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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2공직자윤리위원회2012-04-26

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서울 및 6개 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지난 21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정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의사가 배제된 이런 결정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인 만큼 정부에서는 이번 개편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자치 실현에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송현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해동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62만 안양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호계2동으로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확인 및 조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신속한 처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은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의 존재 의미를 일깨워준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양시의회가 되도록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동방산업의 호계2동으로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진상조사 활동 중 나타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과 행태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느낀 인허가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인허가 업무 등 각종 민원행정을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은 그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 규정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모든 공무원들이 관련법의 근거가 없이는 어떠한 업무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에게 있어서 법규정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폐기물처리장 업무와 관련하여 보여준 관계 공무원들의 처리내용을 보면 과연 담당자들로서 관련법 규정을 들여다보았는지, 민원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소홀하고 경솔하게 처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민원처리는 신속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하기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신속해야 하고 무엇이 신중해야 하는가는 그 민원의 성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나 등록 등의 단순한 민원업무는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집단민원이 우려되거나 다수주민의 이해가 걸린 민원사항은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표적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장과 같은 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그것이 아무리 변경허가라 하더라도 기재사항 등의 단순변경이 아닌 처리장 소재지 변경이기 때문에 신규허가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데도 변경허가라는 이유로 과장 전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전결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중 소재지가 변경되는 사항만큼은 신규허가에 준하여 시장 또는 부시장 결재로 상향조정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업체 측에서 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유사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근거 규정, 주변 환경, 주민 이해 등 제반사항을 모두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필 수 있어 이번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기회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업무는 물론이고 모든 민원업무에 대한 위임전결규정의 결재권자를 업무 성질별로 상세히 조사하여 최종결재권자가 불합리하거나 잘못 지정되어 있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최종결재권자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지방행정 방향이 신속한 결정과 중간관리자의 소신행정을 위해서 최종결재권자가 하향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하향 전결만이 능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이해가 집결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사항은 법적 검토사항 이외에도 주민의견을 듣는 등 여러 가지로 논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종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업무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 신중한 업무처리는 물론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된 시정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송현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부의장

다음은 용환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평안·평촌·귀인·갈산·범계동 지역구 출신 용환면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와 LH공사가 동안구 관양택지개발지구 내 2012년 말 준공예정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58만 5천 205평방미터에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이곳에 4천 428가구가 입주예정인 관양택지지구에 스마트타운 2만 7천 900평방미터에 한독약품, 유빈스, 네오피델리티, 코윈디에스티, 대흥기업, 이오테크닉스, 다이아벨, 인텍디지탈 8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 이곳은 안양과천교육청이 2008년 LH에 학급편성 기준 배경과 학교용지 매입비 부족 등의 이유와 학교를 신설한 만큼 학생수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고교 예정부지 2만 7천 900평방미터를 도시지원시설 용도로 전환 매각하여 현재 도시형공장인 스마트타운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실제로 지침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 변경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타운 조성의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으며, 위치 또한 꼭 필요사항이었다면 자연부락마을인 단독주택 위치가 맞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특히 이오테크닉스의 건물높이로 인하여 조망권을 방해하는 38.5미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 한복판에 도시미관과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소음,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점에서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는지요. 하지만 관리형 도시인 안양시가 재정자립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60억의 세수 증대와 2천 5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반면 안양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수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1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시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최대호 시장께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스마트타운 건설에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국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안양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지원시설로 LH공사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면 도시국,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청취와 함께 LH공사에서 시행 중인 관양택지개발사업지구의 마무리 점검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기반시설이 조기 완공과 견고한 시공과 함께 첫째, 향후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절성토면의 사면 안정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사면 하단에 우수처리를 위한 측구과 더불어 최소 1.5미터 이상의 조경석을 설치하는 방안과 둘째, 사업지구가 접한 관악초교의 방음차폐시설 설치와 셋째, 해오름초교의 조기 완공과 더불어 넷째, 방범CCTV 29개소 중 11개소만 현재 가동 중인 것을 나머지 18개소와 도로 주변의 주정차로 인한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주정차단속 CCTV 7개소를 조속히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단속위치를 확정하고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미 마무리된 모든 기반시설 점검과 하자 발생 우려가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역으로 비용을 환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LH공사가 떠난 이후 안양시의 재정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최대호 시장께서는 각 담당부서의 철저한 점검으로 현재 입주한 1, 4단지와 올해 입주할 3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8월에 입주할 2단지도 불편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시민을 섬기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기대해 보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계속해서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해동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 선진 주정차 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증가에 따른 시민의 선진 주정차 문화인식 결여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일원의 주요 노선에 CCTV를 설치하여 연중무휴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이동식과 고정식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 단속시점과 고지서를 통보받는 시점 차이로 인해 중복단속이라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인단속 CCTV의 경우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일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불법주정차 함으로써 여러 건이 중복 단속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 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점 불일치로 인해 시 재정을 과태료에 의존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CCTV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시민이나 주민 편에서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시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나 화면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셨듯이 전주시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으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드리자면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전 충분한 주민 홍보와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야만 합니다. 기존 방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일방통행식의 행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둘째, 주정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증대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상지 확보문제와 예산문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기란 요원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최근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주차장 안내정보 서비스제도를 제안합니다. 즉 센서를 이용하여 비어 있는 인근 주차장 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안내해 주는 똑똑한 주차알림이서비스 제공 어플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평일 중식시간 두 시간 정도는 단속에서 제외시켜 마음껏 지역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화합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울 은평구, 동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전주시 등이 먼저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실시간대로 문자와 전자예고장을 발부한 후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통한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는 등 선진교통문화정책을 수립하여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선진화된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 변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조그만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함으로써 조속한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정차 하실 적에 적극 협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시민과 공직자가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숙된 시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주정차 질서가 하루빨리 확립되어 시민이 화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다음은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 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념정치에서 생활정치로 구현하려는 국민들의 생각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주는 총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가오는 18대 대선에도 뺄셈정치보다는 덧셈정치를 지향하는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2012년 1월 9일 두 번에 걸쳐 사회복지관 및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로 위탁 만료된 3개 사회복지관의 위탁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그간 계약갱신으로 재위탁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공개모집으로 전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우수법인을 선정할 목적으로 사회복지관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안양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한 예를 들면 비산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의 위탁심사 시 1, 2차 심사에서 똑같은 복지관 심사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의한 결과 엄청난 점수 차이의 괴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1차 심의 시 회의록을 참고하면 법인 현황과 재정능력, 비산복지관 운영실적과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시설 운영 순으로 PPT 자료를 설명하고 시정자 내정자의 면접, 서류심의를 거쳐 최종심의를 의결하였으나 심의 의결 시 최종 점수는 64.4점으로 제한점수 70점 미달로 학교법인인 성결신학원이 탈락하였고, 재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재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차 심사 또한 학교법인인 성결신학원이 재응모로 1차 심의 시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 최종심의를 의결하였으나 비산복지관은 자원은 우수하나 시설장 내정자가 경력이 부족하고 서류가 무성의하고 노력한 부분이 없다며 조건부위탁을 주장하였고, 최종점수는 81.6으로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었고, 최종 비산사회복지관의 시설장 내정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첫째, 1차 심사 시 64.4점이라면 그동안 안양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그에 대한 의견과, 2차 심사 시 동일한 법인 시설장이 재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81.6점으로 결과가 나왔다. 점수 차이가 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2차 심사 시 안양시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하여 위탁에 대한 모든 결정을 심사위원들에게 맡겼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안양시의 결정으로 봐야 할 것이나 그럼에도 안양시는 심사위원들의 조건부 승인을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낮추어 법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법인에게 교체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안양시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위로 조건부 의견이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며,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필요하다면 심사위원들의 개별적 채점표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권고사항에 대한 법인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또한 관장의 자격요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설장 선정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운영되어야 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추가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안양시가 3월 29일 청과부류법인을 안양원예농협, 태원 등 기존 두 곳에서 한 곳을 추가로 유치해 3개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법인과 중도매인들은 안양시의 이같은 방침을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인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인지 먼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당시 법인 두 곳이 유통영업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한 곳을 추가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제 밥그릇 싸움으로 공멸할 것이라는 점. 둘째, 법인 추가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중도매인이나 법인들과 토론회 등 의견수렴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셋째, 법인 추가 시 실제 판매담당자인 중도매인 모집이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라는 점. 안양시가 진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우선 개선하려면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의 자질 문제다. 도매시장이 소장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아닌데 도매시장의 업무는 99퍼센트가 본인의 책임이고 권한이다.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반대하여 제일 먼저 날인을 하거나 선동 및 주동하는 중도매인은 재허가 시 반드시 배제하겠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몇 마리 벌레 같은 특정인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 시장님의 의견은? 둘째, 지속적으로 중도매인과 법인들이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시설현대화, 경매장과 잔품처리장 분리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으신지?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남부시장과의 경쟁력이다. 도매시장 개장 초기 약속했던 남부시장을 폐쇄하고 상인 등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으로 영입하려는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법인의 금융 지원대책과 또한 외상거래로 인해 자금이 어려운 중도매인에 대한 대출 지원, 보증 지원, 농수산물 구매 시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지역에 대형소비체에 대한 도매시장 이용 권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중도매인의 거래처인 지역농수산물 소매상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있는지?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이 중요한 정책인 만큼 최소한 안양시에서도 기획경제국장이 직접 업무를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부의장

다음은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86회 임시회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한 신도시재생전략 구상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우리 최대호 시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정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대상황과 계층에 따라 돌변하는 주택정책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뉴타운 재개발은 성장과 팽창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부가 공공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해야 할 도시기반시설까지 주민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법적 지원한계를 갖고 태동한 정책입니다. 현재 뉴타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계획 차원보다는 주민들의 기대에 편승한 정치적 선심성 정책이었음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안양시의 주택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만안뉴타운 사업 취소 등으로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홀로아파트, 도심형 생활주택의 건축, 과다한 사업지구 지정 등으로 도시기능은 슬럼화되고 지역, 계층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하루속히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 하나의 해법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선택하는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을 선택하여 반대없이 잘 진행되는 구역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 파견을 비롯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현장의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두꺼비하우징 같은 도시재생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무지개프로젝트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간 과제를 통해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은 생태 그리고 문화적 지역공동체를 마련하고 생활자치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안양시의 실정을 살펴보면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토론회나 학술용역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에 맞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차 마련되지 않고 경기도 내 전 시·군의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기도조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안양시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는 공공관리자를 지정하여 투명한 시공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까지 접수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절차 등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양시가 나서서 뉴타운사업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치유하고 주민들을 위해 도시기능을 높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 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의 행복, 미래지향을 전제로 한 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최대호 시장께서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마시고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전략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끝으로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선화 의원입니다. 4월 20일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안양시는 장애인들의 인식도가 높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짚고 싶습니다. 첫째, 이동권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개장한 명학역육교만 보아도 교통약자편의를 위한 법은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마저 기준 미달이라 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중 하나인 저상버스의 경우 4월 현재 19대에 그마저 88번 노선버스에만 집중되어 있고 저상버스가 있어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하며 도로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버스만 구입하는 행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가격은 1억 9천여만원, 일반버스는 9천만원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운영비 자체도 자동시스템으로 연료비도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저상버스에 도입되는 예산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를 지원하며 1대당 지원하는 금액 총액은 무려 9천 870만원입니다. 안양시는 실효성 없는 저상버스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착한수레 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4월 말 차량 3대를 더 도입하는데도 자폐성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접수조차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계속 이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안양시에 촉구합니다. 도로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자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착한 수레를 더 확보하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개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용역을 보면 5회에 걸친 공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입장은 한결같이 기존 방식대로 2개의 복지관 분리운영을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법인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법인 통합으로 몰아가는 저의는 무엇인지요? 기능개선에 대한 자료를 보면 관악수리복지관 대기자 중 시에서 판단되는 중복인원 관악, 수리 473명을 제외한 실제 대기자는 660명으로 만 3년 이상 기다려야 겨우 치료를 받게 되는 현실을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2개의 복지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이라 말씀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장애 정도가 심하면 백 번을 가르쳐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같은 장애를 가져도 아이의 특성 정도에 따라 교육의 목표는 달라집니다. 경기도 내에 장애인비율이 비슷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안양시를 비교해보면 안양시는 장애인복지관이 2개인데 반해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나 생활시설은 수원, 성남 24개소, 고양 34개소, 용인 28개소에 비해 안양은 10개 정도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의 의존도가 타시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인기 바우처 도입, 돌봄여가직업의 욕구를 지역이 해소시키고 지역 안에서 특수교사 없이도 개설 가능한 사회성 프로그램을 주민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에서 1차 접수에는 두 기관 이상일 때 심의하고 두 번째 공고에서도 단속신청일 때 점수로 심사하되 70점 미만일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한 후 재공고해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선 및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선화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부의장

5분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 그리고「201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18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소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강제함으로써 골목상권·소상인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을 규제하는 만큼 사후에 효과의 진단과 전통시장 스스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잘못 표기된 직위 등을 정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서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으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어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목적조항에 국적을 달리하는 상대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에 가장 첩경인 문화교류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제협력기금의 운용에 시기적 당위성과 내실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시 거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서로 간의 우호 협력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임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류사업 지원은 우리 시가 사회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퇴직 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의 제한,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을 금지하는 등「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원의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정한 것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신설한 것은 위원회가 운영상 더욱 합리적이고 활동적인 부분이 강조된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배기량 기준하여 현행 5단계로 되어 있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승용자동차세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가 기존에는 수입증지판매소에서 증지를 구입하거나 현금 납부 두 가지 경우에서 추가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는 민원서류에 전자이미지 관인과 전자수입증지가 적용되어 기존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으로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는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수수료 납부에 민원인의 편의가 담보되고 중앙정부의 시스템 지원에 맞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카드납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민원인에게는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키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는 효율성을 높이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에 하부조직을 두도록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관양1동 관내 동편마을이라는 지역에 건설되는 ‘안양 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입주하는 주민수 증가를 예측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증설하는 것과 7개 동의 일부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양 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입주는 2012년 12월경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주민이 입주하면서도 행정 공백상태가 없도록 하는 등 조례 정비시기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청소년기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주된 내용과「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부의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질의십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네.)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께서는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조례안이 일부 시의 조례로 촉발됨으로 해서 모든 시의 일부 조례안들이 일률적으로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거의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 각 시의 특수성에 맞추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따라 하다 보니까 똑같이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소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형마트가 일정부분 기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둘째·넷째 일요일을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조금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파주시에서는 휴무일을 시장이 별도로 권고하는 일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포천시에서는 한 번은 일요일, 한 번은 평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꼭 이번 주 월요일에 모 방송에서 나왔듯이 지난 주 일요일을 휴무로 지정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방송 인터뷰에서 전통시장은 큰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매출만 많이 감소했다 이런 방송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둘째·넷째 주 일요일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안양시의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고 저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살리는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사실 우리 안양시의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살리는데도 사실은 일정부분 몫을 한 대형마트에도 기회는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꼭 일요일이 아니고 하루는 일요일 하루는 평일에 주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롯데백화점이, 범계동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롯데백화점 지하에 식품관이 있고 또 롯데식품관이라는 별도의 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통로로 인해서 번지수가 전혀 다른 1039-1과 1053번지 지번이 다른데도 연결통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식품관은 백화점과 한 건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관은 대형마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이면 백화점에 준하는 백화점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이 8시에 종료하는 것처럼 식품관도 8시에 종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시까지 영업합니다. 이건 대형마트와 똑같은 조건이고 롯데마트가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SM 대규모점포 아니면 준대규모점포에 전혀 저촉을 받지, 제한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우리가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고 한다고 하면 롯데백화점 부대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롯데식품관도 똑같이 규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백화점으로 인정하면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롯데백화점과 똑같이 8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12시까지 하고 있다는 아주 이상한 틀에 얽매여있습니다. 이거 우리 집행부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검토하시고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안건 중에서 제1호 안건「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는데 본 의원이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행이 돼서 전국에 140여 군데가 SSM 다시 말하면 대형슈퍼마켓인 것이죠. 그다음에 골목상권 보호 아래 실시됐는데도 굉장히 재래시장이라든가 기존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 29일 날 안양시 관내에서 롯데백화점이 개관하고 그다음에 식품관 마트가 개관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SBS에서도 보았듯이 아주 교묘한 편법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SSM법 골목상권보호법에 빠져나간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둘째 주, 넷째 주가 쉬면 유일하게 기존에 있는 상권을 보호한다는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에 소속돼있는 식품관과 백화점에 있는 지하에 있는 두 가지는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가봤더니 그건 분명하게 SSM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안타까움입니다. 800평, 1천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 1호 안건이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향후 시에서는 그러면 이 법에 맞게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롯데식품관도 법에는 없지만 지역상권을 보호해서 SSM법에 의해서 여기 동참하게끔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하신 의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이 가능한가요? (○부시장 노승철 집행부석에서 -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가만히 계시고 우리 김대영 의원께서는 시장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김대영 의원님.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지금 이 답변을 지금 반드시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검토해서 답변을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권용호 의원님도 그렇게 할까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건심의 중에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시장님께서 하시고 그러면 향후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생각하나를 담당 국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고른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40개 지자체에서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휴무일로 지정이 됐고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 성남, 수원, 군포, 광명, 파주가 6개 시가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월 22일 날 전국에서 시행된 첫날을 보면 전국에서 114개 대규모 점포와 SSM 345개 점포가 휴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가 없어서 많은 지역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상황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있는 주변에 식당이나 소상공인 이 점포주들이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면 매출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반대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둘째, 넷째 가결된 조례를 본회의에서 부결한 바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둘째 주, 넷째 주 휴업일을 지정하려고 준비하는 단체가 경기도에만도 20개 단체가 되고 있고 상반기 안에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제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도 우리 방극채 의원님께서 10인이 발의한 조례가 지난 4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서 가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휴일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휴업일을 지정 및 영업시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때 인근 시와 동일하게 운영을 해야 같은 최대의 효과가 발효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 날 개정 공포되었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4월 26일 날 오전에 본회의에 통과해서 5월 20일 날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안을 놓고 장·단점을 따져볼 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떤 내용이 더 효과적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볼 때에는 둘째 주, 넷째 주 휴업일을 인근 시와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으로 의결해 주신 것을 통과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본관 지하1층에는 식품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둘러봤습니다만 순수한, 대부분 고급식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관 지상1층 식품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롯데마트나 이마트 형식의 그러한 크기는 좀 그거보다 다소 축소된 기분이 있어도 그러한 정도의 공산품이나 식품이나 물품을 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 있는 식품관은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001아울렛을 제가 또 가봤습니다. 거기 역시 롯데백화점 식품관보다는 규모가 더 큰 그런 유형의 진열을 해놓고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치 이마트나 롯데마트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러한 유사한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24시간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너편 NC백화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 지하1층에 식품관이라고 하는데 롯데나 아울렛 만큼은 공산품이 좀 적지만 거기도 역시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안구청 앞에 홈플러스를 제가 또 가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롯데백화점과 2001아울렛과 NC백화점은 허가가 백화점 내지는 쇼핑센터로 이렇게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백화점이나 롯데쇼핑은 휴무일이 강제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것을 파는데도 거기는 제재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세 군데를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불만의 소지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법이 사실상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3개 롯데, 2001아울렛, 백화점에 대해서 동참권고를 지금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 세 군데에서는 다소 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법의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껴서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 법 개정사항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주민의 불편,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집행부에서는 두 의원님들의 질의취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문수 의원님 질의죠?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SSM 상생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형마트에 우리 농협물류센터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농협지주사업으로 분리돼서 현재까지 농협이 전국 농수산물의 한 13프로 내지 15프로 정도를 농협이 판매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50프로 이상으로 확대해서 농협이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50프로를 농협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각 지역마다 증가될 것이고 또 관련해서 분사점이 골목상권을 침투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는데 차제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협물류센터나 분사된 농협, 분사점이 골목상권 침투를 제재법을 같이 검토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농협도 SSM 대형마트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같이 골목상권 상생하는 법이 차제에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권용호 의원 질의입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1호 안에)
나와서 하세요.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1호 의안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if,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다 하면, 인근에 의왕시도, 군포시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입법에 맞는 골목상권, 지역상권 이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분들 시청에 와서, 의회 와서 백화점 앞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본 의원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김태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기본골자는 이겁니다. 개정안에 15조2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에서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막 이래서 쭉쭉 나가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은 나중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법에 빠져나가는 것이 담당 국장님 설명하듯이 지금 롯데백화점 본관 지하1층 식품관이라든가 별관 지상1층 식품관, 2001아울렛점 그다음에 NC백화점 이런 데는 큰 상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이겁니다. 지금. 요는. 그러면 행정절차가 상위법에 의해서 무슨 소리야 할 수가 없어. 이렇지만 그것은 과거의 행정이고 이제는 지방자치 풀뿌리문화가 20년이 넘습니다. 지방자치에서도 어떤 변화를 줘서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을 갖고 논하기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법을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다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법에서. 그래서 저 역시도 뚜렷한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 의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제1호 안건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전에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에 해당되지 않는 15조2항에 여러 가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벗어나는 대형마트 이쪽에 상위법을 바꿔주실 것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중앙에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롯데백화점 본관 지하1층 식품관이라든가 별관 지상1층 식품관, 2001아울렛, NC백화점 등은 시에서 지방상권 법에 맞게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참해 줄 것을 옆에서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이 점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시정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에서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 배려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준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 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를 규정하는「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시·도지사로 일원화되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폐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배출시간과 장소 등 배출방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 종량제봉투상의 묶는 선 이상까지 담아 배출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부의장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 등 이상 8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8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및 청원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동파 계량기를 포함시키고 수도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행 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관내 도로상에 교통초소, 방범초소, 환경미화초소 등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 5종 60여 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조(점용대상시설)에 제5호를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행 조례 제2조 점용허가대상시설 1호에서 제3호까지 내용 중 “유사한 것” 을 “유사한 시설물”로 제4호 명칭이 변경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건 4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여 채택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리며 제시한 의견서대로 대체하여 보고드리며 다음은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여 채택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리며 제시한 의견서로 대체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은 정부의 뉴타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 안양시 만안재정비 촉진지구지정 효력 상실고시(경기도 고시 제2008-86호)로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졌기에 소송을 취하한 사건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재산증식이나 개인적 이권과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소송으로 안양시 행정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은 있으나 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소송비용의 면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4조제5항 등을 적용하여 채권면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부의장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작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2011년 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예산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금번 2012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박현배 의원과 회계 및 재무관리의 전문가로서 박성종 회계사, 김문학 세무사, 이종갑 세무사, 김성균 행정학 박사등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2012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박현배 의원께서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8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