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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18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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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태수

성태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과 4월 20일과 5월 15일 접수된 결합개발방식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을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2년 5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2년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 제2항「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제3항「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186회에서 의결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송이 진행 중인 만안재정비 촉진지구지정 효력상실 고시로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졌기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 사건으로「민사소송법」제98조 및 경기도 및 안양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하여 회수 조치하는 것이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대규모 전면 철거식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에서 2012년 2월 1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주민의견수렴 강화, 해지절차 규정, 일몰제 도입, 소규모 개발, 보존 관리, 사업방식 도입 등의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만안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찬반의견의 극렬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실효를 정점으로 갈등이 치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징수할 경우 또 다시 주민 마찰과 갈등이 예상되므로「지방자치법」제76조, 제124조,「청원법」제3조 내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주민화합 차원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석수1동 경수대로 1194번지 송유종 등 131명으로부터 지난 4월 20일 접수된「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양2동 1499번지 1호 김문종 등 7명으로부터「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이 5월 15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임문택 의원님 자리에서 두 건의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석수1동 구)유유산업 주변지구 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 및 관양2동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석수1동 구)유유산업부지 주변지구는 2020도시정비계획상 재개발 예정지구로 예정되어 있으나 외부 공신력있는 전문설계회사에 관하여 관계법 및「안양시 건축 조례」에 준하여 정비예정지구 구역계를 기준하여 설계해본 결과 본 지역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문화재보호법」및 각종 규제법에 의하여 안양시의 용적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50퍼센트 용적률 중 160퍼센트밖에 쓸 수 없는 지역으로 시 차원에서 지역현안지구로 지정하여 정비법의 사업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되는 타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유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정된 관계 법령에 의하면 동 지역과 같이 문화재 주변의 열악한 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 제시되고 있는 사업방식과 같이 복합개발방식의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마을 주변 전체의 훼손된 유휴토지를 포함하고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 문화예술단지조성, 사회복지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구역을 연계한 예술공원 우회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 전체가 함께 정비될 수 있는 주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사업방식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지역이 안고 있는 고충의 지역현안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양2동 인덕원역 주변「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내용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주요도로변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인덕원공영주차장 부근은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두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1499·1500·1501번지 일원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 및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안양시 186회 임시회 의회 청취 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종합심사의견으로 인덕원지역 등 상업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하고 주거와 상업지역간 완충역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이미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기 부지를 상업지구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유종, 김문종 등 주민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숙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먼저「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76조, 제124조,「청원법」제3조 내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은 제1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반환청구 청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 효력 상실 고시로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져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 사건으로써 안양시장이 제출한「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대로 안양동 695-43 송교철 등 10명의 소송비용 183만 2천 60원을 면제하여 피해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 관련 법규, 기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석수1동 송유종 등 130명이 제출한 유유산업 주변 재개발 사업방식을 결합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사항으로 주요 제안내용으로는「문화재보호법」및 각종 규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종상향하여도 층수 제한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천년문화관부지를 정형화하여 문화예술단지로 조성 또 GB 내 주차장,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거단지로 조성과 일명 까치골 장석채취지역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이전해달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3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설문조사 결과 재개발사업 방식을 54퍼센트 찬성하여 2011년 11월 8일 주민간담회에서 주택재개발방식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1년 12월 23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에는 개략적인 사업성, 주민부담률 등이 산정되면 향후 용역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안된 토지이용계획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문화관 부지를 정형화하여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 훼손으로 불합리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한 2020광역도시계획에 미반영되어 원칙적으로 지난한 실정이고 노인전문요양원과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GB 내로써 이전 또는 신축이 현행법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청원 건은「지방자치법」제74조 규정에 의거 일부 법령에 위배되어 불수리 대상일수도 있으나 경기 남부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의 여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다수 청원임을 감안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 관계 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관양2동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주 도로변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인덕원공영주차장 부근은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입니다. 두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1499·1500·1501번지 일원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재산상 피해 및 손해를 보고 있어 그동안 여러 번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상기 부지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안구 관양2동 1500번지 일원의 면적은 5만 8천 68제곱미터이며 도시기본계획은 주거지역, 도시관리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안양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의 의회 의견 청취 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심사의견으로 인덕원 지역 등 상업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복합용도의 개발이 필요하고 주거와 상업지역간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이미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입안권자인 안양시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청원심사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사실은 면제동의안 건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거 어쨌든 주민화합 차원에서 면제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 한편의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쨌든 찬반이 엇갈렸을 때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기타 유사하게 방해하므로 해서, 어떤 집행부의 일을 방해하므로 해서 고발조치되었던 사항을 일단 속된 말로 하면 이겼기 때문에 만안뉴타운이 취하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 건 앞으로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재개발, 재건축을 취하만 시키면 된다는 생각 이런 식해서 어쨌든 그런 걸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기존에 지난 소송취하 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결합개발방식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한번 논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은 원래 문화재 관련 김중업 천년문화관과 그다음에 안양사터지 개발 건과 연계된 지역으로써 사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은 어차피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감소되는 여건과 또 안양권 안양사지나 김중업 천년문화재박물관과 연계된 사항으로 볼 때 그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양시가 가능한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안양권 통합과 관련해서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청계산 등 4개 지역을 5대산 일대를 개발하자는, 개발과 연계해서 3개 시 통합을 접목시키자 했는데 여기에 연계시켜서 관광지, 기존에 안양문화예술공원에 6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아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김중업 박물관과 연계해서 안양사지를 안양권 그다음에 경기 지원해서 가장 큰 사찰로 좀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이 거기에 걸맞는 개발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양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 아니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연계시켜서 관광단지화하는데 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경기도와 문광부에 사업 승인요청을 해서 관광지구화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 기회에 어차피 한 번은 다시 용역도 준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지금 3개 시 통합이 결렬이 됐는데 이런 차원에서 3개 시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경제개발쪽에서 먼저 제시하고 나왔으면 안양시 통합이 현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생각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3개 시 통합을 문제를 접근시켰으면 아마 조금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봐서 그 지역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큰 틀에서 관광단지화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안양시와 또 관광단지화하는데 연계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하고 석수1동 결합개발방식 적용에 대한 구역지정 요청에 대한 건 우리 이봉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죠? 업무성격이? 그것만 먼저.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관양2동 쪽에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청원요지 낸 것에 대해서 그쪽이 현재 일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상업지구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걸 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건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례가 다른 타시에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결합개발방식 적용에 대한 지구단위가 지금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관양2동 인덕원 주변「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은 우리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가 같이 공동으로 답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선례가 될 수 있다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이 타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이나 또 방법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을 때도 민원에 영향이 미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이제 방법은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만 법적으로 했을 때는 소송 진행 중에 자기들이 취하를 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집단민원이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다수의 민원에 사례로 또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는 그런 의견도 감안을 하고 또 그런 면들도 시의회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청원을 받아들였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첫째로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이런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합개발방식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이문수 위원님이 관광단지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합개발방식이라는 게 이런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만 결합개발이라는 것은 만안뉴타운에서 우리가 2구역을 만안초등학교 주변하고 양지마을 주변 이렇게 해서 두 개 지역을, 떨어져있는 두 개 지역을 한 지역으로 묶어서 한 쪽의 용적률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주는 게 결합방식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지역은 복합개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타운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례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법으로 새로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첫째로는 여기에서 제한한 게 GB해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배분하는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 과, 거기에 복지시설이 있고 천년문화관이 있고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천년문화관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고 첫째로 해결돼야 될 게 GB해제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을 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양2동「토지이용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관양2동사무소 주변 정비예정구역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용도 지역별로 해서 구분을 해서 재개발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주거지역이 상업시설이 너무나 많이 침범을 해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설정을 해서 정비예정구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구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가운데에 거기에 빠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만약에 지금처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당장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지역들은, 시에서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빼 준, 이제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서는 당장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준다고 한다면 재개발에 포함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된다고 맞습니다만 이 지역은 관양2동사무소 주변 정비계획이 다 수립된 다음에 다음 관리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좀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께서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 그리고 결합개발방식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끝났는데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시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덕원역 주변에 복합도시개발사업을 용역이 타당성을 금년에 하고 있으니까 3년 정도 돼야만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안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3년 후.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우리 임문택,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님이 더 궁금했던 사항 같아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3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전이라도 여건이 마련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첨부해서요. 만일 여건이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 되는지 모르는 건가요? 그건 최소한 그래도 지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상업지역 그리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 그리고 재개발지역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형평성 이 부분에 대한 건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청원하신 그 벨트 자체가 상당 부분 상업화가 된 지역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여건을 좀 성숙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3년이다 아니면 만약에 그러면 여건이 3년 이내에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단절된 데를 그대로 놔둘 거냐 이건 또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상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준주거로 지금 종 상향하는 문제인데 지금 종 상향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안마시술소가 가능합니다. 2종에서나 3종에서는 불가능한데 준주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거권 침해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하고 그다음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권 장외발매소라든가 옥외철탑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이 가능한데 지금이 뭐냐하면 그 지역이 주거라기보다는 약간 1층, 2층이 근생이 많은, 조그마한 건물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현재로써는 자체개발로 유도하고 벨트로 크게 용도지역 종 상향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 인덕원역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관양2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하는데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린 건 한 길어야 3년이고 빠르면 내년, 내후년이라도 그 지역 여건이 가시화되면 탄력적으로 종 상향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상업지역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우려한 대로 항상 조심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안양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사실은 이 주택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모임 비상대책위원이 구성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이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계속 태클 걸고 계속 문제제기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국장님 당연히 똑같이 우려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어차피 상임위에서 이미 지난번에 한 번 인정을 했던 거고 또 여러 가지 아까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소송 취하한 경우가 있어서 인정한다하더라도 이게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진짜 저는 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많은 30여개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금 다툼이 꽤 많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심지어는 잘되고 있는 곳조차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지금 막 반대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이 이런 어떤 선례가 돼서 더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정말 각별히 앞으로 우리 재개발, 재건축 결정하실 때 그리고 진행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결합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는 지금 처음 하는 거네요? 만안뉴타운은 어차피 안 됐으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합방식은 아닙니다. 법적 결합방식은. 복합개발이지. 결합방식이라는 건 지구가 떨어져 있어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결합방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복합개발.
재민

심재민위원

넘어가고요. 일단 만안뉴타운 소송 건 지금 부천시에서 이게 터진 거 아시죠? 도덕적해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다 사표쓰라고.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여하튼 안양시민의 일부이지만 그분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터질 거라고 국장님도 예상하고 계신데 부천시에서 저는 이게 청원 통과돼서 그 뒤에 발표된 걸 보면 완전히 상임위원들, 위원들이 죽일 놈 된 거예요.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 존경해서 해주실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걸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 감당은 결국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지고 가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더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시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예술공원 결합방식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지난번에도 청원했던 부분인데 수용을, 안양시에 수용을 하고 다른 데 대토를 해주는 방법도 없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문화재 지역과 접경되다 보니까 수익성도 없고 재개발, 재건축해봐야. 그런 우리 안양시 측에서는 장기적으로써 아까 얘기한 예술공원과 연계시켜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광벨트화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사항으로 봐서 장기적으로는 수용을 하고 대토를 줘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층수나 이런 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이 되면 그 수익성을 검토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이 도저히 주민부담이 많아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을 해제를 하고 이번에 도정법이 바뀌어서 새로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 개량 비슷한 건데 개별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고 기반시설이야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블록별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뉴타운사업이 지금 실효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2015년도에 해야 되는데 법이나 그다음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용역비가 한 8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지역도 포함을 해서 전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산업화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종합적으로 정비계획기본수립 때 반영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안 했지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게 모든 이런 유사한 소송비용을 사실 면제해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번 만안뉴타운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와 있지만 이 소송진행 중에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진 경우지 않습니까?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에 효력상실고시를 해서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동시에 원고 즉 청원인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우려는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선례라면 선례나 전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즉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만안뉴타운에 취소가 돼서 손해본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가 안양시에 하면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소송을 하시면요?
재민

심재민위원

내가 손해배상청구를 안양시에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손해봤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겠죠.
재민

심재민위원

비가 새서 개축, 개량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나온다면 해드려야죠. 당연히.
재민

심재민위원

할 수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소송해서 안양시가 소송해서 안양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한 예로 뉴타운소송 비용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 다양한 의견인데 그리고 이게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입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정책결정이라는 게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걸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도시라는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50년, 100년에 대한 이런 계획, 그런 깊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김영일 도시개발계획과장님,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요청에 관한 청원」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등 2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방극채 위원님, 위원으로는 임문택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희가 소위원회 지금 위원님들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위원장이 재선 그룹 이상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청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임문택 의원님이 두 건에 대해서 청원소개의원이기 때문에 관례상 이문수 위원님으로, 아까 또 이문수 위원님이 결합개발에 대한 좋은 정책적인 제안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으로 이렇게, 그러면 위원장은 방극채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등 두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010년 3월 15일부터 10월 20일 주민설문조사 결과 재개발사업방식을 54퍼센트가 찬성하여 2011년 11월 8일 주민간담회에서 주택재개발방식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1년 12월 23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에는 대략적인 사업성, 주민부담률 등이 산정되면 향후 용역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청원 건은「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일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있으나 경기남부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의 여지가 있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다수 청원임을 감안하여 입안권자인 안양시가 심도있게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동안구 관양2동 1500번지 일원의 면적은 5만 8천 68제곱미터로 도시기본계획은 주거용지, 관리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지난 안양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의회 의견청취 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종합심사의견으로 인덕원 지역 등 상업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복합용도의 개발이 필요하고 주거와 상업지역간의 완충역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지역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이미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입안권자인 안양시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청원 심사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만안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결합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청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방극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쪼록 2건의 청원을 통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과 그리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