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역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디자인이나 특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4페이지에 나와있는 정비사항은 작년 5월에 가로환경 정비 시에 기존 노후된 자전거보관대를 정비를 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있듯이 새롭게 설치한 자전거보관대는 옛날에는 지붕 캐노피가 있고 비를 막아주고 하는 그러한 모델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는 지붕이 그렇게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자전거보관대가 우리 관내에 149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편익사업비 2억 5천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하시면 서 현재 신청한 사업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2억 5천만원은 정말 소규모 주민사업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받아보니까 총 6건에 4천 288만원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 비산3동이 이번 동절기에 갑자기 주말에 지하에 수도관 파이프가 터져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주말에 거쳐서 약 1천만원에 거쳐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5건은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서 건의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27페이지 현장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장기동처리반은 작년까지 시에서 운영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에 새롭게 업무가 이관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가 직접 현장기동처리반 운영실적,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받아 보니까 저희가 보도블록 정비 등 도로나 교통, 기꽂이, 경계석, 볼라드 같은 이런 긴급하게 기동처리한 그러한 실적이 총 9종에 1천 41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휴일이나 이런 평일 야간에도 항상 주민들이 먼저 건의하기 전에 저희가 찾아서 처리하는 그런 기동처리반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저희가 향후 대책으로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같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기법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 시청 U-통합상황실 CCTV를 연결을 해서 체납 주차차량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저희가 번호판영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이 현장에 나가서 번호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러한 사업을 4월경에 도입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납부능력이 있는 지역재개발 보상금이라든지 또 보험금까지도 압류를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고액 신탁재산 추적압류 등으로 해서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 실적으로 실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 2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체납자가 있는데 계속 내겠다, 내겠다 그래서 기간을 계속 미루고 그러다가 결국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부동산을 공매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2억에 가까운 체납액을 납부한 그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광고물 관련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당법에서 정치활동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하는 그러한 게 없는지 질의를 하셨고 또 3개 시 통합이라든지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공공목적의 현수막 이런 것을 신고절차를 통해서 부착을 하는지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정당법 37조에 보게 되면 이게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이런 시설물 광고 등 홍보행위를 보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련해서 행안부에 질의하신 내용에는 정당법에 옥외광고물의 종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위치나 장소, 규격표시 방법 등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당법 37조 적용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명확한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행안부에 질의회신 답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그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용을 예외규정으로 두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최근에 우리 안양에서 안양 3개 시 통합이 되든지 그다음에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현수막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공목적 광고물로 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29조에 의해서 합니다만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나 그다음 저희 동주민센터 이런 데서 게첨하는 그러한 광고물이 아니고 주관하는 그러한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라든지 또 안양교도소 이전, 관외이전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관련 단체나 각 동 주민센터의 사회단체 이런 데서 게첨하는 그러한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청사 건물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육교 이런 데에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공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게첨하는 그러한 현수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신고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게첨을 하고 또 저희로서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그것을 일정기간 이렇게 철거를 하지 않고 홍보효과로 지금까지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지금까지는 전부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이게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폐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마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대 제작해서 가을에 많은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낙엽을 담는 주머니로 활용을 했고 또 일부는 재해 때 모래나 이런 것을 담아서 쌓는 그러한 마대로 활용을 했는데 상당히 작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전부 담아서 배출했던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공공일자리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계속 3월부터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인력으로 해서 폐기처분하지 않고 전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낙엽 수거용 마대 또 여름에 재해대책용으로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오염물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방지하고 저희가 친환경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1천 100매를 제작을 해서 활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한 9천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을 저희가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그런 양은 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이승경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부임한 소감과 그다음 구정철학 또 구청장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동안구청장이라는 중임을 맡아서 저희 동안구민의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취임하면서 1월 2일 날 취임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게 가장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요구가 저희 공직자들이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상황과 어디까지나 굳은 그런 민원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도 저희가 수렴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을 하는 게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주민들께 신뢰받는 그러한 구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관내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늘 구청장으로서 책상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항을 배제를 하고 현장에 늘 나가서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적극 해결하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또 구청장의 소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구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작년 말 대비해서 2010년보다도 한 2천 800여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만안구처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은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이주할 만한 그러한 지역이 지금 현재는 없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2천 800여명이 줄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자연적인 감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가장 저희가 지금 정부시책도 출산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이나 또 노령인구가 유입된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자연적인 감소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쭉 동별로 보니까 관양1동은 동편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됨으로써 관양1동만 한 500여명 이렇게 인구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16개 동은 전반적으로 한 300여명에서 적게는 20여명까지 이렇게 전부 감소한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 만안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동안구도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명품 교육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책이 성공적으로 또 저희 스마트콘텐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젊은층들이 많이 우리 안양시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양시 인구가 앞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이 명예시민과장의 보상금이 1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사실은 제가 취임해 가지고 명예시민과장들을 매일매일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 방에 모셔서 차를 나누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 때까지. 그리고 월례회의 때 제가 식사도 한 번 같이 하면서 대화도 나눈바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명예시민과장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상당히 명예롭게 또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명예시민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총 서른여덟 분이 계시는데 거의 한 바퀴 다 돌아서 차를 한잔씩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보상금에 대한 얘기는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사실은 월례회의, 당일 날 나와서 근무하는데 에 대한 따른 보상금은 아니고 월례회의 참석수당으로 참석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금 목적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그 돈까지도 그분들이, 개인이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같이 모아서 친목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많이 보상금을 더 드렸으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런 보상금에 대한 건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하루에 두 분씩 근무를 하십니다만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사비를 들여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면 그분들에게 근무하실 때 식사제공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구청장으로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