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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184회 제5본회의2009-07-14

김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책자 11쪽, 27쪽, 105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0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의 세입, 세출, 기금을 별도로 본위원장이 말씀을 안 드려도 같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질의하실 때는 세입부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역시 세출부분을 질의하실 때도 세출부분 몇 페이지, 또 기금을 질의하실 때는 기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세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를 계상할 때 행안부 지침에 전체 자원봉사자 숫자에 의해서 보험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험료는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갈 때 들어주니까 그런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인건비 2개월분이 채용이 지원된 관계로 해서 남은 사항이고,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저희가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는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8년도에 예산을 잡았으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하겠다고 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아 놓고 안한 이유가,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활용해도 될 것 같아서 필요성이,

장용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연도별 자원봉사자 신규등록자 수가 2006년도에 3,018명, 2007년도에 5,614명인데 2008년도에는 1,469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소장이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양천구 인구가 50만이 조금 넘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현재 등록인원 수가 얼마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만 700여 명 됩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5만 명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인구의 10%를 자원봉사자로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첩만 만들어 놓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니까 받아주는데 사실 봉사자들이 활동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해서 6,1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164만 원밖에 사용을 안했고 그 밑에도 6,460만 원을 잡았는데 5,100만 원만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을 이대로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봉급하고 교통비를 전액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달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비만 저희가 주고 나머지는 병무청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 109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이 있죠? 여기도 30.7% 정도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안전망 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위원회를 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 여는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쇄하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지역사회 혁신사업이 있는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ADHD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해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리는데 선정이 늦어져서 9월 9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를 최대한 해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겁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10% 미만 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많은 것은 64.9%, 52.9% 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것을 교훈 삼아서 예산대비 집행이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서가 전 게 있고 다시 수정을 해서 가져 온 현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페이지가 다른데, 집행부인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전반적으로 만들고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거 참고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 그러니까 지금현재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새로 배포가 된 현황서를 보고하셨고 전에 현황서는 페이지가 다르니까 그걸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6쪽에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구 전체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각동에 공익요원들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각동에 근무하는 공익이 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구하고 동하고 공익요원 통계수치가 안나와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정옥

박정옥위원

자치행정과에는 154명인데 과장님 그거 파악 안하셨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숫자가 딱 나와서 집행이 나와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다책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병무청에서 지급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107쪽 저소득층 주민지원이 있는데 방문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동의 사회복지직들이 저소득층을 방문하면 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1만 원씩 실비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대화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이 그런 사업에 쓴다는 말씀이에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금년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효과라기보다는 저소득주민을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니까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대화도 하는 그런 비용이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에 인건비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105쪽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 상해보험을 자원봉사자들이 가입하게 되는데 일인당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1,600원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 보상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내용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험회사에 나온 약정을 봐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 말 현재 누적된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4만 700명 정도, 올해는 최대한 단체가 가입하게 되면 모집을 할려고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9년 6월말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현재,
금순

남궁금순위원

아니, 2008년 12월 말 현재,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는 3만 9,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다음에 2009년 6월말 현재 누적 자원봉사자는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만 700명 정도 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2008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출액이 2,063만 5,160원인데 2009년도 예산액을 보면 1,84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실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보험료 책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 보험료 납부액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3개년도에 걸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858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4,7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848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규모의 정확한 산정 없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 또 예산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2009년도에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금년도에는 실제 가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그런 사항으로 했고 그리고 당일 행사 그것만 들어주는 경우에는 예산절약이 되니까 그런 걸 잘 발휘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원봉사 지원에 따른 출연금이 4억 2,802만 9,000원의 예산 중에 3억 5,431만 2,310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내역은 거기에 인건비라든지를 전반적으로 주었는데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운영비, 각종 행사비가 전체 총 망라된 건데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작년도에 소장이 공석으로 있어가지고 10개월 동안 인건비가 3,600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고 직원도 11개월을 해서 한 2,4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인력이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코디네이터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직원도 있고 소장은 결원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아우르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담당직원이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로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968만 3,090원을 집행하셨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내에 종사자들과의 차이점은 뭐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가 거기 직원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또 한 가지는 편성목이 지금 출연목으로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 양천사랑복지재단 관련해서 결산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결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주된 목적은 뭐였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운영위원회하고 이게 겹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발전위원회는 저희가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도 안했고 2008년도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보면 운영위원회와 발전위원회가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산을 미리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복되면 실제로 각종 위원회가 본래의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채 결국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도 무슨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급급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위원회의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안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세부사항 설명서 109쪽에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사업계획 집행내역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인쇄하고 협의체 워크숍이 나와 있는데 협의체는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를 한 번 했고 실무협의체를 일곱 번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곱 번 한 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구성에서 위원님이 도와줄려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사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적이면서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좌우간 간사를 빨리 두어야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사를 두게 되면 사무실 운영 문제도 그렇고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위원님, 도움 좀 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운영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이 한 반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사를 활용했다면 그만큼 협의체가 활성화가 되었을텐데 간사가 없이 그냥 해임만 하고 끝나면 되고 민관 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만 민관협력이지 협의체만 만들어놓고 회의만 하고 끝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간사가 필요하니까 간사를 해달라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불용된 이유는 인쇄물하고 협의체 운영인데 제대로 활용을 할 건가요,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지?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걸 제대로 운영해서 안내책자라든지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2008년도에는 인쇄제작비가 한 6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도 한 700만 원이 남고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래 주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민하고 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복지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안되고 있으면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써 주시고 제대로 예산이 잡혀 있으면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 대비 1억 5,418만 6,830원이 감소 수납이 되었는데 감소 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집행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게 세입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국·시비보조금을 현액보다 적게 받았을 때에는 세입을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출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출결산은 이미 세출 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확실하게 사업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는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출결산은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에서 수정오류가 발생한 내역이 몇 건에 전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관련해서 세입부분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금만위원장

예, 세출내역.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는 부족수령액이 한 9,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백금만위원장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건 국비입니다. 여기에서 예산현액대비 미수령액 1,000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시비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차액 3,867만 5,000원이 미수령 되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금액인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역시 시비인데 1억 3,186만 6,000원 이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비인데 자원봉사보험료가 미수령된 금액 1,256만 6,000원이 예산현액대비 미수령되었기 때문에 세출도 거기에 따라서 결국 미수령액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네 가지에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미수령이 되어서 세출결산상에 수정해야 될 사안이 1억 8,000만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실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할려면 감추경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걸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본위원장이 지금현재 네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사항이 맞다고 보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지금 이런 현상이 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가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을 뿐이지 다른 국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내시한 거 그다음에 확정된 예산대비해서 수령을 적게 하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은 정확히 세출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결산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이고 주민생활지원국 또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과 과에서도 앞으로는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부서잖아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참고해서 정확히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사업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은 136쪽, 예산전용은 267쪽, 명시이월은 284쪽, 사고이월은 285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은 479쪽부터 487쪽, 보조금 집행현황은 578쪽부터 585쪽,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7쪽부터 29쪽까지, 세출총괄은 297쪽부터 306쪽, 예산이체는 274쪽,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394쪽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320쪽부터 328쪽, 지출은 336쪽부터 383쪽,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는 111쪽 생계급여부터 124쪽 주민소득지원 사업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체험센터 설치비가 10억이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옥

박정옥위원

금년 12월 29일까지 해누리타운이 준공을 못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내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 10월로 준공 예정이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옥

박정옥위원

공기는 단축된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이 10억이 불용처리가 되면 시로 반환해야 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장애체험교실은 서울시하고 긴밀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금년 안에 원인행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23쪽을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이 몇 명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의료급여심의위원은 5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5명인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공무원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4명이고 위촉직이 1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산보다 호랑이가 크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4명이고 위촉직이 1명이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을 보고 다시 위촉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위촉할 때 모든 심의를 거쳤는데 공무원 4명하고 위촉직 1명으로 했단 말이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당시 위촉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몇 년도에 위촉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촉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현황자료 11쪽을 보시면 기타사용료 부분에 복지관 운영수입이 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수입이 1,649만 9,930원 6.1% 정도 감소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소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복지관 수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식당 월 임대료가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장애인프로그램 수입이 월 2,000만 원 해서 연 2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7년도 결산심사에서도 과다편성이 된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결산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세입할 때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현액은 620만 원인데 수납액은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95%가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장애인 단속을 하려면 계도도 해야 되고 또 단속직원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1, 2%도 아니고 95%가 감소됐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나 나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에 편성된 만큼 단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부정 수급자 방지하고 수급대상자를 발굴할 때 생활보장팀 인력보강 문제가 시급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장하고 팀원이 4명 있는데 양천구 전체 수급자가 한 4,500가구에 7,000명이 됩니다. 그 인원의 수혜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긴급구호니 한시생계지원이니 SOS 예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인력문제는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113페이지를 보면 학습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보면 불용액이 많거든요.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먼저 학습도우미 사업은 우리 관내에 저소득자녀 공부방 역할을 하는데 1차로 연초에 조사할 때는 한 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대학교 9명하고 중앙대 3명 해서 12명 정도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학기 중에는 좀 어렵고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는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저희 예산의 실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실비가 적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학생들하고 약간의 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이것도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너무 과다편성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는 왜 그렇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가 1만 원 이하 세대인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보험료 지원세대 통보가 올 때 보험료가 적게 오는 경우도 있고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조례 개정이 늦은 것은 아니고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례 개정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1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여기에 전산개발비가 전체 1,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산개발비 당초 취지목표는 장애인 횡단보도나 편의시설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각 구청의 데이터 자료가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보류하라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타구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결산 때문에 제가 시와 통화해 봤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시에서도 내년에 한다, 안한다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수위원

시에서도 결정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장용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 굳이 이 예산은 편성을 안해도 되겠네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결산서를 참고하면서 시하고 연락해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될 때는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를 보면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있죠? 여기 117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17쪽하고 122쪽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용수위원

예, 같은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03억이 맞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87억입니다. 사업비가 87억이고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된 게 55억입니다.

장용수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나머지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당초 SH공사와 협의할 때는 구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연도별로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는 16억이 추가돼서 103억으로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SH공사하고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일단 공사하는데 재원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5쪽을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실제 보면 50% 미만으로 집행을 했고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는 구·시비에서 한 2,400만 원이 남아 있고 중증장애인 역량 강화 지원에서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50%도 집행을 안하고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이 있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했던 것 같고 금년 결산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은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 118쪽에 보면 경로당 구립·시립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7,000만 원 이상이 불용돼서 집행잔액으로 넘어왔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148개소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정확한 집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이 됐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150개소면 운영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하는데 여기에 시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경로당이 아파트가 500세대가 되면 신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억 정도 들어오면 그 2억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시비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강성벽위원

유동적이어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148개 경로당에 대해서 시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대략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다음에 120쪽을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 되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교통수당이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에 편성할 때 서울시 구비, 시비가 각각 50%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해놓고 지금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강성벽위원

몇 억 같으면 몰라도 18억 정도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각 구청 공히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예산을 세울 때 한 마디로 예측을 못하고 세워가지고 불용돼서 이렇게 많이 미집행액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금년에 편성할 때에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잘 좀 해가지고 부족한 재원에 살림살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식당운영비가 한 끼에 얼마씩 잡힌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의 경우에는 2,400원, 금년에는 2,800원입니다.

김재천위원

이거 어떻게 맞추었는지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하루 식비가 2,400원, 2,500원은 거기에 참여하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그걸 산출해서,

김재천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만 다 결산을 하는 건지, 계산이 도저히 안 맞네요. 어떻게 맞출 길이 없어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식사 배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위원

경로식당.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여기는 배달기준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락배달 1식, 밑반찬 1식.

김재천위원

60세 이상 저소득결식노인 765명 무료급식 하는 거, 119쪽.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지금 책자에 있듯이 과목이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수혜금하고 민간보조인데 공공운영비는 주로 공과금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회적수혜보장금에 보면 식당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된 거죠? 5억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 중에서 5% 정도를 자재비로 쓸 수 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홉 군데가 다 지급해 주는 방법이나 모든 게 다르니까 내가 여기서 맞추지 못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건 세무사 갖다주어도 회계처리하는 사람들도 하긴 어렵죠? 그리고 공부를 내가 많이 못해서 그런데 60세 기준을 왜 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자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우려자이면서 60세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60세를 몇 군데 보면 인정을 안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인가는 70세로 한다는데.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고 결식우려 노인이 있으면 60세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천위원

어떻게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게 맞춰 놓았는지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집행은 별로 없고 잔액만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회 개최를 좀 적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2008년도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조례상에 하게 되어 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미개최 사유는 전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예산까지 잡아놓고 안하고 있다는 것은 태만이잖아요. 지금 복지위원이 26명이었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될 부분을 열지 않고 예산은 잡아놓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거 시정해 주시고요, 올해에는 제대로 열려서. 지금 7월인데도 여태까지 안하고 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안좋은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하반기에도 열어서 장애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뭘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인지 할 게 많습니다. 이런 걸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117쪽 환경개선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에 1,000만 원 가량 불용이 되었는데 개선해 준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대상기준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2인 이상에 6,000만 원 정도하고 3인 이상 가구 2년 계약으로 7,000만 원을 했는데요,
영숙

경영숙위원

아니, 중증장애인 환경개선사업으로,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건 저소득중증장애인 주택방역 사업비인데 10만 원 해서 10가구 정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사항별 책자에 대상 200가정은 뭡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건 목표인데 저희가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10만 원 10가구로 해 주었다, 그러면 대상이 없었던 건지, 홍보를 안했는지, 개발을 못해서 안했던 건가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장애인들의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고 해 주겠다고 했을 적에는 발굴해서 홍보해서 제대로, 이 돈이 모자랄텐데 남았다는 게 의심스럽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개발하고 홍보해서 알려서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남지 않도록 하세요. 모자라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출현황 113쪽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예산액을 보았을때 6,126만 7,000원 중에서 74.7%에 해당하는 4,575만 420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개정이 10월에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맞는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10월 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건강보험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험료 1만 원 이하의 세대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0월 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례 하기 전에는 수급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수급자만 지원을 하신 건가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차상위계층 국민보험료가 2008년도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신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홀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할 구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대상들한테는 우리 정책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무조건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신규사업이 되었을 때 정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찾았어야죠. 그런데 10월까지 조례도 개정 안하고 내팽개치고 나는 모른다,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만 주었다. 그러면 일반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건 뭔가 하고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개선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17쪽 장애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보조금 10억 원을 명시이월한 예산인데 명시이월은 연도말 원인행위를 할 경우에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건데 동일예산에 동일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몇 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열악한 구재정을 반영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정말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는 마련하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몇 년씩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해서 이월시킴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곳에 지원을 못할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도 되고 더군다나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 기대하는 부분도 많은 이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정말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장애체험교실은 해누리타운에 내년 10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지만 저희가 금년내에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장애인체험센터 설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21쪽입니다. 기금운용 세입·세출결산서 321쪽에 보면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 중에서 장애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이 10억 8,035만 204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억 7, 506만 3,610원이에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은 6,009만 6,913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167만 2,610원입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았을때 장애인복지기금의 예치금이 기초생활기금보다 60% 이상이 많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따져보면 52% 정도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장애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이자수입 비율과 비교했을 때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왜 이런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과가 기금이 3개가 있는데 예치년도에 따라서 약간 이자율 발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한 번 해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금을 적립할 때 실제로 여러 금융기관의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금 같은 걸 보면 관례적으로 예치운영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선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보면 수입구분난 과징금, 과태료란에 276만 2,470원이 지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역이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내역도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별도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권고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큰 사고가 있어서 지금현재 김동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들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현재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힘을 내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마무리가 되면 결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리고 먼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결산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안타깝게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조례개정은 조례개정 할 시기에 즉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더군다나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이 개정되게 되면 우리 양천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수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두 번째 장애인체험센터 설치비 10억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이걸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명시이월을 한 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한 번 할 수가 있어서 두 번이니까 총 2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장애인체험센터는 건축을 한 다음에 또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지금현재 10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짓기 전에 원인행위를 하시겠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원인행위를 해야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시는데, 완공이 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위원장이 권고를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장애인체험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누리타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건축비를 쓰기 위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을 잘 하시고 또 해누리타운 건축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건 사회복지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백금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소상히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자존심을 걸고 한 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권고를 하겠는데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비와 관련해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인데 11월, 12월이 되면 2010년도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의 건축비를 현재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매입비가 45억이고 건축비가 44억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억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87억으로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올 연말에 더 이상 예산편성을 안해도 됩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건축과에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심사할 때 87억 이외에 예산편성을 더 안 해도 되느냐고요. 과장님이 알 수 없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백금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사업비 총액을 103억 원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이 한 17, 8억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진행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과하고 체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증액부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사업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서 144페이지에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으로 되어 있고 또 결산서 150페이지에는 양천실버전문요양원 건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출 총괄은 153쪽부터 171쪽까지이고 예산전용은 26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487쪽부터 496쪽까지이고 보조금 집행현황은 586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수입은 328쪽, 지출은 339쪽입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120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 총 예산대비 여성복지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360억 정도 됩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별로 따진다면 여성복지과 소관 금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많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 128쪽을 보면 영·유아 양육지원비에 민간·가정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215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89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됐고, 저소득층 차등 보육 지원으로는 무려 10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만 5세 무료 보육료 지원을 보시고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개선도 12억이 불용돼서 잔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실제 뒤에 집행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다 감안할 수 있는 업소라든가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편성을 해서 불용이 돼서 잔액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담당들하고 파악해 봤는데 전년도 상반기에 국고보조 신청을 할 때 사업 물량 예측을 정확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10월 이후가 되면 국·시비보조금이 자치구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임의로 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자료를 제가 파악하면서 내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는 가능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보육시설 258개소에 7,082명으로 지원대상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등이 나더라도 많은 수치가 안 날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갖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출산할 수 있는 산모들이 대략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구 인구 중에 외형적으로 따져보면 결혼한 기혼자가 몇 명이고 몇 명 정도는 가질 수 있겠다, 물론 거기에서 100% 다 출산은 안하더라도 몇 % 정도는 출산할 수 있겠다고 해서 장려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1,635명 인원이 대략 나오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이 대략 감이 안 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임여성 숫자하고 평균출산율이라든가 가능한한 과학적으로 해서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2008년도 미집행 금액이 여성복지과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을 말씀입니까?

강성벽위원

전체적으로 따져서.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전체 집행잔액이 59억 정도 됩니다.

강성벽위원

보세요, 59억이라면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36억 정도가 미집행액으로 나오는데 살림을 그만큼 잘못했다든지 과다하게 편성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 주면 그때 그때 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회계연도로 넘어가서 지적사항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을 질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림을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현황 11페이지를 보면 기타사용료 수입 총액이 1억 4,872만 3,800원에서 실제수납액이 1억 4,681만 7,020원이고요, 과오납 환불액이 191만 3,080원이거든요. 이 과오납 환불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기타사용료에 여성교실 수강료가 있는데 여성교실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다가 중도에 강의를 안 듣겠다는 분들에게 반환해 주는 겁니다. 또 등록할 때 비용을 납부해 놓고 개강하기 전에 안 들으려는 사람들의 반환금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기타잡수입 3,889만 2,260원을 징수했고 그다음에 3,107만 3,040원을 실수납했고 7,801만 9,22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타잡수입 내역과 미납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기타잡수입은 보육시설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2008년도에 6개소를 했습니다. 그 반환금 중에서 781만 9,000원은 금년에 수납된 사항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 미납내용은 금년에 수납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전년도에 3,100만 원은 수납이 됐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25페이지에 여성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개최기간을 보니까 7월 1일인데 2009년도에는 언제 개최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일까지인데 금년도에는 여성아카데미가 7월 7일날 있었고 5월에 한 번 있었고 2회를 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금년에는 2회를 했고 2008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여성아카데미는 여성주간 행사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2008년도 사업예산서 354쪽을 보면 여성아카데미를 2회 운영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2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결산준비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한 번밖에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2008년 7월 1일 여성주간 행사와 여성아카데미가 통합 운영이 된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사실 여성아카데미가 여성주간 행사 중에 1회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5월 여성주간 행사가 아닌 기간 중에 상반기 1회 해서 2회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이 여성아카데미가 따로 잡히고 여성주간 행사가 따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008년도에는 1회만 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 일부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다 불용되었다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당초에 1회 계획으로 잡으면서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2회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2회 계획으로 세웠는데 여성아카데미하고 여성주간 행사를 통합한 것도 아니면서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불용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아카데미이고 2회를 하기로 계획했다가, 그러니까 2회 중에 1회는 여성주간 행사로 들어가고 나머지 1회는 여성주간이 아닌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하는 것을 미실시한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 세입·세출 결산현황 126쪽에 여성주간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일반보상금 95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여성주간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된 일반보상금 내역은 뭡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여기 550만 원 집행된 거를 말씀하십니까?
금순

남궁금순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거기 집행내용에 있는 대로 여성주간 기념음악회 작품료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여성주간 행사나 여성아카데미 행사를 봤을 때 굉장히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아카데미 행사와 여성주간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두 가지를 흡수 통합해서 양천구에서 운영되는 다른 강좌에 여성관련 강의를 추가해서 다시 운영을 한다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주간에 여성관련 행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똑같은 것을 계속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알찬 계획을 세워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향후 예산을 세울 때는 실제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시고 또 사업간에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26페이지에 먹거리장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장 농촌봉사활동은 연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제가 2008년도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는 봉사활동계획이 없었던 것 같고 여기 업무추진비 일부 집행된 것은 작년 9월에 자매결연지인 부여에 알밤 줍기 농촌봉사활동을 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원래 당초에는 없었는데 먹거리장터의 업무추진비를 여성단체장 농촌봉사활동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어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전용할 때는 어떤 절차로 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 전용심의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 절차를 밟아서 예산전용을 하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의 전용이라면 해당과 예산범위 내에서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을 서로 추진을 하면서 실제 사업비가 부족할 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지 애초에 사업계획조차도 없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료도 부탁하지만 실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계획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편성된 대로 쓰는 것이 맞고 금년 하반기에도 그렇게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27쪽에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집행내역 중에서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여성정책 추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교육에 사용한다고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남궁금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전용한 내역을 보니까 여성복지과가 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성복지과가 왜 이렇게 전용 건이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전용 건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 11월 20일날 개소하면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안 돼서 여성주간 행사에서 91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2건이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비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육사업에 영·유아 양육지원,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 남궁금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잘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기타사용료 청소년독서실 운영수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에 비해서 청소년독서실 수입이 예산현액 9,000만 원에서 수납액이 6,540만 9,110원 해서 한 2,400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2007년도보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독서실 이용인원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편성되는 현상이라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에 할 적에는 인원파악도 정확히 하셔야 되겠지만 굳이 과다편성을 해서 결산 때마다 만날 지적 당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설치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2008년 11월 20일날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죠, 여기 책자에 보면 1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전용된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예측 못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설치계획이 8월에 수립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예측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측을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 130쪽에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이 있는데 이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이것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당초의 예산은 130개소분에 대한 예산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국·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걸 구비 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에 양천구청소년교류단 호주뱅크스타운시 방문 해가지고 예산불용액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미집행되었던 것은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절감된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직원들이 통역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직원들이 수고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직원들의 수고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청소년교류단을 했던 것처럼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에 보육정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 활성화 정책으로 주로 뭘 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영·유아 부모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보육정책관련 안내홍보물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시비사업으로 모범보육시설 연구수당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보육정책 속에 출산장려도 들어가는데 여기 출산장려 집행내역을 보니까 홍보판넬 제작에 28만 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한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이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장려금까지 주고 있고 이 금액이 타구보다 적다, 많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되어서 출산장려를 해야 될 판인데 홍보판넬 제작을 어떻게 운영한 건지 몰라서 답변을 못해 주시네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보육정책의 하나에 출산장려도 들어가니까 형식적으로만 붙여놓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지금 예비군훈련장에 판넬을 제작해서 설치해서 홍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비군훈련장 말고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불용도 590만 원이 남았는데 2009년 작년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이 왜 남았는지, 예산을 잡아놓고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올해에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말씀인데 당초에 두 가지 사유가 됩니다. 저희가 예상인원 추계가 좀 과다한 부분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신청 없이 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정확히 자료를 권고해서 하고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불용이 2억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박스에 보면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구가 일반아동하고 장애아동하고 통합해서 하는 곳이 한 군데 뿐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은행정어린이집하고 둥지어린이집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1개소만 지원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목표가 1개소였고요, 불용액이 1,016만 6,000원 발생한 거는 계획 세울 때는 장애아통합 보육할 때 장애아통합반을 3개반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개반 운영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둥지어린이집이 나중에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설현황이나 여건을 볼 때 1개반 운영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반당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당초에 1,500만 원이 잡혔다가 500만 원만 지원이 되어서 1,000만 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2008년도 이전에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애당초에 500만 원씩 몇 개반을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계획은 3개반을 세웠는데 2007년도 하반기 예산수립할 때 그렇게 하고 2008년도에 구립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둥지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시설여건상 1개반 운영이 적정해서 1개반 지원분만 지원이 나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은행정어린이집은 지원이 전혀 안 나갔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이건 처음에 설치할 때 나가는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건강지원센터가 금년에 다른 것은 재배정할 때 거기만 예산이 좀 감액됐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금 결산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하고 같은 내용인데 시에서 추가배정이 되었는데 그걸 예산과에 통보를 했어요,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그런데 추경편성이 안되어서 지난 달 임시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추경예산하고 안 맞아서 숫자를 줄인 거지 배정 통보는 왔습니다. 다음 추경때 예산과에서 잡아 주기로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건강지원센터에 관심이 좀 없으신가봐. 거기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관심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했다시피 우리 양천구 소관 부서에서 지금 예산규모가 제일 큰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고 그다음이 여성복지과입니다. 또 국비, 시비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과가 사회복지과이고 그다음이 여성복지과이다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미수령액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몇 건 정도 되고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2009년도분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백금만위원장

지금 2008년도 결산심사 중이니까 2008년도 걸 묻는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정확히 집계를 한 번 해보세요. 전체 17건에 액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계산을 하다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성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시스템상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관부서 또 기획예산과나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2008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71쪽부터 178쪽까지이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지출 현황은 323쪽부터 324쪽과 33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은 12쪽 세출결산은 2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38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39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가 39대네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직영차가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차가,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차가 한 50여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구청에서 청소차량 해가지고 39대가 지금 폐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구 직영차량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천연가스 CNG차량 2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류비가 보니까 한 1억 8,000 정도 되네요. 이 차를 일시에 다 운영을 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차는 계속 운영을 하고 운영비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39대를 일시에 매일 운영을 하느냐 그겁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매일 풀가동을 합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정비비, 보험료 기타 해서 액수가 잡혔는데 이것은 차량액수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겠네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정비, 소모품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트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포괄성이 좀 있는 예산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140면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처리비가 있는데 가정에서 보통 보면 정화조 수거해 갈 때 정화조 수거해 가는 업체에 용량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ℓ당 얼마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기본요금이 1만 8,800원에서부터 0.1㎥당 1,300원씩 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차량에 ℓ로 해서 계산하는 것 같던데.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기본요금이 있고 초과요금이 ㎥당 1,300원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보면 한 6억 4,300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어가지고 4억 6,800 정도 소요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정집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 하게 되면 수거하는 분뇨업체에서 그 용량만큼 계산해서 돈을 또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액수가 잡힌 금액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양하수처리장이라든지 오니처리장에 납부할 돈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처리단가가 당해연도 예산편성시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분뇨업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수거해 갈 때 거기에 처리비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저희들이 수납을 해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 처리비에.

강성벽위원

고지서에 보면 분뇨 수납한 업체에서 영수증을 발행해서 거기로 수납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화조 업체에서,

강성벽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구에서도,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이 처리비를 예치를 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저희는 정화조 수거업체에서 해서 받아가고 또 구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대행 정화조업체의 하나의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한 돈은 정화조 업체 그쪽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고 수수료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잡혀서 헷갈려서 얘기한 거고, 잔금이 한 1억 7,000이 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산불용률이 좀 높은 사유는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처리비가 다음연도 3월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업체에서 보면 대략 기업체라든가 아파트, 가정집에는 자기 분할구역이 있는데 그 용량이 거의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해마다 하는데 보면 그 용량에서 불과 얼마가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처리비용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1억 7,000 정도 과다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보면 거의 용량이 나와 있어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정화하는 오니처리장 처리비용이 매년 달라진다는 얘기죠.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량 가져다 하는 그거에 비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억 7,000 정도 남을 게 아니라 거의 분야별로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해서 토털해서 정화조의 용량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양이 거의 매년 똑같을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단가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용량은 그렇게 몇 년간 하다 보면 그쪽에서 집행하면 큰 차이가 안나게끔 거의 근사치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의 세입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 2008년도 세입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는 양천재활용센터 공유재산임대료는 언제부터 체납되기 시작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체납이 되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그렇다면 양천재활용센터에 상습체납의 원인이 뭐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목동재활용센터는 시유지인데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유지는 시유재산 임대료 가격산정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과하다고 해가지고 금년 1월 8일부터 25/1000를 10/1000으로 개정해서 다운시켰습니다. 그 이전 사항이 되겠는데 물론 사용료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 다 완납하지 못하고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관 과에서 체납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물론 2009년도에는 10/1000으로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2008년도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재산이 저희 구유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재산이고 또 목동재활용센터가 오랜 기간 등록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낮은 요율을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실제 2008년도 체납액이잖아요. 그러면 주관 과에서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든가 그쪽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서 실제 우리구에서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분할납부는 이미 통보한 바가 있는데 아직 이행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 세입현황을 보면 과태료 수입이 1,299만 8,000원이 징수결정이 되어서 667만 8,000원을 실수납했고 미수납액이 63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이 5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과 소관 과태료는 상당히 악성 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신고꾼들이 신고해서 부과한 과태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한 근본 인식 자체가 낮은 것이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또 기타잡수입 674만 3,450원을 징수해서 실수납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기타잡수입은 고령자 채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5세 이상 직영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인원수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받는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558만 원인데 실수납액은 6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아무튼 세입현황에서 실제로 과태료 수입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세입 관련해서 체납이 되고 있어서 세입이 감소하는 사유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요 사유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만 밝히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목동재활용센터는 저희들이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독촉을 했고 또 압류채권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태료 세원에,

백금만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체납이 돼서 현재 결산서에도 보고가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반복되는 고질적 체납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체납정리 대책이 요구된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과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한 것이지 남궁금순 위원님이 현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과태료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납세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직원을 통해서 권고를 해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가 있는데 불용액은 별로 없지만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점검을 주 1회 이상 2개조로 나눠서 지역별로 구·동 합해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세척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보니까 1개 세척하는데 한 2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증기를 고압으로 해서 뿌리는데 길게 봤을 때 한 2분 정도 됩니다. 그거 한 번 뿌리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2분 투자해서 1,600원씩 보니까 두 사람이 1개조로 다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점검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점검을 안하면 업자들 돈만 벌게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깨끗하게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쉽게 건성건성 청소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행잔액도 얼마 안 남고 예산도 타이트하게 잘 쓰셨는데 사후대책으로 청소하고 난 다음에 점검하는 것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 세척하는데 2분에서 2분 30초로 소요시간을 산정해서 물량을 맞췄는데 점검을 좀 더 강화해서 크로스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예산 35억을 딱 떨어지게 다 쓰셨는데 2007년도 처리량하고 2008년도 처리량 전체 양이 얼마씩 됩니까? 발생량이 2007년도에 얼마이고 2008년도에 얼마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1일 약 134톤이고 2008년도에는 135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이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일정부분 증가를 하다가 2007년도에 약간 줄어든 추세를 보였다가 작년에 연간 통계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계절적으로 증감이 약간 있고 2007년도, 2008년도는 동기대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지금 35억 9,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추경 포함해서 이 예산을 맞춘 거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발생량을 어느 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9월달까지 발생량을 분석해서 135톤에서 136톤 이 사이로 1일 편성을 계상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재원의 한계나 효율성 때문에 예산 총괄부서에서 사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일 135톤 기준으로 올렸는데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데이터는 미리 나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명하게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결산 현황은 12쪽이고 세출결산 현황은 28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42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은 23쪽이며 세출결산은 맑은환경과 부분 178쪽부터 1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세입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동차배출가스 위반과태료 징수율 자체가 수납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낮은 이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도 아주 낡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가 아주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류해도 후순위로 밀리고 저희가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맑은환경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세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내일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은 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방금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먼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8년도 도시디자인국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의해 세입·세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인국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4,600만 원으로 42억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억 7,500만 원을 징수하고 22억 4,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결손처분 없이 22억 4,6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1,200만 원이며 14억 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및 체납처분비 수입 2억 7,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관한 교부금 1,500만 원, 시유지 매각 및 변상금 등 기타잡수입 2,8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4억 6,2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쳐 총 6억 2,300만 원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6,000만 원이며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정택지개발지구내 시유재산 임대료와 체비지대부료 등 징수교부금 2,900만 원과 시비보조금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 원이며 1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유동광고물 위반과태료 부과 수입 3,500만 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5억 8,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1,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는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체납처분 수입 약 1억 500만 원과 기타잡수입 및 기타수수료 8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액은 약 4억 6,700만 원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200만 원으로 7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공원자판기 수입 및 점용료, 가로수피해 변상금이 8,000만 원,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 63만 원, 국·시비보조금 6억 4,7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쳐 6,300만 원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약 9,000만 원으로 12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6,400만 원,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 과태료수입 1억 4,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10억 2,600만 원은 지속적으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29쪽과 세출결산서 182에서 20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1,700만 원으로 그 중 약 116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약 15억 1,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약 19억 9,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82쪽에서 18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4억 9,000만 원으로 약 2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은 공동주택지원금 총 24억 원 중 18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3억 8,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보안등 전기요금 정산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건축예정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총 8억 원 중 설계용역비 5억 6,500만 원으로 발주하여 약 4억 9,800만 원에 계약, 선급금 1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억 9,800만 원이 사고이월액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85쪽에서 188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목동아파트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2억 4,800만 원을 포함, 총 14억 1,000만 원으로 10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 6,800만 원은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 및 신정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수립 용역 등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및 공기부족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9,1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88쪽에서 190쪽입니다. 당초 건축과로 편성된 도시경관형성 추진계획 연구개발비 2억 원과 건설관리과로 편성된 광고물정비 예산 2억 100만 원, 하반기 추경편성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비 5,400만 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 생활질서확립추진단속 시비 간주처리 예산 등 총 4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은 집행은 2억 9,300만 원이며, 도시경관형성추진계획 연구개발비 2억 원 중 7,500만 원은 집행하였고 7,4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1억 2,1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190쪽에서 192쪽의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은 2억 3,600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은 건축물 안전점검등 일반사업비 1억 1,4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600만 원은 건축물 안전점검 물량감소로 인한 비용절감이며, 직원여비등 기본경비는 1억 2,100만 원 중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2,0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현황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92쪽에서 202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연차사업인 오목근린공원과 신월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공사비 총 9억 5,600만 원을 포함 총 91억 8,400만 원으로 76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약 6억 7,000만 원은 신월공원 인조잔디운동장 및 구신정중앙시장의 마을마당 사업 등이 공기부족에 따라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8,400만 원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2쪽에서 204쪽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800만 원으로 약 1억 3,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 1억 1,700만 원의 새주소 관련 예산은 2009년도 새로운 새주소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1,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6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구에서 부과 징수한 금액의 30%를 시에서 교부받은 금액으로 12억 5,1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설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 9월에 기반시설부담금 법령이 폐지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장, 남궁금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