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향섭 의원 5분자유발언

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현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과천시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05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3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업무보고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정부청사이전반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과천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중심도시라는 이름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려 함에 따라 우리 과천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하여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를 대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결의문 지난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충청권의 민의를 내세워 사실상 중앙부처를 이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위헌의 여지를 불문하고 헌법과 국민의 대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부청사 이전에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틀안에서만 논의하려 하지 말고 국민과 이전지 당사자에게 시간을 두고 민의를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된 행정도시이다. 그러나 아직 20여 년의 역사도 되지 않은 신행정도시이다. 한 나라의 국가 정국을 운영하기 위한 신설도시가 이전함에 따라 국가 정책의 사전사후 정책의 부재라는 것이 과천시의 현실임을 볼 때 새로이 건설되는 정부의 신행정 중심도시는 기왕의 과천시와 같이 20여 년이 보장되는 것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 의하여 신설된 과천시에 7만 여 국민이 살고 있으나 정부는 과천시에 정부청사 이전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다. 국민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은 전쟁을 맞이하는 것보다 위험스러운 일이다. 과천시의회는 이와 같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보면서 과천시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1. 정부는 과천시가 신행정도시임을 간과하지 말라. 1. 정부는 과천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책임져라. 1. 정부는 제2신행정도시 건설을 하기에 앞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1. 정부는 통일된 대한민국의 신행정도시를 구상하라. 2005년 1월 26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과천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청와대, 대한민국국회, 국무총리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7 회의중지
10 : 4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송향섭 의원이, 간사에는 이원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업무보고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실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업무보고와 제출된 조례를 심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5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와 6개 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이원희 의원 그리고 특위 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월 26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외 3개 과와 시설관리공단, 제3차 특위인 1월 28일은 사회복지과 외 3개 과, 제4차 특위인 1월 31일은 세무과 외 3개 과, 제5차 특위인 2월 1일은 지역정보과 외 2개 과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제6차 특위인 2월 2일은 총무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제7차 특위인 2월 3일은 조례 의결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