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 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위하여 금일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4 회의중지
17 : 4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회의가 장시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장시간 연기된 것은 서로간에 토의과정에서 의사 일치가 안된 부분도 있었지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연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20만원, 투자유치업무추진비 2천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 투자 박람회 참가비 7천만원, 과천사랑 편집 및 제작 1,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508만 6천원, 총무과 통일안보 고취를 위한 백두산 수련비 1천만원, 직원 체육대회 및 유관기관 체육대회 1,500만원, 문화체육과 과천한마당축제 2005 2억원, 궁도장 건립 타당성 조사 3천만원, 산업경제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9,499만 8천원, 관문체육공원 조명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비 843만 9천원, 상권 활성화에 따른 음식특화 위탁 1천만원, 가로수 전정공사 중 과천대로 등 2개 노선 700만원, 중앙로 등 2개 노선 700만원, 별양로 등 3개 노선 600만원, 환경위생과 환경보전 생활체험수기 책자 발간 500만원, 건설과 관내 보차도 통로박스 환경개선사업 정비공사 1억 4,700만원,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10억 3,367만 3천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중 건축실시설계비 51억 3,475만 4천원, 감리비 5,876만 4천원, 시설부대비 896만 4천원 정보과학도서관 셔틀버스 위탁 1,300만원, 과천동 전입세대 축하카드 발송료 154만 5천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주차 차단기 설치 1억 5천만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2차 수정예산 중 별양동 주차장 확충사업 60억원, 이상 2005년도 예산 130억 6,542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부기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시설관리공단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800만원, 임원성과 연봉 708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다수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대 위원 한 분 없이 기권 위원 세 분으로 인해서 사업비 전체가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재표결해 주실 것을 재청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 안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의 신청에서 안건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회의의 규칙을 준수하고 또 과반수의 원칙,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이고 과반수에 따른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의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의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내 체육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경수 위원께서는 반대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반대를 제가 부림동의 주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관여하여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특위 시에 이 실내 체육관 입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축조심의 가운데 이 사안이 장소를 게이트볼장으로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 부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도 찬성이 아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이 축조심의 과정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안을 심필수 위원이나 백남철 위원 두 위원이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의를 제기해서 의회 축조심의의 의견을 존중하는 역사와 전통을 일부 위원들께서 무시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민주주의 풀뿌리 정신에 기본적인 개인의 의견 표시과정에 위원 한 사람, 의회를 구성하는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러한 민원을 의회에서까지 한 번 결정된 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원하신다고 하면 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의사 진행 과정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것이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지만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제가 낸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경수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 번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의회 관례상 3:3 동수인 건을 가지고 다시 집행부로부터 소명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고 표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한 번 결정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 이후에 재토론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생략 됐기 때문에 이 건은 다시 이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찬성발언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의사 진행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차피 지금 두 분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이원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세요.

이원희위원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한 것으로 제 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안건은 시민들이나 동료 위원님들 또는 집행부에서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1년 이상 장기간 민원이 대두되는 사항으로서 서로 찬반도 나름대로 의회 내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토의를 거치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 : 57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