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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19회 제9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2-16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2005년 환경위생부문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8억 130만원이 증액된 113억 8,711만원으로서 편성 방향으로는 긴축 예산임을 감안 환경보존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깨끗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한 배출가스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 위해 우려식품 지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7,000여 만원,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 추진사업비를 4억 6,000여 만원이며 다른 예산은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위생관리 예산은 2,648만 3천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및 검사 등 일반수용비가 1,230만원이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이 1,120만원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0억 1,106만 8천원으로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비 2억 3,000만원, 수도권 대기 질 개선 추진사업비 4억 6,244만 8천원, 야생화 자연 학습장 관리 등 인건비 9,32만 6천원, 환경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1,054만 4천원입니다. 청소관리비는 103억 4,956만 1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30억 7,258만 8천원, 청소대행수수료,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이 63억 9,725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분야 2005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 지출 계획으로는 모범 음식점 지원 및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지원 1700만원, 향토식품 개발비 3700만원, 식품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비 400만원으로 총 6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600만원은 재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2005년도 예산심의에 동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337쪽과 338쪽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 계상된 것 같은데 환경보존생활체험수기 책자 발간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중복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342쪽에 하천수질 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로 구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천 수질을 자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하천에 추가로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하천수질 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은 하드웨어며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 체계 구축을 해서 투명성 확보와 통계적인 표준 정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런 소프트웨어가 여지껏 없었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전 시군에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존에 홍수에 물 수량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센서로 자동으로 재난 상황 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모양인데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천수질정보를 얼마나 원활히 반영하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하천수질조사를 전산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단순히 조사해다가 시험소에 보낸 결과 입력하는 거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일괄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입력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시스템화되는 것은 물론 아닌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우리가 입력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도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꼭 도 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하천 수질을 위해서 같이 자료를 공유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천 수질 조사에 있어서 단순히 입력하는 작업말고 수질 조사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도권 대기 질 개선추진사업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요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는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인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경유 차량에 대한 대기 질 오염원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데 그 대상은 25대 이상 소유를 가진 차량에 대해서 저감 장치라든가 경유 자동차를 개조하고 또 노후화 차를 폐차하는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유 사업체가 과천에 얼마나 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25대 이상은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10대 내지 20대로 하향 대상을 잡을까 합니다. 10개 업소가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택시 회사 같은 것들인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아니라 코오롱이라든가 삼한건설이라든가 마사회라든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차량 숫자 당 얼마씩 계산해서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후년부터는 개인 차량에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후년부터 개인 차량에도 지원해 주는 게 경기도 지침 사항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바꾸는 거?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휘발유 차량이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 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전액 지원할 계획이세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전액은 아니고 일부는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일부 자부담이 혹시 몇 %인지 아세요? 지금 예산 편성 기준으로 봐서 전액 같은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인데 민간 부분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나름대로 경기도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바람직한데 과연 과천 시내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어느 정도 해소될지 실제 이 차량들이 주소지는 과천으로 돼 있지만 코오롱도 거의 아마 영업 현장 예를 들어 코오롱 건설 그러면 등록은 여기 돼 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 다 투입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장치를 저는 다른 쪽으로 접목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한 예로 서울에서는 분수시설을 많이 한다든지 교통섬이라든지 자투리땅에 대기흐름을 바꾸는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대책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상하수과에서 양재천 자전거도로라든지 양재천 개수사업을 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추후 2005년부터. 그러면 시민들이 양재천에 그 동안에 악취가 나던 양재천에 접근을 해서 여가를 즐길 텐데 지금도 보면 다수의 화훼농가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이 양재천에 내려가다 보면 지선으로 화훼농가에서 들어오는 실개천들이 굉장히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들이 화훼농가에서 배출되는 하수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양재천 개수와 맞물려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문제는 먼저 자전거도로 할 때 같이 간부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상하수과와 저희 과가 했고 이번에도 실개천 같은 데서 양재천에 들어오는 오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라든가 또 화훼단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거기 관련된 사업 예산이 안 보이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오분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43페이지 용역비 과천생태탐방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과천에 생태하고 있는 동물 곤충 분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자연환경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과천 내 주요 서식지에 탐방하면서 생태계를 다큐멘터리로 해 가지고 CD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500부 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도서관에 자연 환경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동물하고 곤충이 대상이 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일단 분야가 많은데 이번에는 곤충하고 동물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전체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올해 환경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원희위원

여기 보면 DVD를 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포는 어느 선까지 하실 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학교하고 도서관하고 관련 단체, 일반 시민 원하는 사람 일단 500개만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연차사업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식물을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동물 곤충 분야는 내년에 한꺼번에 다 하고 나중에 식물이라든가 다른 분야는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돈이 적기 때문에 기초로 동물도 처음에는 부화하는 과정을 기본 자료를 인용해서 접목시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할 순 없고 기초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접목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어느 동물 곤충 분야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에서 할 내용이 아닌데 의미를 보면 그래도 과천에 자연 환경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 곤충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이라든가 어느 천, 어느 주변에는 이런 동물이나 곤충이 서식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주로 접근하시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초 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올해 자연환경 기초조사 갖고 하는 거지요.

이경수위원

생태조사 지도까지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동물과 곤충에 대해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미 기초조사는 다 돼 있는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사만 돼 있는 거지 CD로 제작한다는 거지요.

이경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측면이나 과천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에서도 EBS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에 어느 마을에 주요 곤충이나 동물만 하는 거지 전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록 보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동물이나 곤충의 일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이런 곤충이 살고 어느 지역에 이런 동물이 살고 이런 것만 하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살아오는 일생도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 갖고는 기초 자료만 하고 나머지 자료는 일부는 삽입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이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조사가 이미 자료로 다 여러 학교 관내에 필요한 곳에 배포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CD로 만드는 작업인데 같은 업자한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다르지요. 기초 조사는 기록물이고 문헌으로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CD로 제작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쨌든 기초 조사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지난번에 생태 조사한 단체는 어디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한조엔지니어링이라고 용역회사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다큐멘터리 제작은 어디에 줍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같이 했으면 훨씬 더 예산을 줄였을 텐데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사를 한 것이고 이것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조사 후에 우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자연환경조사는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도로 만든 거 CD로 담는 것은 일도 아닌데 별도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도 곤충 식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물하고 곤충 일부 분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 생태 조사는 전반적인 것을 다 했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생태 안에 동물과 곤충이 들어가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식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동물하고 곤충 분야만 일차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생태조사를 한 부분에서 추가로 안 하고 낭비적인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기획한 안을 보면 동영상의 위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조에서 동영상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의문스럽고 동영상을 한다면 동물과 곤충 두 종류지만 이 돈으로는 굉장히 엉성한 작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적인 효과나 또는 시민들이 생태 탐방 다큐멘터리로서 감동적으로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급한 게 어류에 대한 자료도 내나와 되고 또 식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맡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무사 부지에 대한 식물 군락이 완전히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시급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돈으로 동영상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인근 지자체도 보면 일차적으로 생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도록을 먼저 만들어요. 우리 생태 도록을 먼저 만든다면 이 정도 예산이면 곤충, 동물, 식물, 어류까지 도록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도록을 혹시 만드는 쪽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난번에 도록까지 다 나왔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생태계를 쉽게 이해할 있도록 시민과의 문답 형식으로 하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학생들이나 시민한테 과천에 있는 동물 곤충 그런 걸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록물 유지도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 자료가 도록 성격으로 나왔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54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용역하고 오수․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 단가산출용역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쓰레기처리비용은 올해도 했고 이것은 물가 상승 변동이 많을 때 하는 것이지 매년 하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2004년도에도 1,500만원, 800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똑같은 금액에 다시 또 1년만에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물가 상승 등 변동요인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약간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은 3년마다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올해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불용을 철회했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청소대행은 야간 예비비 성격도 있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오수 분뇨 정화조 이것은 2004년도에는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청소대행 수수료하고 노면청소도급 비용이 나오는데 이 청소 단가가 원가 조사에서 나오는 부분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원가에서 나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명확하게는 데이터를 제시를 못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근 도시하고 차별적인 부분을 보면 인근 도시는 차량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어요. 저희는 차량을 시에서 구입해 주고 계시지요? 청소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면청소 살수차도 시에서 시 예산으로 다 사서 업자한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혹여나 원가가 상대적으로 정확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이 되신 예산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자체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시하고는 비교하기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금년도 예산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검토가 돼서 단순히 인구 비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없지만 청소할 수 있는 환경은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요. 인력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달동네라든지 골목으로 누벼야 되는 환경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경비 절감을 하면서도. 물론 청소라는 게 무조건 저가에 입찰을 부친다든지 싼 게 능사는 아닙니다. 당연히 시장의 해야 될 공공의 업무이고 혹여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뭐든지 기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청소대행 수수료가 전년 대비 2억 9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자연정화센터 위탁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2년 전에 계약했을 때보다 실제로 인건비를 2년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자연정화센터 입찰에서 경쟁 입찰이 되지 않고 단독 입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자연정화센터 관련해서는 원래 시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이 업계가 위탁을 하고 있는 자기들 고유 권한이 있어서 앞으로도 항구적으로 아마 경쟁입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위탁을 받은 업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2년 이후에는 공단으로 업무 인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뜻은 알았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위탁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과연 적절한지 경쟁입찰이 안 되니까 저희로서는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유찰이 돼서 한번 더 부쳤는데도 안 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마 그 업계가 서로 존중해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가 있는 화장실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나름대로 화장실이 밝아졌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가 있는 화장실 내지 제작비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파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손율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일부 파손됐는데 관리는 개인업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상가에서 잘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군데가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볼 때 상가에서는 새로 제작할 수도 없고 어차피 제작을 저희가 업자를 맡겨서 했기 때문에 기 업자한테 해야만이 용이한데 아쉽게도 설치 위치라든지 특히 남자 화장실에 음주 후에 주먹으로 칠 수 있기 아주 용이한 자리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일부가 아니고 다수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좋은 취지로 붙였는데 깨져 있고 흉물로 남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지엽적이지만 벽체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대충 힘을 안 주고 쳐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리에서 아크릴로 바꾼다든지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20개소가 올라왔는데 3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화장실이 이렇게 많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총 지원해 준 게 79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만 하면 일부 해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만이라도 제발 상가에서 대시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이 깨끗한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명시이월사업에서 학술용역비가 하나 이월되는 거 있으시지요?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용역비에 물론 도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향토식품 개발 보급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밤을 이용한 음식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전액 사업비로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안산시만 경기도에서 두 군데만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 심의 때 과천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삭감됐었는데 도비입니다.

이경수위원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과천이 물론 옛날에 밤이 많이 난다 해서 율목이라는 이름까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밤이 우리 과천이 주산물이 아닌데 과연 과천에 의미가 있는 일인가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배정받은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148페이지도 그렇고 정보수집 참여자 신고 포상금은 뭡니까? 이것도 물론 도비인데 어떤 정보 수집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건수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동일한 사업을 기금안으로 전환해서 올라왔는데 도비도 삭감이 가능하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

임기원위원장

돈 때문에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예산의 사업성이 없다고 전원이 판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금에 슬그머니 넣는다고 통과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오현숙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정보과의 예산 편성은 효율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과 전자 민원서비스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비쿼터스 과천 구현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과의 총 예산은 41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산기획에서 학교 정보화 사업 지원비 4억 5천만원 정보화 DB구축 2억원, 전산실 재구축과 전자문서시스템의 서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비 1억과 지하 시설물 DB구축을 위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TS에서는 광통신망 구축사업에 9억 2천만원 ITS 위탁관리 용역비 4억 7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긴축 재정 운영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 절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정보화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정보도시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64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전자 문서 시스템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 CPU 메모리 등 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같은 시스템이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전자문서시스템 같은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구축이 돼 있는 거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기존에 구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에 구축돼 있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교체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이고 하나는 서버입니다. 지금 현재 전자 결재를 포함한 그룹웨어의 업무 비중이 증가돼서 현재 90%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증강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에 초등학생 온라인 교육 컨텐츠 사용료 사업이 올라왔는데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교육 문제를 정보과학도서관으로 해서 일원화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1년 운영하시는데 지역정보과에서 하기에 불편하다든지 통합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저희가 작년 1년 운영하면서 2,118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 교육의 특성상 저희 부서에서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각종 사이버 시민 교육을 집중적으로 묶어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과의 통합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일원화가 효과적인지 서로 부서 업무에 연연하지 말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64쪽 학교 정보화 지원사업 올라왔는데 이제 금년도면 정보화 사업이 끝납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마무리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시민들이 반응이 좋은 사업이니까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4쪽에 루프 금지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관내 총 내년도 설치까지 하면 루프 금지기가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5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천 관내에 내년도 정도면 사실 다니다 보면 굉장히 꼼꼼히 많은 부분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만 하면 되는 건지 추가로 계속 더 설치하실 계획인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루프는 올해까지 총 501개가 설치돼서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유지 보수만 하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내년도 50개 빼고 501개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내년도 것까지 합해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374쪽에 LED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도 보면 몇 건이 넘어와 있던데 지금 관내 신호등 총 개수가 몇 개인데 LED 설치가 미비한 데가 사실은 운전자 기준으로나 보행자 기준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신호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해연도에 과감하게 할 수 없는 건지 추후에도 지금 별양로라든지 간선도로를 보면 많은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비한 데가 얼마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금 교차로 32개 중에서 2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사업 시기가 늦어진 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을 발주하면 조달청에서 사업 낙찰액이 저희가 예정가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추가 발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교차로만 기준을 삼고 일반 평면 횡단보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내년도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들이 교통전산화가 앞서서 우리가 선행하는 시설물인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지난 여름에 말레이시아를 가보니까 전 도시가 이 길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게 아니구나 더 가일차게 해서 실제적으로 교차로 외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예산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2005년도 안에는 과천 관내는 전 신호등이 LED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예산으로는 전 신호등은 안 되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내년도 국비 사업까지는 주요 교차로만 됩니다. 간선도로상은 안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의 시급성을 예산을 반영해 갈 때 요청을 많이 해서 2003년도에도 삭감이 됐다가 2004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반영이 돼서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정보화 위원으로 홈페이지 사업자 선정에 평가를 내려주고 왔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이 안 되고 전액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입찰 참가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약 부서의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계약이 완료됐고 사업 착수가 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입찰했던 입찰이 보류됐다가 이번에 결정이 난 겁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입찰 참가 자격요건에 해석 문제 때문에 보류됐다가 12월 중에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1순위 업체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1순위 업체가 자격에 문제가 돼서 다른 업체로 가는 거예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금 2순위가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 상세한 사항은 계약 부서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15 회의중지

11 : 2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377쪽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31억 4,349만원으로 세항별로는 도시계획관리 4억 245만원, 교통행정 21억 8,271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 4억 3,833만원, 교통안전관리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결정 공람공고료 2,200만원 과천 위성영상도 유인 3,000만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공청회 발제수당 2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에 과천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5,000만원,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 교통행정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에 모범운전자 거리질서 캠페인 근무자 급식 1,96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중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류세액 인상 분 보전금으로 5억 6,302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수도권전철 정기권, 환승 할인에 따른 운임손실 부담금 4억 4,465만원, 버스재정지원사업 부담금 1억 1,828만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4,500만원, 버스(택시)표지판 교체 및 보수 400만원, 버스(택시)승강장 교체 및 보수 3,000만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에 모범 운전자회 시행사 지원용 무전기 구입비에 320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 교통 및 운수지도의 보조사업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2억 2,000만원, 동 사업에 따른 설계비 82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정주식 지주 교체비 6,000만원, 노후 표지판 정비 4,000만원, 노후차선 도색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항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6,000만원, 교통 관련 각종 주민건의사항 해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9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억 8,08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 301억 9,445만원 일반부담금에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2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3,000만원, 무단방치 행위자 범칙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에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1억 4,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항 도시주차장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에 비전임계약직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요원 인건비 1,080만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주차 관련 각종 인쇄물 제작 2,000만원 과태료 부과고지 우편요금 3,504만원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위탁금에 2억 4,124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위탁비 8,0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 보관료 지급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 도시주차장 건설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주차관련 표지판 설치 및 보수 750만원, 주차선 도색 4,000만원, 주차방지 시설물 설치 1,500만원, 주차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주차 차단기 설치 1억 5,000만원, 단독지역 내 나대지 구입 70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3,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240억 9,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업수입에 운송수입 4,163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 1억원, 기타 회계전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에 시영시내버스기사 인건비 3억 7,896만원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보험료 3,000만원, 시영버스 쉘타 및 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400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시영버스 구입 1억원 예비비에 770만원 배상금 등에 민간인 피해보상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기정 31억 4,349만원에서 1,591만원이 증액된 31억 5,940만원이며 주요 계상 내용은 세항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에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가분에 600만원을 계상하고 세항 교통행정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된 버스재정지원사업 부담금이 기정예산액보다 991만원이 증액된 1억 2,8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7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항 도시주차장건설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별양동 주차장확충사업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80억 9,51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한 일반회계 중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순수 경상경비 중 2,7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절감 내역은 도시계획관리의 일반수용비 475만원, 급량비 432만원, 국내여비 1,020만원과 세항 교통행정의 일반운영비 628만원 세항 교통 및 운수지도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 할인에 따른 운임 손실 부담금 4억 4,465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4,500만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2억 1,700만원 모범운전자회 시행사 지원용 무전기구입 32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의 정주식 지주교체 6,000만원 등이며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신규사업은 도시주차장 운영의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 보관료 지급 1억 5,000만원과 주차차단기 설치 1억 5,000만원 단독지역 내 나대지 구입 70억원 등이고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의 신규사업은 시영버스 구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별양동 주차장 확충사업 6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도시교통과 소관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보고한 과장님 제안설명서는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실무자가 한 걸 검토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누가 하셨는지 가장 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순차적으로 방금 보고한 도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83페이지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성당 앞에서 관문지하차도 2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04년도에는 관문지하차도에서 양재동 방면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중앙분리대하고 차선을 조정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2005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동 지역의 성당 앞하고 관문지하차도 구간 700m 구간이 되겠는데 이 구간에서 잦은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건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로서 도비 25%, 시비 25%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자체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에 과천동 쪽에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나서 민원 없으셨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민원은 중앙분리대 설치구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미관이 보기 싫다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중앙분리대 고정식으로 설치된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농협 앞쪽이라든가 양재동 방면에 탄력봉을 설치한 부분이 유지 관리상에 사실은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가지고 탄력봉이 깨지거나 눕혀져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유지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빠진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조치가 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일차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관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횡단보도 아닌 데서 건너는 현상은 차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서 오히려 운전자들은 운전하는 데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측면이 있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중앙 분리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시거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또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애초부터 건설이 안 된 지역에 새로이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도로 폭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돼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고정식으로 설치를 못한 농협 위쪽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최소한 중앙분리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1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이 차선 조정하는 것하고 여의치가 않아서 위쪽 부분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교통사고 중에서 사망사고 한 건이 보통 피해 보상금이 2억 내지 이상의 상당한 인적 물적인 피해가 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인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경찰 쪽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관문지하차도 설치 이후에 교통사고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성당 앞쪽에서는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부 과천동 주민들입니다마는 무단횡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사고가 잦은 지역이라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고정식으로 해야 의미가 있겠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고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중국을 다녀오시고 중국에서는 이동식 비슷한 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한 번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건교부의 연구기관하고 도로 공사 연구원에 의뢰를 하니까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동식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개량된 이동이 가능한 중앙분리대 설치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이동이 가능한 중앙분리대라는 건 개념이 안 잡히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치를 했다가 위험 요인이 개선이 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중앙분리대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설치를 하실 텐데 고정식으로 하실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나라에는 고정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동에 고정식으로 하는 건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너무나 미관을 많이 해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심플한 중앙분리대 모형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 구간이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 사망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줄 쳐놓은 것은 경찰서 측에서 쳐놓은 건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경찰에서 해 놓은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 부분도 보기에 굉장히 안 좋고 경찰서 쪽에서 너무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같은데 바로 공원 앞이고 관문 진입로인데 거기에 중앙분리대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 쪽으로는 아마 민원이 시달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도 그래서 중앙분리대 미관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고 그 다음에 관문체육공원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시내로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부분인데 심야 부분이나 차량 소통이 뜸한 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문지하차도 위에 사거리 위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 때문에 차량 운행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부분에서 안내 표지하고 임시적으로 조치를 했는데도 교통 사고가 계속 나기 때문에.....

이원희위원

특히 미관 쪽으로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38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 할인에 따른 운임 손실 부담금 해서 4억 4,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수도권 정기권 할인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먼저 추진하고 금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연계가 안 되다가 내년도에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환승할 시에 지하차로하고 버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든가 마을 버스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구 대비해서 도에서 분배를 한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용 횟수에 따른 예측 부담이 아닌 인구수로 해서 분담을 한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 가지고 부담금을 선정해서 부담 지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철도청이라든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각 버스 사업자 다 분배가 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각 업체마다 분배율 같은 것도 계산 방식이 다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게 이용률과 관계없이 단순한 인구 ......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인구만이 아니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가미돼서 산출된 내역이 부담 지시가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일 비중이 많은 부분이 인구 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차량 보유대수라든가 또 이용률을 감안해서 산출된 부담 지시액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영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게 되면 그것도 환승 할인 적용을 받게 되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분 이내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시영시내버스에도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경기도 구간 시내버스라든가 또 연결되는 시외버스에 대한 게 서울하고 연계해서 같이 서울 인천 수도권 지역에 같이 통합이 돼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부기 명칭대로면 전철의 정기권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용빈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산액이 편성돼야지 단순히 인구 대비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간 분담금은 예산이 편성되면 도로 전출이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로 부담이 돼서 총괄적으로 도에서 관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쓰는지 사업 개요도 자료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4억 4천만원을 부담을 하라 상위기관에서 부담액이 내려왔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되는 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을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수도권 전철에 전체적인 환승에 할인하는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예를 들어 과천시에서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은 할인이 안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이 부담금은 어쨌든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의회에서 꼭 따라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도 혹여나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이 문제가 지적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예산으로 인해서 모든 시군구가 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너무 산출근거가 막연해요. 상위기관에서 분담해서 너희들 대 그러니까 대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도비 신청할 때 그냥 달라고 하면 줍니까? 각종 자료 다 내놔놓고 이유 들어 가지고 삭감하면서 주면서.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온 내역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환승할인제 결손 보전금 지원하고 그 위에 것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 지난 2004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환승 할인제 결손 부담금이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지난번에 4,600만원이 계상됐었지요. 그거 차이가 뭐고 환승 할인에 대한 결손 보전금하고 운영손실부담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액수가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은 경기도하고 서울시 통행시민에 환승 할인 보조에 따른 운임 손실 부담금이고 버스 재정사업 부담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경기도 적자 노선에 대한 시군의 인구 수 대비해서 산출된 재정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내에서도 황금노선으로 흑자를 내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적자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 차원에서 시군에 인구 수를 대비해서 재정 지원 부담금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환승 할인제 결손보전금은 경기도 내 대중 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내 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데 이 결손금을 도내 시군 인구 수에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산출해서 부담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4,6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도비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부담으로 지시가 돼서 이런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실질적으로 과천시의 운행하는 버스 중에 과천시를 경유한다든지 과천시 자체에서 한다든지 적자 노선이 있습니까? 도비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지시하면서 지난 해 같은 경우 부담금을 주는 것인데 지금은 자기네 예산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시비로 다 책정하는 부분은 액수가 800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경우가 맞지 않다 이 말이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액수가 많든 적든 도비를 같이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액수는 적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액 시비로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2004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계상을 했는데 시내, 시내 버스 마찬가지인데 경기도에 대한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면서 일부는 환경에 대한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기도 안 맞고 적자 노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적자 노선을 하고 있는 과천시 예를 들면 시영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적자 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과천시 예산으로 전액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적자가 나는 건데 경기도 노선 중에 적자가 나는 노선 중에 지원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환승이라든지 적자 노선은 계속 하면서도 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과천시에서 제시하려면 어느 어느 노선이 지나가는데 그 노선이 어느 정도 적자를 내서 과천시는 그 부분을 왜 적자 지원을 해 주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에 대한 지원 내역을 2004년도와 동일 액수라고 했는데 부담금은 도에 그 액수 그대로 주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2004년 노선에서 어디가 적자가 났다든가 거기에 과천시를 경유하거나 과천시를 운행하는 노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내려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 관내는 시영버스를 포함해서 25개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는 43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 노선이 과천시에 통과하는 버스에 어느 어느 노선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회신 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의 버스 운행이 지금 현재도 적자 노선이고 또 일부 황금노선이라는 부분은 운수 회사 중에서 한 두 개 노선 정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환경개선사업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버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부담이 내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실질적으로 경유하는 차를 과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과천 시내만 노선을 정해서 다니는 버스도 있는데 아까 임기원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산출 근거 자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도에서 1억 1,800만원을 부담해라 그리고 부담하면 그 돈을 부담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과천을 지나가는 버스에 혜택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이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볼 때는 교통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 과천에서 낸 세금을 더군다나 자치단체 이전금을 가지고 전체를 내는데 과천시에다가 그런 자료도 안 주고 또 자유경제체제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담 결국 수익자 부담이라는 게 결국 시민한테 돌아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과천을 경유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내용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해서 이번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경기도에 다시 질의를 하셔서 문서로 받으셔서 시의회에서 판단할 때 경기도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무조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공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과천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경기도에서 내라고 아무 데나 돈을 산출 근거 없이 계속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일회성으로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그리고 과천시에 대한 혜택 과천시가 이 돈을 내면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경기도에 요구하셔서 과천시 경기도 전체는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과천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지적이 나왔지만 적자 버스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는 법인 주소를 둔 버스 회사가 없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택시만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입장에서 혹여나 재정지원사업 분담을 안 하면 통과 차량들이 과천을 안 서고 그냥 지나갑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노선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외 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지리적으로 도시에서 예를 들어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저희 동네로 꼭 경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세금에서 부담을 해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과천은 아시다시피 통과 교통이고 거의 일직선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과천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원출연근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물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고 제출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385쪽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초등학교는 다 끝났습니까? 이번에 연주암하고 열린 유치원 선정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School Zone 정비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이 돼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청계초등학교, 관문초등학교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열린 유치원하고 연주암 어린이집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연차적인 계획 집행 시기가 시설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School Zone 정비사업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부분을 정비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은 확정된 게 없고 학교 위치라든가 School Zone 정비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School Zone이라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됩니까? 중․고등학교에는 School Zone이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중․고등학교는 학교 보건법에 의한 정화 구역이 적용되는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연주암하고 열린유치원이 선정된 이유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열린 유치원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인데 시립 어린이집인 별양, 문원, 부림 어린이집이 지역 여건이 열린 유치원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에서 이해가 안 되고 또 민간유치원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는 유치원인데 구세군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하는 유치원입니다. 지역 여건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이 됐든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됐든 관계는 없는데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것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과천 지역에 사업 선정이 기 완료된 상태에서 열린 유치원하고 연주암 어린이집이 맨 후순위로 결정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사업대상 선정을 이미 끝내서 과천시에다 이관을 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을 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어디까지나 경찰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과천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과천시는 어디에다가 사업을 집행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열린 유치원은 그 주위가 차량 통행이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 볼 때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후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차량 통행과 통행인이 많은 다른 어린이집들이 열린 유치원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냥 일방적인 공문 한 장에 의해서 선정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업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6개 사업을 결정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기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초등학교 지역에서도 지금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비 사업에 대한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2억 8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여건이 실제적으로 이만큼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설계비라든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School Zone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어야 하는데 어디는 지정이 되고 어디는 지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관내에 예산 주무 부서인 시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집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고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교육청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경찰청에서 주관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 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경찰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안 하고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받은 내용인데 저희 관내는 여섯 개 지역에 대해서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다른 시립 어린이집 또는 구세군 어린이집 그 외에 열린유치원보다도 훨씬 더 도심에 있는 혹은 교통량이 빈번한 곳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선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2004년도 사업에서 청계초등학교는 협의가 완료돼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문원초등학교 앞에도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이니까 설령 이관되면서 경찰서에서 School Zone 고시가 됐다손치더라도 시간을 내서 지금 교통량을 점검을 하셔서 어쨌든 교통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많다고 판단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385쪽에 노후 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그 동안에도 표지판 교체가 과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도로 표지판은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정보과에서도 손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괜히 할 일 없이 표지판만 자꾸 바꾼다 이런 지적이 이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까? 통합 관리가 어렵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업무상에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도로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도로 표지판에 대한 것은 건설과 업무로 돼 있고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이것에 대한 유지 관리, 정비는 저희 업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 ITS 관련 업무는 지역정보과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부서를 통합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 검토를 하면서 표지판은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제기가 돼서 조직 진단을 할 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교통 안전표지판은 관내 200개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총 몇 개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총 200개는 아니고 계상한 것은 약 40% 정도를 정비를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요소 요소에 많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고 위험을 알리는 그런 표지가 안전 표지판이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수백 개가 된다는 결론이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일단 업무가 일괄 처리가 될 것 같다니까 그 부분은 믿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서 599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 부분에서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1억 2천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세출 부분은 604페이지 보관소 견인 보관료 지급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1억 2천만원 잡히는 것은 견인차가 차량을 견인을 하면 차량 소유자가 견인료를 내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견인을 당하면 차량 소유자가 견인료를 내고 승용차인 경우에 3만원, 6.5톤 이상인 경우에는 4만원 차종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보관료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보관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부가가 되고 있는 데 세입하고 세출 부분이 틀리게 된 것은 세입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3개월 운영해 보니까 평균 409대가 한 달에 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견인료가 약 1,200만원 정도 보관료는 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장군마을이라든가 또 무인 카메라 10대가 경마장을 위시로 해서 중심 시가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10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견인되는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그렇게 잡은 부분이고 세출 부분은 그것에 대한 것을 세입 부분하고 똑같이 책정하지 않은 부분은 세입과 지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산에 의해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정산이라는 게 누구와 정산하는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견인차량 보관소가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된 실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왔다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정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견인료나 보관료 같은 경우 미납도 있겠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견인을 해 왔는데 차를 안 찾아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이원희위원

몇 개월 보관하게 돼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3개월 운영했는데 아직까지 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안 찾아가는 차량이 현장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압류까지는 안 갔지만 저희가 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는 차량이 약 60대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방치 차량에 의해서 처리되는 법령에 준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견인을 해 오면 세입 부분에서 견인 당한 차가 견인료를 내면 이 견인료를 위탁받은 업체한테 넘어가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원희위원

세입으로 잡혔다가 세출 부분에서 위탁 업체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은 이해가 되는데 보관료 같은 경우는 일단 세입으로 잡히면 이 보관료도 위탁 업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탁업체에서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에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하고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관료까지 포함해서 세입이 들어온 부분에서 견인차량 보관소에 낙찰 받은 업체에서 일상 경상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견인차량 보관료하고 견인료를 다 세입으로 잡아도 위탁업체가 기존에 위탁받아서 관리를 함에 있어 갖고 부기상으로 볼 때는 3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위탁업체한테 관리비조로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손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견인료하고 보관료는 예산에 있는 범위 안에서 또 실제적으로 세입 들어오고 그런 범위 안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결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위탁비 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 있는 렉카 회사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인력이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왕 고용한 인력에 대한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입찰 결과 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관리 위탁비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만원이 낙찰이 됐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 다시 또 1년 계약인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1년 계약을 하고 먼저 위탁자가 희망할 경우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고 그러면 8천만원 위탁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원에 자기들이 자신 있으니까 들어온 것이고 재위탁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환경이 크게 변하면 몰라도 기존에 환경이라고 하면 .....?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만원에 낙찰이 됐지만 위탁받은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수지분석을 통해 가지고 중도에 내년도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입찰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지적하신 게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됐는데 지금 견인차량이 관내 몇 대 위주가 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4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어쨌든 인건비하고 기존에 있는 차량 감가상각비 줘도 1억 5천만원이면 충분히 유지가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견인하고 보관료만 업자가 받아가도. 그렇다면 관리 위탁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전년도에 입찰 결과도 결국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위탁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견인 보관료가 비싸게 잡혔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견인차량 보관소를 위해서 1년에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게 예산상으로는 2억 3천만원이에요. 세입을 빼고도 1억 2천 빼면 1억 1천만원이 나가잖아요? 아가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관리 위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관내라든가 서울시 위탁 사례라든가 이걸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계상했을 때 8천만원에도 적자를 본다고 업체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가 중도에 상당한 금액으로 입찰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계속적으로 방치 차량이라든가 견인 차량이 물량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가능하지만 점차 무인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견인 대상 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지 분석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측면에서는 8천만원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금년도에 낙찰 본 업체가 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업체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 업계에서는 논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605페이지 단독지역 내 나대지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을 말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부림동, 별양동, 중앙동, 장군마을, 문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지역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 관내 나대지 구입을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은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과천동, 중앙동 다 해당된다 이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심필수위원

나대지 구입을 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나대지를 구입해서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필수위원

단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나대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려고요? 여기에 나대지가 아닌 현재 주택은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수정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특히나 별양동 지역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단독주택 지역 내 나대지만 구입을 하겠다는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나대지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부동산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팔고자 하지만 구입 시에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 평균으로 보상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이 부분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서로 가격이 안 맞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또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집행이 안 될 거란 얘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599페이지 무단방치 행위자 범칙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5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왜 그렇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100만원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작년도에 무단방치 행위자 범칙금이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방치 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고발을 통해서 범칙금을 부과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500만원을 못 미치기 때문에 .....
남철

백남철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00만원 정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주목적은 요즘에 흔히 말하는 속칭 대포차, 그래서 차를 쓸만큼 쓰다가 어디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를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는 것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인을 못 찾고 주인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무능력자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개 보면 이런 차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로변이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예를 들면 지금 의회 바로 앞에 가면 몇 달간 안 찾아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를 본인이 안 가져간단 말이지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또 자동차 조회를 해 보면 자동차 조회는 지금같이 우리 시에서도 했듯이 범칙금이나 체납액이 자동차 원장에 보면 압류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가 우리 시청 주차장에도 있지만 저희가 사는 지역 빼고는 주변 주차장에 계속 방치돼서 장기간 어떤 차는 몇 년이 됐는데도 있는 차가 있고 그 차가 도시 미관에도 안 좋지만 범죄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차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그 외에 있는 차량은 과천시가 특별히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또 지금 상당히 장기간 동안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 절차를 통해서 공고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폐차 처리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폐차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세금이 체납됐든지 이런 것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게시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 또 폐차 수준에 가까운 차 문원동 주차장에 가보시면 앞에 넘버가 없어요. 또 그 차가 유리창이 다 깨져 가지고 안이 흉물로 남아 있는 차량들이 있고 또 의회 앞에 있는 차량이 주인하고 몇 번 취해 봤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 차 내 차 아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홍보를 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흉물스러운 차들을 봄철 되면 청소 하는 식으로 과천시에 방치돼 있는 차량을 동사무소가 됐든 자체 조사를 하셔서 한 번은 치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이런 방치 차량 정비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이런 절차를 밟도록 행정 지도 내지는 공문이 시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방치 차량에 대한 것은 매년 정비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사까지 해 가지고 검찰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치 차량 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업무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비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들이 계속 있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방치된 차량이 1년, 2년이 넘었는데 그 차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동사무소에서 그 차를 처리해 달라고 몇 번 민원을 냈는데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답변만 듣고 있어서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입장입니다.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정리를 해 주는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별양동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별양동 어디에 이 차단기를 설치하고 목적이 뭡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청 주차장에서 설치돼 있는 차단기를 계획한 부분인데 별양동 지역에 단독주택은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지역에서는 약수교회 건축 허가 관련돼 상당히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단독지역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차단기를 시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마는 약수교회 입구하고 그 다음에 문원초등학교 입구에 두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식이 아니라 2식이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개를 설치하는데 1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교통법 관련된 도로가 있을 것이고 또 소방 관련한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동네 사람만 들어와라 그런 쪽의 의미라면 24시간을 계속 운영해야 될 걸로 보고 설치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도로라는 게 남이 다닐 수 있고 하다 못해 행상도 갈 수 있고 소방차도 갈 수 있는데 못 들어오게 하면 법령상 위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적당한 법령입니까? 시설을 과천시에서 해 줬으니까 과천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차단기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업무하고 처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직 정확한 법률 검토는 안 거쳤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앞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게 없으면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한 예가 된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별양동에서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문원동 같은 경우에 문원동에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천사 입구에다가 우리 마을 주민들이 별양동에도 한 예로 해서 우리도 설치해 주시오 요즘에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에 쉬려고 밤일하고 들어와서 낮에는 쉬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상들이 와서 마이크로 떠들어서 도로를 차단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일반 사인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별양동이 시작됐다고 하면 문원동도 일반 차들은 못 들어갑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차단기 해 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그 차단기는 그 설치된 4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돼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5단지나 6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다 차단기 해 달라고 하면 차단기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법령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별양동 같은 경우는 특히 간선도로가 아닌 단독지역에 일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추진합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법령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 부분이 검토가 끝났을 때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민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우리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또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아무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범죄에 노출돼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사실은 그 지역 주민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걸 함으로써 발생되는 후유증이라든지 또 파급되는 효과 또 법령 위배 사건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면 일단 올려놓고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의회 와서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네 해 달라는데 의회에서 왜 안 해 주느냐 집행부에서는 해 준다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교통과에서 특별히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안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사는데 과연 그것을 해 줌으로 해서 한 번 하면서 과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여나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관련된 법령이나 또는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통과만 되면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해 주겠다 이런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오셨으면 오늘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방송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서에 계상했을 때는 충분히 협의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받아서 하셨으면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또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쉽군요.

심필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별양동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실 때는 설치했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설치한 것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잘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차단기가 설치되는 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외지 차량은 상당히 통제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주차 여건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심필수위원

제 말씀은 소방차가 트럭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한 중앙에 차단기를 설치했을 경우 과연 도로 한편으로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따져보신 다음에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왜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정말 나중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차단기 설치한 것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백남철 위원께서 많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도로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장님이지요.

임기원위원장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저는 주차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별 희한한 발상입니다. 이 부분을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민원이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는 일이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답변 과정에서 나왔지만 관련 부서 협의도 하나도 안 거치고 제가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심히 불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해 가지고 예산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까 백 위원님 질의 중에 4단지가 차단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공동주택에도 차단기가 전혀 없고 2004년도 예산에 2단지에서 차단기 설치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차단기 설치를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공동주택단지에 시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녀야 된다고 이유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예요. 거기에서 누가 다니든 카드로 해야 되고 누가 지켜서 해야 되고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달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례가 되면 각 단지 각 동에 다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좀더 민원이 있더라도 설득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주셔야지 항상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은 의회에 떠넘겨 갖고 의회에 부담을 다 지우는 게 그런 사건들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시에서 집행해 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안된다 다른 지자체나 유사 관련해서 교통 전문가한테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단독주택에 양쪽 들어가는 것을 주차 차단기를 막아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소한다는 게 정답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확인한 결과 인건비 부분에서 올랐고 마지막에 재산 취득 중에 자동차 하나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버스를 대체합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대체하는 겁니다. 34인승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동주택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없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상향조정된 것이고 70% 안에서 주민들이 단지 안에서 협의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월 사유가 보조비율 인상 요구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월 넘겨주면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단지에서는 그 부분을 90% 요구했던 부분인데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 70%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범위 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 예산서 57쪽입니다. 수정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오는 57쪽이 과천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600만원 추가가 됐고 아까 지적이 있었던 버스 재정지원사업 분담금이 99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속 서류에 보면 75쪽입니다. 별양동 주차장 확충사업 9필지 60억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별양동 주차장 확충사업은 단독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6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9필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전체 가구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매입 의사가 있는 집주인하고 일부 확인된 데가 있고 또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왕에 하시려면 전체 주민 중에서 매각을 원하시는 사람은 다 응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됐고 일단은 매각할 의사가 있는 부동산에 나온 물건을 확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양동 주택 전체에 주차 문제 때문에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매각 의사가 있나 없나를 다 확인을 하고 매각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전체 다 대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부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급매물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형평에도 안 맞고 나중에 시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나는 못 팔았다 여러 가지 민원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단독주택지역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 한 필지보다는 블록 전체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합리적이고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건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한 부분은 거의 붙어 있는 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상 가격에 대해서 수용이 돼야만 .....

이원희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단가가 맞아야 매입이 되는 건데 이게 몇 시민의 민원 사항이 아니잖아요. 별양동 단독주택 전체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매각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 전체는 못 보냈지만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사회단체장님한테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서류 자체만 볼 때도.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그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별양동에서 문제 소지가 있어서 급하게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류로 올라온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상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해 갖고 가격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다른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물론 과천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런 궁여지책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단독필지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 필지를 사서 합필을 해서 2단, 3층에 주차 빌딩을 짓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매입 대상으로 나온 9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필지가 붙어 있는 것은 1개소밖에 없고 개별적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가 지역에 주차 타워를 짓는 것도 담당 과장이니까 절실하게 당하셨을 텐데 과연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수하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필요하지만 바로 내 집 옆에는 안 돼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정서거든요. 주택 내에 과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때 민원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양동 단독지역의 추진위원들 대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주택이 포함이 돼 있는 주택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경우에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대지 말고 주택을 구입해서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차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그 부분은 대표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상당히 아마 실제로 일이 진행되면 상황이 틀려질 겁니다. 물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하는 대답은 지난번에 5단지 주차장 할 때도 대표들은 동의는 했어요. 그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인근 주택에서는 불 보듯이 민원이 생길 거고 저는 이 단독주택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일전에 공영방송 9시 뉴스에 나온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 환경이 좋아지면 집 값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 집 빼고 어디라도 주차장을 확충해 줘라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을 사서 주차장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 정책에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의 존립은 인구입니다. 특히 과천시처럼 인구 문제로 인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답이 인구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구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줄어들면 세금이 줄겠지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결국은 지적한 게 뭐냐하면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소유자들이 건축 허가받을 때 가구 수만큼 안 살잖아요. 그 당시에 주차장 대수 확인을 먼저 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고 이행 조치를 먼저 내리세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집 지면서 3가구로 신고해 갖고 건축허가 받고 지금 여섯 집, 일곱 집 살잖아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비용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그 문제를 그러면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시가 주택까지 사서 지금 수십 억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정책에서 과연 항상 그러면 행정이 불법을 묵인하고 용인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늘렸지만 지금도 건축 허가 가구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살잖아요. 개인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서 시보고 계속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건축허가 대수나 가구 수를 먼저 일제 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건축 허가를 받고 여건이 변동이 돼서 집 안에 칸막이를 한다든가 또 방을 들여서 변경을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서도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이 신고 없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로 이용되는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을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주거용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방을 늘리고 세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즉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현행 저희가 법령상에서도 ........

임기원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별양동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 때 나온 게 별양동 어린이놀이터 법면 지하 주차장 이럴 경우에는 내 집 앞 사람들이 완강하게 집단 저항을 해서 절대 안 한다 왜 우리 집 앞에 주차장 대느냐 개인 이기주의로 해서 다 막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집 털어 가지고 인구 빼내 가면서 주차장을 져줘야 되느냐 너무나 자기 부분에서는 양보를 하고 자기 부분에 희생할 각오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의정생활하면서 일부 관계 주민들한테는 지탄을 받겠지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까지도 시끄럽다고 반대하는 게 과천의 풍토 아닙니까? 비상구도 자기 집 앞으로 못 내게 하는 게 지금 실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는 논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축 허가 불법, 가구 수 조사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주차 차단기 설치는 정말 궁여지책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수 교회 때문에 나온 건데 현실적으로 주차 차단기 설치하는 게 어려움이 많다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쾌적한 생활환경이 우선이냐 다른 게 우선이냐 그런데 주차 문제 해결을 두 번째로 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임 위원께서도 인구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우선 쾌적하게 살아야 하는 게 첫번째 아니겠습니까? 그 쾌적한 생활환경의 첫번째가 주차장인데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임금님도 해결 못하는 방안이다 이거지요. 다행히 아파트보다는 주택은 해결할 방안이 있다 그것이 시에서 땅을 혹은 주택을 사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행히 2필지가 인접을 해서 주차빌딩을 올리는 것이 주민들이 허용을 한다면 인접 주택에서 다 허용하고 주민들이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들어온다면 거기다 주차 빌딩을 지을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주민들이 혹시 두 필지가 인접된 곳이 매입이 됐을 경우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평면 주차장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찬성하면 지상으로 올려도 그것은 대안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사지도 않은 주차빌딩을 가지고 논해서 이것을 미리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부림동에 두 필지가 나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중앙동에서 두 필지가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금 효용 가치가 좋습니다. 주차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하고 수용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나대지가 아닌 주택을 사서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코너에 있는 집이 혹시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가운데 끼어 있는 나대지를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무엇이냐 하면 가운데 끼어 있는 나대지도 필요하고 매입해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부분을 코너에 있는 주택도 사고 또 가운데에 있는 주택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 나와서 헐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주인이 헐어서 팔든지 시에서 사서 헐든지 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차장 해결에 있어서 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 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주택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 0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