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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9회 제10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2-17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주택과, 건설과, 보건소,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3항 지역발전기금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567만 9천원으로 이는 2004년도 본예산 총액 대비 약 220% 증가한 액수이며 그 중 사업비 예산이 전년대비 약 33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소관인 옥외광고물 및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는 업무대로 신뢰성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시민 만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별양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담장 허물기 및 조경녹화에 3억원, 가로환경정비 사업인 광고물 특정구역지정 사업에 7억 6,190만원이 주요 신규사업 예산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 이어 지원하게 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1억 45만원 등 총 12억 8,824만 2천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1억 9,563만 7천원의 경상예산과 예비비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 배상금과 상해진료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567만 9천원을 2005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양동 주거환경개선 담장 허물기 및 조경녹화 관련사항인데 500만원 60가구에 약 3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녹화 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에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 그 조례에 의거해서 담장 허물기 및 조경녹화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양동에 60가구가 이미 담장을 허물기로 다 결정이 된 것처럼 마치 별양동만 지원하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60가구가 혹여 다 담장을 허문다 하더라도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유 분을 만들어서 과천시 관내에 단독주택이나 혹은 아파트에 담장을 허무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워야 형평에 맞습니다. 별양동 특정지역 주민들이 약수교회 신축 때문에 민원에 따른 보상 사업으로 여기에 올린 것은 과천시 전체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이 부기를 의회에서 바꾸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양동 담장 허물기 조경녹화사업은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금 추진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단독주택이 별양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림동 단독주택이라든지 중앙동 단독주택에서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지원을 확대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부기를 바꾸는 것으로 별양동은 빼는 것으로 하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지역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도 담장에 녹화를 해야 될 경우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것은 부림동이라든지 중앙동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면 이 돈으로 같이 하고 나중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관내 모든 대상한테 대상을 넓히라는 질문인 거지요. 아파트, 단독주택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모자랄 경우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사업은 공동주택은 별도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돈은 단독주택에 한해서 별양동이라든지 부림동, 중앙동에 한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동주택지원에 의해서 아파트는 그 쪽으로 하고 500만원의 예산은 7:3 비율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단독주택은 90%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례에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90%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시 녹화 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22조 옥상 녹화 등에 대한 지원 제1항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90%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은 최고 5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두고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련한 조례에 정비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손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90% 500만원 정도의 지원은 다른 법적인 제재를 받는 조항은 없다 이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300만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90% 정도 27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상한선은 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이게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 중에서 담장을 허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상당수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존 개인적으로 담장을 허물고 조경석을 이용해서 가꾸는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착안을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코자 하는 것인데 아주 굉장한 호응을 받고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에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여기 말하는 60가구라고 하는 것은 미리 수요조사를 해 본 겁니까 아니면 한정된 예산에서 설사 수요가 많다 할지라도 일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60가구 정도를 지원하려고 해서 정한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아니고 대충 파악했을 때 60가구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추정한 사업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60가구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60가구를 잡은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하여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이렇게 지원해 줄 경우는 할 의사가 있다는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던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구태여 사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것이고 지금 새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아마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외부 조경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야 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내 돈 들여서까지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시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다 이런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단독주택 부분과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물론 상한 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70% 선에서 같이 적용을 해 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

이경수위원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은 90%를 해 주고 공동주택은 70%를 해 준다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비율에 있어서 형평을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90%는 내 집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최고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유사한 형평성이라든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9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내 집 앞 주차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90%까지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90%까지 해 주고 어떤 것은 70%으로 제한을 하면 정책의 일관성에서 그런 것들이 선례가 돼서 왜 거기는 90%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계속 90%를 요구하게 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시청에서 시책으로 주차장도 마찬가지만 권장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90%까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정책의 일관성에서 70%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9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부분 농산물 판매 운송 차량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2차 추경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차량 운송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삭감을 했던 예산인데 또 지금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때하고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 자매결연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같은 경우는 중앙동 부녀회와 연천군에 있는 북상면 마을하고 돼 있는데 이것은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직판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판매가 됨으로 해서 자매결연 마을에 농산물을 수익을 증대시켜 주고 중간 마진을 없앰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운송하는 운송비는 시비로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세웠던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번 했었는데 본인들이 처음부터 많은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계속 예산이 확대될 생각도 있고 우리한테 의지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는 상당히 제재를 했었는데 신년도에는 원활한 농산물 유통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절별 4회 한 번에 16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경수위원

도․농 교류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때 운송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하겠다고 해 놓고 본예산에 다시 올리니까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뀐건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적절히 사용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앞에 지적되었던 별양동 주거환경개선 담장 허물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내 집앞 주차장으로 시책사업 추진해 오다가 이제 조경 녹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 주인 입장에서는 담장을 허물면 지난번까지 추진하던 사업은 그래도 한 면 정도 주차장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업으로 하면 주차장 확보가 한 면은 최소한 의무적이라든지 이런 통제는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도로와 인접해서 조경석을 쌓거나 나무를 심어서 미관은 살아나지만 주차장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 될 여지도 있거든요. 최소한 한 면은 확보를 해 줘야 된다든지?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연합니다. 기존 주택이더라도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에 의해서 이미 한 두 면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최소한 한 면 이상 만들어 주면 더욱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주차장도 슬그머니 반 정도 조경을 돈 더 들여 가지고 집을 예쁘게 가꾸려고 하는 본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로환경개선사업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3억 8천만원, 시비가 3억 8천만원 해서 7억 6천으로 큰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에는 중앙동 도로변 500m 범위 내 상가 건물이라는데 이 500m 범위면 구체적으로 과천 관내 중심상가 중심으로 해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코오롱 건물에서 부림동 쪽으로 LG주유소 정도 좌우에 있는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중심상가지역하고 그 건너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해당되는 건물 수는 약 14개 동이고 업체 수는 약 300업소가 됩니다. 해당되는 광고물 수로는 약 740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서울시도 그렇고 일산 같은데 대표적으로 보면서 광고물 하나의 건물을 모델로 해서 정비한 걸 저도 봤는데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결국은 광고물을 규격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러 가지 난립되고 있는 광고 간판을?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기 만들어놓은 용역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무질서하고 난잡하게 설치돼 있는 것을 간판 하나하나에 대한 디자인을 선진화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보기 좋게 질서 있게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원희위원

결과물을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전체 14개 동이 일률적으로 같은 규격, 같은 사이즈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마다 다 특색 있게 규격화시키는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가로 간판이지만 크기에 따라서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간판이 아니고 미적인 감각을 색채라든가 예를 들어 강렬한 빨강색이라든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색상은 배제하고 순수한 미적 감각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부 사업 계획에 보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민간정비추진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난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층별로 이해관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건물별로도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설득을 해서 다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시에서는 특별하게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도 내지 각 동별로 관리소를 통해서 진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다면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 줄 때부터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아 가지고 간판 하나에 200~300만원 심지어는 더 큰 것도 있는데 기존 설치돼 있는 간판을 철거를 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50% 지원하고 저희들이 하고 또 자기들이 10~20%는 지원한다면 각 주민들의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도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간판을 7억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100%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율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약 90% 정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원 비율도 조례에 삽입이 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미관 사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조례 제정할 때 또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아무쪼록 용역 결과물로 이미 나온 상태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의 마찰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당초 목적하는 사업의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말하자면 지금 중심상업지역내에 있는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광고물을 유리창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자기 점포 밑에 층, 위에 층 사이에 붙인다거나 이런 광고물을 전부 없애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입구라든가 측면이라든가 모아서 보기 좋게 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맞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어떤 한 건물을 예를 들면 그 건물주가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분양을 한다거나 임대를 줬다거나 해 가지고서 각기 다른 건물주와 여러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 입장은 최대한 자기 업소를 외부에 광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 장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시가 권유를 해도 응하지 않을 텐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강제조항은 아니고 기존 건물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 형태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형태하고 대비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다 수립을 해 놨습니다. 지금 난립돼 있는 간판으로 해서는 정말로 혼란스러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추진코자 하는 광고 정비 계획은 단순 명료하면서 도시 미관을 개선시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결코 좋은 효과가 나왔으면 나왔지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부착돼 있는 광고를 광고법에 위해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예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내년도에 7억 6100만원을 들여서 할 경우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광고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7억 6천만원 예산은 특정 구역으로 별도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그 지정하는 구역은 코오롱 좌우로부터 LG 주유소 구간입니다. 안에 있는 건물은 별도입니다.

심필수위원

내년도에 7억 6,1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광고물을 정리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구간 전체가 다 정비가 됩니다.

심필수위원

전체를 7억 6,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들이 각 동별로 개소수를 파악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광고판을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이 정리를 한다는 이상에 치우쳐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들 장사하는데 광고의 효과가 광고의 의미가 없는 형태로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반발만 사게 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광고판을 제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돈만 쓰게 되고 두번째는 자발적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하나 정해 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다른 건물의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끔 어떤 건물을 하나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멋있게 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호응을 얻으면 자발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거거든요. 우리 건물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심필수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8년 전에 한시적으로 현대빌딩 간판을 그 빌딩뿐만 아니라 다른 빌딩도 있었지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통일시켰습니다. 밤색에 네모 반듯한 정자로 된 동일한 간판이거든요. 건물 한 부분을 간판으로 처리했지요. 그런데 저는 장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정말 외국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가 되려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개인 장사하는 입장에서 본 간판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주어서 모델을 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것인가 하고 원하는 사람만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 규정은 없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거리는 전체 100% 다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 규정이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강제 규정은 없는데 구태여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다 이거지요. 문제는 디자인이 단순하게 명료하게 나올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같은 돈을 쓰고 좀더 아름다운 빌딩 아름다운 거리 또 장사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개선 7억 6천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지만 획기적인 방안으로 만들자 얼마 전에도 시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새로운 간판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개선이 되는데 조금 좋아질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행정이 너무 안일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간판을 바꾸려면 강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 강제 규정 근거를 먼저 만들어라 조례를 과천시에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을 조례로 만들고 거기에서는 시가 제안하는 간판을 수용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판만 바꿔줘서는 평생 가도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미 8년 전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판만 바꿔줘서는 안 된다 뭘 바꿔줘야 되느냐 저희가 선진 외국에 가서 보면 거리 자체가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그 건물이 아주 예쁩니다. 어떻게 예쁘냐 하면 간판이 예뻐서라기보다 간판과 건물 외관이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판만 바꿔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쇼윈도 루프 말하자면 리모델링이지요. 그 건물 자체 외관을 리모델링해 주는 거지요.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함께 해 주어야 광고물 예산을 쓰는 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들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리가 될 것 같으면 정말 주민들도 찬성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상업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상업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광고물 특정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 만드시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시고 또 광고물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 외관을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광고물이 그 안에 하나의 작품으로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거리 잘 만드셨으니까 외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쪽으로 좀 더 길게 보시고 간판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총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혁신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평소 저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생각했던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의 건물은 대부분 외장재가 20년 전에 유행했던 모자이크 타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물 형태뿐만 아니라 외관 역시 신선한 맛이 없어서 중앙동에 여관 하나가 리모델링하는데 벚나무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 하는데 7억, 8억 정도 그래서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모든 가로정비구역에 모든 건물을 새로운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리모델링 해 놓고 그 위에다가 깨끗하고 좋은 양복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어울리고 보기도 좋은데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예상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건축주가 간판을 지원해서 붙여줄 테니까 리모델링하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원만히 추진되리라 생각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간판도 잘 되고 질서 있는 거리가 변화가 된다면 또 생각 있는 건축주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모양새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그래도 건물이 깨끗한 편입니다. 이 쪽에 코오롱 교보 또 현대빌딩 그래서 그렇게 추한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서 간판을 설치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도에서 50%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답변이 미진한 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대주는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판을 건물마다 특색이 있게 그 건물 외관에 맞는 적절한 간판을 만들려면 간판만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프나 벽에 화분을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그 건물별로 상황이 틀리니까 하나 하나를 디자인을 하는데 그것이 간판뿐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최선의 요소를 다 배려를 해 가지고 전문가와 빌딩 하나 하나의 디자인을 별도로 하시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지는 모르지만 리모델링 전체를 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치지만 건물 자체를 개성 있는 건물로 전문가들의 공개 경쟁 입찰을 받으시든지 해 가지고 과천을 정말 예쁜 가로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용역을 줘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광고 간판만 바꾸는 용역을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좋은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거지요. 제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필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래서 제가 금액을 물어본 건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려면 7억 6,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모든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떼어놓고 입구 쪽에 모아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든다고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 붙어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하게 될 경우 상당히 보기 흉한 자국이 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건물이나 유리창에 부착돼 있는 광고 표시를 오히려 그냥 놔둔 것만도 못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구에 모아서 한다고 해서 선뜻 응할 리도 없을 것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설사 마지못해 응해 가지고 기존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을 떼고 난 다음에 남은 자국을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억 6,100만원 예산이 세워질 경우 이것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코오롱에서 LG 주유소까지 전체를 커버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3개 동이면 3개 동, 3개 빌딩이면 3개 빌딩을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시고 반응이 좋고 시민들 평가도 좋다면 하반기에 가서 다시 추경을 세운다거나 내년도 가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은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가서 대형 빌딩을 보면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입구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가로 3m, 세로 3m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바탕색은 군청색, 글자는 흰색 해 가지고 도대체 처음 간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곳이 몇 층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좌우로 훑어보고 살펴봐야 겨우 눈에 띄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실패할 거다 이거지요. 모아서 하더라도 보다 눈에 쉽게 띠게끔 색깔도 다양하게 집어넣어야지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20층 짜리 빌딩 앞에 있는 식으로 세로, 가로 천편일률적으로 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바탕색도 군청색에다가 글자는 전부 흰색 집어넣으면 이것은 방문한 사람도 찾기 어렵고 또 점주의 입장으로서도 광고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직원들하고 연구를 하시며 좋은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지 말고 좀 요모조모 시뮬레이션을 세우셔서 하고 거듭 강조하지만 7억 6,100만원 가지고 코오롱에서 LG정유까지 다 커버할 생각하지 말고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해요.

임기원위원장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정구역 지정 범위가 코오롱에서 LG주유소까지가 과천 중앙로변만 하는 겁니까? 상가 건물 안쪽까지 다 하는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변만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작업량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특정 건물을 지정해서 선결하자는 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유인책을 항구적으로 전 상가를 다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립이 됐으면 좋은 게 현행 간판이 실제 표지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다수가 위반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용을 엄격히 지도단속을 하면 향후에 불법 건물들은 통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 심리 때문에 지역에 묵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심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용역 결과가 일반 오피스텔처럼 입구에 정리하는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일보가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실지 몰라도 창문에 붙은 것을 층별로 정리를 한다든지 첫째 디자인을 바꿔줘요. 변호사 사무실 간판 달 듯이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신문에 게재된 스타일로 저희들이 이미 용역을 해 놨기 때문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시켜 가지고 일단은 광고 효과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디자인이라든지 미적인 감각을 고려해서 모양새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점주들이 영업에 대한 불안 심리만 해소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항구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은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하는데 아마 시에서 개인이 해야 될 일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시에서 해 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옥외 광고물 철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무실을 하다가 업종 변경이 있거나 바뀐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아직까지도 그런 흉물스러운 간판이 그대로 큰 빌딩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업종을 그만 둘 때에 다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법적으로다 나와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시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철거하는 형태는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간판을 우후죽순 격으로 달 곳이 없어서 여기 저기다가 흉물스러운 광경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비용은 사실은 안 세워야 될 돈을 행정 미진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자본보조 396쪽에 아파트 공영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별로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은 금년도 9월부터 각 단지 관리소 주민자치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 실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선정 과정에 저는 전부터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자치위원회의 활동의 영역이 아주 다릅니다. 어떤 단지는 자치위가 활성화돼 있어서 자치위원들이 잘 챙기고 또 자치위원들이 못 챙기면 소장이나 자치회 회장이 잘 챙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자본 보조에 아파트를 지원할 때는 단지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원할 경우에는 각 단지에서 신청한 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 심의기구는 이상적으로 자치회 회장이 다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소장들이 다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는 지원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지원 그 다음에 단지가 해야 할 일 시에서 지원해야 할 일 옥석을 가려내는 일 이런 것들이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선 2005년도 예산 지원만 보더라도 옥상 배수로 정비 1단지의 경우는 약 2,450만원을 지원하고 9단지의 경우는 같은 옥상 배수로 정비인데 비둘기 배설물 처리하는 것만으로 1,785만원의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단지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추가로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길게 보면 좀더 한꺼번에 공사를 제대로 할 일을 나눠서 여러 차례 걸쳐 신청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같은 옥상 배수로 정비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전체를 정비하는지 어느 일부분만 정비하는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또 달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각 단지 모두를 점검을 하고 단지에서 신청한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옥상 배수로 정비 혹은 비둘기 배설물 처리하는 것이 지금 우수관을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사실은 베란다에 세탁기를 좁은 아파트에서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오수가 우수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양재천을 더럽히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아파트에서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러한 사업처럼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단지의 예산지원에 관해서 좀 더 총체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얘기한 개인 단독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사업에 있어서도 담장을 집집마다 다른 형태로 요구가 들어올 텐데 돌로 쌓는지 사철나무만 심는지 아니면 정말 사철나무의 높이를 하늘 끝까지 만든다든지 낮게 한다든지 두께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까지도 담장 지원을 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과천시의 일관성 있는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총체적인 외부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형평에 맞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한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하도록 해야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아파트 소장이나 자치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전체가 함께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 개인 로비하는 데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사업 선정은 저희 시에서 마련한 공동주택보조지원조례 제4조 지원 범위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고 아파트 자치위원장 간담회가 2개월 내지 3개월에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리소 소장님들 간담회가 정기적은 아니지만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당해연도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토론에 의해서 상당히 정리가 되는 상태를 가지고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과천의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같은 동일한 기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라든지 상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년에도 5억 정도 들어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1단지, 4단지, 9단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지는 사실상 거의 지원의 필요가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어떤 단지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어떤 데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 질문의 의도는 위원장 관리소장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차원의 모임은 그 예산을 적정하게 줄 수 있는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그걸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8단지의 경우는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지원을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전체적으로 관내의 이런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자치위원회에 따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소장들 자치회장들 모임들로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 지원은 끝도 없이 나올 걸요. 한 사업 몇 년 후에 또 하고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하는 제 질문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밖에 안 됩니다. 그 분야는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거의 정비가 된 상태이고 8단지 같은 경우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한 예를 드릴까요. 단지 내 재활용장에 6단지에서 로비를 잘 해서 2,300만원인가를 받아다가 재활용장을 멋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7단지에서 지원 요청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몰라서 700만원인가 받아다가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6단지에서 2,300만원 들여서 만들거든요. 아!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만들어도 되는가봐 또 다른 단지에서 만들었는데 로비가 부족했던지 가보니까 거기도 완벽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6단지처럼 잘 만들자 왜 이렇게 하냐 이것도 감지덕지지요. 바로 그거거든요. 과천 관내 아파트에 재활용장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규모로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혹은 규모에 맞게 제대로 된 것을 한 번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지 않도록 결국은 7단지는 한 번 지어주고 몇 년 후에 또 지원받아서 했는데 누덕누덕 시설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길게 보고 예산을 주자 하는 게 제 발언의 취지인 것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로비라든지 또는 동 대표 회장이나 소장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각 단지에 사업이 다 올라왔는데 소장들이나 동 대표 회장에서 사업이 선택된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각 단지에서 올라오는 게 선택되는데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사유를 들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여기 올라와 있는 다섯 개 사업보다 2005년도에 각 단지 내에서 사업 신청이 훨씬 더 많았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이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이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그 정리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 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3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경비 부담하는 사항은 입주 대표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정도면 단지에 차별적으로 하지 말고 자부담을 부담하고 각종 절차를 거쳐서 다 해 줘야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원조례에 지원 범위 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대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것은 100% 다 반영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조례에서 벗어날 소지가 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400페이지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 배상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것은 관내 무질서하게 산재돼 있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적에 철거에 따른 최소한의 이주비는 20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내년도에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할 대상이 2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지역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체육발전기금이 문원동 철탑 관련 기금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기금은 주최측에서 지중화 사업 쪽으로 써도 좋다는 허락도 있었고 기금의 용도에 대한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기금 조례 정리가 안 됩니까?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올려주시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금 운용 위원 숫자를 지금 7인으로 돼 있는 것을 15인 정도로 인원을 늘리자는 안도 있었고 또 기금을 100억에서 150억 내지 200억 정도 연차적으로 몇 년을 둬서 상향조정하자는 것 그리고 지금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라고 돼 있는 것을 송전탑지하공사비로 명칭을 짓자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오래 부분을 오래 끄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게 벌써 몇 년 된 조례입니까? 이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원금을 쓰게 된 문제 있는 조례를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끝이 나야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면 이것은 시가 업무 방기하고 계신 겁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정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한전에서 40억을 들여서 지중화를 문원동 일원에 하고 있는데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돼서 헤드탑 설치가 안 되고 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렇다면 아예 차제에 이 기금으로 지중화를 갈현동 쪽으로 더 연장해서 헤드탑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사항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실제적으로 지중화 박스는 다 됐는데 헤드탑이 안 돼서 철거가 안 되고 지중화 목적이 달성이 안되고 있는데 차제에 주민들하고 이 부분이 합의가 된다면 바로 기금에서 투입해서 어차피 연장해야 될 부분이 향후 초등학교, 중학교가 입주할 예정지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뒤로 물려서 공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은 아닌데 다른 과에 관련해서 생겼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 과장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이축 건으로 건축 허가를 그린벨트 내에 신청해서 허가 일로부터 착공하고 나서 언제까지 준공이 안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허가가 나 가지고 1년 안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단,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안 되더라도 착공서만 내놓은 상태면 착공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 착공을 해서 건립된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됐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치 우정병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허가일 이후에 준공 승인을 받지 않고 사람이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 준공 사전 입주로 해 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준공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입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지요. 허가는 나갔으니까 무허가는 아니고 입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왜냐 하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건물이 허가 일자가 1977년입니다. 그런데 착공이 1978년 4월 1일에 돼서 계속 미 준공 상태로 있다가 2004년 6월 1일에 사용 승인 다시 말해서 준공이 떨어졌어요. 집행부에서 듣고 계시지만 26년간 불법 건축물로 있던 건물이 저희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토지 협의 매수 바로 직전에 준공허가가 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잡종지로 보상이 되면서 굉장한 보상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0 회의중지

13 : 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난관리기금안,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2005년 예산편성 방향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225억 2,2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4,538만 9천원,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에 1,350만원을 포함한 총 6,140만 9천원이며 건설행정 분야는 일반운영비 9억 7,630만 7천원이며 염화칼슘 구입 외 8건에 2억 569만 8천원, 민간위탁금 3억을 포함한 총 15억 8,007만 2천원이며 도로건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도로표지판 정비에 4억, 도로건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도로유지보수 6억 5,753만 8천원, 과천2통 농로개설공사 2억, 문원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 3억 7,437만 6천원, 양지마을 가각 정리공사 1억 5,604만원, 선바위길 보도확장공사 11억 5,115만 2천원, 도시자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6억 6,089만 5천원, 과천3통 도당길 정비공사 3억 6,535만원, 지하차도 위험방지 경고시설 설치공사 3,600만원, 상아벌 지하차도 배수로 덮게 설치공사 1억 8천만원, GB 훼손부담금 5건으로서 3억원과 주민의 야간생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조명 사업과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으면서도 보상이 되지 않은 미불 용지 보상비에 16억 7,018만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 19억 9,3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이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이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2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99억 2,01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에 사업예산은 과천종합문화회관 건립비 이것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마는 40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GB 훼손 부담금 8억 2천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51억 3,475만 4천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서는 총 6억 2,693만 2천원을 포함해서 시설관리 분야 총괄 예산은 109억 4,0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390만원, 재난예방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 시상 금에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4,793만 5천원을 포함한 총 2억 6,9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를 시설비로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에 수정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 4억 또한 당초 도로건설 사업비에 계상됐던 부분을 시설관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금 2억 4,793만 5천원과 이자 및 누계 적립금 기금을 포함해서 총 5억 7,56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기존의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11억 9,4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개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점상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상주 근무를 해야 되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노점상이 상당히 관리가 어렵고 또 과천의 경우에는 노점상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가설 건축물을 짓고 노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도 단속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휴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마장이 상당히 경마와 관련해 가지고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코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에 오래 근무한 직원도 많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심필수위원

저는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3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돈인데. 그 동안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느낀 것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이 바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현장에 임해 가지고 부딪치면서 터득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가장 전문가지 다른 데서 멀리 구해봤자 실제 그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던 공무원들보다 더 나은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서울시라든가 .....

임기원위원장

잠깐 심필수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잠깐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보고서 형식의 용역으로 이해하신 것 같고 이 용역은 인력 용역일 것 같습니다. 혹시 핀트가 잘못 맞으면 질의가 더 길게 나가봐야 지금 심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형태로 염려하시는 질의 아닙니까?

심필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실제 공무원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칭 철거반 용역을 주는 그 용역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제가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질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3억을 산출하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공휴일과 평일도 시간 외를 산정을 해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서 11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휴일은 1.5배의 가산을 한 사항이 되겠고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해서 9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일자별로 해서 저희가 소요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토요일, 공휴일에는 연인원이 1일 18명씩 해 가지고 1,800명 정도가 소요되고 평일에는 3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750명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은 이게 궁여지책으로 해서 이것까지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이상적이라면 관내 노점상들이 지금 상태로만 파악한다면 1년에 제가 봤을 때 순수익이 3억이 안 될 거예요. 사실 그 분들한테 보상하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이상적인데 어느 선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철거반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용역이 올라와서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휴일이나 야간에 특히 야간에 단속을 용역을 줘도 철저히 다른 지자체도 안 되고 있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전국 입찰로 나가지요? 그래서 건축 입찰로 나가면 거의 불 보듯이 재하청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경제과에 작년도부터 도입을 했는데 구간별로 해서 최소한 경기도라든지 관내 업체로 입찰을 예산 부기를 나눌 방법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꼭 관내 업체를 준다는 것보다는 단속 업무는 저희가 화성시라든가 시흥시 이런 안양의 사례를 빌었을 때 전문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에서 성공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일괄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을 수정 예산으로 다뤄서 그 부분을 민간 위탁비로 시설비에서 목을 바꾸면서 그것을 몇 회에 나눠서 분할 계약하는 쪽으로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정 예산안에는 그렇게 분할 수정이 돼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1식으로 계상되지 않고 몇 회로 나눠서 다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밑에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년간 도로 표지판 상황을 내부 돌아가는 걸 점검하니까 실제 관내 업체가 시공은 다 해요. 관내 도로업체들이 하청이나 심한 경우는 재하청까지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내 도로 잡초 제거처럼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최소한 시공 업체들이 수의계약은 아니더라도 지역경쟁입찰로까지는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업 부서에도 물론 그렇고 계약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이행을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보호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은 제한을 범위를 넓히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억지 춘향으로 끌고 나가다 보면 며칠 전에도 남부 지방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에 따른 무리가 있고 해서 .....

임기원위원장

제 지적은 수의계약 금액까지 낮추라는 게 아니라 실제 몇 건을 제가 작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낙찰 금액 60% 이상을 하청을 안 줘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과다 집행되든지 아니면 목적물이 원안대로 충실하지 않다는 결론이거든요. 저희들이 도로 정비 잡초 부분은 분리를 해서 병해충부분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면서 전년 대비 3,500만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도 훨씬 더 가로수 병해충 관리가 더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지금 바로 2005년도 분은 안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업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아까 하던 노점상 단속 용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마장 부분을 수정 예산에서 6회로 나눠서 용역비를 산정해 놓으셨는데 연중 경마 시행일수가 며칠 시행되는지 아시지요? 경마 시행일수가 연간 100일이 넘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10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100일 이상 경마를 시행하는데 6회 이상 단속해 갖고는 ....?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6회가 아니고 계약을 6번을 나눠서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단속 업체를 계약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들 또한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게 몇 년 전에도 이런 용역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아마 3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경마장 주변의 현실을 본다면 단속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 주민들하고 경마가 끝난 시간에 잠깐 모여서 포장마차촌을 형성하고 경마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술을 파는데 물론 그게 불법행위이고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정확하게 날 수 있다고 장담이 되지 않는 사업에 과연 계속 용역을 투입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번에 계약 체결한 것 자체도 요구한 부서와 계약 부서간에 서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업체가 응찰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고심을 해서 다른 시군에 잘 된 부분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화성의 궁평 유원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흥시 월곶 유원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목적한 대로 용역 업무를 수행한 그런 업체를 계약을 하고자 그 쪽에서 계약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 전에도 이걸 할 때 보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거예요. 단속을 해야 될 용역 업체에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양면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416페이지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 선로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하고 지질조사탐사 해서 10억 정도가 2004년도에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도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한전과 KT하고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용역을 보류하겠다고 해 가지고 아직 용역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KT하고 한전하고는 원칙적인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사업 시행 주체가 한전이 할 것이냐 시가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조기에 사업을 집행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는 올해는 안 됐고 내년도에 넘어가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원희위원

총액으로 보면 2004년도에는 640억 정도로 해서 설계비가 나왔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845억으로 늘었거든요.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사업량이 당초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갈현지구하고 장군마을 쪽이 추가로 편입되는 바람이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갈현지구하고 장군마을 들어가면 과천은 단독주택지역은 전역이 다 되는 겁니까 또 일부 남은 데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 그래도 집단화 취락을 형성한 부분은 거의 다 되고 일부 산재된 부락을 제외하고는 다 포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린벨트 해제 지역들도 여기에 들어간 데가 있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같이 도시설계 때 같이 다뤄져야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 설계가 끝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봤을 때 내년 한 해는 설계를 하는 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후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실제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이 실시설계비만 약 20억원이 투입되는 또 본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3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단위 공사입니다. 선로 길이만 약 18㎞가 되는 단독주택지역 골목 골목을 다 다시 파서 박스를 묻고 공동구를 묻어야 되는 대단위 공사인데 물론 이 사업을 해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면 도시 미관은 한결 좋아지고 시민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공사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감당하실 건지 저도 이 용역에 몇 번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처리 계획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가 단순하게 선로 지중화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 매설돼 있는 하수도라든가 각종 도로 시설, 배수 시설 이런 부분이 일괄해서 같이 정리해서 지역단위 정화사업 추진에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다 파서 상충되는 관로에 대해서 정립을 다시 하고 거기에 한전선이 다시 지중화 되고 KT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유관기관의 데이콤이라든가 하나로통신 등 선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려하신 것처럼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혼란이 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심상가처럼 각종 유관기관이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 전체가 모아서 주관사가 시가 됐든 한전이 됐든 결정이 되면 한 업체가 한 노선별로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성에 혼선을 없을 겁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노선별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매설된 모든 관로라든지 선로를 다 통합하게 되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파서 묻고 끝나는 게 아닌 예기치 못한 지하 매설물들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의 불편은 장기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개 노선에 지중선로를 매설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열흘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해 주셔야 되겠고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전체가 사업장화 돼 가지고 혼선을 빚는 일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1개 노선 길이가 얼마 정도 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도시계획상 1개 블록을 지정하게 되면 단축이 60m이고 장축이 150m입니다.

이경수위원

150m 구간을 잡았을 때 열흘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150m를 저희가 한 구간이라고 보지 않고 보통 300m를 한 구간으로 봅니다.

이경수위원

도로 굴착부터 해서 완전히 포장까지 끝나는 데 열흘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열흘 정도에 모든 작업이 다 끝난다면 감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몇 개월씩 걸리고 1년씩 걸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선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저 전선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대부분 시민들도 알고 계신데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가공선로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단 밑엣 것을 묻고 윗것을 철거돼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밑에 묻고 위에 철거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사업이 몇 년 걸릴 거니까 지금 가공선로 설치 돼 있는 게 실제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은 그렇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되게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주택가에 늘어서서 난맥상으로 얽혀 있는 선로들이 대부분 방송 케이블이거든요. 그 가입자가 가입해서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하면 끊어버리고 방치된 선로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케이블 방송사로 하여금 사용하지 않는 선로를 정리할 수 있는 행정지도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내년에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같은 유관기관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 가지고 폐 선로에 대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선로는 바로 정리해서 무질서하게 흐트러진 것을 먼저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이 사업의 목표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자료를 미처 못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로 기억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구간별로 열흘 잡으셨는데 가공선로 지중화 했을 경우에 박스는 콘크리트 박스입니까 아니면 PVC박스로 처리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박스는 맨홀 박스만 들어가고 관은 P관을 사용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중간 점검 부분에만 맨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종의 PVC 주름관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중심상업지역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오리라고 봅니다. 아마 과장님 이거 끝나면 머리가 하얗게 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단지 단독주택들은 주거지 안에 주차장 공간이 없어요.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간에 주차 문제라든지 엄청나게 저는 얽히리라고 보고 공사 관련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저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전 지역 실시설계비로 19억 9천만원이 올라온 거지요?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목표 연도가 2011년이면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이 연도별로 5%를 잡아도 본 사업은 천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은 아시다시피 향후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재원 확보에서도 저는 훨씬 더 길어질 사업으로 봐요.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도전해 보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하면 내년도 설계를 물론 동시에 많은 설계를 하면 경비 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 방치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일부 단독주택에서는 재건축 요구가 강력히 들어오고 있고 이런 단지가 정말 시장님의 시책이 바뀐다면 지중화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는 샘플 단지만 설계를 하고 시공을 선 시공하는 계획은 어떠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좋은 거냐 한번에 설계를 하고 추진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는 추후에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간에 어떤 변수가 얼마만큼 많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나중에 가서 각종 변수로 인해서 천억이 되고 2천억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신다면 어차피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은 공사비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설계비는 절감이 될 수 있지만 장기 방치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의회에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동이 나름대로 선정됐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용역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문원단지를 우선해서 사업하는 것이 사업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문원단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 주민이 서명 받아서 공동주택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건의가 된다고 해 가지고 현행법상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저는 중앙동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중앙동 같은 동네 사업비를 먼저 알려주시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일차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검토됐던 우선 순위가 그 때도 변함이 없느냐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 유지보조에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577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유지 관리라든가 여지까지 도로 유지 관리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연간 우리가 70%를 보조한다고 봤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 자료는 준비를 해 놓고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보수할 경우에도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제까지는 저희가 100%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공동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례가 7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리고 도로 관리 그 전에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자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아파트 관리 주체로 이관을 시키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시설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또 보안등을 보수 유지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연간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더 들어가지만 저희가 조례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70%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조례 부기상으로는 70% 지원 근거를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고 과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생기기 전에 공동주택 안에 통과도로를 시가 시 지정도로로 조례를 만들어서 100%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유지 보수도 있지만 일정 등에 대해서 전기료도 납부를 하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전력 요금도 포함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령이 바뀌어서 거기 맞는 조례가 주택과에서 조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사업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조례가 생긴 이후에 차제에 이 업무는 가로등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까지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파트 단지로 관리 전환을 해 주려면 전기의 인입 체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전체 시 관리되는 부분을 ......

임기원위원장

관리가 안 돼서 시가 부담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의회에서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아파트가 시가 민간보조를 3억을 해 주면 3억 해 준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몰라요. 아파트 단지 안에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시는 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생색 낼 것도 생색을 못 내고 한 과에서 하면 금액이 우리가 이 정도로 보조해 준다 이렇게 자료라도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 체계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인입선을 끊고 전기요금을 바로 관리주체를 관리소로 넘기고 이 문제는 추후 정리하도록 사업 정리를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담당하는 주택과에서 핸들링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안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내부적으로 부서 정리할 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선바위길 보도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바위길 보도확장공사가 총 연장 3㎞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관문광장에서 선바위까지면 3㎞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3㎞라는 것은 보도가 양쪽으로 깔려 있을 때 ....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양쪽 면을 다 한다고 해도 3㎞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등기소 앞에서부터 선바위 삼거리까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연장돼서 일부 노선은 안골까지 넘어가고 주암동도 일부 포함이 돼서 토털 3㎞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암동까지 보도를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보도 폭을 4m로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면 관문광장 쪽에서 선바위역까지 오는 동안에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정비소 또 농협, 주유소 등과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은 어떻게 4m 폭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보도 폭은 4m라고 계획을 한 사항은 없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2.5m에서부터 3m입니다.

이경수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지금 4m로 돼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기본 계획을 정해서 측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을 때 일률적으로 4m를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비하고 설계비, 측량비 이것만 해서 11억 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순수한 공사비는 제가 볼 때는 4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약 15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 구간이 수년 전부터 보도가 좁아서 민원이 제기돼 왔던 부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돼서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업비가 4억 정도라고 했는데 실시 설계비에 사업비 원가는 10억 6,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한 사업비는 주암동까지 전체를 다 했을 때 1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1차 검토됐던 등기소에서부터 선바위 삼거리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416페이지 시특법 대상 시설 정밀점검용역 해서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시특법 대상 정밀안전용역은 법적으로 2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2003년도에 3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당해연도에도 3억 8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또 2년이 내년이면 돌아오기 때문에 보수는 했더라도 안전 진단은 해야 됩니다. 주로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이 남태령 지하차도하고 광창교 같은 경우가 교량 경관이 50m 이상 되는 시설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 문화벨트 내 토지 이용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문원체육공원과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이에 공공 공지를 제외한 주거지역 일부 8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거기다 교회를 짓겠다고 도로 용도 폐지 신청이 돼서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완료가 됐는데 각하 처분을 받아서 저희가 승소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청소년수련관과 문화회관 그 다음에 문원체육공원 그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일부 우리가 표현한다면 각종 공공시설에 둘러싸인 고립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시설과 연계한 시설로 이용을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가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현재는 사유지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용역을 하면 막연하게 체육공원이나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가운데 낀 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용역이 나가려면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야외 조각공원이다 이런 등등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용역사에서 우리가 주변에 이런 시설이 이용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

이원희위원

체육공원이나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과 어울리는 다른 회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회관과 어울리는 공원이 되도 좋고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지금 분명히 그 부분은 뭔가로 이용을 하겠다는 심증은 가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안이 지금 문체과장이라든가 산업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인 저도 포함해서 도시교통과장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 봤지만 연계 시설로 이용한다는 얘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을 못 내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유 토지에 대해서 계속 계획도 없이 방치할 수도 없어서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문화 벨트 내 토지 이용객이 건설과로 올라와 있어서 용역 주체가 문체과든지 어떻게 보면 문체과 쪽이 가까운 것 같은데 건설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든 간에 물론 지금 소송까지 들어갔다가 끝난 거니까 그렇지만 민원의 소지가 계속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정해서 활용계획을 확정을 짓든지 해야지 뚜렷한 구체적인 안도 없이 끌고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부지 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 같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답변 과정에서 800여 평 정도의 부지라면 이미 주변 지역의 성격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굳이 용역을 줘서 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차라리 제안 공모를 하는 게 그래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제안 공모를 받는다면 그것이 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면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기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제안을 공모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부분이 이것이 이용 계획만 수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가 바로 이 서류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을 하려다 보면 저희가 도면을 제작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사와 저희가 같이 충분히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공모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이 포함이 되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용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심필수위원

이경수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800평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모를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시민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재경부에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이름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임시로 편의적으로 뉴딜 정책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 가면서 시작했는데 재경부에서 그 때 재경부 홈페이지에다가 재경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명을 뭐로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5만원인가 이렇게 상금을 내걸고 공모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800명 정도가 응모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고 그냥 경기 종합 활성화 계획이다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모양인데 지금 800평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설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단지 800평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관련 직원들하고 관련 과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뾰족한 결론이 안 났다 그래서 용역을 줘볼까 생각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시의 방침은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 주변의 시설과 연계된 토지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방침은 섰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고 논의도 많이 해 봤지만 설사 거기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시키는데 전문가의 힘을 빌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확정짓는 과정에서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용자가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이 되도록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문화 벨트라는 게 저희 행정 용어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그 쪽 특정 지역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데 .......

임기원위원장

부기 명칭으로서는 번지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번지 외 몇 필지 그러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쪽을 칭할 때 그렇게 칭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그 자리는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지금 문원동 다른 과에서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난리 치고 그 용역비 2천만원 세워놨던데 거기가 샛골 기준이나 문원 이주2단지 기준으로 하면 샘터하고 동사무소 지어주면 더 이상 좋을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면적 800평 규모도 딱 좋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변에 공원 있지요 수련관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하는 건 안 되고 내가 하는 건 된다라는 식의 논리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겠지요. 개인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주변과 맞는 시설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것은 안 되고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청사보다는 그 주변에 시설과 연계한 연결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론적으로는 더 합리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문원동사무소 새로 지어야 되는 당면 과제에 와 있거든요. 장소 문제로 서로가 합의가 안 될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 그 자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800평 정도 나올만한 데도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여나 동사무소 들어가면 용역비는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관내 보차도 통로 박스 환경개선사업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단지 구리안길 연결통로박스 외 3개소라고 하는데 3개소가 어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통로박스가 별양동 관할구역 시가지 내를 연결하는 부분에 4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별양동하고 문원동 쪽으로 연결되는 통로 네 군데를 말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40억 정도 예상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생각은 그 쪽에 그래픽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픽을 그림을 그려서 하는 그래픽보다는 유지관리라든가 영구성을 따져서 얼핏 생각할 때는 남태령 지하차도 보도에 설치한 타일식 모자이크 그래픽 정도가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통로가 좁아서 차량이 이동하기 불편해서 통로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벽면이 밋밋한 시멘트벽이니까 모자이크 타일 등을 이용해서 보기 좋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렇지요. 과천시에 시의 위상과 걸맞지 않는 통로박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통로 구실을 하는 통로 박스가 도심과 연결되어 있고 저도 가끔 통로 박스를 이용해서 다녀보지만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환경개선을 해서 미적인 감각을 살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효과보다 비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효율성을 따진다면 4억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과연 미적 감각을 위해서 이만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나 하는 그 통로 이용을 하는데 불편해서 통로를 확장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당연히 대형차를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단순한 미적 감각을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기능 면만으로 따졌을 때 단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에 도시를 감싸고 있는 각종 구조물이 요즘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들일 필요 없이 요즘에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기대와 지역정서와 분위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시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도 않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기본 설계비를 왜 총 사업비를 40억 선에서 시작을 한 거냐 라는 생각은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정도의 용도라면 이 설계비만 가지고도 다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미대생들한테 줘서 그리라고 해도 충분히 이 정도 그릴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린 벽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정도 하면 자원봉사자들도 그냥 막 그리는 사람들이 아닌 그래도 그림을 전공했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는 애들 장난 노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 지역 행사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줄 수 있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하고 시각이 다르니까 상의를 해 보자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같이 발주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냐 기본 설계부터 해 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공간은 자원봉사팀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스케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기본안이 서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관문지하차도의 타일 모자이크보다는 2, 3단지 들어가는 박스라든지 대공원길에서 대공원 박스가 아마 뛰어난 환경개선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 미스를 한 부분이 3단지 구리안 통로 박스가 이 네 개 박스 중에 가장 사업량이 많을 거예요. 예상이 많이 되는 면적인데 어쨌든 재건축이 들어가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작업 차량들이 많이 다녀야 되고 재건축 시점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편성한다든지 좀 빼고 이 사업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계획이 되면 별도 예산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같이 계획을 해서 시공 분야를 3단지에다가 의뢰를 한다거나 ......

임기원위원장

시공사나 조합에서 하면 정말 천만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 과천 정서로 자부담으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설계가 미리 통합 발주해서 원가 절감할 수도 있지만 워낙 빠르게 변하는 세월이라 3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 봅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 좀더 논의를 해 보고 필요하면 자료를 더 받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415쪽 토지매입비에서 미불용지 보상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 계산 방식에서 1.5는 뭐고 0.8은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오타입니다.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잘못 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요청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인 토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331㎡가 보상 관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인데 계산을 하면서 686㎡는 잘못 표기가 되고 왜 이게 잘못 표기가 됐느냐 하면 우리 청사 앞에 현재 중앙로 일부가 연금관리공단 소유 토지가 포함이 돼 있다 해서 그 쪽으로 온 수치입니다. 담당자가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을 계산하면서 잘못 알고 그것을 얘기하는 걸로 여기다 표시를 해 놓은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별도의 보상이 필요치 않고 과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 그 부분은 조속히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계상하면서 주문한 저와 이것을 수용한 직원과의 견해 차이 때문에 수식과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686㎡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447-3 외 5필지는 번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소송 진행 중인 것이 과천동 산36-11, 과천동 산34-1 그 다음에 문원동 857-9, 860-4, 871-10, 갈현동 319-10, 갈현동 319-11 또 문원동 14-12, 과천동 535-10 과천동 539-4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하고 또 올라가서 아직 종결이 안 되고 금년에는 종결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조속히 배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된 자료에 있듯이 447 외 몇 필지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9필지, 9,331㎡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가 돼 있는 686부터 1.5, 0.8, 28000원 이게 다 잘못된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올리면서 이런 걸 검토를 안하고 잘못된 수치 예산을 올려놓고 그런데 총액은 맞습니까?
총액은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수위원

추정치라도 16억 7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추정가액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제출된 이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당 243만 5천원이라는 대단한 비용이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는 일반 토지 그러니까 대지나 전답의 가격보다 1/3 정도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24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깜짝 놀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억 7천만원이 9,331㎡라면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약 18만원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된다면 대충 계산이 되지만 683 해 놓고 도로 용지를 보상하는데 이렇게 16억 7천만원 계상해 놓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어제까지도 위원님들 자료를 수정해서 붙이려고 하다가 ......

이경수위원

수정이 안 됐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알면 그렇게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계에서 잘못하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예산계에서 잘못 한 게 아니라 저희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자가 잘못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416쪽에 보면 도로현황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 1억 2,900만원이 1식으로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같은 건 아니고 현재 이것은 소송 진행이 걸려있는 거고 도로 현황 부지 매입은 경마장 앞에 막계천 옆에서 파월 장병 컨테이너 박스 쪽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현황 도로인데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천동 방문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서 계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과천동 246번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3쪽 도시자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4억 천만원 토지 매입비하고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련해서 진입도로 개설 비용인데 작년 예산에도 삭감됐다 다시 올라왔지요? 현장을 가보시면 현실적으로 군부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 철조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매입의 부서간 협의는 거치셨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문 준장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그 쪽에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군부대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인도 알아봤는데 군부대에 후방부대에 철조망 이전도 국방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쳤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 주셔야만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이래야만이 그 쪽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평수도 나오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행으로 지금 사령관님이 굉장히 시 사업에 적극적이니까 잘 행정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08쪽에 자전거 바코드 리더기 사용료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보면 과천도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2003년, 2004년에 자전거 관련 사업이 각 부서별로 산재돼서 올라왔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아마 공기 주입기 외에는 큰 실익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줬는데 이 사용료는 어디에 지급할 계획이며 바코드 리더기로 우리 시민들 바코드화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 등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 자체는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썩 좋은 기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등록돼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휴대용 PDA 사용료 지급입니다. 그래서 한 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여섯 대는 각 동에 나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저는 동에서 바코드 리더기로 해서 자전거 분실대책을 세우는데 실익이 떨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기존 자전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에 과천 관내 자전거 매매업소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자전거 판매소로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과천 자전거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최소한 홍길동이 자전거인지는 추후 문제지만 최소한 과천 자전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볼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412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보도 청소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매월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번씩 저희가 지하 보도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최소한도 하루에 한번씩 지하도를 가서 쓰레기 청소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것 닦아내고 일주일에 한번씩 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장 확인하셨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확인합니다.

이경수위원

저 쪽 주암동 지하 보도 가보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난번에 가봤는데 상당히 먼지가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매일 청소가 되는 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돈만 나가는 거지 실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후 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내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는 관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해 가지고 지저분한 체로 관리가 되면서 이렇게 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예산 낭비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용이 뜸한 외진 곳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중심지역에 있는 것처럼 관리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8개소를 한 업체가 관리를 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계약은 연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집행은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것도 지역별로 한 업체에 줄 게 아니라 나눠서 관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 나눠 가지고 하기에는 금액이 연간 사업이기 때문에 연중하는 건데 앞으로 시설물 관리가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꽤 여러 부분이 민간위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고려를 해서 가능한 한 우리 예산이 우리 지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작업일보를 확인하시고 연말 정산 때 환수 조치를 시키세요. 그 환수 금액이 10만원이라도 좋고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원도 지출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봉사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주시면 아마 제가 볼 때 신나게 일 잘하실 것 같아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쪽에 과천대로 경마공원길 이 부족 분은 1회 추경에 수령해 가셨는데 집행이 안 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라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때 시급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받아가셨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부족 분에 대해서 요청드렸던 부분은 설계 금액과 예산금액이 많으면 집행이 되는데 설계금액보다 예산이 적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을 위해서 잡아놨는데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건드리지 않아도 계약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예 불용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해를 넘겨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을 별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이 금액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 완료되면 제가 봤을 때 5% 범위 내에서 물가 변동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속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차피 이월된다고 터무니없이 집행하지는 않을 거니까 믿고 추후에 불용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언제 착공하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열심히 용지 보상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되고 시공 측량까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용지 보상이 되는 대로 지장물 정리하고 준비해서 날 풀리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모든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재해대책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남태령 지하차도가 동절기를 맞아서 타일이 탈락되고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은 보고 받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경찰과 협의를 끝내고 시공사와 협의가 돼 가지고 16일부터 23일까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하자 이행기간이 아마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하자이행기간 이전에 전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본인이 현장 가서 봤을 때 불안스러운 게 측벽 이음새 부분에 타일이 밀려서 떨어지고 있어요. 관내 지하차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음 부분에 압을 받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영락없이 다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자이행기간에 별도 예산 편성 없이 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면 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재천 복원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를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천의 특이한 사항을 본인이 하나 발견을 했어요. 청사가 관리되면서 일부 청사관리도로라든지 계획도시로서 신도시로 해서 과천에 넘어올 때 관리권이 이양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유지 관리비가 드는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게 청사로에 한 쪽에 58면 정도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청사에서 무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도시 계획시설에 도로 관리권이라든지 이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청사로 관계는 미묘하고 저희가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장군마을에 자체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도로를 과천시로 이관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바로 서울시에다 관리 전환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측면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행자부 소관으로 돼 있는 청사 내 도로도 한 번 접촉은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유지 관리비용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차제에 한 번 부딪쳐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07 회의중지

15 : 2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중점 사업방향은 시민 건강증진과 질병 조기발견에 역점을 두고 예방과 치료에도 힘쓰도록 예산은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1억 9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주요 수입내용은 진료비 수입으로 간염 검사 외 4종 수수료 수입, 종합검진수입 등 총 1억 9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7억 98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보건관리 10억 6,633만 7천원, 의약관리 4억 4,631만 1천원, 수입대체경비 1억 9,724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관리 항목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 433쪽 보조사업 인건비 중 2005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국비 3,134만 1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 사역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 및 금연 클리닉 운영과 관련한 일시 사역 인부 각 1명씩 총 2,117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40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금연클리닉, 한방 지역보건사업, 한방 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암 예방관리사업, 한방 기공교실 외 6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자 6,8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보조사업 행사지원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취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천건강축제 및 절주사업 등을 포함한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로 7,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 자녀 이상 출산자에 대한 출산 장려금 및 정관수술 복원 대상자에 대한 부림시술 복원비 지원, 관내 임산부에 대한 산전 기형아 검진, 관내 주민 및 임산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비로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금연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하여 6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치료비 1,673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은 2004년도 수준으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만성 정신질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재활 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입원을 줄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청소년 주부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와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관련 장비 구입비로 전기 자동안마의자 외 4종 1,800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 학생 건강실태조사는 2004년도에 처음 실시하였고 학생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지경사회 내 건강생활을 위한 실천적인 분위기 확산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으며 관내 초중고 1만 3,439명을 전수 검진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약 3,392명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성인병 검진 수준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이상 유무를 알려주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록체계를 확립하여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비로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부모와 노인층에게 보건소 이용에 보다 접근성을 높이고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직원 초과근무확인용 정맥인식기의 잦은 오류로 인해 초과근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장비 교체 비용으로 47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장비 보강으로 인하여 전력 설비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전기 설비 증설공사비 1,78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인들이 주로 찾는 한방실, 치과, 물리치료실 등 보건소 내 지속적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비로 2,83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자산취득비 중 체력측정실 및 보건교육실 증설에 따라 에어컨디셔너 각 1대식 16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암동 다목적회관 이동진료에 따른 물품 구입비 270만원, 공중보건의사 추가배치에 따라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신체거동불편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및 구강검진, 의치 세척 등을 실시하고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의 주요내용을 보면 449쪽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학교 구강보건사업 등을 위한 총 3개 분야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6,046만 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452쪽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일본뇌염 외 4종 임시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1,144만 4천원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3천만원을 민간 자율방역단 지원비로 1,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65세 이상 주민에게 당뇨 및 고혈압 관리를 위하여 6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 진료약품 및 각종 진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 9,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억 1,906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과천건강축제, 금연사업, 건강운동관리사업, 영양관리사업,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금연사업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 요구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재작년부터 한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미취학아동 금연사업, 학생 금연사업, 성인 금연교육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금연교육이 주 사업내용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취학아동 금연사업 중에 어린이집 금연교육, 금연지도자교육, 학생 금연캠프 운영, 학생 금연침 시술, 학생 금연교육, 금연자료 전시회, 금연관련 지도점검,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연구소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간 재활프로그램, 직업 재활프로그램, 사례 관리, 정신건강교실 운영, 일반 상담,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정신질환에 대한 홍보물 배포, 정신보건 관련 인력교육 그리고 정신보건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고대 의과대 팀하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보건소 내에서 과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심필수위원

부림동 무료이동진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부림동 다목적회관이 건립이 되면 출장 진료하는 것으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다목적회관이 건립되면 방을 고정으로 받아서 필요한 의료설비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치료를 한다거나 진료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현재 계획으로는 매월 2회 이동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부림동과 주암동이 헷갈리는데 바뀐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부림동이 아니고 주암동입니다.

심필수위원

한달에 두 번 주기적으로 진료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까지 할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심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학생건강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에 1억 2천을 들여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은 초중고 전 학생 대상이 아니었나 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04년은 고1만 제외한 전 학생인데 2005년은 전 학생이 아니고 초등1, 4학년, 중1학년에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학생들은 실태조사를 마쳤는데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초등 1학년은 처음 하고 4학년 중1은 마쳤던 학생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다음에는 계속 초등1학년, 4학년 중1을 하면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렇다면 초등1학년은 이해가 되지만 초등 4학년과 중1은 2년 연속 같은 실태조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년 연속이지만 다음해부터는 3년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건너뛰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잡는 이유는 3년마다 검진하기 위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이원희위원

3년마다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기존 받은 학생을 1년 있다가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초등1학년은 이해가 되지만 고1학년은 빠졌는데 이 학생들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중복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비단계에서는 실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원희위원

이해가 안되고 결과물을 보고 일부 언론에도 나왔지만 과천 관내 초중고 학생들 건강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장님이 보실 때 타 지자체 학생들과 비교해서 가장 건강이 놓은 과목이 있을 것이고 과천 학생들이 안 좋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파악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다른 곳은 서울시와 군포시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서울과 비교할 때 비만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흡연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흡연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비만은 서울에 비해서 초등1학년은 남학생의 경우 높고 4학년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5학년은 군포보다 높고 중1은 서울보다 과천이 낮습니다. 고1도 낮은 편입니다.

이원희위원

결국은 중고등학생은 비만에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생은 타 시보다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봐도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앞으로 보건계획을 세울 때 비만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저도 흡연이 과천은 낮게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예산서에도 흡연 관련된 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미취학 아동과 성인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기왕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비만에 대해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영양 프로그램과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방학을 이용해서 비만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위원 결과물 나온 것으로 그치면 안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3년 주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큰 변동이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결과물에 변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양사업과 운동사업을 실시해서 향후 평가사업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소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다양한 학술용역까지 합쳐서 운영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니 정신보건사업이니 해서 과천에 처음 이사온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다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사업이니 이런 학술용역을 묶어서 주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국비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달아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방기공교실, 건강체조교실, 체지방감량교실, 스트레칭운동교실, 어르신 운동교실, 임산부 기체조교실, 유아 맛사지교실 이런 많은 건강 실천과 관련된 사업이 51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사업비가 2억인데 대부분이 실제로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보건소에서 공간도 협소한데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해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건강교실 외 5개 프로그램이 매주 운영되고 있음에도 다른 건강 체조교실이 국비 예산으로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건강생활 실천사업에도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이 다 포함돼서입니다. 국도비 표시된 것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42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7,6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항목들이 일목료연하게 한 눈에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용역비에 금연사업 학술용역비 5천만원은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놓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을 불가피하게 나누게 된 것은 인건비가 따로 있고 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저도 한눈에 보기 어려운데....
향섭

송향섭위원

제일 어려운 것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영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WIC사업이 민간이전에도 1,1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42쪽 일반운영비에 825만원과 444쪽 1,100만원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도 다 같이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엣 것은 홍보를 위한 것이고 뒤의 것은 약품과 시술비입니다. 이 내용은 정관복원시술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국도비가 분류되어 내려와서 이렇게 표기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각각 내려온다고 해서 홍보도 각각 하는지 궁금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홍보를 각 팸플랫이나 작성을 따로 해서 각각 따로 해야 가능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은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을 파악하는 쉬운 방법은 앞에 국비라 써 있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것도 불가피하게 예산 지침서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설명서 16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여기에 분리되어 표기되어 있는 것이 국고보조금과 시비가 합쳐서 녹아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과천건강축제와 금연사업 전체와 운동관리사업 전체, 영양관리사업 전체, 절주사업 전체 합해서 2억 1,906만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을 고려대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고려대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54쪽 방역소독 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부림동에 방역을 하는 것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소독약의 총량이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정해진 요일에 부림동에 나와 방역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모기 발생량이 적었습니다. 하여간 방역이 지나쳐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거든요. 물론 일부 주민은 왜 안 오느냐는 말도 있지만 방역피해로 양봉업자에게 보상을 하면서까지 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도 환경보호차원에서는 방역소독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침이 있고 질병예방도 해야 되고 그보다 지나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총량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침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논리는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침에 있지만 최소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발휘해야지 그런 것을 환경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나친 방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모든 동에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고 위원님도 환경쪽에서는 저와 의견이 같지만 일부 시민들은 원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고루 반영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일주일에 한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마철에 홍수났을 때는 별도 지침이 있어야 되지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폭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여기서 줄이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서 불가하다고 하지 마시고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가 또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안내가 무엇인지 살피시고 지침대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연막소독이라고 하지요? 제 생각에는 연막소독은 효과도 의문시되고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해도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사람이 등에 메고 다니면서 부분적으로 전화단자함이나 지하실 이런 데에 하는 것은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암 검진 안내 요금 270원은 일반 우편요금이지요, 등기우편이 아니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자우편요금입니다.

심필수위원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보면 일반우편으로 오던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대량으로 뽑아서 한꺼번에 보내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수신자가 싸인을 한다거나 도장을 찍는 등기우편은 아니지요? 이것을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신자가 전국에 걸쳐서 있으면 천상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100% 과천 관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1,3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써서 한다면 업무는 업무대로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대학생들한테 학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거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엽서도 보내고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엽서를 보내서만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도 보내고 전화로 아르바이트를 써서 가가호호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화요금도 포함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요금만 놓고 국한해서 이야기한다면 270원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말씀은 전국적으로 수신자가 분포되어 있으면 불가피하게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배달해도 될 것이란 이야기지요. 제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쓰면 보건소 업무는 지장이 없으면서 학생들에게 학비를 버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WIC사업이 그게 뭐 약자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Women, Infant, Children입니다.

이경수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무슨 말인지.....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경수위원

454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사선 판독 및 검사 의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X레이기는 있고 여기서 촬영하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이경수위원

판독은 외부 전문가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판독을 여기서도 하는데 2인 이상 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판독하고 그 결과하고 외부인이 판독한 결과하고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이경수위원

그 밑에 지역보건업무대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역보건업무대행은 유사시에는 지역보건법에 의료인을 업무대행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거나 의사가 아파서 못 온다든가 하면 쓰려고 세운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유사시 전염병이 있다든가 하면 외부 의사를 쓰려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의료인에 대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문원어린이집 이전신축 외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문원어린이집을 현 건물 앞쪽인 문원115-21번지 외 7개 필지 임시주차장으로 이전 신축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양동 단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60억원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업무처리를 하실 때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과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일정 차질로 인해서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일치가 안되는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사람들마다 견해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하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노후화된 주택 같으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차제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데 아직 상태가 양호한 주택을 단지 주차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정말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택을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주택가 미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마치 이빨 빠진 것 같은 흉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면 한 블록을 정해서 인접한 6필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다소 조금 매입비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주택 전체 미관도 해치지 않으면서 주차하는 것이 용이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주관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별양동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단독지역에 상당한 주차난 때문에 이런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필지를 한 개 필지로 해서 매입할 경우에는 미관상에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매입을 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고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세대당 5~6세대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보통 한 대지 안에 3~6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면수를 계획해서 설계하게 되면 6면 내지 9면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회차를 위한 통로를 가만해서 하면 12대까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실제로 나대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통상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6대와 새로 건설되는 8면 통로까지 12대가 하게 되면 한 필지당 15대에서 많게는 18대까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지와 연계해 있는 것은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을 매입을 해서 집단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1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