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20회 제7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2-03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 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09 회의중지

11 : 5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수고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순서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목적, 운영기간, 실시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심사결과 그리고 질의응답 시 주요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는 시 본청 15개 실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특위에서 행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비전과천2010 용역 수립에 대한 건의 사항 등 모두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인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과 동의안인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가운데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동안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 : 57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