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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5-05-24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2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10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제12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5월 2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은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세무과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위원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1항 중 ‘주민자치과’ 및 제3조 제2항 제3호 업무분장 사항을 삭제하고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을 제3조의 2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보육위원회’ 명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추어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인용 법령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위원의 임기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 사항인 시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통합 과세되면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되어 과세 표준액의 증가로 세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규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은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 조례상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국적인 사항에 재산세 주택분 통합 과세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감면 범위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일정범위를 건축할 경우 및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를 매입할 경우 각각 재산세의 25%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3%씩 연차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총무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소관별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5-23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여유 기구로서 기존의 주민자치 지원업무의 지속성과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여유 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으로 전환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여유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05-24번인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육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5-25번인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이 전면 개편됨으로써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통합된 재산세에 대한 과세 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으로 재산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재산세의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되면서 올해에도 통합 주택가격이 과다 책정되어 주민의 조세부담과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시장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세율을 상한선까지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재산세 세율 50% 인하로 인한 시 재정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도에 비해서 2005년 부과 예상액은 19% 인상됨으로써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26번인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시달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깊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장소를 3층 특위실으로 이동하여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소 이동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2 회의중지

10 : 2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의원

주민자치과가 폐지되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이번에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활용해서 다른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까 합니다. 당초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기로 했던 이유가 뭔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주민자치과가 현행 조례상에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심필수의원

그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취지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그 때 한시기구로 했던 것인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동 기능이 일부 축소되고 동 업무가 주로 주민등록 업무나 사회복지 업무 그 다음에 주민자치업무 활동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주민자치과가 당초에 3년 기간으로 한시기구로 설치됐다가 2회에 걸쳐서 1년, 1년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의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됐었다 이거지요? 저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면서 새로운 기구의 명칭에 다시 주민자치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폐지나 신설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부서 명칭을 결정할 때는 기능과 명칭과의 연계성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도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당초에 민간협력단으로 결정을 지었고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기능하고 명칭하고는 연계성이 우선시되는데 민간협력단으로 되면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심필수의원

오랫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지원단이라고 하는 명칭이 제일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로서도 더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면서 기존의 정원을 다른 기구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마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면서 신설하려는 기구의 이름을 또 주민자치지원단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곽현영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의원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 중에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가 7조에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저희가 없습니다.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법이 새로 개정돼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 법령에 의하면 그걸 두기로 돼 있다 이 말이지요. 과천시 조례에도 정보센터를 둔다 거기 관련해서 직원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그걸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정책의 판단을 시장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정보센터를 두게 돼 있는데 장소 관계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원래 둬야 되는데 법이 생기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안 두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장소가 없다 이 말이지요. 장소가 없으면 계속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소가 생기면 할 겁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장소를 물색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저는 예산요구나 재정투융자심사에 정보센터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별도의 건물을 짓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건물에 들어갈 계획으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장소를 물색을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제가 이 문제를 횟수로 5˜6년 전에 경기도에 보육정보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그 때 당시에 회의할 때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하달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과천에도 제가 문의를 했었지요. 과천시도 이걸 하는 것이 정책 판단에 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때는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남 하는 걸 보고 하자 지금 과천시에 6세에서 12세까지 관련된 법령에 의하면 시립이 7개, 직장이 1개 민간보육시설까지 하면 상당수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것이 지금은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민간시설이 됐든 시 관련된 보육시설이 됐든. 그러나 정보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시민들과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좋은 시설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판단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과천시가 아무런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소 문제가 .......
남철

백남철의원

장소 문제를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 설명을 해 봤냐 이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났는데 정보센터를 갖추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상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됐는지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안 된 데도 있고 저희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가 시민발의로 돼서 저희가 앞서가는 조례거든요. 타 시군은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이 저희 것을 좇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다른 타 시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건지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과천시하고 의회가 앞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지 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한 적이 한번도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보육발전기본계획수립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이 위원회가 있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보육위원회하고 하고 있고 용역도 보육발전기본계획 용역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보육위원회하고 보육발전기본계획수립위원회는 명칭이 다른데 그 기능을 통합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기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왜 다른지 아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
남철

백남철의원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도 다른 것이고요. 과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라든지 정보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이 밀려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법령, 조례도 바꿔가는 과정 중에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보센터라든지 또는 보육발전기본계획수립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를 바꾸는 과정 중에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일하는 사업 투자 순위에 전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 방향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정을 저희도 연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장소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을 못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장소를 발굴해 보고 보육발전기본계획수립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지금 서비스를 과천시에 시립이라든지 또는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서비스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 안양시,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시 센터에서 받고 있어요. 그 쪽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모델로 변형시켜서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지역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서 서비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상의를 해 봤어요. 이게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없는 게 좋은 겁니까? 당연히 있는 게 좋지요. 왜 안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장

송향섭 의원 질의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백 의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추가한다면 보육정보센터가 과천에 조례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나갈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보육정보센터가 보육학 교수들에 의하면 단순한 정보 전달 시스템을 떠나서 문화공간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아동들을 데리고 와서 놀기도 하고 또 몇몇이 와서 공동 육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보육정보센터의 개념이 종전에 구태의연하게 운영되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를 뒤늦게 만들려면 문화공간, 교육공간, 보육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 곳에는 쉼터의 기능 예를 들면 아동용 도서를 비치하고 아동용 놀이기구도 비치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다니지 않는 아동,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그것은 보통 어린이집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라든가 기준이 어린이집 못지 않게 단순히 컴퓨터만 있는 정보센터의 개념보다 훨씬 더 확대된 서비스의 개념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보육정보센터를 계획하시려면 공간 확보에 있어서 어떤 사무실을 임대해서 방 하나 얻어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부림동에 현재 보훈회관 같은 공간은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는 갖춰야 보육정보센터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를 계획하실 때는 단순히 사무실 임대 차원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되는 계획을 차제에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곽현영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앞에 두 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저희 시가 동 조례에 의하면 개정되기 전에 보육위원회만 설치가 돼 있다는 소리네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의원

그러면 법령대로 라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8조를 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보육발전기본계획수립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가 우리 시민의 보육 수요라든가 욕구조사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보육위원회에서 다 해결이 된다면 28조를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하고 강행 규정을 해 놓고 설치를 안 하면 위반이지요? 그래서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는 있지만 한쪽에서 수요가 된다면 조문 정리를 임의 규정으로 바꾸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100% 필요하지 않고 보육위원회에서 커버가 된다면 아예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임의규정으로 바꾸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말씀하신 중에 커버가 된다 하셨지만 실제로 커버가 안 되지요. 보육정책기본계획은 4천만원 용역 줘서 전국에서 최초로 과천시에서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육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보육발전기본계획수립위원회를 별도로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4천만원 용역을 줘서 하는 용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왜 강제 조항으로 해 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조례를 과천시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모델을 만든 것인데 이제 와서 후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과천시는 향후에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임기원의원

입법 취지가 강행규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면 돌아가시는 대로 조속한 시일에 보육발전기본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조례의 취지에 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무 과에서는 후속조치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현영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고로 센터를 지으려면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1차 간담회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이미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간다고 하니까 정보센터도 앞서가는 것이 살기 좋은 과천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는 아마 이걸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도에는 있습니다.

곽현영의장

저희들도 다른 회관도 중요하겠지만 영유아 문제는 조기 교육과도 연관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맞벌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앞서가야지 살기 좋은 과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여성회관도 없고 노인회지회 사무실도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할 겁니다. 노인회지회 사무실도 노인회관에 얹혀서 있는 실정이고 그런 면으로는 약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중 먼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의원

이번에 재산세를 얼마를 감면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는 법이 정한 규정의 50%이니까 세율을 1/2로 줄이는 겁니다.

심필수의원

감면하지 않을 경우 2005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40억 4,300만원입니다.

심필수의원

그러면 50%를 감면하게 될 금액으로는 얼마를 감액하게 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3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금년도 재산세를 부과할 총 금액이 40억인데 그 중에서 33억을 감면하면 50%를 넘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감면하려고 하는 것은 세금액 자체를 감면하는 게 아니고 세금은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액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표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세율을 1000분의 5라고 가정을 하면 나오는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50% 세율을 감면하는 것은 100만원×1000분의 5에서 100만원×1000분의 2.5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액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필수의원

어쨌든 복잡한 세율 계산방식은 차치하고라도 알기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재산세 부과 예정액이 40억인데 이번에 50%를 감면하게 되면 40억 중에서 33억이 감면되는 것이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33억을 저희가 징수할 예정입니다.

심필수의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요.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약 7억 정도 감면하고자 하는 거네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심필수의원

지금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과천시에 총 가구수가 몇 가구 되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약 2만 5천 가구입니다.

심필수의원

2만 5천 가구 중에 자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 월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아파트하고 연립은 단독세대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이런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모여서 같이 사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의원

제 말씀은 과천시내 주택수가 대충 2만 5천 가구가 될 때 주인이 직접 사는 가구 수가 몇 %가 되겠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한 바는 아니지만 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의원

제가 살고 있는 2단지는 정확한 자가 비율이 1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8%가 소유자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하면 2단지의 자가 비율이 18%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과천시 주택의 현황은 돈 있는 서울 사람들이 물론 서울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유자금으로 집을 사 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논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면 결국은 소유주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거기서 현재 전세를 산다거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집을 추가로 한두 채를 더 사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과천시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레저세 같은 것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줄 경우 부족 분에 대한 세수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과천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외에 과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양면성이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다소 바람직하지 못한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많이 오르고 올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천에 집을 소유하면서 또 세금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시나 의회가 부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레저세 부분은 상당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만큼의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보다 나아지는 상황이 아닌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마사회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저희가 최소한 명분이 되는 것이 재산세 전체를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세금 자체액에는 작년에 비교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떨어지지는 않는다 작년 대비 내부적인 주민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재산세 관련해서는 재산상에 무리는 없다 이런 최종 판단을 한 결과이고 레저세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계속 상황을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의원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끝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천의 2단지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직접 살고 있는 비율이 전체 1,630가구 중에서 18% 밖에 안 된다 88%는 월세든 전세든 전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인하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무슨 레저세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7억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이냐 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재산세 50% 감면에 따르는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커버하는 조치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원희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재산세 시뮬레이션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2005년 납부액 해서 50% 상한선이라고 돼 있는데 50% 상한선이라는 게 세율 인하를 안 했을 경우의 부과금이고 토지하고 일반 건축물은 빼고 주택 부분을 볼 때 전년 대비로 세율을 인하 안 했을 경우에는 35%가 증가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볼 때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세율 인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단독 같은 경우에는 47%가 상승을 해야 되고 다가구 8%, 아파트 43%, 다세대는 -14% 이렇게 인상이 돼야 되는데 50% 세율 인하를 함으로 해서 단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35%가 된다는 얘기인데 전년 -35%라고 하는 것은 부과를 해야 될 게 총계가 6억 2천만원인데 2억 7천만원으로 주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의원

2004년도 납부액은 4억 2천인데 인하를 안 했을 경우에는 6억 2천을 세수로 잡아야 되는데 인하를 함으로 해서 2억 7천으로 줆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상분 47% 그리고 세율 인하분 -35% 해서 전년 대비로 해서 결국은 80% 정도 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전년 대비해서 35%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원희의원

원래는 6억 2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2억 7천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를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원희의원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도 원래는 8% 상승을 해야 되는데 27%가 줆으로 인해서 거의 35% 정도 감면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인데 전체 물건수가 16,000가구로 돼 있는데 그 중에 13,000가구가 아파트인데 전년 대비로 세율을 인하를 안 했을 경우에 43%의 인상 요인이 있는데 다른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하를 했을 경우 지금 상당 폭의 혜택을 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43%에서 41%밖에 안 되거든요. 사유는 뭡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전에는 면적 개념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면적이 작으면 시가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낮은 체제로 수십 년 동안 지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단독이나 아파트 불구하고 모두가 시가 개념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가가 얼마다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단독 주택 경우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세율을 예를 들자면 1000분의 5를 곱하면 세금액이 되는데 세율을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배로 50%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에서 산출되는 수치가 생기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하는 지표가 2004년도나 2003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내는 세금은 똑같지는 않지만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6억이면 거기다가 인하하던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잡하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그 동안 아파트가 단독이나 기타 건물에 비해서 면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덜 냈었다 그래서 면적으로 계산하던 개념을 시가 개념으로 계산을 하니까 상승폭이 225%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 상한선을 적용하면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50% 낮춘 세율을 적용하면 현재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 대비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아파트나 기타 단독주택이나 세금을 거의 비슷하게 내는 체계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원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아파트는 시세 반영도 안 시켰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적었고 단독은 시세 반영이 돼서 그 동안에 높은 세율이 계속 적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독 같은 경우는 면적 개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어서 이미 시가 개념에 적용하는 세금을 내왔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 오지 않았었다 세금 액수 갖고 말씀드리면 적게 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희의원

아파트 같은 경우 2004년에는 부과를 시세 반영이 된 건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일부 여러 가지 과표산출 중에 한 항목을 올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올해처럼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가는 얼마입니다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원희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 세율 인하를 안 했을 경우에 아파트 세입 부분하고 2004년도에 세율 인하를 했을 경우에 올해 비교를 해서 그것은 변동 사항이 없는 건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세금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지요.

이원희의원

전년도에 세율을 인하했다면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 우리 과천 아파트하고 비교가 될 게 있는 게 서울의 강남 아파트하고 서초인데 강남의 경우에는 작년에 30%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세율을 30%를 인하했지만 그 효과는 종토세는 전혀 가지 못하고 재산세만 30% 적용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세율을 인하 안 했지만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합해 가지고 다시 재산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인하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작년에 30% 인하를 하고 올해 안 하는 강남에 비해서 과천의 아파트들이 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 인하가 단발성으로 끝나고 법 자체가 바뀌어서 올해에는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작년에 인하했던 부분을 연속해서 올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법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세율을 인하하면 저희가 다른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렇게 상대적으로 올해와 똑같은 세금을 과천 지역에서는 내면 되는데 다른 세금을 상대적으로 인하하지 않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 개념에서 시가 개념으로 변환된 과표 상승분 감당을 올해, 내년, 후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원희의원

숫자상으로 볼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혜택이 없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단독 같은 경우는 거의 70˜80% 인하 효과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 2% 정도 인하 효과밖에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의구심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곽현영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재산세 부과 관계법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인상율을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가봐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의원

이 부분이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내놓으니까 잘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규정 상태에서 과연 앞에서도 이원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자가가 몇 %이고 전세가 몇 %인 것을 떠나서 단독이라든가 비율로 봤을 때 본 의원은 반반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수의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세율 부분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고민을 해서 대외적으로 세율을 50% 인하를 했다는 것도 선뜻 와 닿지 않을 것이고 일반 시민들 특히 주부들은 그러면 세금을 과거에 내는 것에 비해서 또는 금년도에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50% 줄였는지 이렇게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고지서를 받아보면 아파트 연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1%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1% 늘어나는 것은 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유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단 2%라도 줄어들어서 나쁠 이유는 없는데 단순 비교를 하면 작년보다 고지서상으로 받아보면 전부 다 절반 가까이 올랐다는 현실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시가 행정을 하고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로부터 얻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행정을 이번에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실익이 무엇인가 보고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를 할 경우에 생기는 반작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논리를 수립을 해서 홍보를 하면 오해가 풀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처리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립을 해서 기회 될 때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의원

본 의원도 걱정하는 것은 전체 수적으로 봤을 때는 다수의 주민들한테 오히려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50% 상한선 적용된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단독 가구들은 세금이 시가 하더니 줄었네 또 시가 홍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재산세 50% 인하했다 세율 50%인데 남이 봤을 때 재산세 50% 인하했다고 하는데 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은 받아보면 고지서가 작년 대비 41%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용어가 웃기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시가 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에 오히려 말려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은 면적에서 시가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아파트나 단독이나 세금은 거의 비슷하게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로 따져서 단독이 10억이다 또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분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야지 맞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냈던 것과 비교를 하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계산 방식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시가를 따진다면 아파트로 10억이나 단독으로 10억이나 내는 세금은 같은데 작년까지 내던 세금이 상대적으로 틀리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이 틀리단 말씀이에요. 그런 설명을 저희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만 단독으로 평가를 하면 무리가 있으니까 항상 시민들이 우리보다 사실은 계산을 더 잘 하시거든요. 내가 과천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생은 강남에 얼마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결코 강남보다 저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세율 인하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셔도 저희가 결행을 못했었고 결국은 올해도 강남보다 세금을 적게 내시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임기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또 아파트가 과천이 작년 기준으로 시가가 급등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평수 기준으로 일부 단지는 시가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평수 기준으로 납부하다가 특히 재건축에 관련된 단지들은 소형 평수가 인상률이 제법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실익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번 기회에 하나 질의를 공식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 심필수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보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실제 시민들을 우선 정책을 편다면 금액은 미미하지만 주민세를 과감히 감면한다든가 지금 세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할 법적 근거는 있으시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세금이 다 다르지만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게 일종의 여론의 몰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민들에게 차별화 긍지를 심어준다면 과천시는 남들이 보는 것처럼 재정 자립도도 있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세가 토털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이라도 저는 그런 정책은 지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시기 등을 따져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원희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의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토지분 5,956 물건은 나대지예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나대지 등 기업이 소요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 없는 토지입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제가 계산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천이 약 24,000세대 가량 된다고 보고 여기에 물건 수라고 표현한 것이 아파트가 13,600가구니까 다세대, 다가구, 단독 포함해서 8천 세대 정도가 세입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추정을 하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의원

그리고 기준 시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저도 한참을 혼돈했는데 2004년도 납부액하고 50% 세율인하를 할 때 납부액 증감율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다 다른데 증감에서 감이 될 경우 35%, 27%, -40%로 %가 달라서 혹시 형평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단순하게 2004년도 납부액보다 2005년도 납부액은 약 40% 정도 형평에 맞는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신문에 홍보 기사 내시면 시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동감합니다.

이원희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부분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화두가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성 질문이 요즘에 가장 많은 민원인데 이런 재산세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단독주택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시가 표준이 산정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는 내용들을 시민들은 거의 몰라요. 관심 있으신 일부 시민들 외에는요. 그리고 우리가 세율을 50% 인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올렸다가 내릴 걸 왜 복잡하게 그 일을 하느냐 처음부터 과표 산정을 낮게 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한꺼번에 잔뜩 올려놓고 인심 쓰는 것처럼 낮춰준다고 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과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부과가 됐더라면 그런 비난을 덜 받았을 텐데 지금 앞서 의원들이 지적한 그런 내용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미흡한 면이 있었고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국세청을 통해서 산출한 아파트에 대한 기준 시가는 국세청에서 홍보를 했고 시에서 산출한 단독주택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 나름대로는 절차를 걸쳐서 개별 통보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시고 홍보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지만 저도 숨이 찹니다. 세금 체계가 정신 못 차리게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방세 부분도 따라가기 힘들고 또 이런 국세 양도세 도세 등록세 취득세 부분도 정신 못 차릴 정도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시를 해서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세금 부과는 7월 16일에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 주시면 그나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이의신청은 이의 신청대로 받고 또 지금 염려해 주시는 세율인하에 따른 전후관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정리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현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입장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원희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의원

재산세를 이번에 감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한다면 몇 %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천시민 중에서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또 성남시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평균 30% 정도 감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그런 조치가 없었던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고 또 세입자의 입장으로서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과천에서 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과천시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라고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내셔 가지고 다수 의견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금년에는 감면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과연 몇 %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고민을 더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전용면적 60㎡ 초과 149㎡ 이하를 건축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법 자체가 금년부터 돼 있습니다.

심필수의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성격이나 취지에 있어서 과연 149㎡라고 하면 실평수로 48평 정도를 얘기하는데 임대주택의 취지나 성격상 이렇게 대형 평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경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게 과연 임대주택의 본래 성격이나 취지에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서 11단지하고 3단지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부과는 철거된 주택의 기준을 두고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새로 내가 분양받게 될 그 주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까?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기준일이 금년 6월 1일입니다. 금년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물건이 없는데는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과세를 안 하고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원희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의결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35 회의중지

11 : 51 계속개의

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