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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85회 제5총무경제위원회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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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는 2월 22일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2005년 일본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후 7년이 되는 날로 지난해 8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강제출국을 당한 사건 발생 후 지난 2011년 8월 29일 한나라당 권용호 대표와 민주당 이문수 대표께서 공동발의하여 계류 중인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금일 처리하여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제2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이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이 함께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거주 각급 학생 중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 제공과 면학환경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장학제도의 일원화 및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재단 정관사항과 제7조에 이사회 구성 중 안양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건과 제10조 예산범위 내에 기금출연을 통한 재원조성, 제11조에 재단 운영 중요사항을 시장 보고 및 당면사항 운영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 제12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는 내용, 제13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내용, 제15조에 재단운영의 지도·감독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확인·검사 그리고 부칙 경과조치에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조성된 장학기금 및 재원의 인재육성장학재단 재원을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에 전부개정조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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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을 전용을 해서 조례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심사·의결 등의 지연으로 인해서 2011년 12월 31일 공포되어 절차 이행이 순연되면서 기존 조례의 시한종료로 인하여 개정조례안이 아닌 제정조례안 형식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개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 16개 감면조항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등 6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어서 삭제를 하고 감면시한이 종료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는 2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4조와 안 제5조, 안 제7조 등 4개 조항과 보칙으로 규정하였던 일반 행정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로 7개 조항을 현행 내용과 같이 존치하였고 일부개정된 4개 조항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외국인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100프로와 지방세특례분 50프로 감면을 각각 100프로 감면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간을 기존에 10년 내지 15년에서 4년 내지 10년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만 신청 납부할 시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두 가지 모두를 신청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행 300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납부편의시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부칙에 규정을 하여 세제감면 등을 통해서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을 해서 동 조례를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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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위임사무를 정비해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 위임사무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무료직업소개소사업 신고 및 변경 등 10개 사무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위임사무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위임환수 사무로써 총무과 소관 구의 5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직부여 및 전보 괄호열고 동장 제외 1개 사무로써 5급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명칭변경 위임사무로써 감사실 소관 자체 점검한 사항에 대한 문책 1개 사무로써 2011년 9월 20일자 구청의 감사기능의 환수에 따라서 단위사무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써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발급 1개 사무로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단위사무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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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는 동 결의안은 권용호·이문수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2011년 8월 29일 제출되어서 201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1905년부터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2005년 시네마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세계지도에 독도가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로 표기되도록 하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 및 독도영토 표기 등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의 만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전 세계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힌바 있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에도 일본정부는 광복 66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특히 역사교과서 왜곡, 고위관료의 망언, 일반방위백서 등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일본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시련을 겪고 실의에 빠진 일본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인명구조활동, 의료봉사활동 및 자발적인 성금모금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고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2012년 중학교 21종 전 사회과교과서에 독도영유권을 기술하는 검정결과를 발표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는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울릉도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강제 출국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극우단체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앞에 다케시마비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등 독도 이슈화를 위한 망동형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우롱하는 분명한 침탈행위이며 21세기 공전과 화해의 시대에 역행하는 야만적인 만행은 국제적으로 지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22일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시네마현의회에서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 후 7년이 되는 시점이 되는 날로 안양시의회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 및 문무과학성의 교과서 독도영토 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는 동 개정조례안은 이재선·이승경 의원 등 9인으로부터 2012년 2월 7일 제출되어 2012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거주 각급 학생 중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 제공과 면학분위기를 제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2011년 1월 26일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조성된 기금만으로 장학금 지급을 관리 운영해 온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장학제도 일원화로 시민·기업·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의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1일 제출되어 2012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조례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전국적인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존 감면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1일 제출되어 2012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자리정책과 소관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일원화하고자 구청에서 시행하던 구의 5급 일반직공무원 보직부여 및 전보―동장 제외입니다.―에 대한 임용권한을 환수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사안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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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재단 이사회에 집행부는 2명의 국장급 이상 또 간부를 당연직 이사로 두게 하고 있고 또 사무국장 등 사무국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업무에,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또 집행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시의회의 어떤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지금 12조에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해서 이를 시장에게 지금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시의회에도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세 감면 조례안과 관련해서 안양시 관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현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프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100프로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인데 울산의 경우 25프로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기관인데 100프로를 감면해야 하는 사유와 인근 경기도 각 지자체의 감면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시설 절약 탄소배출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등 자동차세액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 녹색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사항으로 2012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4조 정관, 재단에 정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양과천교육청에 정관을, 설립에 대해 관련돼서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는 정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와 있고 정관도 와 있는데 굳이 정관이 있는 내용을 여기 조례에다가 삽입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그것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 기금 출연을 통한 재원 조정이라고 안 제10조를 삽입하신 것 같은데 예산 범위가,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 예산 범위가 지금 조성액이 100억인가요? 얼마. 100억인데 그러면 애향복지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재육성장학 때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성이 됐을 때 그랬을 때에 대한 이 조례는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기금을 넣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느 분에게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지금 보면 주문과 제안이유에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됐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이런 실효적 지배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해서 많이 사용은 됐지만 실질적인 대한민국 영토를 실효적 지배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까지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실효적 지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실효적 지배라는 문구를 주문이나 제안이유에 삭제를 했으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이게 조례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1호인가요? 2조1호에 보면 1호 가항에 보면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천시시 이상을 중형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시시의 기준, 지금 배기량 2천시시 이하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기량 2천시시 미만 그러니까 준중형 이하 그러니까 중형 이하를 세금감면 혜택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2천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와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자수익을 가지고 매년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안양시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 이 폐지조례안이 한 번 계류되는 과정에 논의됐던 자매결연을 맺었던 초기에 교류되었던 사항은 양국의 자매시를 상호 방문하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사업 개발이 지지부진해서 통상적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은 형태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수차례 예산결산 심의 때 지적이 됐었던.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폐지조례안을 올렸다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계류 당시에 주장을 했었던 내용으로써 그렇다면 그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한 담당 부서 한관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저희가 현재 자매도시 우호도시로 맺고 있는 미국 햄튼시는 1989년 6월 16일, 미국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 6월 26일, 중국 웨이팡시는 1995년 5월 7일, 러시아 울란우데시는 1997년 7월 23일, 멕시코 나우깔빤시는 1997년 9월 17일, 브라질 소로까바시는 1997년 9월 19일, 일본 도꾸로자와시는 1998년 4월 17일, 우호도시로 있는 고마끼시는 1986년 4월 17일. 이런 형태로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자가 되는데 그동안 저희 자매도시 우호도시와 교류했던 현황들을 쭉 살펴보면 일단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은 초창기 상호 방문한 이후에 거의 교류가 없는 상황이고, 거리가 멀기도 할뿐더러 그런 어떤 내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웨이팡이시에 대한 교류는 상당히 많으며 미국은 햄튼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든그로브시가 상당히 교류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도 교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향후 좀 더 글로벌시대가 될 것이고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족들의 그런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을 감안을 해서 초창기에 교류했던 단순방문, 양국 자매도시에 단순방문의 형태들은 지양을 하고 사업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으로는 이른바 미국 가든그로브시는 6월 26일, 중국은 5월 7일, 일본은, 우호도시까지 해서 동일한 날짜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도꾸로자와시가 ’98년 4월 17일, 우호도시인 고마끼시는 ’86년 4월 17일. 그럼 일본 저희 자매도시는 4월 17일. 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자에 자매도시의 날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 있는 체류하고 있는 아니면 결혼이민으로 와 계시는 해당 국가에 사람들하고 문화행사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 와 있는, 와서 체류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시민들하고 문화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렇다면 폐지 조례안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업 신청 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으레 방문사업을 신청을 해 놨다가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연말에 다시 불용처리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업 신청 시 심의를 강화하고 사업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향후에 사업 실적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그런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일단 부결을 하고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이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글로벌 다문화시대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결혼이민자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을 해 보고 자매도시의 날로 시작을 했던 이것 자체를 향후에 외국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키운다면 인근, 거기에 관련된 문화축제가 볼거리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지니까 인근 시민들까지도 유입하는 관광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여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 내지는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의 견해 부분을 피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간담회라든지 임시회를 통해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재단 운영의 지도감독이라든지 업무확인 또는 보고 부분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시에 기금이 출연돼서 운영되는 재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보고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 강화된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전체적인 개정내용이 정관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큰 충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다면, 하셔서 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7명이 증원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7명 증원에 대한 사유하고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정도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증원 7명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이 총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10급이 정원책정 기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 총수가 1천 656명에서 1천 663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총계 1천 656에서 1천 663으로 변경이됐고 일반직 직원이 1천 366명에서 1천 373명으로 7명이 증원됐고, 6급 이하 2·4급·5급은 변화가 없고 6급 이하 1천 260명에서 1천 267명으로 7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정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관내 종교단체 운영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100프로를 감면하는 사유는 기존 현행, 여태까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100프로, 지방세특례분 그러니까 구도시계획세는 50프로 이렇게 해서 100프로, 50프로 이렇게 감면해 주던 사항을 금번에 조례표준안이 시달되면서 그 지침에 각기 공히 100프로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00프로, 50프로였던 것을 100프로로 이렇게 저희가 감면 조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프로는 각 시·군이 표준안대로 전부 100프로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시의 경우는 25프로를 감면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추후 확인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시설 절약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5프로 경감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울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각 교통행정 부서에서 감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그 해당 부서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이제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감면을 시행하려면 별도의 조례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조례안의 시행은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칙 제1조에 시행일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에 배기량 2천시시 이하를 2천시시 미만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승용차의 차종 중에서 사실은 배기량이 2천이시시는 없습니다. 보통 통상 보면 2천시시라고 하면 배기량이 1천 997이나 1천 998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천시시 미만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맞다고 생각이 되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2천시시가 없기 때문에 이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조례표준안에도 2천시시 이하로 이렇게 시달이 돼 있고 또 기존 해 놓은 조례에도 2천시시 이하로 이렇게 계속 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대로 이렇게 이하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중형차 기준이 2천시시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보통 차량 배기량을 1천 998시시나 97시시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2천시시 딱 만들지 않겠죠. 당연히 2천, 준중형 같은 거 2천 400시시 이래서 중대형인가요, 중형차인가. 그런 식으로 만들 듯이 물론 1천 997이나 98 이렇게 만들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2조에 시장의 계획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해야 되는데 의회에도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전부개정조례안 11조에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주요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는 시장과 의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지금 의무화되어 있고요 지금 12조에도 똑같은 사항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제 견해는 사업계획서 등 이런 세세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 건 등을 통해서 재단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료의 제출 요구 건을 통해서 재단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우리 현행 조례안에 없는 사항,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은 4조 정관, 재단에 정관을 둔다. 이것은 기이 지금 재단이 출범돼서 정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하셨고 또 10조 기금의 출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사항이 작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2010년도, 2010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약 한 6, 7개월 동안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겸한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표현은 그렇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출연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권 그 외 예산 출연기준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빠진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이 출범한 재단에 대해서는 설립 그러한 앞서 지적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신규 설립되는 재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토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에 출범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감사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실 이번에 우리 의원발의안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왔습니다만 저희도 애향복지장학재단 폐지조례가 계류되는 바람에 개정조례안을 나름대로 저희도 일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제협력진흥금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시는 사항이지만 국제교류사업이 초기에는 방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류사업이 일방적인 측면이 있고 직접 방문 교류하는데는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안 쉽게 얘기해서 자매도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아까 제시한 자매도시의 날을 기념한다든가 아니면 자매도시 국민과 복지교류의 날을 1년에 한 번씩 정한다든가 또 시민축제 기간 동안에 이 테마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마련해서 가급적 빨리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폐지에 대한 견해는 제가 답변드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지난번에 계류 당시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전부개정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이것이 기이 독립성을 요구하는 교육청에서 인가해 준 정관 등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핵심이 우선 이사 부분에 우리 현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3쪽에 임원의 정수가 15인으로 되어 있고 8쪽에 보면 현재 감사를 뺀 15인 이사가 다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의 공무원이 1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당장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수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8페이지에 나와있는 이사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방안 그럼으로 해서 당장은 상충이 되지만 향후 1년 이내에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아까 잠깐 짧은 시간에 갖다 주셨는데 우리 안양시 조례에 보면 제4조 정관 재단에 정관을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 장학재단 운영 조례를 본 위원에게 주셨는데 부천시 그다음에 군포시, 용인시를 주셨네요. 제가 이 조례들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부천장학재단입니다. 제4조 괄호 열고 정관 괄호 닫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군포시 조례에는 제2조 괄호 열고 설립 및 정관 괄호 닫고 1항은 빼고 제3항에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용인시 장학회 운영 조례에는 제4조 괄호 열고 정관 괄호 닫고 1항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죠? 우리 안양시 조례와 각 시 조례와 지금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차이나는 부분이요?

김성수위원

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전부개정조례안하고 현행 조례안도 있지만 지금 3조 설립목적이 있잖아요. 현행 조례하고 전부개정안하고 변함은 없지만 3조 설립에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하고 또 6조에는 현행은 5조에 운영 및 해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전부개정조례는 6조로 해서 조항이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이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타시에는 제6조에 나와있듯이 우리 조례상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해 주었지요. 우리 시로 볼 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담은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타시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3조와 6조 어찌 보면 정관에 중복,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정관에가 주요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정관이라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 조례가 너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타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자체가 제4조에는 아까 본 위원이 괄호 열고 닫고 하듯이 정관이라는 자체가 이 장학재단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례에도 정관이, 타시에서도 정관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정관이라는 것을 명시했고 그다음에 중요사항에 대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양시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조, 6조 이렇게 다 어찌 보면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타시에서는 정관으로 해서 한 문구로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정관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재단에 정관을 둔다. 이게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어찌 보면 이 조례 자체를 만드는데 너무 짜맞추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핵심은 타시 조례에 비해서 우리 시 조례가 너무 압축돼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 아니신가요?

김성수위원

아니요, 지금 3조. 아니 지금 타시의 조례에는 다 3조 내용이나 이게 정관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원래.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네. 타시,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이게 중복이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조, 6조 이렇게 해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재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립근거하고 또 만약에 운영상 문제점 또 해산했었을 경우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법을 명시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재단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에 물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으로 보완 다 완비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해산됐을 경우에는 얘기대로 민법 및 공익법 인의 설립, 법령에 관한 명확한 규정에 따라 해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다만 타시에서는 지금 정관상 담아야 될 사항도 굳이 조례상 담은 건데 위원님 의도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김성수위원

다 동일, 거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데 보면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곳에도 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정관을 둔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 보면 제3조 설립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5조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정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내용이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자체가. 예를 들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단에 정관을 둔다. 재단에 당연히, 정관 자체는 교육청에 서 승인을 받아서 정관을 만들어서 재단 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른 타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3조나 6조가 중복이 되어 있고, 어찌 보면. 정관에 다 나와 있을 내용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을 둔다. 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 단순하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조, 6조가 기이 있는데

김성수위원

단순하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4조를 굳이 새로 신설까지 하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김성수위원

그렇죠. 신설을 하더라도 기왕 하려면 이런 3조나 6조가 정관에 들어있으면 타시처럼 이렇게 그래도 모양새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재단에 정관이 없이 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남이 봤을 때도 재단에 정관을 둔다. 이것은 좀 너무 단순하면서도 이 조례가 안양시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시 것 한번 비교해 보시고 지금 타시에는 지금 우리 3조나 6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별도로 나온 게 없네요? 보니까. 없고요 그래서 4조 정관을 두고 그 위에 내용들이, 동일한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재단에 정관을 둔다. 너무.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내용 아시겠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회시간에 더 이해를 시켜드리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결을 앞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내용 중 잘못 표기된 다께시마의 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수정하고 결의 안이 작성된 시기가 전년도 8월 일본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강제 출국당한 시점에 결의안이 작성되었던 관계로 지난 3월 11일로 표기된 것을 지난해 3월 11일로 수정하고 결의안 내용 다섯째 항 하단 첫줄 독도 영토표기 시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에서 즉각 중단할 것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삽입하여 수정하고 결의안 내용 세 번째 항에 1항목을 추가하여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를 신규 삽입하여 채택된 결의안을 보낼 곳에 청와대 등 국내 기관 이 외에 일본 외무성, 주한 일본대사관, 일본 시마네현의회를 추가하여 송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결의 안 내용 중 잘못 표기된 단어를 정정하고 결의안이 제출된 시점이 지난해 인 관계로 시기가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침탈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가 폐지될 시에는 이미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편성된 애향복지장학기금의 삭감과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불가피하여 이 조례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정욱 위원님으로부터 폐지조례안의 시행시기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날로 수정한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정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손정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손정욱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손정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지원된 것으로 본다.를 1998년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애향복지장학기금 및 재원의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의 이관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애향복지장학기금의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귀속을 명문화하고자 부칙 경과조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발 때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 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으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경위원

이의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국제자매도시와의 상호 우호협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최근 유럽국가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지원와 국제협력사업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해 부결시키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경 위원님으로부터 국제화 시대에 국제협력진흥사업의 실태를 면 밀하게 분석하고 다문화가정 지원과 국제협력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부결동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승경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승경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토론을 종결하고 이승경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