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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극채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5보사환경위원회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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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보사환경위원님을 비롯한 지금 우리 지역구 또 보사환경위는 아닌데 의원님들도 와계십니다. 도의원님도 와계시고요,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용출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선구 위원님, 조정옥 위원님 그리고 안양8동 송기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회의 개최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난 3월 13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전 관련 의견청취에 따른 송현주 위원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 5명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 안건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전 관련 의견청취의 건」으로 금일 오전에는 이전반대주민대표 의견을 듣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전반대 주민대표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출 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호계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출입니다. 금번에 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지인 호계동 170-6번지는 공원지역입니다. 인근에는 안양에 대표적인 공원인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에는 각종 체육시설 그리고 체육관,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산책로, 족구장, 테니스장, 골프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면 효성 안에 있는 진달래동산 그리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안양천을 살리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분진·소음·교통체증·폐수 발생이 극심한 오염시설인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이전한다는 것은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시정구호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어느 신문에 본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석면 없는 안양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에는 석면·유리·슬레이트·목재·유해화학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공원 인근 지역에 이처럼 소음·분진시설이 위치한다는 것은 주거환경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행정절차에 의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비밀로 하고 관련부서의 의견검토만으로 27일 만에 속성으로 허가한 특혜허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밀실에 의한 특혜허가는 반드시 진상규명과 함께 허가는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처리업체 이전허가는 소음·분진 등 공해로 주민생활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시민을 무시한 밀실행정행위로 빠르고 신속하게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끝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박용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의원이어서 지금 사실 박용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정말, 의회 아마 여기 다른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 부당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하여튼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대표님들한테 질의하실 거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는데요, 법상에 아까 박용출 위원장님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법상에 있는 많은 위법한 행위들을 법을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그다음에 「행정절차법」까지 위반한 위법한 행정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따 2시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충분히 청취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사항에다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따 2시에 집행부와의 위원회 때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씩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호계2동대책위 때도 막 울먹하셔 가지고 사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도 말씀 우리 동정보고회 때 저도 사실 그 앞에 있어서 그 레미콘공장에 대한 얘기는 지금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호계동 주민들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레미콘공장을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폐기물 이런 처리업체를 이전하면서 이전 자체도 반대지만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마, 여기 또 우리 김선화 위원님은 사실은 그 제일산업개발이라고 그 주변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하시는 말씀이 아마 제일 많이 공감하는 의원이실 겁니다.
예,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주민대표로 오늘 참석하신 송기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우려는 되지만 그쪽 주민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하셨고, 이제 지금 산이 있어서 저리로 넘어가지 않고 바람이 이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16일 날 갔었는데요, 저희도 밑에서 볼 때는 그 위가 산이어서 저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위에 올라갔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람이 밑에서 그 위로 다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때 그쪽에 참석했던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람의 방향이 봄, 가을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고, 이쪽으로도 불다가 저리도 불다가 하는데 위로, 지금 봄이잖아요. 계속 환풍기 틀어놓은 것처럼 바람이 그렇게 공원 쪽으로 계속 그 위로 그러니까 산을 넘어오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위원들도 이렇게 볼 때는 이게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막혀 가지고 지금 8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쪽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공원에서 있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가셨었거든요. 바로 맞바람 치듯이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들이 이것을 결정을 할 때 현장을 가서 그 바람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저희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거기가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안양에서 아마 제일 시원할 겁니다. 여름에 굉장히 노인분들이나 호계2동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동안구 주민들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안양뿐만이 아닙니다. 군포·의왕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여름에 한번 그것을 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여름에 굉장히 시원해요.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도 보면 이전허가 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현장확인이 이것을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과연 그곳이 이전장소로 맞나 하는 그런 현장확인도 사실은 그 내용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 이전처리 절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소재지 이전의 경우는 현장확인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어제도 사실 밤새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서 한 줄 한 줄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오늘 이따 2시에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송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표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 제일탄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40년 전에 됐는데 그 후에 아파트가 들어와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데모도 하고 이의제기도 하도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것 보고요. 아마 우리 최대호 시장 또 관계자 국·과장들이 제대로 했는가. 또 우리 대책위원장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시장님하고 면담 있는데요, 면담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시장님 면담내용은 여기에 대한 항의방문이었었고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어떤 답변이 저희한테 왔냐 하면 두 번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을 한다 만다 이런 답변은 안 했었고요, 일상적인 그냥 회피 답변 한 번 왔었고 그리고 동방문했을 때 그 답변이 제가 이것을 질문드렸을 때 동안구청장이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회신이 그날 답변으로 대신한다는 그런 답변만 왔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한번 제일탄소 가봤습니까? 석수동에?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예, 가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분진이 보통 4킬로 와, 4킬로 와요. 4킬로, 분진이. 4킬로면 거의 호계동하고 군포까지 다 가거든요. 분진이. 그 안 사신 분들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마 우리 김대영 의원님이나 방극채 의원 많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것은 정말 오면 안 될 회사예요. 이것 정말 우리 시장이나 국·과장들이 참 문제 많거든요. 그래서 저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적극 도와 드릴 테니까 우리 대책위원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 이 시설이 건축폐기물시설이 호계2동 공원지역에 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범고개에 있는 오광기업이라고 거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동네도 가봤는데, 그 동네 분들도 몇 분 뵈었어요. 뵈었는데 아침에 차 끌고 나가다 보면 신경질 나가지고 항상 매일 그러니까 그 동네 분들이 웃음이 없어요. 그 먼지가 분진이 차를 매일 뒤덮는답니다. 그리고 빨래도 바깥에다 널어본 적이 없답니다. 빨래도. 그래서 동네가 범고개도 이렇게 보니까 물론 범고개에 쓰레기야적장이 있지만 산이 뿌옇습니다. 그게 여기에 공원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곽해동 위원님께서 4킬로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2킬로 정도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2킬로면 저희 호계2동뿐만이 아니라 범계동, 신촌동 또 여기 넓게는 비산동 쪽에 아니면 7동, 8동, 군포시까지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원래 분진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아마 이 회사가 준공 나면 안양뿐이 아니라 군포, 의왕, 과천 다 오거든요. 오면 그 주위가 도로 있죠. 도로. 도로도 문제됩니다. 도로가 아마 엄청 파이고 이래 가지고 도로에서도 문제 많거든요. 주민들한테 피해 많고.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데모보다는 이렇게 서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시장이나 집행부하고 상의 좀 해서 우리 대표님들하고 상의 좀 해 주셔 가지고 안 될 때 우리 시의회에서 나설 테니까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곽해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대책위에 저희도 지역구에 가보면 정말 울분이 막 이렇게 진짜, 아까 사진도 가져오셨다는데 제가 그 동네 뒤를 다녀보면 현수막이 안 붙은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 시의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를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지금 동의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신 거여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진상조사위에 대한 결과물을 잘 도출해서 아까 우리 조선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와서 드러눕고 정말 공사, 지금 사실 공사중지돼 있, 거의 못하게 지금 중지상태로 있는 건데 그렇게 돼서 왜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막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사전에 요만큼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이것을 빨리 막아야지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위원장님!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플래카드를 현장에도 한 10개 정도 걸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만 더 반감이 가는 이유가 플래카드 하나도 없이 싹 떼어가 버렸어요. 두 차례 걸쳐서 걸었는데 또 한 번 걸었어요. 공원에다 그것은. 그것도 또 떼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제가 동안구청장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구청장께서.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건설폐기물업체 관련해서 일요일 날 저녁 SBS뉴스에 한 5분 정도 나왔고 또 월요일 아침뉴스에도 한 5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 뉴스 다시 한 번 보시고, 그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면산. 똑같은 겁니다. 이것하고. 그것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저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뉴스 엊그저께 나와서 사실은 그 기사를 스크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 등산객들한테 지금 거기는 등산로 쪽에 문제가 되어서 그게 공원 안에 이렇게 있어서 건설폐기물. 우리도 현장에 가보니까 건설폐기물만 오는 게 아니라 그 폐아스콘 그러니까 그게 도로까지 같이 뜯겨 가지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폐기물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쪽에서 올 때, 온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폐기물들도 여럿 많이 봤고, 예, 충분히 고민하고 그 자료도 이따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8동, 우리 부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집행부와 잘 견제하라고 저희들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정말 밤에라도 쫓아가고 아침에라도 쫓아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다 봅니다. 아까 플래카드 걸었는데 다 떼었다고 그런 그 플래카드 걸 때 허가 내고 걸었습니까?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아니요.

박정례위원

그 사실은 허가를 내고 걸어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앞으로 거실 때는 허가를 내고 걸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오후에 아시다시피 집행부하고 저희가 간담회가 있으니까 정말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잘못된 허가인지, 정말 시장 임의대로 한 것인지, 국·과장들은 뭘 했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현장을 갔었잖아요. 진짜 갔는데 그 바람이 위로 올라올 때는 정말 황당했거든요. 저는 그 공원을 사실은 안양에 산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처음 가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폐기물공장이 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주민들의 공청회도 주민설명회도 안 거치고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자꾸 얘기해도 어떤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 해답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오후에 집행부와 간담회를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같이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 처음에 오셔 가지고 조금 열이 나셨는데 그것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송현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폐아스콘 있잖아요. 길에서 까는 그것도 다 오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거기가 사실은 또 근린공원이잖아요. 앞에 안양천 있고 한데 문제가 되게 많으니까 저희들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와 간담회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폐기물 비상대책위원장이신 박용출 위원장님과 또 비상대책위원님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조선구 비상대책위원님께서 법률적인 규정을 해석을 내려주셨고,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도 물론 국토이용계획법에서도 있지만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보면 1항에서 5항까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예를 든다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써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해서 등 5항이 있고, 방금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보면 1항에서 3항까지가 있습니다. 또 행정상의 절차상 그다음에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부분도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고,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오후에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따지겠지만 제일 우리가 우선시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건설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 및 주민의 건강증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집행기관과 접근할 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와 또 그런 부분이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좀 참으시고 모든 것은 순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동방산업이 호계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용출 위원장님, 또 위원으로 법조문까지 행정절차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조선구 위원님, 또 부녀회장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조정옥 위원님과 또 평소 존경하는 안양8동 송기후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절차 아니면 행정절차 모든 것이 매끄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의회는 지금 비회기 중입니다. 원래는 회기 중에는 얼마든지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비회기 중에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과 또 송현주 부위원장님이 사인을 해서 지금 비회기 중에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석해 준 것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법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지난번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과 호계동 현장을 가보고 바로 끝나고 주민들은 왜 걸어서 안 올라가냐 그랬는데 저희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동방산업에 가본 느낀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 동방산업 현장입니다. 큰 여기 대로변이고 이 앞에가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가 있고 주유소 있는 자리 건너편인데 이 부지가 세 필지예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삼환에서 임대를 했더라고, 임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 있는 에이스가 공장형아파트로 팔려나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필지가 남았어요. 두 필지가.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공장형아파트가 들어섰고요. 이 세 필지 중에 두 필지가 남았는데 이 필지에 지금 쌓아놓고 분쇄하고 여기는 야적적치물 자리예요. 지금 여기에도 펜스를 쳐놓고 움직일 수 상황이에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급한 사항. 더구나 더 급한 사항이 뭐냐고 그러면 이 가운데 빨간 줄 이 땅이 개인 회사 땅이에요. 회사 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차를 이리 돌려서 빙빙 돌려서 이리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건데 여기가 마을버스가 이리 들어옵니다, 지금. 이 사람 이렇지 않으면 다른 데 불가분의 사업을 하려면 옮겨야 되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든가 이 좁은 장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코스에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에 관양스마트밸리라는 차원으로 해서 옮겨준 약간의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정말 거친 말도 하고 싶지만 저는 행정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졸속행정, 근시안적인 행정, 이런 행정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개인 땅이라 여기서도 할 수 없고 여기서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여기 평수가 5천 한 700제곱미터예요. 나름 한 2천 평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분산할 것은 800평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해서 호계동 쪽에 허가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의아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느꼈을 때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맞습니다. 지금 허가행위, 귀속행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안양시조례도 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규칙에 보면 11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이 법 이전에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62만 시민들은 삶의 질을 행복할 추구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주민들과 같이 법 이전에 무슨 시설을 하려면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안 되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의 뜻을 들어서 위험요소를 리스크를 해결하고 이런 장소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게 상당하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은 안타깝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법적인 귀속행위라든가 허가 자체는 저희가 오후에 집행기관 할 때 이 선법, 후법, 모법 모든 법을 동원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론과 공청회와 이런 환경오염 대비했을 때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건부 행위를 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위원님들의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메모한 것을 갖고 저희는 이것에 대한 원초적인 행정절차부터 다시 한 번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왜인지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커다란 이슈 전에 주민들과 집행기관과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롭게 이런 사태를 수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온 이유는 제가 솔직히 여기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한데 제가 지역구도 아니면서 또, 제가 이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따지기보다는 먼저 흥분부터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제일산업이라는 곳에 연현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에 저희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에 제일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해서 알았지만 레미콘 자체는 있었다는 것 인정하고요. 어쨌든 2002년도에 저희가 입주를 했는데 제가 빗대서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제 심정과 이해를 같이하셨으면 해 가지고요. 200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그 악취와 폐기물 지금 거기 들어서려고 하는 그 폐기물이 차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상 입주할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악취 냄새가 나지도 않았고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아마 600건씩이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돼 가지고 아마 안양시하고 그때 신중대 시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왜 이렇게 악취와 분진이 있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안양시에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폐아스콘하고 폐기물이 2004년도에 허가가 나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연현마을에 살고 있지만 좀 창피했어요. ‘안양시에 바란다’에 하루에 600건, 300건이 민원이 접수될 정도였고 또 그게 이슈화가 되어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창피해서라도 그만하자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제가 말렸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여기 안양시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분노한 이유는 서류적으로 제가 다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폐아스콘하고 폐기물이 허가가 났다는 그것에 제가 화가 나 있습니다. 레미콘 자체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렇게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렇게 안양시와 대립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허가 내주었다는 것은 아예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행정을 한 거로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안양시에 들어와서 ‘좋다. 그러면 레미콘회사는 인정하되 폐아스콘하고 폐기물 자체는 취소해라.’ 제가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호계동에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민원 해 가지고 진상조사까지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진작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할 것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저 혼자만 계속 떠들어댔지 그 누구도 여기에 동조해 주지 않았고 제가 또 여기 어쨌든 호계동이지만 제가 이것은 아니라고 한 이유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계속 그렇게 안 된다고 누차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민들한테 간담회도 한번 가지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에 저는 솔직히 안양시 자체 이해되지 않고요, 또 이런 사항에서 제일산업에 관련해서 건물을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라서 허가건물을 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과 3층을 건물을 허가해 달라고 저희한테 어제 그제, 3일 전에 저번 주에 오셨더라고요. 그런 이 사항에서도 그것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아직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그 제일산업 관련해서도 거기에 국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안양시와 연결해서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가있다는 것. 그런데 하물며 지금 2012년도가 되었는데도 팀장님과 주무관과 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그곳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또 호계동에 이것을 주민간담회 한번 갖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안양시가 도대체 뭐하는 건가! 아까 소장님과 담당 과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소장님이 그것을 제지하지 못했냐, 그런 게 다 동의합니다. 그런 것에 저는 설사 절차가 합당하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제가 분노하는 것은 제가 5분발언이니 시정질문 계속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 한번 갖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또 허가 기준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까 조정옥 비상대책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여기 제일산업 관련해서도 계속 한 가지를 허가해 주고요. 제가 지금 보면, 이 서류가 쫙 있는데 일일이 여기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고 이따 오후에 담당부서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말할 건 건데, 저는 그거예요. 그때 그곳의 시의원님은 뭐하셨으며 그때 담당 과장님, 그때 담당 팀장님, 그때 담당 시장님은 뭐했냐, 저는 거기에 질문하고 싶고 또 지금 담당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시장님은 왜 사인하셨나 그것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쭉 제가 조건부 허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키지 않고 허가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서 계속, 지금 저한테 우리 제일산업 관련해서도 불법적으로 지금 걸린 것만 해도 6건이 넘습니다. 하물며 제가 안양시에서 들고 일어나서 5천만원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것도 불복하겠다 이거예요. 5천만원 낼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가 일차적으로 승소는 했지만 또 항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법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갖다놓고 일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 아까 자연녹지라서 20퍼센트 밖에 건물을 질 수 없다는 것, 거기 저 동의합니다.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또 20퍼센트 밖에 질 수 없으면 계속 안양시에다 요구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려고. 허가해 줄 곳을 또 찾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고 20년, 30년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양시에 서운한 이유는 또 뭐냐 하면 동방기업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임차로 계약을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그분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건물이 들어서고 어쨌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죠. 어떻게 이전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점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가야 된다는 부분에 하고, 제가 오늘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제일산업을 빗대서 말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여기에 너무 감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10년 넘게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20년, 40년 더 하려고만 하고 하물며 안양시 과장님이 저한테 “그럼 이전할 계획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토를 줘야 된대요. “그러면 안양시가 대토를 어디를 줍니까?” 합니다. 대토를 안양시가 주고 말고에 왜 신경을 쓰십니까?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안양시에서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 곳이고 또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인체적으로 얼마만큼 해로운가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자기 스스로 찾는다고 보는데도 하물며 호계2동에 이전할 곳을 승인을 했든 허가를 해주었든 그 자체에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따 오후에 더 많은 것을 제시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여기 오신 우리 주민대표 오신 분들도 김선화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이 사실을 저희도 1월 말 그때 우리 위원들이 늦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김선화 위원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분노해 가면서 사실 그때는 별로 저는 감이 이게 안 오니까, 그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어차피 제일탄소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부터 우리가 현장도 다 나갔었고 그 현장을 다 위원들이 본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것을 진행하면서 보면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안양시는 사실은 주민의 민원을 축소한다라는 의미로 결국은 그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예산이 또 투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가지 않고 거기 계속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못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도 이제 그 와중에 이것저것 자료를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3년 동안에 민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9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쫓아가서 그 앞에서 하고 이런 것은 기록이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민원이라고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는 안양시에 등록이 돼 있는 인터넷이든 전화든 그것을 민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3년치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그랬더니 9건이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민원이 많다라고 가보시면 알지만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거의 민원이 없는 거죠. 그런 데에 그 공장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거의 없는 거였고, 그다음에 어제 김대영 의원님도 이제 그것 알게 되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좀 의아해하면서 아까도 권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내버려둬도 나갈 것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했을까 해서 제가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땅을 언제 샀나. 그랬더니 땅 매입을 한 계약서 날짜가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월 25일 날 계약을 하면서 서류를 넣은 거예요, 안양시에. 그리고 11월 22일 날 이전에 대한 승인을 조건부로 허가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회신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제쯤 땅을 샀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제가. 언제쯤 땅을 사서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대표 쪽에서도 보면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허가를 내줄까 한 사항이다. 이것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것은 사전에 언질을 받지 않고서야 왜냐하면 허가가 11월 22일 날 나갔는데 그것 만약에 허가 안 해주면 그 땅 산 것 무효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하지만 추측보다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땅 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민원이나 이런 여러 절차를 보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또 김선화 위원도 말씀하시고 또 권용호 위원님 모든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주민대표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지 않고 거의 같다. 같은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의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안 되는 이유를 아흔아홉 가지, 되는 이유도 아흔아홉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백 가지를 대야 그것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위원님들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권용호 위원님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이제 저희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주민대표 또 비대위로 오셨으니까 우선 먼저 8동에 송기후 주민자치위원님께서 8동대표로 오셨는데 5대 때인가 4대 때 중앙병원 지금 메트로병원 올라가는 오른쪽에 노인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서 철회한 기억이 있죠?
그렇죠? 그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공유재산을 땅을 사려면 공유재산 총무경제에서 승인하고 그것을 땅을 사서 노인병원을 지을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가 낙후되었고 또 주민들의 병원차가 삐꼬삐꼬 하면 밤에 소음공해 이런 것 때문에 철회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었죠?
그때 상황이 어떠했었는지 짧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못해서 예산이 사장된 것 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지금 우리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너편에 이오테크라고 있더라고. 이오테크가 보니까 반도체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나 저항 같은 경우는 온도나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분진이나 상관없이. 그런데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런데 민원사항을 왜 했냐 그랬더니 외국바이어들이 오는데 이 옆에 분진회사가 있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9건 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동방산업 가는 데 건너편에 8동 소속에 삼화아파트인가요?
삼호수정 있죠. 그 일대는 학의천을 끼고 공장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골프장서부터. 그 공장들이 다 들고 나올 수 있는 민원 소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한다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점도 시에서는 간과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건데 송기후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지역에서. 아파트도 있거니와 수정과 그 공장지대.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첫 번째는 개인 땅은 아니지만 시예산으로 노인병원 지으려다가 행정을 철회한 경험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있는 동방산업 옆에 이오테크라는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건너편에 수정아파트도 있거니와 공장지대가 밀집지역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도 한번 여쭤 보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조정옥 부녀회장님께 비상대책이면서 부녀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이 법의 잣대로 하면 힘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게 법의 잣대로 행정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행정을 해야만 모든 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결례가 제가 5대 의장 때 하남을 간 적 있습니다. 하남.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남에서 정부에서 그 하남시에다가 3천 400억을 준다고 거기에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납골당인가 폐기물 설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결국은 거기에 주민소환제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 지역의원들을 걸고 주민소환제를 해서 결국은 시장은 살아남고 그다음에 의원 둘이 의원이 직을 박탈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 시에서도 똑같이 제가 의장할 때 격려하러 많이 갔는데 동료 의원들이 두 명이 주민소환제에 걸려서 의원직을 솔직히 말해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런 행정을 아는 사람이면 시행정이면 집행기관에서 그 지역 시의원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설득이 되니까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하든가 이러한 위험요소 리스크를 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사환경위에서 가보니까 밑에서도 문제가 있거니와 첫 번째 문제는 안양에 가장 자랑하는 학의천과 그다음에 인근 아파트와 공장, 두 번째는 거꾸로 위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 바람이 지금 북동풍 쪽으로 이렇게 불잖아요. 동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 때는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통 가장 많을 때 여름에 시원할 때 한 달 월 얼마 정도 이용합니까? 지금 그 공원에.
주민들의 사랑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치원 아이들, 유아원 아이들이 거기 놀이터 체험학습 온다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이들이요?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조금 있으면 효성공장 안에 진달래동산을 개방합니다. 한 달 보름인가, 한 달 정도를요. 그러면 안양시민뿐만이 아니라 그 진달래동산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권용호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놔두고, 네.
음악회 열리고 있습니까? 거기가?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조정옥 위원님!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사랑방이고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와서 체험학습도 와서 동네 주민들이 사랑방에서 음악회도 하는 아주 주민들의 쉼터공간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거죠? 지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이제 말씀들 다 나누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예,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솔직히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나 좀.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저희가 2월 달에 척사대회를 보름날 했는데요, 보름날 저희 바르게살기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작년 10월 25일 날 접수를 받아서 11월 다음달 11월 27일날,
아, 22일 날 허가가 났다는데 벌써 장장 3개월 만에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3개월 만에. 주민들이. 깜짝, 속인 거죠. 시에서. 그리고 아까 최명복 지금 청소과장 그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명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건축폐기물에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 사람이 회유를 합니다. 주민들을. 반대하지 말라고.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 집행부는 진짜 문책성 인사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1년 반 동안 동장 했던 그런 동네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허가해 준 것도 주민들이 분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다가 또 주민들을 회유하고, 제가 그것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폐기물시설이 적재를 해 놓으면 우기 때 장마철에 비에 다 맞아서 이게 바로 그 분진들이 폐수가 되어서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선화

김선화위원

다른 곳에 방문해 본 적 있으시나요?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예. 동방산업도 가봤고, 경기환경 또 범고개에 있는 오광기업 그리고 서울에 이게 돔형으로 된 그런 건축폐기물처리시설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선화

김선화위원

돔으로?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예, 돔으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서부터 있던 데기 때문에 아마 이 시설을 새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보면 1년, 2년 지나면 다 노후되어서 도로아미타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시설이 한 번 들어서면 10년, 20년 제일산업 같은 경우는 얼마 되었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 레미콘 자체는 30년 넘게 된 거고, 중간폐기물하고 폐아스콘은 지금,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공원지역에 이것 30년 가는 시설을 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한 번 들어서면 나가지는 않습니다.
용출

박용출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시의원님들께서 잘 좀 시 집행부를 설득하시든지 해서 저희 주민들이 힘으로, 오늘 사실 저희 2시에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려고 집회예정도 돼 있고, 이 집회가 한 번으로 끝나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전 관련 주민대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박용출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조선구 대표님 그다음에 조정옥 대책위원님 또 안양8동에 송기후 주민대표님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기 전에 지금 우리 대책위 조선구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송현주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조선구 비상대책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주민과의 간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듣고 그다음에 그 법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기관과에서 이런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 할 때 그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한테 「대기환경보전법」이니 국토계획법 몇조 몇조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하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 부분은 오후에 방금 저희들이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선구 비상대책위원님들은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마치 어떻게 오후에도 이런 형식의 질의응답식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러한 염려 속에서 그런 말씀을 했겠지만 좀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거북합니다. 저희들을 믿고 우리 주민대표님들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오전에 주민대표들한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서 또 그 이전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은 법규정은 집행기관과의 오후시간에 충분히 논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오전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이런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기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또다시 여기 그리고 또 삼선, 사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아마 오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려의 말씀이신데 계속해도 같은, 그래서 오늘 일단 2시에 진행되는 그것을 또 위원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니까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주민대표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전허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명복입니다. 동방산업주식회사 이전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러한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개인적으로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 과 보 고 1쪽이 되겠습니다. 동방산업 이전예정부지는 동안구 호계2동 170-12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현 사업장은 동안구 시민대로 281 관양2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ACE아파트형공장이 있기 전까지는 약 6천 900제곱미터 정도 면적이었습니다마는 그 면적을 반납하고 나서 현재는 4천 604제곱미터 정도 지금 부지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방이 사업개시한 것은 ’93년 12월 30일 날 사업을 개시했고, 중간처리업 허가는 ’98년 6월 9일 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번에 호계2동 이전부지 규모는 5천 17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천 567평입니다. 그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부지계약은 2011년 10월 25일 날 김부광 씨가 계약을 했고, 등기는 2012년 2월 8일 날 등기가 되어 가지고 매입금액은 약 65억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차상호 씨고, 종업원수는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이전사유는 회사 측의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장을 방문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립 당시는 주변에 건물이 많이 없어서 큰 민원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형공장과 반도체 공장이 입지하고 있고, 진입도로가 거기 8번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차량이라든가 근로자 통행이 많고 소음, 분진 등으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소음·분진방지시설을 개선하려고 해도 토지를,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 조건의 토지계약은 3년간 계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 3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를 임대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시설투자를 하고 싶어도 업체 측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2009년 이전부터 업체에서는 계속 이전할 부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에 김부광 씨가 그 토지를 아마 경매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토지를 매각하게 됨으로써 동방에서 거기에 잡종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설을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동방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는 2011년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10월 28일 날 사업장 이전신청접수를 저희 청소과에다가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2일 날 저희들이 이전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상에는 적정통보라고 그럽니다. 적정통보라고 그러는데 그에 따른 일차적인 허가를 하고 나서, 위원님 편의를 위해서 4페이지를 잠깐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허가업무 처리절차도라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되면 회사 측에다 적정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와 같이 적정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변경허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따라서 전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변경허가를 이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호계2동 민원이 있어 가지고, 2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금년도 2월 27일 날 호계동 주민대표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3월 15일 날 안양8동 삼호수정아파트 주민과 8동 동장실에서 그쪽 지역구 시의원님 두 분과 같이 면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3월 16일 날 도의원님과 시의원님과 같이 호계2동과 관양2동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이전반대 사유로는 가장 큰 문제가 호계근린공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소음, 분진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사항이 컸습니다. 특히 소음보다는 분진 쪽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혐오시설인 건설쓰레기처리장으로 이렇게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서 차량 통행과 도로 훼손을 우려하고 있어서 이러한 반대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우리 시 자문변호사 법률적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에 3쪽하고 소음·분진·교통대책이라든가 이것은 그다음에 5쪽에 배치도라든지 6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동방이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계를 감싸 덮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임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는 최소한 소음이라든가 분진을 해소할 수 있게 이러한 것을 하우스처럼 집으로 완전히, 크라샤가 두 군데 있습니다. 1차 크라샤, 2차 크라샤 그 콘트리트를 깨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2개 동을 완전히 덮고 그다음에 스크린을 덮는 것으로 해서 3개 동을 완전히 씌우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시 입장을 봐서 결국은 우리 안양시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이쪽 관양동에서 그 민원이 해결되고 호계2동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다는 이전허가 통보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산업(주) 이전관련 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장대리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 자료 제출 요청할까요?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최명복 과장님께 자료 제출 하나 부탁할게요.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토지이용계획원하고 거기 그 주위 도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지금 곽해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빨리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내가 얼른 먼저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10월 28일 계약서상으로는 10월 25일 날 동방산업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계약한 날짜는 10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공문도 그때 작성을 했는데 공문서도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방산업. 보셨죠?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하여튼 접수가 된 게 안양시에 지금 접수된 게 28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방산업 입장에서는 25일 날 계약과 동시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총비용이 70억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약금으로 한 그래도 7억 가까이는 냈겠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10퍼센트 정도 냈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저께 그 계약서를 제출받으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허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계약서를 보면 의혹이 많죠. 이것은 내가 만약에 안양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지금 검토요청서를 보낸 건데 허가가 나지 않으면 내 계약금이 날아갈 건데 내가 거기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하려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폐기물처리업을 장소를 옮겨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확답이 있지 않고서 제 상식으로도 이것은 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 상식으로도 계약했을 리가 없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안양시로부터 담당부서든 어디서든 구두로라도, 공문서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지 않고서야 이 사람들이 돈을 몇 억씩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계약을 했을까. 안양시에서 이전을 허가해 준 것 회신공문은 11월 22일자입니다. 그날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면서, 보고하고 회신을 했는지 회신을 하고 시장님께 보고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사전에 안양시가 언질을 해서 그 땅을 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스운 질문 같지만 심각한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전체를 다 보고받으시고 지금 청소행정과가 사실 전결 과장이, 과장님이 그 책임자이긴 하지만 모든 것은 국장님께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변경이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업장만 이전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임대계약서도 지금 위원님들 아마 다 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땅이 굉장히 줄었어요. 4천 500제곱미터 이게 도대체 몇 평인지 제가, 1천 300평 정도 되네요. 이렇게 지금 사업장이 관양동에 있으면 사업장이 이겁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제출한 내가 이전을 요구하는 이 자료에 대한 제출서류는 여기 보시면, 저는 공무원들이 다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출된 서류 그대로, 그대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첫 페이지에 이전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 다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실 텐데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이전주소 해 가지고 약 8천 500제곱미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 이분들이 작성하신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뒷장도 한번 보시죠.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이 땅을 그러면 거기다가 다 뭘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 도면도 있지만 거기를 빽빽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할 사업장의 부지가 지금 사업장의 부지는 4천 500제곱미터인데 지금 내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8천 500제곱미터로 썼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단순한 소재지만 옮겨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소재지도 아니에요. 이것은 안양시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소재지는 안양시 소재였다가 이게 관할이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소재지 변경 아니에요? 이것 주소지 사업장을 변경한, 사업장을 이곳에서 받아 이쪽으로 옮기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법률적으로 검토 받고 싶더라고요. 이게 이전허가가 맞는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변경되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서류만 봐도 원래 동방산업이 이쪽에서 했던 사업하고 지금 옮겨가서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낸 거랑 주소만 바꾸는 게 아니고 사업장도 두 배로 커졌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한 말에 의하면. 지금 4천 500제곱미터도 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중간에 차도 다니는 길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 말고요, 이분들이 분명히 사업장 이전주소지를 이렇게 8천 500제곱미터를 썼다고요, 여기다가. 그런데 현재의 사업장은 4천 500제곱미터고. 그러면 변경내용에 보면 변경허가 그 건설폐기물 저도 이번에 그래서 법을 봤어요. 소재지 변경뿐만이 아니라 변경내용을 적게 돼 있는데 지금 처리시설도 분명히 지금 있는 것보다도 확장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처리시설, 처리용량, 처리내용 이런 것들이 변경허가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단순히 여기서 여기로 옮겨간다, 여기 있던 것을 내가 여기다가 옮겨주는데 부지가 자연녹지고 이런 정도 하면 소음, 분진 해결될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적정하다고 안양시가 무슨 근거로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적정검토를 내리셔서 한 달, 한 달도 안 걸렸죠. 거의 한 달 만에 이것을 바로 동방산업에다가 통보하냐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사실 황당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자료를 봐야 될지를.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계속 이렇게 앉아서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허술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너무도 안일하게, 죄송합니다.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옮겨 주기 위해서 옮겨 주려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검토하지 않으셨다. 그 도로공사에서 임대해 가지고 중간에 땅이 있잖아요.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배치도에 나와 있잖아요. 배치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제출한 서류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중간 땅이 도로공사에서 무조건 임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안 해준다 말예요. 임대 안 해 주면 그 자기 땅이 갈라져요, 이렇게. 자기가 매입한 땅이. 나는 진짜 제 짧은 소견으로도 안양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법적검토라는 것은 안양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법률책만 찾아보는 사람도 다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지난번에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는 저쪽에서 이쪽에서 이리 옮겨오니까 하지만 신규시설이 맞아요. 사업내용도 달라졌고요. 야적장 크기도 한번 보세요. 야적장 크기도. 지금 일단 사업장 부지가 4천 500에서 8천 500으로 간 것을 내가 매입한 땅을 설명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 배치도를 냈다니까요. 안양시에다가. 그럼 안양시는 여기 보면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 현장에 나가셔서 뭘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과연 법으로는 뭘 확인하라고 혹시 돼 있나.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은 적정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70억씩이나 땅을 주고 사서 사업장을 설치하는데 허가가 안 나올 수 있게 하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이것은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안양시의 공무원들한테 발생하는 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인데 그 민원을 계속 지금 제일탄소에서 보듯이 끊임없는 민원에 끊임없이 대처하고 그러면서 계속 버티잖아요. 거기서. 그럼 그것을 보셨는데도 1차 허가가 결국은 2차를 가져올 거라는 당연히 따라올 거라는 것 7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거라는데 이 사람들이 제출한, 저도 이것 보고는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환경보전과나 이런 데서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크기의 부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최고 1만 6천 톤까지 쌓아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방산업 사장님이. 지금 현재는 2천 톤이고. 그러면 안양시가 검토해야 할 것은 1만 6천 톤이 쌓였을 때 과연 이 정도 높이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뭘 어떻게 씌우고 이래서 과연 폐기물처리장을 통해서 생기는 민원, 소음·분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는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렸는데요.
연호

하연호의원

위원장님! 좀 저희도 해도 될까요?

송현주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연호

하연호의원

아, 일문일답으로.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사전에 저희가 내략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것을 사려는 사업자들이 사전에 자기네들이 다 법률적으로 이게 허가 날 수 있는 여부를 또 이런 것이 작은 게 아니고 토지가 금액이 상당한 거라면 사전에 본인이 다, 이것을 밖에서 판단을 다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게 또 부동산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허가여부를 사주기 전에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랑 사전에 내략이 있었냐는 말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한테 보고 후에 회신을 했는지 여부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런 검토를 해서 거쳐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구두보고를 허가 나가기 전에, 전에 다 드리고, 드리고 회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제가 아직, 추가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11월 22일 날 시장님이 11월 22일 날 거기다 사인을 하셨거든요. 보고서에다가 그렇죠?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리고 그날 바로 회신이 동방산업으로 갑니다. 11월 22일자로. 그러니까 보고 마치고 바로 간 거죠?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전결사항을 그러면 과장전결사항 모든 것을 다 시장님한테 사인을 받습니까?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아니 사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여기 서류에 보면 시장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장 이렇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장님이 그것을 보시게 되면 그것을 위에다가 체크를 하십니다. 보고드릴 때.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과장님 전결사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장대리

이전은 굉장히 간단한 사항이고 전결사항인데 시장님한테 지금 보고가 된 거잖아요. 11월 22일 날. 지금 민원이 생기지도 않았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1월 22일 이전에 또 한 번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고드린 날,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이유가 뭐냐고요. 전결사항인데.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지금 일관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하고 있는 거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한두 개 보고 질의드리는 것 아니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장님한테 보고는 두 번 드리고요, 22일 날 마지막 보고드리고 나서 시장님한테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일단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전은 굉장히 간단한 사항이고 적정통보까지 한 사항인데 굳이 시장님한테 두 번씩 보고를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체 문제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예? 과장님 선에서 주민공청회도 필요 없고 법적으로 아주 문제가 없는 아주 간단한 과장님 전결사항인데, 집행부의 말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왜 시장님께 두 번이나 사전보고를 드리느냐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결처리사항이더라도 사안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다 국장님이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결사항이라도 시정에 정책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보고를 드려야,

송현주위원장대리

어떤 게 중요했다고 생각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거예요? 어떤 게? 이전인데. 아니 사업장 여기 있는 것 저쪽에 자연녹지 이 사람들 말대로 가면 당연히 사업 할 수 있는 녹지에 가서 하고, 이것 해결해 주고 분진대책 세워주고 이러면 아무 문제없고 교통 이런 것 해결해 주면 아무 문제없는데 그렇잖아요? 민원이 야기될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니까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은 거고 그다음에 시·도의원도 아니 이것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이것 그냥 내 선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시장님께 두 번이나 보고를 드렸냐라는 것에 여기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반려를 한다든지 불허가를 처분한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에도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아니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한 이유가 이것 안 해 주면 법으로 문제없는데 이것 안 해 주면 이것 소송 걸리고 그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이게 하여튼 사인을,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보고드린 거네요?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왜 보고드렸냐고 말씀, 그 간단하게, 아니 내가 그냥 내 선에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보세요. 환경보전과, 무슨 과 다 그 검토보고서 보시라니까요. 한두 마디 썼잖아요. 한두 마디씩.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두 마디씩 쓴 것 아니냐니까요, 거기다가. 그럼 그렇게 한두 마디씩 쓴 것을 굳이 시장님한테 두 번씩이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만 간단히 설명, 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왜 시장님의 그 사인이 받아야 될 보고가 필요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기본적인 것만 준수하면 아무 문제없다,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여기 회신문 한번 보세요. 이것 주민들한테 회신문 보낸 것 보세요. 이것 과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회신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 문제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을 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냐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서 간담회 할 때 그때 조 선생님인가요? 그 선생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냥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이것은 시장님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을 판단할 때 최종적으로 제가 정책판단에 오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윗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다든가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전결로 처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법으로 아무 문제없는 것은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뭐 그런 사항까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아니 이것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신규도 아니고 저는 집행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간단한 도시계획 여기 지금 협의공문 내가 보면서 교통행정과는 통보도 없어요. 회신을 회람을 시켰는데 통보도 없다고요. 이것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니까 통보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장님한테 두 번이나 보고를 하셨냐고요? 이 사항을.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은 예상되잖아요. 거기 호계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민원이 예상됐는데 민원이 예상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사전에. 그렇죠? 그 민원처리에 관한 뭐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참 답답한 시의원이긴 한데 제가 근거 그것을 좀 하나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5인 이상 5세대 이상의 민원이 야기되는 게 예측된 경우에 사전에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대책은 그 민원을 어떤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동방산업에서 설치하려는 이런 정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민원이니까 이런 정도의 시설이면 충분히 민원이 안 생길 거라고 확신하셨으니까 주민들한테도 알리지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것은 자원재활용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대상이 아니었고 또 그다음에 주민 공람공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안 거쳤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민원이, 민원이 야기될 게 예측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소음·분진대책 이런 것은 왜 여기 이 업체에서 뭐하러 돈 들여서 이것 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별법에서, 환경 관련법에서 이것은 다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정도 설치면 민원이 없나요? 이 정도 설치해 놓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이렇게 큰 8천 500미터 되는 데다가 이런 정도 이것 몇 평이나 되겠어요? 자연녹지니까 20퍼센트 밖에 건축을 못한다며요. 그러면 나머지 80퍼센트는 그냥 노상에 놓여 있는 건데 거기는 빈 땅으로 두나 보죠? 내가 여기 지금 배치도를 보니까 가득 찼잖아요. 여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주민들이 방음벽 8미터만 쳐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동방산업에서 제시한 소음·분진대책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 없고 이것저것 통과한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6미터인가, 8미터의 방음벽, 고무 뭐, 이렇게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이 이 정도 밖 에 민원을 안 넣을 거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서 판단하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민 민원이 이것보다 더 높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집행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이상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다 설치해 줘야 되겠네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모든 게 자기 집 앞에 건축하게 되면 다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부 다. 그랬을 때 개인 재산관계도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처리할 때 저희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뭐예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법에 맞추어서 하되 거기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공무원이 누구의 대변자,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실제로 원래? 공복이잖아요? 공복. 법을 집행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법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주민의 피해 최소화가 그러면 이 대책이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동방산업에서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이 정도의 소음·분진 방지대책이면, 교통대책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적정통보를 하셨다는 거죠? 판단하실 때 분명히 법적으로 판단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대답이 금방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기준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던 거죠.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런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민원은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민원은 무시해도 되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민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적정하다라고 저쪽에다가 얘기할 때는 그 기업체한테 이 정도로만 하면 이것은 괜찮다라고 판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의 수준을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명복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동네 주변의 주민들이 이런 정도의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 판단하신 거지, 내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판단을 해요? 내가 거기서 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내가 거기서 운동도 안 하는데. 거기서 운동하고 호흡하는 사람들이 민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서울 사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여기 무슨 대책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이라는 것은 그 이해당사자들이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제기를 하는데 지금 최명복 과장님이나 여기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양동에서 이것을 이전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양동에서 호계동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사업주가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이전에 대한 타당성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전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실 거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 지금 거의 주무관, 팀장님, 예를 들면 정말 그냥 법만 보고 내가 기본적인 사항만 처리하는 이런 답변은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으로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공무원들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가 이것 하나지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협의공문 회람시킬 때도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배치도 하나. 이런 배치도 하나 보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것 너네 문제없나 한번 검토해 봐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전과 같은 데서는 이런 정도로 회신하는 것은 안양시를 친환경생태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고 안양천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가 지금 퍼부으면서 안양천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그곳에 폐기물장이 들어서는데, 아까 어느 분도 그 말씀하시더라고. 석면안전도시 선포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하느라고 끊임없이 저것 하시는데 업체가 새로 와서 사업장을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할지 그게 뒤는 공원이고 이런 상황에서 환경보전과에서 검토보고서가 이게 맞는지, 우리 임건택 과장님께 나머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저랑 다 비슷한 부분에서 공유가 되니까 우리 임건택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통보를 이렇게 환경보전과에서 이런 정도의 통보가 간 이유, 안양시의 지금 현 상황과 맞추어서 과연 그 통보가 맞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저희가 동방산업 재활용사업장 이전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이전과 관련된 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그 사업시행 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항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3항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득하여 된다는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했다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했던 이 답변사항은 저희가 협의해 준 사항은 법적으로 이게 이전 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하여튼 저는 이만하고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환경보전과장님 임건택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이상 없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사업시행 전에 비산먼지발생 그런 신고를 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경한 사항은 변경을 득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답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요, 제가 안양시 들어와 가지고 제일산업 관련해 가지고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계속 법적으로 하자 없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 기준치 이하다, 이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지금 4월 달에 시정질문 하든 5분발언 하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이 다 통과되었다고 봐요.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 호계동에 지금 이전을 하면 재산권이 손실되리라고 보는데 안양시는 거기 보상해야죠? 답변하십시오. 그 폐기물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집값은 하락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재활용사업장과 관련해서 그 입지에 그러한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장이 들어섰을 때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그다음에 폐수 이런 것을,
선화

김선화위원

피해가 없도록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피해가 없도록은 말씀도 되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 폐기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집값은 분명히 하락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양시장과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지역의 안양시의 국민의 재산을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보장해야죠? 단체장과 공무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손실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분명히 안양시 시장님 취임사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법법법법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그쪽에 사업장에 관련해서 70억은 보장해야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은 보장해야 되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안양시 빼고 어디가 있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법법 하면 시민의 법도 존중해 줘야죠. 여기 헌법상 제가 대한민국 헌법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알 둥 말 둥 해서. 23조에 분명히 기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양시장님 취임식 할 때도 분명히 시민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 갖고 하니 제일탄소 보세요! 김영일 과장님 이리 오십시오. 여기 오셔서 답변하세요. 이번에 제일산업 관련해서 어떤 허가권이 들어와 있나, 설명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시라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별도로 제일탄소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린벨트관리계획 신청은 지금 안 돼 있고요, 현재 제일탄소에다가 일단은 지난번에 주민들이 건의한 악취문제, 비산먼지 등등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선행하여야 된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행정이 진행되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한테 와서 무슨 말씀하셨죠? 저한테 이것 승인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 자리에서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별도로 개별사항인데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제일탄소가 이전하는 게 원칙인데 이전계획이 없다하면 지금 있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선화

김선화위원

좀 더 개선이 어떤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다, 또 비산먼지 때문에 생활이 불편이 따르니까 그것은 하나의 법적 아마 허용치 안에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냄새가 덜 나고 또 비산먼지도 덜 나고 하는 그런 시설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어떤 사무실 그다음에 운전사들의 대기실 같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해주는 게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후생복지 차원이 왜 연현마을 주민들은 후생복지 차원이 안 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LG지역 주민들도 지금보다는 주거환경이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선화

김선화위원

어떻게 개선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을,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2004년도에 그 폐아스콘과 폐기물이 허가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지금 1만 3천이 넘었고 그러면 이때 지금쯤은 당연히 폐아스콘 만큼이라도 이전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그때 한번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문제는 현재 그 사업장이 당연히 이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전계획이 없다 하니까 이전할 때까지라도 LG지역 주민이나 연현마을 지역주민들이 지금보다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 호계동 폐기물에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1차, 2차, 3차 계속 허가받고 계속 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안양시는 승인해 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산업문제만 봐도 보십시오. 1999년 4월 29일 레미콘공장 허가, 2002년 2월 6일 골재채취업 등록, 2004년 4월 14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2009년 1월 16일 레미콘제조 한일레미콘(주) 임대전환. 계속! 주민들요? 600건이 300건이 허가 내줄 때 민원이 치솟았어요. 개의치 않아요. 여기 호계동도 폐기물 들어오면서 이것 지금 다 민원이 최소화된다고 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또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신청 들어왔을 때 바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신청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역정서는 이렇고 이것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나 하고 먼저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신청을 먼저 했더라면 어떤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만 행정하기 전에 먼저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 가지고 꼭 그렇게 할 거라고 추측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뭐냐 하면 제일탄소도 하나의 사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러면 다음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답변이 들어온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어떻게 답변했나.

송현주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선화

김선화위원

회사 차원에서 아니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해서, 세금을 우리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어쨌든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계속 지역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요, 이것 보십시오. 법인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아니면 제일산업 그쪽에서 경기환경건설에서, 오광기업에서 세금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겨우 일년에 175만 8천원, 320만원, 260만원 이렇습니다. 또 여기 동방산업에서는 2011년도 1천 942만 5천원, 2010년도 650만원, 2009년도 900만원, 그게 세금이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요. 어쨌든 내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요. 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과 저희 연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산권에 관련해서 안양시한테 소송할 겁니다. 그 소송에 대한 대비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금 호계2동 이 상황을 보면서 제일탄소에 대한 집행부의 그동안의 입장을 이러하기 때문에 호계2동을 지금 이전을 너무나 계속해서 그런 것을 질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김선화 위원님이 흥분해 계시지만 저도 조금 전에 사실은 그것보다 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 난감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아직 위원님들도 계시고 사실 제가 오늘은 저쪽에 앉아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도 질문 원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서 정말 더 이상 주민들이 지금도 오늘 여기 와서 집회를 하고 계신다는데 저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보기에는 뭐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 달라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공무원들이 있고 주민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익하고 사익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대변해 줘야 되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 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시인을 해주셔야 되지, 무슨 이게 싸우자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아마 송현주 위원장님이 지금도 그 배경에 대해서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아마 제일탄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또 그 주민으로서 느낀 그런 부분이 울분이 터지니까 호계동 건축폐기물 이전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충 겸 또 충분히 하여서 그런 뜻에서 아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얘기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가 법률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마이크 좀 이쪽으로 잡아주시죠. 일문일답이니까. 이 허가하기까지, 허가할 때 허가 전 그 현장을 몇 번 방문했나요? 동방에서 허가절차를 들어왔죠. 그러면 허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먼저 방문해야겠죠. 그렇죠? 이전장소.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몇 번 갔습니까?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현장을 답사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고 동방은,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최고의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권용호위원

아니 현장도 안 가보고 이런 절차,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권 위원님. 예? 그 최고책임자가 누구죠?

권용호위원

그러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현장도 안 가보고.
수곤

문수곤위원

권용호 위원님 잠깐 참아주시죠. 우리 김영근 환경사업소장이 행정계 최고책임자죠?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왜 관련 최고책임자가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이전장소를 안 가보고 거기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만 들어보고 적합하다고 허가를 내주는 행정절차가 옳다고 봅니까?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부르짖는 게 현장 속에는 답이 있다고 했죠? 최대호 시장이 말했던 그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현장 속에는 답이 있다고. 최명복 과장님! 시장님의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최고 행정부서의 책임자가 현장을 한 번도 방문 않고 어떻게 그 이전장소가 각 부서의 의견만 듣고 행정적인 법규만 가지고 적법하다고 이렇게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법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든가 주민의 그런 부분도 이전을 그 장소에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반, 수반되는 민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먼저 하고 거기에 적법성을 논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근 환경사업소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잘못된 거죠? 현장 안 간 것은.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그전에 이것 접수 왔을 때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까지만, 알았습니다.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이 거기에 호계 지금 현재 이전장소에 인근에 주민이라 생각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주민이다,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김영근 사업소장님은 이 건축물폐기물 거기에 이전 사업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장소가 적법하다. 괜찮다. 와도 이전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공무원으로서 판단하지 말고 주민으로서 판단하라 말이야, 주민으로서. 우리 김영근 소장님이 현재 환경사업소장이 아니고 현재 내가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다 했을 때 건축폐기물사업장이 거기 지금 현재 이전이 온다, 했을 때 개인의 생각은 어떠냐고요? 아마 김영근 소장님도 똑같은 호계 주민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아마 차마 못하시겠죠. 그리고 최명복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송현주 위원님이 공청회 주민의 의견, 공청회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공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법적인 문제고, 거기에 건축물폐기물 사업장이 이전했을 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은 생각 안 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민원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관양동과 호계동 이전에 대해서 첫째 저도 굉장히, 동장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반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행정적인 반려니 그것 따지기 전에 본 위원은 현재 법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법이 있습니다. 절차법이 있는데 여기에 1항에서부터 지금 현재 6항까지도 의견청취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법」에. 아마도 개별법에 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폐기물 사업장이 이전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측하고 주민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또 민원을 최대한으로 해소해 가면서 주민과 같이 합의하에서 이런 일이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행정입니다, 그게. 최명복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고 공람은 아니니까 의견청취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이게 아니고 공람을 않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실무과장으로서는 답변이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최명복 과장님, 사업장 이전사유가 지금 거기 보면 현재는 대규모 아파트형공장과 반도체 공장이 입주하고 있고, 진입로 도로가 마을버스 운행노선 8번으로 차량 및 근로자 통행이 많고, 소음·분진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현재 사업장 이전이 회사 측의 사유입니다.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하는 장소 거기는 교통 통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교통이 원활합니까? 이전했을 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이전했을 때 도로폭이 좀 진입로가 좀 좁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제가 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소음·분진도 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민원은 똑같이 발생하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즉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이게 타당한 회사 측의 이전한 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도로폭이 좁아서 그다음에 그 다리 교량이 지금 거기에 진입로가 차가 들어오는 데가 다섯 군데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자가용이 우측으로, 장례식장에서 와 가지고 우측으로 오히려 평촌 쪽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게. 교통량이. 그리고 현재 도로를 도시계획도 아니고 도시계획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자체적으로 차만 이렇게 조건부로 했었는데 차만 이렇게 비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약간 갓길을 안쪽으로 진입 초하고 끝에 부분만 이렇게 한 것이 충족허가조건을 이렇게 충족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동방산업이 지금 이전한 장소에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인근에 노인전문병원 우리 안양시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다 끝났죠?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그쪽에 노인전문병원이 가는데.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나중에 알았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그쪽에 지금 모든 각 부서에 의견 할 때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도 이런 부분을 의견을 각 부서에 다 의견을 청취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이 사업이전, 건축물폐기사업 장소보다 먼저 안양시에서 용역을 해서 현재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전문병원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전문병원을 지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기 맑고 환경 좋은데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지금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폐기물이 그쪽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환경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것 요양이 아니라 옛날로 말하면 고려장이나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나중에 이 부분을 알았더라면 복지가 우선이죠? 과장님! 예?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았더라면 그 이전 건축폐기물 이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했어야죠. 이게 우선 아닙니까? 우선. 노인전문병원이. 다음에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신고를 해야죠? 사업 전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그 협의회신을 보면 참 간단하게 했어요. 가, 나, 뭐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따른 이것을 시설의 변경신고를 득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했거든요. 간단하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1항, 2항, 3항 있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축폐기물이 이전했을 때 사업장 이전했을 때 소음과 분진과 비산먼지는 발생할 것을 각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아까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규정대로 설치해도 민원은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청소과에서 그,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봐 봐요. 시설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제1항에. 그다음에 2항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필요한 시설 설치나 조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있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을 비산먼지, 소음 다 이것을 예정하는 거예요. 예측. 그럼 예측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개선명령 내리고 또 개선명령 내리면 이것 행정적인 낭비죠.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거기에 사업장을 이전해 주지 말아야죠. 어떻게 편리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해서 회신합니까? 그다음에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관리팀에 보면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24조에 보면 1항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 조례에. 1항을 보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이라든가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제1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건축폐기물이 갔을 때 소음은 예정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소음 예정되죠? 그다음에 3항에 보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건축폐기물을 봤을 때 거기에 따른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토질 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5항입니다.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건축폐기물을 야적장에 쌓아놓았을 때 그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환경이 손상됩니까? 안 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려되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조항을 충족을 하지 않았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협의사항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일단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에 개별법으로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가받을 때는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치유하고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집행기관과 또다시 개별법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미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가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있는 데도 이런 염려와 우려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허가부서에서 심사숙고 고려해서 허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너무나 안일하게 행정 처리했지 않느냐. 안타까워서 제가 1항에서 5항을 우리 도시 김영일 과장님한테 한 겁니다. 그 개별법으로 치유를, 모든 것은 다 치유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개별법에 의해서 야, 이것 아까 얘기한 대로 소음, 악취 등이 있으면 소음을 해결해라, 악취를 제거해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명령 내려가지고 치유하는 거죠. 이것을 사전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본 위원은 현재 동방산업 이전 현 부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의회는 휴회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사현장위원회는 지난 16일에도 현장활동을 갔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김영근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소장님! 이 폐기물처리장이 지금 땅 구입을 매입을 해 놓았는데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정례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죠? 지금 현재 시청 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죠. 주민들이 나와서. 그런데 왜 그런 사항을 전혀 고려도 안 하시고 그냥 허가를 덜컥덜컥 내주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 우리 시장님 소통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땅 매입하고 서로 팔고사고 하는 그 허가까지 줄 때도 저희 시의회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시장님이 소통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못했습니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는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허가까지 해줘 놓고 이제 와서 이런 회의를 지금 해야 되고 앞으로 주민들이 데모를 계속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례위원

얼마나 부족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안양천에 안양천 살리기 위해서 생태하천으로 하고 우리 안양시 명물입니다. 조금 있으면 정말 우리 안양천이 우리나라에서 명물이거나 안양천이 될 텐데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들어붓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명복 과장님! 안양천 지금까지 정비하고 하는 데 돈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예산 얼마나 투입했는지 아십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많은 예산이 아마 시에서 계속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예. 그렇다면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양천을 지금 죽음에서 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건설폐기물 집하장을 해 준다면 비가 오든지 하면 그 물이 안양천 내려갑니다. 안양천 죽겠습니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예. 답변 안 하시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방산업 책임자하고 땅 소유자 김부광 씨하고 땅을 서로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 관계자하고 이 땅에 건설폐기물 집하장을 해도 되겠느냐 해서, 된다고 그랬다는데 그게 어떤 분이 된다고 했습니까? 국장입니까? 과장님이십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적정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적정통보를 해 주셨는데 아까 여러 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민원 전혀 발생하리라 생각 안 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민원은 저희들이 예상은 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박정례위원

그런 안일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 진행 잘 되리라 생각하면 정말 오판입니다, 그것은. 동방산업을 허가해 줄 때는 이게 보통 우리가 집을 사고팔 때도 한 60일에서 90일이 걸립니다. 정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그게 빨리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사업계획 들어왔을 때는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민원서류가 굉장히 빨리 처리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거의 이십 며칠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처리했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다면 주민공청회, 설명회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20일 동안에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호계2동하고 8동 쪽에는 한 번 정도는 주민들하고 논의가 있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해 놓고 설명회 하니까 주민들이 화날 수밖에요. 아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 잘하시대요. 그 지역 주민으로 생각하고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오전에 주민들하고 여기서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위에 폐기물장 위에 공원이 호계동 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민들의 쉼터이고 숨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숨통이 뭡니까? 숨통을 막으면 죽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폐기물 집하장을 한다는 것 처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주민의 쉼터고 숨통이랍니다. 그 소리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양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쪽에 민원이 안 오리라 생각했습니까? 이쪽에는 주택이 더 많은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판단 안 하고 그런 계산 안 하고 그냥 해주시는지, 정말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해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현 사항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그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와서 하지만 그 주민들에게 저희 보사환경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위원들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못 막으면 어저께 심지어 16일 날 현장을 갔을 때도 어떤 주민이 그랬어요. 호계동 시의원들 다음에 보라고 막. 이렇게 막말하십니다. 그런 소리까지 듣고 계속 전화민원을 제기합니다. 전화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어떤 이렇게 큰 사안이 되는 문제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랬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주민들이 저렇게 원성도 안 높아질 것입니다. 정말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저희들끼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절로 어디로는 가게 돼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아, 여기 좋은 땅 있다 말이야. 그것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셔야 답변을 듣지 답변을 안 하시니까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최명복 과장님, 계약서 사본 갖고 계세요? 사본.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번 보세요. 저는 최명복 과장님이나 임건택 과장님, 김영일 과장님 참 열심히 해 주시거든요. 존경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 내용 듣고. 제일탄소, 과장님께서 시의원들 모시고 사전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의회하고도 과장님들, 국장님도 소통되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이 말씀해 주시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것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감사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사실 소통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중요사항은 시장한테 보고한다는데 정말로 불쌍해요, 우리 시의원들. 그것을 시장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관할 시의원들한테 보고했으면 이런 문제없잖아요. 시의원이 죄인가요? 시의원들이. 우리 김대영 의원이나 방극채 의원님 이런 분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죄 있어요? 시의원들이요? 꼭 시장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관할 시의원들한테 보고하면 편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좀 미스했던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계약서 보셨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결사항인가요? 허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전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우리 동방이나 땅 주인들하고 한번 만난 적 있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부광 씨는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땅 주인은 그 여기는? 동방.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동방산업은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허가 전에?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허가 전에는 저 업체들로는 한번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 이전에 이전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냐고요? 허가접수 전에.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이야기할 때는 한번 사업상 이전은, 그전부터 저희 오기 전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동

곽해동위원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냐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신청 들어오고 나서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요, 참 그 동방인가요? 동방 참 대단한 회사예요. 돈 60억, 70억을 허가 날까, 안 날까 모르는 것을 허가 접수 전에 계약을 하고, 맞죠? 접수 전에 계약한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10월 25일 날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동

곽해동위원

접수는 28일 날 하고 그것 엄청 큰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60억 돈도 아니죠. 이것도 계약서 보면 이 끝에 보면 특약사항 해 가지고 지금 삭제를 해서 없앴는데 그 내용이 뭔가 알아요? 삭제된 내용이? 혹 이것 특약사항에,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특약사항은 토지 건물에 대한 거기에 대한 토지가하고 건물가격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 여기 다 돼 있잖아요. 위에다가. 부동산 표시 다 돼 있는데, 크기 그 내용은 다 돼 있는데. 내 생각에 이게 특약사항 있잖아요, 첨부가 있는데 첨부도 없고 이게 아마 혹 허가신청 해 가지고 불허 시 해약이라는 것, 그런 내용 못 들어봤어요? 특약사항에?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삭제가 되었잖아요? 아마 대기업 삼성회사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계약할 때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해약되게 돼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집을 신축할 때 이런 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예를 들어 있잖아요, 허가에 문제없죠? 허가 나간데. 예? 허가에 문제없는 거죠? 나간 데에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것을 취소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처리규정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반려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에.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폐기물이 인근 시죠. 군포, 과천, 의왕 다 오는데 오다 보면 관양동에서 올 수 있고 비산동에서 올 수 있고 그 뒤로 통과해서, 이럴 경우에 전체 다 피해 가는 데 아니에요, 전체가. 그래도 그게 취소 안 되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철회를 해야 되는데 철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근거 무슨 명분이 있어야 저희들이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죽든 살든 그냥 명분이 없으면 안 된단 말예요? 이렇게 하세요. 잘 설득해서 첫째는 주민 우선이잖아요. 주민 우선인데, 임건택 과장님! 그 토지이용계획원 한번 보세요. 토지이용계획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시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자연녹지 또 옆에 한강 해 가지고 폐기물매립 시설설치 제한구역이에요. 이것 보면 한강 상류잖아요. 그럼 여기에 폐기물을 설치 못하게 돼 있잖아요. 매립. 매립하고 방치가 뭐가 틀릴까요? 매립은 쉽게 말해서 덮으면 오염 덜 되는 거예요. 방치. 방치는 눈비 오면 다 씻겨 내려가요, 한강으로. 이것 매립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되겠어요? 이것 한번 봤나요? 내용?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한강수계 그 매립 처리제한으로 돼 있는데, 매립하고 지금 저기 재활용 사항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폐기물의 최종시설을 내서 예를 들면 인천에 수도권매립지라든가 그래서 어떤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가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폐기물재활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질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매립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적 제한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 법으로는 없지만 매립해 가지고 땅에 묻는 것도 물이 나오면 안 좋다는데 이것은 폐기물 방치했다가 이것을 분쇄한다 하나요? 포치가 나오잖아요. 그전에 방치를 해 놓잖아요? 폐기물회사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 눈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의 내부적인 처리는 별도로 수질오염이라든가 대기보전 쪽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토지이용계획에서 말하는 그 매립은 아니라는 얘기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아는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은.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은 되는데 매립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을 방치하면 더 폐기물이 늘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한강 상류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 정도는 보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것 정도를 보고 뭘 해야지, 이것도 나 같으면 내가 과장이면 이것만 해도 안 되겠네. 나 같으면.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그 매립시설 거기 그 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매립시설도 안 되고, 이 한강 상류 못하게 돼 있는 것을 폐기물을 거기 갖다 묻고 눈비 오면 흘러나오게 하냐고 물을.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매립으로 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 잠깐만. 매립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을 폐기물 들어오면 그것을,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도 안 되고 왜 하냐고 시키냐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매립이라는 게 말한 대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하수슬러지 이런 각종 거의 최종처리에서 나온 것들을 매립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한강변에 매립하면 안 되죠.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 잘 들어 봐. 그것도 안 되게 못하게 돼 있는 이 상류에다가 폐기물을 거기서, 중간에 그 갖다 놓고 정리하느냐고, 안 되는 것도. 그것 안 된다는, 그 매립 자체도 안 되고, 폐기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나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묻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도 매립도 안 되는 것을 이 내용을,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왜 그 폐기물을 가뜩이나 중간역할 하나 만드냐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또 최대호 시장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번만은 취소하든가 그 회사하고 상의해서 정리해 주셔야지만 우리 관할 시장도 편하고 관할에 계신 시의원님들 또 저 도의원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동네 인허가는 항상 꼭 관할 시·도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 주면 아마 계약서 이것도, 이 계약서 문제도 아마 이것 특약사항도 내가 보니까 별첨에 이것도 빠졌고 이 계약서에. 또 특약도 없고 이런 것 보니까, 이것 아마 다 이렇게 해 보면 뭐 좀 나올 거예요, 내용이.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벌써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권용호위원

우선 먼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번에 동방산업주식회사 이전의 허가된 것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는 딱 세 마디 정리하면 밀실행정이다, 탁상행론이다, 시중에 떠도는 특혜의혹까지 추측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서 밀실행정이다,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회신을 보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딱 세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상 적합한 시설에는 허가행위 자체가 귀속행위라는 것은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최명복 과장님! 지금 이 허가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서 조건부 허가 내주신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개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해서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

예.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께 내가 질의드릴게요. 분명하게 도시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적합한 절차에 의하면 호계근린공원 인접하고 있어서 대안으로 소음·분진대책 등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 하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 방안으로 허가하였다고 했는데 민원 발생을 야기하시고 이렇게 조건부허가 해서 청소행정과에 그 행정을 경유해서 의견을 달아줘서 허가를 했는데 환경보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 방안으로 허가하였다는 사항이 있는데 어떠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방안을 생각했던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허가사항에 나간 그 저기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그런 하여튼 민원사항을 최소화해서 허가 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준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할 시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사항을 협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도시계획과장님! 이게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면 1항부터 11항에 보면 11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그렇죠? 그것은 지금 무슨 조항이죠? 11항에? 폐기물시설 중 재활용시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행규칙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권용호위원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이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거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거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건가요?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뜻도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시설이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주민한테 공람을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는 사항인데 전에 규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마라, 하고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무부서가 청소행정과에 또 행정회람 돌려서 환경보전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는 회람도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안 돌고 이 행정에 첨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소행정과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시장에 두 번 보고하면서 시장의 결재 나서 허가 난 사항이 돼요. 지금 이게요. 그러면 시장은 최명복 주무과장한테 모든 것을 시장에 대해서 위임해 준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담당 과장은 최명복 과장. 그렇죠? 전결사항을.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결사항은 과장이 시장님 대신해서 이것을 결정하라고 준 권한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

맞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봐요. 그러면 주무과장이 지금 이것에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적합한 시설이라고 해서 허가를 조건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과 우리 의회에서 안타깝게 하는 것은 행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됐을지 모를망정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또 이것에. 「행정절차법」에는 22조2항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를 놓고 보고, 22조2항에 보면 당해 영향에 미치는 광범위하게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열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법 위반과 두 번째 환경보전과장은 뭐가 위반되었냐 하면 여기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충분하게 이러한 민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환경 공청회, 주민의견 모든 것을 거치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 최명복 과장은 이것에 국토이용법에서 절차가 적합하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반면에 부서 환경보전과, 또 교통행정과는 그 교통에 대한 흐름 있잖아요, 잃게 된 것. 그것에 회람돼 놓았던 것을 가지고 과장이 시장이 위임해 주는 위임권한사항을 시장을 대표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 두 가지가 지금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행정절차법」이 위반, 공청회랑 주민의견 안 했던 것. 두 번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위반, 이것이 행정절차가 지금 과장님들이 맞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나 규칙이나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 위반이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그것 답변해 보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우리가 인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행정처벌을 할 때 그 처벌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피해 상대자들 그 상대자 등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적용할 때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그 내용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게 바로 이 법이 국토이용법 하나만 가지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최명복 과장은 당당히 당연히 아마 적법하다고 조건부를 내주었을 텐데 왜 최명복 과장 혼자 전결이 아니고, 여기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 환경보전과를 거치게 돼 있고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국토이용을 거치게 돼 있고, 교통행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 혼자 단독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었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어서 이것은 밀실행정이고 탁상행정이다, 이것은 특혜의혹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보사환경위원들은 한 번씩 다 질의를 먼저 하셨고 오늘 저쪽에 같이 배석해 계신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기 위원이 아니어도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 아까 주무관님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김대영 의원님.

김대영의원

참 답답합니다. 듣고 있자니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해당동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나는 우리 김영근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번도 나는 우리 김영근 소장님을 뵌 적이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적도 없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서도 김영근 소장님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아까 어느 분이 말씀, 실무국장이고 책임자가 나는 사실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한 번도 이 문제가 붉어지고 나서도 지역 시의원들이든 한 번도 와서 이 설명을 해 본 적이,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우리 시장님이 강조하는 소통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소통이 전연 불통입니다. 불통. 제가 우선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나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이 진행상태가 적정통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허가가 완전히 난 겁니까?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적정통보로 지금, 우리 적정통보가 1차 되고 나서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축이라든가 인허가를 하고 나서 이전허가신청을 또 민원서류를 또 제출하게 됩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적정통보지 아직 허가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최종허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방산업이 관양동에서 이전하려고 할 때 동방산업이 이전하려고 한 이유가 뭐였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전사유는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 아까 회의자료와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그 이전 내용을 보면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주변에 공장아파트가 늘어나서 파쇄작업 시 소음 및 비산먼지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크고 작은 민원 및 집단민원까지 발생하는 일이 생기곤 하여 또한 지금 현재 당사 바로 옆에 에이스종합건설이 20층 규모의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당사의 파쇄작업 시 소음 및 분진, 주변 환경으로써 많은 민원이 관할부서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전하려고 한다고 했죠? 신청서에 틀림없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동방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임대기간은 3년 단위로 매년 연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분진시설을 보완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보완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을 매입하고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동방산업을 대변하는 말이고요. 동방산업이 지금 틀림없이 이 서류상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이유를 그렇게 적시를 했어요. 아십니까? 맞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현장설명 때 의원님도 그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김대영의원

아니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대영의원

과장님은 동방산업을 변호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방산업을 변호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현장에서 그렇게,

김대영의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대영의원

그런데 거기서 여태까지 민원이 우리 제출한 건에서 3년 동안 몇 번 있었습니까? 아홉 번 있었다고 돼 있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이 아홉 번이 민원이 아주 집단민원이고 대단히 많이 발생한 민원입니까? 그리고 이 아홉 번 중에서도 한 군데 업체가 주로 많이 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인접해 있는 공장들이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인접해 있는 공장 중에서 한 군데가 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 방문했을 때 차상호 대표가 틀림없이 그 얘기했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한 회사조차도 실질적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해외 바이어가 왔다 갔을 때 항상 환경을 따지니까 해외 바이어가 다녀가기만 하면 민원을 넣고 진정을 넣었다.” 그 얘기 들으셨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이게 집단민원입니까? 아니 민원이 계속 발생했습니까? 3년에 9건 발생한 게. 자, 그러시고 제가 그날도 그런 얘기 틀림없이 했죠. 거기 관양동 현재 부지는 공장부지입니다. 주변에 공장이 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공업지역입니다.

김대영의원

네. 이쪽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근린공원입니다. 그나마 공장부지에서는 몇 군데 민원 제기하는 것 외에는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고 이쪽은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운동하는 쉼터고 살아가는 쉼터고 삶의 질에 문제가 있는 민원이 앞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뻔히 생각되는 곳인데 굳이 그 사람이 왜 이리 이사를 가려고 할까요?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사를 우리 시에서 조장한 것 아닌가요? 아니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여기 우리 시가 불편하니까 저리 이전해 주라.’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김대영의원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대영의원

그런데 이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이전을 허가해 준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틀림없이 그랬죠. 우리 건폐장을 이전하려고 할 때는 타법도 검토를 여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뢰한다고요.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대영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팀에서 했던 그 문제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다섯 가지 사항을 만족시켜야지 허가사항이라고 했어요. 만족시켜야 허가사항이라고 했어요. 그것 한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만족시켰을 때 허가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충족되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후에 충족,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후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충족돼야지만이 허가조건이라니까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하면서 나중에 설치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지금 있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이 행정적인 잣대를 댈 때 받으려고 할 때는 ‘그래, 이것 나중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돼. 그리고 허가 낼 때는 행정적으로 처리해’ 이것 하는 것하고, 우리가 따지고 들 때는 ‘야, 이게 허가조건이니까 이것을 다 만족시켜 가지고 와.’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뒤에 보고서도 있었지만 저희 절차도 흐름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보시면 그게 선행조건이 아니라 법에서 먼저,

김대영의원

알겠습니다. 잠깐 도시계획 경우는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권순일 과장님은 환경시설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시죠? ‘2011년 7월 동 사업장 예정부지상에 골재선별파쇄업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 결과 안양천과 사업장 인접돼 있는 지역으로 골재채취 운영 시 생태하천 어렵게 복원된 안양천의 오염 발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장례예식장, 첨단산업부품 생산업체 등이 분포되어 있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함을 통보한 바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서 받았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 내용은 받았습니다.

김대영의원

이것 틀림없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는 개별법에서는 거기에 자기들 의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대영의원

아니 지금 협조 의뢰해 가지고 타 과에도 협조 의뢰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 의견에 맞춰서 인허가 사항에 부적절한 사항이 없어야지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시설과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통보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것 전연 검토 안 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법이 우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이 재활용시설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했을 때 의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대영의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라면 우리 주민, 시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법도 우선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법이 이상이 없어? 이런 거라도 걸고넘어지면 안 내줘도 되는 거라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옥천군이라든가 또 광주광역시라든가 이런 사례로 해 가지고 패소한 사례가 거의 있었기 때문에.

김대영의원

잠깐, 과장님! 내가 그 얘기할 때 또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불허가 행정처분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이 예상되고 패소했을 때 우리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호계동 럭키아파트 주민께서 그렇게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질의서를 던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대영의원

저는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단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민원이 제가 우선 자꾸, 사실 저도 여기 나오니까 많이 흥분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장님한테 10월 22일 날 허가를 받을 때는 향후 조치계획 민원최소화방안 강구조건을 이전을 허용해 놓고 사실은 이전 허용할 때는 민원최소화 강구조건은 사실은 전연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덮개 씌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는 크라샤를 1차, 2차 다 씌우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민원이라는 게 거기 폐기물업체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뻔한 그런 민원이 가장 큰 민원 아닙니까? 법적인 민원뿐만 아니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틀림없이 최소화 강구조건으로 하라는데 그 내용은 회신 보낼 때는 전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명칭이 법상으로 건설폐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자원재활용시설입니다. 그래서 법만 지금 건설폐기물 다루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나거나 그런 쓰레기 같은 사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분진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김대영의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분진 때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왜 분진만 얘기하세요. 물론 분진이 가장 크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앞에 길 건너에 골프연습장이 큰 게 있고 배드민턴장도 한 500명, 그다음에 위에 우리 호계2동, 호계1동, 신촌동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는 근린공원에 진짜 400명씩 여름이면 거기서 밤새워서 워낙 시원하니까 쉬십니다. 그분들 그 비산먼지는 아무리 밀폐를 해도 밖으로 다 날아갑니다. 다 먹고 운동하면 쉽게 말하면 그 비산먼지 잡숫고 운동하십시오.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그게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반석재 채취하는 것하고 폐자재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폐자재 부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독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리산에 채석장을 만들었는데 그 채석장 깬 돌가루 때문에 그 밑에 청정하천이 다 죽었답니다. 순수한 자연석을 채취하는 데도. 그런데 시멘트 가루가 들어간 건축물폐기에서 만약에 그 물이 안양천 들어가면 안양천이 말짱할 것 같습니까? 비산먼지만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소음은 안 그렇습니까? 소음은 옆에 장례식장 있어요. 장례식장 있으면 망자들 누워서 울어요. 울어! 그런 생각은 대책은 하나도, 민원으로써 강구하지, 민원이 예상되지 않았었습니까? 법적인 조건만 갖추는 게 민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얼마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냐, 이런 게 사실은 가장 큰 민원이죠. 지금처럼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데모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민원이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것은 잘 즉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건설폐기물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결국 안양시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 제가. 저도 간단간단하게 제가 지금 할 얘기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자,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업결정할 때 투자를 결정할 때 단돈 1억을 투자하든 1천만원 투자하든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 아까 송현주 위원도 처음에 얘기했고 우리 권용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진짜 밀실행정이고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의심하는 부분인 거예요. 25일 날 신청서 넣으면서 25일 날 계약하고 1월 5일 날 잔금 지불하고 2월 5일 날 등기 마치고, 65억이라는 돈을 이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11월 22일 날 조건부 이전허가를 내주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니까 조건을 충족 못하면 허가 취소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조건부 허가니까 조건을 충족 못하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개별법에서 전부 다 거기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아니 어쨌든 조건을 충족 못하면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조건을 충족 못하면 허가를 취소해도 되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행을 해야 되죠. 조건에 대해서.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조건을 이행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주민최소화 방안을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 계속 들고 일어나서 못해 준다, 허가를. 그러면 결국 취소하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취소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아니 주민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건을 내줄 때 민원의 최소화를 강구방안으로 내준 거였으니까 주민 민원의 최소화 강구조건으로 해서 어쨌든 허가를 내주라고 시장님이 한 것 아니에요?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안 해 주면 그러면 그 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무런 내략 없이 돈 배팅할 수 있나요? 6억 5천 계약금 걸 수 있나요? 만약에 과장님이 사업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사업자니까 나는 1천만원도 그렇게 못해요. 이것은 솔직해야 돼요. 생각해 봐요. 우리 최명복 과장님이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시하고 이미 어떻게 짜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하고 그렇게 짜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대영의원

아니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마, 그런 사항이 정황상으로 그렇다고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 모두한테 물어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하면 당신 계약도 하기 전에 저 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만약에 저게 안 되면 돈 6억 5천 날리는 데도 하겠냐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것은 대기업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건폐장 이전에 대해서 가장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 제가 제일 답답하고 어려웠던 것 중에 주민들이 “시의원 너희들 정말로 몰랐어? 정말로 몰랐어?” 이것 참 사람 환장하는 짓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몇 번이고, 시의원들하고 소통 안 하면 누구하고 소통을 합니까? 그다음에 이 과정에 부적절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계약이나 허가 내주는 과정이 전연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 강구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라고 했는데 민원최소화 강구조건은 전혀 내걸지도 않았고, 회신문에 보낼 때. 그리고 이전 타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저는 이것 반드시 우리 김영근 소장님이 여태까지 우리 시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과장님들 소통하지 못했던 것들 책임지고 저는 이것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우리 주민들과 같이 나서서 이 철회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호계2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도시건설에서 할 때 하는 말씀이 도시건설에 조그만 도로를 하나 놓더라도 안양시의 30년을 내다보고 합시다, 하는 얘기합니다. 저 호계근린공원에 건폐장이 들어왔을 때 안양시 30년까지 갈 것도 없어, 3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허연 그 분진가루가 산에 허옇게 둘러싸일 테고 하천 죽어갈 테고 설사 그게 3년 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최우선이 시민의 행복과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관계없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까지 이렇게 나설 정도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실수를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되었고 그러면 인정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변명조 나오니까 계속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예. 과장님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하여간 최대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이것 정말로 완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방극채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할 때, 이전허가잖아요? 지금? 이전허가 하셨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전허가.

송현주위원장대리

이전허가 시에 체크해야 될 사항 있죠? 이런 것 이런 것 돼야지 이전허가를 해줄 수 있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 내용은 이전허가는 신설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그래서 동방산업이 그것을 어떻게 다 통과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요, 시간 절약상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환경시설과장님, 시민봉사과장님을 참고인 요청합니다. 지금 미리 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동안에 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방극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아무튼 좀 답답하고 착잡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의원

이 허가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이 무슨 팀이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결문화팀입니다.

방극채의원

청결문화팀장 맞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의원

정창국 팀장입니까?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예.)
정 팀장님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그 예규 환경부예규 제401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것 제대로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숙지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완전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숙지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는 누구예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담당자는 김동희입니다.)
김동희 주사입니까? 주사보예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아니 기능8급입니다.)
기능8급입니까? 최명복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의원

동방에서 이것을 사업계획서라고 제출한 겁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이것은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습니다.

방극채의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라고 지금 사업계획서, 이게 변경허가에 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제출하게 돼 있죠.

방극채의원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나중에 제출하게 되면,

방극채의원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서 한번.

방극채의원

신규사업도 아닌데 무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이게 사업계획서 맞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이게 나옵니다.

방극채의원

지침에 이게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방극채의원

변경허가인데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변경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방극채의원

언제 제출합니까? 사업계획서를?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방극채의원

변경허가신청서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방극채의원

처음 들어보네요. 다른 시도 변경허가를 이런 식으로 내줍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업 처리 업무처리지침에 지금 이것을 그대로 제가 해 놓았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방극채의원

제가 봤을 때는 최 과장님, 이 예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라고 지금 이게 예규에 나와 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예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방극채의원

변경허가에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어디 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해 가지고 업무처리,

방극채의원

이게 변경허가사항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은 변경허가사항에 속하죠? 소재지 변경이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의원

본 의원이 되도록이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행정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이것은 틀림없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신 거예요.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함과 동시에 30일 내에 적정통보를 받게 돼 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의원

그다음에 본허가는 10일 내에 내주도록 돼 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의원

그러면 이게 동방산업에서 들어온 공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목이? 사업장 이전 협의요청 건 해 가지고 이전협의를 들어온 거죠? 협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의원

그런데 보통 사업장 이전 가령 관양2동에 부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른 데 사업을 하겠다라고 볼 때 타법 저촉여부는 보통 구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령 거기가 몇 번지입니까? 호계2동. 가령 호계2동,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70-12번지입니다.

방극채의원

예, 그 부지로 옮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가령 집행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구두로 협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동방산업 술수에 말려들었다. 그러면서 이 답변을 이전허가라고 과장님은 한술 더 떠서 표현을 했어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동방산업에서 이전허가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용어를 이전허가라는 게 하나의 가능하다는 표시였습니다. 적정통보로 해 가지고.

방극채의원

‘이전허가합니다.’ 라고 돼 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전허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방극채의원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관련법을 다 선행조치하고.

방극채의원

아니 동방에서 이전허가를 해 달라고 한 것 그 자체도 하지를 않았는데 과장님은 이것 한술 더 떠서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동방산업에서는 이 자체에 부지가 타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물어본 적 아니에요! 왜 한술 더 떠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신규허가하고 변경허가는 많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의원

그런데 동방산업에서는 협의를 요청했어요. 과장님이 이전허가를 이게 법적으로 나오지도 않는 변경허가 시에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이것 다른 타시도 이렇게 내줍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타시 사례 조사해 보았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실무자한테 저희들은 보고받을 때는 적정통보가 1차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계획에는 나머지는 또 신청은 별도로 또 들어와 가지고 10일 이내에 처리해 준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방극채의원

아니 현행 예규를 보세요. 사업계획서 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계획서 변경입니까? 과장님! 이게 사업계획서 변경이에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변경허가사항이죠.

방극채의원

아니 이게 사업계획서 변경이냐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사항이죠.

방극채의원

예규를 보시더라도 이미 과장님, 그 자료 보여주셨잖아요? 그 절차를 보면 허가업무 처리절차도 4쪽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죠, 신규사업인 경우에.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방극채의원

그다음에 제출하면 관할 행정기관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하죠. 타법 저촉여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방극채의원

그래서 적정통보를 내주게 돼 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방극채의원

그런데 그 적정통보 사업자가 이제 변경허가서는 언제 작성하냐. 이렇게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은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요? 변경허가신청서에다가 다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적정통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아십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기 부지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방극채의원

이전이 변경허가 아닙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변경허가더라도 부지가 틀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관양동에서 호계동이기 때문에 토지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방극채의원

용도가 다르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봐야 되죠, 이것은.

방극채의원

아니 협의를 왜 그 판단은 타법 저촉여부는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짐을 지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타법 저촉여부는 저희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죠.

방극채의원

아니 협의를 하는 것은 그 타법이라는 것은 변경허가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이전에 사업계획서 이게 타법 저촉여부를 따져줍니까? 왜 동방산업 술수에 말려드냐는 이야기예요.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바쁘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절차상 저희들이 그것을 타법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대해서,

방극채의원

아니 변경허가가 들어왔을 때 타법 저촉여부는 그때 따진다니까요! 변경허가신청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타법여부를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따져 줘요?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사업자가 내가 이런 부지로 관양2동에 있는 사업장 현 지금 건폐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업부지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두로 합니다. 구두로 합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구두로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방극채의원

맞지 않다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방극채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이전하는데 부지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가 다 틀립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서는 이게 입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공원 내에서는 이 시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다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의견을 받는다든가 관련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방극채의원

본 의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타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타법 저촉여부 공문 받아 가지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당신들이 자신 있으면 타법 저촉여부 다 검토해서 바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은 행정처분상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시인하시고 이것 지금 적정통보, 하시라도 과장님이 적정통보 내주었다고 동방산업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찌 적정통보입니까? 변경허가를 내주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법적으로 돼 있지도 않은데 이게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변경허가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하라는 게 명시로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담당자 뒤에 답변을 해 주세요. 변경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제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팀장님!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예.)
답변하세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구두로만 하기에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을 답변만 하세요. 변경허가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하라는 게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이 절차상에 앞에 보면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에.)
아니 안양시가 지금 집행기관에서 변경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중에서 변경허가 이것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에 관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변경허가 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 있어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잖아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예.)
그러면 더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죠! 환경부로 물어보세요. 환경부 지금 이게 무슨 과죠? 환경부로 질의해 보세요. 이게 변경허가 시에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는지 질의하시고 그 답변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청소행정과장님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나머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활용시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김영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의원

그것은 물론 정부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준 겁니다. 원래는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과거에 「폐기물관리법」상 적용을 받을 때는 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굉장히 강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화시켜준 겁니다. 김영일 과장님, 맞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방극채의원

그래서 원래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건설폐기물 이 일부분이 개별법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겁니다. 그랬을 뿐이지 주민의견, 주민공청회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권용호위원

이것은 자해석이에요. 자해석. 해석이 안 해 줄 수 있고 해줄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이것은요.

방극채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행정적으로 해석한 거라고요. 해석을. 주민의 의견 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방극채의원

동방산업에서 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10월 25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바로 언제 들어왔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0월 28일 날 접수되었습니다.

방극채의원

10월 28일 날. 그러면 사전에 동방산업에서는 어찌됐든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25일 날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3일 뒤에 이미 이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전에 구두로 전혀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28일 이전에.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접수하고 나서 저도 안 사항이었습니다.

방극채의원

접수하고 나서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방극채의원

그전에 전혀 협의 들어온 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의원

그러면 동방산업에서 굉장히 어떤 무모한 행위를 한 거예요. 왜? 이게 집행기관에서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도 모르는데 덥석 지금 아마 경매에 그런 시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냥 경매 1차, 2차, 3차 유찰되면 훨씬 더 싼값에 그것을, 물론 본인들이 못 받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경락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부랴부랴 10월 25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바로 협의요청을 28일 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점만 놓고 봤을 때 동방산업이 어찌됐든 이 사업장 이전을 하려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의원

환경부로 다시 질의하셔 가지고 변경허가신청 시에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돼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본 의원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이 지금 명칭이 뭐죠? 지금 오후에 한 게. 진상?

송현주위원장대리

진상조사위원회.

방극채의원

진상조사위원회를 바로 한 일주일 내에 다시 한 번 개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극채 의원님 지금 질의드린 내용을 보면서 아까 팀장님! 아침에 저랑 이야기한 것 생각나시죠? 제가 분명히 어저께부터 계속 그 서류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게 우리 지금 방극채 의원님은 이것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협의요청이 들어왔는데 괄호 치고 협의 타당성 검토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양시가 이전을 허가한다라는 회신을 보내냐라고 제가 아침에 여기 하기 전에, 2시에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까. 그런데 팀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문구가 다른 거지, 그런데 지금 방극채 의원님 질의하니까 그 내용을 변경이전에 대한 내용을 숙지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극채 의원님 질의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 가지고 지금 원래는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것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침에. 했죠?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 이상하다. 왜 협의요청이 들어왔는데 안양시가 이전을 허가하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저한테.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내가 그랬죠. 여기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제가 사전도 찾아봤어요. 협의가 무슨 말인지, 타당성이라는 게 뭔지, 검토라는 게 뭔지도 찾아 봤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전허가라는 회신이 갔는지를 알아보려고.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셨으면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변경처리허가서를 내가 법률에서 이렇게 복사까지 해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것 받으셨어요? 이번에? 이런 것 들어왔냐고, 신청서. 지금 방극채 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변경허가. 허가하고 변경허가하고 똑같아요, 여기. 체크만 하면 돼. 여기 무슨 사업계획서가 있어. 제가 읽어드릴까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그다음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한 부 이것 밖에 없어요. 무슨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도대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허가라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허가가 뭔지, 지금 이전을 얘기하면 무조건 뭐가 따라가야 되는지, 도대체 집행부로부터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전과 관련되어서 뭘 체크하셨는지 자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 하시면서 무슨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고요? 이것 보셨어요? 변경허가서! 과장님! 변경허가서 보셨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 보고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변경허가인데 소재지가 지금 바뀌는데 소재지가 바뀌어서 변경허가인데 왜 이전부지 타당성 검토라는 협의가 왔을까, 이것 밖에 없어요. 법률에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관양동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식을 갖추어서, 부지에 대해서 서식을 갖추어서 안양시에다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데 동방산업이 제출한 서류는요,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서류예요. 제가 봐도.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차적인 사항이고, 2차에 가서,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가 왜 이전을 허가한다라고 회신을 하느냐고요? 이전허가라는 것은 한 번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한 번 말이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한다. 동방산업에서 온 서류를 여기 의원님들 다 보세요. 내가 저도 공문서 다 다뤄 보았어요. 이런 서식이 있나 찾아본 거라고, 이런 서식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동방에서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에 대해서,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동방 얘기하지 마시고요, 집행부가 동방이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었든 사진을 찍어서 주었든 안양시가 이전을 여기 분명히 협의하는데 이 문구를 보시라고 내가. 저 같은 문외한도 읽어보면서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이게 변경허가신청서인가? 그런데 왜 변경허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부지에 대한 이전허가가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이전허가가 이 법률에 나와 있냐고요? 부지에 대한 이전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방산업처럼 서류를 제출해서 내라는 게 있냐고요? 이것을 보내야 안양시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회람을 다 시켜서 검토를 해서 이전을 허가한다, 이렇게 보내는 게 법적으로 있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서류,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판단하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판단이 아니라요. 법에도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송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송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장대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판단하면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지금. 과장님 판단이니까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기 폐기물에 관련한 이 법률 여기 신청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있는 법률에 부지를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할 때 이렇게 서류 제출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이렇게 검토해서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처럼 이전허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신자 동방산업 대표 차상호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라는 법률상의 규정이 있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에만 판단하지 마시고 답변하셔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가 보고서 4쪽 있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보고서 4쪽이 뭐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오늘 보고서 4쪽.

송현주위원장대리

그게 뭔데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동방산업 이전 관련 보고할 때 그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처리업 허가절차잖아요, 허가절차.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변경허가 시 작성도 그 밑에 보시면,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극채 의원님이 얘기하시고 하는 게 이렇게 변경허가서를 쓰는 게, 이게 변경허가서가 들어와야지 그게 허가절차라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적정통보가 나오고 나중에 또 그 신청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 서식.

송현주위원장대리

이 근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요청했죠?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동방산업이 제출한 이 서류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부지 이전할 때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글자도 쓰고 숫자도 다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서류가 올라오면 안양시가 이렇게 다 회람을 시켜서 이전을 허가한다, 이렇게 보내는 데가 있는지 법적 근거를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통 이런 것을 허가하는데 이것 한 번 허가하면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아까 오신 조선구 대표님께서도 그래서 지금 안양시를 질타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도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방극채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있을 수도 없는 행정행위를 해 놓고 끝까지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법적 절차를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법적 절차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전과 관련해서 법률이 정하는 요식행위, 서류, 그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는 서류 그다음에 그 허가권자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한테 이것 이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주는지 그 자료를, 저는 지금 하연호 위원장께서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것 끝날 때까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이고요. 하연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라는 사유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송현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태까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어쩌면 구구절절 다 맞네요. 맞는 말씀들만 해 주시네요. 그중에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짚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이 일단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본 의원이 10년째 3대에 걸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참 이런 행정 처음 봤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토시 가지고 따져야 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저지른 데에 대해서 저도 무한의 책임을 느낍니다. 우선 동방산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원회나 지역 의원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백번 변명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최명복 과장님, 그 이전신청할 때 구비서류 혹시 지금 알고 계시나요? 구비서류 어떤 게 필요하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팀장님도 도와드리세요. 뒤에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소재지 변경허가 절차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 2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자기 땅인지 여부 그래서 임대를 할 경우,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검토 요령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여부는 현지확인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 있고요.
연호

하연호의원

과장님, 됐어요. 법조문 됐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면적을 준수했는지 여부,
연호

하연호의원

잠깐만요,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토지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그랬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연호

하연호의원

임대면 임대계약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연호

하연호의원

이 토지는 2011년 10월 25일 날 계약을 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연호

하연호의원

2012년 1월 5일 날 잔금 치르게 돼 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연호

하연호의원

그러면 허가신청은 2011년 10월 28일 날 들어왔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의원

그러면 그 어느 분 소유입니까? 그 땅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연호

하연호의원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의원

지금 본 의원이 시민봉사과장 부른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계약이 되었으면 소유가 계약한 사람들에 있는 건지 아닌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계약을 했어요. 잔금 안 치렀어요. 누구 소유입니까? 등기 언제 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등기는 2월 8일 날로.
연호

하연호의원

등기 왜 하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못하셨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이 가능여부를 판단해 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호

하연호의원

지금 자꾸만 말씀 길게 하시는데 인정하시면 넘어가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최명복 과장님은 철저하게 업체 편을 들고 있어요. 대변자 같아요. 변호사 같아요. 잔금 안 치렀다는 말입니다. 누구 소유냐고요? 등기 안 넘어왔어요. 누구 소유입니까? 이것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아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이따가 시민봉사과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011년도 11월 1일 날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환경보전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회답이 다 왔습니다. 또 2011년 11월 8일에 청소행정과에서 녹지공원과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 왔습니다. 2011년 11월 13일에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시설과, 교통행정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이 자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회답 온 내용이 없어요.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회답공문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출 안 하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환경시설과에서 권순일 장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환경시설과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최명복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연호

하연호의원

알고 계십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개별법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고 단서조항에다 붙이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개별법은 언제 적용되는 겁니까? 사업 시행하고 적용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개별법이라는 게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전하기 전에 적용됩니까? 그 장소에서? 자꾸만 변호자적인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면 그때 협의를 볼 것이지 왜 이 시점에 협의를 보냐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11월 22일 날 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의원

그때 왜 그 내용 빠져 있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그 내용을, 그전에 보고를 또 한 번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서,
연호

하연호의원

그 보고서, 예, 알았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내용도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연호

하연호의원

예, 그 보고서도 제출해 주세요. 그 보고서도. 보고서가 어쩐지 두 번째 보고했다는 내용 보니까 한 페이지가 지금 아쉽더라고. 한 페이지 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먼젓번에 보관된 1차 보고한 내용 그것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보고서를 빠른 시간 내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직원은 시민봉사과장하고 교통행정과 오시는 대로 빨리 알려주세요. 예, 시민봉사, 바쁘시죠?

「시민봉사과장 왔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예.
연호

하연호의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빨리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간담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언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동방산업이라는 회사 이전문제 때문에 이렇게 의원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신데 그 동방산업에서 이전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답니다. 계약을. 계약은 했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 내 소유권이다라고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것 법적인 전문적인 해석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뒤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그 말씀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어떤 권리가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민봉사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송현주위원장대리

네.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다만 그 계약조건에 어떤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후속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또 그것은 또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의원

지금 문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후속조치한 내용 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계약이 선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호

하연호의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떤 내용이요?
연호

하연호의원

지금 우리 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별도 내용이 있냐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것을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이 가능했던 겁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문현중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계약만 돼 있습니다. 잔금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가지고 와서 이것 우리 땅에다 이런 사업 하겠으니 허가해 주시오 신청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동일한 내용에 똑같이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상에 있어서는 어떤 권리가 형성되는 게 아니므로 제가 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계약을 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다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의원

법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있냐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호

하연호의원

있어요? 없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전을 가능하다 여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주었기 때문에 2차에 가서 이 서류는 결국은 나중에 2차 허가신청 때 들어오게 됩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은 철저하게 동방산업 편입니다. 지금 여기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 직원도 다 있어요. 계약만 해 가지고 내 땅 아니에요. 내 집 아니에요. 어디 허가를 집어넣어요? 말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들이 최 과장 답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의혹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현중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되면 더 자세히 밝혀질 거예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기록되고 녹음되는 거예요.

권용호의원

계약서에 아까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 후속조치가.
연호

하연호의원

아니 별지가 있는데 별지가 아직 제출 안 되었습니다. 우리 최명복 과장님, 계약서 별지내용 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연호

하연호의원

빨리 제출해 주세요. 별지내용.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어디 집행기관 다른 분 오신 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그러면 환경시설과장님 오셨네요. 잠깐 앞으로 와 주십시오. 바쁘신 중에 예정 없는 회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2011년 11월 13일이네요. 협의공문 동방산업 이전 건 대해 가지고 받은 적 있죠?

「권순일 과장님」하는 공무원 있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예, 거기서 답변을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내용이 명백하게 공문상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었거나 누락된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그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하신 거죠? 권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골재채취하고 이쪽 부분 건설폐기물 관련된 처리업이니까, 저희하고 저희가 보는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아니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신중한 검토하신 내용이죠? 회답내용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우리 최명복 과장님, 환경시설과에서 그런 부정적인 답변을 문서상으로 받으셨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내용은 받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그래서 시장께 1차보고 때 했다는 말씀이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골재채취업에 대해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대상이 아니다는 것 먼저 전제조건이 있었고요.
연호

하연호의원

예? 다시 한 번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골재채취업 관련법 해당부서 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먼저 왔고요.
연호

하연호의원

무슨 얘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업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동방산업은 기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골재를 생산하지 않는 업체이므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골재채취법」은 검토대상은 아님을 회신합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그러면 환경시설과에서 동문서답한 거네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하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 업무는 저희는 골재채취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는 내용,
연호

하연호의원

아니 청소행정과에서 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데 답이 잘못 온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잘못 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천에다 뭘 한다든가 이러면 하천 관련된 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는 골재채취 관련된 그 「골재채취업법」을, 저희가 골재채취업무를 해주니까 그 업하고 관련된 것은 협의를 해 줄 수 있는데 이 건은 골재채취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저희가 어떤 의견이나 이것을 줄 사항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검토회시를 한 거죠.
연호

하연호의원

그러니까 별 다른 이견 없다? 적합하다?

김대영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틀림없이 청소행정과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이전했다는 협의회신을 했다는 말예요. 요청을 했단 말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시설과장님이 골재채취업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아니다 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2011년 7월 동 사업장 예정부지상에 골재선별파쇄업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결과’ 이게 나와 있잖아요. 왜 이게 최명복 과장님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호

하연호의원

골재선별파쇄업이 크라샤 가지고 깨는 것 아니에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 여기는 자연골재사항이고, 저희들은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적용하는 법이 좀 다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법 이름은 다르지만 지금 내용이 권순일 과장님이 그런 거기 검토보고를 붙은 것을 저도 지금 봤지만 지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른 분이 말씀하시니까. 돌멩이를 파쇄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파쇄하나 자연골재를 파쇄하나 거기서부터 생기는 비산먼지 그 문제를 그것을 아마 해서 그 검토고, 제가 봐도 그것을 그래서 추가로 이런 정도는 한번, 그래서 쓰신 거죠.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문서답을 한 거면,
연호

하연호의원

아니 그러면 자연석을 깨는 데가 더 비산먼지 발생이 많겠어요? 이 건설폐기물이 많겠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알 만한 내용이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자연석은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신설에 대한 검토였고, 우리는 사업장이 안양시 관내에서 이전하는 그런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이전하더라도 신설과 똑같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전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왜 이전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부족하세요, 지금. 이게 변명하고 피해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빨리 더 늦기 전에 빨리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 맞대서 원인무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우리 권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연호

하연호의원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권순일 과장 이석하기 전에. 권순일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이전에 따른 협의회신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만 「골재채취업법」 검토내용을 했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내용을 검토내용 할 때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까지 현재 검토를 하라고 회신을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이러한 것을 「골재채취업법」에 대한 검토내용을 답변을 의뢰도 안 했는데 권순일 과장이 임의대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검토하라고 회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임의대로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만 해당 회신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서 「골재채취법」 적용까지 의견을 물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법을 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권순일 과장이 같이해서 이렇게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는데 우리는 그 중간처리업장이 하천에 있다거나 하천에 한다든가 그러면 하천법을 갖고 검토를 하는 거고요. 이 의견 물어본 것하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는 골재채취업하고 관련된 허가나 이런 업무를 보니까 그런 것하고는 이 업무하고는 별개니까 관계가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골재채취업 검토내용이란 말야, 지금. 거기고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동방산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골재는 생산하지 않는 업체이므로 우리 부서에는 관리하는 「골재채취법」의 검토대상이 아님을’ 이렇게 적용했단 말야.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지금 현재 다만 2011년 7월 해 가지고 골재채취업 운영 시 생태하천으로 어렵게 복원된 안양천의 오염 발생의 예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통보를 했단 말예요. 여기에서 우리 권순일 과장이 다만 여기까지 답변 회신했을 때는 아마 이 내용이 우리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이나 그다음에 「골재채취법」 적용을 같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내용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파쇄나 분쇄나 복원, 소음문제 발생 같은 게 유사, 내용은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해서 이렇게 아마 청소행정과에 회신하면서 이것을 이전에 따른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검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순일 과장이 골재채취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굳이 임의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회신만 그 내용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지금 권순일 과장이 ‘다만’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권순일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내용대로 7월에 골재채취 관련된 부분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골재채취법」에 대한 그 부분을 답변에 대한 회신을 물어봤기 때문에 검토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답변이 그 답변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한 게 아니고 하여튼 유사하다고 보면 할 수는 있는데 7월에 건국산업인가 어디서,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두 법을 여기에 대한 답변회신을 했기 때문에 검토내용을 한 거고, 아마 이런 회신을, 답변회신을 안 했는데도 우리 권순일 과장이 임의대로 다만까지 써가면서 검토내용을 답변회신을 할 리는 만무하다 이거죠. 하여간 우리 권순일 과장님 알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예, 우리 문수곤 부의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 2011년 7월에는 어디서 문의한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건국산업이라고 다른 업체에서, 예.
연호

하연호의원

건국사업에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건설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골재채취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극채의원

하연호 의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연호

하연호의원

예.

방극채의원

지금 「골재채취업법」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가령 권순일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려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청소행정과에서 물어보지도 않는 것을 왜 답변을 하십니까? 협의요청 그것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골재채취업법」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행정의 미스가 발생될까 봐 본 의원이 한 말씀 더 거들자면 청소행정과에서 협의 온 내용도 아닌데 왜 그것을 검토하셨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한 행정행위를 해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예, 계속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 과장님, 이석하십시오. 여기 계시니까 자꾸만 질의가 나오네요.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최명복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의원

통상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할 때 보고서를 많이 봤어요. 보고하신 내용들을. 그러면 항상 문제점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없을 경우에는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 있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문제점이 없어요. 아예 매끄럽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 같기도 해요. 극소하게 있는데 이것 처리할 겁니다. 라는. 그런데 사실 문제점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축소보고하신 건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나는 1차 그전에 한 번,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차 그게 최종보고가 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글쎄 최종보고 시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첫 번째 보고했을 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 왜 안 주세요? 첫 번째 보고하신 내용. 첫 번째 보고하신 내용. 뒤 에 팀장님, 빨리 갖고 오세요. 막간에 우리 김영일 과장님!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연호

하연호의원

아직까지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답변내용 중에 도시계획조례 우리 시 24조 내용 1, 3, 4, 5조 있죠. 그리고 토지분할·합병중이라는 그런 답을 했어요. 그것은 왜 하는 거죠? 꼭 해야 됐었나요? 토지를? 합병을?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그 협의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이것 좀 보여드리죠. 도시계획과 의견에 현재 이것은 신청 중인 요것. 조례에 관한 내용하고 토지분할·합병 그 내용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연호

하연호의원

그것은 분할·합병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이게 그 인근에 그 당시에 토지분할·합병신청이 들어왔던 모양인데요, 이 위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그러면 우리 최명복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에서 저런 의견을 냈어요. 기왕에 소유권도 동방 게 아니었었고, 지금 토지분할·합병이 시행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둔 거죠. 아닌가요? 그 내용 알고 계셨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토지분할 관계요?
연호

하연호의원

예, 토지분할·합병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 도시계획과의 의견입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는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요, 내용에서.
연호

하연호의원

없었습니까?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토지합병에 대해서는 그것은 합병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연호

하연호의원

상당히 유하시네요? 행정 하시는데. 상당히 편리 많이 봐주시네요? 소유권 넘어오지도 않았고 계약했는데 마무리할 것이다? 70억이에요! 70억. 70억이 계약이 마무리될지 안 될지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런 판단도 스스로 하시고, 토지분할·합병이 얼마나 까다로운 건데요, 까다롭다면. 그것도 마음대로 예단하시고. 아무리 이해하려도 할 수가 없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토지분할·합병 관계는 저희들이 의견을 그 뒤에다 첨부를 했습니다. 뒤에다 해 가지고 동방에 통보할 때 해주었고요.
연호

하연호의원

의견, 의견이라는 게 문제 있다는 의견 아닙니까? 그 의견 했는데 누가 결재했냐고요? 누가 결재하신 거예요? 과장님 하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 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유경수 예. 과장님께서 오늘,)
예, 두 번째 자리로 와 주실래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라 담당 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거기 앉으시죠.
연호

하연호의원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대충 뒤에 들으셨겠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동방산업 이전문제로 협의공문 보낸 것 받으셨죠?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유경수 예.)
회답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유경수 회답을 못했어요.)
회답을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유경수 안 했습니다, 예.)
최명복 과장님! 지금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했어요. 했는데 회답을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허가는 나갔어요. 이것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아주 한탄하시더라고요. 답답해 죽겠다고요. 행정 하는 것 보려니까. 유 팀장님,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유경수 예, 잠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아니 불편한 얘기는, 거기 지금 회답을 안 보냈죠?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유경수 예.)
예, 안 보냈으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유경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냈습니다.)
대상이 안 된다고 회답을 보냈어야죠. 대상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유경수 예, 죄송합니다.)
예, 이석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최명복 과장님, 고문변호사 몇 분 계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세 명인가, 네 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연호

하연호의원

아홉 분이었었는데 여덟 분인가, 아홉 분 됩니다. 그것은 덜 중요한 거고, 여덟, 아홉 분이 되세요. 고문변호사가. 이번 일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항상 소송이 우려가 되고 우리 시가 패소할 확률이 높아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단 말입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아 보았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고문변호사한테는 자문을 안 받았고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번 부탁했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연호

하연호의원

우리 안양시에서 고문변호사 지급하잖아요, 지급. 수수료. 고문료. 왜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문변호사한테 한마디 질의만 했어도 팩스 한 장만 보냈어도 이런 소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들은 고문변호사가 많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계세요. 있는 것 활용 안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본 의원 결론 짓겠습니다. 대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차피 조건부 허가였다, 또 그 이유는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있던 것 없애지 못해요.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몇 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절대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도 나가기 전에 이 구비서류 미비잖아요, 소유권 거짓말 했잖아요. 소유권 양도받지 않았는데 제출했잖아요. 이 사유로 반려, 반려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서는 우리 김영일 과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안양시조례 제24조 1, 2, 3호 조항에 의해서 반려하면 됩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절차 밟아서 보고하시고 다음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합당한 그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김성수 의원님! 예. 지금 일관되게 나오는 게 이제 아마 다 정리가, 저도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우리 집행부가 검토협의, 협의해 달라고 온 서류를 이전허가변경허가로 착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동방산업으로부터 온 서류 전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과장님! 동방산업으로부터 온 안양시에 이전과 관련돼서 통째로 달라고 그랬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온 게 통째였어요. 부동산 소유 이 계약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요청한 거고요.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장대리

동방산업은 서류도 다 제출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변경허가서도 작성을 안 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 서류가 이상하다라고 계속 얘기해서 전체를 달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런데 부동산 계약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아무래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계약서 요청을 했는데 오지도 않았고, 지금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계약서 제출했어요? 동방산업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때 계약은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아니 28일 날 안양시에 서류가 접수될 때 계약서가 왔냐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계약서가 저희들이 카피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동방산업이 공식적으로 협의요청공문이, 지금 이게 공식적인 것으로 여기시는 거잖아요? 동방산업의 이 협의요청서를.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렇죠? 협의요청서가 올 때 부동산 계약서가 붙어서 왔냐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계약을 10월 25일자로 계약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송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제가 이 요청받은 부동산 이 매매계약서가 이 서류 들어올 때 28일 날 서류가 접수될 때 여기 이렇게 첨부되어서 왔냐는 것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다 뒤에는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안 왔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장대리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김성수 의원님, 더 이상 질의?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방극채 의원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신다니까 보충질의요? 예. 우리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권용호위원

우리 방극채 의원님 질의 전에 거기 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여기 조항에 보니까 특별사항 별지 첨부가 있는데 혹시 별지 첨부가 있으면 별지 첨부를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아까 하연호 의원님께서 요청하셨거든요. 그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아직까지도 최명복 과장님이 지금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호계2동 주민들 저 추위에 저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본 의원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 본 의원이 이 동방산업에서 제출한 아까 송현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처리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동방산업이 신청한 이 공문 이 전체를 달라고 어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이게 진짜 사업계획서 맞습니까? 어떻게 사업계획서 별지서식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을 제출해야 되는데 별지서식도 없잖아요? 사업계획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별지서식은,

방극채의원

안 봐도 됩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 신청서가 들어올 때 그때 신청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실에다가 접수하게 됩니다.

방극채의원

아니아니 변경허가가 아니라 이 사업계획서 별지서식 제11호 서식이 아니라 제10호 서식, 받았습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이게 사업계획서라면서요? 왜 자꾸 시인을 안 하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극채의원

뭘 확인하세요? 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련된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있잖아요? 이게 사업계획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적정통보라고. 행여나 하지 마시라고. 동방에다가 적정통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정통보라고! 우리 일정에 적정통보를 내준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지금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확신이 안 서면 환경부 관련과가 폐자원과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의원

지금도 김광덕 선생이 그것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 해 봤습니까? 담당 팀장님! 그런 고민도 않고 이게 덜커덕 이전허가를 내준 거예요? 동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방에서는 이게 사업계획서도 아니고 그다음에 변경허가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덜렁 지금 이전허가를 내준 게 이게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환경부 중앙부서로 물어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안양시에서 변경허가를 내준 사례가 없는데 그런 자신 없으면 그 법을 담당하는 환경부 폐자원과로 물어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어보기는 했어요? 담당 팀장님! 자신 있었어요? 빨리 시인을 하시고 사후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가령 과장님께서 이 공문이 그 답변 회신공문이 잘못되었다면 정정해서 다시 보내십시오. 동방산업으로. 만약에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하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질의해 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의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이 행정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바쁘잖아요, 다들.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로 물어보셔 가지고 구두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셔 가지고 잘못된 것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행정행위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부분은 물어보십시오. 환경부가 아마 지자체 공무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도 모르냐고 아마 그런 면박도 줄 거예요. 분명히 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봐야 돼요. 법 적용하는 데 자주 바뀌잖아요. 모르는 부분을 안 물어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찌 사업계획서, 이런 사업계획서 본 적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적어도 이러한 책자로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 이런 사업계획서 봤어요? 이것 과장님 강변하신 거예요. 지금은 사업계획서 이렇게 커다란 책자 적어도 200페이지, 300페이지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거들떠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수집·운반업 허가입니까? 수집·운반업 허가는 아마 이게 대여섯 장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처리업 허가입니다. 중간처리업 허가 사업계획서 양식 보셨습니까? 제출한 서류?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하도 이상해서 어제 정창국 팀장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서류 그 동방에서 보낸 공문 있죠, 두 장 다 달라고 한 겁니다. 도대체 몇 장짜리를 제출했는가, 본 의원이 너무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결국 동방에서 제출한 서류가 이 공문을 보면 사업장이전 협의요청 건 해 가지고, 몇 장입니까? 공문 커버링 포함해서 결국 6장 보낸 거죠?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네.)
6장 보낸 것 맞습니까? 커버링 포함하면 7장이죠? 담당 팀장님!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업계획서 맞냐고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청결문화팀장 정창국 사업계획서는 아닙니다.)
아니죠? 이것 잘못 검토한 겁니다. 지금 안양시가 집행기관이 무슨 지금 대서소 차렸습니까? 이 타법 검토 타당성 검토를 해주는 게 무슨 엔지니어 회사입니까? 집행기관에서 타당성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경허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타법을 검토를 해줘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 행정행위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면 이렇게까지 제가 흥분하지 않죠. 왜 끝까지 강변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즉시 검토를 하셔서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제가 요청드린, 제가 이것을 왜 요청을 하냐 하면 지금 방극채 의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저도 지금 이게 정리를 하면서 이것은 이전에 대한 서류변경 그 서류가 아니다. 허가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이 서류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을 작성해야 변경허가신청서가 안양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오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하지만 이런 사업계획서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자기네가 그냥 임의로 작성해서 그래서 협의라는 말, 아까도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 아까 다 계셨는데 지금 사실 국장님도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예? 이런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계획서인지, 변경허가신청서가 들어온 건지 밑에서 과장 전결로 이전을 허가한다라는 게 나가도 그냥 이게 이전허가인지 그래서 저렇게 주민들은 다 이전허가인지 알고 지금 난리가 나서 뒤집지도 못한다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 있는 모든 시의원들이 지금 언제 이후로 이 서류들을 계속 검토하느라고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지금 방극채 의원이나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변경허가신청서가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온 거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제가 그 서류 요청 안 할 거고요. 지금도 계속 주장하시고 계시는 부지 이전과 관련된 서류가 법적으로 있다면, 변경허가신청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기 다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제출되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전, 지금 말하는 우리 집행부가 말하는 부지 이전과 관련되어서 안양시한테 제출되어야 될 서류가 법적으로 있다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법적근거 몇 호에 의해서, 별지서식 몇 호 그리고 안양시가 보낸 이 회신은 별지서식 몇 호에 의해서 이런 것으로 나갔다, 이렇게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즉답이 가능하시잖아요. 안양시에서 이런 회신공문이 이게 별지서식 몇 호에 있는 허가를 지금 이전을 허가하는데 안양시가 이 서식이 법에 있는 별지서식 몇 호입니까? 제가 오죽하면 허가증을 주었나? 여기 허가증을 주게 돼 있어요. 변경허가신청서가 오면. 허가증 주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허가증은 아직 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허가증을 제외하고는 법에 서식이 없어요. 변경허가서가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사실 이게 변경허가서를 이렇게 써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써서 들어오면 검토해서 허가증을 준다고, 허가증. 안양시가. 허가증 안 주었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허가증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들어왔을 때 나갑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나갈 수가 없죠. 아니 나갈 수가 없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까지는 부지에 대해서 입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검토가 법적으로 서식이 이거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을 몇 날 며칠을 이 서식 갖고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하게 만든 그래서 여기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지금 그것 검토했잖아요, 여태껏.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서류가 있으면 하실 수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고, 지금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데, 계속.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극채 의원님이 이제 오늘 이게 지금 오늘 하루 하고 의견서를 원래 내려고 했던 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선화

김선화위원

1분만 할게요.

송현주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제가 아까 대한민국 헌법 재산권에 관련해서 아니면 이렇게 제가 들먹거린 이유는 여기 과장님분들 제가 1년 반 동안 그 법적으로 다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봐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김영일 과장님한테는 저희한테 먼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시장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고를 하냐에 따라서 시장님이 사인하고 안 하고 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화를 냈던 이유는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면 시장님은 그런가 보다 해서 사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인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단지 내가 한 가지 더 붙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헌법은요 법률과 규칙과 조례가 넘어설 수 없다는 것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오죽해야 재산권까지 거론하고 또 지금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제가 작년에 배웠는데요, 헌법에 관련해서 모든 인간은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 규칙, 조례가 그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권용호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길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탁상행정, 졸속행정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이 사업자부터 허가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게 지금 적법성 판단, 적정성까지 된 거예요. 지금 최명복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호위원

흐름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지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부지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거기까지 통보된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최종, 만약에 이렇게 흘러갔으면 만약 IF라고 했을 때 흘러갔으면 최종허가는 언제 나는 거예요? 지금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었어요? 이게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개별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이전허가 통보를,

권용호위원

행정으로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25일이에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모든 공사를 다 마무리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10일 이내 처리해 주게 돼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1단계는 지금 적정성 적법하다고 판단된 거죠? 지금요. 행정절차 잘못을 떠나서.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부지에 대해서는 그쪽에 이전이 가능하다는 통보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2단계에서는 최종허가 나기까지에는 대기보전법이라든가 모든 것 교통 이런 것 다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럼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면 1단계 적법성만 판단된 거예요? 지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 통보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모순을 지적했는데 그 모순에 의하면 지금 행정절차를 향후 그럼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변호사들 통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8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7시 58분 회의중지

23시 18분 계속개의

박정례위원

지금 1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아까 가기 전에 잠깐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랑 남으신 직원님들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함축돼 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소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한 업체를 위한 행정이 아닌 공명하고 공평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11시가 넘도록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회의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잘못으로 지금 안양시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통 좀 하고 삽시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오늘의 우리 위원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10시부터 시작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전 관련하여 이전반대 측과 집행기관에 대한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일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환경문제는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이면서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많은 사람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동방산업의 소재지 변경허가 처리사항 과정을 보면 그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이전예정지 주변을 돌아다보고 관계규정 등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주민들이 시청까지 와서 집회를 하는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금일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1년 11월 22일자 청소행정과에서 동방산업 사업장 이전 협의요청 건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사업장 이전부지 진출입로는 대형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에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를 허가부서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부지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에 대한 회신내용이라 하지만 이 과정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전을 허가한 것이라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동방산업은 단지 사업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한 것인데 허가부서에서는 위에서 보듯 명백하게 조건을 달아 이전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만약 정식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처리상 위법한 행위로 여기에 대한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 법적 검토를 통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2011년 11월 15일 환경시설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보낸 회신내용에는 2011년 7월 동 사업장 예정부지 내에 골재선별파쇄업 설치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양천과 사업장이 인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골재채취업 운영은 생태하천으로 어렵게 복원된 안양천의 오염 발생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부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관련법은 상이하다고 하지만 처리과정이 무엇이 다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1년 11월 22일자 청소행정과에서 동방산업으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사업이전 부지의 진출입로는 대형차량 간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허가를 합니다. 라고 회신하였는데 정작 청소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로 타법 검토협의를 의뢰하였으나 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일 주민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전예정부지 주변은 호계근린공원을 비롯해 생태하천인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공원 내 배드민턴장 등 주민이용시설이 상당수 있고, 구 동양나일론 진달래동산은 학생들의 학습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장을 바로 알고 주민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집단민원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은 위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잘못된 행정처리를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건설폐기물사업장 이전허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금 읽은 의견서와 관련하여 보사환경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있음

23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