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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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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05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지방 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편성 과목 변경 및 부담금 추가변경 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2,080억 5,297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079억 9,797만원보다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7천만원이 증액된 9억 2,906만원, 보조금 1,500만원이 감액된 96억 9,64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천만원이 증액된 464억 352만원, 사회개발비 4,598만원이 증액된 654억 6,181만원, 경제개발비 847만원이 증액된 390억 4,80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945만원이 감액된 18억 7,367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확충사업 시설비 60억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04년 12월 10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의안번호 2004-42번 과천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2004-43번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44번 과천시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46번 과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47번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004-48번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04-49번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004-50번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번호 2004-53번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운영에관한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4-45번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중 안 제8조의 제3호 4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세정제 등 기타물품’ 으로 하였으며 의안번호 2003-57번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 중 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천억원’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천억원’ 으로, 안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를 동조 제2호로,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중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을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지급’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4-41번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2004-51번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52번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산업경제과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비 5억원, 환경위생과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명시이월액 6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4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