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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184회 제6본회의2009-07-15

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교통지도과장이 금일 오후에 시 본청에서 주관하는 신월동 가로공원길 주차장 건립 관계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으뜸양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쪽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 14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현액은 69억 1,446만 3,000원으로 77억 1,926만 5,190원을 징수결정하여 56억 9,696만 6,940원을 수납하고 20억 2,229만 8,25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2쪽과 25쪽, 세입·세출 결산서 현황 1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억 1,493만 2,000원으로 19억 2,631만 5,710원을 징수결정하여 18억 4,497만 2,1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총 10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11억 4,130만 7,9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억 1,096만 8,000원으로 14억 1,112만 61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억 5,005만 3,000원으로 30억 3,056만 9,380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3,443만 5,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14쪽과 15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851만 원으로 2억 995만 1,590원을 징수결정하여 6,513만 3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60억 1,11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4억 5,844만 2,410원으로 수납액은 188억 1,696만 6,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83억 2,779만 4,000원으로 134억 1,994만 460원이 지출되었고 19억 7,471만 8,9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억 3,313만 4,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04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 3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1,268만 9,000원이고 그중 4억 6,687만 8,960원이 지출되어 1억 4,581만 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비 1억 272만 9,590원, 국·공유재산 관리 1,927만 180원, 행정운영경비 2,380만 9,980원 등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9쪽, 세입·세출 결산서현황 3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8억 3,236만 9,000원으로 48억 1,477만 6,690원이 지출되었고 19억 7,471만 8,91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어 10억 4,287만 3,4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사업비 9억 9,748만 1,570원, 행정운영경비 4,539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3쪽, 세입·세출 결산서현황 3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억 1,122만 7,000원으로 이중 65억 1,663만 770원이 지출되어 14억 9,459만 6,23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가 7억 4,896만 580원,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조성사업비가 6억 7,046만 2,580원, 행정운영경비 7,507만 8,5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2쪽, 세입·세출 결산서현황 32쪽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056만 9,000원으로 13억 9,927만 1,930원이 지출되었고 2억 2,129만 7,0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비가 1억 8,097만 4,170원, 행정운영경비가 1,296만 46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세출 결산서 227쪽, 세입·세출 결산서현황 32쪽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94만 원으로 2억 2,238만 110원이 지출되었고 2,855만 7,8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31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33쪽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60억 1,115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7,163만 8,000원을 합한 165억 8,279만 5,000원으로 76억 8,476만 870원이 지출되어 59억 5,114만 5,6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대중교통 및 물류등 기타 사업비 47억 1,505만 3,010원, 예비비 10억 4,89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713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319쪽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8억 2,110만 6,775원이었으나 도로굴착 복구기금 3억 4,128만 6,993원 늘고 재난관리기금 1억 3,840만 2,678원이 늘어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총 23억 79만 6,446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지내역부터 설명드리면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522만 5,050원과 원인자 부담금 징수액 11억 5,774만 1,800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2,616만 4,593원으로 총 15억 4,913만 1,443원이며 지출내역은 도로굴착 복구사업과 노후구간 정비사업비 등 총 8억 4,261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5,588만 1,725원과 당해년도 적립금 3억 3,583만 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6,509만 4,498원으로 총 18억 5,680만 6,223원이며 지출내역은 수중자동펌프 설치와 모래마대 제작·구매 등 재해예방사업비 2억 6,252만 1,820원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2쪽에서 2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14쪽,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04쪽에서 208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현황자료 160쪽에 국유재산관리에서 출장여비 집행내역에 180만 원을 28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58면 노점상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6,860만 원이 전액 이월됐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을 안했는지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적치물 수거시 수거물품 보관장소 창고가 신정7동 324-11호에 있습니다. 서울시소유 공영주차장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창고는 2007년도 9월 19일 서울시로부터 2008년도에 서울시장기주택건립계획을 우리구에 통보하여 12월 말까지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 2008년도 상반기중 창고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사업비 6,8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부지로 신정7동 337-9호 공공청사 약 100평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신정7동 330-14호에 위치한 오금빗물펌프장으로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오금빗물펌프장 시설증설계획으로 역시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외 몇 군데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창고가 위치한 부지에 장기전세주택건립을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이전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을 주민들이 해라, 하지 마라 해서 구청에서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부대비 해서 차고지이전부지로 6,860만 원 했는데 사전에 공공사업을 그정도도 계획안하고 그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다는데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안하고 계획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직무유기입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6,86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전에 답사도 안하고 숙지도 안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하지 않은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하나의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집행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공공사업을 세웠을 때는 빈틈이 없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사전에 계획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전을 반대한다고 해서 시행을 못한 것은 완전히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하나 162면에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비를 지불하고 1,81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이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강성벽위원

낙찰차액이라도 이 정도까지 남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중에서 과오납 19억 2,369만 5,100원을 환불조치 했는데 환불조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사용료나 변상금, 과태료 부과징수를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서 향후 소송제기의 사유가 있다든지 이의제기 사유가 있다든지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오목교역 현대백화점 간 지하차도 도로사용료를 소송 패소로 인해서 기부간 사용료를 반환했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변상금이나 과태료,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소관 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에서 2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4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08쪽에서 212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31쪽과 세출 결산사업별설명서 161쪽에서 164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세입·세출 결산서 319쪽에서 3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공지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관 부서별로 세입·세출기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질의하실 때는 명확하게 세입이라고 말씀하시고 결산서나 사항별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세출도 마찬가지이고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목과는 공사가 방대하다 보니까 역시 일도 많이 하고 잔액도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61면을 봐주세요.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해가지고 잔액이 2억 이상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내의 포장이라든가 보수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2억 정도나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저희들 사업은 거의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15% 정도 발생이 됩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다른 데도 지금 관내에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데 하면 그것도 또 다른 데로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것은 회계법에 집행잔액 낙찰차액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항목을 바꿔서 다른 데로 못쓴다는 이야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 다음에 오목로 르네상스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2억 1,300 정도가 불용되어서 잔액으로 넘어왔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은 공사가,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1억에 대해서 15%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강성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15% 정도가 예산금액에서 낙찰금액으로 떨어진다 하면 그 금액을 조금 더 낮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편성이 그렇게 안됩니다. 발주해서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입찰볼 때 그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성벽위원

입찰에서 차액이 난다고 하면 자체내에서 설계에 들어가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남는다고 보면 공사범위를 좀 더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늘리더라도 그렇고 줄이더라도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15% 정도 낙찰금에서 떨어져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참 좋은데 어쨌든간에 계약해 놓고 이렇게 몇 억씩 잔액 미수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해서 쓴 것 하고 지출한 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소액으로 떨어져야 일을 잘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낙찰금액에서 15% 정도 아끼는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해서 이월되다 보면 일을 제대로 안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역시 지금 163면에 보면 가로등유지보수, 보안등유지보수도 금액으로 봐서는 5,400, 4,200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잔액으로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 줘야 되고요, 164면에 보면 인력비에 대해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인원이 딱 몇 명이라는 것이 거의 조정되어가지고 늘어나 봐야 감소가 그렇게 많은 폭은 안되는데 지금 3억 4,700을 편성해 놓은 데에서 잔액이 3,470만 원 정도로 잔액집행이 되었거든요. 인건비라는 것은 인원을 상용직을 어느 정도 몇 명 놔두고 할 건데 인건비에서도 이렇게 불용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 인건비는 지금 이 상용직들이 노동조합이 있는데 전년도 단가를 가지고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이듬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임을 협의합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노임을 협의하면 년도가 지날 수록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잘못 책정했다고 봐야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 지침을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얼마씩 적용할 때 얼마씩 적용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적용을 해놓고 그 노임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매월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성벽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도가 지나게 되면 오히려 상승하는 거고 전년도 보다는 금년도가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감안해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잔액을 남긴 것은 어떻게 보면 절약면에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이 많이 되다 보면 일을 적게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내년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입찰을 할 때는 15%에서 10% 정도 낙찰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예산현액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소관 사업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살펴 보니까 다른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봤을 때 10%에서 15%내의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고 다만 15% 낙찰차액을 넘는 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토목과장께서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는 강성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서 물가인상분이라든가 또는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강성벽 위원님의 지적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64쪽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명이 1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인원 7명이 1년 동안 하는 것에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간단하게 의문이 가는 것은 과장님에게 부탁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면 일용인부임금 해가지고 얼마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얼마, 등은 뭡니까? 다음에 또 밑에 보면 기타 피복비 등, 앞으로는 예산결산 이렇게 설명할 때 사업별설명서에 매끄럽게, 등이나 기타가 3개씩 들어가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열할려고 보면 서류를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는 삽입해가지고 매끄럽게 하면 질의를 안 해도 되겠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4쪽,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5쪽, 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2쪽,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13쪽부터 221쪽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31쪽, 34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요즘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죠? 수고 많습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거의 없고 업무추진비만 조금 쓰고 말았는데 왜 그렇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제가 안전봉사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재작년에는 했는데 그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만약에 안할 것 같으면 예산을 원래 안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내년에는 하는데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서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강사를 불러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대상도 불특정다수로 일반 양천구 주민이고, 그렇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주민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안전교육은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 굳이 용도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재난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장용수위원

아니면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계속하셔야 되죠. 한해 건너뛰고 또 그 다음에는 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타부서에서도 안전관련된 부서들은 많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거기에서 주로 불용된 게 전기요금인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크치를 적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남으면 불용처리를 합니다.

장용수위원

작년에는 제가 생각해도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안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많이 오는 비는 없었고 꾸준히 왔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했기 그때 감액경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요, 지금 수방기간이 10월 15일까지이고 10월 말까지 금액이 나와가지고 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추경에 넣기에는 시기적으로 안맞았고 수방이 늦게 끝납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서 쓰다가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것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감액경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또 있을 거에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장 비가 언제올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감액경정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안전하고 편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결산 내역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2개의 사업을 같이 병행 발주해가지고 사업 성과분석을 할 수 없게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비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성과분석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하수도 구조물하고 빗물받이를 같이 통합발주 하다 보니까 구조물에서는 10억이고 빗물받이는 3억인데 그걸 합쳐서 저희가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출할 때 구조물에서 결산을 털어가지고 나머지가 빗물받이 예산에서, 그게 다 낙찰차액입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면 분명히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거를 검토보고에 의하면 아예 통합발주를 할 때 예산도 통합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예산도 나누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지출할 때 항목별로 제대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에 건설교통국장님,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연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배려해서 아마 질의를 짧게 하지 않았나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연장근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그렇지만 또 재난안전치수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가 지금 안전하게 양천구민들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치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직원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3쪽에서 2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22쪽에서 227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75쪽에서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75페이지 두 번째 보면 화물운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다 불용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분쟁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장용수위원

저도 화물운송 계통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년째 위원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만약 분쟁이 일어나면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간담회비용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최소의 비용만 잡아놓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우리 양천구에 서부트럭터미널이 있어서 요즘 화물연대 파업이 있지만 실제로 양천구에 특별하게 미친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신다면 적정하게 최소의 비용만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 업무추진비는 40만 원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보면 예산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49%나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부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했고요, 강사료 등 일부만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그랬단 얘기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서,

장용수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거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할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거 감안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사업비 지출내역 2008년도 현황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일반회계 21쪽부터 24쪽, 주자창특별회계는 309쪽, 3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는 1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출·세입결산서 일반회계는 227쪽부터 22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11쪽부터 3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중 일반회계는 32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78면에 보면 주차장 질서확립 단속, 포상 해서 2,760만 원이 잡혀있고 소모가 2,621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주차질서확립 표창자가 무슨 내용입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 주차관리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성 포상금으로 예산에 월 1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 사람들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단속을 많이 해서 월등한 사람 한 두명에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포상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 준다면 차라리 급여에 그만큼 더 편성하지 모양새 나쁘게 포상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형펑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업무가 생길 때는 개인별 실적대로 했는데 오래 전에 폐지되면서 직원한테 실적경쟁 하지 말고 공정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매달 똑같이 지급하도록 금액으로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걸로,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사람들한테 주는 건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특별단속직원에 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단속을 많이해서 건수를 많이 올려서 우리 세입에 한 마디로 득이 됐다면 한 두사람 정도 표창할 수 있는데 전인원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강성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80면에 보면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해서 한 10억 정도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실 포괄비 성격인데 저희가 포괄비 중에서 잔여금액을, 구에서도 물론 예비비로 편성해 놨지만 앞으로 주차장 건설에 대비해서 예산기법상,

강성벽위원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고 10억 이상을 이렇게 잡아놓고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예비비로 잡게끔 공문서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포괄로 할 수 있고 예비비로 해서 실제 사업요소가 발생하면 주차장 건설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주차장 건설 목적으로 쓰는데 10억 이상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포괄비는 사실 전액 다 집행하게 되면 다음연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게 됩니다.

강성벽위원

왜냐 하면 무슨 주차장을 하나 건립하겠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비비로 놔뒀다가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이 돈이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앞뒤가 안맞을 텐데 이렇게 해도 괜찮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는 가로공원길 같이 특별목적이 되면 별도로 편성할 수도 있고 시가 복합화 사업을 한다든지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포괄분에서 집행할 수 있고 예비비에서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성격상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강성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장님께 당부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신월동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중요한 심의가 있는데 아마 그 심의를 잘 대응하고 오시라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짧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잘 모시고 관련 직원들과 같이 서울시에 가서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를 대표해서 업무대응을 잘 하고 오시기 바라겠고 현재 송희수 교통지도과장과 팀장님들, 직원들께서 교통지도과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민원성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진영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회의에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최동호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83쪽부터 185쪽까지이며 2008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13쪽, 144쪽, 18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과태료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사항입니다. 이 건축이행강제금은 2008년도 부과일자가 2008년 12월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12월에 부과됐기 때문에 체납징수가 다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진한 사유이고 또 2008년 연말에 경제가 조금 어려워서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체납에 대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53.7%의 징수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세출세부설명서 144쪽 체계적인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체계적인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 예산은 총 1,875만 6,000원이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6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273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 560만 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주택과에 몇 개가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희과 소관으로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러한 사업하고 관계가 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지금 주택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법 규정상 상한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가 2007년도 9월 1일 시행됐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공동주택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현장조사위원회는 뭡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산항목에 현장조사위원회는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세 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 몇 군데가 참석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체계적인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 예산항목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다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산이 다소 과다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50%를 감액해서 280만 원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모든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금년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금년에도 분양가상한제 저촉받는 공동주택건설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열릴 안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는 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몇 회 열렸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금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통 몇 회 예정입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건 예정사항이 없고 공동주택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상시운영 하는데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무튼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세출 결산사업별설명서 143쪽 첫 째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이 공동주택지원비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강성벽위원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총 24억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교부금 2억이 2008년도 12월 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서울시교부금은 2008년 12월 말 교부되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 후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지원비로 2억 정도 지원이 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목동야구장 주변 소음대책으로 인한 지원사업입니다.

강성벽위원

원래는 이것이 없었던 거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없는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동야구장 주변 특별지역의 사업비로 나온 것이지 전체적인 대상은 아니잖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그 2억이 언제 정도에 수령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2008년 12월 26일날 교부가 되어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래 24억을 우리가 세웠던 것은 아는데 2억이 시에서 이렇게 특별지역 보조금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잔고액이 많아졌네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이 늦게 나와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해마다 계속 불용액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3%, 2007년도에는 14.7%, 2008년도에는 15.2%로 불용액이 지금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2008년도 불용액은 사실상 3억 3,000만 원이 예산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사항을 빼면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97.7%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바 있는데 예산절감 3억 3,00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2009년도에는 이 불용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98% 이상 집행잔액이 전기요금 정산관계때문에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주택과 할 때마다 이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는 항상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이 많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2009년도 예산 또한 불용액이 최소로 되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현황 13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세입현황과 관련해서 기타징수교부금 1,507만 2,790원이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따라서 세입현황으로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수시분입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서울시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급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아니네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거는 한시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기타잡수입 시유재산변상금 및 대부료와 관련해서 4,262만 9,330원이 지금 신규로 징수를 했는데 1,447만 5,370원이 미납이 되었어요. 그 미납된 게 다음연도로 지금 이월된 겁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체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미수납된 사유가 뭐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시유지점용에 대한 대부료 사항인데 사실상 시유지 점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들 연로하시고 또 시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징수율이 저조하겠네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신월·신정뉴타운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신월·신정뉴타운 사업조합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보상 단계에서 체납을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세출 144페이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의 집행용도는 무엇입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포상금은 건축물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세입·세출 결산현황 13페이지에서 세입현황을 보면 주택과의 과태료수입은 8억 8,370만 9,200원을 징수하여서 2억 7,479만 480원을 실수납 했어요. 그러니까 31% 정도밖에 세입조치를 못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축물과 관련한 이런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납세의식 결여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징수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징수율이 저조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 부과는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로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구민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함에 따라서 실제로 지속적인 어떤 체납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택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체납분에 대한 모든 채권확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저희 균형개발과는 2008년도 세입결산현황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은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46면을 봐주세요. 첫 번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용역은 2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이렇게 용역개발에 대해서 일을 안 하셨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신정지구 뉴타운지역입니다. 작년에 발주해서 작년 연말까지는 용역기간이 촉박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개발에 들어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집행은 금년 10월달 중에 다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 다음에 147면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경관형성 추진계획 연구개발비가 3/4 정도 지불하고 1/4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 10월,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도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형성 추진계획은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0월달이면 집행이 다 끝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부결산 사업설명서 145쪽에 균형 있는 도시계획이 불용액으로 72.7%가 나왔다면 이거 상당히 우스운 얘기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전문위원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72.7%가 아니고 6.5%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2,400이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방금 과장님이 몇 %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말씀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의 자료만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만 하시면 되겠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불용액은 도시재정비위원회가 뉴타운 조례에 제정되어 있었는데 개최실적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님의 수당과 업무추진비 이게 몽땅 다 불용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문공고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289만 원인데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여기에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이 맞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7명에게 지불한 돈이 289만 원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당이 얼마씩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수당이 7만 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7만 원씩 17명이면 얼마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6~7회로 두 달에 한 번꼴, 한 달에 한 번꼴 이렇게 개최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총 몇 명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은 17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7명이 몇 번 몇 회 했다고 곱해가지고 이게 289만 원이 나오겠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17명 참석인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횟수별로 참석인원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자료제출도 좋습니다만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계획 해놓고 계획은 안했다는데 해 온 수당만 지급하고 광고비만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금년에는 사업수당을 대폭 손질해서 이것을 위원회 하나는 금년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금년에는 예산을 잡지 않고 수정을 해서 작년도보다 더 좋게 하셨다, 그리고 이 제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작년에 지출한 근거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현황 13페이지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보조금이 6,000만 원으로 징수되어서 지금 수납완료 하셨는데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보면 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는 어떤 사업의 용역비인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6,000만 원은 우리가 징수교부금입니다. 용역비로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교부금으로 6,000만 원 들어왔어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혹시 6억 아닙니까?
금순

남궁금순위원

시비보조금 6,000만 원이요. 실제수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요. 100% 수납을 하셨거든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역을 우리가 시비를 6,000만 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신정네거리 시비보조금 받은 거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역비로요.
금순

남궁금순위원

145페이지를 보시면 재정비촉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412페이지를 참고해봤더니 실제 당초 일반운영비가 573만 4,000원으로 되어서 신문공고료나 주민설명회 리후렛 제작 및 안내문 발송등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내역을 보면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25만 1,460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예산액 대비 90%를 지출하셨거든요. 업무추진비 등은 기관협의회 등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협의기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서울시균형발전본부 뉴타운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와 우리가 업무협의과정에서 지출한 돈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홍보나 안내 같은 것은 별도로 또 예산이 쓰여졌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홍보자료는 없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45페이지에 보면 목동아파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도 않고 예산 대비 해서 거의다 썼거든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14개 단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했는데 만약에 목동아파트를 개발할 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개발을 자체적으로 따로 하게 된다면 이 용역비만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구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자체개발을 주민제안으로 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립하기 전에 개발방안을 여러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참고를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반영할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도 이 용역했던 자료가 가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장용수위원

지금 용역했던 이 용역비가 낭비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기본구상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페이지는 세입·세출 결산서 188에서 190페이지, 273페이지이고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 13페이지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3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징수가 덜 됐나요, 6,600쯤 되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이 6,600이고 수납액이 3,971만 원인데 과태료라는 개념이 상대방의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 여부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유동광고물 과태료로 불법으로 단 현수막같은 건데 영세상인들이 대부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률이 높은 편입니다. 징수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재산 압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압류를 당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자동차에 체납을 해 놨다, 그럼 그 차를 처분할 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니까 받을 수 있고 그 전에는 낼 생각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과태료체납률은 대부분 높은 편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가 난립이네요, 이렇게 많이 체납됐다면 광고가 정리가 안됐다는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계속 끊임없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상습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벌인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나머지는 현장 시정쪽으로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148쪽 광고물 정비 부분 여기 불용이 4,9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광고물 정비로 광고물정비용역으로 쭉 금액이 나왔는데, 광고물 부분이 제대로 수납도 못하고 용역 불용도 많고 광고부분에 문제가 생기네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작년 9월에 신설이 됐는데 그전에 분석을 해 보니까 광고물용역비 1억 2,100에서 불용이 4,900 생겼는데 사유를 살펴보면 연말에 질서확립차원의 예산 5,000만 원이 시달됐습니다. 그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어차피 시비니까 이쪽에 해 놓고 나머지 3,900정도는 물량이 현저히 줄어서, 그렇다고 보면 과태료처분을 보면 2007년 대비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하는 바람에 용역업체가 정리할 물량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용역비지출에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31% 정도를 줄여서 합리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앞부분에 지적한 부분하고 같이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효율적인 운영으로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앞부분에 수납 못한 부분은 노력해 주셔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성벽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사업별 147쪽 책자에 도시경관 향상 추진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가 2억이 잡혔는데 지출이 7,453만 원이 됐으면 잔금이 얼마 남아야 하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억이 잡혀 있는데 그게 12월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12월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발주가 지연된 사유는 서울시경관기본계획이 작년 12월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단위 도시경관계획도 서울시계획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발주를 했고 금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은 2억 중에서 2,000만 원은 아예 절감예산으로 확보해서 1억 8,000을 가지고 발주했는데 1억 8,000을 자체 계약원가심사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했고 그다음에 입찰과정에서 2,000만 원이 삭감돼서 결국 1억 4,9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중에서 선금급으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용역이 끝나고 준공되는 10월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2억에서 7,453만 원이 지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에 1억 2,547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다음연도 이월이 7,472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070만 원인데,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집행 안한 걸 따지면 5,000만 원하고 7,400만 원을 합쳐서 1억 2,000만 원이 미집행상태인데 7,472만 원은 금년 10월에 집행예정이고 5,000만 원은 낙찰차액 플러스 예산절감이고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입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이해를 못하게 기장해 놨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2억에서 7,453만 원 빼면 1억 2,547이고 그다음에 잔액집행이 얼마 나와야 하고 우측상단 집행내용을 보면 7,453만 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고 답변하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집행내용을 기재하는데 조금 소홀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은 아니까 답변을 하는데 우리같이 처음 본 사람은 계산상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해가 쉽게끔 다음부터 풀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잘 알도록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8면에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100만 원에서 민간이전으로 4,900만 1,000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실제 다 광고 정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민간이전에 주된 것이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을 정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주인데 그중에서 좀전에 경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4,900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작년 말에 생활질서확립 예산 5,000만 원이 시비로 교부돼서 그중에 1,000만 원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비에 간주처리 했습니다. 그 1,000만 원이 늘어난 거하고 그 다음에 물량이 2007년도에 대비해서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포함해서 4,9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지원받은 게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산현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집행내용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을 적시해 드렸으면 이해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아까와 같이 소홀한 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앞뒤가 안 맞아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계산하기가 참 힘드네요. 앞으로 신경 써써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 과태료수입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대비 9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1,599만 5,910원인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주로 어디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부과대상은 불법현수막이 주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위해불온전단이나 그런 거는 고발하고 세 가지 파트로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과태료징수결정대비 실수납액이 37% 정도로 3,971만 250원인데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나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과태료, 경제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경제벌을 부과하면 1차 예고를 하고 부과처분을 하고 일정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를 하는데 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현년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과년도 1년이 지나면 세무2과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년도에 징수율이 낮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아내는 일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년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부대상업소나 주민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업무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협조하에서 제대로 행정조치를 해 주셔야지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무조건 계속적으로 증가만 시킨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48쪽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451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이 1억 1,185만 7,000원이였어요. 세입·세출현황자료를 보면 1억 2,185만 7,000원이거든요.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가 뭐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연말에 생활질서확립 그런 프로젝트로 해서 시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시비가 교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광고물분야, 노점상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는데 광고물분야에 1,000만 원을 받아서 늘어난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래서 사업예산서는 없는데 사항별 세출 결산서는 있다, 간주처리 하셨다, 용역수행업체는 몇 개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업체가 1개소 있고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업체가 1개소 있고 전부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출은 월별 지출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출은 성과에 따라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금년에는 조기집행문제로 한 15일 아니면 3주 단위로 집행했고 평상시에는 적어도 한 달 단위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방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실제 2007년도를 보면 7,81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08년도에 갑자기 4,375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4,900만 1,96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되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따른 징수결정액이 2007년 대비했을 때 9배 정도가 증가됐다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과다편성 되었다는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는데 연말에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인정돼서 2009년 예산에는 3,700만 원 정도 감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럼 2008년 비교해서 몇 배가 줄어들었나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1억 2,000에서 한 4,000정도니까 한 30% 정도,
금순

남궁금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건축과 세입결산은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서 13쪽, 세출 결산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서 190쪽에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50쪽입니다.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1,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불용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예상물량이 20년 전 건물, 그러니까 허가가 난 건물 중에 대상건물이 되는데 그게 철거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편입에 의해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몇 번 점검을 한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건축물의 안전도를 보고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물량 전체를 1회에 조사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건축사는 몇 명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사는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8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하고 8명이면 예산액이 나오는 거네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잡은 건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줄어듭니다. 철거되는 경우가 있고 재건축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밑에 저소득어르신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이유는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가 최초 2008년도에 시행한 것인데 당초 물량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각 동에서 저희가 대상 물량을 받아서 점검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물량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저소득어르신가정 건축물량이 줄어들어요? 더 많을텐데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저소득어르신들에 대한 대상물량을 각동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온 물량을 저희가 점검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 물량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거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몇 가구 몇 번이나 했나요? 저소득어르신건축물이 더 많아질텐데 줄어든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점검을 몇 가구 해 주었습니까?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저소득어르신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동에서 물량을 받았으면 예산 계상을 하기 전에 물량을 받아서 집계를 하면 계상을 편성하기 전에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받았어야죠.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냥 "물량이 줄었습니다" 하면 그러면 예산편성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니까 물량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답변이죠. 그렇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대상 물량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집행할 때 대상물량을 선정받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아까 분명히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물량을 각 동별로 받아가지고 집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안했다손 치더라도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불용이 이렇게 많이 안되었으면 굳이 이걸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잘못한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예산편성을 최초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담당직원이 할 거 아니에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 다음에 수합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렇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백금만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할까요? 그건 아니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받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백금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의 해명을 들을려고 위원장이 이 귀중한 시간에 지적한 거에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말씀만 딱 하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큰 사안도 아니고. 하여튼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경영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저소득어르신가정에 몇 가구나 했나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조적조 건축물과 어르신건축물 예산을 잡아서 집행했을텐데 불용이 나왔으면 제대로 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예산을 잡아가지고 남았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몇 가정에 했는데 건축사가 몇 명이 했는지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해가지고 해 주세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는 확실하게 잡으시고 집행할 때는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세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과태료수입이 예산액 1억 2,700만 원으로 현액대비 4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5억 7,171만 3,210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이게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이 저희가 부과하는 거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현액 대비 4배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과태료 발생대상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은 새로 발생될 거를 예상해서 1억 2,000을 잡은 거고 징수결정된 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계속 부과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결정된 거고.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상에 체납이 증가한 거네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그것도 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부과하고 또 납부하고 체납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예산현액 대비 87.8%에 해당하는 4억 6,689만 7,100원이 지금 미수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미수납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미수납되는 경우는 당해연도에 보통 징수결의를 해서 납부까지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보통 징수결의 하는 게 하반기에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위법건물 조사도 하반기에 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발생이 하반기에 주로 됩니다. 하반기에 징수결의 하게 되고 납부는 익년도인 다음해에 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납을 3억 3,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2억 3,000인데 그거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압류를 22건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중인 게 4건, 분납 중인 게 있는데 11건,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당해연도 체납되는 거는 그 익년도에 대부분이 납부를 하게 되거나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게 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런 결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익년도에 되니까 또 예산 대비가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건축물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실제로 한 번 발생이 되면 유동성광고물처럼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사설위험시설물이 몇 개소 정도 있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총 231동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50페이지에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조적조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조적조 안전점검은 매년 20년 되는 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데 20년 전에 준공이 된 그 건물이 대상이 되는데 그 건물을 건축사들과 저희 직원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등급결정을 해서 D급으로 결정되는 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건축주들한테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결산현황을 살펴 보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점검 관련 예산이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예산액 대비했을 때 37% 정도로 385만 2,280원이 지금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보면 40%에요. 1,018만 3,1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은 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이 대부분 보면 오래된 건축물, 옹벽, 축대 이런 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점점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게 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안전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점검횟수를 더 증가한다고 해도 사전예방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전예방에 최선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50쪽 상단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과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는 운영위원회 현황에서 2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중에 굴토부분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소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명인데?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2명이 토목기술자, 그러니까 굴토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기 때문에 토목기술자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기술자 두 명이 굴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굴토전문가이기 때문에 굴토부분, 그러니까 건축계획 전반에 대한 거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굴토부분에 대한 것만 세밀하게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회보다 건축위원회가 운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33명이면 몇 회나 했습니까? 133명에게 수당을 지불했는데 작년도에 몇 회나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작년도에는 건축과장으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박정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회 운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씩밖에 안했는데 보통 7회 내지 8회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민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어떤 대상 건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한 번 개최할 때 세 건이 되었든 네 건이 되었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민원을 모아서 분기별로랄지 월별로랄지 이렇게 하겠죠? 수시로 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수시로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시로 하는데 이건 자주 하는 편이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잡은 거는 한 달에 두 번을 원래 계획했는데 안건이 없는 경우 넘어가서 그 정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건축에 관한 어떠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건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갈 수록 이 횟수가 많아집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건축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 심의안건도 많게 되어서 심의 횟수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굴토소위원회에 계시는 두 분은 전문가네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굴토분야 전문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 분들에게 자격이나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굴토에 관한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용역업체나 이런 데에 등록이 된 사람,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두 명인데 무슨 교수, 전문가, 용역업체 하면 몇 명이 되겠어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위촉하는 인원들이 그 분들 중에 위촉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했던 횟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열심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소관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192쪽부터 202쪽, 286쪽, 507쪽에서 512쪽까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13쪽, 30쪽, 151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입 13쪽 변상금에 미수납액이 6,213만 5,260원이 있거든요. 이게 뭐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건 신정7동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한 내역인데 분납관계하고 이런 것이 체납된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부과는 했는데 그쪽에서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체납처분관계는 세무2과에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납관계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했는데 이건 분납으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에 대한 점용자가 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출 152쪽에 허브공원 조성사업 이건 왜 예산이 왜 다 불용이 됐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세출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면서 신트리공원하고 신월공원에 허브식물을 심어서 허브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신월공원하고 신트리공원의 정비공사 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공사에 포함해서 허브식물을 심고 이 예산은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절감지침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한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다른 정비공사에서 대체해서 이걸 하고 이건 집행 안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밑에 보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도 불용액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것도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 때문입니다.

장용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푸른도시과가 일을 참 많이 하셨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산절감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100% 쓴 경우도 있지만 지침에 의해서 절감액 목표달성을 위해서 집행잔액을 남긴 부분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2010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각별히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시비보조금이 예산현액 6억 2,457만 8,000원 중에서 6,685만 4,000원이 감소되었어요. 약 10.7%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정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정할 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일률적으로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변상금의 경우에 9,657만 9,280원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이 6,213만 5,260원으로 주요 미수납 내역은 세부사항을 보니까 신정7동 325-14번지 공원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담금 납부지연이 주요원인인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무단점유 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3개 정도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들 업체에 대해서 부과된 변상금은 모두 얼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고 체납발생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좀전에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로 일괄해서 거기에서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럼 체납만 별도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156쪽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5,000만 원 정도 불용된 이유가 뭐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간 1인당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11억 9,500만 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5,000만 원이 불용된 것은 동절기에 휴일근무라든지 시간외근무 이런 걸 안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인원이 24명이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7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17명인가 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예상을 못한 건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상을 해서 연 평균으로 잡는데 동절기에 저희가 업무량에 따라 조정을 해서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덜 나간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어도 효율적인 집행이나 일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었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 대신 일용직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대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건비가 1인당 5,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일용인부들을 한 세 명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 걸 예상해서 잡았는데 남았다는 거죠? 그 남은 돈은 금년에 쓰고 있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건 불용이 된 거죠.
영숙

경영숙위원

올해와서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일을 하고 있냐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13쪽이며 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30쪽과 157쪽, 세출 결산서 202쪽에서 20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사업별설명서 157쪽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무자격중개업소 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한 건당 50만 원씩 두 건이 잡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파라치 역할로 무자격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고 하면 50만 원씩 줍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2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이게 그대로 다 불용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신고된 건수는 없고요, 포상금은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부동산무등록자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 토지거래허가위반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왜냐 하면 포상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신고자라는 것이 여기는 없고 한 마디로 말하는 보상금 200만 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됐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새주소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930만 원인데 실제 779만 1,960원을 쓰고 7,150만 8,040원이 남아 있고 업무추진비 25만 원은 하나도 안 쓰고 불용되었고 또 시설 및 부대비가 4,585만 원인데 이거도 하나도 집행을 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업무가 1998년도부터 시작돼서 당시에는 지침에 의해서 새주소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서울시조례 제정돼서 서울시에서 개선작업을 1차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당한 부분이 많고 전국적으로 주소체계가 통일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에 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물번호판 변경이나 도로명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작년에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모든 새주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일제히 변경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새로 주소된 것이 아직 집행 안됐다는 거네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오늘자로 서울시에서 광역도로망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도로망은 결정돼서 지금 관보에 게재되었고 그래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되는 도로망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줬기 때문에 8월 중순쯤부터는 도로명판 구입비와 건물명판 구입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강성벽위원

7월 15일 오늘부로 시에서 결정납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러면 집행내용에 보면 새주소지도 제작 해서 600만 원 집행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새로 지도를 제작한 것은 앞뒤가 안맞네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작년 1월에 제작해서 기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입 13쪽을 보시면 과태료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11억 7,509만 2,96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 4,895만 9,880원 해서 한 10억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과태료수입은 대부분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체가 대부분 부동산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실명법을 위반하게 만든 사항이고 이게 우리가 바로 적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무서나 경찰서 검찰, 감사원 등에서 적발돼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부과하는데 대부분 실명법을 위반한 때로부터 4년 내지 5년 후에 우리한테 적발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마는 이분들이 전혀 재산이 없고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미수납되는 내용중에 신정7동 가스충전소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이행강제금 해서 2,217만 4,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우리도 작년 12월 말에 신정7동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토지거래의무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 2,200만 원을 부과시켰는데 당연히 납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우리가 승소한 사항으로 현재 납부를 안 하고 부당한 행위로 사장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초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 후 여건변화 등으로 예산액이 감액 조정되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오면 간주처리를 통하여 마땅히 보조금예산이 감액 조정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액을 감액 수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산현액이 허수가 반영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결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고 예산집행잔액이 감액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2008년도 예산액이 이미 확정되어 지금은 예산액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상의 문제로 취하지 못하는 사유에 있음에 따라 금일 집행부에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자료를 성의있는 노력으로 간주하고 다음연도 결산시에는 금년도에 지적된 부분들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당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적사항은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발방지 권고 및 의견진달 조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적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진달하고 재발방지를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 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당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380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신정7동 171-61번지 일대는 현재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후공장 및 노후 창고 등이 입지해 있어 용도지역과 서로 상이한 현실입니다. 2005년도에도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있었으나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쳤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4월 30일 위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 171-61일대는 1966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76년 식량자급을 위한 농경지 보호와 공해유발시설의 이전을 목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1976년 당시에는 목동 일대에 일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었으나 80년대, 90년대 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현재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변모되어 현재로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할 목적이 없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시 본 구역 일대 주민 179인으로부터 본 구역의 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저층 및 저밀도로 하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주민의견과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고자 하며, 이번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해결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좋으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총 평수가 1만평 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3만 3,000㎡로 약 1만평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만평 정도인데 그 전에는 건폐율을 많이 찾는 시대고 앞으로 뉴타운 공법이 도입되는 것은 용적률을 많이 올릴려고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죠, 현재 추세가?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용적률을 완화하는 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정옥

박정옥위원

용적률만 많이 올리면 사업자가 금방 달려들어서 개발이 빨리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우리가 사진이나 이러한 자료로 봤을 때는 공장이 있고 따닥따닥 무질서하게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한 차원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러한 답변 하나 하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흐름이 바닥을 많이 사용하고 층수를 올려주는,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그러한 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7층 이하라고 하면 건물만 들어섰을 때 굉장히 따닥따닥하게 도시미관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계획안이 불가하다는 것 하나 하고 본위원이 꼭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는 뉴타운공법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닥의 면적을 많이 사용하고 건폐율을 줄이고 층수를 많이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안으로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용적률이 많으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의견이 반대의견은 아니고 녹지지역을 급격히 2단계를 뛰어넘는 종 상향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지침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억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해서는 그 일대의 자연녹지라는 거는 논·밭으로 있는 게 아니고 1976년 이전에는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전으로 돌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1종은 아니고 2종 정도 해야만이 7층까지는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층까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답이 아니라는 것은 이 자료에서도 보이잖습니까. 누가 봐도 전·답이 아니고 자연녹지라고 볼 수도 없죠? 볼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서울시에서도 현장답사 했다면 인정하겠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걸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아니고 듣고자 하는 답변은 7층 이하 해도 이게 어렵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7층 이하도 안 해 주겠다고 억제를 하는 게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자연녹지여서.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구가 권장해가지고 지금 시대의 흐름을 좀 타야한다는 얘기를 질의하고 싶어요, 본위원은. 지금 시대가 바닥의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뉴타운공법이 들어와 있는데 시대를 역행해서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어떠한 개발방식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뉴타운도 용적률 높이를 고층화 시키는데 대신 건폐율을 줄임으로 해서 공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녹지라든지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하는 이런 뉴타운공법이거든요. 여기도 용적률을 약간 높이더라도 건폐율이 한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바닥에 쓸 수 있는 그 공간은 많이 발생합니다. 녹지지역에서 1종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건폐율이 현재 얼마 나왔습니까? 바닥면적이.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30%이하로.
정옥

박정옥위원

30%면 70%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요즘은 그렇습니다. 혹시 광교 신도시계획안을 과장님이 한 번 보셨어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요즘은 사람이 딱 보이면 주거공간만 보여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모든 거는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설계가 앞으로 시대 리듬이니까 한 차원 업되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우리 뉴타운도 주차장이나 전부 지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정도까지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지금 이 지역도 가설계를 우리가 받았는데 여기도 지하1, 2층이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상공간은 전부 녹지나 보행자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도면 같은 것을 그렸봤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우리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땅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바닥을 앉히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호박처럼 생겨가지고 꼭지 떼듯 떼야 하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건 또 기술적으로 건물을 앉히니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여기 조감도를,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 도중에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감도를 팀장이 들고 계시는데 균형개발과장께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현재 요청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올렸는데 여기에 25%는 공공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공원이라든지 공공기여 그러니까 1만평 중에 약 2,500평을 도로부지 또는 공원부지, 소공원부지, 청소년수련시설, 보행자전용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25%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500평에 건물을 약 279세대인가 300세대 미만으로 7층 내지 10층 정도로 이렇게 짓는 거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부채납 할 때 반대급부는 뭐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7층이하라면 9층으로 해줍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7층에서 한 10층 정도로 올려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7층이하 하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기준이 7층이하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7층이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부채납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층수를 더 용적률을 올려준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꼭 기부채납 뿐만 아니고 설계기법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 용적률을 조금씩 올려주는 이런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 정도?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지역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지역이고, 과장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주민동의는 몇 % 정도 받았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주민동의가 73% 정도로 2/3가 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종 2단계 상향하는 게 선례가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현재는 선례가 없고 이 비슷한 게 지금 구로구에 백광화학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미원그룹의 소유인데 이것도 지금 2종까지를 용도변경할려고 서울시에 신청해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백광화학도 자연녹지지역이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거기가 지금 2종 용적률 200%로 해가지고 신청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2종은 200%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신정7동 171-61번지 여기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 정도만 나와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서울시에서는 이게 지금 녹지기능도 상실했던 지역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타구를 비교해가면서 안된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녹지지역은 주민제안에 의해서는 잘 안해 주고 SH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이런 공공에서 하는 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다 녹지를 해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민간인 제안은 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어서 그 쪽을 많이 관심이 있어서 다니기도 하고 순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 지역 자체가 삼성 래미안아파트나 우성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게 과연 양천구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거기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항인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서울시 입장만 따지고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일단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난 뒤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자문을 받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의뢰를 하는데 그때에 시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백광화학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 지역도 같은 적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도 같이 적용해 달라고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지역이 원래 처음에 자연녹지는 아니였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준공업지역인데 제안설명과 같이 당시는 목동아파트가 개발되기 전에 전부 농경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장이 농지쪽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지보호와 백광화학같은 데는 공예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녹지로 해 주면 이전을 빨리 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중앙정보부 통신감청부대가 들어오면서 자연녹지로 묶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가 빠져나갔으면 자연녹지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안 풀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인 사유재산을 묶고 있는 거에요. 그 부분도 강력하게 서울시에 의견피력을 해 주시고 여기 자연녹지가 몇%이고 1종주거지역이 몇 %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자연녹지가 86%이고 1종 주거지역 14%입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신정7동 171-61번지 일대는 신정7동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입니다.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이 꼭 개발될 수 있도록 의견피력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고맙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