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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1본회의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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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2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2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004회계년도 결산서 승인건,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함으로써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4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부터 18쪽까지에 있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358억 9,037만 2천원으로 예산 현액은 2,921억 6,845만 1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969억 5,154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853억 9,925만 8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115억 5,228만 5천원이고 결손처분액은 20억 9,531만 1천원, 익년도로 이월이 94억 5,69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2,264억 2,049만 7천원이며 공기업은 144억 4, 281만 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6억 5,387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은 1억 5,697만 9천원, 도시주차장사업은 381억 423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50억 4,909만 9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은 5억 7,17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358억 9,037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은 2,921억 6,845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685억 3,723만 2천원이고 다음연도인 금년도 이월액은 576억 9,382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1,529억 5,809만원이며 공기업은 109억 7,506만 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억 3,620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 1억 2,100만 4천원, 도시주차장사업 37억 9,282만 2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4억 5,40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853억 9,925만 8천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1,685억 3,723만 2천원으로 1,168억 6,202만 5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27억 8,366만 7천원, 사고이월 69억 4,823만 3천원, 계속비 이월 279억 6,192만 8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4억 6,858만 4천원, 순세계 잉여금 586억 9,961만 3천원입니다. 다음 147쪽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용으로 예산이용․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전용은 2건으로 3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단체기금 외 11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87억 7,09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28억 1,919만 7천원이며 채무액은 13억 4,64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552억 3,623만 8천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61억 4,248만 4천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16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과천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이전 사업을 2004년 8월 27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참여정부의 실체를 저버리며 국민의 뜻을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행정계획도시로서 태동하였지만 정부청사는 충청도로 이전하려 하고 있고 도시규모에 맞지 않는 군사시설이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초대형 국가정책이 시민의 정서와 민의는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아무런 정책대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국군 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반대를 위한 범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과천시의 미래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급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천시의회에서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을 반대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조속히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향후 과천시정 운영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가 입주하여 있는 행정계획도시이며 서울대공원, 과천경마공원 등 대규모 위락시설이 있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도시로서 수도권 인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관악산과 청계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전하려는 청계산 자락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곳입니다. 과천시의회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과천시로 이전할 수 없는 사유를 여러 가지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국방부, 경기도 등에 누차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왔고 5만 여 시민이 반대서명을 하였으며 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사업이라는 힘의 논리로 과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과천시의회에서는 기무사령부가 과천시로 이전할 경우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또한 정책적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근에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하여 우리 과천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5년 7월 7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5년 7월 7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6 회의중지

11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백남철 의원이, 간사에 심필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경수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2005년 7월 7일 열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운영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심필수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8일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7월 8일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를 제3차 특위인 7월 11일은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제4차 특위인 7월 12일은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제5차 특위인 7월 13일은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 심사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1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