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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184회 제3본회의2009-07-23

문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2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7월 21일 임옥연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 4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정옥 의원, 부위원장에 조재현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7월 2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7월 15일 제16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회의에 참석하시어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계상에 따른 세입예산의 결손문제,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률과 이월사업 건수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결산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과 취소 및 예산의 과다 계상,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시기를 실기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시비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에 대한 부정확한 관리로 59개 보조사업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에서 실제와 69억 4,823만 1,040원의 차액이 발생되게 결산서가 작성된 바 다음년도 결산시에는 금년도에 지적된 국·시비보조금의 부정확한 관리 문제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5,000만 원을 민간단체에 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한 바, 이는 예비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으므로 가급적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예비비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5개년도의 결산 결과 당초 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결산내역이 2006년도 38억 2,900만 원, 2007년도 45억 1,000만 원, 2008년도 84억 400만 원, 2009년도 58억 800만 원 등 2006년 이후 계속하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결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세출예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예산편성시의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보완, 개선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9일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에 재의 의결을 요청한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양천구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동 조례안의 제4조 제3항은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사항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서 이는 지방자치제의 기본원리와 지방자치법상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아래와 같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를 말하며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양 기관의 권한을 명백히 구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두 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일방의 독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기본원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안의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 의결권을 부여하고 동법 제40조에는 심의관련 서류 제출 요구권, 제41조에서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조사·감사권, 제42조에는 지방의회 출석, 답변 요구권 등 고유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동법 제10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과 사무 총괄권, 제104조의 사무의 위임, 위탁권, 제105조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권 등을 고유권한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권한의 한계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동의 조항은 법령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한계를 넘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1998년의 구 행정자치부 표준안 지침인 시·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하였다고는 하나 이 지침안은 지방자치법의 근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및 입법취지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안의 존립 근거로서의 적법성 내지 당위성을 부여하는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동의 조항을 두지 않고 현재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104조 등을 위반하는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권한의 한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단체의 대표권과 사무 총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통제장치가 최대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집행에 사전적 통제를 하는 동 조례안의 내용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서 위법성이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동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만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혼동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재의 의결은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한 것에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과 의결은 모두 지난 번에 의결한 조례안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리로 재의를 요구한 바, 법령에서 집행기관에 부여한 사무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분장규칙에 따라 집행기관이 직접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 후 지도·감독 등을 하는 사무처리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집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진흥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률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 및 당연규정으로 규정한 법률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선택규정 및 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바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충분히 충족하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은 물론 집행기관의 고유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제4조 3항에서 집행기관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가 집행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하거나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로 집행부가 제시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인 징계, 인사권에 관한 판례로서 이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없는 사무 민간위탁 권한에 대한 재의요구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판례이므로 잘못된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가 집행권을 침해한다는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주장은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권한의 한계를 넘는 자치단체장 권한의 침해이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동조례안 제4조 3항에 의회의 사전동의 요구 규정은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앞에서 설명한 사무 민간위탁 권한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단지 집행권에 속한다는 관계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사무 민간위탁은 강제규정 및 당연사무가 아니라 선택규정 및 임의사무이며 또한 수탁자에게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사무 민간위탁은 집행기관과 선정된 수탁자간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근거규정의 해석 적용을 달리하고 실수할 소지가 많으므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양천구가 법치행정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04조에 합치되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 사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집행권을 침해하는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재의결 무효판례를 재의요구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본조례안과는 전혀 무관한 판례이므로 재의요구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3항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지방의회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는 재의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1항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준수하여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이 속한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라고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 제4조 3항에서는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해석해 볼 때 집행기관에서도 자치사무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없음은 물론 제4조 1항과 제4조 3항의 규정은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로서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본조례의 취지는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 3항을 적시하여 자치사무 전부에 대한 것처럼 자치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지방의회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 판단된다라는 재의요구는 단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시행령의 규정을 제시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사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전혀 무관한 재산의 위탁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금액 이상에 대하여 그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한 회계연도마다 수립하고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 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공유재산의 취득목적, 용도 및 관리방법등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재산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데 사무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라는 논거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비례원칙을 모르는 소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성과 비례해 볼 때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를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사무는 크게 용역, 대행, 위탁으로 구분되어지는 바 이 세 가지 업무를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경우 주민의 요구인 구재산을 민간에게 위탁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나타나 있습니다. 관계조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명기되어 있는 바, 위탁사무는 그 책임과 명의가 모두 수탁기관으로 이전되고 대행사무의 경우에는 명의만 이전되어진다, 또한 용역의 경우에는 책임과 명의가 모두 집행기관에 있는 형태이므로 구재산에 대한 책임과 명의가 모두 수탁기관에 위임되는 위탁은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재의요구의 건은 구청장이 재의요구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게 아니고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또 재의요구안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례안으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183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옥연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결의안은 구민의 문화·복지욕구 충족과 날로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해누리타운이 안전하게 건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누리타운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특별위원회 명칭 중 지원이라는 용어사용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고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5인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장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누리타운건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천 의원, 임옥연 의원, 이재식 의원, 최진표 의원, 조재현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및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 심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어떤 의회보다도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반가운 것은 우리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현장을 꼼꼼히 살핀 결과이며 구정을 부지런히 독려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에게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인해 지난 6월부터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복중 무더위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근섭 【보고사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2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6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월21일 임옥연 , 의원외 11인 발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월23일 의장제의) 【참고자료】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해누리타운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16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