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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1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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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에서 첫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102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수

성태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또한 1월 30일 당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2월 10일에는 건설교통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2월 13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동안구청, 2월 14일에는 도시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3일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2월 15일에는 관양지구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그리고 「안양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안양도시기본계획 작년 수립된 것과 관련해서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기존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결정조서나 변경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내용은 PT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2010년 12월에 1차로 용도지역 변경했고 금해 두 번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9개소하고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일단 불합리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과의 어떤 정합성 때문에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9번이 있는데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호계3동이 되겠습니다. 호성초등학교 앞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하고 호성초등학교 가운데에 일부 자연녹지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 사유지구간은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조성을 말씀드리면 길게 뻗은 구간에 빨갛게 칠한 데가 사유지이고 가운데가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코너에 있는 부분은 현재 교회가 위치돼 있는데 현재 용적률 때문에 지금 증축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너에 교회가 있는데 건폐율이 한 17퍼센트 돼 있고 용적률이 75퍼센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없고 그 가운데 구간에 현재 1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3동사무소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2종일반주거지역하고 교도소 쪽으로 1종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한 필지가 지금 중간으로 해서 1·2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정합을 위해서 현재 1종을 2종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양9동이 되겠습니다. 효성연립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3종 5·9동 주거환경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지구외 지역은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1종에서 2종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성당 위에 지금 임곡3지구 관련해서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3지구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곡1지구가 3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여기가 1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의 토지나 건축물들이 용적률하고 층수가 1종하고 안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2년도에 종세분화할 때 2종으로 했어야 하는데 1종으로 관리하다가 이번 기회에 2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층수가 5층,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도 260퍼센트, 280퍼센트 그래서 1종하고는 용도지역상 현재 안 맞습니다. 그래서 2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동에 신한아파트 쪽 삼아알루미늄하고 한라비발디아파트 현재 준공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3종으로 나머지 지역은 2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동에 진흥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에 도형보시면 하나의 블록이 약간 사선으로 해서 이 부분은 준공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여기 2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정형화를 위해서 준공업을 2종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동에 방축로사거리에 한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진흥아파트가 있고 효성아파트가 있는데 똑같이 현재 준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준공업에 아파트가 허가났기 때문에 현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종으로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동에 GS파워에서 관리하는 지역난방부지가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라아파트에 아까 조금 아까 설명드린 준공업지역의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공업으로 현재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의 공급물량을 저희들이 이번에 축소를 시키게 되면 다른 시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공업지역에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GS 쪽에다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비산동 진흥아파트 건너편입니다. 주식회사 임포피아인데 여기도 보면 현재 필지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준공업지역하고 1종주거지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지정형화를 위해서 1종주거지역을 준공업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재 저희 관내에 큰 가로변에 미관지구를 결정했는데 일부 미관지구가 공공시설에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의 정리화를 위해서 전 지역 똑같이 미관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도로 관련해서는 현재 주간선도로 중에서 운동장 쪽 수도군단에서 옛날에 서울의 성남, 아, 서울의 신림동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현재 개설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이 되기 때문에 도로결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공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 호계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계공원이 1976년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일부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공부 일부를 일부 해제합니다. 그리고 해제되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 토지교환과 그다음에 공원 접근로 및 주민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공지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안양장례예식장 옆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있고 현재 이런 일부 나대지하고 임야로 된 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교환하고 기부채납을 설명드리면 현재 빨갛게 가느다란 선이 현재 호계공원으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두껍게 칠한 걸로 공원을, 그러니까 공원 해제하고 그다음에 토지교환을 하는데 현재 공원으로 된 부지 안에 파란색으로 칠한 데가 시유지입니다. 그다음에 노랗게 칠한 데가 사유지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 7월 1일 날 공원법에 관련해서 10년 후에 공원으로 된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토지매수에 대한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면 공원이 해제되는, 자동해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부터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보상금액이 197억이 되고 그다음에 지목이 대지인 것만 해도 177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수할 사업비확보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공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원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통한 토지교환 그리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건전한 지역발전이 되지 않겠나해서 일부공원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한 이 2개 필지가 면적이 3천 634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전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게 2천 23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2필지에 대해서 지금 이 선으로 해서 구획을 한 다음에 이 2필지하고 이건 사유지는 서로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 공원으로 된 대지하고 임야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래서 부지를 정형화해서 공원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원이 해제가 되면 지금 크게 2만 2천 제곱미터가 해제가 되는데 일단 사유지로는 사유지로 보존되는 게 1만 5천 50제곱미터가 되고 나머지는 공공공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된 후에는 정형화된 필지를 통해서 여기는 사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공공공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3만 7천 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76년 3월에 결정된 이후로 장기미집행부지로 계속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해제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하고 또한 해제된 부지는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해제하고 또한 공원조성계획까지 변경 결정함으로써 건전한 지역발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는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금해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27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2011년 5월 13일 정비계획용역을 착수하였고 2011년 12월 2일 주민설명회 개최, 2011년 12월 7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역면적 12만 844제곱미터, 최고층수 30층에 2천 28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와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시면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주식회사 환경그룹 김대석 상무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비산3동 354-10 일원「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보완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비산3동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환경그룹 김대석 상무이사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석 상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첫 번째,「안양도시관리계획(지역,지구,시설)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과 연계하여 상위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시설)을 현 토지이용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박달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Up-zoning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안양시는 개발 가용토지 자원 부족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이 개발지와 개발불가능지 사이에 일부 분포되어 있는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도 시가화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기성시가지의 노후화 및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완성형도시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압축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덕원 역세권, 비산사거리, 호계사거리 등과 같이 상업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복합용도의 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배려하고 관양동, 평촌동 일명 인덕원 플러스아울렛 등에 대하여도 상업과 공업이 현존하는 방안과 이제는 물리적 도시계획보다는 주민 여건의 기능별 우세한 용도지역에 맞게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이 불가하오니 이의신청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7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장기미집행시설로써 그간의 사유재산권 제한과 공원개발에 따른 재원부족 등으로 조성이 어려움에 따라 공원으로써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임야 및 산림보존이 양호한 토지는 市에 기부채납 또는 교환하고 이미 대지화 등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해제와 함께 저촉되는 배드민턴장은 공원부지 이내로 이전 설치하고자 주민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가 실효됩니다. 공원개발에 따른 재원부족 등으로 市 재정형평상 조성이 어려움에 따라 공원으로써 활용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원을 해제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역의 장기미집행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오니 이에 대한 대비와 년차별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고 공원 해제 후 사유지와 시유지의 교환에 대해서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교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원해제로 인하여 산책로 등 보행동선에 영향이 없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을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그간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자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로3-6호선을 폭원 12미터에서 폭원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아파트단지 내만 확장함으로써 남측의 연결도로와 갑작스러운 병목현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선을 위하여 구역에서 제외된 남측부분을 포함하여 소로3-1283호까지 확장의 필요성과 동 노선은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중간에 Bus bay 설치의 필요성도 요구되는 바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규모가 큰 만큼 조망권 확보와 학생들의 통학 동선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계획을 안양시에서 한 건가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는데 지금 이렇게 단지 내에 도로가 20미터로 관통돼서 가고 있는 그런 단지가 안양에 몇 개가 있는지 그거 좀 한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구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두 군데가. 묘하게 지금 빠져있는데, 종합운동장 앞에 부지 일부가 좀 빠져있고 그다음에 대주아파트 있는 쪽으로 1필지가 빠져있습니다. 2필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빠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빠졌는지 구역에 포함 못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대로 단지 내 20미터 도로로 설치됐을 경우에 지금 현장을 페리카나치킨이 있는 쪽에서부터 대주아파트 도도스포츠센터 그 사잇길이 폭이 좁은 관계로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증가가 될 거라고 우려를 하는 검토의견이 제출됐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비산 임곡3지구 지역에 임곡1지구가 들어왔을 때 도로를 확장을 못해서 지금 엄청난 교통체증, 불법주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통이 불편하고 있어요. 이 사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산초교 주변 주택 재개발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택 재개발사업 예정지구 구역하고 삼호뉴타운맨션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12미터 도로를 설치할 게 아니고 거기에 20미터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야 단지가 구분이 되고 또 삼호맨션도 도로가 불가피하게, 단지 내 도로가 불가피하게 설치는 되겠지만 이원화되는 모습은 안 보인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단지 내 20미터 도로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됐을 때 교통사고 문제, 소음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심재민 위원님 말씀주신 거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호아파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7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이쪽에 보면 지금 경관녹지라고, 여기를 경관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건 경관보다는 오히려 공원으로 관리하는 게 여기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하면 훨씬 낫지 않나라는 말씀이고요.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주신 게 제척된 게 여기하고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 같으세요. 저도 단지 내로 20미터를 도로를 확장하는 거, 물론 도로라는 게 가급적이면 크게 확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쪽에 12미터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내부에서는 교통에 좀 흐름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관악로 큰 길에서 여기가 12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병목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요. 도로폭 그러니까 단지 내의 도로도 굳이 20미터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어쨌든 이게 2종에 있던 걸 3종으로 종상향을 하면서 자기부담비율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거지역,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남문 쪽에 기존의 도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 이렇게 도로를 했는데 의견입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내지 말고 남문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이쪽 국민은행 쪽으로 내면 이 토지를 더 좀 효율적으로 가치있게 쓰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남문 쪽에 도로가 되어 있으시죠? 여기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있는 것 어떤가 그리고 도로폭을 굳이 20미터씩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걸 한번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이쪽 도로는 15미터로 되어 있고 여기가 12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한 13미터 정도 하고 이쪽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좀 이쪽으로 사업지구로 셋백을 시키면 나름대로 좀 삼호아파트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김영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돼서 박달동 114번지 한라아파트 일원 이거 그림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 가능하신가요? 15쪽 한번 부탁드릴까요. 지금 여기가 다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미 한라아파트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와있고 한신휴도 그렇고 이번에 계획은 이 앞에 공장용도로 되어 있는 비발디골프연습장도 포함을 해서 2종 그리고 여기 신한아파트 그리고 삼아알루미늄 부지 주변을 2종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한신휴플러스도 3종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쪽의 부지 이게 이미 여긴 2종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사업지구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영일 과장님?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포함을, 나중에 재개발하게 되면 포함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오히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3종이기 때문에 붉은 선으로 표기한 데, 오히려 이번에 할 수 있다면 여기도 3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외려 바깥이죠. 지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쿼터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기가 한일유엔아이아파트거든요. 여기는 이미 준공업인데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를 이른바 얘기해서 3종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데를 이게 또 현재 공장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지목이 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인데 여기는 포함하고 여기를 지금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을 입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가 사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호계공원 공공공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은 일반적으로 10년이나 20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특별히 이쪽 지역만 먼저 집행하는 사유와 그리고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를 교환했을 때 과연 안양시에 이득은 계산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체하려는 저기가 채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하고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이거하고 연관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안양시 터미널부지에 있는 5천 300평 있는 거하고 관양동 터미널부지 8천 300평 있는 것이 LH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활용용도는 어떤 건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활용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서 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줄기차게 어쨌든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환영하는 일이지만 뭐냐하면 이게 좌측에 빨간부분에서 시유지, 국유지 그다음에 사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가 다 지금 변경된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유지말고는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뭐가 들어있죠? 아무것도 안 들어서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거까지 다 풀 필요가 있나요? 자연녹지나 공원, 공원부지로 그냥 놔두는 건 어떤가 싶어서, 시유지나 공유지 같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면적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토지를 전부 토막내서 주거지역, 자연녹지 주거지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용도지역관리상 하나로 해도 현재 이용상태가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관리하는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겠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도 이게 어차피 시유지이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럴 일이 없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풀어줬을 때 만약에 시유지를 어디로 매각한다든가 국유지를 매각한다든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대영위원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지금 우리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계공원에 개인사유지하고 시유지를 지금 맞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사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용환면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 특히 뭐냐하면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맞교환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잘못하면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많은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검토를 하셔서 한번 이거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삼호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서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기반시설을 입주자들한테 부담시키는 부분 때문에 많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미터 도로를 폭을 20미터로 늘렸을 때 시나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재건축에 동의 및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과 실제로 사업에 동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에서도 보기에는 재건축이나 뉴타운에 지정이 되더라도 25퍼센트 주민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재건축 동의율은 94퍼센트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 찬성하는 건 실질 조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때 이게 실질적인 사업참여도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용환면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호계공원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하고 시유지 교환 시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를 차액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100원이면 한 군데는 50원이면 그 차액은 뭘로 보상하는 겁니까? 우리 근래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호계공원 부지에는 제가 구전으로 들은 건데 5대 의회 때 특혜의혹 때문에 사업이 보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해제하려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께서 5대 이렇게 말씀주셔서 저희가 심재민 위원님이나 제가 5대에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 관계를 좀 한번 설명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 설명 말씀주실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일 과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호계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용도 중에 사회복지시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건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저희가 수립하면서 특히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인덕원이라든가 비산이라든가 호계라든가 이른바 얘기해서 상업 그리고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는 좀 이른바 얘기해서 상업, 공업이 현존하는 방안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른바 얘기하는 물리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좀 용도를 맞게 지정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얘기해서 인덕원 플러스아울렛이라든가 이쪽은 이미 이른바 얘기해서 상업기능이 훨씬 우세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세한 쪽에 가깝게 용도지역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따 답변하실 때 그것도 좀 부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아파트단지 내 20미터 이상 도로가 확보돼 있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20미터가 없고 저희가 지금 삼호아파트에 계획한 것은 도시계획도로 20미터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구역에서 제외된 2필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지구 삼호지구 이외에 양쪽에 있는 북쪽과 남쪽에 있는 2필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편입하려면 삼호지구 내에 입주자들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토지소유자 개인 것 양쪽 2필지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동의를 하면 지구 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 세 번째로 비산초교 주변지구와 삼호아파트 사이의 도로변 20미터를 설치해 단지 내를 구분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심재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여기가 비산초교 주변 개발예정지구입니다. 당초에 삼호아파트지구와 연계도로가 될 수 있는 이 축이 비산초교 주변지구와 삼호지구에 포함돼서 20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삼호지구로써는 현재 8미터가 개설되어 있고 7미터만 삼호지구로 편입되는 걸로 해서 15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게 10미터로 계산돼 있는데 이게 15미터로 계획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산초교 것이 개발되면 5미터는 비산초교 주변으로 들어가는 거고 삼호아파트는 7미터만 확보돼서 총 15미터가 확보되는 걸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지 내 20미터 도로 개설이 될 경우에 교통사고, 소음 공해 등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해당된 부서 과장님들과 국장님 모셔놓고 이 단지 내 도로라고 표현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폭을 확정할 때 과연 이걸 얼마로 해야만이 3천 대의 주차대수와 또 인근 지역에서 관통되는 통과되는 교통차량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하 20미터는 형성이 돼야 된다, 20미터 된 사유는 단지가 확정이 되면 각 아파트의 진출입로가 1차선의 곡선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차선은 주통행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됐고 부득이 가장 현안된 사항은 대주아파트와 관악로 사이에 연계선되는 12미터 도로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도 검토할 당시에 굉장히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단지 내 도로 계획선이 20미터로 하게 되는 사유가 선정이 됐고 그럼 앞으로 여기 대주아파트 사이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통계획 자체를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20미터를 확보하면서 여기에 감속차선이라든가 어느 차선을 일방통행만, 출입만 이쪽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진출입 관계 나가는 방법은 주도로만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 하나하고 나머지는 2차선 관계는 운동장으로 돌리는 방법 이런 것을 전문성있게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교통평가 때 좀 심도있게 다뤄질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미터로 계획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소음 공해 등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기준에 준해서 차선 관계라든가 또 험프식 횡단보도라든가 어린이통행을 위한 험프식 횡단보도 또 CCTV 등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고시가 되면 조합설립 인가 시에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녹지를 확보하여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현재 자연공원입니다. 나머지 전체 공원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관녹지를 확보해놓고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변경 시에 근린공원에 편입시킬 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문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도로개설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까지를 보면 국지도로인 관악로와 연계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로터리부분화돼서 우회전 차량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터리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당시에 노선을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단지 내로 볼 때 관통되는 20미터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관악로와 접속할 당시에 로터리화해서 좌·우회전이 안 됩니다. 진입하는 우회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20미터를 가운데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20미터 확보 시에 시 지원비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은 주민에 의한 사업이고 단지 내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실제적인 주민참여비율도에 대해서는 지정고시가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설립에서 주민 자체에 의해서 주민들 동의율에 의해서 어떻게 개설할 것이냐 그다음에 저희가 기이 이 지구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돼서 순부담율 5퍼센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기부채납으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 300퍼센트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재건축에 대한 일정비율의 비용부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박현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라아파트 지역에 준공업지역에 주거지역 변경 건은 현재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에 과밀억제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물량 내에서만 대체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관리계획할 때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는 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3개소가 있습니다. 박달동 비발디아파트 일원, 비산동 진흥아파트 일원, 호계동 효성아파트 일원해서 15만 3천 41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되는 게 평촌동 열병합발전소 일원, 호계2동 임포피아 일원 해서 똑같이 분량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서로 상이할 때는 다른 시에서 물량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또 공업지역을 추가로 더 지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업용지 물량 총량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호원초등학교 앞까지만 용도지역이 변경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원 해제지역에 사회복지시설 구체적인 용도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시점이 3월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완료되면 그때 별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덕원 관양동 쪽에 주거상업 혼재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인덕원의 플러스아울렛 지역이 2종근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의류점이 많은데 어떤 상업시설보다는 2종근생에 대한 판매업종이기 때문에 일반공업지역으로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고 추가로 통합 관련해서라도 주거상업이 혼재된 지역은 향후 도시관리계획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계공원이 지금 현재 우선 집행하는 사유 그다음에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했을 경우에 어떤 평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채무관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대영 위원님이 사유지, 시유지를 맞교환했을 경우에 개인의 특혜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주차장 확보계획 그다음에 임문택 위원님이 호계공원 관련해서 만약에 시하고 개인 땅하고 어떤 차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이 공원해제 관련 특혜의혹, 소유자 관계해서 전부 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계공원이 현재 위치를 말씀드리면 자동차학원 일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일부 있고 거의 대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년에 결정할 때부터 아마 대지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30 몇 년간 거의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이 공원 쪽을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고 등등해서 어떤 개발에 대한 동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개발이 좀 억제돼 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공원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는데 기본계획에서 일단 기능이 없다라는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해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지목이 대지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10년이 경과된 2010년부터 매수청구권이 그에 따라서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나머지 부분도 공원으로써 필요한 경우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공원에 대한 사업비가 공원기본계획을 보니까 거의 앞으로 10년까지 한 3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한 280억, 300억이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토지의 이용의 합리화라든가 또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해제될 지역은 해제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제할 때 개인의 어떤 특혜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많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결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환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관리계획만 결정하는 거고 향후에 맞교환할 때는 공유재산 또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도 있고 평가를 새로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노란색 부분이 개인 땅인데 지금 시유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3천 633제곱미터이고 그런데 토지평가를 해봤더니 이 2개를 평가한 금액하고 개인 사유지 평가한 건 금액이 비슷합니다. 면적은 이게 더 큰데 지목이 전이고 그다음에 대지는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변에 접한 지목상 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로써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에 따른 어떤 이익은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공원을 해제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오고 공공공지도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그런 차원이다 보면 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보상비를 세이브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손익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농협에서 한번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197억이 나오고 사유지를 다 매입할 경우에. 그다음에 지목상 대지만 매입할 경우에는 17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서로 윈윈하는 또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위해서 해제해야만 하는 입지여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관계는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농협이 한 지금 180억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채무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농협만 180억이 담보들었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이 땅하고 이 땅하고만 똑같습니다. 나머지 위에는 기부채납. 나머지 땅 이거 1만 3천 286제곱미터는 일단 지목이 대지이고 그다음에 임야도 있지만 이건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때나 어떤 토지교환할 때 특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액은 지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밑에 건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이 위에 것은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해제해줌으로써 그걸로 기부채납을 해주는 거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2필지는 밑에 사유지하고 서로 평가해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필지는 그런 교환관계가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공원에 편입된 1만 4천제곱미터는 무상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다만 이 공원으로 이렇게 해제가 되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되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환관계는 시유지가 사유지보다 많이 높게 평가될 때는 차액만큼 토지 또는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보전을 하게 되고 시유지 평가가 사유지보다 적게 됐을 때는 조건없이 토지를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 다시 한 번 공유재산처분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 결정된 사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행정처리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환면 위원님이 신터미널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터미널 부지, 평촌동에 있는 구터미널 부지는 면적이 5천 552평 됩니다. 그것은 현재 LH에서 상업지역에 맞는 용도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아직 제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버스정류장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제안한 건 업무문화 및 체육 그다음에 판매 중에서 공산품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에 어떤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그래서 용도는 주거용은 일단 제한했고 그런 문화체육이라든가 업무, 판매 일부, 의료라든가 그런 건물용도로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터미널 부지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인데 아마 지금 업무용 토지로 LH에서 매각을 기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교회에서 아마 매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 조건을 붙인 게 대규모 종교시설은 입지를 불허하게끔 그렇게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용 토지로 매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김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관계가 농협이 180억원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부채납을 해도 채무를 다 받고 나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 채무관계가 현재 나타난 것만 아까 180억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내가 보기에는 특혜의혹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걸 하실 때 공정하게 해서 특혜가 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거 할 때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 약간 좀 꼼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터미널부지 쪽에 있는 건 지금 도는 소문으로는 LH공사가 판매를, 매각을 한다고 그렇게 결정이 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신터미널부지는 매각공고가 났었고 구터미널부지는 매각공고가 안 났습니다.

용환면위원

농수산물부지에 있는 건 매각공고가 났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농산물은 매각공고 안 났습니다. 이쪽에.

용환면위원

신터미널.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8천 몇 평짜리 그건 매각공고 났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쪽에 5천 530평 있는 건 아직.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직 매각공고 안 났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런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거가지고 상당히 매각공고가 났다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현재도 지금 버스정류장으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줘야 되는데 용도라든가 개발이익에 대한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건지가 협의 안 돼서 시설결정을 아직 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신터미널부지만 매각공고를 일단.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신터미널부지만 지금 매각공고가.

용환면위원

오히려 그쪽은 조용한데 이쪽에 농수산물부지 있는 쪽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용환면위원

일단은 그쪽에서 업무 나 문화체육 쪽에 판매 쪽에 관련된 것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판매도 주로 공산품 위주로. 그러니까 농수산물하고는 업종이 차별화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5페이지 저 도면상에 아까 저기 신진자동차학원이 어디 쪽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신진자동차학원이고요.

방극채위원

1번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1번입니다.

방극채위원

그 1번하고 아까 도면 위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여긴 자연녹지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거기 최근 소유자가 바뀌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1번이요?

방극채위원

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저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선다는 거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외곽순환도로 가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저 학원이라고 하는 거 같던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 네, 학원부지 반절.

방극채위원

그러면 해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해제하고 상관없습니다. 원래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이 입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해제는 빨간선입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수위원

아까 용환면 위원께서 구터미널부지 1, 2년 내에 무슨 사업계획이 확실히 잡혀지지 않을 것 같으면 전에 얘기한 공문을 보내시지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LH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원할 거냐에 대해서 서로 시하고 의견이 있어서 용도라든가 이건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채널로 자기들이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면 시에 관리권을 일부 주겠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쓰레기 이런 거 농사짓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우리는 용환면 위원이나 나 같은 경우는 민원을 받잖아요? 왜 방치하고 있느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싹 정리라도 하면 보기 좋고 쓰레기장같이 안 보이는데 해주겠다고 공문보내라고 하는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태에서 잠깐 임시 사용하는 문제요?

이문수위원

꽃 단지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보기 좋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공문을.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협의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가끔 민원받아요. 동에 가면 그것 때문에. 조속히 좀 알아봐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데에서 아까 5쪽인데 교환대상토지 개인소유가 되는데 172-6 2천 237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평가가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24억 1천 600만원 나왔습니다. 이건 가평가입니다. 농협에서 한번 평가를 해본 겁니다.

박현배위원장

지금 아니, 그러면 교환대상으로 해서 시가 유지하는 위에 있는 거 4필지는 지금 가평가액이지만 얼마 정도 나온 건가요? 밑에요. 도표.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여기 3천 633을 평가한 건 가평가가 23억 9천만원 나왔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리고 맨 위에 5필지 있는 건?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이건 전부 다 시에 기부채납인데 43억 정도 나왔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기부를 하고 소유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 이건 어떤 걸 지금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주는 거지 그게 자연녹지에 맞는 토지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원으로 제한을 받았는데 해제가 됨으로 해서 정형화된 토지에 대한.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개인소유이고 재산권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개인이 하게 되면 이 빨간선 있지 않습니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1만 5천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인소유가 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훨씬 이득인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갖게 되는 거고요.

박현배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건축이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요?

박현배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건폐율 2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 내에서 자연녹지에 맞는 용도가 입지가 되겠죠. 계획상으로는 자동차학원이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소유자하고 관련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어떤 소유자의 이해관계보다는.

박현배위원장

아니, 이해관계가 아니라 저는 공부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공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공부 오늘 날짜로 확인 가능합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자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게 소유자가 다르다면 모르는데 어쨌든 이용가치를 증대시켜줄 수 있는 요인은 사실은 있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걸 토지의 소유권하고 이용권을 안 주게 되면 시가 179억을 지급해야 되니까, 매입을 해야 되니까.

박현배위원장

매입한다는 전제를 가졌을 때 그런 부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장기미집행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좋은 예로, 물론 박권 팀장님이 전문가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 정도 만들어내는 이런 개가도 좀 걷었지만 그런데 또 제3자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좀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 위에도 유사하다면 그리고 누구한테 일방적인 편의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토지를 효율성있게 쓴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만에 하나 어쨌든 저희 시가 개인하고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적지 않아 누가 봐도 조금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그런 우려라든가 이런 걸 불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우리 의회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공원부지가 당초에 결정할 때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가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스포츠센터를 개발해라 그런데 민간자본이 거기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수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자는 민간스포츠센터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공원을 내가 개발하겠다 해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게 시에서 봤을 때는 공원개발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개발하려고 해도 못하게 한다면 시에서 이걸 사달라 이런 민원이 생겨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럼 사서 저걸 공원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현 실정에 맞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다 훼손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해제를 해주자 그 대신 지금 염려하신 특혜논란이 없게끔 해제해 준만큼의 이익을 땅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해라 이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해제함으로써 자연녹지로 됨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느냐 그걸 가치를 따져서 그만큼의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면 특혜논란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똑같은 그런 여건이 있느냐 지금처럼 이런 똑같은 여건은 없습니다. 지금. 공원으로써의 결정만 되어 있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간한테 개발해라하는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현배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환면위원

국장님, 아까 부채가 농협이 180인데 기부채납하는 비용을 다 해도 부채를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우리는 부채는 관계가 없는 거고 개발이익된 것만큼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간의 부채는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이익이 얼마만큼 생겼느냐 그걸 환수하는 차원에서 그만큼의 기부채납을 받으면 된 거니까 이런 업무만 우리가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국장님,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의견청취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문수 위원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비산3동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등 3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심사결과 박달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Up-zoning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양시는 개발가용토지 자원 부족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이 개발지와 개발불가능지 사이에 일부 분포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도 시가화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특히 기성시가지의 노후화 및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완성형도시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압축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덕원 역세권, 비산사거리, 호계사거리 등과 같이 상업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복합용도의 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배려하고 관양동, 평촌동 일명 인덕원 플러스아울렛 등에 대해서도 상업과 공업이 현존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물리적 도시계획보다는 주변 여건의 기능별 우세한 용도지역에 맞게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호계동 832-5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전체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부분만 허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파악이 어려우니 이의신청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심사결과 197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결정고시가 실효되며 공원개발에 따른 재원부족 등으로 시 재정형편상 조성이 어려움에 따라 공원으로써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공원을 해제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역의 장기미집행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오니 이에 대한 대비와 연차별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고 공원 해제 후 사유지와 시유지의 교환에 대해서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교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 해제로 인하여 산책로 등 보행동선에 영향이 없도록 공원조성 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에 대한 심사결과 그간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자 등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로3-6호선을 폭원 12미터에서 폭원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아파트단지 내만 확장함으로써 남측의 연결도로와 갑작스러운 병목현상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선을 위하여 구역에서 일부 제외된 남측부분을 포함하여 소로3-1283호선까지 확장의 필요성과 동 노선은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중간에 버스베이 설치의 필요성도 요구되는 바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규모가 큰만큼 조망권 확보와 학생들의 통학동선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 안양도시계획시설 호계공원 결정입안 의견 청취의 건, 비산3동「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정발전과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