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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0회 제3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1-28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도시교통과,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외 18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가구에 100만원 이내에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1개반 2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족 재가 정신지체 성인의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재가 정신지체 성인들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들과 달리 교육적인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데 착안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성 지원이 아닌 정신지체 성인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정적인 활동보다 신체적 활동을 하는 동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하는 한마음 여행입니다. 본 사업은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대학생을 선정해서 3명이 1조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어르신 해피웤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주 4회 월 16회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실버가족 주말농장 운영사업입니다. 노인과 함께 사는 세대의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대가족 제도의 장점을 계승하고 자발적인 경로효친 사상과 시민건강 보호 및 가정 화목을 도모키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노부모와 함께 하는 세대 60세대를 선정해서 주말농장을 10평씩 제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단지 11단지를 제외한 9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조사업과 과천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21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노인회지회 여가활동 지원사업인 1경로당 1취미교실 외 3개 사업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사업, 11쪽의 구세군 양로원 실비요양원 3개소에 대한 노인시설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재가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사업은 과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으로 1500만원, 공모사업으로 7천만원을 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은 2월 중에 완료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강좌 운영입니다. 현재 1기 여성강좌가 5개 분야 15개 강좌에 336명이 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내 2, 3기를 추가 실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문원어린이집 이전신축사항입니다. 위치는 문원동 21번지 외 7필지에 규모 450평 내외의 어린이집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까지 실시해서 6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아동센터 설치는 공공시설은 관문 경로당에 추진 중이며 민간시설은 현재 꿈나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을 필요로 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25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학기간 중에 관내 음식점 10개소를 지정해서 방문 또는 배달로 급식을 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학교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입양기관 지원 및 입양아동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한국 입양홍보회 활동지원과 과천시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양아동 지원은 입양 후 월 5만원씩 3년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양홍보기관 지원사업으로 과천시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질적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과 시립 법인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한 지원, 민간 어린이집 4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과 시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캠프 활동에 대해서 3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분야에 1개 프로그램 경연 2개 프로그램, 어울마당 4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예원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부부예절 아카데미 외 8개 과정, 특별교육과정으로는 성년식 외 1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창출 자활사업비로 본예산에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자활사업비 지출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10개월간 간병도우미 사업을 주로 해서 투병중인 분들에게 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우선 신청을 받고 현재 8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우선 어려운 분들부터 선정해서 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어려운 분들은 사회적 일자리 신청 홍보하면 됩니까?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차상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몇 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8명입니다. 예산액이 있으니까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여러 대상이 많겠다고 보거든요. 8명에서 대충 몇 명 계획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8명 인건비로 소요가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업무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과천동 지역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다 생활형편이 넉넉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십자사나 관내 사회단체를 통해서 담요나 취사도구 쌀 라면이 전달이 되는데 스스로 취사도구를 가지고 취사할 수 있는 거처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거처가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판넬, 축사를 개조한 그런 곳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건축물도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마을회관이나 옆집에서 임시거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시에서 하는 전세자금 융자, 화재도 어떻게 보면 재난인데 그들이 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세자금 융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이시고 과천동에 3건도 있지만 갈현동에 한 건도 있었습니다. 그분도 하우스에 거주하신 분이었는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세자금 때문에 상담을 해서 영세민특별안정자금 재난이 있을 때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케이스는 됩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한테 천만원을 융자해서 중앙동 단독주택 지하에 입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시면 혜택을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천만원 생활안정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 가구를 방문하니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에서 천만원 가지고 입주할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물론 모자라기는 하는데 한도액이 천만원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것말고 전세자금 융자는 한도액이 2천만원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천만원이고 주택과에서 주는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전세금의 70%까지 주는 것이 있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화재 나신 분들도 연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심사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류만 해서 주면 확정은 도에서 하는데 그런 사업도 피해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한다든가 생활안정자금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주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올해 시정목표 중 하나가 나눔이라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과천에서 시나 사회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잔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가능자금은 약 4억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까지 융자해서 남아 있는 잔액이 몇 건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166건에 15억 6천 정도 됩니다.

심필수위원

166건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90% 이상 보면 됩니다.

심필수위원

정부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탕감해 준다든가 일부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는데 과천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탕감해 준다든가 일부 감면해 준다든가 이럴 생각이 없으신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일전에 예산심의해 주실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규정상에는 그런 심의를 해서 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도 있어서 너무 활성화 되면 어려움이 있는데 일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계신 분 사망자라든가 전출자 상환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서 많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은 가급적 안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제 자신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했습니다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이고 기왕에 나간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갚을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그분들한테 융자금 원금을 받을 가망성이 없다 한다면 차라리 탕감해 주거나 감면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101억원입니다.

심필수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에 예치를 해서 정기예탁을 하고 이자 발생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101억원 전액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신 것이지요? 과장님도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라든가 이런 데서 추진하는 방향이 은행에 예금해 놓을 경우 이자소득세 16.5%를 제외하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계시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렇다면 과천시도 이 시점에서 기금운용을 은행에 예금만 할 것이 아니라 기금총액의 일정부분 30%면 30% 범위 이내에서는 국공채에 투자를 한다든가 저는 주식투자 같은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국공채 투자라든가 회사채 투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각 기금마다 공공부조기금,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착안은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9쪽 어린이 놀이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조사업 중에 보조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시설보수를 위주로 하고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네트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고무블럭 교체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포함을 시켰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개 단지 내에 시범적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관문 노인정 부림동 30-3번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문노인정과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협의를 해서 시설개수를 해서 저희는 당초에 3월쯤에 개원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당초 노인정 있던 부분에 시설 개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협상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소유명의가 마을 공동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건물이니까 임대료를 주었으면 좋겠다 시에서는 토지 소유가 시이고 경로당을 지어 주었으니까 별도의 운영비를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위탁되어 운영될 경우에는 보호자들로부터 어떤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은 없고 전액 무료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망교회에서 하는 꿈나무나 이런데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위탁법인회의 자부담 말고 개인한테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다니면서 수업료라나 그런 것을 내지요.

임기원위원

그리고 19쪽 보육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누차 지적했던 부분인데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보육 기자재나 교재 교구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입은 시에서 해서 배당합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에 배당을 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어떠어떠한 교재를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금액으로 어린이집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임기원위원

매년 이 정도 지급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100% 시비사업은 아니고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도 아마 이 부분은 모를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국도비나 시비 9억 가까운 돈이 지원된다는 것은. 이것을 항상 홍보를 해야 되고 여기에 아이를 맡기는 분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민이 당당하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샀는데 매년 1억 5천 가까이 지원하니까 절약해도 될 것을 중복 사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조례가 필요 없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보육조례는 들어가 있고 별도의 조례가 되어야 되는지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보육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데 별도의 조례라 하면 위탁을 줄 것이니까 다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로 애를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청소년 복지 하나는 여성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에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규정이 마련되어서 200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아닌 비 학생 청소년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청소년증을 몇 매나 발급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청소년증 발급은 저희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혜택이 없고 학생증으로 대치되고 어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화 하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청소년증을 발급해라 해서 이것이 시책상으로는 좋은 사업인데 특별한 혜택이 없으니까 발급을 안 합니다. 현재 10매 내외인데 본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저희는 발급받도록 학생들도 발급을 하고 안 다니는 아이들도 발급을 해서 표시가 안 나도록 하는데 미약한 실정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당연히 미약할 수밖에 없지요.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고 거기에 관련해서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천시가 홍보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천시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학생들 위주로 하는 복지가 있는가 하면 비 학생 청소년 복지에 관련되어서 과천시가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방침에 의거하면 당연히 이 부분도 터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혹시 알고 있다손치더라도 어떻게 내가 학생이 아니면 불량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또 학생이 아님으로 얻는 불이익 때문에 청소년증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과천시당국은 좋은 정책을 확대 시행하려 하면 홍보를 더 하시고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있으면 청소년회관이 서는데 청소년이라면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학생과 비학생의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정착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반문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회관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시민회관을 사용하나 마을버스를 타나 학생증을 보여주면 다 할인이 됩니다. 청소년증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지요. 그럴 경우 일반 요금을 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이 부분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혹시 조례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있으면 하나씩 고쳐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물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천사랑지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지역단체에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은 했습니다. 10여 명 내외의 신청 실적도 약하고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몇십 명 내외의 그런 학생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또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에 착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민회관에서 영화를 볼 경우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공연장,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청소년증 제도라는 것이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여성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3대 의회에서 약 4년 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질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과천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공간을 있어서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진행을 잘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천시의회은 존경하는 송향섭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20억 정도 여성발전기금도 만들어놓고 있고 많은 여성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 노인복지관,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향군회관 여러 가지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개념으로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혜자한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과천시 반이 여성이라 했을 때 성비로 반 정도 된다고 하면 다른 데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복지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2005년 자료 준 것에 여성에 관련된 것이 두 페이지입니다. 하나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여성강좌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는 과천시 여성들을 위한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개념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그것으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난 3대 의회에서 청소년회관도 중요하고 노인복지회관도 중요하지만 순차적으로 계획이 다 있어서 진행이 되지만 여성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당시에 시장이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후에 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중장기 계획에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이나 복지관 공간과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갈현동 일원에 공공시설로 여성회관이 됐든 여성복지관이 됐든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해 달라 용역을 할 때 시설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는 청소년 수련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예약 과정을 추진 중인데 수련관 내에 여성이 활동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하고 그래서 청소년과 여성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턴키베이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에 그런 내용은 일부 넣었습니다.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이니까 활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공간 관계도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장기적으로는 지식정보타운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답변은 근사하게 하시는데 4년 동안 진도나간 것이 그 정도라는 것은 좀 미흡하다 속도 좀 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예산은 다다익선이라 많은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청소년 회관에 일부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체 회장들이 앉아서 회의 정도나 하는 공간개념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과천시 여성발전에 대해서 기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심필수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과천시는 3단지와 11단지가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3,700가구 이상이 불가피하게 과천 인근으로 주거를 옮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3,700가구는 자녀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가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집은 과천 인근으로 옮길지라도 자녀들은 계속 과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계속 다니게끔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문제는 과천시청에서 너무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무심한 것 같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천 인근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될 경우는 대개 의왕이나 평촌 안양 관양동 지역이 될 것이고 서울쪽은 남현동이나 사당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시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관내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을 살려주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겠지요. 그런데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나 총무과나 아동을 담당하는 저희 과가 관계부서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만 과천시민을 걱정해 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진작 대책으로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시의원들로부터 2005년에 예산 반영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물었을 때 저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예산에는 그런 사업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시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무심한 것이 아니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시민 입장에서 좋으신 의견이고 우리 시에서도 주택과 주관으로 재건축에 관련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것을 취합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거나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과 주관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취합하여 예측해서 강구해보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좀 연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가장 좋기로 한다면 과천동이나 갈현동에 미리 진작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거안정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한다면 차선책으로 통학버스 정도는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시에서 그런 통학버스가 10대 필요하다 할 때 그것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임차해서 운영하게 되면 돈도 많이 안 들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앞에서 심필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복지과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주거지 우선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에서 세입자로 있던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에서까지 통학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과천시의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법적으로 입주가 까다롭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파트 지어서 재건축으로 나오는 사람들 입주를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3단지나 11단지에 세입사는 맞벌이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초중학교가 주거지 배정이 아니고 타 주거지에 통학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말에 경기도 시군구 장애인들 자동판매기 운영현황에서 50% 이상 유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이 50%가 안되는데 경기도 권고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내릴 계획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시민회관과는 계속 이야기 중에 있고 청사하고는 이야기가 잘되어서 일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청사에서 더 수혜가 늘어났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청사에서 일정기금을 장애인연합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원들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도내 50% 이하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주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31개 시군 중에 50% 이상이 몇 군데인지 모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고 네군데가 부족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권고사항에 따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장애인에게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은 아닌데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자체가 언론보도에 보면 국가에서 사실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안되니까 지자체가 지원대책을 내놓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세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출산할 경우에 출산비용으로 100만원 지급하는 곳도 있고 아예 파격적인 곳은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곳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과천을 주장하는 마당에 과천시는 세 자녀 출산에 대한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셋째 자녀 지원은 서울 대전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이 하고 있고 출산장려금은 저희도 보건소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고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도에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에 부응해서 시비부담을 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도 시책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각종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현재 셋째 자녀 해당자가 70명 내외가 있는데 연간 들어가는 돈이 개략 2, 3억 또 어느 선까지 줄 것인가 몇 년 전에 출생한 자녀부터 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대전 서울 같은 곳도 알아보니까 서울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천 대전은 약간만 하고 경기도는 조금씨만 하고 대부분 출산장려금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도 타 시군에 먼저 가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추이를 보고 도에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은 10만원으로 알고 있고 저소득은 2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출산장려금 가지고는 세 자녀 출산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10만원 받아서는 아기 기저귀 두어번 사면 없을 것입니다. 지금상태에서는 국가에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장려를 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고학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생활이 저소득 쪽이 세 자녀 출산율이 높아요. 주거가 열악하고 안 좋은 도시에 많다는 것이지요. 과천은 나름대로 고학력이라든지 주택가격이 비싼 곳이다 보니까 세 자녀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출산장려금이나 지원대책을 확대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과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주택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보육료 지원은 시립 어린이집에 넣어주면서 무료로 하는 이 정책은 조속하게 반영했으면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전향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앞서갈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책사업을 과천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이야기해서 파격적인 세 자녀 지원대책을 과천시가 선두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거지를 과천 이외의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과천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가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거를 옮길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주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께서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를 옮겼다고 해서 학교를 강제로 주거지로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으면서 그분의 자녀가 문원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그분이 어느 날 안양시 평촌동이나 관양동으로 주거지를 옮겼다고 해서 학교를 곧 바로 거기로 옮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원중학교 자녀를 관양중학교로 옮겨도 되고 계속 문원 중학교에 다니도록 해도 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주거지에 따라서 학교를 곧 바로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정부가 건립한 임대 아파트에 과천시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 말씀은 정부가 건립한 임대 아퍄트에 과천시 주민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가 재정도 넉넉한 편이었고 재건축 추진이 과거 5, 10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를 수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만 일부라도 그런 대책이 추진되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이지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이 하는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은 위탁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기획사에 줍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주고 복지관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천시 사회복지과에 위탁을 주는 기관이 많은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예원, 어린이집, 상담실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단체에 올해 위탁만료가 되어 재위탁 공고 나가는 기관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이 올해에 해당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른 곳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올해의 일정은 언제쯤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위탁변경 만료된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가능하면 모든 사회복지과의 위탁기관에 대해서 계약 종료일을 모두 정리해서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업무보고특위에 노고가 많으신 송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입금알림 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자기 사업계획을 적기에 반영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 8월부터 문자서비스로 대금이 지불됩니다 하고 안내를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사랑 큰 기쁨 운동입니다. 직원들이 받는 급여 수령액에서 천원 미만의 잔돈을 모아서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다석 가정에 23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예비준공 검사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사례 최우수상도 받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등재되었고 행자부 주관 전국 서기관 이상 교육시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사 착공에서 준공할 때까지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은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을 기술부서와 협의가 남았습니다만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제대로 반영을 잡자 하는 쪽에서 그쪽까지 확대하고 저희가 설계가 변경이 없도록 철저히 해 온 설계사하고 공사 시공에 하자를 발생 안 시키는 성실 시공자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시공사나 설계사는 우수 설계사 우수 시공사라는 표창을 주면 회사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양질의 공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주말농장입니다. 문원동 문천사 앞쪽에 시유지가 515평이 있는데 5평 정도로 계획을 해서 80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2만 5천원 정도로 분양을 하고 농협에 위탁을 해서 주말농장 조성을 하여 과천시민 전체를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동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현재는 계획대로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피해가 갈까봐 안전시공에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방수에 관해서도 지하층에 물 차단을 원칙적으로 해 놓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집수정을 설치하거나 유도방수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 때마다 있었는데 증축하고 공사는 맞물려들어갑니다. 주로 하는 곳은 라카룸하고 분수대와 주변이 있습니다. 안전시공이 되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이 이용하는데 휴관되는 날이 적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예산 낭비가 적은 쪽으로 낭비가 없도록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사무소 이전 타당성 검토 조사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주민의 결집된 의견 또 어디가 적절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유지가 되면 시유지에 하고 아니라면 매입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택 및 회관 유지관리입니다. 공용주택은 6동에 36세대가 있고 32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적은데 다가구주택은 방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옥상방수를 금년에 하고 빈 가구가 생기면 수선을 합니다. 올해는 빈 가구 1세대와 옥상방수 3세대 그리고 수시로 보수가 나오는 것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사업비가 34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돈이라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

심필수위원

모두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찍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하나 예를 들면 기계실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었고 배치가 기능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부품이 안 나와서 교체해야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물을 넣기 위해서 탱크가 있는데 노후되었고 해서 바꾸거나 교체하는 것입니다. 증축을 하면서 사무실 기능을 전부 바꾸는 작업이 있습니다. 라카룸도 기능이 옮겨가면 옮겨주는 사업입니다.

심필수위원

이번에 3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민간 체육시설과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한 마디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장이 증축이 되면 이용객이 편리해지고 라카룸도 넉넉히 쓸 수 있고 서비스 개선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34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 만치 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못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주암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1월 24일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결과에서도 물론 협소하다 보니까 외벽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외벽방수를 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외벽방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내부 방수를 철저히 해서 누수로 인한 건물의 사용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준공 후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말농장은 면적이 500여 평이면 한 구획당 5평이라 하면 100구획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문원동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주말농장 성격이다 보니까 농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면 차량을 가지고 오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잘 하셔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주말농장은 밭고랑이 있어서 면적 당 계산하면 103개가 나와야 되는데 80개 정도가 됩니다. 다목적회관은 설계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토류벽이라 해서 파는 데서 물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LW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장소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방수를 완벽하게 보장은 못 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 새는 것을 어쩌냐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 과정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원동사무소 이전 타당성검토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사무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백남철 위원님이 계시지만 거기가 불편해서 그러냐 협소해서 그러냐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진 점은 있지만 예산심의할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타당성검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유휴지에 과천시에 필요한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원동사무소를 중심가쪽으로 이전하면 현재의 장소에 무엇이 들어가냐 하는 것이 우선이지 새로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장소에 중심가에 있어야 될 시설이 현재 장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말이지요. 문원동사무소는 시장이 정책의지를 가지고 중심가에 신축을 하는데 정말 중심가에 있어야 할 시설이 구석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건축물을 타 용도로 변경하는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원칙적으로 용역에 현재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법성을 따져서 과업지시는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전문가가 잘 압니까 과천시민이 잘 압니까 정책하는 사람이 잘 압니까?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이런 아이디어가 이 시설에 적합한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과천은 동 회관이 여건이 어려워서 못한 동도 있고 된 동도 있어서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원동에서는 유아원이나 체력단련시설이나 공부방 같은 것, 노인정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원동에서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 위원님이 생각을 달리 하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문원어린이집이 현재 있는데 시설이 지하에 있다 해서 새로 짓습니다. 그 공간도 빕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기능을 할 공간이 비좁다고 해서 하나를 짓겠다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가지 좀 외지기 때문에 중심가로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외진 장소에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에 공부방이나 유아원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부방은 꿈나무 어린이집 소망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문원동 인구 수에 비례해 볼 때 추가요인이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타용도 변경 검토조사를 할 때는 그런 기본 데이터가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여 시장께서 문원동사무소를 이전한다 하시면 제안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부림동은 자치센터가 아주 없습니다. 문화의 집을 첫 번째로 이전해야 되고 알뜰가게를 확장하든지 이전하든지 하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원칙적으로 시장님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바를 따지면 2단지에 있고 1단지에 있는데 2단지에서 1단지로 의지가 있으면 찾아갈 수 있지만 노인회 하는 것을 지역 나름대로 하는 것도 편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하고 그렇다고 시에서 부족한 기능이 있다면 그런 것도 추가하고 의견이 집약되는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민이 원하면 하고 시장이 원하면 하고 시의원이 원하면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원동은 다행히 그린벨트가 많고 공공부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건물 활용도 부분에서 그것을 먼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옮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미 지적이 된 바 있었던 사실입니다. 혹여 현재 변경 검토조사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대안을 내놓으실 때 현실과 맞지 않는 유아원이나 공부방을 내놓으시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문화의 집 이전하는 것 알뜰가게를 추가로 만들든지 확장하든지 하는 것이 과천시에 우선순위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향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205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계획 수림의 일환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2.74㎢에 대하여 건교부와 경기도가 공동 입안 추진하게 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해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 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자족기능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일련의 도시 여건변화가 예상되고 2011년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 개발방향을 재정비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7단지 부림동 50번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여 도시정비 관리 보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 해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뒷골 지역 등 10개소를 해제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유도 및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종합 정비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뒷골 등 10개 지구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지정된 각종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등 공공 공지에 대해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종합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뒷골 등 10개 지구에 도로 등 7종 187개소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과속방지시설, 보차도 분리대, 유색포장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대상은 열린유치원과 원주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성당과 관문지하차도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잠재적인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 3월 만료된 과천시 교통체계 개선용역 결과에 따라 시급한 교통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적 사업으로 그레이스 호텔 앞 등 6개소에 대한 교차로 전진배치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사업내용을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부스 CI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주차관리 부스 철거와 우리 시 CI를 활용한 부스를 제작하여 21개소에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중학교 지하주차장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앙동 단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문원중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270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안양시 교육청과 재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 건설과 무인 카메라 단속 실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그 승인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003년 6월 3일입니다.

심필수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이라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부림동 50번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하실 모양인데 저는 부림동 50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 재건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단지와 11단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단지 예를 들면 용적율이 190% 정도 되지요? 기본 160%에 인센티브 30% 해서 190% 정도 되는데 이 3단지 용적율 190%는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비단 3단지 조합원이나 재건축조합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2단지, 6, 7단지 같은 저층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용적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제한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들의 자부담이 너무 크고 금싸라기같은 땅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에 3단지나 11단지 재건축 용적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되는 2단지, 6, 7단지를 할 때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최소한 220% 내지 230%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될 경우는 쾌적성이나 제반 교통문제에 아무런 큰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들 자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원중학교 주차장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원중학교 주차장은 안양시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진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우선 문원중학교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용역을 발주해서 기존 학교에 지하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사례도 없고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100% 받아야 가능하다는 공문상으로도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것은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를 중지해서 어떤 과업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별양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27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학교에 식당을 일정 규모 공급을 하고 학교 시설도 확충하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안되었을 때는 이 계획에 대한 것은 용역도 중지가 된 상태이고 내부적으로는 교육청과 협의를 더 해 본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용역비 4300만원은 새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작년에 용역비에 계속되는 비용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작년 예산으로 용역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의견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용역비는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금년에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리고 7단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03년 6월 3일에 과천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정고시가 되었지만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부림동 50번지가 당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용역을 시행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5년 내 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도 타당성이 있고 제가 7단지 주민과 협의했던 내용도 그랬습니다마는 나머지 용적율 완화부분에 대한 것은 5년 동안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시나 지역에 비해 용적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제2청사가 이전하면서 계획도시로 개발이 되고 그때 당시 용적율이 낮은 저층 아파트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과천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기본적인 용적율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렇게 확정이 되었던 것이고 2, 6, 7단지 용적율 완화에 대한 것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부분에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여건을 봐서 추후에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현재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지사 승인을 받은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봤던 것인데 용적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해서 5년이 안된 시점에서 용적율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아니고 2003년 6월에 되었으니까 5년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용적율을 현실에 맞게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난 1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천 10개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10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심의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월 17일 제2분과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나오셔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최종심의를 했고 심의결과를 가지고 1월 1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결과는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결과를 확정했고 우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심의결과에서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구역을 설정하면서 건교부에 집단취락지구의 해제 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존중을 했는데 다만 산림 및 조수 보호에 영향이 있는 뒷골과 죽바위 지역, 광창지역의 취락이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은 제척하도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삼포지구의 경관광장은 축소조정하는 것으로 심의조정되었고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변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양호한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층 저밀도의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을 입안한 대로 원안 심의했습니다. 전용지역은 뒷골의 1/3 정도가 1종 전용지역으로 심의된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은 공원은 계획인구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미만이 되어 있는 곳은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고 사그막골에 주차장을 추가로 계획해라 그리고 한내지역의 어린이공원은 정형화하고 뒷골지역의 하천은 결정된 구거를 공공 공지로 변경하라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5만 ㎡이상 취락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는데 6개 취락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 4개 지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을 받지 않은 취락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를 한두 개만 허용하고 내부 가로마에 대해서 직각 교차 및 직선화를 검토하고 기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조건사항을 본 지구에도 반영하도록 심의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해제지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준 용적율을 120%로 상한 용적율을 150%로 강화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입안한 것은 기준 용적율을 150%로 상한 용적율을 180%로 입안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타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해제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용적율을 하향 조정했고 건축물의 세대수를 제한했는데 전 지역을 5세대 이하로 했지만 단독주택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뒷골이나 남태령 삼거리 한내지역은 3세대 이하로 광창 등 나머지 6개 지역은 5세대 이하로 제한토록 했습니다. 대지 규모는 상한선을 1천 ㎡ 이하로 했고 분할 가능한 대지 최소 규모를 464㎡ 이상일 경우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심의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직 고시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건축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편성되어 있는 공동위원회 심의가 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거기서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신축이 가능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해제 결정고시에 대해서는 2월 심의를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일부는 심의내용과 입안된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척된 부분이 빠지거나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공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의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재공람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결정과 지적고시를 하게 되는데 3월 아니면 4월 중에 모든 절차가 끝나서 해제되는 지역에 건축행위나 이런 것은 지적고시가 끝난 상태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는 3월이나 4월 중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늦어도 5월에는 해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신축할 수 있다고요? 지금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종합정비 계획에 대한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제지역들이 집단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에는 공공용지로서의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영주차장 용지가 지금에 기존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시민들의 속성상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그런 주차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주택지에 확보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건축을 신축할 때 법정 주차면수를 형식적인, 면수만 확보하는 것이 아닌 실지로 차를 주차장에 넣고 빼는 실지로 활용가능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형식적으로 주차면수만 확보하고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주차장들이 많거든요. 실지로 준공 이후에는 차를 길바닥에 내놓고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래서 잘 조성된 계획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주차빌딩 4층 5단 82면이 별양동 주차빌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빌딩은 5단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하다가 작년 휀스를 설치하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금년에 하고 있지만 공사 중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정만의 대책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지하 매설물 중에서 과천케이블에서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어 이설을 하고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현재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5 회의중지

13 : 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자 주택과장 직무대리로 보직받은 이상기입니다. 보직 받은지 며칠 되지 않았고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색함과 긴장은 과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 빠른 시일 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년생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는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과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성격상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대부분의 업무가 일상업무이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금년 한 해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 조성, 도시 미관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요 도로변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표준모델 디자인 광고를 교체 설치하여 금년 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건축은 안전성이 심히 우려되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단지와 11단지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1단지 옥상 배수로 정비 등 3개 단지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추가 요청사항이 있는지도 상시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5페이지 약수교회 착공신고서가 1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사장 주변의 소음, 분진, 진동 등 안전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단독주택 담장 허물기 및 조경설치 사업은 기 보고드린 대로 추진하여 주택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은 경기도 일정에 따라 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은 일상 업무지만 연중 강력히 단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4호로 상정한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경관의 향상,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광고물의 정비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우정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의할 때 현실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저 건물을 인수해서 종합병원으로 개원할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용도변경해서 빨리 저 건물을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현 시장님 임기까지는 저 건물을 용도변경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제가 우정병원에 대해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며칠 되지 않고 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각종 특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정병원은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간에 여러 가지 채무관계로 인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유권다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켜보면서 별도의 대책을 신중하게 강구해야 되는데 기본방침은 우리 시설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이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자기 임기 중에는 저 건물을 용도변경할 의지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단지와 11단지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 믿고 그 외 단지에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 단지 외에 재건축 관련해서 시에 올라온 서류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추진위가 구성된 단지는 2, 6, 12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안전진단이라든지 구조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뚜렷하게 안전진단을 신청한다든가 추세가 각 시군별로 재건축 붐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한 요건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두 개 단지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 보면서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현저한 위해 요소가 있는 단지에 한해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앞으로 이 세 개 단지 외에 재건축 관련해서 절차를 시행하려고 시에 요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천시에서 향후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단지에 추진절차에 있어서 혹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시는데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8, 9단지 관련해서도 필지 분할이라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시고 9단지에서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시에선 재건축 관련해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없는 곳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쪽 단지에서 있는 경우에는 양쪽 단지에 앞으로의 장래 문제를 풀어갈 열쇠를 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개입이라 하면 어폐가 있지만 적극적인 설득작업 내지는 설명 또 향후 행정진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 같은 것을 적극 설명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민원에 접하시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진행되고 있는 3단지 11단지 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떤 저층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추진한다 하는 시의 방침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그런 순서를 정하기 보다는 안전에 위해가 있다면 그런 단지는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순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3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저층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은 건축 연도 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먼저 재건축 설립추진위를 구성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단지부터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나 방침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먼저 승진을 축하합니다. 재건축 관련 질문인데 3단지와 11단지는 연내 공사가 착공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개 단지 모두가 대형공사장이 될 것은 기정사실인데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문원초등학교와 과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기존 건물의 해체와 시공과정에서의 소음 먼지 또 공사장을 출입하는 대형 트럭으로 학교의 수업환경이 열악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소음 차량의 이동통로를 학교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대형공사차량 이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성토 과정에서 기존의 도로나 인근 농지보다 높게 성토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폭우 시에 수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도로에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주 원인이 됩니다. 주변농지보다 높게 성토해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것을 점검을 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이주가 되고 철거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시공사한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시공과 관련하여 소음 분진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요구를 강력히 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면 시공사가 와서 의회 설명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민원이 야기되면 지금도 내부문제 민원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막상 철거하고 나면 남아 있는 자의 몫이 큽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재건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안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시공할 것인지 저는 별도로 보고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는 부분은 최근에 9호선 지하철에서 나오는 대량의 토사가 과천에 유입되는 것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단속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경마장 앞에 우면산 터널 가는 도로 굴다리 지나서 금년 겨울에 토사가 과천에 들어온 물량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5톤 트럭이 한참 들어올 때는 5분 단위로 한 대씩 들어옵니다. 거기는 법령상 50센티만 성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엄청나게 성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 다니는 단속부서가 보고가 안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얼마나 루베가 들어왔는지요. 하여튼 15톤 20톤 덤프트럭이 5분 단위 이내로 들어옵니다. 전부다 9호선 잔토 처리물량입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하천을 오염시키고 관계법을 어기는데 지도단속이 안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추후에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내리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재건축에 따른 안전시공 소음 분진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재건축이 추진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만한 대상이 사실상 없었던 상태인데 11단지에서도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앞으로 3단지에서도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절대 안전시공에 유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해서 별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수립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련해서 취약점이라 하면 50센티의 토사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객토를 할 수 있습니다. 개략 대부분의 이상을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고 저희가 허가처리를 할 때에는 도로 관계라든지 배수로 관계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버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난 겨울에 여러 건의 현장도 돌아다니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의 물량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로 평지작업을 해놓고 처음에 저희가 표시방법으로 막대자를 뽑아놓는다든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정지작업을 하기 전에 쌓여 있는 토사량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체를 보면 단속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것과 혹시 별개의 문제인지 특별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아실 것입니다. 과천동 부림가든 뒤쪽 굴다리 지나서인데 한 달 가량 엄청난 양이 들어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남 전문위원께서는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2005-5번「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주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정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특별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안 16조 제2항에 보면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이 기준은 어디 특별히 %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저희가 광고물을 교체하고 나면 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이주 후에 다른 사람이 변경할 경우를 빼놓고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새로 설치된 광고물은 사후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네.

이경수위원

개인 사업자 광고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준모델을 가지고 어차피 시범적으로 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겠지만 표준모델을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도비도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되지만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달아주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경수 위원님의 질문은 전부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전부를 여태껏 지원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전부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전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전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00% 지원했나요?
상기

이상기주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1월 3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0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