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19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2-13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우리 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대 및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과거 3개년 지방세 징수실적과 향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부문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은 세수누락이 없도록 각 실과소동에서 추진하는 세외수입 분야 전 부문을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 및 경기도의 관련부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2005년 우리 시에 내시된 배분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761억 8,479만 1천원 대비 227억 4,091만 5천원 감소한 1,534억 4,3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31페이지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12억 4,1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8억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는 267억 1,1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120억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액보다 12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기불황으로 개인 및 법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감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외에 재산세 17억원, 자동차세 27억 7800만원, 담배소비세 23억 6천만원, 종합토지세 60억원, 주행세 1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방안과 과표산정 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도입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4억 8천만원, 종합토지세 24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는 38억 3천만원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세 26억원, 사업소세 1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58억 8,275만 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97억 1,507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61억 6,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은 5억 7,214만 5천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는 갈현동 605-2번지외 43필지 임대료 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공용주택 사용 보증금 8,131만원, 시민회관시설 임대료 3억 3,810만 7천원, 정보과학도서관 시설임대료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45억 9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설명을 드리면 도로 사용료가 1억 6천만원, 입장료 수입으로 시민회관 대소극장 입장료 등이 3억원, 기타사용료는 시민회관 대소극장 대관료 2억 3,180만원, 문화제실 사용료 3억 5,678만 2천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32억 5,415만 3천원, 주차장 사용료 1억 3,800만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6억 4,782만 5천원으로 주요 항목별 설명을 드리면 증지수입 2억 5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8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억 7,600만원, 기타 수수료 오수분뇨처리 수수료 1억 5,240만원, 폐기물반입 수수료 1억 3,086만 6천원, 의왕시 쓰레기반입 수수료 3억 3,055만 9천원과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3억 8848만원으로 시민회관 발레 아카데미 수강료 등 5,640만원, 시민회관 수영용품점 운영수입 등 직영사업수입 2억 68만원과 정보과학도서관 강좌 수강료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00억 9,619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이 100억 2,11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905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157만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안양시와 군포시 부담금 2억원, 잡수입으로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억 4,015만원 기타 잡수입 752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5,906만 9천원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2,249만 8천원, 노인시설 운영 4억 5천만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 다음은 4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55억 5,237만원으로 2005년도 경기도 재정보전금 내시에 의거 일반 재정보전금 370억 1,250만 3천원, 특별재정보전금 385억 3,98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97억 1,143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52억 7,238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 내시액 44억 3,9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2억 7,238만 4천원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2억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억 82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3억 1,400만원, 지역 에너지사업 3억 5,1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8억 4,10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953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44억 3,905만 1천원으로 노인교통비 1억 2,335만 4천원, 노인시설 운영비 1억 1,606만 9천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1억 5,144만 1천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 1억 1,561만 2천원, 가로환경개선사업 3억 8,095만원, 시군 도로 표지판 정비 2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10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억 8천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부문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3억 6,392만 8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억 2,393만 9천원 대비 6,00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정관리에서 2억 8,760만 8천원을 계상하여 2004년 3억 7,149만 9천원보다 8,389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에서는 7,632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 5,244만원보다 2,3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가 첫째 경상예산은 2억 5,960만 8천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1억 8,090만 8천원, 국내여비 3,240만원, 업무추진비 1,810만원, 직무수행경비 2,280만원, 일반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은 2,800만원으로 이는 연구개발비 2,0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15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첫째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6,3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3,26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은 1,260만원으로 이는 연구개발비 36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스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변화하는 지방세제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 세입구조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예산의 긴축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과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수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장께서 2005년도 우리 시 세입부문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익히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경기불황으로 레저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일반회계가 227억 정도 감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예산 편성이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의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와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현지점검 확인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총체적인 데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에 비하면 450억이 줄었고 2004년에 비하면 227억 정도가 감소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평가할 때 과천시의 앞으로의 세입세출 관련된 중에 특히 세입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통계에 의하면 80.6%가 국세 지방세가 19.4%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 자주재원은 37.4% 정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자주재원이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나아진다면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가 뭔가 또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우선 우리 시가 그동안 비교적 다른 시에 비해서 재정이 좋고 특히 재정자립도 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구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히 자주재원 부분에서는 나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 형식상으로는 의존재원이지만 실지로는 자주재원인 것처럼 사용한 세입이 레저세입니다. 그 레저세가 저희 재정의 1/2 이상 충당했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재정에 도움을 받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2005년에도 2004년 수준 이상으로 좋아질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레저세는 신경을 쓰면서 실지로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큰 세입부분의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부가세 보유세 외에는 특별한 세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국가적인 산업구조 변화에도 동참을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시의 세원도 확보하는 방향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금액은 많지 않지만 유의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참여정부의 2대 과제를 보면 지방분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방분권이라면 권한과 사무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을 많이 지자체에 내려줌으로 인해서 권한과 사무를 같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체 국가사무를 보면 4만 1603개랍니다. 그 중에 국가수행사무가 73%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27%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를 위해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8:2로 되어 있는 수준을 한국은 6:4 정도까지는 끌어 올려야 된다고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6:4로 끌어 올려면 그 대안을 지자체 단체장이나 세무과장이 과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03년 과천시는 종합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썼냐 했더니 외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답니다. 그러면 선진국에 가면 배워오는 것이 있어야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실지로 과천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결과를 보면 과천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게으름을 피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도 같이 협의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그리고 대응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아서는 집행부에서 그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4년에 450억 2005년에 220억을 감한 내용을 가지고 어디를 삭감하고 어느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의회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4년 대비로 볼 것이 아니라 2003년 450억도 결국 이월이라든지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 재원으로 확보해서 넘어 왔더랬는데 앞으로 결국은 누적이 되어 재정수입이 악화된다면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나 인건비는 인상되고 시민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나 사업비는 운영에 위축받을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더 많은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백남철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세입에 6, 7페이지를 보면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적이 있었지만 재정보증금이 22.94%가 감소가 되었고 보조금도 2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으로 감소가 된 상황에서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대비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데 당초 긴축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도 227억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보조금도 22.94%가 감소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세입부분이 감소한 만큼 세출부분에 전체 예산을 짤 때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2003년에 비해서도 감축이 되었고 2004년에 비해서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일정부분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맞게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원희위원

세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 대비 큰 변화없이 짰다고 하셨는데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를 줄인 만큼 세출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상적 예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경상예산 같은 경우는 11.71%가 증가가 되었고 인건비는 5%가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21%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는 2004년 구성비가 11.51%에서 11.89%로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2003년은 9.37%, 2004년은 10.45%, 2005년은 12.46%로 계속 증가세입니다. 그리고 증가율도 경상적경비는 21%가 증가했습니다. 그와 대비로 해서 사업예산에서 보면 보조사업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전체 사업예산에서 19%가 감소되었고 자체사업에서 24%가 감소되었고 구성비에서 54%에서 40%로 사업은 줄인 반면에 자체사업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자체사업을 줄인 만큼 경상적 예산도 어느 수준 정도는 전년대비 동결이라든가 아니면 절대금액으로 줄인다거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경비는 2003년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7%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과목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 보조사업의 경상비가 도비 감소로 인해서 자체 경상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사업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가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되었고 교육기관의 보조 5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경상비가 늘어나는 상태인데 예산편성할 때는 2003년 결산 위주로 편성을 했고 다만 물가 상승율 6%, 인건비는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인상분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추경 때 조정을 하는데 인건비는 금년 추경에 조정해서 상승되어서 경상사업비가 늘어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증감이 41억이 되는데 물가상승율 6% 따졌다든가 과목변경으로 늘어나는 것이 전반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같은 경우 24%가 줄었는데 세입부분을 반영시킨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이원희위원

내년도 후년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피부적으로 느껴서 예산안 짤 때도 전체 총괄예산 짤 때 기감실이나 세무과라든가 예산을 중추적으로 짜는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조절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사업은 계속 줄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동의할만한 예산서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41억 9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별 부기 심사 때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시민들에게 긴축재정운영을 하면서 경상경비가 21%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분 2%를 제외하고 제일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과목변경의 내역 전년도 경상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경상경비에 포함되었던 것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과별로 경상경비를 긴축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부분 논의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세무과에서 정리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세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사업비에서 시민들 욕구를 참아라 그 뜻인데 그러면서 시가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상식선 밖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 할 때는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물론 앞서 두 분이 지적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는 다행히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적 비용 인건비라든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경상적 경비 수준이고 도비도 도 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줄은 측면이 많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사업예산보다는 경상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각과 별로 심의를 할 때 과장님한테도 요구할 사항이지만 과천시가 지금까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도비 보조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특히 앞으로 양재천과 관련해서는 200 300억이 들 사업인데 양재천의 경우 지방2급 하천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 아닙니까? 도를 설득해서 최대한 도비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를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더욱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각 과장들을 독려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예산도 같이 질의하실 부분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34쪽 화훼직판장 운영수입이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민회관 화훼 직판장을 보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화훼협회에 임대료를 징수한 부분인데 향후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르다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시민회관 측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 측에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전년도에 준해서 이 정도 잡아놓은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나타나는데 세무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지 지금 서류상에 보면 구성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세입 전체 규모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금액기준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하기 전에 자료를 충실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혼자 보기에는 도저히 사업내용이라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면서 물론 결산 전까지는 안 나올지 모르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 순계표가 있습니다. 순계표 상에 2004년이 2,300억 예산 현안에서 몇 월 기준인지 모르지만 지출액이 1,020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280억이 아직까지 경리계에서 지출이 안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불용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특히 사고이월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이 안 이루어져서 미 결재되었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월조서가 올라왔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정리가 안되더라도 사업 건명이라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어떤 사업이 집행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집행 안되는 것이 어떻게 미진한지 짚어봐야 내년도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줄 것인지 또 이 사업비가 불용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이것이 과다한 것인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면 몇 페이지 안 되어 있고 전부 숫자만 심의하라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는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속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66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세수 증대 시책추진비 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세입의 확대 세수 증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레저세 관련해서 행자부나 분권위라든지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관련해서 각종 의안발의에 따른 국회와도 연락을 해둘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세원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목을 결정할 권한이 없지요. 국가에서 정해준 세목을 가지고 세수를 추진해야 되는데 과천시는 전체면적의 56% 조만간 60%에 달하는 토지가 국가나 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가 됩니다. 여러번 이야기되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러한 데 용역비를 주어서라도 타 지자체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런 연구를 통해서 과천의 특수성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밑 자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은 끝이 났는데 실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면세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공적인 일을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의 이익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런 건과 유사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50% 이상 되느냐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조금 전반적인 추세를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시의 세입구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실행을 하고 또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법상 그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면세나 감면규정이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세금을 징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 입장 같은 것을 조세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이론적인 토대를 확립하고 그것을 가지고 입법을 하는 국회 쪽에 입법청원도 내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지 법에 규정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과세한다고 해서 낼일도 없을 것이고 논리를 확보하고 그 논리를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전산개발비 중에서 모바일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 구입과 유지보수와 연관된 예산입니다.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확인하러 출장을 나갔을 때 PDA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납부된 차량인지 체납차량인지 확인하는 기기를 도입하면서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차량 체납에 관련된 것만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인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앞에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세수 증대 시책추진비를 작년에 300만원에서 금년에는 천만원으로 계상했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 300만원은 지방세 세수 확충 추진비가 450만원이 된 것이고 세수 증대 시책추진비는 별개항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은 의회에서도 누차 용역을 주시라했는데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용역을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는데 일정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그 이상의 용역비로 추진해서 결국은 반대논리를 세우면 그 부분이 과연 얼마만한 효용이 있을까 주저함이 있고 사실 논리를 세우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문제는 전반적인 정세나 역학관계 이런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더 큰 예산으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세법상 조세정의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면세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면세는 충분히 저희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 청원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세관련 전문기관에서 용역자료로 일단 국가기관이나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접근방법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일단 도전해 보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더 세금이 줄어들었을 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도 장시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헌법 소원도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조세납부는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면세 기준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자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회계과에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으신 임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 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형편 등을 감안,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 인상분만 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및 시민회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따른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총 34억 3,084만원을 편성하여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7% 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회계관리의 자산취득비 목에 실과 정수물품의 물품 구입비로 컴퓨터 외 16종에 3억 2,240만원, 재산관리의 시설비 목에 주민 숙원사업인 과천2통 및 과천7통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로 5억 7,610만원, 청사관리의 민간위탁금 목에 외부 조경수 및 의회 건축물 청소위탁비 등으로 7,870만원, 시설비 목에 시민회관 통합 락카룸 및 화장실 등 설치비 등으로 7억 4,039만 5천원, 자산취득비 목에 주암동 다목적회관 집기 구입비 등으로 6,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목의 예산은 직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도 시민예비준공제로 혁신대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단 축하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249페이지 민간위탁금 주말농장 조성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조성위탁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대부가 안되는 토지 중에서 비교적 크다고 하는 문원동 178-1, 3, 5에 대한 510평에 대해서 기본적인 밭을 경운하거나 팻말을 붙이고 플래카드 하고 위탁할 예정입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직접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개인에게 분양할 계획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은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문원동분이 대상입니까 시민대상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동 국한하지 않고 시민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2004년에도 주말농장 조성건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었나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2004년에는 계획을 지하수 개발이나 정자설치 이런 것을 했다가 안되어서 안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2004년에 과천동에 주말농장 계획했다가 단점이 많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아세요? 이런 부분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말농장 조성할 때도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공유지를 활용차원에서 위탁주는 것은 좋은데 주말농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동네분들에게는 민폐가 끼칠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차량 주차문제라든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환경저해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점이 노출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몇 면이나 나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총 510평입니다. 5평 기준으로 백 명 정도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차량이 문제가 되는데 주차는 해결이 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대상지는 문천사 앞쪽인데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부정적인 측면 그런 쪽에 대한 대체방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애초에 뜻은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민원 소지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안 하신 것 같은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측면을 먼저 생각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환경사업소 앞은 성토 관계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안되었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 주말농장 하는 사례를 수집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45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 추진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249쪽에 똑같은 부기항목이 따로 있는데 분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앞 부분의 것은 일용인부임이고 뒷것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목이 다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비 중에 과천2통 마을회관 부지매입하고 과천7통 마을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시의 각종 마을회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소유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준 것이 있는데 임대현황 금액까지 내역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 가지고 계시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현재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하나 보훈회관 외에 회관 유지관리를 하는데 1200만원씩 5개소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그동안 너무 많은 수선유지 비용을 부담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보훈회관이 문원동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관 유지관리하는 것에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판단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네 군데 수선유지비는 어디 어디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과천회관과 보훈회관, 과천3통 마을회관, 과천 8~11통 장군마을 마을회관하고 갈현동 회관 다섯 군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런 민원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수리비로 개인이 그 집을 고친다고 하면 몇백 만원을 들이면 될 것을 몇천 만원 들여서 고치더라 그것이 자기 예산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 이것은 심각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약간의 부분만 손대서 고치면 될 것을 큰 비용을 들여서 고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과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마을회관은 주인이 없는 곳이어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다 보면 민간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전년도에 회관 유지관리한 내역서도 아울러 자료로 주시고 다섯 곳 유지관리 내역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256페이지 시민회관 통합 라카룸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6억 3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관련 있습니다. 신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리모델링과 신축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라카룸은 신축건물 1층에 들어가서 관련이 있고 기존의 라카룸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의 라카룸을 통합한다는 의미가 뭐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헬스장 증축하면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카룸을 어차피 확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헬스장이 350㎡인데 여기에 203.84㎡를 증축해서 라카룸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라카룸이 시민회관에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나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현재는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옮김으로서 이동하는 동선도 있고 규모도 확장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헬스장 리모델링 할 때 이런 것은 거론이 안된 모양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최초 기본계획 할 때 2단계 사업으로는 계획이 잡혀 있던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하1층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동선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임기원위원장

청사관리계장님이 옆에 배석하시고 회계과장님은 이번에 예산공부 많이 했지요? 기본적인 답변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회계과는 질의예상이 열 꼭지가 안됩니다. 이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화장실이 다 있는데 어디에 더 설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이원희위원

제 질의 요지는 기존에 헬스장 증축을 하는데 증축함에 있어 화장실이 그 공간 안에 새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 리모델링하는 전체 사업비에 추가적인 사업비 부분이고 아니면 동선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인지 그런 내용만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도면 볼 필요도 없고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라카룸을 옮기기 때문에 라카룸쪽으로 기존 화장실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은 없애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있는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건물 안에 새로 화장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라카룸이나 동선 관련해서 옮긴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몇 개 지을 계획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옮겨오는 것은 하나이고 화장실은 두 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은 헬스장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예산이 아니지요? 추후에 저희가 감사때 점검할 것입니다. 명확히 답변하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기존 리모델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새로 할 때는 여성 화장실을 많이 넣어 주세요. 그리고 분수대 주변 광장 조경시설 개선인데 이 시설비도 5억이 기 예산이 섰습니까 아니면 설계비부터 받아갑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기본 사업비는 안 세운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동료의원들보다 사업을 몰라서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저희는 일종의 편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헬스장 증축이 27억 5천인가 예산이 이월되지요? 공사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안전휀스라든지 작업범위가 분수대 앞까지 나갑니다. 조명등 있는 데까지 나가서 휀스 설치해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분수대 주변 광장 조경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작업과 관련되어서 훼손된 부분을 당연히 증축과 관련되어 훼손되었으면 그 마무리로 그 사업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헬스장 리모델링 설계를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의회에 와서 지금 헬스장 리모델링을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여기 공사 끝나고 마감정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증축과 리모델링은 작년부터 기본계획하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헬스장 증축부분이 분수대 앞까지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증축에 따라서 복구차원은 아닙니다.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분수대도 재편이 됩니까? 만약이 분수대에 5억이 들어가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바뀐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것을 정확히 자료를 주어야 예산낭비인지 지금 분수대가 물이 안 나오는 것인지 시민들이 물이 튀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슬그머니 발 담가놓으면 다음에 설계비 의회에서 주었으니까 사업비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는 영락없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다시 구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시기로 봐서 증축하면 당장 조경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도 지나간 일이지만 헬스장 증축 27억이 올라올 때 그 27억 사업비 범위를 안 내놓고 부기항목과 예산만 받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7억을 주면 증축과 주변환경정리까지 조경까지 당연히 되겠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도 사업내용을 안 내놓고 예산만 받아가니까 지금 와서는 이름을 다른 것으로 지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의회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두 개 사업비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시민회관 통합 라카룸 화장실을 왜 옮겨야 되는지요? 동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해수준으로는 동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라카룸을 이전하기 때문에 라카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나중에 질문할까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어디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헬스장을 증축하면서 에어로빅장과 태권도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자리에 통합 라카룸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라카룸은 에어로빅장 태권도장 있는 쪽에 하는 것이고 화장실도 그쪽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기존도 화장실이 필요한 자리인데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하나는 옮기고 하나는 놔두고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층에 화장실이 하나입니까 두 개 입니까? 실내체육관 옆은 필요한 것입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하1층에 있는 것을 옮겨오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현재 헬스장을 지으려고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증축하려는 것이 지금 쓰고 있는 증축 안 한 면적하고 똑같지요? 맨 처음에 증축하려는 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지로는 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라카룸하고 샤워장과 화장실을 다른 쪽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을 더 넓게 쓰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왜 설명을 못 하십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하니까 공간이 좁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라카 샤워장 화장실 있는 곳을 변경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헬스장을 변경해서 넓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기존에 화장실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공사비가 빠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기존 증축부분에서는 그 예산을 빼야 됩니다. 백남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이 화장실이나 라카룸이 있었는데 위치만 바꾸면 여기에 사업비를 올리면 안되지요. 아까 이원희 위원님 지적도 그렇고 설계변경이냐 공사비 내역과 달라지는 부분을 자꾸 질의하는 것이 다음에 저희가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사실 증축은 2층 3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1층도 바닥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축이 있습니다. 라카룸을 만드는 것은 지하 1층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기존 27억에도 화장실이나 라카룸 사업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신축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아니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기존 있는 장소에 태권도와 에어로빅장을 옮기고 그에 따른 라카룸 화장실도 따라 옮겨가고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회관 분수대 주변 광장 조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대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분수대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조경시설을 개선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중기 장기계획에 의하면 분수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획에 포함되었더라도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 설명을 하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타당성이 없는 것을 잡는 것은 아니고 다만 증축부분 면적이 대체육관 선상까지 앞으로 1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수대와 소나무 숲 있는데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존 분수대를 5억 이상의 비용인데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 하면 애초에 에어로빅장 만들 때 그런 것까지 함께 제시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사업인 것처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문원동사무소 이전 타당성 검토비가 올라와 있는데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내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1단지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유아시설과 노인시설이 부족하고 문원동 전반적으로 앞으로 복지관이나 종합문화회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가면 마을버스 등 이동선에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동사무소만 옮기는 것이 어디가 적절한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반대주민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예상 후보지가 어디 몇 개 안이 있고 개요가 있어야 심사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타당성 검토결과 과천시 정책에 따라서 용역도 그렇게 맞춰질 것인데 과천시 정책이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지가 여기저기라든지 문원동 전체를 검토해 볼 때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지 후보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면 예산심의할 때 곤란하지 않나요?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타당성검토 조사비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주민간에는 멀고 가까워지면서 출퇴근하면서 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동민이 이용하는데 덜 불편하고 앞으로 이동선이 어떻게 변형될 것인지를 해서 적절한 장소를 도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동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문제는 어디 후보지 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적어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문원동사무소 이전해야 하는 사유를 노인시설과 어린이시설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 기존 시설은 그렇게 쓸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린이시설과 노인시설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구체적으로 평수 환산은 안 했는데 동사무소 있는 데서 순수한 동 기능만 뺄 것입니다. 다른 곳은 주민자치센터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을 보는 동사무소 기능만 옮길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를 쓰고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 출발은 시장님이 동 방문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다소 건의되었던 사항이고 그런 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시립어린이집 짓기 위해서 28억 정도가 올라오는데 어린이가 방과후나 시립어린이집에서 다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도 문원동에 있고 그러면 경로당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나름대로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지어도 거기는 어린이집을 유지할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실지로 노인정 지었다고 모든 노인이 다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3, 4통 주민들 그 지역단위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예를 들면 일부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어린이집이 부족하면 새로 짓는 어린이집에 수요가 얼마나 하고 문원동 전체 수요가 얼마인데 부족하니까 늘려야 된다든지 최소한 그 정도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이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소가 어느 정도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 하셨는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장소는 현재 과천시가 시설 결정한 곳 중에 문원동 내에 공공용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로 나와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 과천시가 지정해놓은 시설용지 안에 청사용지나 공공용지 안으로 동사무소를 옮기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 정도는 회계과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현재 동사무소는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시장님이 동 방문할 때마다 3년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과 답변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경노당이 없다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문원1단지에서 노인들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원1단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탁아소 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출근시간에 나와보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줄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추가 지금 대기중인 사람이 100명이라서 거기는 풀로 차고 문원1단지 안에 조그만 시설이라도 좋으니 영유아 탁아소 시설을 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마을회관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내 24평인데 마을회관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동네 이슈가 있는데 회의를 하려면 저녁에 회의해야 하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서 회의를 못한다 다른 동은 다 있는데 문원1단지에 많은 인구가 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마을회관이 없어서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과업지시서 내용을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용역하는 과정에 생길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해서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서 문원동 관련된 일이라 지역의원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청사환경미화용 화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임대하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구입을 해서 현관에 놓는다든지 그럽니다.

이경수위원

구입해서 현관에 놓으면 유지관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일정기간 놓았다가 다시 회수해 가고 그럽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해서 시기적으로 장소에 맞는 것을 교체하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시들었을 때 교체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텐데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위탁하는 것도 자료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년 내내 하는 것은 비싸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다른 화분으로 교체하면 자주 안 해도 굉장히 상태가 좋은 화분을 유지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시민예비 준공검사제를 보면 만원×9라는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공사건별 한번 나가면 만원 주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준공검사원이 조금 덜 나가는 분이 있고 여러번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5회 이상 나가는 분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상된 숫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한 공사에 5회 이상 인정을 안 하고 한번 나가는데 만원이다? 좋은 제도인데 한번 나가는데 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좀 미안한 생각 안 드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직은 봉사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상향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에서 증액 안 해주면 상향할 방법이 없잖아요? 혁신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키고 과천시 모든 공사에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실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내에서 올린다든지 만원이라는 것은 실비 보상개념은 없고 자원봉사로 보면 맞거든요? 운영하는데 시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없다는 말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미안한 생각 있습니다. 저희도 만원 들여서 명칭은 보상이지만 실비가 될지 안될지 그런데 운영을 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얼마 있다 간담회도 하는데 의견 받아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늘여서라도 확대 장려할 의지가 안 보이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서 경상경비를 줄여야 될 부분은 안 줄이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헬스장 증축이 회계과 소관입니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투자를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합니까 운영주체인 공단으로 이관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일정금액 대규모 사업은 다 시에서 하고 어느 시, 재원이 부족한 곳은 조그만 수선도 다 시에서 하더라고요. 3천만원 이상 정도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올해부터는 공단에서 하도록 하는데 사업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하든 똑같잖아요? 큰 금액을 넘겨도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나가는 것인데 저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권장하는 것이 독립채산제로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공기업 평가에 유리한 평가를 내리기 위한 편법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공단 재정지원으로 다 들어가면 적자가 순익구조가 나빠지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시민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체육시설 공사까지도 다 하고 시민에 대해 공공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대부분 큰 공사는 회계과에서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분석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보시는 시각과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세를 주어도 집주인이 집 고친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운영만 위탁을 준 것이고 건물은 시장 앞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으로 나갈 경우는 공단이 평가할 때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7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의 내년 예산편성은 신규로 위탁된 주차사업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경상사업은 종전과 같이 긴축편성하고 시민회관의 노후화된 기계 및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의 수입예산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5년도 수입예산 총액은 대행사업비 112억 375만 3천원과 이자수입 330만원 등 13억 7,723만 7천원이 증가한 112억 70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행사업에 따른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 사업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 9,512만 8천원이 증가한 56억 8,18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112억 375만 3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3억 7,893만 7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04년 1회 추경보다 5억 1,963만 1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적인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로 당초예산보다 7억 713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04년 1회 추경보다는 1억 3,998만 4천원이 증가한 50억 9,1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비에 있어 당초예산보다 6억 7,180만 2천원이 증가한 61억 1,21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할 것이며 위원님들은 물론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검토를 하셨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앞쪽부터 전체적인 현황과 사업별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예산 총괄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지출자금내역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7억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상분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호봉 승급분입니다. 내년 본예산 인건비조로 50억 9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1회 추경예산 인건비 대비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단순한 승급분과 시청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직원 추가 채용,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호봉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이 7억 700이라는 것이지요?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 43억 8천에서 50억 9,100으로 증액된 부분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된 43억 8천만원은 본예산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고 본예산 대비 7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추경부분을 감안하면 1억 3,900이 순수 증액된 것으로 그 부분은 직원 자연호봉 승급분과 추가 채용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세출목에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어쨌든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7억이 증가하고 증가율로 16%가 증가했는데 호봉승급분하고 신규 직원 채용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말씀들어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시키는 기업체가 많고 인상하더라도 5% 정도 인상하는 기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세한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년대비 16%나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호봉 승급분과 신규직원 채용에만 국한된 부분으로만 올리는 것인지 의회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첨가해서 21페이지부터 나오는 세출목별 조서도 전년도 대비 증가가 1회 추경 반영 안 한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영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회 추경이 아니고 공단은 1회 추경인데 당연히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서 임금협상이 끝나서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7억 700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반영이 안된 본예산하고 비교표이기 때문에 7억 700이고 반영된 부분을 감안하면 1억 3,900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출한 서류상 예산 관련은 2004년도 1회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예산서 21쪽을 보세요. 세출목별 조서도 전년도 1회 추경이 반영 안된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영 안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반영 안 하고 예산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질의하는데 준거자료를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21쪽에 보면 경상경비가 4.54% 증액되었지요? 추경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63쪽에 보면 경상경비는 2004년 예산편성 금액에 3.0% 이상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4.53% 오버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반영을 안 했다니까 대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추경은 얼마든지 간에 경상경비가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면 3% 범위 내에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여기에 와서 여러번 보고를 드리지만 공기업회계라는 것에 다소 생소했습니다. 보고 드릴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어제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으로요.

임기원위원장

보고하실 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예로 이 편성지침 63쪽을 보면 경상경비 3% 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대로라면 추경을 플러스하면 3%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뒤쪽에 넘어가면 위탁관리비와 포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31.92% 늘었고 포상금도 무려 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교육훈련비도 1421%가 늘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63쪽에 나오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2004년 수준으로 편성하되 법정경비나 또는 노후화된 시설 장비 인력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액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늘어나는 중에 위탁관리비가 1억 700, 포상금이 3200 이렇게 많이 늘어난 품목을 설명해 보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출목별조서 21페이지부터 금액이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수당부분에서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말수당을 포함해서 열 가지 정도 수당입니다마는 원래 당직수당이 애초에 행사 등 잡비에 편성되었다가 과목이 제외수당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 증액되었고 경비 부분에서 복리후생비 1억 7,700이 비교증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2004년 제1회 추경대비 1천만원 정도만 증가된 것입니다. 주차요원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4대 보험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204번 수도 광열비가 8,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문원체육공원 완전개장에 따른 전력 수도료 연료비를 수도광열비로 모아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위탁관리비 항목에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시설경비를 전문 보안기관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3,300만원이고 이것은 원래 행사 등 잡비인데 과목이 위탁관리비로 이동되었고 소극장 안전점검비용이 천만원 5년 주기마다 점검을 받는데 내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추가되었고 원래 수선유지비 항목에 있던 조경관리 용역비용 6,900만원이 위탁관리비로 항목이 이동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경부분이 반영이 안되니까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에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과정에 제출된 자료는 당초예산끼리만 비교하다 보니까 16% 인건비 상승이 다가 아니고 1억 3천밖에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단 전체 총 사업비용을 보면 107억 5,700만원 비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이 인건비로 책정된 50억 9,100만원, 복리후생비 9억 9,500만원, 기관성과급 3억 9,600만원을 합치면 64억 8천여 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 중에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60%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60%가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하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든지 아니면 책정된 인건비가 과다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도 주기적으로 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민회관이니 공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선 많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가능한한 임시직이나 정규직이 많은 부분 소화하는 것은 힘들지만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욕심부려서 많은 인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2004년도 전체 비용대비 수지율하고 2005년에 계획하고 있는 수지비율이 어떻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03년 2004년 약 70% 이상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반영된 이유는 앞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직원에 대한 수당이 많이 부담이 되고 수지율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수탁업무가 큰 부분이 들어오기 전에는 크게 기대를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인근 타 공단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수원 성남과 비교하면 위원님들도 자료를 분석했을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수지율이 100%가 넘는 공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수입, 견인수입, 쓰레기 종량제 수입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7만이고 안양이나 성남은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일년 예산을 훨씬 능가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이 인구 7만이지만 주차수입이 그런데 비하면 미미하고 순수하게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 체육 서비스 부분으로 많은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광부나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수지로만 따진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100원을 투자해서 300억 버는데도 평가등급은 다, 라 등급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항목이 다양하고 이사장의 책임경영 의지라든가 경영개선노력 수지 재무회계 적정한 일을 해왔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조건은 열악하고 힘들지만 직원들이 함께 이루어낸 좋은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인근 지자체는 도시가 넓고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수입이나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만 가지고도 수지율을 100% 이상 넘기는 지자체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지자체들이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을 하지요? 과천시는 총 사업비용이 증가된 것과 비슷한 율로 수지율이 개선되어 가야 되는데 2003년 2004년에 유지했던 수지율 70%를 상회해서 80% 수지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지율을 말씀 안 하셨는데 2005년 계획이 50%대로 낮아지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저는 그 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고 총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수지율이 50%대로 낮아집니다. 물론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수지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평가항목 내용이 전문가 집단에서 평가해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최고의 공기업이라고 평가를 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시에서 모든 적자나는 부분을 다 부담하는데 그 평가의 객관성이나 타당서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수지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면 수지율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 항변도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는 부분이 그런 일상적이고 땅짚고 헤엄치는 주차장수입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그것은 누가 해도 다 하는 것이고 현재 비용 구조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하느냐 그것을 저희는 요구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공단 이사장으로 채용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졌는지 물론 그런 부분도 다 평가해서 좋은 성과를 받았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이나 의원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공단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영의 비용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경영방침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지악화가 20% 19% 다운되면서 금액 기준으로 2003년 대비 2004년이 악화가 됩니다. 2004년에 문원체육공원 수탁을 받으면서 지출되는 지출계가 얼마나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원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연간 15억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별양동 상업지역 주차장 운영중지에 따른 손실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5억 정도 되지 않나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렇게 어림잡아도 2003년과 2004년 수지악화가 금액기준으로 25억 가까이 되는 이유를 전체 공원이 15억이니까 문원체육공원이 많아야 3억 정도 되겠지요. 주차장이 5억이면 8억인데 8억 정도 나빠져야 되는데 %로 19% 금액으로 25억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체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익사업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슬림화나 조직의 혁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를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당에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선에서 유지토록 노력할 것이고 걱정해 주시는 조직 혁신이 있기 전에는 근본적인 수지 개선이 없다는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도 내년 한 해 동안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오전에 회계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잡히지 않은 일반 시설비들이 다른 지방공단은 어떻게 투자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004년도는 대부분 70% 정도는 유지하리라 보았는데 수지악화가 52%로 떨어지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2005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우리한테 예산안을 올릴 때는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 요구액이 112억인데 2004년 당초 예산액은 약 98억 그러면 2004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임기원위원장

이사장님이 자료 안 보시고도 일년 총 살림살이 예산을 모르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 수 있습니다. 나뉘어서 머리 속에서 계산하느라 그랬습니다. 106억입니다.

심필수위원

자료를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일 왼쪽에 2005년도 예산요구액 이렇게 하시고 구성비는 없어도 되고 다음에 2004년도 당초 예산액 그리고 2004년도 추경예산액 그리고 2004년도 예산총액 해서 비교증감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심사하는데 실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 3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 기준으로 2004년 기준으로는 성과급이 결정이 안되었지요. 2004년 평가는 이번에 받았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번에 받아서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200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자료상에 보면 기관 성과급 포함해서 이사장님이 6,550만원 이사가 6,300인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기관 성과급이 있고 성과 연봉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관 성과급 외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사장이 6,550, 상임이사가 6,300, 총괄운영팀장이 5,600, 문화사업팀장이 5,500, 체육팀장이 4,900, 공원관리팀장이 4,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는 총 기본만 들어갔고 나머지 직책수당이나 성과급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운영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수지악화나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51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가 최고경영자 1명 포함해서 벤치마킹 연수 3명 경영평가유공직원 연수 3명 해서 총 7명이 다녀오셨지요? 내년은 공단운영 및 업무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1명 팀별 업무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10명 해서 매년 국외여비항목이 계속 바뀌면서 인원 수가 늘고 있는데 국외여비 같은 경우 공단의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경영평가 유공직원 연수 해서 3명이 다녀왔고 2005년은 팀별 업무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해서 10명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이것이 틀립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문화도 익혀야 되겠고 많이 보낼수록 좋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허용을 안 하고 가능한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 명이라도 더 보낼 수 있는 노력을 해 봤습니다. 금년 1월에도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서 한 명 두 명 이상 더 보낼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열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총액 범위 내에서 저는 많이 보낼까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일인당 300만원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 직원을 보낼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도 고려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원희위원

부기상 10명 가능한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 않나 합니다.

이원희위원

올해는 몇 명 다녀왔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봄에 10명 갔고 평가를 이번에 잘 받아서 행자부 예산으로 한 명이 갑니다. 그래서 12명 정도가 갔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예산서 상에는 7명인데 12명 다녀오셨다고요? 물론 해외연수 많이 다녀오면 좋겠지요.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서 공단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은데 전체 수지악화라든가 그런 것이 누적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개선의 여지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서 예산서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기감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부기상에 명시된 부기항목을 인원을 위반해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예산성립이 되면 부기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포상제라든가 그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을 보내려고 하니까 근무연수나 이런 것을 할 때 형평을 조정해서 승인해 준 부기상은 맞지만 내부적인 형평성을 가져서 일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부기상 승인된 인원을 오버하는 것은 규정상 위반이고 이사장님 답변 과정에 앞에도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세출목에서 위탁관리비가 늘어난 이유를 답변하시면서 수선유지비에 있던 조경비용이 위탁관리비로 넘어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61쪽에 보면 조경관리유지비 1,900만원이 수선유지비 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1,900만원이 수선유지비 목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조경관리유지비를 1,900만원 잡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잡초방지를 위한 용역계약을 한 것이 6,9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수선유지비 목에 있다가 위탁관리비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벽체 균열보수하고 시민회관 도색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도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빙상장 벽면이 지저분하고 오염되어 벗겨 있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급하게 손질하려는 취지에서 세웠습니다. 도색하는 부분은 빙상장 출입구, 수영장 여자 탈의실, 주차장 출입로를 포함해서 1,500㎡가 되겠습니다. 벽체 균열보수비 2천만원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을 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기계실, 변전실, 주차장 벽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안전진단에 지적 받은 사항입니까? 옥상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장

78쪽 기관 성과급에 작년까지는 성과급이 예비비 항목에 있었지요? 작년에는 몇 % 지급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급의 300%를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경평 결과에 따라서 %가 달라집니다.

임기원위원장

본예산서에는 200%로 되어 있던데 100%는 재원 확보를 어디서 했습니까 말 그대로 예비비에서 주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1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못하고 보통 다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급 기준으로는 200%였습니다. 그래서 200%는 작년 예산이 있었고 가급을 받는 바람에 300%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기관성과급을 200%로 지급을 했고 공기업 평가지침에 가급이면 몇 %에서 몇 %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71%~300%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년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성과급으로 예산 계상된 것이 2억 3071만 6천원,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131쪽 3400은 뭡니까? 공원관리팀은 기관 성과급을 별도로 관리하더라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서에 보시면 총괄운영팀 항목에 문화팀, 체육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공원팀은 별도로 뒤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기관 성과급은 총괄운영팀에 잡아야 되는데 공원관리팀을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하고 공원관리에 따른 사업이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한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공원관리팀은 인건비를 따로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플러스하면 성과급이 3억 9,65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기업평가지침 14쪽에 보면 성과급은 전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30%를 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를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일반 예비비에서 100%를 더 주었기 때문에 지금 맞춰지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지침을 위반했다고밖에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비율대로 2억 3071만 6천원에 3억 9650이면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1억 6천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순수하게 지급한 비용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두루뭉실하게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으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기관성과급 예산편성 지침이 기본급 인상 및 신규충원 예상 인력을 고려하여 전년도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 예상액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지급 실적이 없는 기관에서는 다 등급에 해당하는 ........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승인 외에 지급하는 것을 알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안 알려주잖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에서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대신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하는 것은 200%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기업 지침에서 300%면 300%를 다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는데 예산 책정할 때는 상한선을 측정하니까 오버될 수는 없지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에서는 200% 지급한다고 약속받아 가서 시장님 마음에 들고 기준에 맞으면 주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작년까지는 편성기준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예비비와 기관 성과급이 부기상에 200%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60쪽에 건축분야 시설비 중에 분수대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닌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분수대를 유지관리하는데 따른 연간 비용입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고장나면 고치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매년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도 이 비용이 따로 필요한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과에서 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분수대를 없애거나 이런 것보다 그쪽을 개선하려는 설계비용이 책정되었다고 들었었는데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 없다고 하면 없어도 됩니다. 분수대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보수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회계과에서 5억을 들여서 새로 분수대를 다시 재시공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필요한 비용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경수위원

66쪽에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156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일용인부까지 총 인원이 134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황표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는 정규직 상용직 일용직만 계상되어 있고 임시직은 따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해보상보험 가입한 156명 안에는 기타 임시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일하는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번 바뀝니다마는 150~200명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강사가 들락날락하니까 많을 때는 20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하면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말 기준으로 하면 임시직과 시간강사 다 포함해서 203명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재해보상보험에 시간강사는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강사도 얼마만큼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고 준정규직으로 인정되는데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156명을 가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할 때 노동조합에서 건의를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장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단체협상 합의이기 때문에 156명이 가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임원성과연봉에 약 21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450%로 정한 근거는 뭡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마로 구분을 합니다. 가일 경우는 450%이고 나는 385%입니다. 다는 320%, 라급은 260% 마급은 150%입니다. 그래서 차등하게 되어 있고 하급인 마급도 150%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상 행자부가 이런 지침을 정한 이유는 임원들에 대한 성과 연봉을 일반직원이 받는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을 합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가급을 받으면 45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4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닐 것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4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며칠 전에 매일경제에서 이사장님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경영 합리화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직원을 하늘처럼 받들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사장은 경영 합리화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인데 45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450%를 다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450%를 받게 되는 것도 취임하고 나서 작년 연말이나 되어서 알았습니다마는 급여성 성과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단이 과천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긴축재정이고 힘이 들거나 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저는 급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이 450%는 본인이 반납을 해도 되는 것이고 450%는 제도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도 되는 것이고 이런 성격일 것입니다. 이경수 위원님도 경영 합리화 측면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추가로 질의하는데 급수를 행자부에서 매기나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공단을 상대로 급수를 매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에서 경평대상으로 분류하는 지방공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있고 지하철공사도 있고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 시설관리공단, 부산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저희같은 인구 7만의 조그만 공단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는 인구 50만 이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이 20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가급은 10% 이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한 군데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좋게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최근의 평가실적은 어떻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과 올해 두 번 받았는데 가급을 받았고 그전에는 다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다급을 받다가 가급을 2년 연속 받은 것이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67페이지 시민회관 사용료 카드결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카드결재 수수료가 건당 몇 % 나갑니까?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몇 % 일반 식당은 몇 % 다 정해져 있는데 시민회관은 몇 %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입니다.

이원희위원

만원을 결재하면 200원이요? 보통 카드결재 금액이 적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70%이상 되고 현찰이 30%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70%대에서도 건당 금액이 적은 편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드회사가 저희한테 지급할 때 총액의 2%를 차감하고 준다고 하면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건수 기준으로 70%가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 70%라는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74쪽 이사장 협의회 개최비가 매년 1회씩 올라와 있는데 이 협의회는 전국적인 단위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도권입니다. 현재 16개이고 가평과 광명이 조만간 합류해서 18개가 될 것 같습니다. 협의회는 18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원희위원

2004년에도 되어 있고 2005년에도 있는데 매년 과천에서 개최하나 한 것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서상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2004년 예산에도 있잖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봄에 과천에서 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내년 하반기에 차례가 돌아옵니다.

이원희위원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2004년에 삭감되었는데 2005년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통과가 안되었고 추경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안되었습니다. 제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광부나 기업체 CEO, 문예회관 연합회, 국립극장장이나 업무를 협의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만날 수가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다보니까 저희 공단에 결과적으로 득이 되고 기업 마케팅 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기업체 CEO나 정부관리, 공기업 이사장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예술을 담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공단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공기업 CEO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샵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지방공기업학회가 생겼습니다. 연세대 안영식 교수가 회장이고 평가 나왔던 교수님들이 회원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기업학회에서 일년에 한번씩 공기업 이사장들을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건의사항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질의를 하면 67쪽에 경영평가 수수료 항목 관련해서 다급을 받다가 가급을 2년 연속 받았는데 공기업 평가할 때 세부항목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시민 입장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감독권이 행자부와 관련 지자체에 있습니다. 평가도 하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자치경영평가원에 위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등급 분류는 행자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다급에서 가급을 받은 이후로 달라진 부분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로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운동도 해봤고 아시다시피 산자부로부터 공기업 최초로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공기업 중에서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과정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받았는데 기간이 2년입니다. 내년 7월에는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노력 훈련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우스개이야기로 가급을 받았을 때 예산지원을 받는다든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더 활용할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결국 평가배점을 모르니까 가동율에서 전년보다 높아서 평점을 높게 받았다든지 서비스에서 다급일 때는 8점인데 가급일 때는 12점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이 시민에게 서비스로 나갔다든지 그런 증거자료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사장은 가급 받았다고 하는데 혹자는 시민들이 가급 받아서 성과급만 많이 주는데 왜 자꾸 가느냐 이런 지적이 왔을 때 저희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가급 받았으니까 시민들도 직원들이 성과급 450% 받는 것을 떠나서 시에서 국도비를 더 받아 왔다든지 행자부에서 국비를 주었다든지 시민에게 서비스가 다시 환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답변이 미약하니까 그런 자료를 주세요. 최소한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은 없지만 가동율이 더 열심히 해서 3%가 올라갔다든지 어떤 부분에 서비스가 8점인데 결국 12점 맞았다든지 객관성 자료를 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예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따온다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자부 경평을 1등하고 산자부로부터 서비스 인증을 받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4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무산되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자치정보화조합으로부터 시범공단으로 지정이 됩니다. 5억 정도를 저희가 받을 수 있고 태양열 급탕설비 시스템을 산자부로부터 수억 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이 경평을 잘 받았고 서비스 인증을 받았고 직원들이 노력한 효과를 반증하는 예입니다. 내년에도 시 예산을 줄여들이는 차원에서 문광부나 정통부 산자부 여러 군데를 접촉해서 국도비를 이용하는 사업을 많이 벌여서 가능하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산자부 태양열 설비 시스템이 기획감사실에 일부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라왔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도 궁금한 것은 어쨌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 나머지 급탕비용이 얼마 저축되고 절약이 되는 자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감실에서 급탕비용을 전년도 예산으로 준 것인지 이 시설을 5억이나 6억 가까이 씀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이 일년에 800만원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손익 계산이 맞으니까 시비를 보태서 하자 결정이 나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것만 자꾸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니까 좀 아쉽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75쪽 위탁관리비가 나머지 항목은 전년도 대비 거의 동일한데 신규로 시설경비 용역이 3300올라왔는데 시설경비 용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 당직을 하고 주말에는 일직을 하고 힘들게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표현한 이유는 직원 중 수영지도자 같은 경우는 몸으로 하는 운동인데 운동하고 나서 또 저녁에 와서 당직을 하는 그렇다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직원이 힘들고 진정한 안전이나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주면 당직과 일직비용은 빠지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것을 자료로 주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보고 그동안 당직할 때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데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전문성도 있고 직원들 피로도도 해소하고 예산도 상쇄되는 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탁탁 올라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일직비용과 당직비가 세이브되는 것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장

문화사업팀 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88쪽 기획공연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섭외공연이 8건이고 기획공연 제작이 1건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섭외공연은 외부에 있는 공연단체를 과천에 모셔와서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기획공연은 상주하고 있는 모시는 사람들이나 발레시어터와 공동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화상영은 공연이 없는 날에 극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영화관이 없는 과천시 현실을 위해 영화를 상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8건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일이 잘 모르겠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팀에서 문서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할까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89쪽 대극장 상부바톤 디지털 제어시스템 전환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이 내년이 되면 개관 10주년이 됩니다. 95년에 개관이 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극장이 1004석이라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재 제어시스템이 구형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되다 보니 잦은 고장이 나서 잘못하면 공연을 망칠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제어시스템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뿐 아니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도 가보면 다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의 질도 높이고 안전도 보장되고 사고도 예방하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정확하게 상부바톤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대 막 내리고 올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기계식인데 디지털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장

이런 것도 자료 설명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130페이지 녹지대 잡초방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이것은 용역을 주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왕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한 군데를 정해서 3개소를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맺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전년도 기준으로 관문체육공원이라든지 에어드리공원에 잔디 배토가 예산반영 기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하고 산출근거가 면적도 보면 다르게 나오고 개인적으로 전년대비 공원관리비용 증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가 되시면 아니면 답변이 가능하면 관문체육공원이나 에어드리공원, 문원체육공원이 최소한 유지관리 비용에 전년 대비 동결이라든지 몇 % 증가라든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녹지도 잔디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잡초방제와 녹지대 잔디관리를 동일한 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작년에는 9,900이 잡혔는데 올해는 6,900으로 잡혔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절감을 많이 하신 것이고 문구가 조금씩 다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약제 방제하는 것과 인력을 동원해서 방제하는 것과는 비용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약품이 특허약품으로 보통 근사미라고 하더라고요. 이경수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도를 조정해서 잡초만 방제하는 특허입니다. 그린산업이라는 업체이고 경기도에 한정해서 입찰용역을 했는데 저희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잡초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고 인력으로 할 때보다 7, 8천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잡초 방제 외에 관리는 조경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이 본인이 봤을 때도 2003년보다 2004년 잔디관리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특허공법을 권장할 정도로 효과가 있고 다만 시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 잔디를 관리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시민들도 여기 수목에 대해서 애착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지 이 공원이 그냥 가꿔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유지가 되는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관문체육공원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경비를 다 합쳐서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인건비 포함해서 소모 자재품 들어가서 15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122쪽에 오배수관 준설공사가 있는데 관문체육공원하고 오배수관을 더 해야 될 사업량이 나타나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어떤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세운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비적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밑에 광장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대비인데 파손될 때 고치겠다는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에 스텐드 도색공사비가 있는데 2004년에 도색을 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004년에도 1800만원 집행했다는 것이네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개원하면서 스텐드 도색은 하자다 그러니까 하자 이행을 시키라고 수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도색을 안 했는데 1년에 1800씩 계속 도색비로만 나가야 된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무로 계속 두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FRP 의자로 바꾸었을 때 의자공사비가 얼마인지 그런 자료를 뽑아서 교체해서 몇 년이면 계산이 된다든지 1억이면 몇 년 세이브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제 시민들은 관중석에서 별 실익도 없으면서 1년에 페인트 도색비만 2천만원 가까이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나무로 스텐드가 되어 있는 것은 미관상도 좋고 환경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간이 가고 해가 가면서 균열이 되고 일부 썩기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FRP 의자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한 끝에 세라믹 도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세라믹이 나무에는 안 맞는다고 합니다. 세라믹은 콘크리트나 이런 벽은 효과가 좋은데 나무는 안 좋다고 해서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FRP 의자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간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것은 못하지만 1년에 한번씩 도색이라도 해서 시민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방법인데 장기적으로는 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주차관리 업무 중에서 관악산 등산로 주차장 그리고 주암동 장군마을과 상업지역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적자나는 데는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관악산 등산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청사 내 유료화 시키면서 옆의 백양부지를 무료로 사용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뚜렷하게 타격을 받거나 하는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굉장히 타격이 있겠지요. 앞에 무료로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앞이 유료 주차장인데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 주차장은 통제가 되고 직원들 외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무료 주차장은 들어갈 때 누가 통제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근무요원이 통제를 합니다.

이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나르다 사업 대행사업과 같이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전체 구상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하는데 기감실에서 예산편성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1억 80만원 나름대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수입은 다시 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에 관련되어 수반되는 사업비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서도 안되면 여기서도 정리를 해야 되네요. 혹시 누락된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조금 전에 관악산 등산로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 부분에 보면 관악산 등산로 주차장이 수입계가 4,200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 같은 경우는 월 1,250으로 잡아서 1억 5천으로 잡혀 있었는데 2005년은 350으로 대폭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내년에 예상되어 있는 중앙공원 앞 관악산 A, B 주차장 복원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없애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번에 증축하고 나면 사무실 여유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부족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장소는 강좌실로 원래 설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기나 이런 것이 열악해서 직원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빙상장 앞도 더 열악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증축이 끝나면 3층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부들이 가장 많이 아이들 프로그램때문인지 본인 운동을 위해서도 많이 다니는데 제대로 공간배치를 해서 금융권을 유치했더라면 굉장히 비싸게 임대료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의 싸게 받는 사무실은 밖에 얻어주더라도 사실 임대료가 저렴하지요? 그래서 그 곳을 금융기관에 주었더라면 아마 금융기관도 선호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임대료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체육관 앞에 자판기도 있고 민원발급기도 있지만 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뒤쪽을 활용해서 무인점포를 유치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서 아직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그런 무인점포가 들어오면 고부가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무인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도와주시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영장 앞도 칸막이를 하면서 전보다 좋아졌고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간배치를 잘 해서 지점을 유치하지 않으면 무인점포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42쪽 주차장 내 사고발생 시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고가 있을 때 현장에서 건건으로 현금으로 보상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관리책임으로 귀속되는 경우 우리 구역 내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관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비조로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것은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은 아직 가입이 안되었고 다른 각종 체육시설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된 이유도 비싼 보험료보다 사고빈도를 고려해서 현금보상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배상보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조건을 고려해서 현금보상보다 월등하다고 하면 보험을 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단순한 보상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고급 승용차 같이 금액이 큰 것을 우리 관리책임으로 보상할 경우는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문원체육공원이 내년에 개장이 되면 테니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리권 안의 테니스장이 운영 방법이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사장께서는 문원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원체육공원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수탁이 되면 현재 3면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직원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기본 취지는 직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가 산업경제과에 올라와 있지만 관문체육공원이 인조잔디가 되면서 야간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에 관련하여 조명탑 시설공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감이나 예를 들어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명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로 바꾼 취지가 이용도를 제고하자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이용하는데도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조명시설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여건이 허락이 되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1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