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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22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5-03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608억 6,900만원으로서 본예산 1,533억 200만원보다 75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 31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287억 3,800만원으로서 본예산 32억 4,100만원보다 25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부과됨에 따라 종토세 세목은 삭제하고 개정 지방세법의 과표체계 및 세율을 반영하여 5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세는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 중단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는 32억 3천만원으로 본예산 38억 3천만원보다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세 표준세율이 0.2%에서 0.15%로 인하된 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은 435억 692만원으로 본예산 358억 8,275만원보다 76억 2,4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6억 213만원으로서 본예산 197억 1,508만원보다 8억 8,70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9억 2,907만원보다 적은 7억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제1회 추경 결과 재정보전금 내시에 의거 일반 재정보전금 3억 4,654만원, 아시아 경마회의 홍보물 설치 분담금인 시책추진 보전금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19억 9,72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내시액 59억 2,736만원, 시도 보조금 내시액 60억 6,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1페이지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3억 8,737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 6,392억 8천원보다 2,345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에서 3억 1,105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2억 8,760만 8천원보다 2,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경상예산이 2억 6,030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 2억 5,960만 8천원보다 7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분기별 한국마사회 직원 표창에 대한 부상품이고 사업예산이 5,075만원으로 당초예산 2,800만원보다 2,2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재산세 부과체계 개편 관련 통합재산세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2,20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인 UPS 교체에 따른 75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33페이지 화훼 직판장 운영수입 90만원씩 받던 월세가 나르다 상품 판매로 대체된다고 했는데 나르다 상품 판매는 예상수입이 어디에 잡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계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이번에 증액이 돼 있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외에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계상하지 않고 직영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32쪽에 재활용품 판매센터 임대료가 4회 잡혀 있는데 이게 연간 얼마 들어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추경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왜 자꾸 누락을 시키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주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국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각 과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결론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작년에 론점이 돼서 새로 임대가 되면서 누락돼서 한 번 논란이 있었던 안건인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갈현동 옥돌 사우나 임대료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단지 이주문제로 임대료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3단지가 2천 세대 가까이 이주한 상태이고 그래도 인근 2단지라든지 갈현동을 봤을 때 저는 처음부터 여기 사우나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이라면 지금 주암동에서 짓고 있는 목욕탕의 운영이 예측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응을 갖고 계세요? 장군마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주민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거기도 수지분석 맞출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이런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에 문제 제기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기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의 부실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재산 매각수입이 금액 전체적으로 많이 늘지 않았지만 %는 많이 늘었는데 매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2천원 잡혀 있던 부분 2억으로 늘어난 부분 있지요? 증감률을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계상이 된 것은 과천동 450-3 외 8필지로 되어 있는 건데 남태령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지를 매각한 것하고 기타 회계과에 2005년도 공유재산매각관리계획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매각할 것을 계상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9필지 매각 현황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공유재산매각계획을 회계과에서 올리면 추정 가격으로 해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매각 결과가 나야만 잡히는 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판단 나름인데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됐다고 하면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추정으로 대충 잡아놓고 증감률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워낙 크게 나타나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추정되는 가격인데 굳이 목만 세워놨다가 실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시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방세 세수 추계가 본예산 대비 2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주 원인이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병합해서 부과하는 방식에 의해서 주로 감액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이 우선 종부세로 국세로 일정 금액 10억 이상이 빠져나가고 정확하게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율 인하에 대비해서 일단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중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지방세가 취득세라든가 그 부분이 과천에도 클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3단지나 11단지가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동산 거래내역이 줄 것 아닙니까? 이제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활발하게 되던 재건축에 인접해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라든가 과거 대비 우리 순수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혹시 해 본 적이 있는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예측을 했는데 일정액 이상은 감소가 예상이 되고 단지 등록세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세수는 직접적으로 감소가 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3/100만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기타 보상금 한국마사회 부상품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기여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부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사업 취지를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큰 취지는 위원님 취지가 맞는데 세부적으로 선별 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시의 기여도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자기가 맡은 바의 일을 열심히 해서 결국 마사회 매출이 오르면 세금으로 와서 시에 돌아오고 그게 기여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 직원, 기수, 조교사 기타 전문직종으로 분야별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마사회 직원 기준으로 5만원 정도의 부상을 줘봐야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 시하고 마사회가 협약이 돼서 나름대로 팀을 운영한다면 시장님이 공로패를 수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마사회 내에서 인사고가에 우선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인센티브가 되지 5만원 상당의 부상 농협 상품권 줘봐야 마사회 급여 기준으로 그렇게 반가워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주고 추가로라도 마사회에서 과천시장이 공로패를 수여한 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2월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당초 354억 1,316만원에서 194억 5,214만원이 감액된 159억 6,1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관리는 도시개발 및 혁신분권팀 직제 조정에 따라 일반 운영비 등에 71억 7,299만원 감액하였으며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소송비용에 3천만원 증액 편성, 통계관리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687만원 증액, 공보관리는 방송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698만 8천원, 자산취득비에 1,060만원 증액,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는 308만원 증액, 문예관리 민간이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5억 664만 6천원 증액, 환경관리 및 상하수관리는 직제 개편에 따른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85억 3,910만원에서 67억 5,416만 3천원이 감액된 17억 8,493만 7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행정복합도시법 시행에 따른 과천시 법적 지위와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시민이 가장 관심사가 수도이전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은 시 입장이나 시민 입장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안에 만약에 수도이전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주민이 느끼고 있는 지역 경제 공동화 문제나 행정도시로서의 과천 브랜드 상실 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집값 문제 여러 가지 시민에게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이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조 하에 앞으로 과천시 변화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변화 상황을 분석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또 향후 대책 강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은 청사가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 반대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전 반대를 전제라든가 청사 이전 반대 전제가 아니라 시 입장은 계속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과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방향을 찾아본다든가 변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런데 이 용역이 자칫 잘못하면 반대 투쟁을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반대 투쟁하는 데 있어서 이 용역 자체가 외부에서 볼 때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대처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 그 후속 조치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실상과 맞는 대처 방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을 했을 때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감사실이 예산 전반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저는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아닌 부분까지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별로 얘기하면 기획감사실 소관 지식정보타운 관련된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은 일부 조례에 의해서 성립된 예산도 있고 조례가 아닌 일반 용역비도 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도 정부종합청사가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않거나 둘 중에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전제를 하면 저는 이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현행법상 3월 18일인가 연기공주특별법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부분별로 개발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감액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헌법소원을 내서 합헌이라든지 위헌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과천시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법률이 통과돼서 과천청사가 이전했을 때 과천은 뭘 했느냐 지금 특별하게 대응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반 시민들이 나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 아니다 이래서 정부청사가 가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도 일부 보도됐습니다마는 과천시민이 연재한 글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과천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피니언 그룹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지식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 아니면 모 식으로 반대만 하다가 진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걱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걱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사석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기획감사실장은 어떤 답변을 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광역도시계획, 경기도는 성장관리 권역하고 맞물립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계속 된다고 하더니 여태 미뤄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장관리 권역 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진짜 간다고 확정했을 때 그러한 경기도 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서 우리 과천도 그러한 흐름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항이 건교부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속에 경기도 성장관리 권역에 과천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발전이나 향후계획이 더 논의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의회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에서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책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천시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에서 과천시로 될 때 과천시 의견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 때 과천 면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천시 도시계획이 시작됐고 도시개발이 시작됐어요. 그 때 당시 일부는 서울시에서 하고 일부는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과천시 땅을 놓고 두 군데서 건설을 했는데 과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됐다 이 말이지요. 지금 연기공주특별법에서 이해 당사자인 과천 사람들한테 과천청사가 올 때도 아무 상관없이 왔다가 갈 때도 과천시민한테 물어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과천이라는 도시가 처음 성립됐을 때 정부종합청사로 인해서 생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지만 간다고 할 때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저는 과천의 도시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다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위원으로서 과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줍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정부 청사가 없는 걸로 봤을 때 과천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랬을 때 도시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과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는 거기를 초월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기공주는 무에서 유를 찾는 도시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도시에서 연기공주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원해서 연기공주특별법을 만든다 이 말이지요. 과천은 정부청사가 없어지는데 유에서 무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과천도 과천시민이나 과천시장 또는 과천시의회가 나서서 연기공주특별법은 있는데 과천특별법은 왜 없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공감이 됩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향후계획을 저희들이 발표한다든가 대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중앙계획이 연관이 되면 그 때 논의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뭘 발표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행정 수도이전 관련 법안이 위헌 소송을 받고 연기공주특별법이라는 것은 후속대책법입니다. 연기 공주를 살리기 위한 후속대책법으로 해서 후속대책법이 생겼는데 과천시라는 것이 태동된 게 정부청사 때문에 태동됐는데 정부청사가 가면 과천후속대책법이 있어야 될 거다 저는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입안 과정이나 준비 과정을 과천시가 준비하지 않으면, 과천시의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과천을 걱정하는 과천시민이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국회의원이 나서서 준비를 해 주겠느냐 또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천을 위해서 걱정해 주겠느냐 말로는 어떤 사람은 군부대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대학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산하기관이 들어오고 장관마다 다 다르고 과천을 꽤나 생각해 주는 것같이 그렇게 염려해 주는데 누군가 이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과천의 지도자층인 과천시장과 과천시 공무원과 과천시의회와 위원이 그리고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과천을 위한 후속대책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 검토가 과천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법조계 사람들이 과천에도 많이 사는데 그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과천시가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관계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관계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이참에 연기공주후속대책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이 위헌 소송을 받고 난 그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것은 정부안으로 만든 건데 이번에는 과천시민이 원하는 법안을 과천시민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하는 법안을 하나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든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연기공주후속특별법 이런 법안같이 과천후속대책법안 과천을 위한 특별법 법률 이름이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복합도시법 시행에 따른 연구가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전체를 바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나갈 수 있는 도에서 말하는 안양 과천 의왕 군포를 묶어서 하나의 광역시로 나가는 안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기획감사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여러 예산 파트를 종합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은 준비되지 않았을 걸로 믿고 과천시 도시기본계획부터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행정복합도시법 시행에 따른 과천시 법적 지위와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용역을 주시려고 이번에 3천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개념 파악이 안 됩니다. 과천시 법적 지위와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법령이 통과가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 공동화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반대와 같이 맞물려서 대처 방안의 개념을 더 정확히 정립하고 과천이 이래서 수도 이전이 안 된다 그러한 방향 정립을 정확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념 정립이 부족해서 딱부러지게 더 강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주제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하셨지만 말씀 중에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들이 그러니까 중앙부처들이 연기공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부당성의 이론 정립을 새삼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으로서는 과천에 있는 중앙부처들이 연기공주로 옮겨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가게 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두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주제가 없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처 방안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 방법 마련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과천에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대처 방안을 해야 할 거냐 또 그러면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각종 문화도시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기반정비도 있지만 물론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을 더 좀 찾아보자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대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 하면 과천에 있는 11개 정부중앙부처를 연기 공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또 예산의 낭비 또 국론의 분열이라든가 과천시 생존권을 위협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왔거든요. 이미 다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복합도시법 시행에 따른 과천시 법적 지위와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가게 될 경우 그 때 그 시점에서는 과천시는 어떤 식으로 도시 행정 발전을 가져가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미리 대비성격으로 대비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심필수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용역이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실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시장을 대리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행정복합도시법 시행에 따른 3천만원 용역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시장님의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주게 되면 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6월 18일 이전입니다.

심필수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히 용역을 줘 가지고 또 용역 결과도 신속히 받을 생각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여론의 비율은 모르겠지만 지금 과천시민으로서 과천에 있는 중앙부처가 연기 공주로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 11개 중앙부처가 과천에 있는 관계로 과천이 존립해 왔다고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정부에서도 갑자기 11개 부처를 연기공주로 빼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부가 후속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우리 과천시도 거기에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우리 과천시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1개 중앙부처가 연기 공주로 옮겨가는 것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백 위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을 포함해 가지고 새롭게 과천을 개발해 달라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개발을 해 달라 발전방향을 제시해 달라 이런 요구를 우리가 정부에 대고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반대 명분에만 얽매여 가지고 타이밍을 잃게 되면 결국은 또 다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될 경우 뒷북 행정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여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외로운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실기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시가 내놓는다든가 하기는 어렵고 그런 공감대도 올 수 있습니다. 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러 가지 손을 많이 대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시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고 다만 지금 공감대는 가질 수 있는데 심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연구 과제로 머릿속에 아니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항은 일부 앞으로 해결 방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용역을 준비하고 앞으로 대처 방안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시장님께서 이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가 연기공주로 옮겨갈 경우에 과천을 어떤 식으로 후속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 그것이 국무총리인지 대통령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의견을 문서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직 보낸 적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과천시장으로서의 입장을 그 사람들한테 밝힌 적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청사 이전을 반대한다 그런 입장 표명이지만 후속으로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저는 문서로 보내거나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투쟁과 별개로서 반대투쟁에 너무 얽매인다고 하면 역사적 관점에서 과천시장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식으로 의견 표명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과천에 있는 11개 중앙부처를 연기 공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과천시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과천시장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달라 이것은 된다 저것은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총괄적으로 과천시장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후속대책으로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과천시장의 동의 없이는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 정도는 정식으로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서로 보내든지 방문을 하든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청사 이전 반대 투쟁에만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등한히 하게 될 경우 또 다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뒷북 행정밖에 되지 않겠느냐 결국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장께서 너무 여론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외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대충 보면 어떻게 산출됐느냐 하면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과업을 낼 건지 과업지시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액수가 3천만원인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과업지시서를 낼 건지 그리고 과업지시서 내용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업지시서에 기대를 해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해 사전에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심의 중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도 어떤 내용을 추가하자 내용이 있으면 첨부해 주길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앞에 심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로 제안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심필수 위원님처럼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과천시민들이 특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청사 이전에 과천의 자족형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든가 과천을 깡그리 해체한다든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다는 게 다수의 여론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도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오히려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저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청사이전을 다만 과천에 기회가 된다고 해서 앞장서서 환영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법이 발효되고 이 정부가 지방자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합니다. 특히나 저희 과천처럼 우리 작은 도시의 힘이라는 것은 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무사 문제도 겪었지만 청사 문제도 또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만이라도 청사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과천의 의견을 과천의 집행부나 과천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차제에 과연 그러면 과천에 2005년도를 살고 있는 과천시민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도 여론 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시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추후에 저희 ARS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외 공포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과천시 집행부는 지금 시민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저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60%, 70% 무슨 소리냐 절대 이전은 안 된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아니면 이전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전이 과천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합리적으로 또는 과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전략만 수립한다면 청사 이전 환영한다 이런 의견이 다수라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물밑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 발언 내용에 대해서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발언하시면 지금 과천시민이 6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민의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 외 얘기를 하셔야지 과천시민의 정서가 그렇지 않다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의회가 그런 발언을 해서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들이 나서서 6만 명 이상 서명 받아 가지고 헌법 소원하려고 하는데 과천시민의 의사가 잘못돼 있다 그렇게 다수가 잘못됐다는 발언을 하면 왜곡된 말씀이지요. 지적을 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임기원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인 취지는 지금의 여론이 반대됐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심중의 여론조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굳이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발언할 필요가 없지요. 앞에서 백남철 위원께서도 청사 이전을 전제로 해서 모든 사업 계획을 제로 베이스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사 반대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계속 밀고 나가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러신 분이 자기는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말 깊이 있는 여론을 분석해 볼 필요성도 없느냐 실질적으로 많은 지도자를 만나보면 청사 이전에 대해서 과천 자체가 무슨 문제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또는 각 지역에 풀려 가지고 서명 받은 자체가 저는 순수한 100% 여론이냐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두에 백남철 위원께서 스스로 모든 사업을 청사 이전을 전제로 제로 베이스로 하고 재검토를 하고 용역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타운은 그렇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업무 이관에 따라서 과목 변경하는 거예요. 실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셨잖아요.

임기원위원

지식정보타운을 삭감하는 걸로 질의하셨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삭감하느냐고 질의 안 하셨어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중 공단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수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5억 3,794만 4천원이 증가한 117억 2,99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대행사업비에 따라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 사업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억 2,991만원이 증가한 60억 37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지출예산 총액은 117억 2,661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79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1억 8,652만 7천원이 증가한 52억 7,8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9,637만 3천원이 증가한 52억 8,26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4,987만 6천원이 감소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유형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3억 492만원이 증가한 7억 5,128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급여 특히 인건비 부분의 증감은 그 이후에 임금협상이 본예산 이후에 이루어져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특별히 이번에 1억 8천만원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 공단 이사회 및 시로부터 급여에 대한 승인을 2005년 2월 19일 자로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인건비 예산안은 순수한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1회 추경 인상분이 기본급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셨다 이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본급하고 통상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단체 협약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약간의 증액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예산 짤 때 전년도 대비 임금 인상율이 전혀 없이 올라왔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통상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율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예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대극장 전기 시스템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극장 전기 시스템 교체공사로 인해서 약 3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단이 오픈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중요한 공사이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공사 우선순위에서 불가피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 승인 과정에서 공사 우선 순위에 있어서 뒤로 밀려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타 공단들이나 타 공연장에서는 보통 약 7년 내지 8년만에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 드리면 군포시민회관도 7년만에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늦어지고 예산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4쪽에 과천 브랜드 판매용 상품 매입비인가 본데 수입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 브랜드 샵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과천상품하고 함평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매출 목표액을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 1일 개장 이래 판매액이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매출되는 금액 중에서 과천 같은 경우는 100% 과천상품을 팔면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데 함평 나르다 상품에 대해서는 100원을 팔았으면 80원을 그 쪽에 보내주고 20원을 매출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부진해서 3천만원, 200만원을 들여서 나르다 상품을 우리가 미리 구입을 해 가지고 매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향후에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이동 판매대를 만들고자 하는 비용이고 순수하게 재료비 등으로서 물품 구입 대금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했다가 우리가 파는 대로 전액 우리 매출로 계상코자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걱정은 그 전에 화훼에 임대했을 때 90만원씩 연 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3,200만원이 계상된 금액 외에도 인건비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인건비도 최소한 잡아도 적어도 1, 2천만원은 될 거란 말이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1명을 근무하는데 그 분 인건비가 684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는 건데 1억 매출 잡았다고 했는데 순이익이 과연 3천만원 매입비가 제대로 빠질까 걱정이 앞서거든요. 더욱이 공사하는 것 때문에 진입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평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판매 사업이니만큼 자체 상품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는데 단기간에 비용대 판매수익의 평가를 내리셔서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 견해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천 관광상품이 있고 함평 나르다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 상품을 팔면 100% 저희한테 매출이 잡히고 함평 나르다 상품은 저희한테 20%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이것을 활성화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판매 물품을 좀더 다양화해야 되겠고 단체 고객들을 위한 기념 타월를 공급을 해 준다라든가 또는 함평의 친환경 생산품 쌀이나 주류가 있다면 갖다가 팔 요량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과천 주민들한테 많은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매출액을 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도 경영통계계에서 불철주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고 정착 단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공단 스스로 한 번 찾아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상에 있어서 공익과 관련해 가지고 수입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체육공원 시설경비 용역을 주면 어떤 부분의 경비를 쓰는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공원의 야간경기입니다. 야간에만 전문적인 경비를 하는 분들이고 최근에 관문체육공원에 문원체육공원이 개장하면서 일용직 1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관문체육공원 경비요원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뽑지 않고 인원을 문원체육공원으로 돌리고 차라리 전문 경비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경비의 질적인 면이나 또는 비용 면에서도 훨씬 절감되는 지금 체제로 가는 것보다 연간 약 1,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분석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야간에는 전문경비업체에서 나온 요원들이 전문적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까지는 야간 당직 직원이 결국은 시설 경비를 하신 것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직이 아니고 야간근무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치면 야간근무수당도 나가고 비용이 많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연간 얼마로 잡힙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용역업체는 연간 3천만원입니다. 1인당 월 50만원이니까 두 명이면 100만원 해 가지고 연간 1,200만원 절감되는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야간 경비 1명 쓰지 않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 경비가 2명씩 섰습니다.

임기원위원

직원들 숙직 개념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은 당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비가 아주 쌌고 2년 전에 5만원으로 인상이 됐었는데 업장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영장에 근무하다가 당직명령을 받으면 또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본관도 Caps라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야간은 전적으로 전문용역업체가 경비를 서고 있고 단지 일요일만 직원들이 일직을 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관문체육공원에 야간 근무가 순수하게 야간 근무만 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본 근무조와 조를 돌아가면서 야간 근무한 것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만큼 경비 용역업체를 주면서 인력 절감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은 일용직 두 명이 줄었습니다.

임기원위원

107쪽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대관료가 45건으로 돼 있는데 월 축구장 사용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45건에 9개월치를 계상하면 연간 4,050만원이 잡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관련 부분이 아닌 부분을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 나름대로 공단 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공단 내부에 자체적으로 문제 사항은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민들 또는 일반인들 상대로 영업을 하고 공익성을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빙상장에도 몇 건 있고 아시다시피 신문에 정확한 기사는 아닙니다마는 공단이 신문에 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 여하튼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시민들하고 접촉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OK 할 수 있을 때까지 서비스 정신을 투철하게 임해 주시고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런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느티나무 심은 게 지금 현재는 고사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다른 과에서 심었을 텐데 관리하시는 측에서 어떻게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 책임자가 누굽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재 후에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게 맞고 식재는 시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부실이나 고사 위기에 있는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고사된 나무가 2˜3 그루 있는 것으로 큰 나무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공원관리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수목 부분은 자꾸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사장님께서는 작년도 행감 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추후로 나무 죽으면 이사장님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때 이후에 나무가 많이 죽은 거 알고 계시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러 본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작년 봄에 산업경제과 심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하자 실시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에 벚꽃나무도 죽은 게 다수 있고 어차피 봄에 식재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가을에는 철저히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금년도에도 봄에 도시과 공원계에서 본인이 11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90그루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서 공원에 보완을 하자고 했더니만 기존에 나무 식재가 잘못된 부분 특히 가로수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도의 11단지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나무를 베어 내면서 그나마 숲을 살리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90그루의 좋은 나무를 제공받았어요.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 가서 심은 것은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이번에도 담당 계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나무 캐보면 고무 밴드 그대로 다 감겨 있습니다. 이 상태는 나머지 후속 나무들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하자이행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실시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은 계속 걱정 없다 이제 완벽하다고 했는데 금년 봄에도 결국은 가로수 부분하고 죽은 나무 이식이 10그루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최소한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그만한 직원들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 준비하고 연구한 상태에서 발언하는 거예요. 괜히 멀쩡하게 일 잘 하시는 이사장님이나 직원들 감정 상하라고 발언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대한 나무를 11단지 주민들은 시에 기증을 했고 그 이식 비용만 예산 수립해서 나갔어요. 그런데도 왜 업자가 잘못 심은 나무에 우리 돈으로 보식을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업자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시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생돈으로 지금 보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번으로 끝나냐 하면 관문체육공원에 많은 대목들은 이 문제가 계속 나타날 거고 분은 고무 밴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식재를 할 당시에는 저희가 직원을 식재 현장을 상주를 시키고 방금 지적하신 고무벨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거한 후에 식재하도록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다 촬영까지 했는데 지금 90그루 기부한 식재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만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심을 때부터 원천적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식재 현장을 따라다니고 사진까지 찍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0그루 기부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277억 9,789만원보다 14억 3,027만원이 증가한 292억 2,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 기준액 인상 및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21억 3,0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교재교구비 19억 9,908만원을 삭감하고 직장보육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구세군 어린이집 신축 보조지원비로 9억 6,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개별주택 평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과 내에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11호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개별주택 평가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3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468명을 471명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10번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을 토지 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인 개별주택 가격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11번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자부 지자체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기구와 정원보강지침에 의거, 도 정원 승인 통보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 468명을 471명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개별주택평가가 아닌 사회복지직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모양인데 과천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공문 접수됐고 별도 안을 잡아서 다음 정례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담 요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현재 확정은 안 됐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일정 인원을 정원승인 요청하라고 행자부로부터 공문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나중에 검토를 하시겠지만 지금 살기도 힘들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손길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다른 행정직으로 돌리지 마시고 전수 사회복지 전담요원 쪽으로 T/O를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정원조례가 나오면 직원들한테 자꾸 제가 악역을 맡는 것 같은데 지적할 부분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정원 증감할 때 총무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이상 정원 증감은 없을 걸로 저도 알았고 어쨌든 간에 원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천시 공무원에 대해서 지역시민의 느끼는 부분을 변화를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 이유야 정원이 바로 충원이 돼서 서비스 질이 나아졌다든가 시민들이 공무원들 고생하니까 뽑아줘야 된다든가 이런 민원을 제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그 반대의 민원 또 제가 시의회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반대의 요구는 굉장히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거의 매일 나와서 같이 일을 해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저희들은 칭찬은 인색하고 야단에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직업이기 때문에 야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굳이 칭찬을 안 해도 칭찬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별주택평가 업무라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평가업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 공시지가 평가업무만 맡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2006년부터는 연립주택 아파트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위치별, 방향별, 층별 가격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이 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 관내 그러면 2만 4,000가구인데 재건축으로 3,650세대가 빠져나가면 2만 1,000가구 정도 되겠지요. 2만 1,000가구 하는데 3명이 필요한 건지, 지난번 예로 비춰보면 정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열심히 설명도 하고 쫓아다니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주무 과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필요가 없는 가보다 총무과장님만 몇 번 설명을 드리는데 주무 과에서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도 자료라든가 와서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인사부서하고 또 인원이 요구되는 사업부서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담당 세무과장으로부터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총무과장님이 워낙 능력이 훌륭하시니까 믿고 계시는가 봅니다.

심필수위원

지난번에 정원을 증원했는데 몇 명 증원했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1명입니다.

심필수위원

21명 증원하기 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460명에서 481명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481명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481명에서 3명이 늘어서 484명이 되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문제가 있네요. 지난번에 정원 증원할 때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삼스럽게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과천시 공무원 정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21명 정원을 증원할 때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우리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정원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정원만 증원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원론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근무환경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20년 전에 비해서는 근무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행정 전산화가 됐습니까? 복사기다 팩스다 PC다 해 가지고서 얼마나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간소화됨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공무원 정원도 감소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자꾸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역행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3명 정원을 늘리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 외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업무가 신설이 돼서 그 분야에 맞게끔 인원을 늘리는 것이고 행정에서 대부분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업무도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새롭게 업무가 신설이 되고 또 업무 신설된 것에 따라서 최소한 인원 3명이 느는 겁니다. 사실 저 역시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지난번에 21명 증원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부담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시장님이나 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상 정원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할 때 우리 의회가 기준을 갖고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서 심필수 위원님께서 따끔한 부분을 건드려서 저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3명 개별주택평가업무로 직렬을 받으면 전부 세무직으로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반 행정직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되다 보니까 세무과 분야의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 입장도 세우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행자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자꾸 비생산적인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충원하는 기본 취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권이 바뀌면 그 당시의 공약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은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저는 당연히 더 빨리 체질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1명 증원을 이번에 다 뽑지 않았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결원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정원 규정을 가지고 일단은 직렬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자체 내에서 정리를 하시고 계장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행정직으로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기존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업무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총무과에도 정원 T/O는 하나 행자부로부터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 개정에 안 올렸습니다. 그 사항은 동학혁명 관련, 일본징용 관련 수요조사 관련해서 정원 T/O 한 명이 추가로 내려왔지만 자체 인원으로 충당하려고 요구를 안 했고 세무과 업무만큼은 신설되는 업무이고 또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별도로 먼저 T/O 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시험을 봐서 현재 6월 말이면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정부가 자꾸 혁신이다 민주화 보상이다 새로운 업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리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라든가 아까 결원까지 하면 36명이라고 하는데 과천시가 움직이는 행정의 서비스 계량화 부분하고 추가로 36명에다가 플러스 3명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담보해 낼 자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인원이 한 명 있고 적고 간에 당장 그 수치가 계량화되는 것 아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여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자꾸 더 넣으면 결국은 새로운 조직이 수혈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내고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면 밑에 일할 수 있는 맨 파워가 공급이 되면 결국은 위에 팔짱 끼는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인이 일 안 하시는 누구한테 불러 가지고 야단을 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난번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그 이후에 인사 요인이 있어서 인사가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각각 결원이 2˜3명씩은 다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주 고객이 사실 시민일 수도 있지만 주 고객은 사실 공무원입니다. 내부 근무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저희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예산 104쪽에 명예퇴직자 공로연수 예산이 2천만원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예산부기에 몇 명에 얼마씩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7천만원으로 몇 명 갈 건지 7천만원 내에서 풀로 여유 있게 쓰는 건지 지금 대부분 해외경비가 1인당 저희 위원 같은 경우는 130만원, 과장급은 300만원 명시가 되잖아요. 이게 아마 부부동반 나가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몇 명에 얼마로 부기가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 2천만원 증액한 이유는 예상 밖에 인원이 명퇴한 사례가 내일 박종선 전 부시장이 명퇴를 하고 오두봉 과장이 예측이 안 됐던 사람이 퇴직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잡힌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당초 7명 잡았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늘어나서 9명이 됐다는 소리예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명예퇴직자 공로연수라고 하면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걸 말하는 거지요? 대개 며칠 갑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열흘 범위 내입니다.

심필수위원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일제히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과천시청은 감사원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동안에 수시로 축제니 기금 관련해서 한두 달 전에 나간 사람이 있었고 그 사항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고지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때 그 때 불시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도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을지 없을지 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직장 보육시설 신축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관공서든 사기업이든 보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천시가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작은 도시에 기존에 과천에 들어와 있던 개인 보육업자들 사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예가 지난번에 청사가 새롭게 청사 어린이집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관내 어린이집이 한 번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 과천시마저 어린이집을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시중에 저희 관내는 3단지가 아이들이 가장 많은 단지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린이집이 위험한 상황이랄까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마저 새롭게 지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에서 파악한 어린이집 수요가 54명이라고 하셨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80명 되고 보육시설이 설치되면 이용하겠다고 의사를 표한 사람이 54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54명 중에 관내 어린이 비율이 몇 % 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관외보다는 관내가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주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분들 최소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견 취합이라도 해 주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한 달 전인가 유치원연합회 그 다음에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시장님 면담이 있었고 저도 그 때 직장보육시설 문제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하고 또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하고 수치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와 닿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도 적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 전체적인 직장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해결하고자 수년간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동안에 여러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했지만 마땅히 추진이 안 됐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진했던 구세군사관학교하고의 이런 의사 일치가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 보육시설 연합회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해도 이해를 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갖는다 해서 의사일치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저희가 주관적으로 할 계획은 업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청사어린이집에 저희 직원 자녀가 8명 다니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분들도 저희 직장보육시설이 신축되면 이 쪽으로 옮긴다는 의향이 왔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부모가 청사에 공무원인 자녀도 1˜2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변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밖에서 나름대로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문원동 시립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짓고 있지요. 그런데 차제에 청사마저 지으니까 저도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데 동조를 했던 사람이지만 그 분들이 찾아와서 들어보니까 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늦출 필요성은 없는지 그 대신 공무원들이 직장 보육료에 대해서 지금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서 기존에 다니던 데에 계속 가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보육시설 단가의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세 미만은 149,000원 3세 이상은 76,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가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면 시청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보육시설하고 기존에 시립 어린이집하고 시설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직장보육시설을 좋게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게 짓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존에 시립 어린이집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하는 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새로 짓게 되면 자재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포름알데히드라든가 톨루엔이라든가 이런 유기 휘발성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자재를 쓰지 말고 천연자재를 씀으로써 새로 지은 건물에서 유기 휘발성 화학물질이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건축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대수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1 회의중지

13 : 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과 총 예산은 6억 3,503만 1천원 중 일반행정비 3억 3,503만 1천원에서 1,243만 2천원과 지역사회개발비 3억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6억 9,74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832만 2천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등 소규모 편익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을 원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봉사기간 확대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7조 제7항 단서 규정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5-12번인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의 임기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에 의거 전면 개정됐던 조례로서 현재 조례 운영상에 여건 변화가 생겼거나 다수 주민이 원하고 있을 때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자체 실정에 맞게 위원장의 임기 연한 제한을 변경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지난주 화요일에 간담회 할 때 과장님께서 출석하셔 가지고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때 행정자치부 준칙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준칙에는 지금 이번 개정하려는 조항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자치부 준칙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과천시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심필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2000년도 1월 12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처음 이 조례가 시달됐을 때는 지금 개정하려는 것처럼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운영을 하다가 2002년 3월 경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이나 공무원들이 연찬모임이나 회의에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2002년 3월에 준칙이 시달된 겁니다. 거기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살아 있는 조항입니까?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우리 조례에 살아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행정자치부 준칙에 말이지요?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현재 살아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정자치부 준칙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준칙은 각양각색인 지방마다 다른 전국에서 가장 표준모델에 가깝게 설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준칙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근접하게 자치단체나 시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준칙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꼭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준칙에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현재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행정자치부 준칙에도 불구하고 굳이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그 사유는 제가 2002년 3월 7일 현행대로 개정한 후 주민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치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과 이 업무를 가지고 접촉을 하면서 그 분들로부터 건의 받은 게 개정하고 나서 3년째 접어드는데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하니까 1년이 지나간다 그래서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풀어줘도 열심히 잘 하고 호흡이 잘 맞는다면 한 사람이 장기간 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오래 할 수 있고 또 이 조항이 없어도 거기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을 테니까 6개 동의 실정이 다 다르니까 해제해서 동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여러 번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여러 차례 건의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은 겁니까?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심필수위원

그 건의는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좌담회에서 했지 정식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당초에 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지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방안의 하나로서 장기 집권하는 소위 위원장들을 임기로서 제한을 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보다 폭넓은 활동을 보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시가 요구한 바대로 준칙을 그대로 의회에서 제정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연임방지 조례에 묶여서 임기를 그만 둔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새로 되신 위원장들이 또 다시 이번에는 연임하는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이 기간이 불과 선거는 두 번밖에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또 개정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폭넓은 주민 참여한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시장과 동장이 임의적으로 구성한 자치위원단에 의해서 제한적인 위원들 가운데 위원장이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도 선거에 의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 상황에 특정 위원장을 계속 연임을 시키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 전에 연임이 가져왔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더 우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는 현행 참여하고 계신 자치위원과 위원장이 요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례 제정에 의회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또 이것을 요구하시는 주민자치과에서도 근거 원칙이 없는 시류에 맞는 조례 제정이 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조례 제정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바뀌는 조례 제정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이 3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한 곳이 더 느는 건가요?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네, 곧 발대식이 있는데 주암동에 김봉수 대장이 이끄는 방범대가 새로 조직이 돼서 현재 활동은 들어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존 방범대하고의 동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암동에 방범대가 원래 있지요?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장군마을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고 코오롱 빌딩 건너편 2단지 소공원 쪽에 보면 지하수 요즘 폐쇄했더라고요? 왜 폐쇄했지요?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부탁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잘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겨울부터 수질이 적합치 않다고 해 가지고서 폐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수질이 적합치 않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수질을 검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질을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거기다가 게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단지 식수로서 적합치 않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체에 유해한 황산이 몇 ppm 검출됐고 또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고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 뜨러왔던 사람 누구라도 그걸 읽어보면 알도록 구체적으로 게시를 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은 먹을 수 있으면 개방해 주시고요.
삼렬

황삼렬주민자치과장

회의 끝나고 바로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위원님 말씀 그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심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전에 기획감사실장은 안 나오시는 겁니까?

이원희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 64억 8,255만 4천원보다 6억 6,931만 4천원이 증가한 71억 5,18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리에서 7,91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추사 김정희 유적복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300만 8천원 시설부대비 1,360만원과 사무용 가구 의자, 책장 구입 등 자산물품 취득비 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관리에서는 3억 1,72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내용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132만 5천원 추사학술대회 준비 및 5종의 추사문집 영인출판 2,250만원과 과천한마당축제2005에서 2억원, 2005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 6천만원, 시립예술단의 신디사이저와 티켓 발권기 구입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육상선수 퇴직금 각종 대회 입상 실적 포상 등 운영비 5,038만 5천원, 주암동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의 토지 매입비 2억 2,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6억 6,93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한마당축제 국도비가 결정이 됐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2억원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확정받았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문화체육과는 추경예산이 자질구레한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때 미처 파악 못했던 것들입니까? 돌발사태로 생긴 겁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본예산 이후에 발생한 예술단의 인건비라든지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 등 해서 기본적으로 발생이 됐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일부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와 관련돼서 도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확정되지 않은 바 그 이후에 반영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에 몇 가지 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향교 인성교육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어떻게 잡을 계획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과천향교 인성교육은 매년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치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인데 각종 예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천향교에서 정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은 과천문화관광 사진전이 800만원 %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 증액했거든요.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 반영 때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시상금 내지 각종 소요금을 자세히 산출한 결과 8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지고는 도록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 공모 사진전이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에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이 문화관광 사진전을 해서 과천관광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컨셉입니까? 사진협회나 사진작가의 일회성 행사로 사업목적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과천 관광 상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만드는 걸로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관광 홍보 내지는 시 전체적인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수년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은 추사 김정희 유적 복원 실시설계비가 9억 6천만원에 올라왔습니다. 9억 6천만원은 어떤 비용을 근거로 한 거예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9억 6천만원은 약 800평의 주암동 돌무개지역에 공공공지로 GB해제 예정 지역 내에 지정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 과지초당 또 독우물터 그 밖에 시민편익시설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조경 식재 도합 해 가지고 9억 6천만원의 사업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정 퍼센트를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지초당 복원비하고 적용비 다 해서 9억 6천만원 잡으신 겁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추사 김정희 복원 용역 자료 나온 거 있지요? 거기에는 복원 예산 사업이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몇백 억이 나왔는데 9억 6천만원으로 과지초당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용역결과로서는 그 일대 전체 지역을 다 잡고 그 다음에 학예관이나 기념관에 대한 건립비를 따지면 상당히 수백 억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 재정적이나 환경적으로 다 반영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부 공공용지로 묶여진 그 지역 내에 축소해서 가장 필요한 과지초당이라든지 독우물터 또 편익시설, 정비도, 안내도를 작성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예관이나 기념관에 대한 건립 계획을 세우고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에 서거 150주년을 기념해서 당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지초당 복원 토지매입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GB해제 예정 지역 내에 공공 공지가 어차피 저희가 해제가 되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금년 내에 일부 구입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이어서 모자라는 예산을 반영해서 종결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그러면 과지초당 예정지 앞에 공공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공공공지가 5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부족합니다.

임기원위원

토지 확보도 안 됐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추계를 해서 설계비 올린다는 게 저는 굉장히 사업이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경수 위원님께서 예산을 5억 세울 때는 그린벨트 지역이 지금 대지는 평당 700˜800만원 가고 공공 공지도 그 절반 이상은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업비가 안 되니까 해제 바깥 선에 훼손된 임야를 사서 하는 방안으로 일단 5억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업이 수정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하단 부분에 학예관 지으려고 하던 공공 공지를 사서 과지초당을 복원하겠다는 쪽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용역 결과처럼 최소한 300억 가까운 돈이 들지 않을까 지금 토지 값이 그 정도 가요.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공 공지를 계획하고 있는 면적 내에는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평당 2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어차피 이 땅은 공공 공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 시가 사야 될 입지조건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별도의 그린벨트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는 가장 복원 지역이 가깝다는 또 큰 도로에 접할 수 있는 이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5억을 가지고 전체 면적을 다 살 순 없다 하더라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그 땅을 사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실시설계비를 당초에는 공공 공지는 일반 건축물이나 시설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5% 범위 내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바에는 그 공공 공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5억 가지고 금년도에 계약해서 일부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나머지 공공 공지를 구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200만원이라고 답변하신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토지 수용 부분은 지금 재판 결과에 보면 해제를 전제로 한 가격을 반영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린벨트 이전 가격으로 매수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공공 공지에 시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해제하기 전에 마지막 고시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했더라면 훨씬 좋았다는 거지요. 지금도 아직까지 우선해제지역이 아마 이 달 중순 돼야 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도에서 최종 정리되기 전에 수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밑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건물 건폐율 얼마로 지을 수 있는지도 법령상 규제가 있을 거고 사업비가 지금 5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4대 의회라든지 또는 내년도 이후에는 5대가 되겠지만 의회하고 관계도 사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시가 사업 추진하다가 예산이 과연 추사 복원도 중요하지만 과천시가 지난번 용역 자료처럼 450억 가까이 투입을 해서 과지초당 복원을 해야 되는 건지 심도 있게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할 수 없는 재정적 여건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과지초당 건립은 그렇게 큰 규모로 가는 게 아닙니다. 20평 안팎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우물터 같은 경우도 큰 규모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공공 부지를 공원화 내지는 녹지공간을 살려 가면서 그 중에 극히 일부를 과지초당이거나 독우물터이거나 또는 우리가 유적지에 대한 안내도 그 밖에 편익시설 일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수백 억이 들어가는 학예관이나 기념관은 그 이후에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도 실시설계가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내년도 국도비 사업도 연계해서 저희가 6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재정 여건이나 규모로 봐서는 내년도에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토지비도 앞으로 감정평가가 나온다면 그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린벨트 내에 대지가 아닌 일반 전답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원 내외면 되지 않을까 추정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차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공 공지는 금년도에 매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주무 과에서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회계과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가지 염려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결정 이후에 동 지역에 수목을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 보상비를 지불하고 매입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구 고시 이후에 수목 식재는 보상비에서 제외하실 겁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계 규정이나 여건을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부지 내에 수목은 사실상 계산 안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수목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관계 규정을 검토한 다음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동 지역에 엄청 고가의 수목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곳곳에 토지 매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수목 이전비라고 해 가지고 보상이 나가거든요. 수목비 자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전비 계산인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중 지급이 안 되도록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이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5종의 추사 문집 영인출판사업이 125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는 갑자기 추진해야 될 어떤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내년도가 추사 서거 1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사 국제학술대회를 내년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준비 사항으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준비사업비로 천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5종의 추사문집도 역시 그것과 같은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연차적 계획에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이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1,2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추사 국제학술대회도 실제 대회비가 천만원이 아니라 사전 준비비가 천만원이라는 소리네요?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반영돼야만이 국제학술대회를 할 수 있네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약 4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추사 관련 문집을 영인출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추사 탁본 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시가 추사에 대해서 정립을 해 나가면서 뭔가 과지초당이든 학예관이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않고 하드웨어가 안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을 해서 결국은 자료 축적이 안 된다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염려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영인출판에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시는 한 부도 갖고 있는 게 없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시가 부족한 공간이지만 문화원과 협조를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문화원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축적을 꼭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신디사이저 구입은 어디에서 누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동해서 외부 공연할 때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122쪽에 청사 운동장 세면장 상수도요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상은 많지 않은데 저희 시가 저는 명분상 시가 설치해 주고 시가 수도료 100% 다 내고 있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적으로 월 300톤의 수돗물은 주말에 또는 주중에 동호인이 쓰는 비율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대부분 다중들의 집회 청사 관련 민원이 와서 쓰는 양이 저는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당연히 청사에서 요금 정도는 내주셔야 돼요. 그런 협조 공문은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여러 차례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도 청사 운동장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청사 운동장뿐만 아니라 잔디광장도 써서 서로 협조적 상호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정식으로 협조 요청했는데 저 쪽에서 거부하신 꼴이에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부청사가 정말 제가 회의용어로는 적절한 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쪼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들은 과천시 보고 부담 다 하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주암동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 50만원이면 평당 150만원이 넘는 가격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저희들이 국공유지든 시유지를 불하할 때 보면 시가의 35%에서 38% 정도에 매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거라든지 도로부지를 용도 폐지를 해서 매입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가 올라와서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주암동 지역에 도로 접한 토지가 전이 150만원씩 나와요. 그리고 일부 맹지는 130만원 그런데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데 구거가 150만원 이상으로 나오는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감정 평가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거나 도로부지를 그대로 쓰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용도 폐지하게 되면 일반 잡종지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목상에는 잡종지라 하더라도 현재 여건을 보면 전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10˜20만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3년간 경험한 경험에 의하면 시에는 예산 세우면 거의 집행이 풀로 나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용도 폐지를 하면 잡종지로 해서 비싸게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 과천시에서 하천 부지 불하할 때 다 잘못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지도 불하 가격 회계과 리스트 보면 실제 거래가의 40%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정부의 국공유지 매입하는데 시가보다 더 높게 예산을 잡아서 올라오냐 이거지요. 그러면 시가 그 동안에도 하천부지 같은 경우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불하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거둬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천부지로 불하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렇게 반드시 지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대략 세우긴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여건 용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폐지 이후에 사용여건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은 달라질 수 있고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할 때 초과나 적정 가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해당 부지 소유권이 건교부에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건교부하고 농림부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공원 공사하고 있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지 않으면 체육공원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건교부와 농림부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확실히 짚고 집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알아서 집행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번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약속지키는 걸 한 건도 못 봤어요. 왜냐 하면 제가 분명히 4일 전에 이 지역에서 직선 300m 토지가격을 매물을 확인하고 왔어요. 140만원에 나왔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인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모르지만 국가도 역시 매입하거나 매매할 때 전부 다 평가 가격에 의해서 가고 저희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거나 그럴 확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이걸 하면서 주무 과에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또는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계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무 과에서 올리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예산계에서도 어떻게 국공유 폐지해서 매입하는데 실제 주변의 전답 가격보다 더 비싸게 예산 편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답변 과정에서도 나온 것처럼 추후에 더 확인을 하겠지만 적정한 가격 이상 매입비가 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005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국고 보조금하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직접 교부라는 것은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이 추진위원단에다가 직접 교부한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단은 구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천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문광부 주관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공모에서 저희 시가 전국 37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경기도가 7개 단체인데 그 중에 과천시 문화원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공모에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A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라든지 단체라든지 해서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6천만원은 직접 교부가 되고 또 교육청에서 나가는 천만원도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부담금만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실시가 되고 있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결정됐고 또 지방비를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만약에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 예산 사업이 변경돼야 될 형편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2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