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국회통과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사유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7만 과천시민을 대표하여 과천시의회의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국회 통과에 따른 결의문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에 치욕의 위헌결정을 당하고도 또 다시 어제 3월 2일 반 국민적 반 역사적인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과천시민 모두는 비통한 심정은 물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오로지 정략만을 좇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엄청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과 국론분열은 물론 막대한 국민적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번 여야간 합의한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는 도시 규모 30~50만, 이전비용 8조 5천억원, 용지 매입 2,210만 평 연내 착수, 건설청 신설이며 잔류기관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이며 나머지 재경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주요 경제부처는 모두 포함되어 수도아닌 수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결국 행정기능을 서울과 연기·공주 두 곳으로 분리시키는 기형적 도시건설이며 2007년 대통령 선거 전에 착공이라는 충청도표를 의식한 국민 기만적 행위이다. 또한 지난 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피해 가려는 교묘한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며 12부 4처 2청으로 축소 이전하더라도 관련법의 위헌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어려운 국가경제 면에서도 도시 건설에 따른 사회적 행정적 비용 또한 엄청나리라 판단한다. 과천은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탄생된 대표적인 행정과 경제중심 도시로 건설되었다. 터를 닦고 행정을 수행한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과천청사를 과천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밀실야합에 의해 이전이 결정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 과천은 과밀도시가 아니다. 그런데 왜 과천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정부과천청사 이전은 곧 과천 지역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임은 물론 수도권 경제기능도 약화시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에 우리 7만 과천시민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반대하며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과천시는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행정기관 이전반대, 범국민 반대 대책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궐기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1. 과천시민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반대 서명운동은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과천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 시민이 몸을 던져 정부과천청사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1. 관계당국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을 원점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가장 민주적인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2005년 3월 3일 과천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국회 통과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기도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 : 4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