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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85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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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시는 구청장님과 동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진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근무 세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9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김명식이 박달2동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승진한 김긍한 안양1동장와 김현숙 안양6동장, 김만길 석수3동장, 정옥란 박달1동장은 5급 승진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최영인 석수1동장은 동정보고회와 오늘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운영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28명의 만안구 공직자는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소통과 열린행정 구현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이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계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각 동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안양8동 홍삼식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안양8동장

안양8동장 홍삼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14개 동주민센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8동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안양8동 전 직원은 동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주민들이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삼식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정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김철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김남수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진형렬 비산1동장, 송승규 달안동장, 이종근 관양1동장, 김현수 관양2동장, 유양조 부림동장은 1월 30일부터 3월 9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우리 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 (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봉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부흥동 신흥남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부흥동장

부흥동장 신흥남입니다. 부흥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동 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시고 건강한 멋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17개 동주민센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부흥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흥동은 10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마을이 되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신흥남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계학, 김봉수 양 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는 거죠? 이거. 업무보고 42페이지 만안구청이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에서 보면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는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결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련 규정, 근거 이런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본인 차량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해외여행을 가신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또한 그 체납자가, 고액체납자의 주거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결손처분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업무보고 38페이지 방과후 Brother School 교실운영. 요즘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매우 반가운 특수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이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방과후 공익요원에 대한 시간 적용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0페이지 보면 고액·상습 체납차량 공매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보면 대포차량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 대포차량이 몇 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적발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만안구 지역구 소속에 있다 보니까 이계학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이, 그전에 박종걸 구청장님, 신철 구청장님 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 같아요. 자주 드리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6동 동사무소에 보면 미화원쉼터 탈의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동이든 그런 곳이 있겠지만 지하에 미화원들의 쉼터, 탈의실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유달리 6동 같은 경우는 지하 옆에 보면 하수구 물 내려와서 거기서 물을 배출하는 곳도 있어서 습기도 많이 차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래 전부터 미화원 쉼터 휴게실, 탈의실을 외부로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것 같고 현재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7동에 보면 애향공원 쪽에다가 자율방범대초소를 이전을 하면서 공원 안쪽으로 이렇게 초소를 집어넣다 보니까, 공원 안쪽이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고이고 그래서 초소를 들어가고 나오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앞에 보도블록이라도 깔아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없냐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청장님께서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계학 구청장님, 김봉수 구청장 또 홍삼식 동장님, 신흥남 동장님 업무보고 감사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건데요 이계학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5동·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해제가 되었지만 전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역을 보면 많이 취약하고 공실도 있고 어둡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5동 같은 경우에는 담장벽화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밝아지고 또 범죄위험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길이 밝다 보니까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야간순찰이나 찾아가는 현장행정 구현 시에도 점검을 해서 길이 파손이 됐다든지 하시지만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수시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담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보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건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하여튼 수리를 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관을 하면 나중에 실제 재개발이 들어갈 때 그만큼을 다시 환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정상참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물 안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할 일이지만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건물주가 해야 될 부분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창문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거리미화를 신경쓰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5동, 9동 쪽에는 향후 몇 년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또 세워야 되고 또 그런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 특히 제 지역구에 5동, 9동 또 3동이 이렇게 끼어있다 보니까 동네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청소년들이 골목골목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올 한 해 그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물론 또 7동도 있지만 그런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지역에서 칭찬을 많이, 저도 듣고 또 구청에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목복지관에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군부대 군인들이 오셔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 주십시다.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서 굉장히 교재비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굉장히 하나 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44쪽을 보면 체육시설물 관련해서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체육청소년과가 총무경제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시설의 종류에 있어서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구분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해서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마사토 포설 6개소 그다음에 체육시설 도색 관련해서 4개소에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밑에 나와있는데요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올 한 해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도 저도 기체조 같은 거 참여를 해 보면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지도 강하시고 단합이 잘돼서 하시더라고요. 생활체육교실도 3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동장님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모금을 시작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몇 프로 상승했는지와 올해 목표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보고서 14쪽에 인덕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대 23건을 일제정비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보관대 주변이 담배꽁초 등으로 아주 불결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 왔으나 청소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한 자전거보관대는 사진으로 지금 확인되기로는 그런 점을 감안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14쪽 사진에 나와있는 자전거보관대의 어떤 특징과 또 디자인설계 시 고려한 편의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3쪽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주민 불편사항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배정된 예산이니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고 지금까지 사업 제출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7쪽 현장기동처리반 처리내용을 보면 보도블록 긴급복구 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처리내용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바랍니다. 29쪽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으로 조세형평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징수기법이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현수막을 사용할 시 허가 내지는 신고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신고절차 설명해 주시고 현재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특히 3개 시 통합과 교도소 이전에 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 절차에 의해 신고되고 허가받은 것인지요? 그래서 신고받은 서류 자료 제출바랍니다. 정당법에 6장 37조2항에 의하면 자당의 정책이나 또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통해서 정당의 정책이나 또 정치적인 현안을 알릴 수 있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이것이 옥외광고물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두 법이 아주 모호하게 충돌할 시는 운영의 어떤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당활동의 방안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거는 것도 다 신고대상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아닌 것을 수거하였을 때는 어떻게 후속조치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보고서 18쪽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에서 사업 전과 후 실질적인 실적성과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흑백사진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자료사진이 jpg파일이면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예술공원 주차질서에 대한 지적은 매년 나오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5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 분야 15개 사업장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 기본현황 복지지원 대상표에 동안구 1개 동에만 정확하게 남녀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모든 만안구, 동안구 자료현황에 남녀표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2012년 양 구청에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양 구청장님 공히 금년 초에 취임하셨는데 지금까지 구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을 바탕으로 나름의 소감과 향후 구청장으로서의 구정철학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추구하고 싶은 사업 등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거론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 조직상 최고의 직인 구청장으로서 오랜 기간 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펼쳐볼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되기에 소통행정이니 열린행정이니 라는 구호성 내용이 아니라 양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계획 내지 각오를. 특히 양 구청의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상이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여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각 부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 최동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에서 보면 신규로 양 구청에 각각 2억 5천만원씩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 편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또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31개 동장님들 동 행정에 애쓰시는데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31개 동장님들 요즘에 적십자회비 모금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신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시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는 이전 추진에 대해서 주민서명운동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공동 질의합니다. 우리 안양의 인구가 지난해 1년 동안 근 1만여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소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양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명예시민과장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명예시민과장님들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고 민원상담이나 부서안내 등 구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명예시민과장님들의 보상금이 월 1만원으로 상당히 약소한 보상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동장님께서 14개 동, 만안구 동을 대표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부재 중 택배서비스를 동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근 100프로 이상 이용객이 늘어나는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와서 신청을 해서 동으로 직접 배달을 시키는지 택배 배달원에게 전화를 받고 동사무소에 맡겨놓도록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흥동장님께 질의합니다. 부흥동장님께서는 동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관련 시·도 의원들하고 사회단체장님들 함께 초청해서 상호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관내지역을 순찰해서 유대 관계를 돈독히 했다고 아주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극적 행정에 감사드리면서 동 특수시책 중에 사랑의 이웃돕기 사업으로 통장협의회에서 가정위탁 아동 1명과 6개월간 결연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내역과 결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 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의회 일정이 바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준비가 있을 겁니다. 동장님들께서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께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본 위원장의 지역구가 안양6동, 7동, 8동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각 동에 동장님들 이렇게 해서 월례회의 겸 친목을 다질 겸 또 정보교환을 할 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정회시간 중에 이석을 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안양8동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다 끝나고 보충질의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삼식

홍삼식안양8동장

안양8동장 홍삼식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만안구 동 업무보고서 79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 부재중 택배수령서비스 실시에 대한 이용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8동은 아파트가 없이 주로 단독, 빌라지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약 5천 400세대에 1만 2천 6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로 맞벌이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서비스를 이용을 받으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택배 물건을 받아주지만 저희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이 단독이나 빌라세대로 구성되다 보니 사실상 우편물을 배달받을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부재중 택배수령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택배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께서 저희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든가 또 방문을 하셔서 수령지를 동주민센터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 놓고 이제 물건이 배달이 됩니다. 물건이 배달이 되면 이분들이, 저희들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동주민센터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중에 아무 때나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먼저 저희들한테 전화나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저희들 동사무소로 수령지를 해서 배달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는 사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동사무소에 물건을 받아놨습니다. 편리한 시간대에 오셔서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11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약255건이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루에 한두 건은 계속 물건을 배달해 가지고 간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삼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우리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6동 주민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냄새와 습기 등으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안양7동 애향공원에 설치된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비만 오면 사무실 앞 노면에 빗물이 고여서 불편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2011년도에 냄새, 습기 등으로 해서 환풍기를 설치하고 도배를 했고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한테는 이렇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그래서 지금 연초라 동정 보고회 또 각 동에 척사대회 이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날도 풀리고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각 동에 나가서 현안사항을 보고 해결할 것 있으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구 예산을 가지고 이런 6동 미화원 사무실 같이 추가로 개선할 게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7동 자율방범대 앞 노면에 대해서는 날이 풀리면 4월 중으로 바로 이것은 보도블록으로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동, 5동, 9동은 각종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도시가 어렵고 특히 우리 만안에 7동 같은 데는 지금 한 1천 500세대가 이전하였기 때문에 공가가 발생되고 슬럼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구청에서 거리미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구청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언제 또 시작될지도 모르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건물에 시 예산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장과 같이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우리 구의 예산으로 서있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가능한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과 관련해서 2012년도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행락지에 대한 교통질서 계도를 안양시 자율방범연합대에 민간 위탁한 결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져 쾌적한 행락지 조성에 큰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주차관리대책으로는 예술공원 공영주차장 입구 삼거리는 주말 1일 평균 680여대의 공영주차장 이용객 차량과 마을버스 종점으로 매우 혼잡한 구간입니다. 주요 원인은 공영주차장 정문 매표소에서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잡을 가중시키고 그에 따라서 올해는 주말에 정문은 진입을 하고 후문은 출구로 두 곳에 매표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입구 사거리부터 주차장 입구까지의 교통정리를 올해는 만안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우리 구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만안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네 번째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소감이나 철학 또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지연으로 도시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민심이 이완되어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두 번의 선거로 주민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부임하면서 취임사에서도 주민의 이완된 민심을, 민심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예산을 들여서 물리적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화합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모두가 올해에는 주민화합에 나서자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직원들 앞에서도 그랬고요 따라서 각 동을 방문해서 사회단체장들과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올 한 해 이 흐트러진 민심 또 갈등, 서로 간에 갈등, 도시개발에서의 갈등, 선거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 올 한 해는 주민화합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시청을 옮기는 것에 대한 주민설명이 벌어지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또한 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대한 시청을 옮기는 문제에 대한 주민서명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서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 후보자들 간에 시청 청사를 옮기자는 기자회견과 옮길 수 없다는 기자회견 등으로 시중에 나도는 소문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지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동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작년보다 인구가 감소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2010년 대비 2011년에 약 3천여명이 안 됩니다. 2천 900여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사유는 자연감소 이외에 안양5동과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뉴타운사업 지연으로 인한 위장전입자들이 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전입을 했다가 다시 전출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천 500세대 11월 말까지 한 450여세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감소 요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한 가지 빠졌는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요청된 사업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에 서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2억 5천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상하지 못한 주민 건의사항과 또 신규로 발생하는 주민 숙원사업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따라서 3월 초에 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각 동에 송부를 할 계획이고요 취합이 되면 4월 중에 사업을 확정해서 5월 중으로 시행해서 6월 전에 조기집행 예정인 1억 5천만원 정도를 집행하고자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동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요청은 들어온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계학 만안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6동 환경미화원 지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도배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고 습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하에서 배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점검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결로현상인지 무슨 배수관이 잘못된 것인지 원인 파악을 해서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계학 구청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으로서의 개인적인 포부까지 잘 설명을 주셨는데 주민화합 도모. 직원화합을 우선적으로 실현을 시키고 주민화합 도모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그래서 올해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부터 화합하고 소통하자. 그래서

이승경위원

업무보고 상에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형태의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네,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부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모두가 동과 연관해서 주민들을 화합하는. 그런데 이게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지금 선거철이어서 각 동 사회단체장을 만나는 것이 선거법상 여의치가 않아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에 사회단체장과의 대화의 장은 기본이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역상황을 만안구 쪽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 반상회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주민들 단위의 모임에 청장님이 가신다면 색다른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주민의 품으로 들어간다면, 동안구 쪽이라면 단지별 입주자대표 회의도 있을 것이고요 라인별 반상회도 있을 것인데 그 반상회를 매번 돌아가면서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실제 주민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고충이 무엇이고 현재 나름대로 구에다 바라고 싶은, 아니면 시에다 바라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를 꼭 민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실질적인 접촉 그것이 형식적인 현장행정이라고 하는 겉포장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최일선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구민들 자체 내에 아, 구청장님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 연초 1월 1일자로 취임을 하신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 일단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주민화합에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체육행사를 통하든 그런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마당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은 후속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후속조치가 우선이 되면 기존하고 대동소이한 방법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다 더 작은 단위에 지역주민모임에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속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어떤 방식들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역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디자인이나 특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4페이지에 나와있는 정비사항은 작년 5월에 가로환경 정비 시에 기존 노후된 자전거보관대를 정비를 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있듯이 새롭게 설치한 자전거보관대는 옛날에는 지붕 캐노피가 있고 비를 막아주고 하는 그러한 모델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는 지붕이 그렇게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자전거보관대가 우리 관내에 149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편익사업비 2억 5천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하시면 서 현재 신청한 사업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2억 5천만원은 정말 소규모 주민사업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받아보니까 총 6건에 4천 288만원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 비산3동이 이번 동절기에 갑자기 주말에 지하에 수도관 파이프가 터져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주말에 거쳐서 약 1천만원에 거쳐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5건은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서 건의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27페이지 현장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장기동처리반은 작년까지 시에서 운영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에 새롭게 업무가 이관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가 직접 현장기동처리반 운영실적,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받아 보니까 저희가 보도블록 정비 등 도로나 교통, 기꽂이, 경계석, 볼라드 같은 이런 긴급하게 기동처리한 그러한 실적이 총 9종에 1천 41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휴일이나 이런 평일 야간에도 항상 주민들이 먼저 건의하기 전에 저희가 찾아서 처리하는 그런 기동처리반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저희가 향후 대책으로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같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기법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 시청 U-통합상황실 CCTV를 연결을 해서 체납 주차차량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저희가 번호판영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이 현장에 나가서 번호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러한 사업을 4월경에 도입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납부능력이 있는 지역재개발 보상금이라든지 또 보험금까지도 압류를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고액 신탁재산 추적압류 등으로 해서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 실적으로 실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 2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체납자가 있는데 계속 내겠다, 내겠다 그래서 기간을 계속 미루고 그러다가 결국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부동산을 공매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2억에 가까운 체납액을 납부한 그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광고물 관련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당법에서 정치활동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하는 그러한 게 없는지 질의를 하셨고 또 3개 시 통합이라든지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공공목적의 현수막 이런 것을 신고절차를 통해서 부착을 하는지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정당법 37조에 보게 되면 이게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이런 시설물 광고 등 홍보행위를 보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련해서 행안부에 질의하신 내용에는 정당법에 옥외광고물의 종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위치나 장소, 규격표시 방법 등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당법 37조 적용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명확한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행안부에 질의회신 답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그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용을 예외규정으로 두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최근에 우리 안양에서 안양 3개 시 통합이 되든지 그다음에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현수막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공목적 광고물로 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29조에 의해서 합니다만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나 그다음 저희 동주민센터 이런 데서 게첨하는 그러한 광고물이 아니고 주관하는 그러한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라든지 또 안양교도소 이전, 관외이전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관련 단체나 각 동 주민센터의 사회단체 이런 데서 게첨하는 그러한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청사 건물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육교 이런 데에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공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게첨하는 그러한 현수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신고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게첨을 하고 또 저희로서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그것을 일정기간 이렇게 철거를 하지 않고 홍보효과로 지금까지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지금까지는 전부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이게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폐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마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대 제작해서 가을에 많은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낙엽을 담는 주머니로 활용을 했고 또 일부는 재해 때 모래나 이런 것을 담아서 쌓는 그러한 마대로 활용을 했는데 상당히 작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전부 담아서 배출했던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공공일자리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계속 3월부터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인력으로 해서 폐기처분하지 않고 전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낙엽 수거용 마대 또 여름에 재해대책용으로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오염물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방지하고 저희가 친환경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1천 100매를 제작을 해서 활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한 9천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을 저희가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그런 양은 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이승경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부임한 소감과 그다음 구정철학 또 구청장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동안구청장이라는 중임을 맡아서 저희 동안구민의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취임하면서 1월 2일 날 취임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게 가장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요구가 저희 공직자들이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상황과 어디까지나 굳은 그런 민원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도 저희가 수렴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을 하는 게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주민들께 신뢰받는 그러한 구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관내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늘 구청장으로서 책상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항을 배제를 하고 현장에 늘 나가서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적극 해결하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또 구청장의 소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구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작년 말 대비해서 2010년보다도 한 2천 800여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만안구처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은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이주할 만한 그러한 지역이 지금 현재는 없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2천 800여명이 줄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자연적인 감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가장 저희가 지금 정부시책도 출산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이나 또 노령인구가 유입된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자연적인 감소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쭉 동별로 보니까 관양1동은 동편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됨으로써 관양1동만 한 500여명 이렇게 인구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16개 동은 전반적으로 한 300여명에서 적게는 20여명까지 이렇게 전부 감소한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 만안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동안구도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명품 교육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책이 성공적으로 또 저희 스마트콘텐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젊은층들이 많이 우리 안양시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양시 인구가 앞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이 명예시민과장의 보상금이 1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사실은 제가 취임해 가지고 명예시민과장들을 매일매일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 방에 모셔서 차를 나누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 때까지. 그리고 월례회의 때 제가 식사도 한 번 같이 하면서 대화도 나눈바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명예시민과장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상당히 명예롭게 또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명예시민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총 서른여덟 분이 계시는데 거의 한 바퀴 다 돌아서 차를 한잔씩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보상금에 대한 얘기는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사실은 월례회의, 당일 날 나와서 근무하는데 에 대한 따른 보상금은 아니고 월례회의 참석수당으로 참석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금 목적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그 돈까지도 그분들이, 개인이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같이 모아서 친목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많이 보상금을 더 드렸으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런 보상금에 대한 건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하루에 두 분씩 근무를 하십니다만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사비를 들여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면 그분들에게 근무하실 때 식사제공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구청장으로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봉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청장님, 청장으로 가셔서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명예시민과장의 경우 그분들 자기 자비 들여서 교통비 들여서 오고 굉장히 명예롭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안양은 복받은 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걱정하시듯이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식사까지 해결하시면서 하고 또 1년 동안 추진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자기들 회비 모아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박하게 고민하시는 청장님의 고민처럼 그런 현실성 있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서 제가 본청에, 본청에도 명예시민과장이 있어서, 만안구에도 있고 함께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뭐, 꼭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금년에 새롭게 시의 명예시민과장님들만 가는 세미나가 이번엔 구청까지 확대가 돼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셔서. 그래서 시와 양 개 구가 시민과장님들이 합동으로 세미나를 가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시 미관을 위해서 정당이라든지 그 외에도 아주 무분별하게 광고물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거치하는 현수막 이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이런 공공의 목적, 공익성은 어떻게 또 누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상공회의소 등 이런 단체에서 거치하는 현수막은 정말 세월없이 걸려 있고 또 어찌해서 국민의 정당에서 거치하는 이런 것은 시민의 항의가 있다 뭐다 해서 하루도 안 가서 전부 마구잡이로 떼어낸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 8조4항에 적용 배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손정욱위원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 또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광고물 중에서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적용에서 배제한다. 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내 동안 거쳐가는 그런 정당의 현수막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그렇죠.

손정욱위원

그런데 1월, 제가 설 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설 전에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아마 30개 정도가 안양시 전체에서 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서 하루도 안 가서 그다음 날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옥외광고물법 상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하는 것 또한 위법이잖아요.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극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설령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써 행해져야 하고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에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와 관련되는 현수막은 저희가 보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가 아닌 성격의 현수막은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임박했습니다만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은 저희가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봉수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 내용하고 연계해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사 또는 집회 등인데 이게 등에 방점을 둔다고 그러면 유사한 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행사 또는 집회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그 두 단어에만 해당되는 것은 허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게첨된 현수막을 철거해 온 건데, 지금까지. 이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이 가능한 거지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게 저희가 사실 구에서 일반적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단체나 개인에 적합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 사용하는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행사 광고물은 행사장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집회광고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수량을 신고를 하고 집회 중에만 게첨이 가능하고 산회가 되면 바로 광고물을 철거하고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행안부 질의회신에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게 상당히 예민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질의응답집을 판단해서 저희가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 주민센터 앞에. 그리고 저희 동안구 쪽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그리고 자유총연맹 있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저희가 게시대가 상당히 많죠. 총, 저희 동안구 관내에 한 50여개 가까이 있습니다. 게시대가. 다 합해서.

이승경위원

동 주민센터 앞에는 제외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각 동 주민센터 앞에는 다 있고요 저희가 행정게시대 각 동사무소 앞에 각 동이나 구청 앞에 그게 한 20개고 일반 상업용 게시대가 30개 그래서 총 50개입니다. 저희 관내에.

이승경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저쪽에도 있고요, 그게 상업용이라는 거죠? 그 관리는, 관리자체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다 우리 안양시 광고물협회에서. 모든 게 행정, 현수막은 저희가 안양시 광고협회에 사업을 위탁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신고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전에 신고를 하면 전부 접수를 해서 접수순위에 의해서 희망하는 게시대에 이렇게 게첨을, 게첨까지 직접 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죠.

이승경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지정게시대를 벗어난 다른 곳에 게첨되는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불법인거잖아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그렇지만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집회나 행사 관련되는 그런 현수막은 지금까지 현수막과 관계, 현 게시대하고 관계없이 게첨을 해도 저희가 집회나 행사에 관련되는 그러한 정치활동의 현수막은 지금까지 계속 보존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집회나 행사가 아닌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승경위원

각 당에 정당활동에 필요로 한 문구를 게첨하는 부분은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것은 불법이죠.

이승경위원

자칫 불법으로 친다는 거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를 통해서 나오는,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 거론하셨던 부분인데 그 허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게 저희가

이승경위원

어느 선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지금은 이제 시 광고물관리팀이 지금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이게 저희가 직접 구는 그런 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승경위원

자유총연맹이 있는 지정게시대에 게첨됐던 현수막은 자치행정과의 지시를 받고 구청에서 철거를 했더라고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일부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유총연맹이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는 자치행정과에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는 또 구가 철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유총연맹회장도 제가 직접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 두 시간에 걸쳐서 했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서로 의견이 상충이 돼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

옥외광고물 특히 현수막 게첨 관련된 것은 제가 내용을 본 위원이 더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차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구청장으로서의 취임 이후에 소견 부분을 들었는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밖에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은. 그런데 본 위원이 김봉수 청장님한테 기대했던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입니다. 구정보고 추진계획 내용에도 내용이 없어서 혹시라도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사실 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문화예술 활동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구가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매월, 날씨가 풀리면 시작을 합니다만 런치타임 목요콘서트 그다음 구가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을 통한 그러한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동안문화관 내에 전시관하고 그다음 저쪽 학원가에 지하보도를 이용한 그런 공간이

이승경위원

전시, 전시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전시. 그게 저희 동안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전부가 아닌가. 그래서 시가 저쪽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알려주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구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위원

저는 그 일에 첨부를 해서 작은 단위의 문화행사들이 더 소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GS스퀘어가 거의 완공시점에 와 있는데 그쪽에 범계민원센터가 있는 앞에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있습니다. 저 가봤습니다.

이승경위원

공연장을 활용한 어떤 사업계획도 충분히 구상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쪽 동안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공원 그리고 중앙공원을 활용한 저녁시간대에 저희가 대종상 영화축제 가지고 논란도 많았었는데 중앙공원에 있는 운동장, 운동장은 자연적으로 나무가 주변에 둘러쌓여 있어서 야간에 영화상영을 해도 아늑한 분위기에서 여름밤에 야외영화를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었던 동안구청 앞에서 있는 런치타임 음악회라든가 지난번에 뭐죠? 물대포 쏘고 싸움 그런 거 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도 충분히 생각하기에 따라 보다 많은 작은 단위의 행사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중앙공원 운동장이라든지 자유공원 또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공원을 시가 관리하고 또 시가 사용신청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가 특별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안양천걷기행사가 있는데 동안구를 생각을 한다면 학의천을 활용한 걷기대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필요성이 뭐냐면 학의천의 양안이 한쪽은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고 그게 현재 문제는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분리해서 안양천처럼 만들지 못하는 워낙 협소한 형태이기 때문에 건너편에 생태하천으로써 땅 위를 걸을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그 길을 건너가서 그쪽을 산책을 하게 되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요즘 접촉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우려도 해소를 하고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형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쪽 그 길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것들이 관이 주도가 돼서 실행이 되는 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쪽 땅 위를 걷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이쪽에 지금 사고가 나고 있는 그것이 개선이 현 실정에서는 쉽지가 않은 사항이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자전거하고 자전거끼리 접촉사고가 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그쪽, 다른 편 쪽으로 해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게 좌안 쪽에 포장을 하지 않은 흙을 밟고 걷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으므로 때 여러 번 걸어봤습니다만 그게 포장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 많은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흙이 다 훼손이 되고, 유실이 되면서 훼손되고. 그래서 묘하게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그걸 보존을 그냥 그대로 하기를 상당히 강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쪽 좌안 쪽은 계속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동안구민만의 걷기대회를 그쪽에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시가 안양천걷기대회를 분기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날 참여하는 시민들이 매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을 많이 해서 금년부터는 해빙이 되면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안양천걷기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가 별도로 걷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 행사와 중복되고 그래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구정하고는 좀 벗어나게 됐는데 안양천걷기대회 부분 매월로 확대가 된다면 자전거이용자들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걷기대회를 하는 동안 한 반 정도만 걸어주었으면 좋을 텐데 다 퍼져서 걷게 되는 상황 속에서 걷기대회를 하는 동안 내내 자전거 활용자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호루라기 불어대고, 비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자전거를 들고 뚝방으로 올라가 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대단위 형태가 아닌 무슨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던데. 현실적으로 그 생태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소규모 단위가 필요한 것이지 대단위로 해서 무슨 홍보가 되고 이런 차원은 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단위 속에 동안구에서의 문화행사, 문화예술행사가 좀 연구개발이 되고 실시가 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구청장님한테 한번 건의제안을 드려봅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색소폰 부시는 시간 조금 할애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날씨가 풀리게 되면 그러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천변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전에 발빠르게 그런 음악 관련 단체에서 전부 선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가서 보면 상당히 볼거리가 아닌가. 구가 굳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많이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경위원

특히 본 위원은 범계민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공연장, 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범이 되는 곳이 모락산, 계원예대 후문 쪽 그쪽에 있는 한글공원입니다. 한글공원에는 야간에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그마한 무대들이 있어서 수시로 거기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문화를 향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저희 공간은 범계역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날이 풀려서 야간에 공연을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면 그런 예술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을 활용해서 범계역 주변 결국 안양시민들을 위한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새롭게 입점한 롯데백화점 점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오찬을 같이 하면서 그런 문제도 대화를 제가 나누었고요 야외공연장도 있지만 거기 문화갤러리가 몇 층인지 거기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한시라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롯데점장의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구가 그런 사항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8조4호에서 아까 이승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비 또는 집회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이라는 표현은 그 앞에 제시된 단어와 유사하거나 또는 어떤 입법기술상 명확, 명시하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행사나 집회 외의 다른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광고물 등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 부분은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라고 표현하신 그 점을 말씀을 하신 건데 등이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행사 또는 집회의 범위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어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행사 또는 집회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행안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결국은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와 관련되는 그런 행사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에 쓰이는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고 또 그밖에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집회나 행사. 행사와 관련되는 그러한 게, 포괄적인 의미의 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사나 집회가 아닌 다른 정치활동에 필요한 현수막이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 행사 또는 집회라고 표현 안 했겠죠.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행위 등 이렇게 표현했겠죠.

손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유권해석이 지금 다 틀리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행사나 집회 외의 다른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광고물 등도 예정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8조4호에는 행사나 집회 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임 등의 행위를 하는데 사용되는 광고물 등도 포함된다. 라고 봐야 하고요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정당 홍보물을 30개나 거치를 했는데 만안구에서는 그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서만 바로 그다음 날 전부 철거가 된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하는 것 위법이죠? 아닌가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정당한 현수막을 저희가 철거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법이죠.

손정욱위원

지금 계속 얘기드리는 것이 아까 이 등에 의한 표현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도 임박해 오고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빠른시일 내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런데 강제철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이렇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강제철거, 적법한 광고물에 대한 그런 강제철거는 당연히 그거는 위법라고 봐야죠.

손정욱위원

그러면 만안구에서는 왜 이게 철거가 안 되고 왜 우리 동안구에서만 철거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것은 구 간에 법상 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질의답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업무처리 기준도 구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손정욱위원

분명하게 시정을 하시고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순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승경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억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대상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정하여 각 동에서 현장 행정,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 미리 예측하여 계상할 수 없었던 사업들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 등 구에서 일괄 취합하여 필요성, 사업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시 전후 해당 지역 시의원, 건의자에게 추진계획, 추진상황 등을 중간 중간 설명하여 건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집행시기는 상·하반기 나누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의 연계성을 위해 3월 초 동별 대상 사업을 취합하여 대상 사업을 1차로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우기로 인한 장마피해복구사업 등 재난사항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올 연말까지 구성을 하고 2013년도 예산에는 일부 반영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한정된 가용예산 속에 모든 사업을 다 수용해 줄 수가 없는 조건 속에서는 어느 목소리 큰 단체여서도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회의가 구성이 되는 대상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각 일선 동에서 구성되는 지역회의 구성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고지가 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 구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2억 5천에 해당되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꾸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역회의 위원들 선정을 하고 협의체 나중에 위원회까지 구성이 다 되는 과정인데 한정된 가용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 본 위원도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산들을 할 때 항상 예상했던 사업들이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져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었는데 우선순위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해당 동에서 꼭 필요하지만 다른 동에서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 라는 이런 공감대들.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애초에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31개 동 전체가 자기 동 우선적으로 해 달라. 라고 하는 이런 반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생각 때문에 2억 5천을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한 이런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무엇인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같이 담보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 본 위원의 생각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리되지 않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2억 5천에 관련된 사업들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지역위원들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집행이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실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청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 급한 사업 같은 거 그런 것을 일단은 사업은 취합이 안 되지만 취합이 되면 심사도 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어느 동에 힘 있는 어떤 사람 입김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거기에 관여해서 사업계획을 구청에 올렸던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도 다른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시급하다고 여기는 그 사업의 내용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사업에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든지, 자기 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타동의 사업내용들도 확인을 해서 야, 저게 더 먼저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자리, 계기들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운영의 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본 위원도 보다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가 아까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증가율 서면으로 잘 받았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적십자회비,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는 알고 계시죠?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특히 어떤 게 문제가 됐었습니까? 논란이 됐던 내용들.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두 가지만.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직원들이 적십자회비 모금하러 다닌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가장 많았고

김주석위원

동별,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죠?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적십자회비가 보면 해마다 4프로 정도씩 올랐다가 지금 자료받은 것에서는 올해 7. 몇 프로 올랐는데 이것은 1천원 적십자회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해마다 한 4프로 정도씩 오르다가 지금 7.6프로 올랐어요.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적십자봉사관 관장님이 저희 과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시는 작년도 목표액 대비 한 4.3프로 정도 올랐대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3프로가 이렇게 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겠다.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같은 경우 만안구만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감소하고 조금 아까 질의도 나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간단간단히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7.3프로 오른 거 해마다 평균 보면 4프로 올랐는데 적십자회비 1천원 오른 거에 대해서 3. 몇 프로가 더 오른 거예요? 해마다 보면
연호

하연호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전체 목표액을 올린 거죠. 이게. 개별 그거 올려서 그 퍼센트가 아니라 전체 목표액을 올린 거잖아요.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전체 목표액을 저희 안양시는 7.3프로를 올려가지고 적십자에서 내려온 거죠. 안양시에.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에 준해서 할 것 아니에요?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구에서 각 동으로 목표액을 정해 주는 거죠?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주석위원

시에서 정해 줍니까? 구에서 정해 줍니까?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양쪽 구청을 나눠주죠. 목표액을 정해주죠.

김주석위원

동에다 정해 주는 거?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동에다 정해 주는 거 구에서 하고요.

김주석위원

이거 의무화입니까? 적십자회비 내는 거. 걷는 거.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김주석위원

아니죠?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아닌데 이거 왜 꼭 우리 작년도 목표액 보면, 보통 우리가 보면 목표액이 100프로면 90프로, 100프로 걷으면 100프로 달성한 거잖아요?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주석위원

그렇죠? 목표액이 100이면 100프로 했으면 100프로 달성한 거잖아요?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 저희 시를 쭉 보면 다 100프로가 넘어요. 120프로, 130프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의무화도 아닌데 왜 꼭 우리 동에 관련돼서 통장들하고 동장님들, 팀장님들 보면 요즘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 관내에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 동보면 매일 업무도 안 하고 동네 쫓아다녀요. 막바지에는. 공장들부터. 그런 애로사항도 알고 계시죠?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 얼마 전에도 공무원노조에서도 부시장님을 면담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막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김주석위원

그래서 어떤 대안이 나왔어요? 만나셔 갖고 얘기해 갖고. 향후에 안양시에 이런 적십자회비 걷는 것에 대한 대안 나온 게 있습니까?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공무원들이 모금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십자

김주석위원

통장님들도 앞으로 모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동장님들, 팀장님들,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 통장님들 모금 이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독려는 하죠. 적십자모금 운동에 이게 인도주의 정신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김주석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31개 시가 있는데 우리 시가 이거 1등, 적십자회비 걷는 거 목표액 달성 1등하면 어떤 리베이트가 많이 옵니까? 적십자사나 경기도에서. 그런 게 있어요?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리베이트는 아니지만 모금한 금액에 몇 프로가

김주석위원

수수료 4프로인가 와서 그거 쓰는 거?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우리 보면 동별 순위도 매기죠?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작년도에 보면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별로 적십자회비 납부한 실적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동으로 내려보내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은 2월 29일까지는 1차 모금기간이잖아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다가 독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동별로 납부실적에 대해서 동으로 하달을 하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고
연호

하연호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올해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게끔 다 동에다가 맡기신다는 얘기죠? 지금 2012년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도 거 2011년도 거를 보면 동별 순위도 매기는데 100프로 이상 달성한 데가 31개 동에서 꼴찌입니다. 100 몇 프로를 했는데도 꼴찌고 이런 거 순위를 쫙 매겨놓고 동마다 체크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 데다가 그것 말고 더 저거. 혹시 이런 거 아시나? 통장님들 있죠? 각 동에. 통장님들도 얼마치 적십자회비를 걷었는지 순위를 매겨요. 통장님들. 그것 알고 계세요?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했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작년도 31개 동 거 중에 한 동 거 제가 여기 자료, 통장님들 순위매긴 거 갖고 있어요. 통장님들 순위를 매겼다니까. 1등, 2등, 3등, 4등 쭉 해 갖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자발적으로 진짜 적십자회비 걷어서 낼 수 있게끔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다음은 유서근 동안세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청 세무과장 유서근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0쪽 특수시책 중에서 대포차량에 대해서 어떤 것을 대포차량이라고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량이라 하면 차량 소유주하고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써 세금, 각종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포차량이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포차량은 2천 600여대가 됩니다. 2천 600여대에 대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등록차량 중에서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자료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작년 상반기에 접수해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차량을 번호판영치를 해 가지고 또 영치를 해서 견인을 해 가지고, 강제견인을 해서 공매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43대에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 내용은 한 1억여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대포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대포차량을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강제 견인하는, 우리들이 징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유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대포차량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적발은 저희들이 우리 세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치차량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운행을 하면서 하는 게 있고 영치요원이 개인 PDA에 그 프로그램되어 있는 입력자료를 입력을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그 차량에 대해서 정차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번호를 입력을 저희들이 해서 확인하는 방 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대포차량이라는 게 꼭 안양시 관내에 등록된 차량뿐만 아니고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전국입니다.

김성수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도 있거든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전국을 다

김성수위원

그런 것 같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네. 전국을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전국을 다 커버를 합니다. 전국 자료를.

김성수위원

이 대포차량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포차량은 뭐랄까 카메라 그다음에 신호위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달려요. 무한질주입니다. 이런 차량들은요. 실질적으로.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네. 그래서 이런 대포차량은 잘 해서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색출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사고예방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그렇죠?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서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옥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영옥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8페이지와 관련해서 방과후 Brother School 교실운영에 대해서 학습 대상과 공익요원 시간 적용과 혜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 대상은 부흥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손가정 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조손, 할머니들이랑 같이 사는 조손가정 또 차상위가정의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영어 등 네 과목을 저희가 학습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는 공익요원들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개별, 영어나 수학은 개별지도를 하고 컴퓨터는 함께 하고 피아노도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해 주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님 표창하고 특별휴가 4일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신영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무 만안세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 세무과장 이근무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42쪽 지방세 체납액정리 대책 강구 중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 과감한 결손처리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법령과 결손처분 시 주거상태 등을 확인하고 결손처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손처분에 대한 관련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하고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의 토지정보과 및 부동산 광역DB 활용을 통한 재산조회 그다음에 차량전산망을 통한 전국차량조회, 금융전산망을 통한 예금조회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직장조회 등을 실시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될 때 결손처분을 하고 그 외에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그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제받게 된 경우, 납부의 의무를.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근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든가 또한 채무자 명의로 주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지난번에 TV 같은 데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 사는 데를 찾아가 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말로 호화로운 주택에서 사는 분들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관찰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시스템이 따로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결손처리를 해 드릴 게 아니라 그런 관리를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들의 부를 누리고 본인들만의 그런 생활을 하신다는 게 뭐랄까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에.
근무

이근무만안구세무과장

옳으신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명칭이 사해행위. 사해행위. 해 가지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압류를 하거나 또 타인 명의로 자동차 같은 거 구입하는 거 그런 것을 적극 저희가 대응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근무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4페이지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체육시설이라 하면 직접적으로 체육활동에 쓰이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풋살경기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또 게이트볼장 또 족구장 또 철봉이라든가 허리돌리기 이런 시설물이 되겠으며 편의시설은 그에 따른 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라든가 파고라, 평의자, 테이블 이런 게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5개 사업장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양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계획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이게 그럼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거기 마사토 포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특히 박석교 밑에 있는 족구장 또 게이트볼장에는 통상 장마철이 돼 가지고 많이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1천 500만원이 연중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 메쉬철망 보수라든가 각종 편의시설 도색이라든가 이게 한 4,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업무보고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잡으실 때 리스트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해서라든지 아니면 이 체육시설에 만들어진 연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고려하신다든지 어떻게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2, 3년 동안 계속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매년 이 정도만큼씩 계속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수를.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연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표에서 기타 체육시설물이 아까 말씀하신 편의시설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편의시설이죠.

홍춘희위원

기타 체육시설물을?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의자라든가 농구장 백보드 같은 데 그런 데 도색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매년 이 금액 정도만큼 기준 안에서 어느 시설물을 보수할 것인지가 되는 거네요?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금액 안에서?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한 2천만원 가지고 매년 2천만원 정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보수할 시설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진다기보다는 이 금액 안에서 보수할 부분을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영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구정시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