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26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이경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증감분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필수 경상사업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을 가능한 배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불가피하게 변경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080억 5,297만원보다 103억 2,601만원이 증액된 2,183억 7,8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534억 9,887만원보다 75억 6,711만원이 증액된 1,610억 6,599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45억 5,409만원보다 27억 5,889만원이 증액된 573억 1,2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5억 300만원 감액, 세외수입 76억 2,416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3억 5,654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23억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8억 6,215만원이 감액된 424억 562만원, 사회개발비 128억 2,126만원이 증액된 778억 9,656만원, 경제개발비 51억 9,053만원이 증액된 378억 4,540만원, 민방위비 8,450만원이 증액된 7억 9,63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6억 6,702만원이 감액된 21억 2,208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8,889만원, 위탁수수료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은 도시주차장 운영 1억 1,339만원이 증액된 7억 3,644만원, 주차장 건설 38억 7,263만원이 증액된 111억 7,7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시영버스 인수업무 대행 수수료 및 운송대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과천시가 펼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히 감사하여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워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5 회의중지
11 : 0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원희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경수 의원이, 간사에는 백남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워회 위원장이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2005년 5월 2일 열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의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 일정 및 장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부의 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기간은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그리고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2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5월 3일에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5월 4일에는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를 제4차 특위인 5월 6일에는 보건소,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제5차 특위인 5월 9일에는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난 조례에 의하여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백남철 의원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2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7월 7일에는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차 특위인 7월 8일에는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제4차 특위인 7월 11일에는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를 제5차 특위인 7월 12일에는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를 제6차 특위인 7월 13일에는 보건소,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제7차 특위인 7월 14일에는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7월 15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3층 특위실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5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5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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