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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향섭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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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순서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목적, 운영기간, 실시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심사결과 그리고 질의응답 시 주요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2월 3일 제7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는 시 본청 15개 실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비전과천 2010 용역 수립 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 등 29건을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2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3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4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5「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6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운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 」 등 5개 조례안과 의안번호 2005-7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 의원님게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성심성의껏 활동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 : 13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