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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3본회의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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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복구원인자 및도로손괴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조례안을 2005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5월 9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중 실시간 유아관찰 시스템 설치비 131만원, 퇴직 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 중 의회사무과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위 운영비 2,755만원을 삭감하고 중부권 의장단 협의회 회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과천한마당축제 1억원, 사회복지과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강사료 240만원 실시간 유아관찰 시스템 설치비 262만원, 산업경제과 비닐하우스시설 설치비 지원 2,080만원, 환경위생과 일용인부임 2,201만 7천원, 교통과 정부과천청사역 출구 개선비 3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억 358만 7천원을 삭감하여 세입부문 251만원을 감안한 2억 107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의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사업비 중 시설비 35억 5천만원, 실시설계비 6638만 5천원, 감리비 6106만원, 시설부대비 958만 6천원 이상 총 36억 8703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부기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10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15번 과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05-16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17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5-11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12번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13번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의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15일’로 안 제7조 제2항의 ‘시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를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로 의안번호 2005-14번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의 별표1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적용범위를 ‘폭 6m 미만’을 ‘폭 6m이상’으로 의안번호 2004-41번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별표 중 분야별 위원회 활동분야의 일반행정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및 국립과학관 건립’을 삭제하고 대상부서 중 지역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하며 도시건설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국립과학관 건립’을 삽입하고 대상부서 중 주택과를 건축과로 하며 도시교통과를 도시과 및 교통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삽입하며 녹지환경의 대상부서 중 주택과를 건축과로 하고 상하수과는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로 하며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조정담당을 기획팀장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 의견청취안으로는 첫째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며 수변공간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둘째 용마골 근린공원이 관문체육공원 인근에 설치되는 관계로 시민 이용률이 의문시 되므로 이용률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과천 진입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근린공원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은 특위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이경수 의원과 송향섭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현영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여인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3단지와 11단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3단지와 11단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산먼지, 소음, 교통안전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수립을 요구하였으나 11단지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건물 철거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철거 잔재물 반출과정에서 덤프트럭의 엉성한 덮개 사이로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 등이 인근 과천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급기야 학부모들이 안전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천 여 명의 서명을 받아 11단지 안전대책 및 비산먼지 방지 촉구 진정서를 시에 제출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예상된 문제들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운다는 의미에서 비산먼지, 소음, 교통안전 등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석면을 보온단열재로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한 과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디즈니랜드 과천 유치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월트디즈니사는 지난해 재정경제부로부터 테마파크 후보지를 추천받아 인천 영종, 용유, 청라지구와 서울대공원 등 네 속의 시장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오다 서울대공원을 유력한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월트디즈니사는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와 심야 불꽃놀이를 위하여 주변에 주택단지가 있는지 여부와 도로 및 철도의 접근성, 비행기 항로가 지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디즈니랜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을 상징하는 국제수준의 대단위 레저시설로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으로 매우 현실성 있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월트디즈니사 측과 수차례 협의하여 서울대공원 부지 내에 25만 평 규모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주변에 호텔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2010년 경 개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과천시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선다면 우리 과천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본 의원 또한 이 일대를 관광벨트화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과천시가 일정부분 참여하지 못한다면 안방 내주고 그 뒤치닥거리만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근의 경마장, 새로 건축될 국립과학관 등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위한 도로확장, 신설로 과천의 또 다른 분할, 매연, 소음, 교통혼잡, 청계산 자연환경 훼손 등 모든 행정비용은 과천시민이 부담하고 수익은 서울시가 챙기는, 소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의 속담이 우리 과천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와 서울대공원 조성으로 이주한 문원 1.2단지 주민들의 또 다른 이주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 문제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현장적용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곽현영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울대공원 관련해서 디즈니랜드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우리 시에 구체적인 협의요청이 있을 때 그때부터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서울랜드지역에 살다가 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주를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7년도 과천지구 도시개발계획에 의하면 대통령 인가가 난 78년 9월에 그때부터 사실 다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흥군 과천면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 디즈니랜드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다 끝내놓은 상태이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발표만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표만 남겨진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과천시가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천시 입장에서도 과천시가 처음 계획에 의하면 3만 명 인구로 시작해서 5만이 되었고 지금은 7만 정도 수준을 이끌어 가는데 만약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오면 존경하는 이경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 연간 2천 만 명의 입장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천시 시설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된다 상하수도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쓰레기소각이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새로 생각해야 되는데 서울랜드가 10만평 서울대공원이 87만 평 그 중에 25만 평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25만 평 외에는 전부 다 과천시이고 실제 알짜가 25만 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은 과천시민이 다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그쪽에서 타진해 오면 그때 생각하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안 정도는 세워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타산지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무사 관련 문제 정부청사 이전문제 또 디즈니랜드 문제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결과는 과천시민한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무사 관련해서도 정보가 상당히 없었고 정부청사 이전도 정부부재로 그 이후에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책을 수립하는데 누가 우선될 것이냐 실질적인 당사자는 과천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적극 개입을 해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첫 단추를 끼울 때 동반자적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곽현영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님 질문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이경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산먼지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 아동을 보내는 어머니들의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들은 시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책협의회가 뜬 게 언제인데 아파트 철거는 99%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안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대책협의회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시장님께서도 파악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몇 가지만 확인한다고 하면 방진막 설치를 해달라 지금 방진막 설치는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대책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시가 관리감독상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인지요?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현행 휀스를 좀더 높이려면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공정과정상에 상당한 비산먼지가 야기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협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자세가 안되어 있고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현행 형식적인 휀스와 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심층적인 안전한 설비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시가 하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상황을 몇 번 가 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부분 말씀이 아니고 휀스를 더 높여서 쳐야 될 곳이 다른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휀스를 추가로 칠 것인가 잔재물 방진막을 추가로 더 완벽하게 할 것인가 그럴 계획이 있는가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가 하는 답변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6m인데 12m 이상 올려라 하는 것이고 방진막도 다시 치라는 것인데 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과 말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살수차나 이동식 살수 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교대로 가서 은파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관찰을 하고 있고 들어가서도 관찰을 하고 있고 현재 삼성측이 약속한 이동식 살수 장비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대책위의 견해입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요원도 2˜4명의 증원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지켜지지 않고요. 저희 집 앞 공터 옆에 2층집을 3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난 창문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차량 먼지는 매일 아침 말할 것도 없고요. 하물며 작은 주택 한 층 올리는 데도 먼지가 상당히 심각한데 11단지 재건축이라는 공사장을 인접해 있는 10단지 특히 과천초교의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시가 말로만 철저히 하겠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시민들과 중재를 하는 자리에서도 도대체 공무원들이 삼성편이냐 조합편이냐 주민들편이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답변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책위 학부형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경수 의원님께서 제대로 잘 짚으셨는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기는 말로만이 아닌 철저한 관리감독 그러한 대책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곽현영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시장께서는 자리에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송향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향섭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과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 재건축 관련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처음 취임하셨을 때 1단지와 3단지 외에는 임기 중에 다른 단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6단지와 2단지가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11단지 등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위조차 구성이 안된 단지 주민들의 경우 향후 과천시의 재건축 관련 행정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고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질 경우 이러한 행정행위는 해당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지난 1년간 수 차례에 걸쳐 9단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시 당국이 주장하는 반려사유는 근거법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외에 근거없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애당초 재건축 관련 행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부터 정식으로 시작해 보겠다는 것인데 행정의 기초적인 상식과도 같은 법조문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달리 해석하여 적용해 가면서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해당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 당국은 서류를 반려하는 이유로 첫째 대지권 분할 선행 여부가 시당국이 행정절차상 관여해야 하는 재건축 추진상의 법적 절차가 아님을 스스로도 인정한다고 하면서 9단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대지권 분할을 선행하라고 하면서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추진하도록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토지 등의 소유자의 개념해석에 있어서 잘못 적용을 하고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권유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하였습니다. 과천시 전체를 고려하는 단지별 재건축의 시기 조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향후 일정에 대하여 과천시가 투명하고 명료한 행정을 집행하여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수준높은 과천시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의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담당 책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부시장님께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책을 세우겠다 언제까지 세울 것이냐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반기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부디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9단지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 서류를 반려하는 사유에 대해서 관계법상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거 8,9단지의 필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행정을 지원하여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과천시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님 질문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착잡한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9단지 재건축이 제가 질문한 내용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각종 서류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상식적으로 시장께서 권한 외에 재량권이 아닌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다 하는 전체적인 서류를 파악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8단지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시장께서 무슨 행정행위를 소신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납니다. 사실상 8단지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8단지와 9단지가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 핵심인데 8단지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지난한 상태에 지금 당장 준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단지에서 재건축 준비를 하는데 8단지를 함께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과반수 이상의 도장을 700세대인 9단지와 1400세대인 8단지를 묶어서 과반수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라는 답변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법적인 말씀 질문을 하려는 이 시점에서 상황을 모르지 않고 잘 아시면서 현실을 저보다 더 전문가이니까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태의연한 답변과 1년 동안 주민들께 보낸 공문서와 똑같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도 하시는가 저는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젊고 패기있는 행정관료 출신으로서의 과천시 발전에 민원없이 재건축 행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런 점을 기대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다시 한 번 짚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8, 9단지가 공히 피해자이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9단지만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8단지에서 9단지 재건축 승인을 못하게 공식적으로 문건이 온 것이 있습니까?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어떻게 공동지분이 처음에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8, 9단지가 한 필지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이 근거서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부 불부합 사유는 81˜82년도 제3차 과천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에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이나 변경계획이나 사업승인 준공검사 등의 서류를 볼 때는 8단지 최종 준공검사 기록에도 8단지는 2만 5천 평 9단지는 약 1만 7,780평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당시 건설사업은 승인권자가 건설부장관이고 승인권자도 당연히 사업의 지도와 확인 검증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82년 4월 6일 주공이 8단지에 대한 사업변경계획을 건설부에 신청해서 같은 해 5월 22일 건설부에 승인을 했고 분양공고 시에는 8단지 지분을 3만 590평이라고 사기분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들통이 날망정 일단 토지분할을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관계기관에서 확인절차 없이 공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태가 이러한데도 주무과장이나 부시장께서는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8단지와 9단지 주민들간에 협의해 오라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피해자이고 현실적으로 필지분할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인 공유토지 분할법에 의거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쨌거나 토지분할을 하든지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첫 단추인 것인데 시장님께서 반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거없는 말씀을 한다고 하셨는데 서류 반려에 대해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9단지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재건축을 하든지 별개로 하든지 9단지에서 먼저 추진위를 구성해서 피해당사자인 8, 9단지와 함께 매듭을 풀어보려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단지라도 풀려야 한 단지도 풀릴 것이 아닙니까? 똑같이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8단지는 그러한 여건에 있지 아니하니까요. 그런데 재건축 추진위 서류는 법적으로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교부 답변서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9단지 주민의 주장은 도정법의 규정과 주택건설촉진법 44조 3조 7항과 동법 33조 규정에 근거해서 건설된 단지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도정법 시행령 5조 1호의 별개 주택단지로 보아야 한다’ 는 건교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시에다 다시 서류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건교부의 회신에 대한 답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려를 하신 것입니다. 근거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이면 상위기관인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도정법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보고 도정법은 재건축을 지연시키거나 만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지원하려고 하는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시장님이 무시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동의한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단지 700세대, 8단지는 재건축에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지에 가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재건축 추진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장님께서는 잘못 이해라고 하시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시가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인 첫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데 반려한 사유가 도정법을 잘못 해석하고 건교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현실도 무시하고 8단지와 9단지의 같은 상황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을 장기적으로는 시장님이 도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시에서 돕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서류를 반려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8, 9단지는 공동의 피해자입니다. 결과적으로 8단지도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나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시가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서류만 반려하신다고 한다면 30, 40년 후에도 아파트 구조물의 노후로 인해서 불편한 점과 심각한 주차난과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을 지금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답답해서 제가 광명시의 인터넷에 뜬 자료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광명 4개 저층단지 재건축 박차 - 토지분할 문제로 난항을 겪던 경기도 광명시의 철산주공 2, 3단지와 하안주공 1, 2단지 4개 단지 재건축 추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것을 뽑아왔습니다. 여기가 무슨 이야기인가하고 관심을 가져 보니까 과천은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는 4개 단지가 한 필지에요. 땅 문제 과천은 문제가 아니게 더 복잡합니다. 이런 단지가 광명시장의 현명한 행정판단능력으로 벌써 재건축 사업이 사업승인 전까지만 필지 분할 문제를 해결하라는 공문 한 장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추진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고 준비된 아파트 단지는 먼저 재건축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법의 여건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차질없는 서류 준비를 해 가지고 오면 법을 해석해서 그 서류를 수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정법에 토지 등 소유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법을 잘못 해석하신 것일 뿐 아니라 시장님의 재량행위로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달리 해석하셔서 집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안된다고 회신한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온 회신자료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명쾌한 해석을 드렸습니다.
여지껏 20여 년 이상 별개의 단지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정비하려는 주체가 9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9단지가 1/2이상 받아서 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8단지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건교부 회신을 가지고 광명시는 시장의 판단으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별개의 사업승인을 다 내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천시는 토지 분할 먼저 해 가지고 와라 토지분할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되는 것입니다. 내년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발휘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다 원하는데 재건축 조합이 그 당시까지도 구성이 안된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적극 나섰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을 다 승인해 준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추진위원회 첫 단추를 승인해 주시면 건설사업 시행인가 전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몇 년이 걸릴 테니까 원만한 해결 합의점 도출을 과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광명시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는 게 모든 사람의 현실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은 지금 자꾸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만 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문제를 푸는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지권 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30년 40년이 가도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9단지 재건축 추진위가 뜨면 3단지 재건축도 거의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 안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업승인이 나기 전까지 과천시가 관여를 해서 이 부분을 적극 해결해 주는 것이고 또 한시법이 12월 말까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내년 말이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지금 서류 승인을 해 주셔도 지금부터 발빠르게 준비를 하면 대지분할이 될똥 말똥입니다. 그런데 자꾸 1년 이상을 한시법에 묶여 있는 8, 9단지 주민을 가지고 1년 이상 서류를 반려하시면 지금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년 6개월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시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광명시에서는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주택설립인가조건 철산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4개 단지 중에 한 개 단지는 재건축조합이 아직 구성도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것을 시장이 설득을 해서 4개 단지를 다같이 승인해 주는 메리트를 주어가면서 대지권 분할 행정지도를 잘 해서 성공시킨 사례라는 것이지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반려하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지는 일이지요. 내년 말까지 대지권 분할 기간이 한시법으로 묶여 있는데 서류는 반려되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건축 하는 것, 과천이 얼마나 복잡해질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기초의원 하면서도 참 못해먹을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재산권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보호 안 해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행정당국이 과거에 잘못한 부분은 행정심판 걸어봐라 할 것이 아니라 시가 행정이 되게끔 일단 승인을 조건부로 해 주어서 추진이 잘 되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계를 밟아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9단지를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8단지도 피해자입니다. 8단지도 주차문제 때문에 도서관앞에 복개천 철거하면 주차문제, 지금 저희집에 전화 빗발칩니다. 주차문제 해결하라 시의원이 뭐하고 앉아있냐 양재천 복개 철거는 시대의 흐름이고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30년 40년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한시법에 의해서 대지권 분할도 못하게 되면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것은 9단지는 물건너 간 것이고 8단지도 물건너 간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8, 9단지 주민입니다. 더욱 더 피해 보는 것은 과천시 전체입니다. 맨날 소요, 시끄러운 일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재건축 행정을 제대로 매끄럽게 잘 하려면 광명시와 같은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먼저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과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장님께서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전환적인 사고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하나의 주택단지로서 운영되어 왔고 이 하나의 주택단지가 재건축을 하려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님의 재량권 행위가 아니고 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인 것이고 시장의 재량행위로 8단지와 9단지 필지가 잘 분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펼치시는 것 이것이 앞으로 과천시의 재건축 행정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과천시의 여러 가지 민원을 잘 해결하시고 또 살기좋은 과천을 만드시는데 초석을 놓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근거에 없는 법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을 어떻게 한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고 9단지 8단지 더 나아가서 과천시 전체 재건축 행정은 시장님이나 저 모든 시의원들이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도정법은 재건축을 원활히 해주라는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환적인 행정을 앞으로 다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전환적으로 행정 추진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 : 20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