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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22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5-09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원영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과적단속 초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신규사업을 가능한 배제하고 추진중인 사업 중 불가피하게 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160억 7,797만원보다 29억 9,434만원이 증액된 190억 7,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건설행정에 1,650만원이 감액된 15억 6,356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경비 15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으로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은 34억 1,085만원이 증액된 117억 5,028만원으로 도로표지 정비사업비 3억, 시설비 부족분 29억 5,885만원, 배상금으로 15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행정은 61억 3,847만원 전액을 시설관리로 과목변경하고자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는 57억 3,847만원 증액된 57억 5,847만원으로 과목변경된 61억 3,847만원 중 4억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행자는 시장에게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및 변경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정하고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부담금의 징수, 환급 및 추징, 원인자 색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태료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모든 시민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본책무 수행사항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권리 외 의무사항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적용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설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5-13번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에 의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도로점용 공사를 할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적용범위와 교통소통대책 이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14번인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의 중복굴착과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도로포장 침하, 교통소통 저해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에 대해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로법에 의한 조례 위임과 경기도 건설계획과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15번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차량 대수의 급증으로 인한 도로의 기능과 보행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 제공과 교통안전대책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사항으로서 도로의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개보수한다거나 또는 신축함으로써 그 도로를 점유하게 될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러면 뒤에 조례에 보면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에 보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점용 공사장 이런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도로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점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심필수위원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심필수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되어서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공사와 관련된 현장같이 주요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도로변에 있는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인근 도로를 오랫동안 점유하게 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점용료 부과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고 있고 굳이 이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천 관내 도로망이 복잡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일이 늦어질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시에서 판단해서 관련해서 4조 교통소통 대책 수립에 보면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열고 하면 건축행위 일정만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해서 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경기도 조례에 대한 준칙안을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소규모 점용이나 이런 부분은 자문위 구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수자원공사의 대형 관로가 도로를 점용해서 이설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7조 2항에 제출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 제안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좋겠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다음에 14조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제재를 할 정도의 사업이 꼬이는데 있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은 경제적 벌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1회 이상 과태료 처분에서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은 조례사항이 아닌 규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되거나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담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50만원을 높이라는 것은 아니고 2회 이상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런 단서를 넣으면 어떠냐 그런 제안입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 내용은 조례상에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도로법상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부칙에 가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기 건축허가나 사업허가가 나가지만 준공이 안된 현장은 적용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부칙에 기 행위허가가 되었지만 준공되지 않은 현장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공사가 예를 들어 11단지가 착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례 시행 전에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 부칙에 명시해서 적용시키는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내 대형공사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공포를 하더라도 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를 받고 하더라도 공포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안 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서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규정을 했는데 30일이면 너무 공사기간이 길지 않나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점용기간은 대부분 유관기관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할 때도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도 실제적인 공사기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10일 정도 소요되더라도 저희한테는 공사기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대책에 대한 것을 수립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것은 보통 점용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기간 점용허가를 받고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30일 부분에 대한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 30일이 실제 공사하는 기간이 아닌 준비하는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30일이고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10일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기간이 30일이라 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기간을 단축해서 10일 정도로 해야 물론 시공자는 그 10일도 짧은 기간이라 하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11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다른 건설관련 비산먼지 안전대책 관련 재활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상위법에 통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그 비산먼지에 대한 것은 환경분야의 법령에서 규제할 수 있고 1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된 해당부서에 수평적인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도로 점용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관련법 적용을 통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큰 철거공사인 경우에 철거대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위 민원발생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철거 계획서 같은 것들이 주위 관련 민원인들과 사전에 통보되는 절차라든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야 되는 점 등등 해서 지금 11단지 철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철거 계획서가 과천시의 업무지도를 받는다든지 승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관계법령에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이번 11단지는 그런 것이 해당이 없었나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해당 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인허가에 대한 승인 전에 다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장 큰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하자면 조합이나 건설회사 말고 해당 피해주민들간에 어떤 의사소통 부분이 전혀 행정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이미 철거는 다 되었는데 향후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이니까 주민들과의 민원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런 것들이 과천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철거시기에 대한 통보 그런 것들도 조합측에서 확실한 언질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특히 중요하고 주위의 여러 대소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철거에 따른 학교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근거법이 있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예측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별도로 마련하거나 특히 집중적으로 행정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 그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렇게 적용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이라든가 소음피해 이런 것은 인근의 과천초등학교 자모회측과도 수차례 걸쳐서 협의도 했고 개선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행이 미비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 조문을 그대로 문구 해석을 해보면 과장님 답변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경수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을 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 그러면 조례가 이용자가 결국은 건설사업자나 시행자 기준으로 이 조례를 해석할 때는 사전에 준비기간까지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순수하게 점용기간이 우리 시 관리도로를 점용해서 공사장 진출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 적용되는 기준으로밖에 해석이 안되거든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점용기간을 산정할 때 시공사로부터 점용해야 될 기간을 제출 받아서 검토할 때 그런 준비기간도 포함을 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실제로 현장에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도로를 1차로 이상 막고 공사를 하는 기간만이 아닌 준비되는 기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으로 보면 30일이면 넉넉한데 점용기간으로 30일로 보면 이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또 시민들 불편사항을 다 해소하기에는 좀 넓다는 이경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15일 정도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점용기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순수한 공사기간으로 한정을 해서 앞으로 조례 기준에 따라서 점용기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용기간 의견이 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호의 내용이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 이내라 하면 목적했던 바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소요물량이 되는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50%나 60%로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이것은 부담금 환급에 대한 내용인데 부담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부담금을 계획된 면적과 길이에 대해서 비용이 90% 이내로 그쳤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 환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도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대한 것은 4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면서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하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를 공사해 놓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를 훼손했을 때 부담금에 대한 것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1과 별표2에 따라서 복구비용을 산출해서 부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별표1과 2를 봐도 어떤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이것은 별표1에 나와 있는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 단면에 따라서 실제 복구되어야 되는 주요도로의 성격상 간선도로냐 보조간선도로냐 뒷골목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표층과 보조기층에 대한 층 높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해서 그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한번 고시해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고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부과한다는 것이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재량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담금의 부과 금액은 실지로 복구공사에 지출된 비용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산출되는 근거가 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되는 부분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별표1에 아스팔트 포장에 국도 및 간선도로 25m 폭 이상의 도로의 경우 표층을 10㎝로 중층을 15㎝ 기층을 20㎝ 보조기층을 40㎝로 표준단면을 정해놓고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재에 대한 물가상승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복구비용을 산출해서 시장이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단가를 책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공시되는 노임단가라든가 해서 설계를 통해서 복구비용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금의 액수는 별표1의 기준으로 하여 또는 참고로 하여 실제로 복구공사에 지출된 비용으로 한다 라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복구공사에 대한 것은 사전에 단가를 산출해서 손괴자나 부과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그 비용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거든요.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비용에 대한 것을 정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단가를 산출해서 설계를 해서 손괴자한테 금액을 부과시켜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심필수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미리 부담금을 징수해서 복구공사를 하는 그런 행정절차는 이해가 가지만 이 조례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뒤에 별표까지 봐도 구체적인 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부과한다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는 간선도로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폭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납부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심필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안대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부과징수에 대해서 그런 것은 지방세법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100% 부담금 징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수용하리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는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으면 좋겠다 어떤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재량으로 부과한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말씀하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별표에 나와 있는 표준단면하고 복구비용을 산출해서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정이 되고 실제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좀전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조가 부담금의 환급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인데 1호에 보면 당초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전액 다 환급을 해 주어야 될 경우일 것이고 2호인 경우는 전체 소요물량의 90% 이내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환급해준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 예상물량의 80%에서 공사가 끝났을 때 20%를 환급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90% 이내에 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 80%일 경우에는 20%를 환급해주고 70%일 경우에는 30%를 환급해주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기준을 90%로 하는 것은 너무 높게 잡아서 조금만 물량이 딸려도 다 나머지는 환급해 주어야 된다는 규정으로 한 것 같아서 아까 질의했는데 그 선에 대해서 90%가 넘지 않으면 계산해서 다 환급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선이 80% 이내일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계산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90%는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 5%가 되더라도 환급해서 반환받으면 더 좋을 것이고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환급에 대한 문제인데 당초 계획된 물량이나 길이의 90% 만큼만 해서 공사가 끝났을 경우에 비용에 대한 것을 정산한다고 하면 10%에 대한 것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환급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90%였을 때는 환급을 안 해주고 80%였을 때는 계산해서 20%를 환급해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리고 별표1 콘크리트 포장에 보면 두 개가 다 폭 6m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C-1이 6m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이것은 6m 이상입니다. 미스 프린트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부담금을 징수했을 때 부담금 처리는 회계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처리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민들이 불만이 많던 개스관이나 통신선로라든지 공사를 하고 작업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사실은 복구가 엉성하게 조잡한 시공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 조례가 되면 그에 따른 후속복구는 저희 시가 발주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담금을 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현장에 복구하겠다는 논리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전부를 시장이 하는 부분이고 원인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를 손괴했을 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조례안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통신선을 묻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했을 경우 자기가 포장하겠다고 하면 부담금을 징수 안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세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원인자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복구계획서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제 생각에는 모든 도로 손괴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징수해서 시가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예외를 둔다는 소리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조 정의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이 타행위로 인하여가 해석상에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타행위라는 예를 어떤 쪽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타행위라 하면 굴착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를 손괴시키거나 이런 것이 타행위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시설물과 공작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타행위로 인해서 도로가 손괴되는 경우가 광범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예로 관내에 대형 공사장들이 생기면서 15톤 덤프트럭들이 또는 대형 크레인들이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톤 덤프트럭이 토사량을 싣고 집중적으로 일정한 도로를 계속 다닐 경우 파손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조 5호에 보면 간접 손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그럴 경우에 간접 손괴로 보아서 우리 시가 도로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간접 손괴에 대해서 정의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시행으로 인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부분이 단속우려가 되고 과천대로 상에 우회도로 상에 과적부분에 대한 것은 주행속도가 너무 고속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적단속에 이동식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건축이 시행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장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과적에 대한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 질의드리는 것인데 간접 손괴롤 인해서 관내가 중량에 의한 도로대책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 같은 경우도요. 지금도 노면을 주기적으로 소파공사도 하고 있고 배가 불러오는 데가 많이 있는데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원인자 부담형태로 해서 분담금을 일정부분 부과해서 추후에 끝나고 나면 거기에 특정 재건축단지라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 수반되는 주변도로도 분담금으로 전면 도로포장을 새로 해 준다면 훨씬 더 도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어서 입주가 되는데 주변도로가 엉망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새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일정부분 책임소재를 추궁한다 부과해서 원인자 부담형태로 관내 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확대해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장비에 대해서 덤프트럭이 통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이런 중차량 운행 제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시에서 대형공사로 인해서 장비차량이 운행되는 주행경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축 시행 당시에 화물차량의 주행경로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과 계속되는 것인데 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안 제4조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부담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2005-15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건설과가 최근에 시민들 생활권과 밀접한 조례를 많이 만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 같은 경우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고 좋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서 혹시 사전에 어떤 논의가 된 사항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권 확보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새로 생기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기존 시가지의 보행이 장애가 오는 부분도 종국에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에 보행권에 장애를 받는 도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로라든지 자연부락에 들어가서 도로라든지 한 예로 관문사거리에서 양재로로 나가면 양쪽에 보행권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현재 인도 부분이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바위역서부터 서울시계까지요.

임기원위원

어차피 거기를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상되는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인데 재원 확보대책이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양재대로 부분이 과천시가지가 조성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해왔고 또 시행된 단계에서 당초에 도로 단면이 상부쪽에 돌출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도로하고 같은 레벨로 성토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도로변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을 보행권 확보 측면에서 인도를 정비하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추가로 어느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과천 전체의 보행권 실태 파악을 예산을 일부 세우더라도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실태파악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초로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도록 부칙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소요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보행권 확보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도로변에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건널 때 보행자가 이용하는 신호등이 너무 짧아서 도로 한번 건널려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그런 신호체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6조 2항 6호에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을 ‘횡단보도의 설치와 횡단보도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사항’ 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신호 체계에 대한 것은 보행 약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필요한 녹색시간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천시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ITS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도 보고 녹색시간에 대한 것은 타임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보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행환경에 대해서 녹색시간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횡단보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횡단보도 설치 부분하고 신호시간 주기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체계를 가지고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보행자의 특성상 적절한 위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등이 켜져 있는 시간이 짧아서 도로를 건널 때 불안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호 체계가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ITS사업을 우리가 한지가 얼마며 거기에 투자한 돈이 지금까지 얼마인데 또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ITS 신호 체계로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커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단지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 시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금번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시에는 공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격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계공법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조건부 심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방음벽 있는 부분에 3.5m를 기본설계에서는 5.5m로 2m를 높이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기 위해서 현재 설치된 방음벽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조경과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좋은 상태인데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법을 적정하게 잘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조건부 의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주민들에게도 이미 설명이 된 내용이고 헐고 더 높이는 방법이 나무를 훼손하기 때문에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 가운데 효과가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려주겠다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존 방음벽을 이용해서 2m를 올리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으로 어느 정도의 훼손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설계나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실시설계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런 공법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적정안을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행정이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미 전 과장님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인 검토를 했거든요. 이것이 실시설계에 들어가봐야 다음에 자료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행정이 좀 뭔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 3.5m를 5.5m로 설치하는 부분은 인근의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조경부분에 대한 것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식해서 다시 옮겨오는 비용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약 4억 9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2m를 높여서 방음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5.5m를 설치했을 경우 기존 기준치의 5˜10 ㏈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현장에서 조경이식부분을 최소화 시키면서 그것을 5.5m로 높일 수 있는 공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적용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들은 이 공사를 1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공법이 되든간에 나무 훼손도 덜하고 방음효과도 있는 공사를 얼른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라고 말하는 분들까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2m 높이는 공법 뿐만 아니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구조물을 하나 설치한다는 말씀도 했거든요. 이것이 오랜 시간 논의만 하다가 올여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안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조만간 공사시기를 앞당겨서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방음벽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투융자 심사위원회 결과보고가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최종 결론을 보면 ‘방음림을 통한 소음방지 효과를 얻자는 일부 의견과 방음벽을 설치하되 설치방법에 있어서 소음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임 따라서 소음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치방법을 개선 - 이 설치방법이라는 것이 방음벽을 추가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방법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결정함 전원동의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래서 투융자심사 의견을 보면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2m 올려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주류 아닙니까? 다 뜯어내지 않고 거기에서 2m 공사를 하기가 쉽지 않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저희도 현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 자체가 철골구조로 되어 있고 소재에 대한 것은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2m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신소재를 이용해서 기본 방음벽에 연결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앞면이 아닌 뒷부분에서 지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조경부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서 지지하는 뒷부분은 단지쪽을 말합니까 과천대로를 말합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단지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도조례를 확인해 보십시오. 방음벽을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과장이 있을 때도 논의를 했는데 수목이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수목을 캐는 부분에는 절대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 이식비만 4억 5천 5억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해보자 그런데 수목을 안 옮기고는 작업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리라 보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전체 3m를 현재 설치된 방음벽을 다 들어내려면 장비가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 자재를 운반하는데도 그렇고 훼손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작업공간을 최소화 시키면서 나무 이식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여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체 방음벽을 현재 설치된 것을 뜯어내고 새로운 소재로 했을 경우에 조경부분에 대한 단순하게 이식비용만 4억 9천 정도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방음벽을 이용하면서 높이를 2m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실시설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도출시키고 투융자 심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부는 방음림을 보완해서 소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2m를 올린다고 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방음벽의 한계가 10㏈을 못 잡아요. 인정하시지요? 그런 상태에서 외곽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면 과천시가 향후에 민원만 있으면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방음벽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서 1단지 부분은 시행한 것이고 나머지 10단지와 8단지 두 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시를 살리는 방법이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산업경제과에서 남태령 올라가는 양지마을도 방음벽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들 설득해서 방음림으로 가잖아요. 2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찬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득해서 방음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3단지는 재건축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민원이 와요. 외곽도로 방음벽해 달라고, 그러면 과천대로 시작부분에 과거에 한 것도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추가로 새로 2m를 높여주던 아니면 새로 7m로 해주든 해주기로 시작하면 나머지도 계속 해 줄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네는 방음림으로 유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정책으로 왜 못 갑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8단지 부분에서는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미관 측면에서 방음벽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대로는 도시미관이 아닙니까? 과천도시의 미관은 어디를 도시미관으로 봅니까? 과천 행정구역이 청계산 꼭대기 관악산 꼭대기가 다 도시미관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지난 기본설계 시에 기본계획에 남태령은 방음림으로 지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방음림과 방음벽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8단지는.....

임기원위원

실제 그 답변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수원대학교 교수하고 용역할 때 수차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실제 ㏈을 재면 남태령 올라가는데가 오르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음치가 세게 나옵니다. 거기는 78˜80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방음림으로 해주면서 더 낮은 데는 방음벽으로 하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남태령 부분은 고층이 아닌 저층 단독이 형성되어 있고 8단지는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방음림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나무 높이에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고층인데 15층인데 5.2m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 방음벽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25층 생기면 몇 m 해 줄 거예요? 지금 구리-판교 강동구 가다보면 15m 짜리 있지요? 다음에 한신아파트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가면 20m 짜리가 있어요. 저는 도시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표지판이 산출내역에 보면 신설은 3개이고 문안 수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은 신설이 2억 많은 것 같고, 지금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도로 안전표지판은 교통과에서 관리하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교통과는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안전이나 속도 이런 표지판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신설은 저희가 합니다.

임기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내 실제 운전을 하면서 다녀보면 표지판이 중첩되고 시야를 가리는 표지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지판 앞에 안전표지판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고 해서 정말 표지판은 적당한 거리에서 봐서 신호체계에서 좌회전 우회전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표지판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두 과가 설치하시더라도 협의를 해서 운전자가 혼란이 오지 않도록 실제 현장에 나가서 운전자 입장에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좋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당 입구나 갈현삼거리를 운전해서 나가 보시면 부림동 농협 앞이나 실제 표지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로수가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금년도 추경에 3억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분간 더 예산 반영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이것은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당초보다는 규격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정비가 되고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되었던 부분이 새로운 KTX 광명역사가 생기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특별하게 되겠지만 기존에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비하는 것은 금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해서 답을 받았는데 바로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단지 방음벽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0단지의 방음벽은 중단된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추가로 할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추정사업비는 10단지가 5억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용역 보고서에는 10단지도 금방 할 것 같이 현장조사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어요? 예산이 없었나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가용재원도 그렇고 우선순위에서 8단지부터 하고 10단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1단지 방음벽 할 때 10단지도 같이 검토한 것이 아니었나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1단지 설치를 하고 나서 투명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방음림에 대한 것을 보완하도록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부분이고 10단지는 8단지 설치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0단지 방음벽은 개인적으로 방음림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 10단지 같이 아름다운 곳에 방음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8단지 경우의 민원은 굉장히 오래 된 민원으로서 남태령길보다도 여건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층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저층 아파트와 똑같은 방음벽 높이의 시설로 건너쪽 주유소에서 나오는 불빛과 새벽이나 야간의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10 ㏈ 이라도 최소라 하더라도 방음벽을 보강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래 된 숙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단지 중앙통로에 방음벽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비추어볼 때 훨씬더 뒤의 순서이고 과천대로변 8단지 부분이 저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라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을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준수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당연히 지키셔야지요. 거기에 방음벽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대체 저는 시장님이 스스로 그 부분을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시고 스스로 안 지키는지 그 용역자료와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민을 설득할 그럴 용기가 없으신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단 적치물 보관함 컨테이너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일정장소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마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의 일정부분을 할애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휀스를 설치하려다가 컨테이너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컨테이너가 바퀴가 달렸든지 안 달렸든지 어느 일정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치우지 못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적치물 보관함이 볼썽사납게 널려 있습니다. 과천시 무단 적치물 보관함을 계속해서 추가로 만들어야 되나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적치물 보관함이 필요한데 정기적인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이 컨테이너는 이동이 가능한데 지금 사례를 들은 관문체육공원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정리가 안되었을 것이고 저희가 필요한 장비라든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어떤 일정한 휀스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미관도 그렇고 해서 규모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면 어떤 장비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철거를 위한 망치나 펜치 리어카 이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무단 적치물이 아니잖아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것을 수거해서 보관하는 부분도 있고 노점상 단속을 통해서 획득된 시설물을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부분으로 이용되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과 관문체육공원에 건립당시부터 문제가 되는 적치물들, 적치물이라는 표현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공고를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지 추가로 구입해서 자꾸 벌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것은 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마장 주변에 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할애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규모도 2.5에서 5m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한 예산은 왜 이렇게 과목변경이 많이 되었는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실시부서를 바꾼 것이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공사는 저희가 하고 총체적인 업무 주관은 해당 과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공사 시행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 중앙분리대 차광막 정비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과천- 우면산간 차광막 정비공사는 시점이 상아벌 지하차도를 지나서 우면동 서울시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지방도로서 80년도 초에 공사가 시행이 되어서 우리 시로 관리가 이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 위에 차광막은 상대방 측에서 오는 차량의 야간에 라이트에 대한 불빛을 막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탈락이 되고 구간 구간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외곽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상아벌지하차도에서 과천- 우면산 터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인데요, 600m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서울시계까지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중앙분리대 차광막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요? 어떤 것으로 바꿀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기존 소재와 같은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600m 라는 구간은 일정하게 다 연결된 부분이 아니고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총 연장이 600m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도로가 행정구역이 애매해서 굉장히 깊숙이 서초구역으로 들어오는데 서초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행정구역이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윗쪽이 서초구이고 밑이 과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로는 양재천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콘크리트 차광막에서 어떤 재료든 바꾸면 운전자 기준에서 실제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다 과천시로 옵니다. 서초구가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디자인이 달라졌을 때 시민들한테 공연히 하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다면 서초하고 협의해서 동일한 시점에 같이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나 통행자는 그것이 서초라는 것을 모릅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행정구역은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남측은 과천시이고 윗쪽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양재대로하고 접속되는 구간이 일부 서초하고 행정구역이다 보니까 접속시키는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행정구역을 지나서 서울시 행정구역 양재대로하고 접속되는 구간까지 공사를 시행한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이번 사업에 양재대로 서초 경계까지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실제 도로에는 훨씬 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천 경계 표지판이 단속카메라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굳이 왜 우리 예산으로 서초구 것까지 해야 되는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하천을 횡단하면서 중간에 행정구역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남쪽에 있는 행정구역에 관리하는 관리청이 그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관리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양재천을 횡단하는 교량도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가 한다면 그러면 이런 협조를 받아내세요. 거꾸로 양재 화물터미널에서 선암로로 오면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지요. 우면산도로를 타기 위해서, 하천을 건너면서 바로 행정구역이 서초입니다. 화물터미널에서 직진해서 오면서 우회전을 받아야 되면 그 하천을 건너면서부터 서초구의 LPG 충전소 부지 있는데가 서초구잖아요. 거기서부터 서초인데 노면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요. 그러면 우리는 차광막을 해줄 테니까 당신은 당신지역 안에 있는 도로보수라도 노면포장이라도 해 주라 뭐 얻어내는 게 있어야지 우리 돈 다 들여서 하고 시민들은 그 권역이 다 과천시로 보는데 과천시 돈 많다는데 도로가 이 모양이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해도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니까 못하잖아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서초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서초도 충분히 협조가 되리라고 보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차광막은 일률적으로 할 테니까 당신은 그 부분을 해내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 : 33 회의중지

11 : 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 제2항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제27조 제2항의 요금징수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체납한 상수도요금을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2000년 3월 15일에 났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의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체납요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요금 별표2 업종별 요율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과천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침에 의거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되 현재의 지역경기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용과 욕탕용은 동결하고 물 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나 가장 저가의 요금을 적용받는 가정용과 업무용을 일정비율 인상함으로써 물 절약 유도 및 요금 현실화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기준은 2004년 12월 현재 상수도료 및 구경요금, 물이용 부담금 등 전체 포함 약 12% 정도의 수준으로 하였으며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단가로 인하여 매년 누적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 축소와 매년 수자원공사의 원수 가격이 2001˜2002년까지 25% 2003년에는 10% 2004년에는 약 12%가 인상되어 생산원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요금의 조속한 100% 현실화 지시와 물 소비억제를 위해 적정 수돗물값 인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 금번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시군 생산원가 및 공급단가 현황을 보면 우리 시 요금 현실화율이 30.3%로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 꾸준한 요금인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1차 추경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순입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총 128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4억 9,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83억 7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상하수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된 예산액은 44억 9,40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3억 7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 62억 9,400만원보다 20억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이 610만원이 증앨된 49억 1천만원, 자본예산에 19억 5천만원이 증액된 3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원1단지 배수지 이전 및 증설사업에 19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05-16번인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의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상수도사업 경영관리에 매년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해소키 위해 2005년 상수요금 현실화 추진방침에 의거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물 절약 유도와 요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기준은 가정용 세대별 월 평균 약 12% 정도의 인상으로 하였으며 적용대상도 지역 경기침체 상황임을 감안해서 가정용 및 업무용만 최저가격으로 인상하는 사상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수도사업소 종합안내도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하수과가 상수도사업소에 합쳐졌습니다. 상수도쪽은 상수도사업소로 가고 하수도쪽은 환경사업소로 갔는데 제가 가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조감도는 아니지만 안내판을 사무실이 어디고 침전지가 어디고 하는 현황판이 없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종합 안내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7쪽 사무실 환경개선도 업무가 조정되면서 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집기를 여기에 놓고 가서 새로 구입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동문을 달고 사무실 환경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항상 이 생각이 납니다. 에어드리시 구청사를 방문했을 때 시장실은 부끄럽게도 저희가 쓰는 의원실보다도 작은 곳을 쓰고 있었고 상수도사업소는 시청 건물만한 비슷한 건물이 별개 있는데도 거기는 책상 하나 놓고 두어 명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조가 다를 수 있을까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비단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천시 전체의 이런 인테리어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로는 현 하수도 사용료는 생산원가 대비 13.5%인 판매단가 체계로 인하여 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2005년 과천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침에 의거 상하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인상하기 위한 관련규정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 제2항 별표1 중 가정용과 업무용 요금을 붙임 요율표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5조 제3항 원인자 부담금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 발생량 산정방법,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한 조항을 신설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 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9억 7,600만원으로 본예산 92억 200만원보다 7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가한 9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분야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업예산에서는 입찰 수수료 1,800만원 감액,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7,400만원이 증가된 9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분야별 내역으로는 사업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26억 9,200만원, 자본예산에서는 본예산 대비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72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의 일반관리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8,100만원, 일반운영비 6,800만원, 복리후생비 2천만원, 연금부담금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리비에서는 인건비 3,8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3,700만원 감액, 일반재료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손실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구축물 시설비로 양재천 복원구간 하수도정비공사 4억 5천만원과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이전 및 개선비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05-17번인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하수도사업 경영관리에 매년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해소키 위하여 2005년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의거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하수도 사업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기준은 가정용 세대별 월 평균 18% 정도의 인상으로 하였으며 적용대상도 지역경기 침체상황을 고려하여 가정용 및 업무용만 최저가격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곧 양재천 복개구간의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하수관거도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시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이경수위원

별양동쪽이나 문원동쪽에서 내려오는 오수관거가 오접합된 부분이 다 정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올해 오접부분에 대해서 중앙동과 문원2단지를 6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아마 복원공사에 앞서서 하수관거 오접부분이 정비가 된 뒤에 공사를 착공해야지 복개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던 부분이 오접합을 완벽하게 정비하지 않고 복원을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개된 구간 속에 있던 부분들은 아직 복개된 면으로 인해서 노출되지가 않았는데 뜯어내면 그동안 그 안에 있던 악취가 심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전에 철저하게 그 부분 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69페이지 양재천복원공사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것은 양재천 복원공사와 병행해서 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하수도 정비를 하실 것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동 지역하고 대성주유소에서부터 부림교까지 기존 오수관로가 6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 발생량을 추정해 보니까 하수관경을 800㎜로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이 복원구간 법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동시에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경은 800㎜이고 연장은 750m 가 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구간에 배관이 여러 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으로 흐르는 배관이 있을 것이고 각 건물이나......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찻집을 해서 중앙로 도로변에 600㎜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복원구간 내 법면에 매설하는 것으로 그 사업비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복원구간 내에 중앙 차집로라고 하나요? 그 부분만 개선이 되면 하수도 부분은 다 개선이 되는 것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중앙동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은 개선이 완료가 됩니다.

이원희위원장

근본적으로 오접된 부분은 없나요? 일반건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별양동 상업지역은 기 완료되었고 그 중에 2개소만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원2단지의 오접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개선이 다 완료되고 이번에 복원하면서 중앙 가장 큰 배관이 되겠지요? 그 부분만 개선이 되면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신청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동지역 부분만 1차공사 3개년 공사로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하는 공사 부분만 중앙동지역 복개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복원구간에 대해서는 하수부분이 더 이상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질의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만드는 것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아랫쪽으로 끌고 내려가면 차집관거가 추가로 향후에 경사도 같은 것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또 공사를 해야 되거나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더 기능적이지 않을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훨씬 더 경사를 많이 주어서 잘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될 것인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시점에서 하면 길게 보면 또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잘 공사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신설이 됐든 지금 있는 하수처리장까지에 지금 차집관로라고 해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부분을 차집해서 유입시키는 본선이고 복개구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간선으로 각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을 차집관로까지 연결시키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서 나중에 차집관로를 하더라도 거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동 경우는 경사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것에 문제가 있고 관이 묻혀 있는 것도 지난번에 공사를 해서 뜯어보니까 도저히 경사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경사면 가지고는 물 흐름에 도움이 안되었거든요. 새로 잡을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동 공사하는 것도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부림동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당초 신도시 하면서 부림동은 단일 부림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는 하수도 기본계획서는 부림동지역을 별도 라인으로 해서 처리구역을 별도로 향후에 개량 내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동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중으로 공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때 가서 지금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관계가 없을 수 있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표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단지 지역별로 간선 관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차집관로 부분은 하수처리장까지 직접 가는 경사나 이런 세부적인 검토는 해야 하지만 그것과는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동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별양동장님, 소형 화물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경정에 약간 증액을 했는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낡았고 이번에 동사무소 차량을 디젤에서 LPG로 바꾸었습니다. 기사의 의견이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동별로 천막을 다 구입하시는데 중앙동과 부림동은 천막 구입 안 합니까?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갈현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시군 견학 비용을 계상하셨는데 어디 가실만한 곳을 정했습니까?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저희가 작년에 사비를 들여서 용인시 한 군데와 의왕, 군포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주민자치 위원들이 보시고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 나머지분들을 모시고 다녀오자 해서 세웠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우수 시군을 갈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지난해에 다녀온 곳과 과천이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입니까?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과천과 틀린 것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이라는 것 그래서 저희도 올해 상근인력을 뽑았습니다마는 잘 되는 시군에는 꼭 상근인력이 있어서 일을 도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일상적인 지금의 체계보다는 상당히 현장에 뛰어들어서 실지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든가 도농 복합도시는 경작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든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면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잘 되는 곳을 보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잘 되는 점은 왜 잘 되는지 보고 우리 지역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과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보기는 잘 보는데 갔다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저런 것은 우리도 한번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활발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토론회는 부림동만 합니까? 다른 동도 하나요? 동별로 토론회를 각각 다 하는 것입니까 식비 정도입니까? 식비 정도면 거창하게 토론회라고 붙일 것이 없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장들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협의회에 주어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내지는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세미나 비용이라면 몰라도 이 비용은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2만원씩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동별로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된 경우도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를 정한 규정상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 대신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 5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일반 위원회 수당은 7만원씩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 5천원으로 낮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 5천원씩 지급이 되면서 매회 회의를 끝나고 수당에서 일부를 갹출을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간담회 비용이나 토론회 비용으로 6개 동이 공히 세운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좋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들이 생각할 때 동장님한테 잘 보이거나 시장님한테 잘 보이거나 혹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된 그런 분들 외에 그렇게 하면서도 발탁이 안된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관변 쪽에만 들어가면 막말로 작은 용돈도 생기고 점심도 공짜로 먹고 동사무소에도 들락날락하고 이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하는 것 충분히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당신들 돈 써가면서 하는 분들도 오히려 시에서 밥값 별도로 예산을 세워줌으로 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당신 돈 써가면서 순수한 의도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긍지라 할까 그런 것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기회만 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 좋지요. 과천시에서 너무 이렇게 하면 과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정에 지나친 참여를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천시에서는 오히려 퇴색시키는 거꾸로 나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실 것이고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민간행사보조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화합 민속놀이 행사를 자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체육대회 지원금 그 다음에 주민화합 민속놀이행사 800만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문화기획행사 과목변경을 직접 하던 것을 1천만원, 또 연말 작품발표회 1천만원, 굉장히 거금입니다. 문화기획행사 및 연말 작품발표회를 직접 2천만원을 행사지원 정도로 하려다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과목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지난번 행사지원비 목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회계법상 집행하기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문화기획행사라든가 연말 작품발표회는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의 집 운영을 하고 있는 자문위원단으로 하여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목 정정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가 문화의 집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자문위원이 이 행사를 치러야 됩니까? 어디까지나 자문위원단은 자문위원이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직영체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직영체제는 자문위원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어떤 기획사를 초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기획사에 주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기획사에 준다고 하더라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 성격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전체적으로 금액을 주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을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주어서 종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연말 작품발표회가 부림문화의 집의 총 결산사업인데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면 직접경비로 써야지 어떻게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됩니까? 그러면 구조상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위탁을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직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누가 가서 앉든지 간에 전문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화기획 행사로 용역사는 어떤 민간 그런 데에 예산을 넘겨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중간에 직영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한두 개 프로그램을 기획사에 준다고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일반에게 위탁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위원님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전문적인 기획사에 위탁을 해서 해야 할 행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앙동장님, 중앙동이 축제를 하지요? 그 축제경비도 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모든 동이 공히 축제비용은 자치위원회에 넘겨주었습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자치위원회에 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기획해서 하다 보면 발표회를 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흥도 나게 하고 사회도 보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행사 기획하는 기획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성격이 아니지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치위원회 같은 데에 예산을 주는 것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이지 누가 그것을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합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세워야 맞는다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성격일 것 같으면 회계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해석을 달리 하신 것이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편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조례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금일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3 회의중지

19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의회사무과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0만원을 240만원으로 증액코자 하는데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도 보조금 251 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중 의회사무과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위 운영비 2,755만원을 삭감하고 중부권 의장단 협의회 회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과천한마당축제 1억원, 사회복지과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강사료 240만원 실시간 유아관찰 시스템 설치비 262만원, 산업경제과 비닐하우스시설 설치비 지원 2,080만원, 환경위생과 일용인부임 2,201만 7천원, 교통과 정부과천청사역 출구 개선비 3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억 358만 7천원을 삭감하여 세입부문 251만원을 감안한 2억 107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의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사업비 중 시설비 35억 5천만원, 실시설계비 6,638만 5천원, 감리비 6,106만원, 시설부대비 958만 6천원 이상 총 36억 8,703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부기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의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15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의 ‘시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를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의 별표1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적용범위를 ‘폭 6m 미만’을 ‘폭 6m이상’으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정에 협의하신 사항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보행자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보행자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별표 중 ‘분야별 위원회 활동분야의 일반행정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및 국립과학관 건립’을 삭제하고 대상 부서 중 지역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하며 도시건설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국립과학관 건립’을 삽입하고 대상 부서 중 주택과를 건축과로 하며 도시교통과를 도시과 및 교통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삽입하며 녹지환경의 대상 부서 중 주택과를 건축과로 하고 상하수과는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로 하며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조정담당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경수 위원께서 의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며 수변공간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둘째 용마골 근린공원이 관문체육공원 인근에 조성되는 관계로 시민 이용률이 의문시 되므로 이용률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과천 진입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근린공원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9 : 45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