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극채 의원 5분자유발언
혁록
권혁록의장
4·19혁명 50주년을 맞게 된 오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그날의 함성과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는 4·19혁명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명실공히 더불어 사는 세계를 품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4·19 민주영령의 희생을 기립니다. 오늘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한 관악초등학교 최태규 선생님을 비롯한 네 분의 선생님들과 120여 명의 4학년 어린이들의 안양시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이며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환한 얼굴과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4월 18일 노승철 부시장께서 오늘 4월 19일 여수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 관계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득이 출석치 못함에 통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18분 개의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제185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5일 임문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월 12일 소집공고한 바 있는 제1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 3월 20일 방극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16일 이승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같은 날 김선화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등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같은 날 제출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4월 1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홍춘희 의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된 「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과 4월 16일 박현배 의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하여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이 제출되어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7일 방극채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하여 제출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권주홍 의원 「청가 동의안」 및 「제1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부가하여 지난 4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해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된 시정질문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협의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관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코자 한 의사일정이었으나 시정질문 신청 결과 희망하시는 의원수가 3명으로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하여 이번 임시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하여 오는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문수 의원과 용환면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동의의 건(권주홍 의원)」의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7일 보사환경위원회 권주홍 위원장으로부터 신병치료와 관련하여 청가서가 제출되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허가코자 하는데 본 청가 기간 및 주요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호입니다. 그럼 권주홍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청가 동의의 건(권주홍 의원) (본회의) 동료 의원이신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의 빠른 쾌유와 함께 건강이 회복되어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방극채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86회 안양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출석기간은 4월 19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극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퇴청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5분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자료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방극채 의원, 이승경 의원, 이재선 의원 등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의 취지와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일상적인 사항이나 의원 간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시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회의진행을2 위해 집행기관의 시정질문은 제출된 요지서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과 특정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 등은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동·호계2동·호계3동·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벚꽃, 진달래꽃 등이 만발한 화창한 봄날 오늘은 좀 착잡하고 무거운 이야기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으로 희대의 해프닝 또는 삼류코미디라고 할만한 웃지 못할 사건이 우리 안양시에서 최근 벌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마저 느껴집니다. 대체 왜 이러한 사태가 야기됐을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도 아닌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행정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나하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지인 중앙일보에까지 기사화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짐으로써 그 부끄러움이 더해져 더욱 개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호계2동 지역 주민들께서는 아마 1월 말경부터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에 적극 나서는 등 쾌적한 호계근린공원을 사수코자 결사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죄없는 선량한 우리 호계동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야 됩니까? 왜 4.11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죄없는 후보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집행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은 대오각성하고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의원이 동방산업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관양2동에서 호계2동으로 조건부 이전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접한 때가 대략 2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의문점을 제기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반대에 민원이 비등해진 시점에서 본 의원이 도대체 조건부허가라는 게 어떤 것이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3월 19일 그러니까 3월 20일 보사환경위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제가 청소행정과로 동방산업에서 제출한 모든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산업에서 청소행정과로 제출한 공문은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즉 동방산업이 2011년 10월 25일자 시행한 동방 제11-10-25-01호로 보낸 사업장 이전 협의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된 내용은 ‘당사의 사업장 부지 이전에 대해 귀청에 타당성검토를 요청하오니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조치바랍니다’라는 사업장 부지 입지타당성 내지 적법성 즉 타 법 저촉여부를 묻는 단순한 업무협의요청에 대해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전을 허가합니다’라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회신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동방산업 측에서는 허가에 대한 ‘허’자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조건부이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선남선녀가 사귈 때 일방이 손만 잡아보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마치 상대방은 결혼까지 허락하겠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꼴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11년 10월 25일 동방산업이 현재 관양2동에 소재한 사업장을 호계2동 사업장으로 이전코자 그 대상지인 신진자동차학원부지가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서 약 65억 2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8일 사업장 이전에 따른 타당성 검토 업무협의요청을 청소행정과에 공문으로 의뢰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비록 폐회중이었지만 2012년 3월 20일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본 의원이 집중 추궁하자 처음에는 시인을 하지 않았지만 누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이게 사업계획서가 맞느냐, 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적정 통보가 맞느냐라고 집요하게 따져물었더니 결국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결국 담당 청소행정과장, 담당 팀장과 과장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시인함으로써 이른바 이 사건 해프닝은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을 시인하고 곧바로 3월 21일자 다시 보낸 정정공문 역시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했다가 정정 회신공문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왜 이전이라는 말을 또 다시 썼을까 본 의원은 또 다시 실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면서 고민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공문을 보냈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라면 아예 당초 동방산업에서 제출한 공문을 반려했든지 아니면 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귀 사업장 부지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 타당성과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정정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전이라는 용어를 빼지 않고 회신문과 정정 회신공문을 보냈을까 여전히 아쉬움과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리 미숙 또는 업무착오로 인하여 호계2동 주민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힌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그 최대의 피해자는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1차적으로 호계동, 호계2동 특히 호계2동 주민들입니다. 우리 호계2동 주민들께서 그동안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약 두 달여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집회와 행사로 혼신의 힘을 다해 참여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일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행정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시장도 피해자일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일 것입니다. 물론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시정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처리업이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는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사항으로 변경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청소행정과장이 결재하고 아마 시장에게 나중에 사후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접수받은 담당과 즉 청소행정과는 이에 따른 관련 법률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행정명령인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곧바로 2011년 11월 22일 사업장 이전 허가를 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사학위를 행정법으로 들어가서 논문은 환경행정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환경법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경력도 약 15년 갖고 있습니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게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게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정두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원입법입니다. 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폐기물관리법」에서 분법화될 때, 2004년도 의원입법으로 분법화될 때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부 예규인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적극 참여해서 만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본 의원도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정처리였습니다. 실정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타당성이나 적법성은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기관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에 따른 정식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 검토나 적법성을 따져줄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뒤에 사태 수습도 중요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호계2동과 주변 주민들에게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과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에 대한 법률교육과 자기계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집행기관일 청소행정과가 사업자인 동방산업에게 잘못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일부러 또는 고의로 이전허가라는 준허가를 내주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도 반드시 조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호계동 민심은 대단히 흉흉할 뿐만 아니라 관양2동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호계2동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 시장께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심과 동시에 향후 행정처리일정을 감안해서 호계동 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 법률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정식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나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그 타당성이나 적법성 즉 타 법 저촉여부를 허가기관이 검토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이전을 허가합니다’ 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할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문제의 발단이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동방산업이 기이 제출한 공문을 반려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집행기관의 권위가 추락되고 체면이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려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로는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도 나와있듯이 타 시·도의 경우 금번 우리 시와 같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적법성을 검토해 준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식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도 하기 전에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해준 사례가 없는 것만 보더라도 시기상으로는 좀 늦었지만 당초 동방산업에서 제출한 공문의 반려가 정답일 것입니다. 속된 말로 쪽팔리지만 반려를 해서라도 잘못된 행정착오를 바로 잡는 것이 최고책임자의 책무일 것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 또는 발생되고 있어 종종 사회문제화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준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장 등 공업시설이 급격히 들어선 197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또는 인·허가 여부에 따른 주민 반대민원, 갈등, 대립 등과 관련하여 간혹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주변 주민들에게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번 4.11총선 때 호계동 지역의 경우가 그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환경법이 규제법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환경행정법 중에서 폐기물 관련 법령은 규제가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야만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인자로 최소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담보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을 부여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는 일상의 음식점 허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 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규허가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그 사업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이나 적법성 즉 타 법 저촉여부 등을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이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폐기물처리시설은 굉장히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련 법령을 맡고 있는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폐기물 담당 부서 담당자를 함부로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를 보자면 건설폐기물 담당자가 아직까지도 5년간에 걸쳐서 바뀌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의 일선 폐기물 담당 공무원들은 폐기물 관련 법률은 물론 관련된 행정명령인 예규, 고시, 훈령도 적합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일상의 반복되는 행정업무로 자칫 나태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생소한 폐기물 관련 업무 특성상 물론 마음고생은 많겠지만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죄없는 선량한 주민들을 추운 거리로 나서게 해서는 더더욱 아니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듭 행정착오로 믿고 싶은 이 사건의 여파로 호계2동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모든 행정처리 특히 폐기물 관련 인·허가를 내줄 때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최 시장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집행기관에 직무위임 전결규정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에 따른 최 시장님의 전결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전결사항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폐기물 중에서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규허가사항은 시장님의 결재권한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변경허가는 시장님의 전결권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님이죠?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변경허가사항도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 되어야 합니다만 아마 변경허가사항은 신규허가보다는 좀 더 뭐랄까, 검토사항이 미약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전결권한이 그렇게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최 시장께서는 건설폐기물 성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우리 관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한 5개 정도 있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크락샤로 파쇄하는 과정도 보셨습니까?
파쇄할 때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바람이 심하면 굉장히 이동이 멀리까지 이동한 그런 모습도 보셨습니까?
그러면 한두 군데 정도 가보셨습니까? 동방산업도 가보셨습니까?
제일산업개발도 가보셨고요?
제일산업개발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거기는 주로 폐아스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인 안양장례식장 옆 신진자동차학원 부지 호계2동 170-12번지 그 일원과 그 언덕 위도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동방산업 측에서는 그랬겠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계근린공원은 꽤 오랫동안 주민들이 산책로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휴식처로써 내지는 어떤 휴양처로써 호계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호계근린공원을 자주 찾는 호계동 주민의 입장이라면 호계근린공원 바로 밑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인 크락샤로 파쇄 분쇄 시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선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입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자연인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답변보다는 자연인으로서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은 안 해주시네요?
그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최 시장께서는 동방산업에서 2011년 10월 25일자 제출한 사업장 이전 협의요청 공문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보셨다고 하니까 그 느낌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치 않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허가라는 ‘허’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신공문에는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그 내용은 제목 자체도 사업장 이전, 사업장 부지 이전 업무협의요청이었습니다. 허가를 내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희대의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연 그래도 일정한 어떤 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공직자 집단이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가, 만약 수준이 그렇다면 혹시 그런 의혹이라든가 내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회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로 이 사건 즉 동방산업주식회사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소재지 이전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하자있는 행정이, 즉 행정착오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청석에도 계십니다만 호계2동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굉장히 반대집회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쾌적한 호계근린공원과 깨끗한 환경권을 사수코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호계2동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동방산업이 사업장 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를 허가기관인 우리 시에 요청하였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식적인 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 협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 이전 업무협의 요청한 경우에도 그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해준 사례가 있었나 먼저 질의 본 의원이 했습니다. 답변요지서에서 본 바와 같이 타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부분도 우리 시의 업무처리가 대단히 미숙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처럼 사업장 부지 이전에 대해 사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해준 사례는 전국에서 우리 안양시가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전례를 만든 우리 안양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의원도 실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전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갖춘 허가신청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허가기관에서 가령 그 타당성이나 적법성 검토를 해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하면 입지 타당성이라든가 적법성 검토를 허가기관에 요청을 하면 그때부터 허가기관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다음에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해 준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정식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허가기관에서는 그 공문을 받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로 본 의원이 그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지역신문, 지방신문에 내서 게재한 기사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아직도 주장합니다. 전국에서 단 한 건도 정식적으로 허가라든가 변경허가 신청 전에 그 입지타당성이나 적법성을 검토해준 사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유독 우리 안양시만 그 공문을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그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그 칼럼은 시장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박사학위 받기 이전부터 환경법에 관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많이 한 바 있기 때문에 반려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 남은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려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본 의원이 칼럼을 쓴 겁니다. 시장님, 기왕에 속된 말로 쪽팔린 김에 스타일 한 번 더 구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반려할 생각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의향은 갖고 계신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동방산업에서 적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식으로 변경허가신청을 요청할 경우 최 시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세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법적으로 타당성이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향후 변경허가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결사반대 또는 주민민원문제 등으로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계획인지 더 나아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동방산업을 설득해서 주민민원이 없는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보도록 권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답변내용은 답변질의요지서로 답변요지서로 갈음하고 세 번째 답변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동방산업으로 보낸 회신문과 정정 회신문에서 명백히 밝혔듯이 신청 장소에 대해 ‘이전을 허가합니다’ 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청장소가 법적으로 적합하다는 답을 이미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청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미 집행기관에서 줄 수 있는 답은 다 주었기 때문에 결국 최고책임자인 최 시장께서 동방산업을 적극 설득을 해서 호계2동이 아닌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보도록 적극 권유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방극채의원
두 번째 답변 중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를 언제 어떤 식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의견을 수렴할 계획인지.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극채의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 시장님의 성실하게 진솔된 답변에 감사드리며 향후 본 의원은 호계2동 주민과 더불어 동방산업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호계2동으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이전할 수 없도록 온몸을 던져 결사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밝히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님들!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기간 동안에 지역구 주민들을 거리에서 대면하면서 지역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던 내용들을 기록 정리하면서 보람도 느꼈으며, 선거운동 현장에서 대략 2년 전에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초심을 새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선거운동 막바지에 감기까지 걸려서 현재 몸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위해 연단에 서게 된 것은 새로운 되새김을 통해 초심의 열정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펼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안양교도소 이전문제가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사뭇 정치공약으로만 이용된 점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며 태생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보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이곳저곳에 조성하여 안양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책에 공감을 하면서도 기업유치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세수확대 가능성에 내실을 기하면서 관내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도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들어 용인시와 인천광역시 등에서 지방재정 운영의 적신호가 들어왔고 반면 재정자립도는 후순위지만 짠돌이 절약행정으로 부채가 0원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언급된 내용들은 향후 기회가 있을 때 거론할 것이며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구단 안양FC 창단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며, 롯데백화점 신축 개관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뵈면 예전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감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시정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셔서 몸무게가 빠진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민들이 좀 있던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예, 건강을 유지하셔서 62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으로 들어가서 우선 시민구단 안양FC 창단과 관련하여 우선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요지서가 오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되어 왔는데 본 의원이 애초 시정질문 요지서 내용을 작성했던 것을 오늘 의견을 나눌 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구단 안양FC 창단과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하면서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우리 한국축구 관중의 K리그에 대한 관심도가 국가대항전인 국가대표 축구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 상황에서 시민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예산 투여 대비 효용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챌린저스리그에 부천FC를 전범으로 한 생활체육으로써의 축구인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축구클럽 및 비가입 조기축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오히려 생활체육으로써의 축구메카도시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혹시라도 시장님 선거공약이기에 추진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시민구단 창단을 진행하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나마 세부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시민구단 창단이 아닌 생활체육으로써의 축구메카도시 건설로 방향을 수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제가 질문요지서에 시정질문 요지서로 기재를 했었던 것이고, 다시금 요약해서 시민구단 안양FC 창단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창단계획을 수정해서 시정질문 말미에 언급했던 생활체육으로써의 축구클럽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리미어 K리그라고 하는 프로리그가 1부, 2부로 나누어졌을 때 2부리그에 축구관중들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2부리그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1부리그에 있었던 팀들 프로리그에 있었던 팀들에서 상무를 포함한 한 개 팀이 내년 하반기에 2부리그로 내려오게 될 텐데 2부리그를 충원하는 방식이 현재 내셔널리그에 있는 실업축구팀 중에 권장을 통해서 2부리그로 올라오기를 권유하고 있는데 그 내셔널리그에 있는 팀조차도 2부리그에 올라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 내셔널리그에 있는 1부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으로 거론이 되는 팀들이 현대미포조선, 고양 국민은행, 그리고 수원시청팀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미포조선조차도 열악한 재정적인 사항을 거론하면서 2부리그로 올라가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는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내셔널리그에 있는 팀이 2부리그로 올라오게 되면 매년 10억씩 3년간 30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도 하게 된 것을 보면 2부리그를 꾸려나가는 것이 신생팀으로서 재정적으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현재 내셔널리그가 그나마 1부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팀으로 예상되는 팀조차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2부리그로 올라가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인데 저희 같이 어떤 후원스폰서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관리형도시인 안양에서 2부리그를 참여하는 시민구단을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2부리그 구성 자체도 1부에서 2부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무팀을 포함한 또 한 개 팀인 건데 대전FC도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경찰청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2부리그 경기의 흥행이라든가 또 축구관중들의 호응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저희 한국관중 축구관중들이 최근에 유럽의 축구리그들을 지속적으로 보는 과정에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항전으로써의 국가대표 대항전이 아닌 이상 K리그가 열려도 관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 재정운용방안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2부리그를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40억 플러스알파 대략 40억에서 50억 정도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 재정확충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주식회사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단법인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
본 의원은 LG 치타스가 안양에서 활약을 할 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유럽에 있었던 상황이어서, 지금 안양시민축구단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 문항을 보면 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문항으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는 항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프로축구단이라고 명명을 한 이 자체가 여론조사할 때 용역사항에서는 승강제를 예상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프로축구단이라 하면 현재 K리그를 지칭하는 용어가 돼버려서 구체적으로 프리미어 K리그로 1부 그리고 승강제에 따른 프로2부리그 이렇게 구분이 안 된 상태로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안양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안양시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항목과 나머지 유사한 두 개의 항목들로 적극 찬성한다, 비교적 찬성하는 편이다, 라는 1, 2번 답을 주신 분들의 퍼센티지를 82.5퍼센트로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재정확보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양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내년도 2부리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의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LG 치타스 관련된 부분은 본 의원이 들어 알기로 저희 안양에서 연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구단에 비해 연 관중수가 대략 1만 1천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후원인 연고구단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은 한국의 축구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축구보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야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을 연고로 하고 있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두 개의 구단이 있을 정도로 서울의 시장은 크고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LG 치타스의 어떤 배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희 서포터즈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불매운동까지 했었던 내용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 쪽에는 현대미포조선을 활용한 제1프로리그를 출범하려고 하는 조짐까지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현실적인 사항을 직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 후원의 구단이 경기도권인 안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저희는 그 당시에 수원과의 어떤 더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이 2부리그를 통해서 저변을 다지고 1부리그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부리그 지금 시민구단을 창단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검토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저희 총무경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본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논리로 비전기획단 담당자들한테 제안도 하고 같이 토의를 토론을 해 보기도 했는데 현재 재정확보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언급하실 수 있나요? 30억 정도를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허정무 감독이 사퇴하게 된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같은 경우에 재정난 부분 이것도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한 번 더 현재 저희 생활체육인으로서의 축구가 어느 정도로 저희 안양시에 있는지 숫자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생활체육연합회 이른바 생체협에 가입된 축구클럽이 아니 그 가입된 단체가 33개 단체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노인분들 게이트볼연합회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인데 그중의 하나인 축구연합회는 성인축구클럽 숫자만 해도 83개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 83개 클럽에 최소한 3, 40명만 곱해도 상당한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생체협에 가입된 축구클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기축구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축구클럽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생활체육으로써의 축구를 보다 활성화한다면 어떤 신선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리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안양에는 제가 반드시 거론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이 부흥중학교 여자축구부입니다. 시장님도 부흥중학교에서 축구부가 입상을 하고 전국대회에 우승을 했을 때 같이 학생들 축구선수들을 격려해 주었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었는데 2000년에 창단된 이래 2002년도에 전국대회 우승을 필두로 해서 2010년도에는 전국대회 3관왕까지 하는 이런 저희 여자축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시민구단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이런 데에다가 할애를 한다면 이 부흥중학교 여자축구부 출신들로 저희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로 선발이 된 사람들이 유소년축구 17세 이하 여자축구 월드컵에서 우승도 하고, 20세 이하에서는 국제적으로 3위까지 입상을 하는 이런 대단한 성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들은 상당히 열악한 속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처럼 우생순들처럼 힘든 여건 속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런 여자축구팀이 저희 안양에 있습니다. 이런 팀들을 외려 좀 더 재정지원을 하면 케어를 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우려의 생각으로 시장님 선거공약 중에 중요한 틀로 돼 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진척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 이 시민구단 안양FC 부분은 이나마 좀 어떻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무감이 거기에 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선거공약이라는 부분들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전략으로써였던 거지 그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발목이 잡혀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례가 저희 EBS통합사옥 유치와 거기에 방송영상사업 관련된 부분까지 연계가 되었던 그래서 EBS통합사옥을 끝내 유치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 방향에서 연구 노력을 하는 과정에 안양의 스마트콘텐츠밸리가 대외적으로도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 자체 그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좀 더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기업유치 쪽으로 돌아가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 내용은 5월 30일 추경에 일부 예산이 올라오면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은 저희 우리 시를 비롯해서 의왕, 과천, 군포, 광명을 아우르는 한국에 서남부 상권의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 건설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 요지서에 언급한 대로 우리 시 여러 가지 점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해 6월 제17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제기하였던 범계역 주변 교통대책 수립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기관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범계역 교통개선대책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중앙버스차로는 담당부서 과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지난 3월 29일 롯데백화점 개관 이후에 교통대란이 예견되었던 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적극적인 대책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중앙버스차로제가 신규로 도입되고 나서 버스운전자 및 일반 운전자들에게 적응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기에 담당부서 팀장분들이나 직원들이 업무의 시간에 특히나 주말시간까지도 나와서 교통정리하였던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버스차로제 부분은 본 의원이 유독 선거운동 기간에 목련1단지 코너에서 많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버스가 진행할 때 다른 차량이 어떻게 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 목련1단지, 2단지 사이에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가 십자 대각선으로까지 돼 있어서 횡단하는 데 상당히 보행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차로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킴스클럽 앞쪽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같이 섞여서 버스승강장으로 가야 되는 혼란이 초래가 됩니다. 그 승강장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관계로 많은 접촉 충돌이 좀 있게 되고 보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버스가 서게 되면 한 6대, 7대 정도 서게 될 텐데 저쪽 후미 쪽에 별도로, 전체를 다 횡단해 가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버스승강장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쪽에서 보행자가 그 길을 다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섞여서 가는 혼돈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거리가 넓지 않은 폭이기 때문에,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적색신호등에서부터 건너가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금 롯데백화점 앞쪽에 있는 1차선 2차로에 승용차들이 보행자신호등이 적신호인 상황 속에서도 건너갈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별도의 버스승강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신호등이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구 부흥로 시민대로 160번길에서 저 올림픽센터 사거리를 통해서 범계중학교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 그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하고 중앙버스차로에서 직진해서 오는 그리고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1, 2차로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하고 충돌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회전 화살표 신호를 별도로 설치해 준다면 위험요소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NC백화점 쪽 올림픽스포츠센터 앞쪽에 버스정류장, 거기는 버스가 3대만 서면 더 이상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폭인데 거기에 이중으로 버스와 마을버스들이 고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아주 위험한 곳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중앙버스차로제하고 안양동안서 쪽으로 좌회전 들어가는 신호체계, 버스중앙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목련2, 3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던 차량들을 이제 금지가 돼 있는데 이런 금지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여겨지는데, 워낙 급하게 이 사업이 롯데백화점 준공을 앞두고 추가로 주문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실시되는 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현재 중앙버스차로제로 인해서 모든 버스가 범계역을 통과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저희 경기도권은 서울시하고 달리 서울시가 준공영제 버스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노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운수회사가 벌이가 되는 고객이 많다고 여겨지는 저 동안로 범계역 노선을 강력히 요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 판단으로는 300번, 301번을, 그림을 다음번으로 눌러주세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300번, 301번이 시민대로를 통해서 크게 피턴(P-Turn)을 하듯이 돌아서 구 부흥로를 통해서 경수대로로 해서 호계동 주민들이 활용을 했었던 것이었는데 구 부흥로 구간이 워낙 차량이 폭주하는 관계로 그 노선을 변경해서 동안로 범계역을 통과해서 직진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300번, 301번 노선을 범계역을 통과하지 않고 다시금 시민대로에서 더 나와서 경찰서 사거리 더 지나서 범계 사거리 쪽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기존 노선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하고요.
그것 그냥 제안하는 것으로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주차전용 빌딩하고 롯데백화점 연결통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을 말씀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연결통로 부분은 제184회 작년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연결통로 밑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없었을 상황입니다. 주차전용 빌딩 지하 1층에서 롯데백화점 본관 지하 1층으로 무빙워크를 통한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영리를 추구하는 롯데백화점은 충분히 고객들을 지하주차장에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층 지상연결통로는 현재 더더군다나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상황 속에서는 사기업의 영리 추구를 위한 특혜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물 자체가 2층 높이로 법규는 준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낮게 건설이 되는 관계로 근처를 다니는 주민들의 시야를 제한을 줄 뿐더러 인근 주택가 목련선경아파트 주민들의 야간경관 조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으로 보면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으로 철거는 불가함. 이렇게 답변이 왔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이것은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건축허가가 기이 나있기 때문에 지금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더라.
만약에 철거를 요구하게 되면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가 불 보듯 뻔한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좀, 협상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횡단보도로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그 부분 그 제안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접한 내용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지하에 식품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전용빌딩에 1층에 롯데식품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SBS CNBC에서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경의원
롯데마트가 편법 입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던 통상 백화점 식품매장은 건물 지하에 있지만 이곳 평촌점은 건물지하 외에 매장 하나가 더 있습니다. 취급상품은 기존 롯데마트에서 파는 것과 동일합니다.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입니다. 영락없는 대형마트입니다. 더구나 백화점 지하에 식품관 영업시간이 밤 8시로 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편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보도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의혹이 있는데 현장확인을 통해서 의혹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에 존경하는 방극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SSM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된 대형마트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될 텐데,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경의원
거기에 저촉이 된다면 여기도 반드시 둘째 그러니까 매월, (청취불능)
혁록
권혁록의장
자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경의원
휴무를 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의원님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도 자꾸 의원님들은 본론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서론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장시간이 흘러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달1·2동, 안양2동 출신 새누리당 이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관한 문제점이나 시민의 숙원사업, 쟁점 현안사업 그리고 의원 각자가 연구개발한 시정에 관한 정책 등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소관 최고 책임자를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본 의원은 이재선 의원 개인이 아니라 62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들의 입이요, 발이요, 귀가 되어 질문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도 저 이재선 개인에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62만 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임을 명심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오늘 첫째 박달2동 호현부락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하여 둘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셋째, 여성공직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양성평등 임용목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안양의 서부관문인 박달2동 호현부락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박달2동 호현부락은 안양시 서부관문으로 광명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발전되어야 할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현부락은 박달2동 777번지 일대 53개 건물에 142세대 23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전통부락으로 젊은이들보다는 주로 6, 70대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며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자신들의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호현부락의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을 수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시정되기는커녕 주거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10조 일문 후단을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기본적 전반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의 총아에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현부락 주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과 불편 속에서 나날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안양 ABC방송의 뉴스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볼륨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박달 호현부락의 주민 어르신께서 질병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박달2동에 위치해 있는 고가도로 그리고 호현부락. 지금 보시는 모습은 폐기물적환장에서 내리는 모습,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여서 주민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차선으로 확장 계획된 서해안 고가도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ABC 안양방송에서 방송되었던 뉴스내용을 보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에 소재한 고가도로의 소음 또 고가도로의 확장계획 그다음에 도축장의 악취, 쓰레기적환장의 악취, 건설폐기물 업체의 분진, 소음, 견인보관소에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행렬, 굉음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빨래조차 제대로 밖에 널어놓지 못하고 찜통더위 속에서도 창문과 장독을 열어놓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호현부락을 끼고 있는 도로는 안양에서 광명 간 또 안양에서 안산 간 니은 자 형태의 도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의 일일 자동차가 얼마나 통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양에서 안산 쪽으로 가는 차량 상하행선에서 3만 8천 대, 안양에서 광명으로 통행하는 상하행선은 2만여 대 그래서 도합 6만여 대가 호현부락을 끼고 1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6만여 대는 고가도로에서 다니는 차량은 제외한 것입니다.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까지 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가 이곳 호현부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차치하고라도 이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소음 등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게다가 마을 위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해서 24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전통마을이 이렇게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애초에 6차선이었던 것이 3차에 걸쳐서 지금 10차선으로 증설되고 있는데, 그래서 재산권 피해는 물론 일조권 침해 등 주민불편이 굉장히 예견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공사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차량의 도로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요청을 해 오는데 협의 요청해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답변은 왔습니까?
뭐라고 왔습니까? 검토하겠다고 왔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아마 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요청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야간 소음이 기준치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이 왔습니다. 사후에. 이미 주민들은 고통을 겪을 만큼 겪고 있는데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잘못되었죠?
중앙정부의 사업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시장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청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관철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에 보낸 것이 방음벽 터널을 설치해야 되겠다. 주야간 소음이 너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내용이 보이질 않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평가를 하고. 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해도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바닥으로 지나다니는 그 진동 때문에 주민들은 또 다시 그 소음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닥노면에 소음저감장치도 함께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 담겨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서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주민들이 이름모를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타나질 않아서 참 안타깝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며칠 전에 본 의원도 몇 번을 그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아주 젊으신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신 분이 정신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62만 시민과 또 안양시 전체의 그런 지역보다는 외지고 변두리 또는 이렇게 소외된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쪽으로 정책을 집중하셔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도시가스를 못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해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 쓰레기적환장, 도축장, 폐기물처리장 같은 그런 시설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집단이주를 시켜주시든가 해서 앞서 말한 행복추구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중장기대책을 가지고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이 주민들은 그동안에 겪는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망가지고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좀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 경청하시고 저 또한 전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달2동, 현재 박달2동 뿐만 아니라 우리 호계동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로 상당히 곤욕을 겪고 계시죠?
곤욕을 겪고 있는데 박달2동에도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박달1동 주민들은 착하고 순진하셔서 여태까지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다 참다 참지 못해서 이제 주민들이 폭발 직전에 와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집단이주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본 의원이 그 회사까지도 들어가 보고 밖에서도 몇 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비산먼지가 말이죠, 한 2킬로미터 이상 날아간다고 하는데 차가 포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처럼 피어납니다. 먼지가. 그 비산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 앞마을 호현마을로 다 덮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주민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해야 될까를 연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입니까? 2천 평이라고 하는 막대한 굉장히 대량의 땅에다가 적치할 수 있는 야적장을 또 시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라는 것이고 주민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업체만 생각한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도 2천 평이라고 하는 대단위 면적을 적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그 자체가 그것도 도시계획심의를 얻어서 다 하셨는데 그런 자체가 주민생활은 전혀 무시되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 말고 앞에 거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저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발생하는 것이고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얀선 밑에서는 울타리고요 그 위에 집 지붕이 조금 보이고 그 위로 산 중턱쯤까지 지금 적재가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 담장을 한 것보다 배 이상이 높게 지금 쌓여있습니다. 현재.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시에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먼지가 다 주민들 마을로 날아오는데 저렇게 된 상태로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덮개로 덮어져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덮여져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오고 가면서 시에 요청을 해서 부랴부랴 덮게 된 사항인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안양시에서는 정책을 할 때 시민들 입장에 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을지 좀 생각을 해서 허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허가를 내준 다음에 취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이주를 시켜주시든지 하여튼 어려운 혐오시설들을 다, 전체를 다른 외곽으로든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주시든지 하여튼 양단간 결정을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절박하다는 심정을 전달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현부락 주민들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행복추구권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공직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우리 안양시가 선정된 바 있죠?
시장님께서는 늘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 안양.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다, 여성이 행복하면 안양이 행복하다고 누누이 강조해 오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발언해 오신 바 있습니다. 또 여성이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우리 여성들은, 시장님께서는 임신을 안 해 보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몸이 무겁고 손이 저리거나 부종이 생기고 피곤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출산장려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이런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들 중에서도 임산부 공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일반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하루종일 앉아있어야 되고, 컴퓨터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그 업무특성상 어려움이 많은데 본 의원이 어디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봤더니 몇 개 지자체에서 임산부 전용 의자 또 임산부전용 전자파 차단 앞치마 그다음 임산부전용 쿠션, 태아쿠션 이런 것이 있어서 임산부공직자를 배려한 차원에서 그런 걸 제공해 주면서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또 말씀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공직자, 임산부공직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좀 배려가 있어야 될 텐데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인사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앞으로 여성고위공직자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관리를 해서 점검하겠다. 특히 개방형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여성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지난 11일에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후보다, 비례대표 홀수번호의 여성을 배려하도록 할당제가 되어 있어서 많은 여성의원이 진출했고 광역의회나 저희 기초의회에도 여성할당제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진출이 부진했던 정치 쪽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양이 지난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2012년 5·6급 승진 여성공무원 비율 경기도 평가 실적부진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양시가 여성공직자 5급·6급 승진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10년도 19위였던 것이 2011년도에는 29위로 거의 최하위, 끝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이 살맛나는 도시를 만드느라고 참 애쓰시는데 여성공직자의 5·6급 비율은 이렇게 31개 시·군에서 29등을 했으니 문제가 있죠?
제한적인 면이 있으나 시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전체 공무원 1천 588명 가운데 여성이 534명으로 전체에 33.6프로 거의 34프로에 달하고 있지만 5급 이상은 전체 104명 가운데 남성이 93명으로 89프로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11명으로 1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여성들이 대개 하위직에 머물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인사권자인,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최근 1년간 이렇게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도 있던데. 그렇죠? 그리고 2003년부터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간 성비균형과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 보장을 위한 보직할당제 또는 승진할당제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쪽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굉장히 어려웠고 제한되었었는데 그런 할당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듯이 공직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공직사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채용 및 보직, 승진 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주시고 또 지금 말씀주셨듯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진출이 부진했던 시설직렬 등에는 주로 남성들이 많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또 여성들 선호직렬이라고 그럴까. 그동안 관례였던 사회복지·보건직렬 등에는 여성을 좀 많이 배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양성평등제에 부합해서 꼭 그곳엔 여성들이 가야 된다. 이곳은 남성이 가야 된다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면, 능력 있으면 그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야 양성평등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또 성비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공공 부문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건 시정질문하고 조금 다른데 제안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박달2동 쓰레기적환장 정문 맞은편 야산이 있습니다. 시장님 올라가보셨다고 그러는데 그 올라가는 입구에, 올라가는 입구를 보면 지난해 수해가 나서 산이 깎이면서 무너져 내려서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있었고 복구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본 의원이 저 현장을 가보았더니 철망입니까? 철망으로 임시 덮어서 흙으로 이렇게 이렇게 묻어놓고 거기에 풀이 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위에서 토사가 밀려내려오니 철망이 불뚝불뚝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름에 폭우가 또 오게 되면 당연히 저기에 또 다시 수해피해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 지역은 안양시 서부관문이고 안양을 진입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 깨끗하고 청결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런 상태로 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양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석수3동 아이파크아파트 입구에 가면 야산 옹벽을 자연석으로 쌓아서 자연석 사이사이에 철쭉, 개나리가 피어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던데 그런 식으로 여기도 좀 조성해 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안양시 관문이기 때문에 시각적·미관적으로도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임시방편이 아닌 영구적으로 무엇이든지 제대로 돼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들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안양시민들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우리 특히 호현부락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앞서 말씀드린 행복추구권이 지켜질 수 있고 또한 여성이 행복한 우리 안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서 각종 정책 등이 입안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을 위해 내일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15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