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국 건제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풍요로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금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광산화 사업의 조기정착 및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소형가전제품에 대하여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항 중 같은 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조례의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4는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 일부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0조2항은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규정 신설, 안 제31조4항은 과태료 자진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준용규정 신설, 안 제32조는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 신설, 안 제33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이의신청서 법원 송부기한을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이고, 안 제33조2항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39조 제2항은 이 조례의 규정외 과태료 관련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내용이며, 자치법규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안 전체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4호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항 중 같은 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며,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조례의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4항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의 신설내용이며, 안 제6조의2항은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의 신설 내용이며, 안 제7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이의신청서 법원 송부기한을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의2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의3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8조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준용법령을 서울특별시양천구세 부과징수규칙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자치법규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 전체의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항 중 같은 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며,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조례의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는 과태료 부과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교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1조 제4항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과태료 자진납부시 2/100 범위내에서 감경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이의신청서 법원 송부기한을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의2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15조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준용법령을 서울특별시양천구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자치법규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관련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중에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해서 일부 대형폐기물, 현재까지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처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 근거해서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면제했을 때 현재 양천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액수하고 면제했을 때의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형폐기물 수수료 면제품목이 33종인데 저희 조례안건에서 규정한 건 16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탈수기 외 33종이고 처리수수료는 최고 3,000원, 최하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다시 말해서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미만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세수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7% 미만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연 약 750만 원 정도 됩니다.

백금만위원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처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다만, 세수가 1년에 75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차질은 있을 수 있겠네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 금액만 차이가 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33종 도시광산화 제품은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광산화는 양천구 자체내에서 처리를 합니까, 수집해서 다른 데로 운반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구 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내지 서울시에서 어떤 광역화를 실시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자원재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서울시 전체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닌데 700얼마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면 우리가 수집한 중량이나 용량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금속을 재생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수집해서 보내면 우리 양천구에서 그만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자치구 청소관련 과장들이라든지 서울시 회의에 갔을 때 그 부분을 많이 염려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는 이 사업을 민간에서 대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대행에서 하는 그런 데는 자기들 경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보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네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벽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회용 물컵 등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품목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종류는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일회용비닐봉투, 점포에서 일회용비닐봉투에 포장해 주는 이러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몇 가지 종류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나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얼마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매장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만 원, 5만 원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스파라치라고 해서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걸 신고해서 포상금을 타가는 분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신고 들어온 것은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신고꾼들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회용 신고 포상금 300만 원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까지 총 얼마가 나갔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현재 포상금 지급이 49건에 98만 원이 나갔고 앞으로 약 200만 원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갔던 거 그리고 누구한테 나갔는지 명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86호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난안전치수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간 하수도 손괴가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현재는 하수도 손괴가 없습니다.

강성벽위원
대단히 양호하네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런 것들은 미리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 손괴로 인해 부과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손괴 관련해서 1년에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손괴는 되는데 건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손괴 자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하수도 시설을 저희가 할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원인자가 주로 고치기 때문에 개인이 잘못해서 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공하수도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 고치고 있습니다. 유수에 장애를 주거나 그런 시설들이 있을 때 하는데 지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한 가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돼서 시행을 2008년 6월 22일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은 우리 의회에서 2009년 6월 2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경과돼서 제출됐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지금 재난안전치수과 뿐만이 아니고 방금 심사한 청소행정과도 안건이 3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22일부터 상위법이 시행됐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상위법이 시행되면 바로 양천구청에서도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금일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에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셨으므로 사안이 있을 경우에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당위원회 5차 회의부터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결산안 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하고자 금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중 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방금 동의를 하여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11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593억 4,422만 9,2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6억 5,439만 4,95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8.83%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8,983만 4,2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 9,990만 2,3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1,415만 1,410원으로 미수납액 1억 8,575만 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5억 8,031만 7,5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3,591만 7,560원으로 미수납액 4,44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173억 795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억 9,119만 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180억 9,91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009억 1,464만 8,080원이 집행되었고 26억 1,942만 8,16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5억 6,507만 76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액은 66억 521만 6,000원으로 57억 529만 6,8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8억 9,991만 9,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이 577억 7,179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인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등 7억 9,119만 3,000원이 사고이월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85억 6,2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501억 7,459만 6,500원을 집행하고 장애체험센터 설치비 10억 원과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2억 2,380만 7,000원 등 22억 2,380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1억 4,284만 5,900원과 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1억 5,351만 2,500원 등 2억 9,635만 8,4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58억 6,822만 7,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이 362억 4,45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중 302억 6,769만 2,76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59억 7,689만 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161억 4,347만 원으로 예산현액 중 143억 5,039만 1,360원을 집행하고 청소차량도색비 4,685만 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피복비 5,241만 2,760원 등 9,926만 2,76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6억 9,381만 5,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4,288만 9,000원으로 4억 1,667만 57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621만 8,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 5,511만 2,000원 중 1억 8,868만 7,29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1억 6,642만 4,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 3,935만 7,000원 중 1억 4,728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3억 9,20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6종으로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의 내역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억 8,218만 9,372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1억 7,588만 6,533원, 노인복지기금 16억 320만 6,132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9,186만 3,117원, 기초생활보장기금 9억 949만 8,690원, 여성발전기금 16억 7,048만 196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총액은 76억 3,312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토론한 내용을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조금이 집행기준으로 당초보다 감액해서 확정, 내시하여 교부되었으나 최종예산에 감액조치된 미수령을 조치하지 않고 결산함에 따라 예산현액에 다수 허수가 포함되어 결산서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에서 실제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다수 불일치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국 41개 보조사업에서 동일하게 발생이 되고 있으며 구 전체적으로는 59개 보조사업에서 결산 오류사항이 발생한 바, 이로 인한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 규모와 미집행잔액 불용액에서 69억 4,823만 1,04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전산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결산서 해당부문 각각의 통계목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 바, 이는 결산서 작성의 오류이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서에 잘못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하기로 당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착오 없이 준비해서 당복지건설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서를 수정해서 재작성 해서 착오 없이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국에서는 결산에 임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