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와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자수익을 가지고 매년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안양시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 이 폐지조례안이 한 번 계류되는 과정에 논의됐던 자매결연을 맺었던 초기에 교류되었던 사항은 양국의 자매시를 상호 방문하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사업 개발이 지지부진해서 통상적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은 형태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수차례 예산결산 심의 때 지적이 됐었던.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폐지조례안을 올렸다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계류 당시에 주장을 했었던 내용으로써 그렇다면 그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한 담당 부서 한관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저희가 현재 자매도시 우호도시로 맺고 있는 미국 햄튼시는 1989년 6월 16일, 미국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 6월 26일, 중국 웨이팡시는 1995년 5월 7일, 러시아 울란우데시는 1997년 7월 23일, 멕시코 나우깔빤시는 1997년 9월 17일, 브라질 소로까바시는 1997년 9월 19일, 일본 도꾸로자와시는 1998년 4월 17일, 우호도시로 있는 고마끼시는 1986년 4월 17일. 이런 형태로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자가 되는데 그동안 저희 자매도시 우호도시와 교류했던 현황들을 쭉 살펴보면 일단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은 초창기 상호 방문한 이후에 거의 교류가 없는 상황이고, 거리가 멀기도 할뿐더러 그런 어떤 내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웨이팡이시에 대한 교류는 상당히 많으며 미국은 햄튼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든그로브시가 상당히 교류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도 교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향후 좀 더 글로벌시대가 될 것이고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족들의 그런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을 감안을 해서 초창기에 교류했던 단순방문, 양국 자매도시에 단순방문의 형태들은 지양을 하고 사업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으로는 이른바 미국 가든그로브시는 6월 26일, 중국은 5월 7일, 일본은, 우호도시까지 해서 동일한 날짜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도꾸로자와시가 ’98년 4월 17일, 우호도시인 고마끼시는 ’86년 4월 17일. 그럼 일본 저희 자매도시는 4월 17일. 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자에 자매도시의 날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 있는 체류하고 있는 아니면 결혼이민으로 와 계시는 해당 국가에 사람들하고 문화행사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 와 있는, 와서 체류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시민들하고 문화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렇다면 폐지 조례안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업 신청 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으레 방문사업을 신청을 해 놨다가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연말에 다시 불용처리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업 신청 시 심의를 강화하고 사업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향후에 사업 실적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그런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일단 부결을 하고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이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글로벌 다문화시대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결혼이민자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을 해 보고 자매도시의 날로 시작을 했던 이것 자체를 향후에 외국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키운다면 인근, 거기에 관련된 문화축제가 볼거리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지니까 인근 시민들까지도 유입하는 관광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여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 내지는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의 견해 부분을 피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