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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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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태수

성태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지난 4월 6일과 16일 접수된「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등 총 9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4월 25일에는 안양천 양명교 재가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제5항「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6항「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7항「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8항「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9항「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민수기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를 포함하고자 하며「수도법」개정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소한의 기본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행 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1항으로써 급수공사와 누수복구공사 등 긴급수도공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급수공사 대행업 제도가 일부 특정 업체에게만 지속적으로 대행업 허가가 가능한 구조이고 독점체계로 운영되어 경쟁업체의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도공사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제도개선권고안이 지난해 11월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대행업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안양시 소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유업체 모두에게 수도공사 수주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1항입니다. 현행 조례인 수도급수 조례 43조에는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파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 대금과 교체비용 전부를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중에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등 동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8조제1항5호로써「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수급자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해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은석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재 관내에는 교통초소, 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이지만 점용허가 근거가 없어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5종 6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제5호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경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건축법 시행령」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개정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조 가설건축물 제2항3호의 명칭 변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재래시장의 제명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오며 두 번째 22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7호의 공장의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입니다. 본 조항은 건축 등을 위한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에서 정한 사항으로「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 개정에 따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항에 따라「건축법」제19조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범위의 기준이 불합리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인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네 번째 제24조 업무대행 수수료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허가, 용도변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사무 대행 시 기준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사용 승인 시에만 건축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조례 제1항제1호를 신설하여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도 기준 수수료의 2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기준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수수료는 기준 수수료의 30퍼센트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섯 번째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항 조문단서 중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건축허가권자가 일조 등 주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해석상 논란이 여지가 있고 판단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조인동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도시공원관리계획은 2011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2020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공원 확충계획 및 정비계획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1973년도 지정된 비산도시자연공원을 비롯 도시자연공원 3개소에 관련 법령에 맞추어 임곡공원 등 8개소에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주변 정비계획에 반영 및 공원 내 기초 기이 조성된 시설지를 공원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원면적을 확충하는 자유공원 등 3개소와 공원 유사시설, 유휴부지, 하천, 수변지역 등 공원화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지역을 공원에 편입함으로써 신규 도시공원 11개소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도시공원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휴식, 문화, 여가공간을 정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정비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의 이경환 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건화 이경환 부장님 나오셔서 보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산1동 임곡3지구 및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과 비산2동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곡3지구 및 구사거리 주변지구의 경우 각각 2010년 10월과 2011년 7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11년 10월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제정되고 2011년 11월 202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비산1동 임곡3지구의 경우는 용적률은 39.46퍼센트가 증가한 247.42퍼센트, 세대수는 531세대가 증가한 2천 531세대가 되겠으며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의 경우에는 용적률은 34.24퍼센트가 증가한 264.24퍼센트, 세대수는 106세대가 증가한 840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산2동 미륭아파트지구는 2003년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안양시지구단위지침 및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 정비계획 수립내용으로는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2만 8천 377제곱미터이며 용적률은 277퍼센트, 세대수는 624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개 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6월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간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각 사업지구별 도시설계용역사로부터 임곡3지구는 주식회사 이너씨티 김상호 팀장이, 구사거리, 미륭아파트지구는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김종인 과장이 각각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이너씨티 김상호 팀장님 나오셔서 보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경호엔지니어링 김종인 과장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첫 번째「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를 포함하며「수도법」개정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9조제1항 급수공사의 경우 그간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및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 시공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 보유업체 모두에게 수도공사 수주의 기회를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제12조제1항은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상수도사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파로 인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는 제2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하여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월 3천 4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 공익을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도로상에 교통초소, 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등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 5종 60여 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개정은「건축법 시행령」관련 법 조문변경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제20조제2항제3호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이 개정된 사항과 제22조제7호는「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맞게 개정한 사항이며 제23조제1항은「건축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사항으로「건축법」제19조 용도변경의 경우 허가와 신고로 구분되어 있으나 조례상에는 대상범위를 구분하지 않아 혼선이 있어 금번에「건축법」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설계대상인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에 한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한 사항이며 제24조제1항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별표2에서 정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사용승인 시에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건축허가, 허가사항 변경, 용도변경허가신청 시에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5조제1항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거리를 확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그동안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더라도 허가권자가 일조 등 주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일조 등의 확보를 완화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1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202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원정비 및 확충계획에 따라 비산도시자연공원 등 3개소를 폐지하여 8개소의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자유공원 등 3개소의 공원구역을 변경하며 공원 유사시설인 창박골, 체육공원 등 11개소를 공원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과 기존 공원구역 내 주거지 등으로 공원기능이 상실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규제로 인한 지역 일부를 공원에서 해제함으로써 안양시 도시공원이 현재 154개소 876만 8천 97제곱미터에서 170개소 811만 6천 360제곱미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존 도시자연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공원법 체계에 맞추어 도시공원을 변경조치 하는 사항이며, 도시자연공원 3개소의 폐지를 포함한 금번 결정되는 도시공원 22개소는 상위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원정비 및 확충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욕구증대와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신규 편입되는 공원 11개소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오니 사전에 토지소유자 다수가 공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되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2020년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비산공원 등 10개소의 공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 및 공원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하천 및 배수지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것은 주민 1인당 공원면적 확보 숫자에 불과할 뿐 오히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추가적용으로 시설물 설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용도지역 경계로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지구와 인접되어 있고 금번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안된 지역의 사슴농장부지에 대하여도 금번 사업에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하며 관악산과 임곡공원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통하여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결정된 미륭아파트지구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그간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자 등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공원에 계획한 주차장 면적이 171제곱미터로 협소하여「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른 차로너비 6미터 이상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주차면은 6~7면으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원임을 감안하여 차량을 이용시민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 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당해 구역은 안양시 고시 제2009-88호(2009. 8. 28)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수립·고시되었으나 안양시 고시 제2011-74호(2011. 10. 4) 및 안양시 고시 제2011-87호(2011. 11. 4)로 고시된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202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여건이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역과 인접해 있어 인근 지역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도로계획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지는 안양천에 접해 있어 계획홍수위 이상 여유있게 대지를 조성하여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시설과 안양천 접근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밖에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해서 점용료를 징수를 안 받는 것으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저희 안양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법인으로 이게 등록이 됐어요. 이제 사실 안양시에 도로를 점용을 받아서 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법에, 조례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성이 아니다하는 이유로 그걸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담당 팀장님이랑 담당 주사님 말씀 좋은 제안을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하고 총무경제 이쪽하고의 업무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연계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공익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걸 무료로 하더라도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아마 공원 확충계획에 따른 신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를 정비해서 시민들의 휴식·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임곡공원 같은 경우에 임곡3지구 재개발지구에 배척이 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배척이 된 구간에 왜 배척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명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산도시자연공원이 다 이렇게 좀 주민들이 근접하게 공원을 지정을 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매곡공원 그다음에 충의공원, 임곡공원, 비산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보면 이게 비산공원이라는 이름이 관양동 쪽에서 쓰는 거예요. 증촌공원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도 여기에 맞는 고유의 그런 명칭이 있을 건데 비산공원으로 이렇게 계속 쓰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면 좀, 화면 보기가 어려운가요? 그러면 그 도면에 보시면 유치원 부지가 있어요. 임곡3지구에. 그런데 그 유치원 부지를 이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게 유치원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 옆에 바로 인접해서 유치원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향후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소공원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해서 아이들 안전을 좀 생각을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1, 어린이공원2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2는 보면 휴먼시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휴먼시아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또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공원이 조각조각 이렇게 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불편한 것보다는 공원을 좀 일원화시켜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전자에 우리 공원 해제한 이것을 보면 지금 488-134임하고 488-153임 이 위를 보면 지금 사실 사슴농장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던 곳인데 지금 래미안아파트에서도 여름에 냄새가 난다, 환경에 별로 안 좋다하는 의견과 여기 계신 주민들조차도 지금 공원을 해제해서 살기 좋게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아마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공원을 여기 동사무소 부지에 이 위로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므로써 지금 불필요하게 가옥이 한 3, 4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돼서 어떤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그걸 같이 연계를 한다고 한다면 이 공원을 이 위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더 임곡3지구 주민들한테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나온 것 좀 보여주실래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차대수를 지하가 718대, 지상에 6대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24대를 확보하는 주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먼저 그 주차대수의 법적근거와, 산출된 법적근거와 산출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굳이 지상에 6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이 도로 옆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있는데 이 제방하고의 단지하고의 EL이 얼마만큼 차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먼저 보면 민수기 과장님한테 제38조제1항제5호에 보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상수도만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어차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복지 쪽에 하려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해서 감면이 되는 게 어떤가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거하고 다음은 이은석 과장님한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이쪽에 대해서 방범초소나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원초소 이렇게 있는데 현재 보면 대형마트 쪽에 익스프레스 쪽이 많이 생겨서 도로 쪽을 점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저쪽에 새중앙교회 앞에 거기에 익스프레스가 하나 생겨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한림대 맞은편에 지나가는 보도에 도로를 전부 다 점용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그런 것 좀 한번, 지금 상당히 대형익스프레스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도로 쪽을 전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목적 자체가 1인당, 도시공원 시설을 1인당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도시자연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일단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우리 공원 투자계획에 보면 1천 8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조성비는 310억 정도 되어 있고 이게 비록 2020년까지라고 하나 이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하셨지만 배수지로 어쨌든 목적이 설정돼서 돼있는데 그 배수지 위에도 공원화한다는 어떤 그런 1인당 어쨌든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배수지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사유지를 지금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총 토지수용비가 1천 840억이죠? 이런 거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또 꼭 배수지 위에까지도 공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에 대해서는 대행료를 지불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거까지 지금 현장조사, 검사 및 이거에도 대행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어쨌든 건축주나 일반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론 건축설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건축주한테는 또 한편으로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약 60여개소를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허가가 부과되면 당연히 점용료가 부과될 텐데 점용료 부과계획이 있으면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 현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명 개정에 조문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지정이 전에 제가 한번 거론한 적도 있지만 잘못 지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통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었으며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97년도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 활성화 대책과 대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후적지 정리시장으로써 현행 법에 위배되는 이런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전통시장이 지정이 됐는가, 지금이라도 잘못됐다면 그걸 좀 시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유사도매시장이면 불법도매시장인데 전통시장이 돼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대치에 대해서 공영도매시장 활성화하고는 대치되는 부분인데 이게 관계정립이 한 번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도 유사도매시장 정리절차에 의해서 정리돼야 될 시장이 현재 전통시장이 됐는데 관계 과정이 ’97년도부터 전통시장이 되는 과정까지의 관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좀 검토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이것도 좀 한번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관련해서 다음은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비산도시자연공원 등 3개소의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추세가 자연친화공원을 육성하고 더 가꾸고 해야 되는데 자연공원으로 개정하는데 주민들 반발은 없었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도시공원으로 결정하면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조인동 과장님께 안양 도시관리계획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신규로 편입되는 공원이 11개라고 했는데 여기 사유재산소유주는 몇 명이나 되며 또한 여기 이의신청한 분들은 소유주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이 유휴부지 도시공원 신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이의신청한 분한테 들었는데 꼭 이쪽에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꼭 공원을 신설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곁들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은석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점용허가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건데 현행 제2조제1호부터 4호를 보면 제1, 2, 3호는 일단 생략을 하고 제4호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게 이 특별법 명칭이 바뀌었죠?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이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전통시장이라고 바꾸어서 한꺼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깊이있는 검토가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제2조제2호를 보면 버스표판매대, 아직도 버스표판매대가 있나요? 버스카드충전소는 있겠지만 이것도 좀 시대에 맞지 않는 버스표판매대 이것도 가능하면 이 기회에 같이 좀 개정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지엽말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3호에 시설안내판 다음에 쉼표가 있어요. 왜 이 쉼표를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점 하나도 토씨 하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왜 쉼표를 해놨는지, 같이 곁들여서 개정하는 게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이어서 제5호에 교통초소 그다음에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다음에 쉼표로 해놨는데 여기에 하나 곁들여서 작년 초에 호계시외버스정류장에 간이대합실을 설치하면서 아마 토지소유주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버스정류장, 시외버스정류장 간이대합실이라든가 정확한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환경미화초소 그다음에 시외버스간이정류장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이렇게 개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제2조를 개정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1호, 2호, 3호에 보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요새 좀 뭐랄까 표현 자체가 아웃오브데이트한 표현이고 ‘유사한 것’보다는 제5호 신설한 걸 보면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제안이유를 보면 2020안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내용과 부합되도록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이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기존 도시자연공원하고 그다음에 이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변경 시에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장·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하고 장·단점, 가령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비교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더라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2020년까지 이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비산공원 등 10여개소의 공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 및 공원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검토가 요구된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공원 투자계획에 비해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반드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상지역이 지역여건이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과 맞물려있습니다. 바로 인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접해있는데 이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역과 그다음에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서로 다르지만 주택재개발사업과 이게 지금 맞물려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도로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경관 이걸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신6차아파트하고 구사거리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좋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만 저는 2020년까지 이 계획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 또 실무 팀장인 박권 팀장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과 관련돼서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이후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서 22개소의 이른바 얘기해서 공원을 조성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께 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보니까 무허가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조성계획을 보니까 22개 동 2천 531세대로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것 같다, 과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느낌까지 있는데 이른바 얘기해서 통경축,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도시경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22개 동 2천 531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른바 얘기해서 통경축이라든가 조망권 확보 이런 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주민공람 중에 어떤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산2동 406번지 미륭아파트지구 주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배치계획을 보니까 24평형 312세대 그리고 34평형 312세대해서 624세대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567세대인데 증감이 좀 됐는데 그 교통처리계획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학의천 주변에 보면 기이 8미터 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하는 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 그림이 안 나와서 그런데 비산2동사무소 주변이 또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 주변은 도로폭이 훨씬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계해서 도로폭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12미터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산2동사무소 주변 재개발과 관련돼서 도로폭을 같은 선상으로 연장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층 높이를 37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7층 너무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너편에 삼성래미안이 지반이 좀 높습니다만 현재 최고높이가 28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학의천 주변에 과연 37층 이상으로 건축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미륭아파트가 갖고 있는 거의 1 대 1 개발방법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채산성이라든가 아니면 분담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최고층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제고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폭 12미터는 교통처리계획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의견 내지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호계1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계획기반시설이 1만 645제곱미터 이후에 변경되는 걸 보니까 1만 24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적률은 높여 줬는데 공공시설부분은 오히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당초에 3천 240제곱미터 그런데 용적률이 230에서 264로 줬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1천 983으로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

저도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 위원님이 질의드린 대로 제가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하고 인접해 있는 것 때문에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진행상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게 같은 인접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기에 달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이걸 같은 때 같은 연대에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 누락이 된 게 있어서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임곡공원하고 자유공원이죠, 자유공원 내에는 국궁장이 있고 임곡공원 내에는 양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유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촌배수지를 중복 지정하여 공원면적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임곡공원은 비산배수지 중복 결정을 통해 공원면적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는데 그 의미가 틀리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하천 및 배수지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을 중복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민 1인당 공원 확보숫자에 불과할 뿐 오히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시설물 설치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배수지를 국궁장하고 양궁장을 다 공원으로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배찬주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상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우리가 몇 퍼센트 동의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조합설립 인가 시에는 토지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 그다음에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침, 내부지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발표를 우리 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한 것도 없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할 때 규정을 별도로 지금 두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지침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뒤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실은 심재민 위원님이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말씀주신 건데 저희 환경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른바 얘기해서 법, 조례를 뛰어넘는 이런 걸 만들어서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요구한 자료 있으시니까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비계획을 시에서 수립할 경우에 법에는 주민설문조사가 없었는데 왜 그걸 시행하게 됐느냐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이 개정법이 2월,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원래 일몰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정비계획을 시에서 수립한 게 아니고 주민제안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시에서 수립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예정구역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구역을 시에서 수립을 해놓을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을 주민들이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구역이 있는데 이런 구역까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놨을 경우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생사업을 하는 걸로 바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법적으로 구성이 안 된 2분의 1 찬성이 안 된 그런 시점에서부터 추진위원회가 장기간, 예비단계가 장기간 구성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랄지 역기능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체적인 소유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50퍼센트 또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찬성을 한다고 하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이럴 때는 단 인감증명을 안 붙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유자 25퍼센트 이상이 이랬을 경우에 반대했을 경우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75퍼센트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여지만 남겨놓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께서 답변 을마친 것 같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문조사 결과 반영기준, 이거 아니죠? 이거? 지침 저한테 준 거 아니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드린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거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앞으로는 사업이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 동의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같이 토지면적 동의도 50퍼센트 이상이어야.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두 개가 다 맞춰야.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두 개 다 여건이 맞춰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혼동이 잠깐 왔던 것 같은데 편안하게 주민들이 동의를 받는 설문조사로 인해서 50퍼센트 동의를 받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시에서는 토지면적의 소유자까지 50퍼센트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을 다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라는 민원이죠. 지금. 그런 걸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춰진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소유자만 50퍼센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맹점이 전부 다 그렇지 않은데 몇 군데가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대형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안 됩니다. 거기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강화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거의 영향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50퍼센트가 안 돼서 유보된 데가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놓는다하더라도 나중에 민원 때문에 자기들 서로 간에 찬반 때문에 추진이 안 될거다하는 게 저희들이 그런 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면적이 들어가야만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안 된다는 곳이 지금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면적이 넓은 평수를 갖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조그마한 소형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찬성을 하는데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들어갔을 때는 안 되지 않느냐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가 어딘가요? 예를 들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대부분 만안구청 주변 같은 경우 실례를 들어보면 소형 연립 같은 데는 찬성 주로 하고 단독필지 큰 면적들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나중에 그분들이 만약에 사업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반대를 하고 했을 때?
재민

심재민위원

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구성할 때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은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주신 게 실질적으로 추진위 구성 및 승인할 때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해야 되고 토지소유 등 75퍼센트 그리고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 이건 실질적으로 법이라든가 조례에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법에 있는 겁니다.

박현배위원장

이 사항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 사항은 법에 있는 거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설문조사하는 기준만 저희들이 따로 만든 겁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주셨는데 가령 안양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 제가 주민설명회에도 갔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혼돈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서, 플로어에서 올라오는 질문을 저희 공무원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주민설명회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명학시장 주변, 만안구청 주변 이쪽에 토지소유자 50퍼센트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런 해석인데 이게 사업지역 개발행위라는 그런 원칙, 형평성 이거하고 좀 반하는 거 아닌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근거를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거와 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고 나중에는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놓는다고 하면 이 요건을 못 갖출 가능성이 설문조사에서 50퍼센트가 안 나왔을 때 불과 1, 2년 사이에 그게 가능하겠느냐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지금 새로운 법이 생긴 게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하면 일몰제라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조합설립인가를 2년 안에 못 받으면 또 이게 일몰제로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성숙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미리 그런 장치를 마련해놓은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사업지구 말씀드린 세 군데에서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유자의 50퍼센트는 찬성에 동의했지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면적이 안 나온 거죠.

박현배위원장

면적의 50퍼센트라는 조건을 저희 시에서 이른바 미션을 주니까 이 조건을 못맞춰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이후에 그러면 추진위라든가 이쪽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고 주민제안으로 요건을 갖춰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박현배위원장

어쨌든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주셨는데 이 지역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런 기준의 잣대를 저희들 집행부 입장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저희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청 주변 같은 경우는 반대가 37퍼센트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25퍼센트가 반대를 하면 조합을 구성 못하고 또 새로운 일몰제에서는 30퍼센트가, 조합이 구성됐더라도 30퍼센트가 반대를 하면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건에도 부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금번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하수도사용료 조례에 대해서도 같이 감면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한 것은「수도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항의 감면은 강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1년 기준으로 93.9퍼센트로써 하수도보다는 다소 높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본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감면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도사용료는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료 조례 제24조제1항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7년도에 66퍼센트였었으나 2008년도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면서 81.2퍼센트로 향상된 이후에 2009년도에는 72.2퍼센트로 하락하고 2010년도에는 64.63퍼센트로 하락한 바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는 62.98퍼센트로 계속 하락되어서 금번 본예산에 하수도사용료조정 용역비 1천 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이 완료되면 하수도사용료를 개정하여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병행해서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서 그 조례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로 점용 조례 개정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동사업장 제공에 따른 대안이 없는지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써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시가 평가, 선정한 마을기업 단위에 대하여 연 5천만원, 기존 업체는 3천만원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에 의거 설립한 마을기업이라 하더라도 개별법이 정하는 각종 허가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침 또는 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에 관련해서 쉼터에 콘테이너 설치를 한다는 장소를 확인해봤는데 쉼터가 조그맣고 또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에서 하는 일이 책상, 식탁, 탁자, 공용 책장, 옷장 등 또 이런 것을 제작하는 그런 공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적합치 않다고 또 쉼터를 없애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보류를 했습니다. 다른 데가 있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에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양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도로 점용 조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일자리 창출하는 부서와 부서에서도 좀 너무 비적극적이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안양시의 국·공유지나 그런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액션이 지금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목이 말라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쉼터 옆에까지 온 건데 그런 것들을 좀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때 한번 좀 제안을 하셔서 그쪽에서 소장님이 있는 부서나 회계과 이런 쪽에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기업이 더 육성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 관련 담당 과에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저희한테 그런 국·공유지나 도로 부지 같은 그런 게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항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련 부서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장님께서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릴 테니까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중 임곡3지구 인접구역의 제척사유 및 공원 중 비산공원의 명칭 결정여부와 임곡공원의 양궁장과 자유공원의 국궁장이 편입된 사유가 동일한지 또한 배수지 등의 공원 편입 시 시설물 설치의 제한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곡3지구와 인접한 488-64번지 등 4필지는 대지를 포함 주택 및 지장물 등으로 공원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금번 관리계획 변경상 공원해제부지로 제외되었으며 공원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종래의 부락 및 고유명칭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으며 비산공원의 경우 해당지역이 비산Youth Park로 기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공원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실질적인 공원 조성 시 주민공모 등을 통하여 명칭을 수정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곡공원의 양궁장 및 자유공원의 국궁장은 기이 조성된 시설지를 공원으로 편입함으로써 공원면적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사유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배수지 등을 공원으로 편입 시 시설물 시설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이 조성된 시설이 모두 공원시설에 부합되고 배수지와 입체시설로 중복 결정이 가능하며 또한 상부시설이 지면하부에 배수지 시설과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박현배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장님께서 도시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의 차이점 및 소요예산에 대한 투자계획과 배수지까지 공원화하는 사유 및 사유지 매입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종래 사용됐던 명칭으로 2005년도 도시공원법 전면 개정 시 도시자연공원 명칭이 폐지되고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 등 도시공원으로 개편되는 내용으로 기능이 세분화되고 명칭이 변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소요예산은 향후 10년간 1천 80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원 확보율과 도시공원법상 공원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조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비 및 도비 확보 등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2005년도 이후 전년도까지 공원 조성에 투입한 예산은 매년 평균 144억이 됩니다. 또한 배수지를 공원화하는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이 조성된 부지를 예산투입 없이 공원화하여 면적을 확보하는 사항이며 사유지 편입 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공원계획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향후 공원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사유지 편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문택 위원님께서 신규편입 공원 11개소에 대한 사유재산 필지 및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편입 공원 11개소의 총 면적은 49만 2천여제곱미터로써 이 중 사유지는 총 40필지에 4만 9천여제곱미터로 면적대비 10퍼센트 정도가 되며 나머지 90퍼센트는 국·공유지가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하여는 현재 총 8건이 접수되었으며 삼막공원과 관련 3개소, 임곡공원 관련 3개소, 생태미술공원 관련 1개소, 증촌공원 관련 1개소로 주요내용은 공원추가 해제요구 및 편입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비산도시자연공원의 폐지 시 주민 반발 및 공원 조성 후 소요관리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명칭을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폐지 후 근린공원 등으로 제정함으로써 공원이 전면 해지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공원 조성 후 소요관리비에 대하여 현재 기이 조성된 공원에 투입된 관리비 등을 검토하여 산정한 결과 계획된 공원 22개소 전체의 경우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공원관리비와 관련하여 향후 주민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자 활동 등을 통하여 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자유공원 위에 양궁장하고 취수장이 있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문수위원

거기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취수장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관리 자체는 지금 시설물 관리 부서인 상수도 시설과에서 별도로 할 것이고 저희는 공원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거기 취수장이 얼마 전에도 홍성에서 독극물 사건이 났는데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공원화돼서 출입하면 그 취수장 관리가 아무래도 취약하게 일반인한테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제가 정수과장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직원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이문수위원

공원으로 하면 거기 주차장 들어가는데 철조망 쳐놓은 데 해제되나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철조망은 해제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취수장 관리는 신경써주십시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배수지 관련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문수 위원님도 배수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비산배수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양궁장을 이전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좀 몇 번 제시를 했는데 아직도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 주위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공원의 목적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양궁장은 특정인들 몇 분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 양궁선수 누구죠? 평촌에 사시던 분이 양궁 유치를 한다고 해서 저조차도 더 이상 언급을 안 했는데 그분도 이미 떠났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계속 양궁장으로 고집을 할 거냐 아니면 다양한 더 시민이 와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보고 의견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주민 1인당 공원 확보하는 그 숫자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평당 이만큼 공원이 확보됐다하는 거시적인 측면 또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정수과장으로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배수지 시설물이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설물 자체가 안전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배수지는 그대로 있되 다른 시설물이 안정성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는 건 별도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건 차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산공원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비산 뭐가 생기기 때문에 비산공원이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잘 못들었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비산Youth Park.
재민

심재민위원

Youth Park?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그대로 적용했다고.
재민

심재민위원

어디에 돼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그건 사업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때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이름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거에 관련돼서 현재 가칭 비산공원과 관양문화공원이 인접돼 있어요. 인접돼 있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도면상으로 보니까 전혀 연계가 안 돼 있고 빙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현재는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 돼 있죠?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지금 여기서 답변이 바로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쾌적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좀 공원과 공원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갔다가 저기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결통로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도면상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추진하는 때는 그런 구체적인 게 좀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도시자연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시자연공원을 세분화해서 근린공원으로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자연공원은 그대로 있는 형태를 놓고 공원 자연공원이라고 해놓고 법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법이 없어졌어요.

김대영위원

그래서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거기 보면 약 2천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310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조성비이고 그다음에 사유지든 뭐든 1천 800억 정도는 어쨌든 매입비이고. 그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대영위원

노력만 하는 거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왜냐하면 그 공원이 근처로 다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어쨌든 거기에 시설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하고 하는 거해서 2천 100억 정도가 들어가면 우리 안양시의 하나만의 문제가 2천 100억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수조원이 될 거라고요. 수조원이 뭐예요. 진짜.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또 아까 말한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곳에 인공적인 가미를 해서 도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 사업비만 해도 3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사업인데 재원조달 문제가 걱정이 되고 이게 사실은 1인당 공원면적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지금 하천 부지도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배수지도 편입시키고 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 굳이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게 2020년까지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이니까 계획으로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한 게 100퍼센트는 안 되겠지만 되도록 노력을.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법이 공원을 많이 지정해놓고 그냥 계속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줄이자하는 취지로 실질적으로 토지주들한테 그러면 계속해서 방치를 할 거냐하는 것 때문에 공원법이 새로 바뀌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더라도 기준이 있어서 공원 계획을 세우려면 기준이 있어서 그걸 맞춰야 된다고요. 그걸 안 맞춘다고 하면 중구난방이 되지. 그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55조가 필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느냐, 법상으로는 하도록 해놨어요. 법상으로는 하도록 해놓고 또 그렇게 안 하면 공원이 자동적으로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여건이 괜찮은데 다른 데 같은 데는 정말 100퍼센트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이 새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걸 전부 다 무시를 하고 현실에만 맞추면 거기에 맞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좀 모순은 있지만 이것도 또 우리가 기본계획을 받아온 거고 기준에 맞춰온 거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현재로써는 수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까지니까 가능하면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처럼 우리 학의천이라든가 배수지든 활용가능한 도시공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기도 하고 잘 추진해서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김대영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55조원 정도가 가령 소요되고 우리가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것도 매년 310억입니까? 310억 정도가 소요됩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게 전체 2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계획은.

방극채위원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그러면 당장 지금 내년부터 3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20까지 하려면? 어떻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꼭 내년에 300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방극채위원

아니,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평균적으로.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1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공원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과한 재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천 100억원 정도 2020년까지 소요되는 그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매년 거기에 따라서 31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세한 자료가 있어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상세한 자료는 아니고 추정치.

방극채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가령 국비나 도비 지원에 대해서 명문에 규정은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까? 지침에 있어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법에.

방극채위원

얼마 정도 지원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법에? 어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뭐. 임의규정으로.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개소당 국고 25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방극채위원

개소당이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방극채위원

개소당하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을 텐데 개소의 범위도 있을 것이고 규모가 있을 텐데. 대·중·소 이렇게 규모가 있을 텐데 개소당 25억원이면 눈먼 돈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관련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법에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법에요.

방극채위원

법에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몇 조라고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시범사업에 대해서 개소당 25억원.

방극채위원

아,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면 우리하고 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델케이스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죠, 시범사업 선정되면 그중에서 몇 개 선정해서.

방극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프로세스는 있겠죠. 어떻게 선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몇 개 단위로 그런 일련의 그런 절차는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지 못할 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천 100억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방대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점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색정책을 추진하는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 공원 조성하는데.

방극채위원

도시자연공원이면 녹색정책하고 부합되지 않습니까? 도시공원으로만 꼭 만들어야지 녹색정책하고 부합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법에 의무적으로 도시공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이게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도시공원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다른 현안사항도 많을 텐데 아무튼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매년 310억씩 명시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국비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면 동안구가 우선이냐 만안구가 우선이냐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는 데는 국비를 따올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잘못하면 후순위로 밀려서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해야지 국고논리에 의해서 지역 공원화계획이 차순위로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세목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안구 쪽에는 의원이 있어서 따오겠지만 우리.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 거하고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마 이번에 저희가 추진 중인 거의 완료된 석수동 충훈공원을 보시게 되면 한번 잘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박현배위원장

만안구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잘 만들어,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데 2020년까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내용이 좀 많으신데요, 임곡3지구, 미륭아파트,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관련된 의견청취의 건인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사업지구별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곡3지구에 대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유치원 부지가 도로에 접해 안전사고위험이 있어 소공원 위치로 변경하는 사항, 어린이공원1호가 휴먼시아공원과 접하고 있으니까 공원의 일원화 문제, 도시공원해제 예정인 사슴농장을 사업지구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통경축,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한 건축계획과 공람 시 제시한 의견이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떤 주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이전이라든가 공원의 일원화, 사슴목장 포함 여부 등은 사업수행자가 조합 측과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시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절차에 단계별이 있겠지만 통경축이라든가 스카이라인 등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람은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현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미륭아파트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차장 산정 법적 근거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상 6대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사유와 학의천 측 도로 및 제방과의 계획고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학의천 도로 12미터가 비산2동주민센터지구와의 연계된 도로폭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최고층 37층이 높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롯데캐슬아파트와의 비교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륭아파트 지상 6대의 확보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상가가 구성되다 보면 주차의 교행이라든지 상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6대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도로 부지 지반고는 사업부지 내가 미륭아파트가 28.5미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산2동 계획고는 30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악로가 현재 29미터이고 산업도로는 30미터입니다. 그래서 미륭아파트도 비산2동 주변지역과 지반고 EL은 같이 병행해서 처리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제방고는 우안이 한 30.5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홍수위 관계 때문에 한 1미터 정도가 지금 옹벽이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의천변 비산2동 주변지구와 도로폭 관계는 아까 PPT자료에서는 도면이 표시가 잘못됐는데 비산2동주변지구와 미륭아파트지구의 도로폭은 12미터 동일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층수 37은 너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산2동이 건축심의까지 완료되는 것이 37층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미륭아파트는 1개 동만 37층으로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구 내 여건이 많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1 대 1 비율도 나오기 참 어려운 지구이기 때문에 그 1개 동이 불가피하게 37층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사거리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삼신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서 도로계획이라든가 도로경관 또 각종 기반시설 관계 등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시차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는 것이 사업의 시간의 차이가 없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은 작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로망계획이라든가 도로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삼신6차아파트와 병행해서 계획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면적이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신6차아파트지구는 2010년 11월 29일 관리처분이 돼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시공사 측의 문제하고 조합장이 지금 유고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소가 제기돼 있습니다. 그 소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조합 측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 4월 13일 종상향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됐고 2011년 11월 4일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용적률 250에서 270퍼센트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사거리지구에서 이번에 변경안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이 4퍼센트, 에너지절약형 건축이 한 4퍼센트 계획해서 8퍼센트가 용적률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각각 인센티브를 적용하다 보니까 기부채납으로 하는 기반시설면적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전체 기반시설 면적에는 수치상의 감소는 보이지만 전체 기본안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륭아파트 거기가 지금 주차장 대수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저한테 자료 준 게? 산출근거가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도면에 나와 있는 맨 뒤에 보면 개선방안해서 나와 있는 주차시설은 뭐죠? 이건? 이 계산방법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변경계획안에 들어온 내용은 변경이 아니고 지정고시를 위한 일반안 당시는 법적규정을 조금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보완될 사항이고 그래서 법에 규정에 맞는 주차대수를 편성할 사항으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좋습니다. 잠깐 계획주차가 724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보면 선변상가 때문에 주차장 6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에?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선변상가라는 게 단지 내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상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공원 안에?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단지 안에 상가건물이 들어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면상에 보면.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캐슬 앞에 진입로 주출입로 있습니다. 상가 배치계획이.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가가 있는 방향하고 주차장이 있는 방향하고는 완전히 끝과 끝 아닌가요? 내가 잘못 이해했나? 그러면 지금 이 소공원에 있는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이건 사실 활용용도가 없잖아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이건 지금 추진위하고 정비업체가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주차장 부지가 돼 있으니까 사용하니까, 안이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안이다 이건? 아니, 나도 공원 안에 지금 주차장이 돼 있으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6대는 상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원화에 나눠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도 그걸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이건 좀 뭔가 토지이용 측면에서 보면. 임곡3지구는 아까 답변을 내가 못들었는데 그냥 아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민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 여기에서도 의견주시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줄 겁니다. 그런데 공원을 편입할 거냐하는 것도 이번에 들어온 건 들어온 것대로 심의를 하는 거고 심의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무리가 없다하면 결정을 해줄 거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한다고 하면 보완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견을 주신다하면 그런 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만약에 지금 들어온 것대로 의견이 돼서 심의가 됐다 했을 경우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제안으로 새로 공원을 편입을 하고 공원 위치를 바꾸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호계3동 삼신아파트 6차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네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가장 걱정스러운 사항의 한 면입니다.

방극채위원

조합장이 사망하고 부조합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이건 지금 재건축이잖아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는 재개발사업이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시기상으로 이게 굉장히 삼신아파트의 경우 2003년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네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거의 10년 이상 끌어온 건데.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관리처분인가가 중요하니까요.

방극채위원

그렇죠, 관리처분인가가 2010년도 11월 29일 날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네요. 지금 이 재건축하고 재개발 각각 용적률이라든가 이 건폐율도 다를 거 아닙니까? 달리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종별의 차이죠. 3종은 똑같습니다. 270, 270. 3종만 놓고 봤을 때.

방극채위원

지금 구사거리지구 주택개개발은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아까 변경계획이 264.

방극채위원

264입니까? 그러면 다르잖아요? 삼신아파트 지금 6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249.1이잖아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이건 2010기본계획 때 된 사항이고 지금 조합 측이 유고상태에 있으니까.

방극채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다시 활성화되면 이 용적률이 바뀔 수 있다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시공사와 협의가 끝난다고 치면 아마 변경신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모르면 못 들어오겠네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자체 내부의 문제가 크니까 여기까지.

방극채위원

과장님이 알려주실 생각은 있으세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고 있어요? 삼신아파트에서?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알고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 거고 모르고 있는데 일부러 안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니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이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많은 자문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타 지역보다.

방극채위원

잘 알고 있어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삼신6차 이 아파트 재건축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 어렵다면 그 바로 인근 바로 접해있잖아요? 구사거리 주택재개발 그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조화를 잘 이루어주시겠죠? 어떻습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가장 저희도 고심하는 사항이 그 시차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이 삼신6차가 순조롭게 잘 나가지고 상황이 좀 어렵게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구사거리 같은 경우는 절차상 이행하는 것도 연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그 안에 삼신6차가 좀 소 관계도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치면 저희도 좀 그런 시차 관계를 고려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방향을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극채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문가이신 전문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검토의견을 보면 도로계획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연계되는 기반시설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서로 틀어지거나 달라지는 거 아니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단지 내에 건축시기가 문제입니다.

방극채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륭아파트에 건축물 배치 계획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도면이 조금 잘못됐다, 12미터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변지구도 다 12미터다 이런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동일하게 맞춰서 계획된 사항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대 6세대는 왜 발생이 된 거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1 대 1 비율도 좀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용적률이 277퍼센트를 좀 찾아먹다 보니까 임대를 최소한 깐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리고 이건 사업지구하고는 좀 다른 건데 지금 소공원 자리한 바로 옆에 보면 그게 지금 시유지죠? 시에서 임대하신 거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저는 이후에 여기 정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유지가 일부 있고 매입을 못한 데가 있고 해서 시유지에 대해서는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조성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박현배위원장

거기는 정비를 한번 해주시는 게 같은 블록 자체를 그래야 좀 입체적인 거라든가 시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이 좀 미칠 수 있다면 그 블록 자체를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요. 37층에 대한 건 사전에 좀 1 대 1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웠다고 말씀주시는데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비산2동 주변지구 들어왔을 때 롯데에서 그런 제기를 많이 했고 도시계획 심의 당시에도 그러면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층수가 얼마냐 그래서 37층으로 건축심의까지 끝이 났고요.

박현배위원장

건축심의할 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담아내야 된다 이거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50층에서 37층으로 축소된 겁니다.

박현배위원장

사실 도시가 너무 고층화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25년 있으면 또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어쨌든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마지막에 호계1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돼서 4쪽 그림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2종에서 3종 되면서 용적률 상향됐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게 참 물론 사업성 제고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당초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게 한번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4쪽하고 5쪽 보면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면적 이렇게 보면 사실 좀 궁색하거든요. 인센티브라든가 사업성 제고해줘야 되지만 최소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좀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쪽 일반지역 획지1에 해당하는 일반지역에 보면 흥안로쪽에 완충녹지 있으시죠? 거기에서 도로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일반지번 있는데 보시면 이게 8미터 도로인가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10미터.

박현배위원장

4쪽에 보시면 완충녹지 있는 데가 10미터를 확보한 거고 그 위에는 이게 도로가 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흥안로에 접한 게 단지 내로 8미터로 계획돼 있고.

박현배위원장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는 삼신이에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건 삼신입니다.

박현배위원장

10미터. 이걸 확보한 이유가 뭐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건 삼신과 연계성이 좀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폭을 양쪽에서 배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 표시만 이렇게 한 겁니다.

박현배위원장

아, 10미터는 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지구에서 가령 5미터를 내고 예를 들어서 삼신이 개발하면 5미터를 낸다든가 이렇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구획, 이건 구사거리에 편입되는 기반시설 확보한 면적 표시한 사항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은 차량들이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보행자도로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5미터, 5미터를 확보를 해서 이후에 삼신 주변이 개발이 되면 도로망이라든가 이렇게 확충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지구 내고 그렇게 실선은 삼신과 연계된 전체 폭입니다. 4쪽에 보시면.

박현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5쪽에 보시면 도로가 똑같질 않으세요. 도로폭이. 그림이 잘못된 건가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점선에 대한 것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시된 거고 삼신과 접해진 실선은 삼신과 연계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면의 차이는 조금 있겠죠. 그런 차이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이삿짐센터, 대형마트 등에 무단방치한 콘테이너 등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삼짓센터 및 정리를 위한 콘테이너 설치 시 일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용기간이 끝난 후에 무단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설치한 시에는 계고장을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무단 적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도로 순찰 시 확인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확인 후 점용허가 여부를 확인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단속추진이 되도록 구청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후 도로 점용허가 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 목적은 현재 관내에서 교통초소, 방범초소 등 공익을 위한 시설에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서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공익시설물에 대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제42조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돼서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현행 조례 제2조 점용허가 대상시설 1호에서 4호까지 내용 중 ‘유사한 것’을 ‘유사한 시설물’로, 조례내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문구 중에 반점 쉼표 사항이 적정한 것인지와 제5호 신설내용 중 간이정류장을 포함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하오며 지적사항 중 ‘유사한 것’을 ‘유사한 시설물’로 하고 ‘재래시장’ 표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 내용 중 ‘재래시장’ 표기를 ‘전통시장’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문구 중에 반점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을 찾아보니까 현행 반점 사용하는 게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감면이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야 거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감면할 수 있다는 것과 감면이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과 차이점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안 받겠다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감면이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 갖고 아예 안 받겠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공익을 위한 것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감면이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게 단서가 들어가야 안 받을 수 있는데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 가지고 아예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감면이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공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감면이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꿔야 부과를 안 할 수 있지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 갖고는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 조례에는 당초 사항에도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상위법에서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감면할 수 있다를 너무 유추해석해서 하나도 안 받는다면 너무 과잉적인 집행이 아니냐, 거기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몇 자 더 넣어서 감면이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감면할 수 있다는 것 가지고 하나도 안 받는다면 왜 안 받느냐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 감면이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하는 것과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감면할 때는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어느 규정이 있다면 50퍼센트라든지 30퍼센트 깎아줄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하고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박현배위원장

지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과라는 건 어떤 대상이 분명히 발생되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게 일반적으로는 저도 좀 동의가 되는데 제18조제1항제2호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후에 이문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극채 위원님, 조금 어렵지만 지금 4조에 대한 건 이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발생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점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면제한다라고 했을 때.

이문수위원

감면조항을 갖고 하나도 안 받고 면제한다고 인정하고 안 받는 것과.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현재.

이문수위원

왜냐하면 이 문구상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그밖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밖에 이전에는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관리처소나 민간인이 운영할 때는 위탁받아 운영할 때는 여기에 공익을 위해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대칭하기 위해서 그밖에 그와 유사한 공익 이건 또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같은 경우에 입찰을 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받아야 되는 근거가 생기는 건데 그 해석을 잘못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감면이라는 조항 때문에 안 받는다면 문구상의 해석으로 책임소재가 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감면이라든지 뭔가 좀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이건 현재 공공.

이문수위원

현재 상황은 그런데 앞으로 주차구역이라든지 민간인한테 공개입찰한다든지 하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못 받고 있으면 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이건 도로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도로. 그러니까 도로하고 인도에 한해서만 도로 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도로에 대해서.

이문수위원

그 부분을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석이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박현배위원장

이렇게 하실까요? 이문수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제18조제1항에 대한 법조문을 한번 저희가 이후라도 검토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문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다음에 저희가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김명철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구청에 대형마트에서 보면 보통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도로를 점유를 해서 물건들을 다 내놔서 이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일정적으로 거의 매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트들이 앞에 물건을 적치해놓고 거의 보도쪽을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거 상당히 막고 있는데 그것 좀 구청에 지시내려서 그것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스가 이삿짐을 나르면서 도로를 거의 한 차선을 하루종일 잡아먹고 있어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대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내가 가끔 물어보면 그냥 점용허가 안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좀 단속을 해서 제가 보면 요즘 봄철이고 해서 상당히 아파트가 도로 옆으로 나오면 도로에 차를 내서 하는 게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중점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당부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현행 조례 제2조 점용허가대상시설 1호에서 3호까지 내용 중 ‘유사한 것’을 ‘유사한 시설물’로 제4호 및 제4조의 ‘재래시장’은 2010년 6월 8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이 변경된 ‘전통시장’으로 수정제안합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극채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에서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유사한 것’을 각각 ‘유사한 시설물’로 하고 동 제4조에 있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방극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문수 위원님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존 도시자연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공원법 체계에 맞추어 도시공원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며 도시자연공원 3개소의 폐지를 포함 금번 결정되는 도시공원 22개소는 상위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원정비 및 확충계획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욕구증대와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신규 편입되는 공원 11개소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오니 사전에 토지소유주 다수가 공람할 수 있도록 배려가 요구되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2020년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비산공원 등 10개소의 공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 및 공원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비산·충의공원 등 명칭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성 또는 지명 등을 고려한 공원명으로 변경하고 하천 및 배수지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을 중복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민 1인당 공원면적 확보 숫자에 불과할 뿐 오히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추가적용으로 시설물 설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심사 결과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용도지역 경계로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지구와 인접되어 있고 금번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안된 지역의 사슴농장부지에 대하여도 금번 사업에서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가 요구되며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 부지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2호공원으로 위치 조정하고 또한 관악산과 임곡공원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건축심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기 바라며 3호공원은 4호공원으로 편입하여 임곡공원과 함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그간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자 등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공원에 계획한 주차장 면적이 171제곱미터로 협소하여「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로너비 즉 6미터 이상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가능한 주차면은 6~7면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원임을 감안하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 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심사결과 지역여건이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사업지역과 인접해 있어 인근 지역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도로계획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지는 안양천에 접해있어 계획홍수위 이상 여유있게 대지를 조성하여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가 안양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용도지역 종 상향 혜택으로 세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반시설의 면적은 감소하는 사례가 있으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표준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후에 저희가 청원의 건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업으로 복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송경운 소장님 그리고 김명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배 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방극채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9항「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등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은 홍춘희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안양1동 97-3 진흥아파트 124동 601호 계훈분 등 367명으로부터 지난 4월 6일 접수된 청원과「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은 박현배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안양2동 689-179번지 김헌 등 644명으로부터 4월 16일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으로「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홍춘희 의원님 자리에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홍춘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제1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원서를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극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1년 5월 8일자 주택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1천 960명의 협조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왔으나 재건축사업 컨소시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의 의견충돌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2011년 8월 조합원 706명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2월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진흥아파트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전체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면 조합원 상호간의 화합과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조합원의 부담이 최소화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덧붙여 안양시장 앞으로도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공공관리제도 적용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었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일요일 조합원 전체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정 전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청원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청원 목적이 공공관리제도를 시공사 선정 전에 도입을 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조합원들이 화합하고 또 조금이라도 개별부담을 덜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몇 가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만안구는 특히 여러 지역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에서 추진위 단계 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후에도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의견마찰이라든지 소송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 게 발생되면 될 수록 또 조합원들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챙겨주신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고 특히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기부양을 해야 되긴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될 시기에 어떤 조원이라든지 개입을 통해서 좀 시기를 유예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 설립을 득한 후에는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양시민인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지역구 안양1동 진흥아파트는 재건축 건이고 5·9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다르지만 모두 다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사전에 좀 개입을 하는 걸 통해서 안양시민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주시고 저도 의원으로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기관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결국 청원의 어떤 목적은 의미를 잃었지만 지금 22일 있었던 총회가 절차상으로 또 내용상으로 부당하다라는 또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갈등이 발생될 텐데 그런 발생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력하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다각적으로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간략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 소개의원이신 박현배 의원님 자리에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만안뉴타운 사업과 관련돼서 소송비용 반환청구에 대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책이 진행됐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이렇다할 촉진계획을 사실은 마련을 못해서 사업이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던 중 지난 2011년 4월 5일 경기도지사가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여 경기도와 안양시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서 소송을 취하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사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소를 취하해서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피고 측의 재정비 촉진계획미결정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적용에 의해서 2분의 1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면 안양시에서는 안양시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소송비용 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주민들이 소를 취한 것을 감안하여 변호사 보수 청구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 총 132만 66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양시가 강행한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를 상당히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도시를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 안양시도 그렇고 저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잘못된 주택정책의 희생양이라는 그런 입장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입장을 좀 헤아린다면 이번에 주민들에게 부과된 소송비용을 전액 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내용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청원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저희 뉴타운사업 이후에 그리고 도심을 재생하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또 과다하게 지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슬럼화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상당히 심화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후에 안양시가 저희가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선택을 주민들에게 주는 맞춤형 해결책을 이후에 저희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있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도시 서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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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채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요지, 청원인, 소개의원,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1년 7월1일 조합설립인가 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총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법원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 등으로 조합집행부의 해임이 무산되자 안양1동 진흥아파트를 공공관리 지원 대상사업지로 선정되도록 하여 시공자 등의 선정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해 2012년 4월 22일 예정된 시공자 등 선정총회가 중단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의 경우 공공관리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 규정에 의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는 시공자 등 선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공공관리에 따른 시공자 선정 등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관리 지원대상사업 중 청원인이 주장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과 경제적인 문제 및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에서 임의로 요청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정된 시공자 등 선정 총회의 중단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같은 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 등 선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동의없이는 시에서 임의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2012년 4월 22일 일요일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1천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공사를 포스코 및 대우건설로 확정하였으며 참고로 진흥아파트 조합원들이 1천 960명이나 청원은 367명에 불과하므로 조합원들의 다수 뜻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청원인, 소개의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2008년 4월 6일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면제 요청 건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의 뉴타운 정책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단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없이 지구지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은 경과년도만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분류한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효력 상실이 경기도 고시 제2008-86호로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졌기에 소송을 취하한 사건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재산증식이나 개인적 이권과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소송으로 안양시의 행정이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은 있으나 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요구하는 소송비용의 면제 청원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 제124조제5항 등을 적용하여 채권면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이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혹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해주실 말씀이라든가 답변사항이 있으면,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도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9항「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 관련 청원 등 2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이문수 위원님, 위원으로는 용환면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17시 5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수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이문수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 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청원 등 2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문수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대한 심사결과 안양1동 진흥아파트의 경우 공공관리지원대상이 되기 위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 규정에 의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는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공공관리에 따른 시공자 등 선정지원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공공관리에 따른 시공자 선정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관리 지원대상사업 중 청원인이 주장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과 경제적인 문제 및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에서 임의로 요청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정된 시공자 등 선정 총회의 중단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같은 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 등 선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시에서 임의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2012년 4월 22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1천 50명, 참여 1천 37명, 서면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공사를 포스코 및 대우건설로 확정하였으며 참고로 진흥아파트 조합원들이 1천 960명이나 청원은 367명에 불과함으로 조합원들의 다수 뜻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정부의 뉴타운 정책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없이 지구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은 경과연도만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은 개인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효력 상실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86으로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졌기에 소송을 취하한 사건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재산증식이나 개인적 이권과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소송으로 안양시 행정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은 있으나 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 제124조제5항 등을 적용하여 채권면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안양1동 진흥아파트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지 선정에 관한 청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대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