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역회의 구성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한 설명회 개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시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러한 그동안에 어떤 시스템에서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 재정운영의 어떤 효율성과 또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나아가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개 동에서 지역회의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고 특히 우리 시는 금년에 처음 이게 시도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생소함이라든지 어떤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개최는 각 동별로 각종 사회단체 월례회의를 통해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 월례회의 말고도 전체 각 통의 주민들 모아 가지고 동에서 별도의 그런 주민설명회를 지금 2월까지 이미 한 데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데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전체 주민설명회도 동별로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구성 공문을 발송을 한 적이 있는지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회의를 구성해라 하고 공문를 정식으로 시달한 것은 1월 10일 경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런데 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80명, 90명, 100명 하는 그 표준안대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선 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회의를 구성하라. 라고 하는 지시공문은 금년 1월 10일경에 각 동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일부 동에서 조례상에 지금 지역회의 위원수를 10명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입안할 때는 집행기관에서는 각 동마다 인구수가 다르고 지역여건이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장이 주관하에 책임을 지고 지역회의를 끌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적정인원을 구성하도록 하자 해서 상하한을 두지 않고 조례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되면 서너 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극단적인 얘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자칫 동장 의지에 따라서는 지역회의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회의체 구성 위원을 두자 해서 10명 이내로 수정하셔 가지고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에서는 그 조례를 물리해석을 해 가지고 모집인원 10명 내외 공고가 되고 해 가지고 일부 시민단체나 주변에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도 있고. 그런 하나의 위원회가 다시 생겨나는 정도로 이게 효과가 그칠게 아닌가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지역회의는 지금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단체하고는 기능이나 역할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 성격에 그런 회의라고 그러면 정예요원으로 해 가지고 10명 내외로 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의견을 대표의견을 결집을 하면 되는데 이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라고 하는 것은 각 통별로 고루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지역 구석구석에 어떤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사안들을 결집을 시켜서 올라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적으로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또 선진사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도 100명 이내로 해 가지고 동별로 70명, 80명.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긴급대책회의를 각 동의 담당자, 팀장 구청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표준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구 1만명 미만 동은 80명,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동은 90명 또 2만명 초과되는, 이상되는 동은 100명으로 해서 그렇게 표준안을 주면서 꼭 이 인원을 다 의무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모집을 해라. 그래봐야 계산해 보니까 안양2동 같은 경우는 통이 많고 이래가지고 통별 두 명꼴로 배정을 해도 한 7, 80명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다른 단체하고 틀려가지고 그 동에 구석구석에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십명의 인원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안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각 동에 지금 시달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위원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 저도 대여섯 개 동을 방문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6개 반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동을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간 그 인원대로 꼭 그렇게 채우지 않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중 수시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모집을 하다가 더 이상 그렇게 모집이 안 되면 일단 3월부터는 구성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다가 희망자가 있거나 마땅한 사람 있게 되면 항상 수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안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시달을 해 가지고 동에서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 지역회의라고 하는 명칭의 어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칭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조례개정을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저희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명칭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개칭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70페이지 행사·축제성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 성과평가실시계획은 있는지 그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축제성 예산의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제도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지침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간에 보조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성 예산은 금액에 따라서 각 다른 방법으로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약식으로 하고요 그다음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에 대한 그런 행사·축제성 민간보조되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로 갈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전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조례 제정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을 하고 그다음 예산학교 사업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자료로 주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 제정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그렇게 보시면, 시계열적으로 그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학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가하는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고요. 그래서 예정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는 가능하면 예산학교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단체에다가 아웃소싱을 줘서 위탁 운영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도 저희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수원시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위탁과 직영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례를 저희가 둘 다 검토해 가지고 장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고 합니다. 3월까지는 지금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학교가 운영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74페이지 성과 시상금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실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고 말씀을, 보고가 된 내용에 대해서. 그럼 실제적 인센티브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 성과금은 우리 시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좀 나아가서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으로 시정을 끌고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든지 국도비를 따온다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어떤 특수시책을 발굴했을 경우에 어떤 이런 경제적인 유인체계나 보상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시상금제도를 작년에 조례제정을 하고 예산 4천만원을 의회에서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 2, 3월 달에 실적이 나오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4, 5월 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하고 그런 패턴으로 계속 분기에 한 번씩 심사 시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실체를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에 보면 쭉 사안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평가지표가 나오고 급여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시상금은 현찰로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그렇게 현금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시상금 외에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점 범위 내에서 인사 실적가점을 부여를 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실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 있는 그런 사람이 총선에 어떤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는 경우 또 입후보해서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떤 사퇴를 해야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서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 변호사분이 특정정당에 예비후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법규상으로 그것을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지금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도 보면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변호사업을 또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고문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뭔가 객관적이고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원회까지 질의를 해 봤어요.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원회 답변도 실정법 상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고 다만 본인 스스로 알아 가지고 사퇴를 할 경우에는 좋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사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한번 폭넓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고문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선출직에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공익에 어떤 이런 훼손이 오겠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개정 내지는 한번 추진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동별 예정인원 모집현황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위원회 구성현황을 물으셨는데 시 위원회 구성은 동 지역회의가 구성이 완료가 되면 시위원회는 80명 이내에서 또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시위원회 모집은,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시위원회는 3월까지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