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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85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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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시는 국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기본현황 및 2011년도 추진실적은 생략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모두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자원입니다. 이보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병관 회계과장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입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2년 역점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업무를 내실 있게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기원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동복 수영장팀장입니다. 한성석 체육관빙상장팀장입니다. 안병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봉훈 석수체육공원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하여 주신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시설물 관리는 물론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한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 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기업지원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관리시설 및 공영장비를 맡고 있는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역점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입니다만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17페이지까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진흥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진흥원은 안양의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과 안양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증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기업과의 밀착형 소통을 통해 한 발 더 먼저 다가가는 한 해가 되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한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 올해 첫 업무 보고인데요 김태영 국장님 그리고 안정웅 이사장님, 김한조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시장님 동 순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들도 다 동에 나오시고 과장님들도 나오시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세요. 그 자리에서 답이 되든, 안 되든 답변을 또 들으실 수 있고 해결이 바로 되든 아니면 해결이 어려운거든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열린 행정이다, 찾아가는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 또한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현장중심의 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업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서 동마다 지역위원을 모집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구에도 설명회를 또 진행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동 순시 때 지역주민들 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제가 항상 홍보를 하지만 주민분들이 질의를 하시는 거나 이렇게 또 그 안에서 얘기 나누시는 게 사실 지역회의에서 다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동 순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지역회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회의 구성에 애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신지 그런 부분하고 지금 주민설명회가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스케치를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지역에 다니면서 또 홍보도 하고 또 지역회의가 잘 구성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스케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윤황기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소통하시면 반영을 하시고 계셔서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됩니다. 잘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일번가나 상인회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권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지역경제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시설과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런 걸 다 보면 여러 과가 연합하고 소통하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역할을 과장님이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올 한 해 어떻게 업무 협조를 잘 이루면서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권 활성화니까 과가 달라서 이런 것은 생각이 못 미치시잖아요. 상권 활성화면 여러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과에서 아, 우리 과에서는 조금 이것은 저 과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벌써 신뢰가, 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올 한 해 타 과, 관련된 과에 연계를 어떻게 긴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주신 것처럼 상인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체육대회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택 팀장님 항상 등산화 신고 뛰어다니시는 거 현장에서 뵀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또 군포 산본시장도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잘 자리잡아서 우리 상인들이 힘을 내야 또 이용하는 주민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염려하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으로써는 보니까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금융 쪽인데 어떤 정책 쪽으로, 사실 전통시장은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시설지원이라든지 경영현대화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수월합니다. 이렇게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목까지 다 흩어져 있어서 속속들이 그 현장을 파악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해결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그런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고요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과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또 소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졌고 또 저희 상임위로 오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책과하고 우리 같이 오신 팀장들 보니까 다 관련된 업무 계속 전문적으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라 든든한데요 일자리를 찾고 연결하고 하는 거에 근본은 정책이고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창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겠다 또 마을기업 육성지원 시책이라든지 사회적 육성기업 시책 이런 수립이 업무분장에 나와있는데 일자리창출은, 창출안에 유지관리 또 필요 없는 것은 폐기 이런 게 다 그 안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합추진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계획이 나와있고 어떻게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주신 건데 올해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10인 이하 사업장이 사업자하고 가입자의 부담을 50퍼센트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안양시가 시범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 추진계획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지역에 가서 또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서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지하상가 관련 되는 건데요 지하상가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의 업무가 임대료 관리비 등 상가관리 등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남진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질의는 그런 거거든요. 관리비 책정이 적정한가. 다음에 지하이기 때문에 환풍시설에 대한 문제 그다음 우천 시에 화장실 CGV 쪽 화장실이 넘친다. 이런 게 생활적인 민원인데 그게 참 해결이 어렵고 해소가 어렵더라고요. 설명이. 그래서 올해도 또 저를 붙들고 말씀해 주셔서 조만간 자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지하상가의 공기질을 테스트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주관해서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 내용을 얻으실 수 있으면 그것을 파악을 해 주셔서 거기 주식회사 쇼핑몰이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직접 문의를 해 주시든지 해서 이 결과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총무경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석수체육공원 거기 저희가 야구장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사실 예약을 잡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잔디구장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건데 이게 추진이 되다가 지금 안 된 것인지 이 추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 야구장에 잔디구장화 하는 거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보고서 17쪽을 보면 목표치와 실적을 비교한 달성률이 있습니다. 대부분 100퍼센트를 넘는 그런 초과 달성률을 보이는데 전년도 실적보다 대부분 밑돌게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 목표치 설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 설정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량제봉투의 목표치는 가격 변동이 없고 또 쓰레기양이 급격히 줄 리도 없는데 전년도보다 목표치를 낮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 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에서 새로운 수입구조를 만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18쪽 대행사업비 항목을 보시면 2010년도 집행액이 2011년 업무보고서와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와 경비 항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성과급 항목이 있었는데 2012년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쪽 호계체육관 청소 아웃소싱하여 600만원 예산 절감하였다라고 지금 적혀있습니다. 공단에서 해 온 청소근로자들의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면 당연히 수수료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이 145억 또 작년 성과급이 6억이 넘는 공단에서 청소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 경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간접고용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계체육관 청소근로자들의 아웃소싱 이전의 임금과 현재 받고 있는 임금 또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 시설에서 직접·간접 고용하고 있는 청소근로자들의 실태도 자료 제출바랍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별 청소근로자 인원, 임금, 나이, 성별, 대행업체 수수료, 고용형태 그리고 간접고용 시 실질 수령 임금 등 자료 제출바랍니다. 같은 쪽 주차관리원 채용 개선으로 상근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의 형태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이라고 하면 나아졌다는 것인데 임금이 나아진 것인지 아니면 처우가 좋아진 것인지 채용 개선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안양시 기간제 및 또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규정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보고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라는 말을 정리해 주시고 또 상근직과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또 인원현황에 보시면 주차관리요원이 70명입니다. 이 중 3명은 기간제이고 나머지 인원은 상근직인지 그렇다면 고용의 형태가 달라 처우가 다르다는 것인데 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임금이 다르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여 집니다. 공단의 직원들은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근직은 무기계약자와 같은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보고서 41쪽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시면 예비사업적기업을 포함 14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경영성과는 어떤지. 그래서 지속 발전가능성과 또 애초에 예상한 수입구조를 실현하고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바랍니다. 사회적기업가들이 말하는 애로점은 어떤 것인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사회적기업은 수익의 일정액을 재투자 내지는 또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액수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환원 내지는 재투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기업 선정기준 또 마을기업 대표자 교육의 내용을 자료 제출바랍니다. 102쪽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운영방안 또 장소, 규모, 인원, 채용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계획에 대해 또 일시, 장소 등 확정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0쪽 작년에 실시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재배요령 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신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농장운영 실무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계십니다. 현재 각 동의 지역회의 참가자 모집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위원회 구성 공고는 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회의 참여를 권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역회의라는 말이 좀 딱딱하고 또 일반주민들에게는 거부감을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회과학책에 나오는 용어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화하면서 이렇게 참여예산제를 떠오르게 하는 말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7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으로 행사·축제성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행사와 축제를 성과평가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작년에 했던 축제의 성과평가는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빨리 읽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 김태영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6쪽과 7쪽 예산 규모에서 보면 우리 시 2012년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규모 총 8천 40억원이 경기도 11위에 해당된다면 경기도 관내 재정·규모별 순위가 1위부터 20위까지 서면자료, 재정자립도 58.0퍼센트로 경기도 5위, 재정자주도 75.6퍼센트 경기도 6위인데 경기도 관내 각각의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서면자료로 제출바라며 예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점점 하락추세인데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세출표에서 처럼 인력운영비 등과 같은 고정비를 제외한 금년도 우리 시의 이른바 가용예산은 과연 얼마인지를 산출방식에 따른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2011년 추진 성과에서처럼 2011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 최우수상 2연패 달성과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재학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7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시행규칙 제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 세부현황을 특히 31개 동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지역위원 선발 과정을 적시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그리고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예산학교가 실시될 예정인데 예산학교에 대한 사업계획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74쪽 성과 시상금제도 운영에서 기대효과로 명시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조건으로 고문변호사로서 역할 수행 중에 총선을 비롯한 선거에 입후보를 하려면 일정기간 전에 고문변호사 위촉직을 스스로 사퇴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피력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이보영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쪽, 지역경제 부문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그리고 「안양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SSM 신규입점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9개소가 있는데 이 9개소에 대한 위치 및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주시와 서울시에 이어 광주, 창원, 진주 등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와 SSM에 월 1회 내지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조례 제정에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9쪽, 연료 판매업소 중에서 석유판매업소와 관련하여 관내 16개소에 일반석유판매소 위치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석유판매업자가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 석유판매업 등록 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와 폐업신고 서류 절차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최근 기업유치지역 공식명칭이 명명된 대한전선 공장부지 평촌스마트스퀘어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안양 석수스마타운에 각 지자체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김흥규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94쪽,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대한전선 공장 부지에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지정승인 및 지정고시가 지연되어 우수기업 유치에 차질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기업유치에 차질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평촌스마트스퀘어 사업 추진의 세부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정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과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 마을기업 현황과 사회적기업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을 2년차에 걸쳐 지원을 받고 다음 단계로 여겨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레벨업시켜 보다 확고한 자활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말경에 거론되기를 마을기업 2년 기간을 제외하여 예비사회적기업 기간을 책정하겠다고 했던 것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102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재개발비 지원으로 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에서 사업아이템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1억여원의 사업개발비 지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세정과 정미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3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징수현황 도표가 제시되었는데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서면 제출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되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저한테.

이승경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해서 김태영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게재된 두 가지 현황표 즉 도매시장법인과 거래실적을 2010년 금번 현황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에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황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3개 도매법인별 중도매인 상세현황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58쪽, 도매시장 기초질서 확립에서 채소동 정비 내용에 따르면 15개소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였고 32개소의 불법점용시설을 회수 후 사용면적에 따라 임대하였던 것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설명바라며 채소동은 본래 목적보다 그 기능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는데 도매시장 내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126쪽 상장되지 않은 즉 밀반입 농수산물 거래억제대책으로 다섯 가지 추진계획이 설정되었는데 좀 더 원천적인 방식으로 밀반입을 차단하고 주차문제도 병행하여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려 합니다. 꿈마을에서 샘마을 방향으로 나있는 관통도로 중간지점에서 도매시장으로 진출입하는 곳에 교통통제소를 설치한다면 맞은편 진출입구에는 기존에 설치된 교통통제소가 있기에 밀반입을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도매시장 이용고객의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제한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장기 불법주차 차량들의 출입을 제어할 수 있기에 도매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소 중에 하나인 주차문제까지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태영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피력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CS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원스톱서비스 실천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민원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주로 발생되는 민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민원내용 및 조치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결성된 공단 CS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현황과 활동사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61쪽, 시민과 함께 하는 고객감동 경영 구현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말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대회를 마련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는 체육행사를 마련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피력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 몇 명이 만안구 지역구 총선과 관련된 선거운동에 부당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사장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몇몇 직원이 해당 지역구 선거사무실을 왕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써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부하직원을 잘 관리·감독하시어 선거기간 동안 더 이상 위와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한조 원장님 이젠 더 이상 상임위원회 석상에선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탁월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셨던 것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과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김한조 지식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동별 모집인원을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동별 예정인원은 몇 명으로 예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 위원회 구성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안양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 일자리정책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2010년 2월 17일에 개소된 일자리운영센터는 현재 상담사 6명과 공무원 4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자리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7동에 소재한 동아약품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의 산업용지를 공급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성지건설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개발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도로 법정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 동아약품 부지에 대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어느 회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안 계신 관계로 김태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 낫겠는데요 매월 첫째, 셋째 도매시장은 정기휴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휴일제가 시행되고 있는 날 많은 차량들이 농수산물시장으로 진입해서 고속고가도로 쪽으로 나가지 않고 좌회전에 들어가면 농수산물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나가면 흥안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입구를 이렇게 바리게이트로 해 놓기도 했습니다만 차량 1대가 드나들 만큼의 공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곳으로 차량을 진입시켰다가 흥안로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그대로 유턴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많은 운전자들이 한마디씩 모두 투덜거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그곳에 진입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되돌아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예 열어놓든가 어떤 대책이 되어서 잘 모르고 진입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지난 한 해 관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27개 전 기업이 당초 개발과제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파급효과로 114명의 신규채용 911억의 매출을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식재산권 22건 등을 출원하여서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우수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신생기업 등에 대한 향후 우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님 질의 없으셨죠?

원종국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우리 경기도 내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현황하고 임직원 정년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고 타 시·군과 우리 시의 차이점이 있는가 또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시의 검토의견이 있었는가 또 향후 계획은 어떤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한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관내 기업에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관련 매출확대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각종 국내외 인증 획득 등 다양한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수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또 여성기업, 신생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원에서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매출 유도와 신규 고용창출 또한 각종 지적재산권과 인증 획득 등 가시적인 성과를 시연하고 파급효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및 수명주기가 짧은 IT기업의 특성상 기업 생존과 발전을 위해 신기술 개발은 필수적인 항목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우리 원의 지원 또한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양시 우수기업 인증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신생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인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가점사항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5프로, 여성기업인이 2프로, 신생기업은 3프로, 사회적기업은 2프로 이상은 중복가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한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조 원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관 회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관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역 쇼핑몰의 관리비, 환풍시설 화장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과장님, 홍춘희 위원님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홍춘희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셨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먼저 쇼핑몰의 관리비 책정은 안양역 쇼핑몰(주)와 계약한 대로 당초 상가임대료의 매년 2, 3프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넘침은 주로 2구역 4번 화장실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집수정 내 이물질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청소 및 근무자를 순찰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기시설 부분으로 전년도 8월 2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상가 3개소에 대해서 공기질의 측정을 의뢰한 결과 CGV 앞에서 이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환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대학교 및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금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정고시 지연으로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또 세부현황을 서면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스마트스퀘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여러 번 토의를 통해서, 설문조사와 토의를 통해서 네임을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사각아래 공간 어떤 광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관양스마트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스마트콘텐츠 밸리 또 이렇게 스마트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스마트를 넣고 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라서 스퀘어를 넣습니다. 좀 더 보완한다면 관양스마트타운 이것은 도시 변두리에 도시재개발시설 용지로써 출연한 법인은 다릅니다만 관양스마트타운으로 지었고 또 광명역세권도 변두리에 도시재개발용지로써 안양 석수스마트타운 이렇게 명칭으로 했습니다. 안양 석수스마트타운은 광명 쪽에서, 해당 전체 개발지가 광명지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이라는 관할 지역명을 넣어서 안양 석수스마트타운으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에 스마트스퀘어는 안양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촌, 평촌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평촌스마트스퀘어로 해서 정확한 위치와 사업명을 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촌스마트스퀘어는 대한전선 부지로 약 한 7만 7천평 부지입니다만 여기에는 주거시설과 첨단산업 그리고 도시시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도시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첨단산업단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원가에 맞추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부지가 5천 500억에 매각이 됐고 또 경비 또 어느 일부분에 이자를 해서 현재 6천 876억원의 조성원가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대한전선과 같이 입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는 첨단 스마트스퀘어 부지 내에 평촌 신도시에 맞물려 있어서 주거용지를 약 1만 9천평 정도 분양을 함으로써 기타 부지, 산업용지의 부지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주거용지 약 25퍼센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산업용지를 평당 약 800만원 이하 주변으로 1천만원, 1천 300을 갑니다만 평촌스마트스퀘어는 800만원 이하로 지금 저희가 분양계획으로 입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대기업 두 개와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1조원 미만 이런 중견기업을 23개를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도시계획과 아울러 기업유치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홍보한 결과는 약 20개, 20개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입주 희망의견을 냈고 또 그 외에도 아울러서 대한전선 측에서는 본사와 계열사 12개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일정은 2월 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4월 달에 있는 중앙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아서 5월과 6월에 다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실시계획을 해서 6월부터는 정식으로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일정에 우리 계획대로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관심 갖는 부분이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호텔, 비즈니스호텔 부지를 일부를 대한전선 부지에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입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께서 안양7동에 동아약품 부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7동 동아약품 부지는 2009년도에 동아약품이 충주로 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기로 승인과 고시를 거쳤는데 진행 중에 시공사인 성지건설에 부도가 남으로써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이번 달 2월 달까지 종료예정으로 있다고 협의를 해서 거기 소유주인 동아약품과 아까 말씀하신 신탁사가 현대증권사입니다. 그래서 동아약품과 현대증권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협의를 1차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첨단산업단지는 원가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변에 덕천마을 재개발과 맞물려서 동아약품 부지 내 일부를 주거용지로 줌으로써 나머지 산업단지를 각 단가 부지매입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도 역시 IT라든가 반도체 첨단산업 쪽으로 해서 약 12개 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흥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촌 신도시 지역에 연접된 대단위 단지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쪽에 예정되어 있는 호텔 부지 부분은 말씀주셨던 대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에 다시 협상을 한다고 확인됐고요 그렇다면 그전에 국토연구원 옆에 있는 고합종합건설 부지 그쪽에서도 그쪽을 호텔로 개발하고자 허가신청을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국토연구원 부지 옆에 고합이라는 회사의 부지를 호텔로 고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랄까, 그분을 만나서 저희가 우리도 대한전선 쪽에 이렇게 호텔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합부지 내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은 떨어진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평당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일부 호텔, 웨딩 또 오피스 이런 식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한전선 부지가 이렇게 된다면 자기들도 한번 별도로 고려해 보겠다. 충분한 설명은 해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경위원

대한전선 부지의 호텔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이쪽에서는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는 사항이 되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경쟁하기 쉽지 않을테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역회의 구성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한 설명회 개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시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러한 그동안에 어떤 시스템에서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 재정운영의 어떤 효율성과 또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나아가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개 동에서 지역회의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고 특히 우리 시는 금년에 처음 이게 시도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생소함이라든지 어떤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개최는 각 동별로 각종 사회단체 월례회의를 통해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 월례회의 말고도 전체 각 통의 주민들 모아 가지고 동에서 별도의 그런 주민설명회를 지금 2월까지 이미 한 데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데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전체 주민설명회도 동별로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구성 공문을 발송을 한 적이 있는지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회의를 구성해라 하고 공문를 정식으로 시달한 것은 1월 10일 경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런데 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80명, 90명, 100명 하는 그 표준안대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선 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회의를 구성하라. 라고 하는 지시공문은 금년 1월 10일경에 각 동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일부 동에서 조례상에 지금 지역회의 위원수를 10명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입안할 때는 집행기관에서는 각 동마다 인구수가 다르고 지역여건이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장이 주관하에 책임을 지고 지역회의를 끌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적정인원을 구성하도록 하자 해서 상하한을 두지 않고 조례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되면 서너 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극단적인 얘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자칫 동장 의지에 따라서는 지역회의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회의체 구성 위원을 두자 해서 10명 이내로 수정하셔 가지고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에서는 그 조례를 물리해석을 해 가지고 모집인원 10명 내외 공고가 되고 해 가지고 일부 시민단체나 주변에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도 있고. 그런 하나의 위원회가 다시 생겨나는 정도로 이게 효과가 그칠게 아닌가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지역회의는 지금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단체하고는 기능이나 역할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 성격에 그런 회의라고 그러면 정예요원으로 해 가지고 10명 내외로 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의견을 대표의견을 결집을 하면 되는데 이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라고 하는 것은 각 통별로 고루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지역 구석구석에 어떤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사안들을 결집을 시켜서 올라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적으로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또 선진사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도 100명 이내로 해 가지고 동별로 70명, 80명.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긴급대책회의를 각 동의 담당자, 팀장 구청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표준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구 1만명 미만 동은 80명,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동은 90명 또 2만명 초과되는, 이상되는 동은 100명으로 해서 그렇게 표준안을 주면서 꼭 이 인원을 다 의무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모집을 해라. 그래봐야 계산해 보니까 안양2동 같은 경우는 통이 많고 이래가지고 통별 두 명꼴로 배정을 해도 한 7, 80명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다른 단체하고 틀려가지고 그 동에 구석구석에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십명의 인원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안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각 동에 지금 시달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위원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 저도 대여섯 개 동을 방문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6개 반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동을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간 그 인원대로 꼭 그렇게 채우지 않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중 수시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모집을 하다가 더 이상 그렇게 모집이 안 되면 일단 3월부터는 구성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다가 희망자가 있거나 마땅한 사람 있게 되면 항상 수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안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시달을 해 가지고 동에서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 지역회의라고 하는 명칭의 어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칭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조례개정을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저희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명칭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개칭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70페이지 행사·축제성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 성과평가실시계획은 있는지 그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축제성 예산의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제도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지침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간에 보조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성 예산은 금액에 따라서 각 다른 방법으로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약식으로 하고요 그다음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에 대한 그런 행사·축제성 민간보조되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로 갈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전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조례 제정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을 하고 그다음 예산학교 사업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자료로 주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 제정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그렇게 보시면, 시계열적으로 그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학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가하는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고요. 그래서 예정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는 가능하면 예산학교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단체에다가 아웃소싱을 줘서 위탁 운영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도 저희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수원시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위탁과 직영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례를 저희가 둘 다 검토해 가지고 장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고 합니다. 3월까지는 지금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학교가 운영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74페이지 성과 시상금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실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고 말씀을, 보고가 된 내용에 대해서. 그럼 실제적 인센티브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 성과금은 우리 시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좀 나아가서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으로 시정을 끌고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든지 국도비를 따온다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어떤 특수시책을 발굴했을 경우에 어떤 이런 경제적인 유인체계나 보상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시상금제도를 작년에 조례제정을 하고 예산 4천만원을 의회에서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 2, 3월 달에 실적이 나오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4, 5월 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하고 그런 패턴으로 계속 분기에 한 번씩 심사 시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실체를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에 보면 쭉 사안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평가지표가 나오고 급여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시상금은 현찰로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그렇게 현금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시상금 외에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점 범위 내에서 인사 실적가점을 부여를 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실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 있는 그런 사람이 총선에 어떤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는 경우 또 입후보해서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떤 사퇴를 해야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서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 변호사분이 특정정당에 예비후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법규상으로 그것을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지금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도 보면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변호사업을 또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고문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뭔가 객관적이고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원회까지 질의를 해 봤어요.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원회 답변도 실정법 상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고 다만 본인 스스로 알아 가지고 사퇴를 할 경우에는 좋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사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한번 폭넓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고문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선출직에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공익에 어떤 이런 훼손이 오겠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개정 내지는 한번 추진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동별 예정인원 모집현황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위원회 구성현황을 물으셨는데 시 위원회 구성은 동 지역회의가 구성이 완료가 되면 시위원회는 80명 이내에서 또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시위원회 모집은,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시위원회는 3월까지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정재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된 거부터 먼저 하면요, 현재 예비후보인 경우는 제재할 사항은 없지만 당내 경선을 통해서 공식 입후보가 되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후보든 공천을 받아 가지고 공식후보가 되었든 같은 경우라는 얘기죠.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옴부즈만위원장 같은 경우도 위원장 직위를 받아들이려면 기존에 민간인 신분에서 당적을 가졌던 것을 다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시나 시의회 양쪽에다 고문변호사 직위를 위촉받아 있는 사람이라면 대외적으로 예비후보선거운동 명함에도 양쪽 직함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 지고. 그래서 저희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3항을 보게 되면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서 조항을 하나를 더 첨부를 해서 만약에 선거에 관련된 입후보를 하려는 사람이 의도가 있다면 선거개시일, 공무원들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것처럼 90일 전이든, 사퇴하는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게요 우선 어떤 자격을 제한할 때는 공익에 훼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전제가 돼서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자격을 제한해야 만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직이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선출직에 예비후보가 되었든 후보가 되었든 출마를 할 경우에 과연 이게 고문변호사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익에 훼손을 가져오고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그 부분이 검토가 돼 가지고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어떤 위촉에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할 부분인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만 이렇게 기우라고 표현은 뭣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제한을 해 놓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어떤 조례로써 법규로써 어떻게 참여의 폭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여덟 분 있죠. 여덟 분.

이승경위원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만한 내용인 건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역으로 이런 과정들을 직함을 갖는 것이 정치로 가는 발판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생겨버린다면 이거 상당히 곤란한 겁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선관위원회에다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름은 거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실제 그 명함에다가 경력사항에다가 안양시 고문변호사라고 직함을 넣어 가지고 배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선관위에 알아봤는데

이승경위원

현직이니까 상관없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아무 문제없고 다만 우리 시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이나 직함을 넣어가지고 홍보물이나 인쇄물 또는 광고, 인사장.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은 저촉이 된다. 그러나 본인이 현재에 그 직위를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경위원

그게 유권자들인 시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겠냐는 거죠? 그 명함을 받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시민들한테요?

이승경위원

네.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을 거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고문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경력이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이기 때문에 또 시 고문변호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재하는 그런 사항으로 볼 때는,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어떤 인정감이나 그런 게 더 제고돼 가지고 선거에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분 능력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듭니다.

이승경위원

판단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게 저희 시라면 그런 일은 초래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비단 고문변호사뿐이겠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승경 위원님 죄송한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질의한 취지를 알겠으니까 우리 이 위원회 말고, 피해서 어차피 이 자리에서 결정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의 자리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검토를 해 주세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말씀 취지를 아니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지역회의 구성원 부분이 저희 10인, 10명 이상으로 해 놓는 바람에 지금 지원숫자를 봤을 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어쨌든 표준안이 내려간 것이었네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표준안 내려보냈습니다.

이승경위원

인구수인 거죠? 주민수. 유권자수가 아니라.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인구수죠.

이승경위원

3만명 이상인 경우는 80명, 미만인 경우 80명, 1만명 이상이면 90명, 2만명 이상이면 100명.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표준안입니다. 기속사항은 아닙니다.

이승경위원

제가 서면자료 받았던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위원 모집현황 2월 8일 현재 부분은 각 동별 주민수를 비고란에 써줬으면 좀 더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 시상금제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저도, 본 위원도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되는, 산술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숫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상금과 인사가점, 5점 범위 내에 인사가점이라고 확인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서면답변서 뒤에 보시면 붙어 있어요.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정재학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만드셨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걸 만들 적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상의 안 하셨지요? 없이 그대로 만드셨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조례할 때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규칙할 때는 안 했죠.

이재선위원

시행규칙할 때는 안 하셨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시행규칙이 우리 자치법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규칙 안에 동별 10명 이상으로 해 놓고 또 10명 이상인데 공개모집은 40명, 동장 추천이 31명 그리고 민간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9명 이렇게 아주 인원수까지 명시하셨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역회의가 아니고 시위원회죠. 시위원회.

이재선위원

시위원회입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틀립니다.

이재선위원

지역회의 아니고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지역회의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재선위원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별로 80명, 90명씩 조직을 하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80명, 90명, 100명 인구비례해 가지고 3단계로 표준안을 준 겁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이재선위원

그래서 동별로 90명, 100명씩 조직을 하느라고 애들을 쓰시던데 이 동 여건상 80명, 100명이 모여서 과연 이렇게 논의하고 회의할 만한 장소가 과연 있는 것인지.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게 거론이 됐습니다. 지적돼 가지고

이재선위원

지적이 됐지요? 교육 정도밖에, 통보 정도밖에 안 되지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장소는 동에서 마땅치 않습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건 이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선 그 문제는 제가 처음 거론을 했어요. 구 청사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협소해 가지고 4, 50명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인원을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것인가 거론이 됐는데 결국에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동장이 가지고 뭐 80명, 90명 동 회의실이 협소하면 동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금고에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재선위원

인원을 이렇게 90명, 100명으로 늘린 사유가 있습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사유가 있지요.

이재선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서로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접수를 미처 못해서 그렇습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를 지역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지금 기존에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참여위원회나 부녀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나.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 각 통이 30개면 30개 통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고루고루 최대한도로 결집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서도 취지에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통상 통별로 2명, 3명 꼴로 볼 때 그나마 그 통 실정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7, 80명 나옵니다. 통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재선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다 주민참여하는 예산제를 제대로 시행을 하느냐가 문제이겠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재선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면 성비가 어느 한쪽의 성이 40프로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40프로 이상이라고 하면 99프로도 40프로 이상이죠? 어떻게 이렇게, 어느 한쪽의 성이 40프로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표시가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쪽 성비가 40프로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0프로 이상 했기 때문에 99프로를 하면 어떻 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쪽의 성비가 1프로밖에 안 되지요. 거기에서 어느 한쪽의 성비가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양쪽 성이?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석합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어느 한 성이 40프로 미만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연구회는 아직 안 만드셨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학교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회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행사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운영하는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실무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토론회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로 구성이 된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3월까지는 저희가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구상할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동별로 지금 구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완료된 동이 있습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지금 많이 자료해 드렸습니다만 거의 많이 모은 데는 한 8, 90명 모인 데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이 지역회의 참여자가 그 위에 위원회에 위원이 되는 것은 가능한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현행 조례상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동장이 추천을 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행사·축제성 예산 사전심사는 1억원에 해당되는 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 1억원 초과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성과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각 위원회에서 그 성과평가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 왔던 건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정욱위원

여기에 지금 70쪽에 그렇게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평가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2013년부터 성과예산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예산을 평가를 해 가지고 2013년도에 피드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시스템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손정욱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 올해 하는 것부터 하신다는 것이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성과예산제가 2013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물려 들어가는 거죠.

손정욱위원

그럼 모든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는 다 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평가하는 방법은 성과예산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상에. 그래서 2013년도 예산부터는 평가결과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지역회의 한 달 정도 밀려서 내려가는 거 같은데요 추진체계도, 추진계획에 보면 1월 2월, 1월 2월에 지역회의 및 시위원회 구성까지가 다 되어 있어요. 3월까지 된다는 건데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거기 지금 보고서에 기재가 된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본래의 계획이고.

이승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양 구청에 2억 5천이라고 하는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포괄사업비

이승경위원

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있죠. 2억 5천씩.

이승경위원

지금 지역회의 거쳐서 올 연말까지 이제 처음에 위원회에서, 2013년 예산 본예산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지역회의 자체가 예산학교하고 맞물려 가면서 현재 양 구청에 있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2억 5천을 활용한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선행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써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편성을 받는 것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안양시 전체를 봐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때 우선순위가 있듯이 서로 다른 지역을 가서 확인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우선 제안서들이 올라오게 되면 동별 우선순위를 서로 토론과정을 거쳐서 확인도 해 보고 우리 지역이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이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주어진 가용예산 한도 내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거쳐본다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써 그쪽 논리만 계속 주장을 하는, 상대방 논리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하는 것이 학습효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1년 시행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평가분석을 해서 환류시켜야 될 부분인데 아직 시행이 안 됐죠. 그것을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그 부분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제도는 성공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요

이승경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그 과정에,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지역회의에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만들어놓고 의원들한테 역할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못하면 우리 이거 진짜 시급한 한 거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떠 맡겨서 이거 되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초래가 됩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상에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그게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그래서 31개 동 지역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시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6개 분과위원회로 구분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시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이 되거든요. 결론을 내놓고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특정지역에 대한 이기주의라든지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목소리 큰 집단 이런 데 의견이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바로 그대로 여과 없이 예산편성하게 되면 어떤 제도 역기능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그런 조정기능으로 둔 게 협의회입니다. 예산협의회.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시위원회의 분과위원장들 하고 또 집행기관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하고 같이 연석을 해가지고 부시장이 협의회 회장이 됩니다. 회장이. 그래서 거기에서 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되어 온 의견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제한이 되고 31개 동에 어떤 그런 형평성이 거기서 제기가 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결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그런

이승경위원

그럼 협의회 최종안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손을 댈 수 없는 겁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댈 수 있죠. 아무리 편성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의회에서는 충분히 삭감할 수 있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변함이 없죠. 단지 저희 입장에 집행기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담는 거죠. 그게 협의회에서 조정이 끝나면 그대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게 되고. 삭감도 가능하죠. 제도적으로는.

이승경위원

기존에 인터넷방식을 빌려 주민참여예산 비슷한 형태로 해 왔던, 그만큼 반영이 됐던 그런 방식 정도까지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 의견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갖다가 줄일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어요. 기속사항은 아닙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민원사항을 여러 부서 해당 시 타 부서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업무협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발생되는 도로나 교통, 주차, 상하수도, 녹지 등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 발생 시 진행절차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서 현지출장 검토하여서 필요시에는 관련 부서장 간담회와 회의를 개최하고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지역경제과에도 통보하여 서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유기적인 관계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금년 한 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어떤 지원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업체수도 굉장히 많아서 골고루 지원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차보전과 미소금융재단을 통한 소액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나들가게 육성사업과 자영 컨설팅사업 그리고 경영혁신교육 등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연호

하연호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나들가게에 대해서 접수받은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소를 저희가 신청받았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그래서 24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활발하게 활동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과 전주시 등 여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례 개정 준비는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2월 7일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서 3월 중에 이 안이 시달이 되면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월, 3월에 인근 시나 타 지자체를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한 각계 의견도 수렴을 해서 준비를 하고 4월 임시회 때 조례개정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업무보고 9쪽 연료판매업소 중 일반석유판매업소 현황과 등록 및 폐업 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판매소 업소에 대한 현황은 서면 제출했고요 서면에서 제출하여 드 린 것과 같이 신고 시 요구되는 자료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7항에 따라서 첫 번째 소방서 완공검사필증과 두 번째 시설물에 대한 임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폐업 시에는 석유대체연료사업규칙 별지18호 서식에 의거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면 폐업신고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재배요령교육은 너무 전문적이고 이론적 교육 평가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도시농업 활성화 및 재배요령 실무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재배요령 교육에 대해서 원예치료학 박사인 최영애 교수의 강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시농업 참여자들이 실제 원하는 작물재배 요령 등의 강의와 거리가 다소 멀다는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내용이 좀 딱딱했다는 좋지 않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재배요령교육은 강사 선정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나 인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능한 또한 농업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제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잘 못 따라 갔어요. 미리 검토를 못해 갖고. 조례개정은 4월 임시회에 하는 걸로 되는 거고요?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때까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준대규모 점포 업체현황 9개소가 현재 나와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9월 9일에 거리를 권역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그전에 영업 개시했던 지역이 6개는 다 1킬로 이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대응을 늦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요. 그 나머지 3개 부분은 그나마 조례개정에 준하는 1킬로

이보영지역경제과장

1킬로 밖에

이승경위원

권역 밖에 있는 거고요?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이승경위원

석유판매업 등록폐업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잘 못 따라 가지고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승경위원

그게 석유판매업 등록은 저희 에너지관리팀에서 하지만 석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저장소, 저장탱크 관련된 거는 소방방재청에서 관할을 해서

이보영지역경제과장

소방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주관 부서가 다른 사항이죠.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소방서에 위험물 저장 관련된 시설허가서를 첨부하는 것이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폐업할 때는 그것을 역으로 저장탱크롤리를 신고를 철회한다든가 하는 조건이 없어서 폐업을 한 상태로 저장소는 그대로 존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또 관할하는 기관도 다르고. 최근에 유사석유 관련된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판매업을 하지 않고 저장탱크만 지하에 가지고 있고 상태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사석유를 유통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부분인데 그게 법규적으로 뭔가를 바꾸어야 되는 거라면 소관 부서에서 거기에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중앙에 법개정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석유판매업을 등록을 할 때 했던 절차를 역순으로 밟아서 와야지만 폐업신고를 받아주는 이런 형태로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영지역경제과장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을 했었는데 7동 시장님의 동정보고 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과장님, 시민봉사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자리를 순환보직하셨는데 지역경제과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7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맞춤형 특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1억 4천여만원 지금 현재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호계시장에 7080낭만여행축제는 이거는 어떠한 행사죠? 이게.

이보영지역경제과장

7080이 주로 4, 50대 주부들인데 그런 대상에 노래를 하고 포크송이나 그런 노래를 하면서 경품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

시장 내에서 하는 행사라는 이야기죠?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시장 내에서.

김성수위원

시장 내에서. 시장의 특성화 사업으로써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행사, 시장에 관련된 행사 지금 보면 어린이과자만들기 축제라든가 김장축제, 순대곱창축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떠한 선심성 행사로만 어떠한 공연으로 끝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7080여행축제라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보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시장에는 주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부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도 있고 해서 노래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한 그곳에 경품도 나누어 주며 시장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김성수위원

호계시장이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혹시 있나요? 좁던데요. 호계시장은. 보통 시장보다는.

이보영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공영주차장이요?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보영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답변이 끝난 공무원들은 업무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고맙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공무원들께서는 정회시간에 업무에 복귀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립도인데 저희 시는 2011년도에 59.6으로써 경기도에서 5위이고 2012년도에는 등수는 똑같습니다. 5위. 그런데 58프로로 낮아졌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에다가 지방교부세 그다음 재정보전금이 플러스되는 게 자주도인데 작년에 2011년도에는 74.8에서 8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75.6 오르면서 7위가 됐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이렇게 낮아지는 그 원인은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이런 것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다른 시·군처럼 개발되거나 이런 게 관리형도시로 되다 보니까 수입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세수확충을 위한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외수입 발굴이나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유치를 해서 많은 세원을 발굴하는 게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절약 효율화인데 이러한 민간이전경비를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일몰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다음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다든지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면으로는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 와야 된다. 이러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법인별 최근 3년간 거래실적 현황 및 변동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래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최근 3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량은 사실 조금씩 감소를 했는데 거래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면 8만 2천 톤에서 2010년도에 7만 4천톤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2011년도 작년에는 7만 5천톤으로 약 1천톤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유통량이 이렇게 조금 줄고 느는 것은 산지 작황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물량이 줄어들고 느는 것을 원인분석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는 도매시장의 활성화 문제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작황문제 그다음 가격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유치를 해야 되고 직판상인들을 중도매인으로 전환을 해서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3개 법인별 중도매인 상세현황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채소동 불법시설물 15개를 철거하고 32개소에 대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지 그다음에 채소동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채소동 같은 경우는 60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불법으로 15개 점포를 갖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들한테 간담회도 두 번 했고 그다음에 개별면담도 해서 자진철거를 이렇게 유도를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 철거하는 과정에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일부 상인들은 반발을 해서 사무실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해설득을 해서 잘 철거를 했습니다. 채소동 이전계획은 법인이 추가로 유치될 경우에 추후로 같이 유치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꿈마을아파트 쪽 북문에 교통통제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교통통제소를 두면 밀반입이라든지 장기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시설, 주차에 대한 질서나 이런 게 해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하게 되면 상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한테 거기에 요금을 받느냐. 여러 가지 그러한 역기능적인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3개소이기 때문에 또 9명이 요금을 받게 되면 9명을 투입하게 돼서 근무비용이 발생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교통통제소를 설치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이익이 되고 좋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다가 시스템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정규휴일에 첫 번째, 셋째 주 일요일에 도매시장 내에 교통혼잡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한 번 갔는데 가가지고 막혀 가지고 유턴을 하고 온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물에서는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2월 5일 날 전면개방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더 전면개방을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는 여부를 확인을 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태영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까지 다 포괄해서 답변하셨네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밀반입 관련해 가지고 교통통제소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세 군데 있었어요. 초소가. 그랬다가 꿈마을 쪽하고 샘마을 쪽 육교 있는 쪽은 철거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라인 중간에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로터리 부분 말씀하시는 것, 들어와 갖고 로터리

이승경위원

그렇죠, 그 채소동하고 삼각형이 되는. 거기다 하면. 두 군데죠. 지금 현재 주정문이라고 하는 쪽에는 아직 통제소가 있으니까, 두 개가 그 안에. 그 통제소 안에가 저쪽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구나. 어쨌든 그 부분 한번 많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를 꼭 저희 시의회하고 시청에 센서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하지 않더라도 통제소가 있음으로 해서 일반이건 1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장기 주차하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것은 거기 오는 고객들에 대한 유료주차 개념은 일단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서 시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두 시간 이상 정도를 줘서 전혀 별도의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수산동에 있는 2층 횟집을 가게 된다면 5시간 정도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별도의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오랜 기간 그런 식으로 무료로 쓰다 보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도 토요일 날 주말에 골프를 가는 사람들이 차가 4대가 와서 3대는 놔두고 1대만 갔다옵니다. 그것은 장기주차고 그 3대는 지속적으로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저해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해요. 지하주차장에 또 다른 어떤 문제라든가. 장기주차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의뢰했던 거고요. 지금 법인유치, 추가 유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협, 태원, 안양평촌수산 이렇게 크게 3개 도매법인이 있는 건데 법인 추가 유치가 된다면 어느 쪽입니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추가 유치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직판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법인유치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 데요. 직판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감이 간다고요. 공감이 가는데 법인추가 유치 부분. 이 부분 지난번 감사 이후에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검토가 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재정자립도, 자주도 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리가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영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사장님, 홍춘희 위원님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중 17페이지에 경영수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입목표는 전년도 목표 대비해서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서 시에서 조정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입이 들어오면 전체 시로 납부가 되는 징수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입을 시에서 조정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수입 중 종량제의 2010년 63억 3천 900만원은 징수실적이며 2010년도의 목표액은 57억 5천 200만원으로써 2011년도에는 1억 2천 800만원이 증가된 58억 8천만원에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2억 8천 500만원이 실적이 감소된 것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으로 복개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가로보안등 3천 13만 9천원의 증가는 가로보안등 노후차량을 대차폐차해서 교체해 가지고 노후차량 매각대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에 성과금이 2011년도 업무보고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행사업비 중 성과금은 경영평과 결과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 시달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예산으로 그동안 기관 성과급의 예산과목이 해당되었으나 2011년도부터 평가조정수당으로 변경돼서 대행사업비에 경비예산 과목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청소업무 용역 현황과 상근 기간제 고용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 청소용역 업무는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 셔틀버스 운행 등 공단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시 고용창출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전환지침에 따라 일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원 용역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18페이지에 호계체육관에 청소용역 아웃소싱 관계는 그동안에 청소용역을 호계체육관만 기간제로 쓰고 있다가 행안부에 그런 방침도 있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간제에서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주차관리원에서 상근직에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지금 주차관리원들이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분들은 다년간 근무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숙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창출 측면에서 재고용을 해 가지고 기간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만 그럼 상근직하고 기간제로 있을 때에 임금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또는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고 1급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부분 그다음에 공단에서 가급적 우수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단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손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S 고객 민원분석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터넷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총 102건으로 2010년 대비 119건으로 45프로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불편 및 불만을 제기한 민원은 작년이 48건이고 2010년이 73건으로 해서 전년 대비 33프로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대다수 차지하는 게 수영장이 가장 많은데 수영장도 작년이 28건이고 2010년이 45건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줄어든 것은 우리가 민원모니터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러한 외적인 요인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줄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CS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고객모니터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단은 제출했습니다. 현재 2011년 것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분석 중에 있고 2010년도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객모니터 CS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2011년도에 많은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속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의견을 내놓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단에서도 금년에 주5일 수업에 따라서 주말강습반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의견들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원의 선거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공직 유관기관으로 공직자처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조직 구성원들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경험으로 선거철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단 주관 회의 때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발생시에는 엄중히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정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후에 일자리 등 여러 가지 현 사항을 고려할 때 저희가 고령화사회에도 도달했고 그래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나 타 공단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와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 인력 현황표를 받았는데요 지금 대행업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자료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년에 계약이 다 돼 가지고 다시 입찰을 받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와 또 자료 주시는 김에 대행업체에게 주는 비용도 함께 기재해 주시고 또 이 아웃소싱 전에 3명한테 지급했던 임금 금액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행안부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청소용역 인원 지금 시설공단에서 있는 분이 20명이시잖아요. 그럼 직접 고용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민간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좀 넓혀가는 것을 계속 지침으로 내려오거든요. 가급적 민간들이 할 수 있는 사경제 부분을 관이 그것을 침해하고 그런 부분을 가급적 지향해 달라는 게 행안부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셔틀버스라든가 또는 청소업무는 민간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나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 이 경비를 절약하고 새로운 수입구조를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경영합리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그런 성과도 보이고 또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고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기에 경영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은 공단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의 성과는 공단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정웅 이사장님 답변내용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 관련된 내용을 아까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빼먹어 가지고. 4월 달에나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을 두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 보던 과정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터가 있습니다. 옆에. 공터가 LH 소유의 땅이기는 하지만 그 외곽을 LH가 벽을 둘러놨습니다. 둘러놨는데 그 벽에 현재 일부 구간이 청소년들이 와서 그라피토를 해 놓은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양성화를 해서 그 둘레 전체를 토요일, 일요일 아예 행사를 통해서 그라피토를 할 청소년들 다 모여라 해서 뭔가 행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십수년 넘게 공터가 주말농장으로 활용되면서 쓰레기 날리고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나마 그 외벽에 그라피토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문화예술적으로 보기 좋게 경관이 된다면 향후에 지금 LH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해 올는지 모르겠지만 용도변경이 돼서 BTL 사업이 추진되기 전 단계까지라도, 금년도 충분히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그곳이 저희 안양시 자연경관을 해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예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 돼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이러저러한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그러한 혜택이라도 조금 주어진다면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이 관계는 LH에 펜스 쳐놓은 울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과랑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벽에다가 벽화라든지 이런 펜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승경위원

스프레이로 그라피토 하는 거거든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그것을 한번 문화예술과나 다른 과하고 의논을 해 봐 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승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리 이사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총액인건비라든가 등등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임금피크제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다보면 묘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다음 회기가 4월 20일 날 186회 임시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15개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12개소는 이미 60세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뒤쳐져 가는 것은 조금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사님께서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벼운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들은 얘기입니다만 렌트카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차를 10대, 20대를 장기주차, 세워놓고 그런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종합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고용사항은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IMF에서 약 3.4퍼센트로 전망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전망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최고의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일자리목표는 1만 5천 400명으로써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재정지원 일자리가 6천 560명 또 일자리센터 운영과 기업유치를 통한 민간 분야에 8천 8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층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 일자리 발굴 추진계획은 첫 번째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1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한 신규채용 관계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일자리운영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일자리운영센터에서 약 4천 905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는데요 금년도에는 약 4천 990명을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금년도에는 기업이 20개 기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2회 실시할 기회이고요 소규모 6회, 온라인 4회 등 총 12회 매월 한 번씩 지역박람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 초에 롯데백화점이 개점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2월 29일 날 우리 롯데백화점 취업과 관련해서 약 한 600명 내지 700명을 취업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를 지금 기획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대책으로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안양청년채용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5월 달에는 ‘산·학·관 필요한 인재와 함께 육성하기’ MOU를 체결할 계획이고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한 번 여기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맞춤형 취업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 1천 228자리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육성인데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예비적사회적기업하고 해서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개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국가지원사업 추진현황 설명 요구하셨고 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리후렛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시범 시로 되었고요 1월 11일 날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장이나 또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비용 등을 이유로 인해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미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나 또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서 사회보험에 가입을 유도토록 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써 월평균 보수가 35만원에서 105만원 미만은 보험료 2분의 1을 또 105만원에서 12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해당 사업장 사업자가, 사용자 직접 신청하는데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 신청을 하셔도 되고 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라든지 국민연금공단 안양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사항으로는 우리 지방지나 우리안양지 또 홈페이지, 세금고지서 등에 홍보를 실시했고요 또 반상회라든지 사회단체 등 동주민센터에서 회의할 때 또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라든지 숙박업, 서비스업 이런 인허가하는 과에서 인허가 해 줄 때 홍보하고 있고 또 시 발주 공사라든지 서비스용역 이런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 가입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사회기업 경영성과와 애로사항 또 수입금 사용방식 또 사회적기업센터의 운영계획 및 아카데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 6개 업체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사업적기업 6개 그래서 8개 해서 총 14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최근에 인증이나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창출에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은 대부분이 수입구조 창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자본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장비 이런 비용을 지원욕구가 큽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방식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성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수입금은 또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고 또 수입금 사용은 참여 근로자라든지 근로조건 개선비용과 사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금 사용하기는 매년 재심사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 기간은 업체별로 전부 다 다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회적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이윤이 발생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의류를 생산하는 멜카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난해에 약 4천 800만원 정도 상당의 옷을 복지시설에 전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등의 성장생태계 조성과 원스톱통합지원 시스템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경기도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운영방식은 사회적기업 수가 20개 이상 돼야지 위탁 운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직영으로 하고 시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관련 민간전문가 1명을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지금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경영지원과 또 사회적기업가 양성 이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는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전문요원이 채용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상하반기별로 2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사회적기업 운영자들이나 관계자 또 창업 준비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기간은 2개월로 해 가지고 4월과 5월, 9월과 10월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선정기준 및 마을기업 대표자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 선정기준은 제출해 드렸고요 마을기업 대표자 교육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28일 1박2일 동안 행안부 주관으로 마을기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해 5월 19일에 우리 시에서 마을교육 관리 부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8일에는 도에서 회계실무심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현황은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41쪽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현황과 마을기업이 2년차로 지원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다음 단계로 마을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확실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2010년도에 시범으로 추진하다가 지난해부터 행안부에서 중점 추진되어 온 시책으로써 첫해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재심사를 통해서 2000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난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이 운영성과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예산이 약 58퍼센트 감소되어서 마을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기존 마을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지침을 변경해서 마을기업도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조건을 완화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도 마을기업 활성화 계획은 연말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조건에 부합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 102쪽 사업개발비 1억 1천 800만원의 지원내용과 지원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 R&D비용 또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1천 800만원으로써 국비가 80퍼센트고 도비 6퍼센트, 시비가 14퍼센트가 됩니다. 지원방법은 경기도에서 사업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시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 시에서는 의견을 달아서 도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회계연도를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적절한 사업기간을 약 3 내지 7개월로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7천만원 이내, 예비사업적기업은 3천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원실적은 10개 업체에 1억 6천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년 2월 17일 개소한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 추진내용 및 위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지난 2011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이고요 주식회사 커리어넷에다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주요 기능은 일자리 발굴과 또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주된 내용이고요 지난해 운영실적으로는 취업을 4천 905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사유는 구인구직상담과 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직업상담사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매칭서비스지원 체제 구축과 또 인력뱅크의 활용 면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폭넓은 확보가 용의함에 따라서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는 내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헷갈렸습니다. 홀가분하시죠?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승경위원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구분을 몇 가지 주셔서 도움이 됐는데요 마을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관계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어요. 행안부에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주관 부서도 아닌 고용노동부서에서 했던 일을 중간에 뭔가 하나 해 보려고 끼어들어 왔던 거 같은데 현실성이 없는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단체들을 통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지난 연말에 경기도에서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로 마을기업을 1년차, 2년차 두 번 받았던 단체는, 업체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레벨업이 되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최소 3년을 케어해 주던 거에 대한 기간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냐고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2년 단위로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이제 마을기업이 그쪽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서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1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승경위원

지금 답변내용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마을기업은 실제 1년 동안 지원해 준 걸로만 쓰고 예비사업적기업으로 지원되면, 넘어가면 예비사업적기업을 2년 정도 지원해 줘서 총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1년차, 2년차. 2년 동안 지원을 받았다하더라도 1년 정도만 감하는 걸로?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행안부는 왜 중간에 나와가지고 마을기업 하나 만들, 이 마을기업을 선택을 했던 이유가 더 초기단계에, 초기단계에 나름대로 사업아이템 자활을 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갔다가 예비사업적기업에서 좀 더 다지고 인증사업적기업 때 뭔가 진짜 자활을 할 수 있는,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써 마을기업을 선택했던 거였는데 중간에 그거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2년을 삭감하지 않고 1년만 삭감한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