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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8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2-04-24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일

최종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방극채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4월 16일 이승경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대표발의 의원이신 방극채 의원님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를 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고맙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승경 의원님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

이승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금번 제1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지구촌 모든 국가가 시간적·공간적으로 공존하는 세계화 시대에 민간단체의 국제적인 문화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기금 운용의 목적을 민간단체에 대한 국제적인 문화교류사업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기금의 지원대상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행사 지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수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11년 10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는 위원회의 기능 중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업무취급의 승인에 대해 심사·결정하도록 기능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는 관할대상을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곽수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년 3월 15일부터 한미 FTA 발효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과세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서 「안양시 시세 조례」 제25조제1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배기량 1천시시 이하가 100원에서 80원으로, 1천 600시시 이하는 현행과 같이 140원으로, 2천시시 이하 200원과 2천시시 초과 220원에 두 개 구간을, 1천 600시시 초과로 단일화하여 2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세입의 감소 예상액은 2011년 자동차세 전체 부과에 15만 3천 79대에 42억 7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대상 차량은 3만 7천 685대로 순수 자동차세는 18억 6천 2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감소되는 세액은 주행분 자동차세로 전액 보존토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가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 개정이유는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 및 전자날인 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져 이의 사용에 따른 근거조항 등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 운영토록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서 수입증지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되어 있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3조제2항에 추가하여 개정하고 주민등록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관인의 전자이미지와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같이 사용토록 됨에 따라 수수료의 전자방법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제4조의 3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와 통⋅반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고 관할지번의 누락⋅오류를 바르게 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며 통·반장 설치 조례 제5조2항3호의 통·반장 자격조건으로 있는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이제한 관련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조례 위임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안 제1조에 담았으며 통·반 조정으로 인한 11개 통 63개 반의 증설을 안 제4조 별표에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양4동에서는 1개 반이 감소되고 관양1동 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10개 통 64개 반을 신설하고 범계동의 과대통, 1개 통을 2개 통으로 증설하고, 석수2동, 부흥동, 평촌동, 호계2동, 신촌동의 통·반 조정과 누락지번 및 아파트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통장 나이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 제5조제2항에 담았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예를 들면 “2회에 한 하여”를 “두 차례만”,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바꾸어가지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응용입니다. 평소 청소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이번 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2년 2월 1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현행「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2004년 위원회 근거조항이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서 제11조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누락되었던 위원 해촉조항을 안 제7조에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방극채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2012년 3월 30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관할에 속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강제함으로써 골목상권·소상인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자본과 조직을 갖춘 기업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일정 시간 영업을 포기하게 하여 우리 시 지역의 소상인들에게 그만큼의 영업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경쟁의 균형을 유도하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고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을 규제하는 만큼 사후에 그 효과의 진단과 전통시장 스스로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는 동 개정조례안은 이승경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2012년 4월 16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그 목적조항 내용에 국적을 달리하는 상대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에 가장 첩경인 문화교류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제협력기금의 운용에 시기적 당위성과 내실화가 더욱 공고히 됩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에 배어있는 우리 시 거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서로 간의 우호협력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류사업 지원은 우리 시가 사회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2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퇴직 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의 제한, 본인 및 제3자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을 금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각 조문을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순화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의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정한 것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신설한 것은 위원회가 운영상 더욱 합리적이고 활동적인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2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가 발효됨에 따라 배기량 기준하여 현행 5단계로 되어 있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승용자동차세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적용되는 대상 승용자동차 3만 7천 700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은 연간 174억으로 종전 세액 198억보다 24억의 세입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정한대로 국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로 전액 보전됩니다. 결국 시 세입에는 변동 없이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일부에게 자동차세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2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민원인에게 그 수수료 납부를 기존에는 수입증지 판매소에서 증지를 구입하거나 현금납부 두 가지 경우에서 추가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는 민원서류에 전자이미지관인과 전자수입증지가 적용되어 기존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으로부터 업무의 효율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민원인에게는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수수료 납부에 민원인 편의가 담보되고 중앙정부의 시스템 지원에 맞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카드납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민원인에게는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키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2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동·리에 하부조직을 두도록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관양1동 관내에 소재한 동편부락이라는 지역에 건설되는 ‘안양 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로 1천 213세대 3천 100명이 입주하는 주민수 증가를 예측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증설하는 것과 7개 동의 일부 통·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양 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입주는 2012년 12월경 마무리되는 시점인 바 주민이 입주하면서도 행정 공백상태가 없도록 조례 정비 시기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2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청소년기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주된 조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데 가장 큰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의 제한에 있어서 우리안양지역은 지역 특성상 의왕, 군포, 과천, 안양 4개가 인근 1, 2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근 시와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이 같은 날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인근 시의 대규모 점포의 휴무, 영업시간 제한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65세로 되어 있던가요? 통장님들 나이 제한이 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새로 위촉되는 통장부터 적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통장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까지 같이 적용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관양동 소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주민이 증가해서 통·반 설치를 증가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안양7동 같은 경우에 주거이주, 재개발 때문에 이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월 말까지 거의 다 이주하도록 권고가 내려간 것 같은데 이렇게 축소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물론 안양시 내에 거주할 수도 있고, 외부에 가실 수도 있고. 7동 안에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변동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그냥 3, 4년 걸릴 텐데 그동안에도 그대로 통으로 존속을 시키는지, 현 통장님들의 그런 위치 또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보영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도 중앙시장 앞에서 우리 김태영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팀장님 다 뵀는데요 축하드릴 일이 전통시장 세일데이가 물가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해서 노승철 부시장님께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발표도 하시고. 그래서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앞장서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체육대회 등 이런 걸 개최를 하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기업형 대형마트의 휴일을 제안함으로써 의무휴업일을 지정을 함으로써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전국적으로 이 관련 조례안이 모두 통과가 된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 시행을 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형마트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입점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1년 365일 중에 이틀을 쉰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을 잠깐 뵀었는데. 1월 1일 설날하고 추석날 하루 해 갖고 이틀을 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세 내는 건 똑같지만 며칠 더 쉬면서 집안도 돌보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안양시가 언제 첫 시행을 하느냐 그러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더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우선 종사자라든지 입점업체의 관계자분들께서는 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시에 해당되는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점포의 현황하고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인데 이번에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첫 의무휴업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15조2항을 보게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전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대규모점포가 어느 점포가 되는 것인지, 51퍼센트 이상이라면. 그래서 우리 시를 예로 들어서 어느 어느 점포가 해당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 관련해서 어쨌든 해당되는 점포주들과 우리 시와 이게 의무휴업일이다 보니까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이게 돼야지 일방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작은 트러블이라도 생길 때 이게 갈등으로 비화될 수가 있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하게 될 것인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애향복지장학기금과 더불어서 국제협력진흥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그 주요 내용, 개정되는 주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실무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정하는 조례안이고 또 실무 입장에서는 폐지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에서 이 조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내용으로 보면 국제협력진흥기금이다 보니까 추가되는 내용 중에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 가족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에 다문화지원팀이 있는데 그 다문화지원팀과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해당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장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됐는데 물론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나이는 되어 있다라고 보지만 그 이상, 이상의 나이는 6년 동안 통장님의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한 70세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한 6년 동안 수행하시면서 어떠한 업무수행이 몸의 불편 때문에 업무수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라고 보는데 전혀 이것에 대한, 폐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7동에 주민자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주를 다 6월 말 되면 거의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장이라든가 주소가 없는 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안양7동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존치가 돼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그 동이, 안양7동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님들 말씀은 물론 주소라든가 사업장이 없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분양신청을 하는 분에 한 해서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분들에 한 해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방금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저 역시도 이게 중복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조항인 3조5항 신설조항이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민간단체로 하여금 제2항의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좀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한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여성과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3항 1 당연직 위원 중에서 동안경찰서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도록 명시되고 있습니다. 만안경찰서장은 왜 제외되었는지. 양 경찰서가 따로 따로 별개의 경찰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이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다루게 될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도 무관하지 않은 내용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을 처리하게 되는데 현재 롯데백화점이 지어지면서 주차전용 빌딩 1층에 롯데식품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롯데식품관은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에 저촉이 안 되는지 여부를 답변바라고 저촉이 안 된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큰 틀에 있어서 대형마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졌을 때 이 규제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같은 소상공인들의 문제점들은 없는지.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여지듯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부분,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부작용 부분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들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로 업무분장이 된 이후의 내용들이어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일단은 기존 조례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따른 해당 사업내용을, 지난 1년간의 대표적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고요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차세대위원회, 차세대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사업목적 그 개괄적인 내용하고요 민간단체로 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육성회라는 것이 경찰서하고 연계돼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중앙청소년육성회 및 안양시 지회 내지는 지부가 있을 텐데 그 청소년육성회와의, 우리가 지금 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하고는 어떤 구분점, 차별성이 있는 건지. 청소년육성회와 관련된 내용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괄적인 사업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전에 지방청소년위원회 기존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드렸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금번 통·반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나이 제한이 폐지되는데 이럴 경우에 새로 위촉되는 적용시점을 어떻게 할는지 질의하셨고요 그다음 7동의 경우 재개발로 7동 주민의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떠나는데 이럴 경우에 앞으로 통·반 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연령제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 「연령제한금지법」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65세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종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현황을 조사했는데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9개 기초자치단체만 이 연령제한 조항이 있었고 경기도 내에서는 절반 정도 17개 시·군에 이 제한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런 취지에 따라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 적용시점은 위촉시점 지금 조례안에 부칙 이런 사항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2년마다 신규위촉, 구에 2년마다 재위촉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위촉이나 재위촉 시점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7동 같은 경우는 통장도―우리 공무원 정·현원 개념으로 해서―통장님이 자기 관할지역이 다 주민등록지가 타 지역으로 이전되고 또 주택이 없어지면 통장님도 자동적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해촉을 해서 결원 개념으로, 결원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편지구와 같이 일정한 아파트 호수나 규모가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그 입주자들이 불편이 없게끔, 한 2, 3년 후가 되겠죠. 그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게 행정적 낭비 이런 것도 줄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주는 그 지역을 통·반을 폐지하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희 실무자의 판단,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의원발의된 국제협력진흥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애향복지장학기금과 함께 폐지하려고 추진했다가 안 됐는데 부서장으로서의 입장 또 가족여성과 다문화팀과의 업무중복과 연계성에 따른 장단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폐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금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자체 분석한 결과 국제협력진흥기금이 폐지 대상 조례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기금관리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지코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심사숙고한 결과 통과되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원발의된 기금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자체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 상 위반사항도 없고 또 예산수반 사항도 이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로써는 위원님들의 입법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임을 답변드리겠습다 가족여성과 다문화팀과의 그런 연계성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우선 장점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결혼 또 취업 등으로 증가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부서에서 물론 총괄적으로 창구는 가족여성과 다문화팀이 되겠지만 그 다문화가족팀을 지원하는 부서가 다양해 질수록 그 사업이 좀 내실 있고 이렇게 추진력이 강화될 거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단점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이 지원부서 이원으로 해서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만 지원할 사항이 발생이 되면 예산만 지원을 하고 그 관련 사업이나 예를 들어 행사 이런 것은 다문화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통장님 연령을 65세 제한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을는지 또 다문화사업과 중복된 앞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사항과 유사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령제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또 연령제한법 그런 관련법 내지는 국가기관의 권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그분들이 위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회 계속 하면 6년 예를 들어 그러면 70세가 넘어가는 경우도 앞으로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통장님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서 획일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동장님들이 해당 통장의 활동사항, 건강상태, 주민들의 신망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촉 시점에서 위촉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사업 이 부분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각종 기금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보훈기금 또 문예예술진흥기금 이런 각종 기금도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사업을 지원을 하고 또 일반예산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 저희 다문화가정 관련 이 예산, 굳이 이 예산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통장에 있어서 현행 인구대로 그 통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면 거기는 결원으로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7동에

이재선위원

7동에 한 해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다시 또 그분들이 입주를 하면 그때 다시 또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결원이라는 건 2년마다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촉 시점에서 통장 그 주체가 없으면 위촉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통장을 하던 분이 예를 들어 3년 동안 관양1동에 가서 사시다가 다시 오면 그 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하는 거죠. 위촉권을 동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이재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은 맥락인데 주민자치위원 경우도 자치위원을 하시다가 그냥 안양7동에 살게 되면 그대로 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인원이 줄어도, 인구가 줄어도?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안양7동 같은 경우 16개 통인데 11개 통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서 이제 결원이 생기는데

이재선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가고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지금 현재 27명, 고문 포함해서. 그런데 재개발지역 해당 위원이 1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10명이 이주했을 경우에 17명이 남게 되는데 10명 이주하는 분들이 7동 이외의 지역으로 가면 당연히 자치위원회에서 해촉이 되는데 7동 내부에 그냥 살게 되실 경우에 그대로 자치위원으로 존속하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어도.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이재선위원

그렇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아시겠지만 사업장이나 주소를 관내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재선위원

인구수가 줄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내용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의 취지에서 집행기관으로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럼 상충되는 게 저희가 폐지안이 지금 계류 중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럼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계류 중이 아니고요

홍춘희위원

그게 아직 올라온 게 아닌건 가요? 그러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집행부로 반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안은 끝난 것으로

홍춘희위원

그러면 반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보완돼서 한다면 크게 전체 조례에서 집행부에 부담이라든지 타 부서 간에 협력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랑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이 가능하다면. 기금관리법 통과하는 법에 의해서 각종 기금은 5년마다 기금 존속여부를 판단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지방채 상환기금도 부칙에 2016년 연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부칙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번 개정조례안에도 부칙에다 그런 조항을 담으면 그 시점에서 저희가 폐지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 그런 것을 같이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관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중에 동안경찰서장이 들어갔는데 만안경찰서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서 당연직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체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그다음 고용노동부 차관 그리고 경찰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부처에 저희 지방단위 우리 시에 있는 기관들의 장이 이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찰서는 현재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에는 대표경찰서의 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의 경우에는 두 경찰서 중에 동안경찰서가 대표경찰서이기 때문에 동안경찰서장이 들어간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 서면자료 작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서면자료가 오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기존 조례에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는 질의 그다음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차세대위원회의 현황 목적, 개괄적인 사업내용, 청소년육성회와의 관계,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련법에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 위원회는 사업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축제 추진을 하는 거처럼 어떤 사업을 하는 위원회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기존 조례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구성은 13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13인은 현재 개정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셨던 분들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시고 교육장, 경찰서장, 고용부지청장, 소방서장 그다음 시의 담당업무 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 바뀐 경우 기관의 명칭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육성 시책을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해당 우리 시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다 포함을 한 상태에서 각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장, 위원회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개최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가 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현재 관리하거나 어떤 지도한다든가 이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한 것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추측을 해 보건데 자율적인 어떤 민간사회단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이런, 그 산하에 어떤 지원되는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정확한 내용이나 사업은 제가 시간을 두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청소년육성회 자체도 중앙단체가 있고 그 모법 기준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 지부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청소년선도캠페인하고 청소년 관련 장학금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청소년육성위원회 명칭이 비슷하여서 관련된 내용이 없을까, 차별성이나 연관된 부분이 없을까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연간 1회 개최되면서 연간 계획 부분들, 방향성 부분들을 큰 틀에서 심의하는 형태라면 그 내부에 실무위원회 부분이 있던데 실무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청소년육성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 낼 수 있는 건지. 심의 한 번으로 끝나는 형식이 아닌 무엇인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청소년육성회 부분은 차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차세대위원회 부분들은 조금 더 구두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차세대위원회에 대한 것을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4조에 보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 그리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위원회 주요한 기능은 안양시 예산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프로그램 또 캠페인들을 하는 경우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또 최근에도 했습니다만 청소년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 학생들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현재 차세대위원회는 4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20명하고 고등학생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이 학생들은 대부분이 각 학교에서 리더역할을 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학생회장이라든가 부회장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당히 활발하고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에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저희가 이 학생들이 대개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미팅을 하고 사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현장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어떤 목소리.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승경위원

차세대위원회 내용은 잘 들었고요 지금 서면답변 자료가 방금 도착을 했는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관련된 정관을 포함한 내용들이 있네요. 이것은 본 조례안하고 크게 연관돼졌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이보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근 시에 전통상업보존지역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군포시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임의 지정하여서 저번 주에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왕시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는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천시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없어서 조례제정 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조례개정 시행되면 언제가 첫 휴무일이 되는지 그리고 조례개정안 15조의2에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프로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점포가 대상이 되는지. 또한 시행되면 서로가 소통해 가면서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하는데 향후 일정을 간략히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5월 17일쯤 공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첫 휴무일이 5월 넷째 주 일요일인 27일이 됩니다. 우리 시 지역은 또한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프로 이상인 점포가 하나로마트 두 곳인데 안양 하나로마트와 비산 하나로마트입니다. 농수산물 비중이 68프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면 우선들어 적용되는 관내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0개소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이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에 전통시장별로 세일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 번째 일요일에도 추가로 세일데이 운영을 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분들을 보호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임시회 후에 5월 1일경 안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고 5월 2일경 경기도에 보고한 후에 5월 17일 경에 공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현황 첨부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롯데백화점 주차전용 1층에 식품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식품관은 저촉이 안 되는지 답변과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조례의 목적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로 인한 규제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은 없는지. 파악된 곳이 있다면 대응방안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대규모점포 등록 시 업체가 쇼핑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 쇼핑센터 기준에 적합해서 2012년 3월 21일 저희가 또 이것을 등록 시에 지식경제부 관계자하고도 충분히 또 소통을 하고 문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SSM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의 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일데이를 지속 발전시키고 네 번째 일요일에도 세일데이를 추가 운영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분들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설명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개정조례안이 공포가 되고 나면 5월 27일 날 예정되는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관내에 있는 10개소가 의무휴업일로 들어가는 거죠?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이승경위원

준대규모 점포 10개소 중에 대표자가 이철우로 되어 있는 롯데쇼핑주식회사 롯데슈퍼 안양점과 비산점. 이것은 의무휴업일 규정에 따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쉬게 되고 자정부터 0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문제시 하고 있는 5억이 제기가 되고 있는 롯데백화점 연계된 롯데식품관 그 대표자가 누구죠?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이철우.

이승경위원

그러면 준대규모 점포로 해서 10개소 내에 2개소 안양점과 비산점 운영을 하고 있는 이것하고 롯데식품관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다른 점은 저희가 허가, 이 등록 당시에도 롯데백화점은 준대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점포로 해서 롯데쇼핑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내에 시설입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일반 쇼핑센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승경위원

인근에 NC백화점이나 2001아울렛 지하식품관 부분도 언급을 해서 유사한 형태로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형태가 다르지 않나요? 이게 롯데백화점 본관 지하1층에 있는 식품관하고 별도 주차전용 빌딩 1층에 있는 식품관 운영의 형태가 현행 법규상 어떻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이보영지역경제과장

현행 법규상 두 개의 건물이지만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연결통로가 50미터 이하이면 실제 거리가, 이하이면 한 개의 건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건물이 지하로 보면 27미터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지상은 41미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건물로 한 개의 점포로 그렇게 대규모 그러니까 쇼핑센터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의구심이 더 증폭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같은 건물에 있는 형태라면 이게 이제 법규상 50미터 반경 이내에 있는 연결통로를 가지고 있으면 동일 건물로 친다라고 보더라도 영업시간이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식품관은 저녁 8시면 폐장을 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식품관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반경 50미터 이내에 있는 연결통로를 가지고 있는 주차전용 빌딩에 있는 롯데식품관은 영업시간이 현재 다른 겁니다. 지금 자정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게 되면 동일건물 반경 50미터 이내에 있다고 하는, 동일 롯데식품관으로 간주를 하는 거라면 영업시간이 같이 동일하게 폐장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보영지역경제과장

영업시간을 저희가 강제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뉴코아아울렛도 지하에 식품매장과 슈퍼가 있는데 그것도 또 하루 24시간 영업을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또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2001아울렛 지하에 있는 것도 규모 상으로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보영지역경제과장

규모 상으로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이 됩니다.

이승경위원

현행 법규상으로는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이 저희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와 또 지식경제부에 몇 번 전화통화를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주차전용 빌딩에 들어 있는 롯데식품관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 자체에서 안양시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 롯데마트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경우처럼 의도가 다분히 그쪽은 대형마트를 목적으로 주차장빌딩에 신설을 하려고 했다가 허가상에 문제가 생겨서 롯데식품관 형태로 되어 있지만 판매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편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대표자 이름을 봐도 명의를 봐도 준대규모점포로 향후에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되는 두 개의 점포, 관내에 있는 롯데쇼핑, 롯데슈퍼 안양점과 비산점을 대표하고 있는 운영자하고 지금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다 보니까 이것은 동일한 목적으로 그냥 대형마트 형태의 구상이 되어 있었던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보영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영업시간 제한에 동참하도록 권고는 하겠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관심 있게 동참하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지난 의무휴업일을 거쳐서 향후에 좀 더 정착이 되겠지만 소비자들도 혼돈이 생기고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은, 납품업체로서는 소상공인들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신선한 채소를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지금 그런 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의무휴업일로 받게 되는 곳이 다 직영점이 아니라 그 안에 임대 들어가서 소상공인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희생이 되더라도 1년 365일 다 영업을 해서 생계를 위한 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임대로 들어가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정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큰 틀에 있어서 규정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공감, 설득을 해 내든지 하는 위로차원의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관내에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의사표현을 안 하고 이런 형태여서 아직 통계 잡히거나 이렇게 현황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각 마트나 대형마트에 직접 가져가서 설명도 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세일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 안양시가 대표적인 도시로써 안양시가 아이디어를 내고 전통시장과 협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떤 롤모델을 만들어내서 상당히 우수한 사업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칭찬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전통시장 자체에서의 활성화 방안들. 역으로 그냥 본인들 스스로는 노력함이 없이 시의 도움을 통해서 영업권을 보장받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피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런 바람직한 방향들이 보다 더 모색이 많이 돼서 전통시장 자체에서도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방향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명문화하고자 안 제1조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2항 및 제13조의3제2항”으로, 잘못 표기된 직위 등을 정정하고자 안 제8조제6항의 “위원장”을 “회장”으로, “개의”를 “시작”으로, 안 제8조제8항 “위원회”를 “협의회”로, 안 제11조제1항 “시장·군수가”를 “시장이”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에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의2의 “명하거나”를 “명하고”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여, 안 제15조의3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5조의2 각 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별표4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0일자 공포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위원으로부터 잘못 표기된 직위를 수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에서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지난 4월 10일자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어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