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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8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2-04-24

권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선화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제184회 정례회 시 당 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4회 정례회 시 보사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선화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김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011년 7월 14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6개월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어 금번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송현주, 박정례, 이재선, 홍춘희, 손정욱 의원님 등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조인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찬성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주류화 조치를 체계화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였고, 성별분리통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에 관한 규정과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이용에 따른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표창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장대리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시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년 11월 26일 시행되면서 시·군 권한이 시·도지사로 일원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되어 금년 3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장대리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학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 중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 모두가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기존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성평등 촉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가 운용이 되면 여성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양성평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우리 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이 크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성평등 기본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안양시 조례로 제정해 운영해 오던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2011년 11월 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 폐지하려는 조례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물이 소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품 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해당 건물이 소재하는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2012년 3월 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폐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장대리

김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문일답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본적인 조례가 2011년 11월 26일부로 시·군에서 시·도지사 변경되어서 경기도 문화예술조례로 2012년 3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폐지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저촉에 문제도 없고 폐지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 향후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 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그것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더군다나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시고 또 김선화 의원님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그 취지가 남성과 여성이 모든 사회에서 대등하게 활동하고 고루 대등하게 해서 정책이나 모든 것에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에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이게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하면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것을 다루고 이것을 폐지하는 게 지금 행정절차상 맞는 건지 좀 그게 의문스럽고요. 용어 면에서 지금 이 금번, 기본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지만 내용 중에서 안 11조에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조례 취지에 이 취지는 충분히 맞지만 60퍼센트를 못을 박는 자체는 너무나 조례가 획일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서 지금 60퍼센트라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설정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일문일답하기로,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광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권용호 위원님께서 동 조례가 폐지 후에는 향후 건축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가 폐지 후에는 향후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업무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서 시에서 미술작품의 신고, 접수,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심사업무만 시에서 도로 이관되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저희 시에서 있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경기도 조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안양시 조례에 따른 설치비용이 1천분의 2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천분의 2, 그다음에 일반건축 같은 경우는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1천분의 1로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건축 같은 경우는 1천분의 5로 이게 경기도 전체가 일원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 비용이요. 당초 법령에서는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9까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경기도 조례로 인해서 일원화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맡게 되면 심의업무만 경기도로 이관되고 나머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접수, 설치 확인, 사후관리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지금 이것 일문일답으로 간단한 거니까.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권용호위원

물론 이것 지금 조례가 폐지되고 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2012년 3월 6일 날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게 지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 시 건축주가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규정인데 기존에 안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복도에 이렇게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고요, 의회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지금 시·도지사로 이관되는데 안양시에는 신고, 접수 이런 것 다 하는데 그 이상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럼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것 평가심의, 감정평가심의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로다 넘어가는 건가요? 시·도지사로?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이 조례안에 대한 1만제곱미터 안의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하는 것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월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11조 “시정참여 확대”에서 “한쪽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요, 사실 50 대 50이면 위촉직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39퍼센트인데 40퍼센트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하고 또 타시에서 보면 이렇게 60퍼센트를 넘지 않게끔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50 대 50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

예, 일문일답. 그것 그다음에 지금 이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안양시 여성특위 위원들과 또 찬성자를 통해서 지금 김선화 의원이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라항에 정책결정 시 60퍼센트를 질의드렸고, 두 번째 지금 이 기본 모태가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인데 지금 15쪽에 부칙을 보면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고, 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보면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 했는데, 보면 이게 지금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공포되면 이게 자동으로 폐지된다는데 이게 행정이 지금 맞는 행정이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폐지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 조례해서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가 되는 건지 이게 정확지가 않지 않냐, 이것을 물었는데 그것 답변이 지금 안 나왔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법무팀에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어떤 법무팀에서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우리 시 법무팀.

권용호위원

법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권용호위원

법무가 아니고 지금 우리 법무팀 말고, 법무팀장한테 어떤 것을 물어보았습니까? 지금.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여성발전 기본 조례」 폐지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했더니 부칙에다 넣으면 폐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아니 조례는 규칙이 있는데 어떻게 부칙에다 이것을 넣고 폐지를 하고 이것을 하는 거죠? 지금?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권용호위원

지금 이게 법무팀에서 아마 지방의회 의안심사 이 규칙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고, 아마 이게 이렇게 생겼네, 지금. 회의규칙 있다면 폐지조례안 보면 폐지조례안 제명 이렇게 해 놓고 새로이 제정, 개정, 조례의 보칙은 폐지규정을 두는 방법인데 이것은 제정조례가 아니라 발의하는 거거든요. 발의. 발의라 하면 기존에 있던 새로운 이것을 갖고 발의한 거지, 이 모태가 지금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예요, 이것 지금. 이것을 부분개정을 해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것을 보고 유권해석 법무팀에서 했는데 유권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이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죠? 이것은 발의인데, 의원들이 발의한 건데.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아니 위원님,

권용호위원

아니 잠깐. 그래서 조인주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물은 것이 첫 번째 60퍼센트를 두는 규정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 두 번째,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어떻게 폐지를 않고 이것을 했는데 행정상 절차가 문제가 없냐 두 가지를 물었는데 우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연설명을 국장님께서.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용호위원

예. 한번 해주세요. 60퍼센트는 해결되었어요, 이제. 됐고, 답변.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해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같이 폐지가 되는지, 안 그러면 제목에 같이 넣어야 되는지를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다가 한번 알아봤더니 부칙에만 넣으면 폐지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근거를 물어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봤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새로이 제정,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법, 이것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발의한 것이 이 금번 토대가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예요. 그러면 여성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모태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남녀 성평등 조례를 만든 것을 발의한 거다 이거지. 이랬을 때는 이 겉이 완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해야 맞다고 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행정을 배워왔고 전에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지, 저는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래서 제가.

송현주위원장대리

정월애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송현주위원장대리

지금 이 부분은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절차상의 얘기를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지금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추후에 정확한 내용을 권용호 위원님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된 건지 자세하게 따로 저기를 받으시죠? 위원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절차에 대한 것. 내용은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논의가 가능한데.

권용호위원

그럼 이 조례를 지금 보류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송현주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라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폐지조례안도 같이 올라와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저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권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화

김선화의원

잠시 정회.

송현주위원장대리

위원님 그러면 잠깐,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법률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조례를 하면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묶는 선 이상까지 담아 배출할 경우에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은 너무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자고 수정동의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삭제 안 되었습니까?

박정례위원

그때 삭제가 안 되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묶는 선이 넘으면,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재심의하면서 삭제해서 올렸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삭제해서 올라왔는데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재심의 건에는 삭제하고 올렸습니다.

박정례위원

이번에 재심의할 때 삭제된 겁니까?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삭제하고 올렸습니다. 어제 설명할 때도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례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안 된 게 맞아요.

권용호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정례 위원님으로부터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상에 묶는 선 이상까지 담아 배출한 경우 5만원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