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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0회 제6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2-02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총무과,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권혁구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종 용역사업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셔틀버스 운행과 청소관리 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도서관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버스에 관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승차감이 나쁘다는 것과 차량이 노후돼서 새 차를 해 달라는 사항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셔틀버스와 청소 관리 용역은 현재 계약이 완료되고 재계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경관리사업과 문헌정보실 천장 돔 자외선 차단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해동이 되는 대로 2, 3층 그 다음에 옥탑에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헌정보실 천장 돔 자외선 차단판 설치는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서 온도 조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또한 겨울에는 추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닫고 겨울에는 오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고 2월 말에 설계해서 4월 전에 발주해서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 행사로서는 6개 분야가 되겠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골든벨 독서퀴즈대회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문화강좌로서 현재 외국어 및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시민 책읽기 운동을 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인 1카드 갖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카드 운영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약 5개월 동안 7, 8천의 카드 인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본즉 11단지와 3단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분들이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면서 회원증을 만들어놓고 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가 완료된 후에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여기는 살지 않는 분들은 카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IFLA 2006 서울대회 방문도서관 유치입니다. 내년에 서울에서 세계도서관대회가 열리게 되면 방문도서관으로 협회에서 30개의 도서관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작업입니다. 저희 도서관도 방문 도서관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조직위에서 2월 21일에서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이 2월 초순이니까 바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신청을 하겠고 또한 신청을 한 이후에 저희가 조직위원회에 방문해 가지고 내년도에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저희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이 2004년도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어저께 도 월례조회에서 상패와 시상금 2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료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서를 약 2만 5천권 비도서를 약 600점 정기간행물 약 315종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적은 양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희가 도서 비치되는 것이 약 16만 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과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학전시관 운영 대상은 유치원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 현재 전시물이 63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탐구활동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모자과학 엄마와 같이 하는 과학교실 운영, 어린이 과학교실, 청소년 과학교실, 컴퓨터 교실 그 다음에는 테마별로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교육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천문대를 준공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841명 교육을 했습니다. 15명을 1조로 했을 때에 약 60개 반을 운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8개 반 122명 수강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 토리 아리 과학축제가 되겠습니다. 4월 17일 과학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과학실험활동 부스 4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부스 4개는 지금까지 교육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각 개인별로 본인이 직접 실험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경기도공공도서관평가 최우수상을 시상한데 대해서 직원들이 그 동안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71차 세계도서관대회 보고 내용을 보면 준비를 아동 열람실 다국어 동화책 코너라든지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유치 활동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비예산으로 유치 결정이 나고 예산 수립해서 환경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내년 8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 2월 말에 신청을 하고 3월 말이 되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방문도서관 30개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 열람실 다국어 동화책 코너는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금년도 사업 계획에 일정표를 보면 2005년 2월이나 6월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서적 구입하는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적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매년 도서를 2만 5천권씩 금년에도 사고 또 비도서라든가 정기간행물들이 많은데 저희 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서고 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서고는 실질적으로 현재 비치돼 있는 서적을 나중에 노후됐을 때 비치할 수 있는 서고는 약 만 권 정도밖에 비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을 개관한 지가 2년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에 있는 것을 떼 가지고 밑으로 내릴만한 책은 없고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보관 장소 문제 또 다른 문제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축 문제는 앞으로 2, 3년 아니면 4, 5년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소한 장서 공간으로도 3년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 계획대로 넓게 쓴다면 부족합니다마는 약간의 자리를 축소해 가면서 2년은 족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사랑하시는 분하고 다른 관점인지 몰라도 과거에는 도서 장서 수량이 많은 도서관이 명분 도서관이 평가가 났는데 요즘은 인쇄문화라든지 다양하게 워낙 빠르게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도서 분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적의 도서를 그때 그때 공급해 주는 도서관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각광받는다고 보고 출판 문화가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쇄가 과거하고 다르게. 저희 도서관도 전산상으로 관리가 되는지 몰라도 대출 횟수가 전혀 없는 도서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대책을 나름대로는 세워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관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잘 본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다른 장서가 많다는 도서관보다 저희 정보과학도서관이 인기 있는 것이 그 점에 있습니다.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는 숫자는 적지만 최근에 나온 책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을 선호하고 대출하면서 아직까지 체납된 것은 제가 이틀 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약 350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라는 것이 이틀, 삼일 된 것도 있고 일주일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하여튼 책을 회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체납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이용객들이 아예 손길이 안 가는 도서가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분량이 제법 있을 거란 거지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지하 서고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창고로 정리를 하는 부분이 한번쯤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문제도 사서 분들하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책을 비도서 해 가지고 약 15만 권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읽혀지지 않는 도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를 저희가 1년에 2만 권에서 3만 권 사이를 꾸준히 비치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올 연말 경에는 읽혀지지 않는 것은 분류해 가지고 지하 서고에 넣고 또 갖고 있다가 원하면 대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토의한 바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은 공간 구조 배치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나 또는 성인들 할 것 없이 가장 바라고 있는 제대로 된 일반 열람실이 갖춰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관장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구조개선 노력을 회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열람실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든가 식당을 지하층이라든가 또는 다른 층으로 배치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증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와 운영을 해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소규모는 작년 말에도 휴관을 3일간 하면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준 대로 신 도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서가가 들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에 따른 절차로서 중기지방재정에 넣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를 밟고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증축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고 또 증축이 완공되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봐서는 증축도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계도서관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행정 절차를 끝을 내고 2007년부터 하게 되면 2008년 전에는 완공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부터 증축을 시작해 가지고 2008년 말 경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심필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당이 2층에 있어 가지고 냄새를 풍긴다든가 하는 문제 또 일반 열람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문제는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 가지고 외곽지역의 승객이 없는 곳도 물론 없으리라고 보는데 노선에는 나와 있는데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가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도 혹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중심가는 괜찮은데 외곽 쪽 예를 들면 성당 앞이라든가 과천동 쪽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아침 9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 6시까지 9회를 운행하게 되는데 시내는 7번을 다니게 되고 주암동 쪽에는 두 번을 11시하고 오후 3시에 다닙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시내는 26분 내지 30분이면 한바퀴 순환이 되는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보면 주암동이 43분 사이클이 되는데 가장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문제가 되고 특히 주암동 고개를 넘어서 좌회전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새로 마트가 들어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주암동으로 가다가 밀려서 도저히 다음 타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용객들 가운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9회 중에 두 번만 주암동 쪽으로 간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9번은 시내만 돌고. 성당 앞 정거장은 어떻게 됩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도 2회에 해당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내는 7회나 가는데 성당 앞에서 탈 사람들은 2회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정류장을 지나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사실 성당 앞에 있는 분들은 이 쪽으로 걸어오시면 되는데 일일이 그 쪽까지 순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유턴하기가 불편한 자리에 있기는 하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우리 시내 노선 버스가 부림동을 거쳐 나오다 보면 성당 앞에서 과천초등학교 앞쪽까지 오시면 300m 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남태령 지하차도에서 유턴해 가지고 가는 게 시간상 많이 소요될까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남태령 지하차도에서 유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성당 앞을 가게 되면 남태령에서 유턴하면 되는데 불과 그 시간은 얼마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9회를 운행할 수 있으려면 남태령에서 유턴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정기적인 노선 시간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용객들이 거기서도 꽤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되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현재 이론적으로 아무 이상 없을 때에 26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림동에서 바로 시청 앞으로 오지 않고 남태령에서 유턴해 간다면 최소한도 15분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거기서도 유턴이 합법적인 유턴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꽃탑 있는 데서 유턴하는 것은 불과 1, 2분밖에 더 추가되지 않을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공공용지 중에 도서관 부지가 책정돼 있지요?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경수위원

위치가 너무 접근성이라든지 위치가 너무 안쪽에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수위원

접근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부지 면적도 개발제한구역 내다 보니까 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그렇게 잡았겠지만 부지 면적도 너무 협소한 감이 있고 그래서 부지도 좀더 넓히고 접근성도 좋은 앞쪽으로 좀더 당겼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문제는 제가 깊이 아직까지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자체 또한 의회와 향후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지금 위치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 또 적당한 위치에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정원이 몇 명이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28명입니다.

임기원위원

28명의 인건비 빼고 일용직하고 예산이 24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면 30억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저도 도서관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면 이기적이라고 일부는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저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근 시민들 이용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 과천시민들은 이런 좋은 시설을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30억 이상을 시 예산을 투입하는 정말 양질의 도서관이니까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라든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올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에서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는 최상의 도서관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새로 오시는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도시 아이들 좋은 일 시키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를 더 극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업무가 과다하고 바쁘신 거 알고 있는데 혹시 정원조례가 돼서 인력이 3명 더 배치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해서 주말 같은 때 가보면 제 느낌으로 차량 기준으로 보면 거의 60%가 외지인이에요. 사실은 저는 샘이 좀 나요. 이렇게 막대한 돈과 좋은 양질의 장비를 해 놨는데 우리 시민들은 수수방관하고 외지 사람들만 와서 그 사람들은 이용하면 다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잖아요. 정말 과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아주 흡족해 하는데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다든가 무관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시민들 이용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앞장서 주시고 기왕 경기도에 인근 도시의 주민이 누리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장님이 나서야 되겠지만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라든지 도에서 정책적인 자금 배정을 받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첫번째 말씀하신 홍보 관계는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새로 전입하는 분들 또 출생 신고하는 분들에게 홍보물을 각 동마다 묶어 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새로 오는 분들에게 하나씩 주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시 홍보를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국도비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앞으로 증축 문제라든지 신축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천시민들의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고 아주 좋은 도서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도서관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자료관 DB구축사업, 자치역량 강화기반 구축, 국제교류 사업 확대 및 민간 참여 지원, 학교지원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추진계획은 안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성사업으로 전 직원 민간단체 보험가입,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과·소·동별 워크샵 개최, 직원 체육대회, 건전 동호회 모임 활성화를 추진하고 업무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가로기 게양의 용역관리, 당직 근무 부담 경감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하고 자기 계발 및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사업으로 대학원 및 방통대 학비 지원, 시책 벤치마킹 등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으로 조직 활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료관 DB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공무원, 시민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공공 기록물을 열람·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행정기록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으며 문서 25,502권 도면 6,700매를 자료관 DB 구축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12월 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역량강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자치조직권 이양 사전 대비로 총액 인건비제 대비 직급별 직렬별 정원 책정 기준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휴직 등 업무 공백의 최소화 사업으로 대체 인력제 행정도우미제 기능직 공무원 자체선발 시험을 하겠으며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으로 그룹 어학 강좌, 인터넷 어학 강좌, 장단기 국외훈련 실시를 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으로는 핵심역량강화교육, 신규자 직무훈련, 개인능력개발 지원, 각종 교육기관 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자치역량 제고 사업으로 시민자치대학을 20회 운영하고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제 교류사업 확대 및 민간참여지원 사업으로 중국 광서 남영시와의 상반기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1개 도시와의 교류 제안 및 교류 진단을 하겠으며 교류 확대를 위한 우호교류 시찰단 파견 및 초청을 하고 청소년 어학연수단 어학연수 실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홍보 전시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지원 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각급 학급의 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 교, 30개 사업 14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무료급식 사업으로 13억 8,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2억 8,5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호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호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호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 기구의 업무 신설과 기구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실과의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과의 설치에 있어 도시교통과, 상하수과를 폐지하고, 교통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지역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하고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며, 기획감사실의 정책기획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무과 내에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신설하고, 주민자치과의 민방위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산업경제과 공원관리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고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업무와 지역정보과 지능형 교통업무를 교통과로 이관하고, 교통과와 도시과의 업무를 신설하며, 건설과의 재난관리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상하수과의 업무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 치수방재, 지역협력, 민방위업무를 신설하고, 상하수과의 업무 중 상수도 관련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하수도 관련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 국가기반체계보호 추진을 위해 정원 승인과 과천시 기구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 총수 중 2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448명을 468명을 하고,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을 13명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6호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 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인적·문화·경제·행정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광서성 남영시 정부로부터 우리 시와의 교류 의사를 접하고 2003년부터 양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전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전교류 결과 행정·문화·화훼·청소년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로 판단이 됨에 따라 자매결연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확대와 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상반기 중에 남영시 임국강 시장 일행을 초청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행정 및 인적교류, 문화 및 스포츠 교류, 경제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사업을 발굴해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조례안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보고한 2005년도 업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현안 문제인 지난번에 직협의 파업 이후로 지금 과천시는 징계를 당해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파면이 1명, 해임이 5명, 정직 1개월이 9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담당 업무를 보지 않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5명 다 안 보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정직은 한 달간 정직을 받았으니까 한 달간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해임이나 파면된 사람들은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15명은 현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렇게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결국은 저희 과천시민과 과천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무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장기간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바로 파면이 되고 보강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한다든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까지 보충 인력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파면, 해임일 경우에는 보충 임용을 40일 동안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일부 부서에서 업무 파악을 해 보면 담당자가 비어 가지고 일이 작년하고 완전히 다르게 안 돼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는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인력을 커버할 일용직으로 하든지 하다 못해 보조할 부업자를 대든지 또는 퇴직하신 분을 하는 제도라든가 그냥 손놓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어차피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주위에 있는 동료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끔 업무 조정이 됐고 40일 이후에는 기존의 신규자 채용자가 2월 20일 경에는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용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결국은 행정 공백에 따른 업무 피해를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가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면 2월에 임용해서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또 몇 달 걸리잖아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004년도 11월에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신원조회까지 마쳐놓은 직원이 7명 있고 또 외부에서 한두 명 전입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 보충할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식 명칭이 뭡니까? 노동조합입니까, 직협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노동조합법은 지난 12월 30일에 재정이 됐고 시행은 1년 유보해서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식으로는 직협이고 저희는 통상 소위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직협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지난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직협에 대한 지도 기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전에 임 위원께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라든가 또는 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한테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책임이 있는 부분을 말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전 지도 예방 기능 그런 면에서 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란 말을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저나 또는 국민들 모두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물론 자기들이 하는 투쟁 노선이라든가 또 투쟁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그 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찬성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그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 분이 파면되고 또 다섯 분이 해임되고 또 아홉 분이 정직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은 것은 불행한 일이고 본인들한테는 치명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우리 시장님이나 과천시청 공무원들의 입장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협이 됐든 노동조합이 됐든 그 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노선 투쟁이 가장 옳고 또 노선 투쟁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그것이 교육이 됐든 대화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전예방 기능을 과거보다는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지만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단체 지원팀 한 팀을 구성토록 정원 승인이 3명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준비 과정에 협의나 협상을 할 준비 사항 또 기념 매뉴얼 개발이나 이런 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책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자기들이 하는 노선 투쟁이나 투쟁 방법이 옳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에서 내 자신이 희생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같이 근무하는 동료 분들이라든가 상사 분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그 분들의 가족이 겪을 고통은 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적극적으로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6쪽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미국의 1개 도시와 교류를 제안하는 교류진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도시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난 1년 동안에 미국과 일본 쪽에 러브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는 미시건주의 애너바시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 호놀룰루시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아시아 쪽에 희망적인 의견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정해진 캔터키주 미국 중동부 쪽에 위치한 주인데 캔터키주에 오렌스버러라는 시가 있는데 10만 명 쯤 되는 시인데 지금 현재 그 쪽하고 마사회하고도 그 쪽이 경마장이 있어서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도 현재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우리가 미주지역은 캐나다의 에어드리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 여건이나 문화 여러 면에서 미국 쪽보다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한테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일본 쪽에 훨씬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우리와 교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방자치 여건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1년 동안 일본하고 미국 쪽에 시도를 했었는데 일본도 여러 채널로 국제화재단이라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도 일부씩 출연하는 재단인데 그 쪽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가나까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요구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우리 과천시의 지리적, 지형적 아니면 도시 여건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 시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일본 지역의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도 일본 하나, 미국 하나 그 다음에 유럽, 중국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광남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5-2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시민에 봉사행정구현을 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으로는 지역의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구를 신설하는 사항과 기존 조직의 기능 쇠퇴와 유사중복기능에 대해 통합 개편하여 조직운영과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3번인「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원 조정사항으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 시달된 재난관리기구 정원 8명,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정원 3명, 과천시 기구정원 8명 등 총 21명의 승인으로 시민의 재난안전관리와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증원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본 위원이 별스러운 사람은 못 되지만 평소 저는 총무과장님 여러모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은 도와드리기 쉽습니다마는 이번 건은 사안이 사안인지라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구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부서를 신설하고 어떤 부서를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떤 부서를 없애고 이런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에 있는 어떤 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문제도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할만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굳이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정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원조례안을 보면 현재 정원보다 21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1997년 11월 21일에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맞아 가지고 IMF의 긴급구제금융을 신청을 해 가지고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었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말은 즉 인원 감축이라고 하는 말로 동일시되면서 사용돼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기업들은 망하고 인원을 30%, 40%씩 감축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 조직은 무풍지대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저토록 어려워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 공무원 조직도 군살을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본 바로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 하지 못했고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공허합니다. 지난 2년 몇 개월간 과천시의회에서도 과천시청 공무원들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 지적의 근거는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를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행정 전산화가 꾸준히 시행돼 왔습니다.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또 팩스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정 전산화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 정원이 16명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천시청 공무원 숫자가 인구 대비해서 많다 하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있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지금 현재 정원 460명에서 1명을 늘리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직원들 승진도 고려하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정원 460명 중에서 정원 한 명을 늘리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81명 21명을 증원하는 안을 다른 시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내일 어떤 결정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많은 부담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신설되는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정원이 16명이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인 8명 내지 10명만 증원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인원은 부서별 통폐합 또 부서 신설 통합 이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당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필요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라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대신에 지금 업무량이 적은 부서 인원을 줄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해 드리기가 어렵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이번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정원조례안은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고민을 조금 더 하신 다음에 수정안을 다음 기회에 의회에 제출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재난관리과가 정원은 16명으로 되지만 실제로 두 개 계를 인수하는 것이고 2개가 느는 겁니다. 2개가 신설되는 것도 실제적으로 상하수과에서 하천관리팀이 치수 관계팀으로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팀이 느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9명입니다. 현재 행정조직에서 행정 기능이 늚으로 인해서 양적으로 기구가 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는 질적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관리업무가 그 동안에 한 계에서 담당하던 것을 상급 부서에 소방 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그 업무를 강화시키고 기능을 확대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9명이 새롭게 증원되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노조 관련 직원들이나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들한테도 계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후생복지팀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현재 한 팀이 느는 걸로 정원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2 회의중지

11 :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앞 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각 동은 예산할 때도 사업예산은 없는데 동별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가 기 배포되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했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동별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갈현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단지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일부 이주하는 주민도 나오고 있고 이주에 따른 문제 그런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작년 11월부터 이주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대비 140가구의 44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공가가 80여 세대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날씨가 풀리면서 청소년범죄나 공가를 이용해서 주변 절도행위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구대장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2월 날씨가 풀리면 순찰을 강화하고 3단지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전체 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를 다 운영하고 계신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각 동별로 특색있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주민자치센터 활용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과천의 폭넓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제고나 활용방안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교양강좌가 동별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동은 수익사업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데 동에 따라서 시설비로 써야 될 것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위법도 미비한 상황이고 내부적인 규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은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취미강습 수입에 따른 지출집행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만드시고 일관된 행정집행이 필요하니까 기획실장님도 그 점 유의하셔서 운영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별양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굴다리에 벽화를 그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벽화를 잘 그리지 않으면 안 그린 것만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관내에 작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 인력과 연계해서 그린 곳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을 염려하고 있는데 저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벽화 그릴 면적도 넓고 통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미술적인 감각을 전문적으로 도입을 해서 보기 좋고 하고 나서도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굴다리 3개소가 어디입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문화원에서 사기막골 올라가는 굴다리가 하나 있고 굴다리 시장 사잇길로 통해서 문원동 빠져나가는 곳이 하나 있고 6단지 안에서 나가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이 삭감은 되었지만 건설과에서 거기 관련된 굴다리 정비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협의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모자이크 타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올라왔다가 1차적으로 삭감된 사항이니까 조만간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줄여서 할 의향이 있으면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중앙동장님과 갈현동장님께 묻습니다. 혹시 공가들의 상수도 파열이나 이런 피해는 없었습니까?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조만간 이주가 끝나고 중앙동 같은 경우 철거가 들어가고 하면 동이 소란스럽고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에도 주문을 했지만 각 동에서 교통안전 사고라든지 공사 피해 같은 부분에서도 지역주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원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원 대보름 어울마당 개최는 올해가 처음하는 게 아니지요?
준범

박준범문원동장

86년도 동사무소 생기고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 세시풍속은 바람직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부림동에서도 주민화합 한마당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는데 중앙동 경우는 관문골 축제라고 특별사업으로 계획은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특이하게 개성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동민 노래 장기자랑도 좋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하면 한마당축제 때 나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 동의 축제를 미리 하나씩 만드셔서 개성있는 사업으로 가지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장님들께서 유의하시면 좀더 심도있는 의논을 자치회와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백남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인 정부과천청사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운영위원회 설치목적과 기능, 구성인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를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제출 및 시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백남철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5-6번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백남철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도시인 과천시를 지키기 위하여 정부과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기관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이전반대특별위원회 반대활동을 지원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관련사항으로 위원회 설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부 시에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적법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과천청사를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정부방침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청사 이전반대운동과 일전에 있었던 기무사 과천이전에 따른 반대운동하고 어떤 성격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청사이전 반대는 당초에 행정도시로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민 전체가 반대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제 말씀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과천에 있는 13개 중앙부처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과천청사 이전반대운동과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운동과 성격상 다른 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무사 이전반대 투쟁은 주민 자체적으로 운동이 된 것이고 청사 이전반대는 저희 특위를 구성해서 반대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기무사 이전반대 운동을 할 때 운영위원들이나 다른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기무사 이전반대 운동할 때 위원들이나 공동대책위원인가 자문을 구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수당 지급은 없고 반대운동에 따른 경비는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점심 때가 되어서 운동에 참여한 분들한테 도시락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접하는 비용이 들어갔다거나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데 따른 비용이 들어갔다거나 버스를 대절할 필요가 있을 때 빌리는 비용은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회의참석수당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고 참석에 따른 식비나 기타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심필수위원

11조 ‘수당 등’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11조 수당 지급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전문가나 NGO 위원들이 참석할 때 지급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까?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해서 식비를 지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해서 이분들이 발언한 노고에 대해서 수당성격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네.

심필수위원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의원이 주축이 되었든 시민이 주축이 되었든지 간에 무보수를 전제로 한 반대운동이 되어야지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원칙은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가나 NGO 출신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수당지급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백남철 위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전문위원님한테 해야 되나 조문상에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특별위원회 설치를 안 하고 운영위원회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목 자체가?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시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위원회 자문활동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조례명칭이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보면 이전반대운영위원회인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분야별 위원회라 해서 정책홍보위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 자체가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해놓고 밑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정책홍보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부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조에 보면 문구 자체가 ‘운영위원회는 분야별 위원회를 두며 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호 1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분야별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분야별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와 정책홍보 위원회를 분야별 위원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이 명칭 구분은 따로 한 것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50조에 의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자문해 주기 위해서 명칭을 운영위원회 자문기구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조례 3조와 2조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정부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속에 있는 분야별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명칭을 운영위원회하고 정책홍보위원회 두 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두 개가 분야별 위원회 아닙니까? 읽어보세요. 2조도 보면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운영위원회는 분야별 위원회를 두며 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호’ 운영위원회가 분야별 위원회라면서요? 자기가 자기를 둔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위를 ‘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분야별 위원회를 둔다’ 라고 가든지 아니면 분야별 위원회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아예 ‘운영위원회와 정책홍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 1을 한다’고 정리를 하시든지요.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분야별 명칭이 중복이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총괄하기 위해서 명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정책홍보위원회 두 가지로 분야별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 명칭은 운영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임기원위원

기본적으로 특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정책홍보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구 정리를 이전반대위원회는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호 1을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두 개이기 때문에 명칭을 운영위원회와 정책홍보위원회를 두며 라고 직시하면 됩니다. 밑에 3조도 ‘운영위원회는 20인으로 구성하며’ 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2조에 오면 ‘분야별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정책홍보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구성하며 분야별 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10인을 둔다’ 그러면 분야별 위원회가 운영위원회하고 정책홍보위원회라면서요? 그러면 2항 단서를 보세요. 운영위원회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3조 1항에 보세요. 운영위원회는 20인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체는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분과위원회 명칭을 운영위원회하고 정책홍보위원회를 두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중복은 되는데....

임기원위원

3조 1항이나 2조 1항에 있는 운영위원회 하나를 특별위원회로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명칭이 중복이 되어서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가 앞에 지적한 것처럼 수당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 조례 없다고 특별위원회 못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문구상 해석을 이렇게 하면 조문이 다 씹힙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조례가 수당을 주는 문제하고 특별위원회는 의회 운영상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소위 성격의 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는 논의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는 2월 3일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4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