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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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185회 제3본회의2009-09-02

백금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국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금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39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위원과 동 복지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 제1항은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제2항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보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 각 2명 이상으로 하되 인구 3만 명 이상의 동은 3명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내용이며, 안 제1조에서 제4조, 제6조, 제7조는 법령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각동에서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리나 이게 지금 보이지 않은 역할을 암암리에 하고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행인데 이러한 부분을 누가 추천해야 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규칙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자격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해당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우선 먼저 위촉하는 것이 어떨는지?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동 지역여건을 동장님들이 제일 가장 잘 아니까,

김재천위원

대학교를 사회복지과를 나왔다든가 그 과정을 수료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먼저 위촉하는데,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우선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조례정비하는 사항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동에 2명이었는데 인구 3만 명당 한 명씩 늘어나게 되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건에 따라서 줄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당까지 지급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회의참석시에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개정이 되고 나서 회의참석 하면 수당이 나가야 되니까 예산을 잡아 놓아야 되잖아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개정안을 보고 여태까지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협의체를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협의체 회의를 몇 번 열었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전반기에 한 번 열고 실무협의체는 두 번을 열었습니다. 하반기에 또 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인원이 많든 적든간에 필요하죠, 회의를 열어서 이 지역의 복지문제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고 네트워크도 중요한데 이 회의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제가 "간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간사는 빠져 있고 지금 운영,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간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다시 또 개정이 들어올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예산요구를 하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의아한 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수당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날 뿐더러 또 하나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데 운영문제도 중요한데 개정안이 올라왔다 싶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조례개정안 의안번호 1398호와 의안번호 1399호를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8호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기에 이 조례의 실무위원회 구성조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구청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안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안의 의결규정으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실무위원만으로 심의가능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9호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평상시 및 유사시의 기능과 임무부여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자율방재단을 재해예방활동과 복구지원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양천구 관내의 단체, 자원봉사자, 조직의 대표자 등으로 본인의 가입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단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의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안 제9조 구청장이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종합적인 방재단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의 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의안번호 139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종전부터 있었던 기구 아닙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연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주로 안전관리를 했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안했다는 말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김재천위원

많이 있었는데 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수방대책으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의 총괄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정의나 목적을 보면 재난이라는 것이 전체 다 포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생명이나 신체, 재산이 다 포함된 것인데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월7동에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관여가 되는 거거든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재난관리정책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석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을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성을 해서 회의하면 수당만 주고 종결 짓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현황의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나 행안부,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지, 올려본 적은 있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해봐야 뭐합니까? 현재 D급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이 상태면 이주를 시켜야 될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긴급회의도 해야 되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 아파트는 지금 D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천위원

긴급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D급을 받았습니다. D급을 받으면 구청에서 모든 역할을 다해 줘야 된다고 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기술적으로 받았는지 그 속을 안 들여다 봐서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D급을 받았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아직까지는 D급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했다니까요,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C급입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서 받은 것이 C급으로 받았다고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지금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 C급이든 D급이든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그런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 올려본 적이 있었는지, 토의한 적이 있었는지, 근거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올리게 되어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김재천위원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검토만 해보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 사항은,

김재천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 구성이 된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안전진단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김재천위원

이거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김재천위원

생각지도 않는 선거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라고 예시를 해준 것인지,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 양천구에도 이러이러한 수방대책, 안전관리자문단들이 파악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구가 서울시인지, 행안부인지를 올려줘야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근거가 나올 테고 또 특별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의원들이 힘을 실어줄 거 아닙니까? 위급한 사항이라면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자문역할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재난안전치수과장의 답변이 핀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신월7동의 신안아파트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현재 재난안전치수과에서는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신안파크아파트 자체적으로 용역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게 D급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D급이 나오게 되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히 용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C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한 번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는 조례가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이 두 건인데 내용을 보면 틀린 부분이 많은데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재난안전치수과장님이 100% 답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한다든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단순하게 여기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경북 상주에서 자전거축제를 하다가 11명 사망 162명 부상, 창령 억새풀행사 중에 7명 사망, 81명 부상 등등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른 이런 걸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꼭 안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도 행사 중 의자나 행사에 대한 안전만 할 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건축물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의뢰가 온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과장님이 어떤 걸 다시 하겠다, 지어주겠다, 나가라, 들어와라 할 권한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보고도 하고 서울시에 올릴 것은 올리고 행안부에 올릴 것은 올리고 이렇게 한 근거자료를 남겨 놨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전제가 된 것처럼 지역축제에 대한 사항 관련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나 현재 조례안 자체에 김재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재천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착오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이건 양천구 전체에 대한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담당부서에서 안전진단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양천구의 전체적인 사항, 어느 분야라도 좋습니다. 행사나 모임, 건축,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양천구 전체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월 신안파크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그 소관 부서에서 하겠지만 재난안전치수과장님이 조례에 의해서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한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천구 전체를 놓고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소수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야입니다. 아까 답변을 보니까 그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법에 보면 자문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문단의 기능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성벽위원

안전진단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합니다.

강성벽위원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분야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질의내용이 틀리지는 않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총괄 부서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런 쪽으로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조 2항에 보면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그것은 맞는데 거기 단서에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재단원이 만약에 타구로 갔을 때 먼 지역으로 갔는데도 방재단원 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굳이 그것에 대해서 단서조항으로 이걸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표준조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건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금지행위가 나와 있고 5조에는 단원의 해임이 나와 있는데 단원의 해임은 "그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단원 해임이 되는데 11조에 보면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5조에 나와 있듯이 "단원을 해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금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기부금 모금을 할 목적으로 했을 때도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위반했을 때 확실하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원의 해임은 당연하게 5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11조에 애매하게 넣은 것에 대해서는, 만약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임을 시켜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11조의 금지행위를 제5조5호에 넣자는 말씀이시죠?
금순

남궁금순위원

예, 제5조5호에 넣으셔서,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봐도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옳으신 판단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이것을 꼭 이번 회기 내에 다뤄야 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시·도가 98% 이상 다 했고 서울시도 6개 구청이 완료했고 나머지 구청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하게 되니까 서울시 평가에서 저희구의 점수가 낮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율방재단은 법에서 규정한 겁니다.

김재천위원

서울특별시 수신자 참조 세 번째를 보면 기히 구에 제출한 바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개정 및 방재단 구성계획을 일정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따로 붙임.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해야 됩니다. 타구는 다했고요, 이것을 안하면 양천구 점수가 또 깎입니다.

김재천위원

점수를 받으면 뭐 줍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인센티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나오면 얼마나 나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이게 1-25인데 여기도 방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면 서울시에서도 딱딱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공문이 그렇게 왔지만 해야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통과된 것도 1/3이 안 됐는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하고만 있는 것이지 근거자료도 없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법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뤄왔던 겁니다.

김재천위원

하고 안하고는 구청의 의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이걸 너무 미뤄왔습니다, 진작 해야 되는 건데.

김재천위원

6월달까지 해달라고 한 것을 안해 주고 두 달밖에 안 미뤘는데 뭘 많이 미뤄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도 보면 다 유사한 겁니다. 목적과 취지를 세부적으로 보면 2번, 3번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동하고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촌, 팔촌 정도 되는 겁니다. 목적이라든가 취지, 구성원의 역할을 보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동 수방단이 없어지고 자율방재단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언제까지 구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번 회기에 되어서 10월달까지는 구성되어야 합니다.

김재천위원

각동에서?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방재단을 구성하는 건 그 이후에,

김재천위원

이거만 해놓고 구성은 내년 6월이 지나서 하면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건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김재천위원

우리 자치규정에 있으니까 내년 6월부터 하면 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거기에는 그렇게 적용하지를 않죠.

김재천위원

그래도 사람이 걸음마도 하고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혼자도 뛰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털도 안 뽑고 그냥 막 삼계탕 해먹으려고 하면 안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 6월부터 구성하는 걸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되면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고 단체단을 포함해서 30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여기 금지행위에 보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내년 선거가 있어서 좀 우려되어서,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래서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중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남궁금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단원의 해임 규정 중 제2호에서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단원에서 해임하도록 규정하여 별 문제가 없으나 단서에서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단원이 실질적으로 양천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긴급재난발생시 사실상 방재단 활동에 어렵다고 판단되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조항 제5호 중 "그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단원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궁금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궁금순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없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남궁금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남궁금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셨으므로 사안이 있을 경우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