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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9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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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택과, 상하수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2004-51호로 상정한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8,165만원이 감액된 3억 7,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을 비롯한 2,465만원의 경상예산과 과천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 손실보상금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포함한 1억 4,200만원의 사업예산, 예비비로서 그린벨트 내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집행잔액인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외에 도시개발관리의 공람공고료 1,1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건축지도의 공람 공고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은 막대한 소요예산이 수반되어 시 보조비율 70%만으로는 관리주체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지상주차장 확충사업에 한하여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2004년 5월 12일 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현행 조례 제5조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보조 70% 자부담 30%를 원칙으로 한다’를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 보조 70% 자부담 3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상 주차장 확충사업에 한하여 시 보조를 90% 이하로 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주차장 사업에 대한 포괄적 개념의 지원비율을 지상주차장 확충사업에 한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보완하여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예산안과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51번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설치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을 70:30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차장 사업은 70%의 보조로는 관리주체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형공사인 주차장 사업은 관리주체의 사업능력이 부족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정사업인 주차장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시 재정의 형평성과 타 지역과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중 특정사업인 주차장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면서도 민감한 사안으로서 기본적인 주차장 대상시설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광고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애초의 취지하고 사업이 불이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돈은 저희가 별양동 중심상업지역과 중앙동 중심상업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상당수 있었는데 강제집행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고주와 업체와 많은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가 된 관계로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여 건의 광고물을 자진 철거 조치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부서의 노력으로 자진 철거로 예산 사용없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고 현재로서는 불법 옥외 광고물 중심해서 이 지역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54쪽 시설비목에 과천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손실 보상금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9,500만원이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겠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과천 삼거리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되었던 것인데 당초 저희가 평가를 할 적에 도로로 평가를 했었는데 잘못된 것이다 지목대로 평가해 달라 해서 2003년 서울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소에 의해서 예산이 약 9,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판단했는데 서울 고등법원에서 당초에 평가가 잘되었다 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초 지목대로 취급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현재 이용대로 대지가격의 1/3 가격인 도로로 평가해서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일부 다른 내용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임차료 부분에서 자매결연마을 노력봉사하고 농산물 판매 운송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자매마을은 공동주택단지하고 농촌마을하고 맺은 것인데 중앙동 1, 10, 11단지 부녀회하고 연천군 북상면 마을하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차량비를 저희가 대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들 이익 추구를 위해서 농산물을 가져오는 사례인데 그것까지 임차비를 대주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해서 지원해 주었었는데 금년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원희위원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중앙동은 연천군과 시에서 권유해서 자매를 맺어 잘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렵게 농사지어서 와서 판매를 하는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무나 배추가 작황이 좋아서 천원에 너댓 개씩 팔고 그런 실태를 보니까 그분들이 이익을 추구한다 보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매 맺은 곳의 시민을 위해서 거저 주다시피 하는 행사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54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억 900만원 중 4천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단지별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금년도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은 전체 1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4개 단지에 1억 2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고 2단지 경비초소 교체 및 차단기 설치에 1,400만원이 공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2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당초 설치하려고 했으나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해서 공사를 안 했고 나머지 1, 4, 7, 10단지는 보조금이 다 지원되었는데 일부 보조금이 공사잔액이 생겨서요.....
향섭

송향섭위원

1억 900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관내에 보면 불법 옥외 광고물이 심각한데 기무사 관련해서 사실 시나 의회에서 공대위에서 현수막을 많이 걸다 보니까 유독 영업하는 분들의 현수막 광고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리라 보는데 지금은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 광고도 있고 가장 보기 싫은 것이 가로공원에 코오롱 관련해서 현수막이나 불법 천막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철거방침이라든지 추후 기무사 현수막이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현수막 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모든 플래카드는 지정한 곳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성이 있고 주민들의 공익적인 광고는 일부 예외 규정으로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무사 관계는 예외 규정이었고 시책사업이었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붙였는데 그것을 붙이다 보니까 일반 광고업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법을 집행하려면 일관성있게 해야지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기무사 플래카드는 붙이고 우리 것은 왜 못 붙이게 하느냐 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관련 도로 주변의 플래카드도 엄격히 따지면 붙이면 안되지만 시민들을 위하는 사항이고 해서 단기간 붙였다가 철거하는 식으로 하고 주민들 일부 항의가 있으면 설득시키고 양해도 시키고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무사가 빨리 타결이 되어서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특히 코오롱 앞에 보기가 흉한데 거기에 대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조만간 철거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단식을 한다고 해서 조심스러운데 요즘은 단식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시미관에 굉장한 부담이 되니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이 건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올라온 개정안대로 하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이유에서 시에서 언급을 했지만 주차장 사업에는 막대한 소요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시피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억 몇십 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수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지상주차장 확충사업에 한하여 시 보조를 90% 이하로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공동주택단지와 리모델링을 하는 공동주택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좀더 구체적인 문구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공동주택 보조금은 시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천시는 전체 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은 특정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의 단지 보조금 대상이 5단지로 부상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4단지는 물론이고 모든 단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단지 자체적인 주차장이 부족해서 복잡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5단지 자체로 복잡한 주차난이 시내 전역으로 전파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5단지를 접하고 있는 4단지 6단지 도로변을 점유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5단지를 위시해서 대대적으로 시 전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고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경우 지금 재건축은 거의 99%가 지하 주차장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저희가 안을 올릴 때는 그냥 주차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단 지상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했을 경우 지원하는 논란을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시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4단지와 8단지 그 정도인데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항은 꼭 배려를 해 주시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했으면 합니다.

심필수위원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 방지책을 강구한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단지하고 3단지 재건축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2단지나 6단지 1단지 기타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갈 때 주차장을 100% 지하로 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무슨 점쟁이입니까 신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 개요가 거의 확정이 된 11단지와 3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기타 앞으로 2, 6단지가 재건축할 때 주차장이 100% 지하로 갈지 아니면 50%는 지상 주차장 50%는 지하로 할지 기타 어떤 비율로 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3단지 11단지 사업승인 전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근거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는데도 주차장사업만큼은 보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이 모든 시의 정책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해야지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장의 머리 속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지하로 50% 지상으로 50% 했을 때 지상 50%에 해당되는 것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시에서 90%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단서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은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의가 없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다른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주차장을 지상으로 50%를 하든 30%를 하든 했을 때 그 경우에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지상에 주차장 부분이니까 시 예산에서 90%까지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형평성 관련해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부분에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할 것이냐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주택과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리모델링 부분에 주차장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어떤 조례나 규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해야지 시장님이나 부서장의 머리 속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이 말씀한 내용이 현재까지의 시의 정책이라면 그런 정책 내용을 우리에게 올린 여기에 요약을 해서 넣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하부분 주차장이 아닌 지상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에 지하 건축부분이 지상으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건축이나 이런 것이 지상부분 조경식재 이런 것을 위해서 지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고 일부는......

심필수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조금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이 점쟁이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행되지도 않은 것까지 도시교통과장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추세이지 어떻게 될지는 주민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꾸 주장하면 안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도시교통과장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의 추세라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추세는 재건축 시 90% 이상 지하로 가는 추세지만 앞으로 다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지상에도 주차장을 일부 건설할 때 이 조항을 근거해서 시에서 건설비용의 90%까지 부담할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심필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머리 속의 생각입니다. 머리 속의 생각으로 정책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현재까지 정책적인 구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 요약을 해서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앞으로 어떤 형평성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보조금을 요구했을 때 요구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채널을 거쳐서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실지로 재건축에 따른 지상 주차장도 요구를 하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재건축은 경제적 창출을 위해서 짓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도 다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그런 데에 보조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5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5단지에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다른 시민에게.......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심필수 위원도 이해를 안 하실 것 같고 예를 들어 5단지 주민은 주차장이 없어서 파지 않으면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3단지 주민들도 법정 주차대수 하면 차량이 늘어서 2단지 3단지 사이 별양로는 차가 없어요. 거기도 법정대수만 파면 밖으로 차가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해서 법정대수보다 600대 이상 파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장 말씀처럼 지하에 넣는 것이 더 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다 그러는데 그러면 시가 친환경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비환경적인 사업에는 해주고 친환경적인 사업은 나 몰라라 하면 친환경적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형평성 결여에 따른 민원야기가 100%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현재 5단지가 됐든 4단지 8단지가 됐든 단지 안에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면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90% 이하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90% 이하로 할 것도 없이 시에서 예산이 허용만 한다면 100% 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개정안을 올린 것을 보면 다만 지상 주차장 확충사업에 한하여 시 보조를 9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고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상으로는 곤란한 것이고 그것을 좀더 요약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단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든가 무슨 요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만 해 놓으면 앞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답변이 답답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전문적인 검토보고를 내신 바에 의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바로 심필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하 말씀을 자꾸 하지만 강동구에 시영아파트 리모델링을 래미안에서 잘 한 것도 지하에 주차장이 대부분이지만 지상 주차장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상과 지하가 갈 것인데 이 조례에 못 박아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으면 선거 앞두로 주민들 민원이 자치단체에서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례에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당장 생긴 문제가 8단지 테니스장 케미컬코트를 만들고 그 윗층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30억 예산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혹은 환경을 생각해 가면서 내집앞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이해해 가면서 전체적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서 테니스코트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밀어붙이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차빌딩까지 단지 안에 지어달라는 소리 나오거든요. 그것이 지상 아닙니까 지상의 주차장은 허용하고 지하는 안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되는 예산 범위라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치 의회에서 보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처럼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하지 마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자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지하부분이나 지상부분에 대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조례만이 아니고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조례말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주차장 관련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는 주택과지만 도시교통과에서 과천시 주차문제를 2년 가까이 추진하면서 굉장히 의욕은 가졌지만 결과는 안 나오고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전문적인 견해가 부족하고 이번에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필요하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과천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전문가들 그룹이 있을텐데 용역이라도 주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면 환경사업소장님은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공로연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가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 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상하수특별회계 순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197억 7,300만원에서 제2회 추경에 20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177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 복원사업이 도비가 14억 2,450만원이 삭감되어 감액되었으며 하천수해 예방 및 긴급복구공사 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침사지 준설공사 6천만원 감액 뒷골천 노선변경공사 신호등 이설공사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감액된 63억 3,200만원으로 사업예산에 3,800만원이 감액된 45억 900만원 자본예산에 증감없이 18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40mm 계량기 구입 5천만원 감액, 누수복구 및 수선공사 5천만원 감액, 원수 구입비 인상분 1억 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740만원이 감액된 63억 9천만원, 사업예산에 2,300만원이 감액된 26억 6,400만원, 자본예산에 7억 5,100만원이 감액된 3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주암동 오수 유량계 교체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찬우물-코오롱센터 앞 하수관정비공사 5억 감액 남태령 주변 오수관 설치공사 2억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관련되어 기정예산에 토탈 30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가 15억이고 도비가 14억인데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 15억 7천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된 사유와 3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꼭 필요하게 30억이 책정되었을 텐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15억으로 줄었고 이 사업의 예산문제와 내년에 다시 예산에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양재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30억이 되었었는데 도비가 14억 시비가 15억이었는데 본 사업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양여금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은 과천시만이 아니라 나라 경제가 어려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본의 아닌 피해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더 경주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며 이 사업에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도 전체에서 하천 관련된 양여금이 일괄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도비 지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희가 노력을 부단히 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전체 관련된 양여금이 얼마나 되고 몇 군데서 신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비로 해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과천부터 시작해서 서초구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사업인데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이고 내년도에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해서 도비는 꼭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66쪽 시설비 항목에 하천수해예방 및 긴급복구공사가 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양재천과 막계천이 합류되는 부분이 하천제방이 낮아서 농경지쪽으로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 피해를 입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남으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경수위원

경마장 진입 부분의 양재천하고 대공원에서 내려오는 막계천하고 합류지점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민원이 없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에 대해 비로 인해서 넘는 경우가 아니고 배밭 하수구가 잘못되어서 성토를 해서 집 한 채 있는 곳이요......

이경수위원

그 윗부분 합류지점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막계천 정비공사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난해에는 다행히 큰 수해가 없어서 사고없이 넘어갔는데 해마다 발생되는 지역인데 본 위원도 사업요구를 했을 때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았는데 올해도 진행이 안되고 예산은 남아 있고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침사지 준설공사라든지 관정개발공사 보수공사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예산은 세워 놓으시고 전액 다 사업을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감액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사업집행을 보다 더 의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올해는 예견해서 다 넣어놓은 것인데 실무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다소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전혀 사업을 시행 안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한 부서에서 예산을 가져가면 다른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하천박스 준설공사가 있고 침사지 준설공사가 있는데 박스 준설공사하면서 침사지는 소하천에서 내려온 토사 유입을 차단하는 침사지인데 같이 공사를 할 적에 병행해서 한 사업도 있거든요? 사업예산은 섰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했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안 들어서 6천만원 요구했는데 4천만원 쓰고 2천만원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액 다 불용처리를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양재천 개수공사와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구간이 같은 구간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다른 구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공사구간이 먼저 하고 나중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복원공사는 과천주유소에서 별양교까지 뜯어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수공사는 관문체육공원 밑에 관문광장 거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현재 뜯어내는 공사구간이 8단지부터 도서관까지가 먼저 하는 공사구간이고 중심상업지역부터는 나중구간이라든지 공사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발주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민원사항을 고려하고 실무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면 제일 바람직한 것이 하상 하류부터 복원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에는 공법상 전체를 양재천 양옆을 커팅하는 공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공사시기가 똑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래쪽은 먼저 하고 상류는 나중에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같이 해서 올라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밑에서부터 공사를 완료하고 올라가느냐 공사완료시점이 똑같이 하느냐가 다른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상판을 뜯어냅니다. 그러면 기초가 올라오는데 다 뜯어내고 차례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지만 공법이 하천 양옆을 절개하고 가운데를 먼저 뜯어내고 나중에 하천 양옆을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공법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제 이야기는 아래 구간을 절개하고 나서 윗 구간을 할 때 민원에 부딪쳐서 볼썽 사납게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도 양재천 개수공사하는데 공기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방치해 두었다가 장마철 지나서까지 하는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청계천 복원에서 보듯이 많은 민원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말씀하신 민원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커팅을 해서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개념이거든요. 차집관거도 같이 연결해 가면서 차례대로 그러니까 상판은 일괄로 다 뜯어냅니다. 밑도 뜯어내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행방법이 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양재천 사이드를 절개하면서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제 말씀은 8단지 구간 먼저 보기 좋게 해 가면서 정리해가면서 완료하고 2구간으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말입니다. 전체를 따 뜯어내면 오랫동안 양재천이 흉물이 되지 않겠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지만 가림막을 하고 하니까 흉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올라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어렵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사를 하면 양생기간도 있어서 공사진행공법이 차례대로 나가야 연계되는 순서 공기 완료하고 나가고 하면 공기가 어렵지 않나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양재천에 대한 민원을 완전히 잠재우고 별양동 중심업무지역 상가에 대해서 다리놓는 위치 일방통행 그런 곳이 완전히 끝나서 주민들이 100% 수용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청계천 상인들 버금가게 과천바닥이 뒤집어질텐데 민원을 잠재우고 수용하고 설계변경한 다음에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뜯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절개하고 하겠다는 공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치겠다 하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래 구간부터 완벽하게 하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복개된 안에 차수벽의 악취 원인을 찾는 것인데 새서울교회 앞에 악취나는 것이 공사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환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구간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든지 민원을 완전히 잠재우고 수용하고 넘어가든지, 민원을 수용하는 것은 5단지 민원 수요와 관련지어서 현실적으로 장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 소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지적한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원공사는 가시설물 설치를 해서 휀스를 치고 하실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오픈구간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송 위원님 이론처럼 하면 사실 좋은데 건설공사라는 것이 공정별로 처리해 나가야 공사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천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오래 방치 안되도록 역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양재천 뜯지 말라는 민원 말고도 왜 이렇게 공사에 계획성이 없는가 주민 민원이 설계반영이 안되었는가 하는 새로운 민원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모색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차피 1년 이상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장마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곽현영의원

(의장) 위원님들한테 공사를 하려면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뚜껑만 뜯어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구조물이 본 의원이 알기에 2열도 있고 4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은 무엇이 염려냐 하면 1단계로 새서울교회에서 도서관앞까지만이라도 먼저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사를 다 휀스를 치고 슬라브만 떼고 나면 또 데모가 일어났다 공사중지되었다 하면 내내 흉물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반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년 2년 흉물로 간다면 의회나 집행부가 욕을 먹으니까 구조물 자체를 도면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A라는 공법이 있고 B라는 공법이 있다 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심도있게 의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발주사업 시행 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단계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타워 같은 것도 왜 시의회에서 예산을 주었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반문합니다. 이것도 부딪쳤을 때는 왜 시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느냐 저희들한테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양재천 개수공사 사업비가 40% 증액이 되었는데 공사비가 몇 개월만에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에 삭감되니까 시설비로 넘겨놓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참고로 설명하기 전에 양재천 개수공사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관사업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도면 설명하면서) 지금 양재천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양재천 개수공사하고 자전거도로 공사가 병행 실시되고 있습니다. 두 개 공사가 되면서 회사가 두 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관문광장과 서울대공원 들어가는 우회도로부지이고 선암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가 하수종말사업소이고 이 위가 경마장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밑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정이 50%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개수공사는 이 구간입니다. 현재 확장하는 구간도 되고 정비도 되고 병행해서 빨간 실선이 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구간입니다. 자전거도로 구간을 설치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하고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공사하는 것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는 증액을 하고 토지보상비는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도로를 공사하자면 여기는 공사가 안됩니다 개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소요사업비 10억을 토지보상비에서 감소를 하고 이리로 대체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전체 공사는 12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2급 하천으로 경기도 하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기도의 돈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용지보상비 같은 것도 지침이 뭐냐 하면 그전 같으면 과천시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에 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소유 땅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돈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내년도 도비 배정을 받았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0억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7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양재천에서 자전거도로하고 개수공사가 토탈 18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전체 120억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자전거도로까지 하면 180억을 잡아야 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부림동에서부터 한 것이 9억인데 185억이 들어가네요. 동료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양재천 지하에도 들어가보고 여기도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토지매입비가 환경사업소 건너편 쪽에 토지매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사계획 순서가 환경사업소 앞은 토지보상이 많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은 관문체육공원 있는 부분에서 환경사업소 앞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개소를 이쪽부터 하고 1차 공사 계약 부분이 이 구간하고 하천박스가 있는데 확장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2006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서울까지 연결된다고 봐야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됩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선형도 잡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유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옛날에는 개인땅인데.....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천정비 고시가 되면 보상이 됩니다. 현재 내부에는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앞으로 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보통 지자체는 몇 % 가져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올해는 200억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주었는데 그나마 저희는 부단히 해서 어느 정도 시비하고 해서 총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차원인데 200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배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사전에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하시고 어떤 도의원은 자기가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는데도 담당 과장이 자기에게 보고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더라 그런데 내가 왜 뛰어다녀야 되느냐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석입니다만 도의원을 만나서 사전에 이야기하세요. 문화신문에 보니까 세무과장이 과천도 부자가 아니라고 말했더라고요. 도비를 따올 수 있다면 많이 따와야 합니다. 그리고 200억을 들여서 개수공사하고 자전거도로가 되는데 앞으로 수해 났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개수공사는 수해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전거도로는 최대한 물이 내려가도 유실되지 않는 공법으로 최대한 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유실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별도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필요할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2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해나 홍수를 대비해서 불상사가 안 일어나야지 불상사가 일어나면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올해 원수 구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4억 4,237만원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약 10% 인상되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경수위원

원수 구입비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은 거의 인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 인상되면 원가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30.3% 정도입니다.

이경수위원

30%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상수도요금하고 원가가 30%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물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 되니까 시에서도 부담이 되겠지만 원가대비 30%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사항도 주민에 의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상을 해도 어느 정도 원가에는 만족을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원가에 대한 비율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장기적으로 원가가 얼마 오르든 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책의지라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반영해서 원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더군다나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합리적으로 써야 할 시점인데 요금인상도 물 사용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2억 5,940만 4천원을 삭감한 231억 1,675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굴다리 유도구역 환경정비에 폐점부분 철거를 위해서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712만 4천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자산취득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신규직원과 코오롱과의 민간교류로 인해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교류에 따른 책상 구입비 88만원,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책상구입비 60만원, 컴퓨터 구입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차원이 되겠습니다. 1차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당초에 예산 2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실제로 표지판 규칙이 건교부로부터 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표지판을 정비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필요한 부분만 일부 시행하고 나머지 1억 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자체사업에서 6단지 삼거리 교통개선공사 관악산 보도블럭 정비공사 광창교 확장공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2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갈현동 찬우물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7954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 행정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를 법적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성목적과 기능 임기 등을 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6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에는 현재까지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만 관리하던 것을 추가로 기반재난이 포함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재난안전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1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 사항과 같이 안전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대책기금으로 구분 운영되던 것을 일괄 통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됨으로 해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설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번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48번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대책본부의 구성운영과 근무체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건설계획과로부터 2004년 12월 3일 자로 시달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음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번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별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조정 협의기능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방재청 및 경기도 건설계획관에서 2004년 6월 19일자로 시달한 시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관리하고 있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따른 기금조성 방법과 기금의 용도 기금지원 및 융자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소방 방재청 및 경기도 건설계획과에서 2004년 9월 14일자로 시달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관문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하고 계시지요? 언제 그 예산이 세워진 것이지요? 2004년 당초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지요? 그런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예산이 11월말에 진행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연말이니까 돈 남아서 또 파헤치고 공사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늦게 세워져서 시기적으로 일찍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면 할 수 없지만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을 11월말 12월에 시행하고 시민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한두 번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데 연말에 몰려서 지적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시기를 당겨보려고 노력했지만 도로관리심의회를 하면서 안양방송에서 유선 케이블 계획을 같이 하면서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실제로 공사비 부담이 당초 예산보다 자전거도로 정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관문로가 보도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가로수가 성장함으로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보도 정비도 같이 할 계획이었었는데 안양케이블이 같이 케이블공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손을 대면 3년동안 재굴착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해 달라 해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저희는 자전거도로 면 정리와 포장을 하는 것이고 보도정비는 안양케이블에서 들어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주민 피해가 덜 하도록 공기를 앞당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구간에 안양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도로관리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안양 케이블에서는 금년에 예산 계상을 안 하고 있다가 불가피하게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 확보 관계로 저희가 늦어진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지하 매설물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도로관리심의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도로포장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면 그 부분이 유관기관이 같이 좇아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양유선 같은 경우 금년에 계획된 것은 중심상가하고 정부종합청사 앞에 그 부분만 계획하고 있다가 추가로 우리 계획을 접하게 되니까 증액을 부랴부랴 해서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관리를 못하고 무조건 파다가 지하 매설물이 나와서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GIS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의회에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늦어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을 사전에 정확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 지하 매설물이 있다 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사업비는 증액되고 그런 부분을 다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에 검토되고 같이 유관부서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주어지면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주었는데 이월되고 그것이 사전에 파악이 안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번에 안양유선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확장사업입니다. 기 케이블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규로 묻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리 사업계획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안양케이블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보도는 안양케이블이 하니까 1억이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존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하면서 지하매설물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안양이 신규 케이블노선을 까는 사업을 우리 공사할 때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모르니까 홍보를 동쪽으로도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지역신문에 기고도 좀 하세요. 지나다니면서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가장 오해하는 것이 보도블럭을 안양 케이블이 하면서 일부 절반은 새 것으로 교체하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기존 보도블럭을 철거하다보면 파쇄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새것을 교체하는 율이 높던데 시민들이 보면 또 시가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안양케이블에 선로 제공을 하고 보도블럭 새 것 받아서 까는 것인데 오히려 욕을 먹지 않고 칭찬 받아야 될 사항인데 잘못 알려지면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방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업을 가급적 12월에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2월의 공사는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사를 벌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가급적 12월에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11월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연초에 세운 계획이라든가 꼭 필요해서 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12월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강조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사업을 1년 내 주무담당이 하다 보면 업무 일정이 1월부터 12월까지 잡힐 것입니다. 시민들 눈에 생활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우선 집행해 주시고 심필수 위원 지적처럼 연말에 하면 남아도는 예산을 쓴다 사실은 예산을 아는 사람은 예산이 남는다고 시장님이 임의로 쓸 수 없고 사전에 의회에 예산심의해서 부기가 잡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스케줄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4개 조례안은 대부분 표준안에 준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조례는 부림동에 수해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는가 하는 것보다 실제 재난 시에 어떻게 조직이 가동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상위 조례에 의해서 큰 문제 없이 다 적용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연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적용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안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 전체를 말하자면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파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전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당사자는 성실히 일해야 한다 성실히 일하지 않으면 시장에게 조처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상황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해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장한테 일신상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 해석도 분분하고 그러니까 조례가 최근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재해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요청해야 하고 독수리훈련처럼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지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인으로 있다 보니까 동네에 수해가 났을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저희집도 물 들어오는 곳이고 우리지역에 물 들어오는 곳에 많이 다녀보고 한 경험으로는 공무원들은 왔다갔다 우왕좌왕 무엇을 보내 달라 하면 차가 나갔는데요 안 들어왔는데요 거기 가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고 발만 구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재해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양수기 가져오라 하니까 현장에 나갔는데요 하고 양수기는 작동 안되지요, 호스가 짧지요 이렇습니다. 제가 과장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선 비상시에는 양수기 적십자 비상물품 무엇보다도 봉사대원 이런 것인데 봉사대원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새마을이나 통반장 지원대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가동될 때는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에서 시간 다 보내고, 정말 좋은 뜻으로 가족봉사대가 봉사하러 왔다가 할 일이 없어서 돌아가게 되고 할 일은 이쪽 집에 있는데 저쪽 집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상황을 가상시나리오 작성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도록 해서 독수리훈련처럼 해야 된다 더욱이 본부장은 시장이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4년마다 바뀌는 분이고 또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책임자이긴 하지만 기획감사실장도 그분이 계속해서 그 일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서는 비상기획관이 전문가가 맡아서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가가 하거든요. 더욱이 현장에 있는 동장이 돌아가면서 하고 담당은 더욱 그렇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 들어온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 물을 퍼내야 되는데 안 퍼내고 있습니다. 동직원이 사진 찍으러 온다고 놔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재해를 맞아서 계통별 공문쓰는 일에 전념을 다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장의 대처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조례 속에 하나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인데 상위법을 제가 못 보았는데 조례에 대해서 다 검토하시고 의회에 올리셨겠지만 과천 작은 동네에서 일본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처음 만드는 조례에 그것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무 과장으로서 현장을 관리할만한 총체적인 역량을 여기에 담아주시고 실천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늘상 우리가 일을 닥치고 나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소방방재청이라는 기구도 만들었고 이번에 각 시군에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실무선에서 문제인데 이제까지 재난방지 업무가 상당히 업무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업무이다 보니까 직원교체도 잦고 실제로 재난업무나 재해업무는 늘상적인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한번 쓰자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문가가 되어서 가상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항상 회전됨으로인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대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각 사안별로 해서 가상 시나리오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근간을 마련해서 시군에서 가상 시나리오에 살을 붙이고 여건에 맞게끔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한 대로 우왕좌왕한 문제도 줄어들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수해를 많이 겪으면서 자원봉사대라든가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 인력관리가 안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매뉴얼에 뭐라 담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봉사단체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봉사단체에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재해를 닥쳤을 때 봉사단체가 할 역할이 뭐냐 거기에 있는 봉사단원은 직접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이나 인력 이런 것을 진짜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적절하게 안배해서 쓸 수 있느냐 라고 접근하고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처음 만드는 종합적인 조례니까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안일하게 답변하셔서 갑갑한데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수해 전반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연결해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림동이 인구밀집지역이라 가장 취약지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사는 곳이 그곳이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수관로의 양이 적은 비에도 양이 꽉 찬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30 몇 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실제 하수관이 더 낮게 묻히지 못했기 때문에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도 비가 오면 잘못하면 역류된다는 것이 공무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한 여태까지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저희도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도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에서 문제점이 보완되면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재난관리 전문가를 별도로 저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 전문직이라는 것이 소방서의 채용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공무원조직에도 들어와야 되고 현행법상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재난방재청이 생기고 각 지자체에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큼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송향섭 위원님 지적처럼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직렬도 생기리라 보고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사실 재난시 우왕좌왕하는 것이 법령이 미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해서 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가 생기면 집행부와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기금 관련된 조례안이 6조에 보면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운용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누구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없고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상태로 별도로 둘 수도 있고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전제로 운용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둘 수 있다 하면 위원회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실지로 나중에 운용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구성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면 굳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단 법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사용에 관해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려면 최소한의 절차는 검증을 받고 스크린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원희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을 둔다 하면 누구를 몇 명 이내에 두고 그 안에서 위원장은 누가 한다 이런 것을 해놓고 현실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하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신하면 되는데 아무런 세부적인 것도 없이 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항 같은 경우가 이 내용으로 본다면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규모나 자금여건 임기 이런 것을 종래에는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기금을 운용한 사례도 아직은 없습니다. 14억 4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원희위원

사례가 없더라도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기본요건이 운용심의위원을 둔다 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에 추가로 한다 이런 것보다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추후 운용은 규칙에 둔다든지 그런 조항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원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 표준안을 갖고 상의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11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내용은 어느 조례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규칙에 다시 심의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말씀하신 위원회 규모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기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장 재난 재해라는 것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대로 다시 논의되는 것보다는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원위원장

오늘 오후에라도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비교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조문 추가를 해서 내일 통과시키면 되니까 표준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법 취지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다시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이원희 위원님과 상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4조 1항은 법정 적립액이 30/100이상 이것을 장기 예치기금이라 하고 이것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2항은 또 장기 예치금액은 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두 조항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할 것이냐.

이경수위원

그러면 1항을 굳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지요. 2항에 시 지정금고에 예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말이 다르지요. 시금고가 다행히 이자율이 높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시금고는 금리가 3.5%인데 제2금융권은 3.8이다 하면 오히려 제2금융권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맞지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1항은 삭제하고 2항만 살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성도 고려해야지요.

이경수위원

금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2항을 삭제해야 되고 안전성을 중요시한다면 1항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2항을 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에 모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가 축조심의할 때 논의해서 가닥을 잡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수명이 한 10년 연장되었을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먹으셔서요 그 중에 하나가 중심상업지역 정비사업인데 나름대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 시민들의 질타나 비판이 오히려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보면 경계석 라이터가 결국은 시민의식의 부족인데 발로 차서 깨진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향후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또 중심상업지역을 정비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쳤는데 한 말씀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깨지는 부분이 어제도 예비 준공검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짚어보고 원인도 분석했는데 볼라드에 유리 깨지는 것이 고의적으로 깨는 부분도 일부 주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하지만 일부는 차량이 깬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볼라드를 타고 넘으면 안되는데 그것이 낮다고 생각해서 타고 넘다가 차량의 긁힌 자국과 깨진 것이 일치하는 부분으로 봐서, 앞으로 초기니까 그렇고 정착되면 그 부분은 안정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당초 처음에 설치했을 때 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추가로 그 부분은 기존에 그것을 예상해서 유리를 추가로 제작해서 교체할 것이고 준공된 후에 내년부터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강화유리를 더 좀 보강해서 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사로 인해서 주관한 담당과장으로서 공정관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른 공사에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일정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및 4개 동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1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