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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4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7-08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결산위원회는 7월 11일 월요일 안양방송에서 채널 5번에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여과 없이 방영됩니다. 시청자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이 방송을 볼 걸로 생각되니까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세입 예산액 1,858억 5,6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전년 이월사업비 492억 8,848만원을 포함한 2,264억 2,05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05억 6,4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02억 8042만원으로 6억 5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예산액 575억 331만원 대비 509억 1,6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 사업비 492억 8,848만원을 제외하면 16억 2,833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억 8,586만원, 재정보전금은 739억 2,013만원, 보조금 135억 81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은 52억 943만원, 도비 보조금은 82억 9,8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액 3억 3,376만 9천원 중 2억 4,1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179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는 예산액 2억 7,689만 9천원 중 2억 1,930만 4천원을 집행하여 5,759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관리에서는 예산액 5,687만원 중 2,266만 6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3,420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세입 결산 27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 처분액이 2004년에 20억 9천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원 정도 결손처분한 걸로 돼 있고 2002년 같은 경우는 8억 7천만원 정도 결손처분한 걸로 돼 있는데 2004년도에 특별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는 징수 업무를 하면서 병행해서 체납액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체납 처리를 하고 또 그에 의해서 아울러서 체납 처분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는 저희가 결손처리한 금액 약 8억이고 2003년도에는 3억 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21억 정도를 결손 처리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시효 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리한 부분이 가장 많고 약 3,2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이 437건 기타 300건 정도 결손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늘어나지는 않았고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면 그 부분은 굳이 받지 못할 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낫고 또 부피를 줄여 가지고 나머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결손처리할 때 사유하고 2004년도 결손처분할 때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러면 2003년도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2002년도는 3,361건, 7억 9,700만원이고 2003년도는 5,631건, 3억 3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는 3,943건, 2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건수는 거의 매년 비슷한데 2004년도 같은 경우 금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 특별히 금액이 큰 건수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 금액이 큰 건수가 몇 개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건수가 하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금액이 큰 경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특별한 큰 금액이 몇 개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역을 말씀하시면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으니까 자료 다 제출은 필요 없고 특별히 큰 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조 1항에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의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납 처분이 중지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보통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경우가 대다수 차지하고 두 번째로는 무재산인데 의회에 검사의견서 보셨지요? 거기에서 지적을 한 내용을 안 짚을 수가 없는데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이고 무재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다시 짚어야 되는데 재산조회라든가 여기 내용을 보면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짚은 것은 결손처분 관리대장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을 지적 받은 대로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상씩 결손자에 대해서는 다시 도에 의뢰를 해서 재산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제 시간에 맞춰서 사실은 99.9%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제대로 제때에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누수부분들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지적된 내용은 앞으로 명확하게 지켜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체납액에 대해서 사후에 징수를 했을 경우 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이 돼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자가 지금 지정이 돼 있나요? 하나의 계에서 맡아서 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체납액을 전담하는 부분은 징수팀이 있고 금액도 있고 건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과 전 직원들로 구분을 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결손처분에 대해서 징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시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특히 2004년도 같은 경우 금액이 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적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외주를 줄 사항은 아닌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좋은 지적인데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인센티브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견이 있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는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완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희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외부에 위탁 준 사례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시 같이 금액이 적으면 그런 걸 고려해 볼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면 지금 업무도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외부에 위탁을 줘서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인센티브 방안하고 위탁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각종 세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수납기간까지 계속 수취를 확인을 하고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본인은 납부가 됐지만 아직까지 통계가 안 잡히는 기간이 있습니다. 5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시민들이 세금을 안 낸 걸로 판단했을 때는 체납으로 분류를 해서 각종 재산 압류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체납 기간이 얼마 경과한 다음부터 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나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납부기일 내에 내지 않은 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계속해서 연체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사후관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한다든가 얼마의 체납 기간이 경과하면 재산 조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즉시 들어가야 되고 행정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이 되면 우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독촉장을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 이상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고지를 시켜드리고 그러고도 마지막까지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3개월 정도 되면 그 때부터는 각종 법에 의한 재산압류 및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합니다.

심필수위원

체납일이 3개월 경과하게 되면 재산 조사를 착수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재산 조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행정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자료에 근거해서 세금을 .......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재산 조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세무과 직원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합니다. 우선 재산세 대장이라든지 또 자동차 과세대장이라든지 등등의 기본행정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또 그 부분에 근거해서 세금을 내보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특별한 대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시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세무과 직원이 자체적으로 재산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단계로는 어떤 식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는데 우선 경기도의 각 금융기관에 예금이라든지 또 기타 금융활동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전국의 지자체에 우리 시 관외지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일괄 조회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순서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재산 조회는 과천시에서 직접 전국은행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의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한테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경기도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것을 취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다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주는 식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2004년도 세입 부분 질의에 앞서서 부시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금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각 과별로 지적되는 업무가 무엇이고 또 담당 과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하셔서 전체적인 과천시 행정을 핸들링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가능하면 의회에 장시간 나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에 지적을 드리고 가야 될 게 과천시에서 발행되는 책정되는 일종의 시의 얼굴이지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네.

임기원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정말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안쓰러운 게 지금 결산서 사진들을 보면 과천청사 사진이 `97년도 거예요. 하다 못해 시 깃발로 아주 옛날 것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지방자치가 되고 시장님도 바뀌어 가는데 사진도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 깃발이 나올 정도로 업무를 세세하게 관심을 안 간다는 지적을 드리고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이 작년에 7억 600만원 정도 발생되었지요? 그러면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는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과오납은 1,300건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오납이 전체 예산이 비해서 7억 600만원이면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1,300건 정도의 과오납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전산시스템의 과오납일 수도 있고 주민등록 변경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시 스스로 한 건수가 몇 건인지요 아니면 민원인이 이의제기했을 때 과오납을 바로 잡아주시는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바로잡는 경우는 드물고 시스템상에 의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오납을 확인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사과문이 동시에 발송이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납자들이 물론 체납을 하고 계속 장기 미납을 하는 불성실한 세입자도 있지만 세금 고지가 되면 매우 성실하고 충실하게 내는 시민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시에서 이렇게 1,300건 정도의 연간 과오납이 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매우 큰 부분이고 이 건수는 줄이면 줄일수록 바람직한 행정이고 지방자치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를 위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후에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지 1,300건이 모두 다 시 직원의 잘못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일원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찌 됐건 간에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세금 체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인한테 불편을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구조적 발생 사유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발생 사유이지 체납자의 귀책 사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상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결손 처분액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질의가 나왔지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법리적인 문제이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존속하지만 시에서 납세고지라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에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자치단체 마음먹기 따라서 영구히 존속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법 해석상으로는 영구히 존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결산 지적에도 나왔듯이 과천시는 5년이 되지 않은 사후들도 쉽게 판단을 내려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3억에서 20억 정도로 늘어났으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의회의 지적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결과가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황 파악을 다 했는데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의회의 추궁이나 감사가 무서워서 그 부분을 손을 안 대고 끌어안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잘 받고 소홀히 해서 소멸 시효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없는 범위 내에서 체납액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각종 편법을 써가면서 체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분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고 과천의 시민으로 살았다면 자기가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저는 갖고 사회생활을 하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찍이 자체 판단을 해서 일종의 체납자의 심리적 부담을 면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누려야 될 납세를 하고 오히려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당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면책을 받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은 세무과에서 업무량이 추후 관리를 할 리스트가 자꾸 늘어나니까 직원은 부족하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니까 업무과다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의 범위를 자꾸 늦게 잡는 경향은 없는지 그것은 당연히 주무과장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내 책임껏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회계 목별 조서에 대해서 28쪽을 구체적으로 몇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입 관련해서 미수납액으로 이월된 부분을 보면 주민세가 6억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조사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과천시의 주민세가 지금 가구당 2,9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3,000원입니다.

임기원위원

대부분 가구주들은 주민세를 시민의 도리로서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나오면 100% 세금을 내는 걸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세 체납하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통계 자료가 몇 가구로 나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평소에 95% 이상은 제 때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가구 대비로 굉장히 많은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6억 얼마가 이월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제 때 납부기간을 놓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체납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크게 넘어가는 부분이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다고 지적을 드리고 하단부에 내려가서 사용료 수입이 그 때 그 때 징수가 안 되고 미수납액으로 처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 사용료가 1억 2,500만원 하천 사용료가 245만원 도로 사용료가 세금 기준으로 1억 2,500만원이면 매우 크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금 기준으로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왜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유별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억 9,400만원이 징수 결정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긴급을 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도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분류겠지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선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를 한 번 보십시오. 1억 9,4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을 못 받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직무유기지요. 이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징벌을 해서 관리만 세무과에서 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부과도 사업부서에서 하고 징수도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보면 그런 정도의 %가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혹여나 공사가 덜 끝나서 준공 시 납입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은 필히 선납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용료 수입 미징수액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 508만원이 나오는데 기타 수수료 이월액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결산할 때 계수 조정용으로 쓰는 부기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다음 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총 합계가 검사의견서 총액이 94억 5,697 4,549원이고 결산서에는 93억 8,157만 9천원으로 돼 있는데 차액이 7,539만 5천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부문은 맞고 특별회계 부문에서 약 7,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43 회의중지

10 : 4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결산서 부속 서류에는 공기업에 관한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고 결산서에는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그 차액이 서식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아무리 결산 지침상 따로 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결산서에 나오는 계수하고 결산부속서류에 나오는 계수하고 결산 검사의견서에 나오는 계수가 일목요연하게 같이 맞아가야 정확한 비교가 되는데 결산서하고 결산부속서류하고 계수가 같이 맞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파악해 낼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시정해서 같이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들이 대부분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거주 불명이 7억, 무재산이 11억, 고질적 체납자가 69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송 계류중이거나 재산을 압류 중인 것은 6억 1,3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94억씩이나 되는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6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특히 이 중에서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보면 30억 정도가 대부분 주차 요금을 안 내는 체납액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연간 6억씩 발생되면 그것이 5년을 경과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앞서 이원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정도 규모라면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세금을 안 내고서는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 안 내고도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약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 세상이 돼 가지고는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을 거란 말이지요. 내년도에는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해서 재산을 도피시키고 은폐한 재산을 찾아낼 의도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전체적인 체납액수하고 조치를 저희 직원이 담당하는 것 외에 별도 전담팀을 다시 충원하는 것의 효과성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의도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담당 직원이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문채권추심기관은 자기들이 추심한 것만큼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다음연도에는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사전에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었나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안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공인회계사가 사전에 결산 검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루 정도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 공인회계사의 지적사항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완곡하게 표현은 완곡하게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님께서도 조세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세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국에서 얼마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에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문제를 검토할 게 아니라 시장님께 건의해서 즉시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사후 관리 소홀에 대한 소회 그리고 전문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해야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추후에 유념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전담팀은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시정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결산 때나 누차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사생활 보호를 들어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공개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안 하시잖아요? 답변만 하시고 제가 3년간 계속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최소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지역신문에라도 공개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명단을 작년에 확인했지만 밝힐 수는 없고 과천시의 세금을 안 내고도 떳떳이 지역유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다면 회수해 오는 세금의 100%를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못 받는 예산입니다. 정서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추심기관에서 10억을 회수하면 10억 다 준다는 용역이라도 저는 과감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2006년도에는 바로 사업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의회에서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결손처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부시장으로서도. 또 한 가지는 결손처분 대상에 대한 징수 문제에 대해서 물론 타 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징수 의무를 용역해서 할 수 있는지 법적 여부도 사실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용역을 준다는 전제하에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할 의무인 공무원의 업무 범주 안팎도 검토를 해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체납에 대해서 최소화되고 일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든지 진일보한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하는 걸로 부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아까 임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액 체납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고액 체납자 건도 지금 실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정보공개와 맞물려서 검토를 할 필요도 있고 사생활 보호라는 반대적인 의견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만 한다는 세금을 안 내면 버틸 수 없다는 경각심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강조 의미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행하는 걸로 조치를 하도록 실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현액 192억 1,102만 4천원 중 지출액은 121억 1,914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9,188만원입니다. 그 중 예비비가 60억 579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 예산 중 일반운영비 7,589만원, 국내여비 1,044만 7천원, 예산 운영 경상 예산 일반운영비에 2,973만 8천원과 국내여비 1,438만 3천원, 법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481만 7천원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617만 4천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161만 4천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는 378만 5천원이 집행잔액이며 7억 5,788만 9천원은 사회개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0억 4,884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5만원이 증가된 50억 4,909만원이며 세출액은 50억 4,884만원으로 전액이 예탁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은 전반적으로 과천시 업무를 집행을 조정할 수 있는 업무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직제상 예산과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과의 세부적인 결산을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은 2004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과천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기감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납액 2,850억 중에 2004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액이 1,680억으로 잔액이 1,160억 정도 남았지요? 그 1,160억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220억, 사고이월이 69억, 계속비 이월이 270억, 순세계 잉여금이 580억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단순히 예산 총액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경상 경비 부분을 600억 정도 빼고 나면 연간기준으로 예산을 절반 조금 이상 밖에 집행을 못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몇 차례의 결산 심사 때나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아마도 공히 상반기의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도 새로 시장이 부임해서 당해연도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구책을 실시하고 매달 미집행 사업들을 점검회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먼저 일반회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는 65% 정도가 집행이 됐고 이월액이 22% 정도 됩니다. 물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계속비는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사고이월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도 사고 이월비가 10%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유보액 경상비 5% 그것이 7˜8억 정도가 돼서 사업비에서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이 많은 시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 단계에서 보면 10% 정도 절감액이 나오고 금액상 보면 19건이 미결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는 노력을 하고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2/4분기까지 계속 점검도 하고 보고회도 하는데 예산 편성부터 지금 말씀 불용액 관련해서는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의회 활동이라는 게 회기가 결산 다르고 행정사무감사 다르고 예산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실제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중에 예산 집행을 해서 잔여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불용에서 사업 자체가 집행 안 되는 것들이 물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때 동료 위원님들이 각 사업부서에 질책을 한다든가 대책을 내놓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의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마지막 계수 조정하면서 각 과에서 살려주면 어떻게든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쟁되었던 사업들이 결국은 못하고 이월됐거나 2년 뒤에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대안을 내놓을 때 집행부가 자꾸 깎으려고 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결국은 예산이 이렇게 이월된다든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안 넘어가면 당해연도에 많은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면 누가 좋습니까? 결국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인정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도 집행부가 열린 마음으로 의회에 다가와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개발민간위탁금 잔액 7억 5천만원이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한데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이거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건데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대를 메고 발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전자신문 홍보비가 나오는데 ‘전자신문 광고료 명목의 과다한 지방비 지역지 지원 억제 필요’ 이 부분이 금년도에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매년 나왔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작년에도 이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매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부터 해서 저희 의회에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01년부터 결산 검사서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예산 삭감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 스스로 반성합니다. 우리가 전문가에게 결산 검사를 맡겨서 그 검사 결과를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저희 의회에서 견제를 해 주는 게 의회의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학 관계나 이해 관계 때문에 부끄럽게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4년간 똑같은 지적이 올라옴에도 내년도에도 시정하지 못한다면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못하고 의회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2006년도 예산 편성에서 전자신문 구독료 형태의 인터넷 배너 광고를 예산 편성에서 전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인터넷 배너광고를 전환시킨다는 답변은 제가 일단 안 드리고 다만 그 예산만큼은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홍보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인근 시도의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03년도 인터넷 배너광고로 8,370만원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7,96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군포시가 4,200만원이 2003년, 2004년 똑같습니다. 가평군이 5천만원, 31개 시군구에서 이렇게 언론홍보 전자신문 나가는 곳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도는 어떤 형태든 지원을 안 하느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고 있지만 결산에 지적이라든지 의회에서 피해 나가는 선택을 하는 거지요. 굳이 결산검사에서 매년 지적 받으면서 그 부기로 고집을 해서 불편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행정예고 일반홍보비라든지 포괄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아예 2006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부기 변경을 해 줄 용의를 저는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검토 가능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인근 안양시가 행정예고 홍보비로 1억 6천만원, 성남시가 2억 3천만원, 김포가 7,400만원, 용인시가 2억 4천만원 오히려 지원을 당당하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의 문제점도 역시 제가 위원 생활한 10여 년간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산 요약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자부의 지침으로는 우리 과천시의 상한액은 5억 7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행자부 지침이 아닌 예산 편성 기본지침 그것이야말로 어디까지나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세우라는 것인데 그 기본지침에서 많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가지고 14억 행자부의 상한액은 5억 7천만원인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줄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14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본래의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액을 정해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과천시 관내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5억 7천만원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금액을 배분하지만 그 외 금액은 소위 말하는 로비를 많이 한 단체가 많이 받아가게 돼 있고 물론 활발하게 하는 단체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지역 여건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친 행사가 남발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래의 행자부의 상한액을 정한 취지에 맞지 않게 거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가지고 최대액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현실과 발전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과천시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좀더 타당한 금액을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지금 사고이월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 계획 및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월 사유가 신행정수도와 관련돼서 외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추가연구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8억 5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중에 6억 7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 7천만원 남아 있다면 이미 꽤 많이 진척이 된 걸로 금액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몇 %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식정보타운 용역은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다 집행이 됐고 용역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3월 5일 자로 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위원 상해부담금이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불용 처리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20 회의중지

11 : 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영식입니다. 2004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 106억 8,412만원 중 99억 64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산 반환금은 7억 7,7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101억 6,176만원으로 대행사업비로 시로부터 교부받은 영업수익금 101억 5,702만원과 이자수입금인 영업외수익 474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로서 영업비용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96억 9,02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영업외 비용은 미 자금 배정액 3억 1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반납금 4억 7,278만원과 이자 수입금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주요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7억 7,771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집행잔액 2억 690만원과 경비 집행 잔액 5억 7,0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용역 및 조경관리 용역 입찰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과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보상비 절감액과 공단 각종 시설물 보수 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보수, 수선한 수선유지비 예산 절감 부문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도시 가스 등 공공 요금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편 대행사업 운영성과에 있어서는 2003년 대비 예산은 약 12억 1300만원 증가되었고 대행사업 비용 대비 수지율은 60.59%로 전년 대비 10.58%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지율의 감소요인은 문원체육공원 수탁 운영, 별양동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이 장애인협회로 이양되었고 시책사업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사업이 정착되어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줄어든 것 등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소 지나간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 1월 28일 제7회 지방공기업의 날에 저희 당 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이라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사장인 저는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했고 금년 6월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혁신 추진을 위하여 당 공단이 혁신선두공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시의원인 저나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보다도 예를 들어서 과거 1년 동안 또는 과거 3년 동안 이사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점 추진한 결과 그 점이 인정이 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혁신선두기업이라고 하는 우수한 영예를 안게 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 1월 24일 부임한 이후에 저는 공단의 경영방침을 세 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 만족 최고의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걸었고 두 번째는 효율 경영 발상의 전환으로 세 번째가 공단 사랑 양보와 화합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제반 시설을 이용하시는 과천 주민들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서비스 제고 노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공기업 직원들이 과거에 공기업 직원이라는 소속감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타율적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얻었던 것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최근에도 유효기간을 지나 가지고 재인증을 받았고 그것을 받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서비스 품질우수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기까지 우리 직원들이 기울인 노력 서비스 제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고객인 주민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제공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한 서비스 개념입니다. 아무리 잘 해도 주민들은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은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한은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저희 공단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양대 노조가 태동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제가 부임하기 바로 전에 태동을 했고 그래서 원만한 노사관계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직원 90% 이상 가입돼 있는 양대 노조와 윈윈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소박한 철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조직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개선될 점인가를 저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하고 소위 말하는 정부의 화두인 혁신을 2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 그리고 이사장의 경영 결과에 겸허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경영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구현을 했고 저희를 평가하는 행자부 입장에서도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책임 경영, 서비스 수준, 고객 만족도 그리고 중요한 재무 구조 재무 구조 부분에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을 했고 또 경기도 내 17개 공단 전국의 53개 공단을 평가한 결과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 하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공단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기업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혁신 선두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자본예산 결산 보고서 자본적 수입 7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 결산액 차이가 3천만원 정도 나있는데 내역을 보면 시민회관 사업에서 이 사유가 발생이 됐거든요. 비고난에 보면 대행사업비 미자금 배정분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2004년도 시에서 배정한 예산이 총 106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절감 노력이라든가 자체 노력을 경주한 끝에 예산 총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103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7억 7,771만 7천원의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불용액 처리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에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4억 7,2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를 했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아직 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감한 금액이 103억 7,900만원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4억 7,200만원을 정산 반환을 했습니다마는 실상은 7억 7,700만원을 반환한 것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3천만원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미 배정분 약 3억 4천만원 중에 자본 예산으로 편성됐던 3천만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발레시어터하고 극단 모시는 사람들 두 팀이 들어와 있지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는 여기에 예산 지원되는 금액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대 수익을 일부 오히려 거기서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료를 받으면서 시민회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과천시가 문화도시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두 단체가 발레시어터나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문화 환경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서 다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런 단체를 지원해 줘서 과천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수준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공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잡혀 있는 예산이 적지만 지금 문화체육과나 단체 보조금으로 문화 사업에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약 14억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화 향유를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적은데 지금 유일하게 발레시어터하고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해서 몇 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기획하신 분들에게 좀더 격려를 드리는 것과 아울러 과감한 지원을 앞으로 좀더 계획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단체들을 역량 있는 서울에서도 중견 활동가들인데 이런 분들이 관내에서 짧은 기간이 아닌 지속적인 장기간에 걸쳐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과천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않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위에 다른 단체에서 많은 시샘을 받아서 불안한 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단체들이 지금 공간 마련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단체를 좀더 과천에서 상징적으로 키워주시면 과천에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앞에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대상도 받고 평가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은 그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대상 수상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평가 기준에 재무 구조도 일정 역할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득은 못 봤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단 사용료를 받으면서 시민회관에 각종 사용 신청을 받을 때 사용료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면 조례 그러니까 과천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일부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 적용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면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엄격하게 조례 규정을 적용을 하고 조례 규정 이상으로 해 준 것은 있어도 조례 규정 이하로 안 해 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인건비 부분이 1억 2,6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1억 6,700만원을 받아 가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1억 2천만원이 불용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 예산 잔액 내용을 보시면 7억 7,700만원이라고 아까 제가 미사용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는 인건비가 약 2억 600만원 그리고 경비를 절감하거나 미사용한 부분이 5억 1,600만원 자본예산 중에 3,700만원 정도는 물품 구입 시에 저희가 저가구입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체육사업팀에 정규직 직원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정규직으로 보충하지 않고 시간강사나 임시직 등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줄인 금액이고 또 별양동 공영주차장이 이전되면서 임시적 14명에 대한 급여가 2개월간 저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유로 해서 약 2억 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중에 복리후생비가 1억 2,600만원은 어떤 사유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리 후생비는 말씀드린 정규직 결원 6명하고 임시적 14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임기원위원

예비비 집행 사용조서에 보면 예비비 집행을 2004년도 예산상으로 집행이 되었지요? 원래 3억 8,100만원 예비비 사용조서를 보면 처음부터 기관 성과급 지급 예비비로 산정된 겁니까? 아니면 공단 자체 예비비로 산정된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기관성과급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예비비에 반영했던 것이고 이것은 연말에 평가 후에 기관 성과급 비율이 정해지면 거기서 성과급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전용 조서상으로도 보면 전용 사항이 몇 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용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 매주 있는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라고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시 승인을 받는 식으로 전용 사유가 적혀 있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전용 시에는 예산회계 지침을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관계 법령이나 절차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산 위원님들이 결산하면서 공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업 부서는 전혀 지적 사항이 못 나오고 있어요. 업무량이 많고 세 분이 짧은 기간에 보다 보니까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의회에 한 번도 상의된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결산 위원들한테도 지적받은 바가 없는데 예산 전용 조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공단에는 시의 승인만 받으면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공단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 물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할 때 저희가 이 서류가 별도의 서류로 올라오다 보니까 미처 질의를 못 드린 부분입니다. 공단에 더 추궁해 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용하는 내용이 영업비용 예산 중에 두 건 7,800만원이라고 돼 있지요, 맞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리후생비에서 항목 변경을 해 가지고 제수당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엄격하게 보면 전용은 아닌데 전력수도료를 연료유지비로 하라는 예산회계 지침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공인회계사 내용에 의하면 영업비용 예산 중에 2건 7,800만원을 전용했다는데 전용하는 내용이 절차를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용했다는 내용인데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전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총칙 3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이사장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 규정 제148조에 의거 계정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증액을 위한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다음 과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경우로는 기본급 타 비목으로 전용하지 못하는 것하고 타 비목으로부터 접대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원들은 공단이사장님하고 또 누가 있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비상임 이사분이 시에서 당연직으로 되신 분들하고 여섯 분이 계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사장 들어가고 시에서 보낸 사람하고 됐으면 예산 전용하겠다고 하면 무사히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가 않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사회를 정식으로 열어 가지고 이사님 의견을 다 .....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전용하고 싶다고 하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특히 예비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관 성과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집행부는 노조하고 분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단은 잘 돌아갑니까? 거기는 노조도 양대 노조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급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만이 없다라기보다 최적의 조치를 한 것이고 직원들간에는 누가 적게 받고 많이 받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해진 지침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지정된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분배하는 규정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조 쪽에서는 오죽하면 반납하겠다 의회에 오셔서 일부 노조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성과급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요구한 적도 있는데 공단 이사장께서는 CEO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만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근무 평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고가에 따라서 ABC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사람마다 A급에 속하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하다 보면 절대 배분을 해야 되는 지침을 따르다 보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라든가 또는 근무평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직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노조 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새로운 고가제도를 한 번 만들어보자라든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 말은 공단에서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소리는 있었는지 몰라도 원만하게 성과급이 분배가 잘 되고 반납한 사람은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부시장께서 옆에 계시니까 CEO출신 공단 이사장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집행부 성과급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기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직협 쪽에서 반대하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과천에 전입 이후에 그 부분 갖고는 아직 어떤 현안이 닥친 것은 없는데 도나 타 시군 인근 예를 들어서도 불만만 많은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계급마다 상이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어떻든지 내실과 외형적으로 좋게 평가가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고 저희가 도입해서 접목시킬 부분은 같이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같이 노력해 봐야 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성과급에 관련해서 본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배하는데 분배하는 대상자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성과급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소리는 좀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지금 금융기관에 금년 6월 말 현재로 예치돼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심필수위원

제가 결산 감사 끝나고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2005년 6월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자금 현황표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예금액 그 다음에 예금 형태, 적용 금리 해 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2 회의중지

13 : 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의안번호 28호와 29호의 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업무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과 내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평가업무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9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468명’을 ‘477명’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1,935만원을 포함하여 총 276억 1,479만원이며 이중 249억 72만원을 집행하고 27억 1,40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317만원, 예산 절감액이 7,44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4억 2,9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75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부터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5-28번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건 사고가 증가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 체계가 개편돼야 함으로 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 기획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29번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정원 승인과 기 승인된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증원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468명을 477명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여섯 명을 추가 임용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제가 대비표를 보니까 공무원 1인당 134명의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2배, 3배 과천시가 훨씬 더 복지 대상 관리 인원 수가 적은데 복지 수혜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타 시군과 형평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매번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저희와 특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대화 과정에 매번 대화는 그런 사항은 있어왔고 이번에 정원 승인 관련해서도 과천이 6명으로 최소 인원 늘리는 데이고 의왕은 7명이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인 대비 주민수가 적은 것에 대비해서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사회가 보다 선진화가 요구되는 사회에서 거기에 부응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과천시는 타 시군의 1인당 사회복지사 대비 수혜 시민 대비가 거의 1/3 심지어는 1/4 정도 육박한다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보충을 하실 때에는 6명을 6급, 7급 한 명씩 하고 8급, 9급을 두 명씩 충원을 하실 계획인데 자체 승진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뽑을 계획이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게 뽑을 수는 없고 신규자를 새롭게 9급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인원 중에는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승진 소요연수가 찬 사람은 승진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것은 신규로 9급만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력직 사회복지사를 6, 7급을 뽑을 수는 없나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뽑을 수는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뽑을 수도 있다는 것과 뽑겠다는 계획은 다른데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고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 이후에 진척이 될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직은 9급만 뽑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모든 타 시군에서도 9급만 뽑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부천하고 의왕이 그런 식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과천에서 독자적으로 뽑나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도에서 일괄 안 뽑아주면 시군별로 자체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9급만 뽑아도 되고 혹은 6, 7급을 다 뽑아도 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기존 인원 중에 사회복지사가 6명이 있습니다. 동에 6명, 시에 1명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소요연수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정원을 새롭게 승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자를 뽑고 기존 인원 중에서 승진 요인이 있으면 승진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중에 6, 7급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6급은 없고 7급은 있지요. 7급이 현재 6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보강 내역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과에다가 간담회 시에 질의를 한 바 있는데 현장 즉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이지 행정 데스크에서 일하는 행정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직 갖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행정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는 행정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복지 수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비율이 두 명만 동사무소에만 현장에 배치하고 4명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비율이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천시의 사회복지행정 마인드가 아직은 열려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지금 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0개 학교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을 확대할 시에 지금 현재 운영구조인 청소년상담실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조가 더 커야 되고 효율적인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하나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셨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을 통해서도 또 계장님을 통해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공무원을 늘리면 그에 합당한 효율적인 행정 사회복지 서비스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정책적으로 인원 늘리는 것만큼의 효과가 달성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사실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제가 나중에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만 답변하십시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열려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어차피 행정공무원 체제가 지금 현재 직급이 자꾸 세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 직원은 다 세무직으로 배치했듯이 향후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해서 열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혹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학교 사회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저희 과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원 조정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인원 조정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기획팀을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 직원만 늘리는 게 아니고 6급이 한 명 있기 때문에 복지기획팀을 신설해서 복지기획팀의 업무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있듯이 그런 업무를 하게끔 돼 있는 것이지 이 인원을 동에 다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수급자 100인 이상의 문원동, 과천동만 한 명씩 추가 지원을 하고 네 명은 본청에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적어도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는 지금까지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근본적인 방침은 이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작년에 48개소 금년에 9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2006년도에 96개소를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학교 사회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지금 가닥을 안 잡고 있습니다. 또 일부 문화관광부나 이런 다른 단체에서도 일부 하는데 그런 게 아직 정확히 방향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교 당 2,8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하기에는 당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 사회사업가가 세 명이 있는데 두 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 분은 장기해외 교육을 가려고 하고 한 분은 임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충원 문제에 있어서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되는 게 대체인력 관계가 여러 가지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대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 질의 응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운영구조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장님이나 담당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확한 내부적인 방침이라든가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충원 얘기를 말씀하시면 어떡하나요? 왜 충원 문제가 야기될까요? 충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운영 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원 문제가 야기되는 거거든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나 과천까지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을 수혜를 받으려면 요원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천에서는 선진도시로서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효과를 인증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우리 부서는 효과는 좋은데 국가적으로 이런 시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국가적으로 못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고 우리로서 인정받고 있으면 그 사업을 확대할 가치가 없나요? 학교에 주는 예산의 몇 분의 일밖에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시범사업 발표회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있고 지금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교도 앞으로 생길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원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충원의 문제가 왜 있어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잘 발전시킬 토양을 만들어 주시면 왜 사회복지사들이 그 충원에 문제가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왜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직을 고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구조로 가려면 인력을 하나 더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구조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을 필요에 맞게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사회복지과 할 때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직 9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 6명 증원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1,830명이 전국적으로 같은 시점에서 증원이 되고 경기도에 268명 과천시는 최소 인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대구에서 결식 아동이 전달 체제가 잘못돼서 굶어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작년 12월부터 전달 체제 개선에 대해서 국무회의 이런 데서 수차 회의를 거쳐서 금년 2월에 1,830명이 증원하는 방침이 국가 시책으로 해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수급자만 옛날 같았으면 복지를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다계층에 의한 복지 행정을 해야 되고 또 복지를 찾아가서 해라 전달 체제가 잘못돼서 아사되는 사건이 없도록 해라 이런 게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인원 수를 늘려서 전달 체제 수혜자한테 찾아가는 행정을 해라 그리고 상담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동에 한 분씩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수급자들과의 면담이 시간 관계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그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 분이 원하는 수급활동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복지 행정이 점점 증원이 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6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시 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중앙의 지시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권고냐 지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시사항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고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7월 7일 자로 또 부천시 같은 경우는 14명을 7월 7일 자로 특별채용공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사회복지직 정원이 6명이 증원이 되면 그 6명은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할 겁니다.

심필수위원

사회복지직 6명을 늘리면서 그 6명을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다소 줄어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할 말이 많다 이겁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은 부천이나 의왕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자격 제한을 해서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사회복지직 정원이 6명이 증원될 경우 6명 전원을 필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을 할 생각이다 이거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지금 여인국 시장님이 취임한 후부터 지금까지 약 30명의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원을 늘리는 것은 시민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정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원 6명 증원되면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면 다소 그런 우려에서 빗겨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채용을 필요로 해서 직제 개편 정원 승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첫째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 지금 과천시 인구가 6월 말 기준으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12월 말로는 6만 8,333명이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의 6만 가까이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직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충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동안 4월 3일에 시험을 시행을 해서 현재 신원조회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채용은 안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동안 결원인 공무원들하고 직제 늘어난 부분이 이번에 다 충원이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뒤에 기능직이 일부 새롭게 퇴직한 직원도 있고 결원 발생이 있어서 다 충원은 안 된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이번에 복지사를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은 기존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구의 예를 들면서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기능이라면 자격증 소지자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또 지금 6명을 늘려야 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인구 비례입니까, 면적 비례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최소 인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도 저는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과천시는 생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우수하고 활발하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 놓고 중앙정부도 무려 12개 위원회가 있어요. 기존의 관료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일을 핸들링하고 있고 지방정부에도 계속 행자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사람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로부터 인력 따오면 무조건 정말 환영할 일이고 받아줬지만 지금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의 사회복지사 제도는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 지원을 몇 % 받았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7:3으로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획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인구나 면적 대비가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인구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지사 자격자 6명이 와서 커버해야 될 업무량들을 정말 상세하게 산술적으로 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 없이 정부에서 6명주니까 그대로 정원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외람되게도 총무과에서는 소홀했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가 직제 정원 문제를 한 두 번 부딪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지요. 1인당 지금 몇 명을 커버하고 있는데 추후에 6명이 왔을 때 몇 명을 커버하는지 이런 자료 저한테 주신 적 있으세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런 기본 자료는 조금 전에도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있고 그런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지만 그 외 자료들은 객관화시켜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배달문제라든지 기존에도 복지사들이 있고 꼭 6명이 내려왔지만 저희 과천시 정서적으로 인구도 당분간 줄었고 3명만 필요하다든지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들이 훨씬 더 부담이 적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늘려달라는 부분에서 저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고뇌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누가 시원스럽게 과천시 직제 인구를 늘려줘야 된다 동조하실 부분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 고뇌를 계속 느끼도록 집행부에서는 던져놓고 내부적으로만 갈등을 겪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못내 아쉽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인 정책 판단은 직제 정원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하지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의장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의원

(의장) 연일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고생 많으신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인구가 7만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6월 현재는 확인을 안 했고 12월 말 현재는 68,3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11단지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680가구 정도 됩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3단지는 몇 가구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3,110가구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제가 오늘 아침 8시 반에 3단지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몇 군데 사진도 찍고 103세대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거의 3천 가구가 이사를 간 겁니다. 거기다가 한 명에 3명씩 곱하면 거의 1만 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총무과장이나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별양동 제일쇼핑이나 새서울쇼핑에 나가시면 그 분들이 피부로 느낀답니다. 하루에 물건 하나 못 팔고 돌아가는 상가가 수두룩하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지하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주인들이 피부로 느낀답니다. 만명이 빠져나가니까 과천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느낀답니다. 그렇다면 만 명이 빠져나갈 정도에서 지금 현재 468명에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건지 또 우리 주민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할 건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래이래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배치돼 있지요. 한 명이 일이 어렵다면 과연 특근을 해 가지고 하루에 특근을 몇 시간 했는지 토요일까지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가 아니지요 시간외 수당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실적을 가지고 현황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심필수 위원님이 30명이라고 했는데 35명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지금 총무과장님 저녁에 별양동 순시 한 번 해 보세요. 특히 식당을 들러보세요. 심각합니다. 만 명이 저한테 표현을 세입자들이 과천시에서 쫓겨나갔답니다. 그 다음에 문원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학생들 전학 몇 명 안 갔습니다. 어디서 다니느냐 산본, 평촌 심지어 분당에서 다닙니다. 그 학부모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왜 우리 학생들한테 고통을 주느냐고 우리 의회가 생기자마자 심필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갈현동에 그린벨트 풀어서 5층 임대아파트 지어 가지고 3단지 재건축할 때 이 분들이 여기에 갈 수 있게 해 달라 들은 적 있지요 못 들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들은 적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7만에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7만을 지켜줘야만 기존에 있는 상가 식당 쉽게 얘기하면 먹고사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인원을 3명, 6명 9명을 늘려달라 저희들을 설득 한 번 해 보세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단순 수치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단순히 비교하면 수원시는 1인당 공무원의 주민수가 1,027명입니다. 연천은 1인당 81명이고 과천은 6만 8천명 기준해서 149명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과장님, 12월 하면 몇 개월 전입니까? 6개월 전이에요. 현재 우리 과천시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인원이 3단지 가보시면 사람이 안 삽니다. 그런 통계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피부로 느끼는 걸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도 가끔 평일 저녁 때 과천에서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매번 저도 그런 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부 장사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먼저보다 장사는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비록 총무과 업무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이 없다고는 감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건축하는 것은 자치단체 힘만 갖고 쉽게 풀릴 사항은 아니었고 물론 못내 이루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인구를 작년 말로 하시는데 지금 당장 3단지를 가보시라니까요. 오늘 아침 8시 반 현재 103세대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관리소 소장님도 만났고 조합장과도 통화했습니다.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만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아마 내일 당장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받아 보세요. 몇 가구가 전출됐는지 그것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날 겁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구는 줄고 있는데 정원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잔액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된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기본 경비 중에 총무과는 대부분 인건비 성격의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부담금, 연금 지급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에 따라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집행 안 된 미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예비성 예산을 세웠는데 발생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예비성은 아니고 기본 경비로서 인건비에 준하는 예산 편성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인원에 비례해서 산술적으로 요율을 적용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과천시 공무원 중에서 재해가 발생율이 낮아서 그런 예산 지출이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년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의장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의원

(의장) 캐나다에 학생들이 언제 갑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7월 22일 계획해서 8월 15일 오는 겁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집행부에서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캐나다 가시는 것은 학교 교사만 네 분 가시고 그 이후에 8월 8일 경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다녀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시장님은 임기 중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캐나다에 한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처음에 임기원 위원하고 캐나다 간 것 아니에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때 처음 갔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우리 앞에 3대에서는 위원님들이 캐나다 몇 번 다녀오셨어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캐나다하고 우리하고는 자매도시지요? 자매도시 갈 때는 필히 위원도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렇다면 전대 위원님들은 교대로 한 분씩 캐나다를 갔다 오셨다는데 우리 4대에서는 캐나다에 정식적으로 갔다오신 위원님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처음 가셨을 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임기원 위원께서는 아마 다른 단체에 가셨다가 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시장님과 모임이 있어서 송향섭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어느 행사로 해외에 나갈 때 가능하면 위원님들 한 분씩 벤치마킹하는 게 어떻겠느냐 시장님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캐나다 방문도 의장 제가 아니라도 다른 위원 한 분 정도는 그래도 같이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가 어디에 있는 시인지 그 정도는 같이 해야만 집행부나 의회가 말 그대로 수레바퀴의 두 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서 성질은 달리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의장님을 모시고 남영시를 다녀왔지만 남영시와 처음 교류 차원에서 모시고 갔던 것이고 이번에 캐나다에 시장님이 방문하시는 계획은 확정은 안 됐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사항은 우선 일차적으로는 캐나다 어학연수 가 있는 학생들 격려이고 또 에어드리시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 체제가 바뀌어서 교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통보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 도시간에 공식 방문은 자기들 임기가 3년인데 3년 동안에 공식 방문으로 한다 단, 과천시에 대해서는 어학연수 때 집행부에서 오는 것은 공식적으로 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왔습니다. 물론 가시고 안 가시는 차원은 가고자 하는 방문 계획 목적에 따라 달리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가시는 목적은 격려차 문제도 있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집행부와의 관계 도모측면에서 방문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다른 31개 시군 의장단 모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해외에 출장갈 때 의장이 같이 갔을 때 누가 경비를 대냐고 물어봤어요. 다 집행부에서 댄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행 예산 시스템상에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 편성 지침상 그 내용에 대해서 이틀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71페이지를 보면 의회 경비는 금년도 예산 편성은 일곱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로 줄였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는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의회 관련 경비 통리반장 합동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비는 205목에 별도 분리돼 있고 의회경비는 일곱 가지 유형으로 그 중에는 의회 활동비, 의회 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렇게 돼 있고 국내여비 규정도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경비에서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제가 판단하건대 저희한테 민간보상금 목에서 어차피 시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촉하는 형식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작년 말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간보상금에서 집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렇다면 3년 전에 집행부에서 불법을 행한 거네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예산 편성 지침은 기억에 없으니까 불법이다 합법적이다 이 사항을 논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시정건의사항을 보면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시장께서도 정무직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시장님도 정무직이고 위원님들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예산이 없으면 시 집행부에서 정무직 예산 가지고 위원 중에서 해외를 갔을 경우에는 지출 안 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그 사항은 위배라고 판단합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정무직 공무원이면 똑같은 공무원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님들 경비는 의회 목에 세워야 되고 의회 목은 일곱 가지로 제한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집행은 ....

곽현영의원

(의장) 그러면 31개 시군은 불법이네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

곽현영의원

(의장) 시군 의장들 물어보세요. 의장하고 시장하고 나갔을 때 어느 쪽에서 경비를 지불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과천시나 경기도 30개 시군은 같은 경기도 산하 아닙니까? 같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과천시입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바로 이런 데서 협조사항이라든지 우리 의회를 낮춰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천만 특별히 유독 그렇게 홀대할 수 있어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홀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원칙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꾸만 문제되는 게 남영시에 가셨던 게 얘기가 되는 사항이지만 .....

곽현영의원

(의장)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결산검사위원께서는 그 사항이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고 .....

곽현영의원

(의장)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결산 감사 때 지적사항이 3년 전 걸 임기원 위원 가지고 계시던데 그거 다 시정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의장님이 질의하시는 본질은 대부분 아실 분은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결산특위에서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발언하는 자체를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셔야 된다고 보고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간해외경비 부분에서 그 동안 결산서에서 집행이 안 된 게 있다고 해서 그 쪽으로 정당성을 몰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명분이 약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해 봐야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이고 또 방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하고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이 업무 숙지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과장 나름대로 주장을 펼 수 있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똑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또 관행상 지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도 사무관이면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걸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매결연을 맺을 때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동행해서 자매결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같이 논의했고 다시 그 쪽에서 초청이 돼 가지고 과천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자매결연식에 조인하는 칸에는 왜 과천시의회 의장님은 갈 때는 모시고 갔는데 조인하는 데는 왜 의장님을 초청을 안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별도로 그 날 시에서 조인식을 갖게끔 돼 있고 공식적으로 의회 방문 계획이 있고 그 일정대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난번에 똑같은 자매결연을 했을 경우를 예를 들면 통영시 같은 경우에 우리 과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의장 시절에 통영시에 가서 조인식을 했습니다. 시장님 칸이 있고 의회 의장 칸이 있어서 조인식할 때 본인이 사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의장하고 시장하고 조인식을 할 때 같이 사인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의장은 빼고 시장과 둘이 만나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에 관련돼서 과천시장이 타 시군 국내를 포함한 국외 자매결연을 맺을 때 과천시의회 의장과 동행했을 경우와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조인식을 할 때 서명 날인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번에 변칙이라고 봤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경위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부시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상식을 갖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 관련해서 업무를 취급해 봤기 때문에 국제 관례상 조약을 할 때는 1:1 기관의 장끼리만 합니다. 그런데 국내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나라의 의정 편람이 현재 현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명시된 것은 없는데 그것은 서로 합의하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제간에 하는 것은 혹 국가에서는 우리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는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상 시 또는 주 정부의 대표자끼리 합의해서 조인식을 하는 게 통례로 돼 있고 실제 하는 부분은 아마 국제 조약하는 부분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개 두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대표성 있는 한 분이 하는 걸로 돼 있고 국제관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약하는 단계에서 국제 관례지 그게 명문화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 대표가 또 상대방의 집행부와 의회 대표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는 같이 하는 것도 좋은 의미에서 서로 우정을 돈독히 하고 좋은 의미에서 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의 생각이고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면 그러면 양 당사자 기관의 장끼리 하게 되면 에어드리시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조인 당시는 제가 업무 주위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걸 확인해 보시고 하나는 불쾌한데 시장이 그 쪽 시장하고 기관의 장끼리 갈 때 의장이 요구해서 간 게 아니라 시장이 요구해서 간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의장을 들러리 시키려고 모시고 간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제도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면 상대 도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시고 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답변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왜 결산검사 때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몰라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알기는 알았지만 관례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 의장도 과천시장 못지 않은 중요한 직책에서 기관의 장의 역할을 할 때 저희들은 위원의 신분으로서 의장이 시장 들러리 서고 왔다 하는 정도의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생각이 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그만 하시고 심필수 위원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바쁘신 중에도 결산특위에 참석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장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들으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은 특위에 참석하셔 가지고 표결을 할 경우 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권은 없지만 의장의 자격으로 언제든지 특위에 출석해 가지고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공무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훨씬 더 훌륭한 강사를 쓰면 교육효과가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천의 강사가 제 개인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훌륭한 강사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훌륭한 강사가 비단 공무원 교육 특히 영어강좌, 일본어강좌, 중국어강좌 이런 거예요. 공무원교육 훈련하는데 좋은 강사가 왔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센터 또 문화원, 문화의 집 등등 각종 복지관에 무수히 많은 강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로비를 해서 강사로 선정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할까 그것이 시장 논리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좋은 강사를 선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평생학습교육원을 만들어서 심화 학습할 기회를 시민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른 이야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더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행정감사도 대비하고 결산감사의 효과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함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어교육 강사 선정할 때 신문 공고 내시지요? 신문공고를 내면 일반인, 학원 다 들어올 것입니다. 학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강사들은 물론 학원에서 수수료를 떼겠지요.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 세 강좌를 공무원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학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모든 강의를 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학원하고 계약을 했어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세 과정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고는 하셨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공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공고문을 봤는데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러면 저희 공무원 상대 어학 강좌는 아닐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오, 공무원 상대 교육인데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강사 모집, 공고문 신문에 낸 것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 계약서 그에 따르는 강사 이력서도 다 제출했을 거니까 그리고 강사비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지급 서류 어느 통장에 누구 이름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아울러 행정감사와 함께 지적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 그리고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35 회의중지

14 : 5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어봉천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2004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9억 8,754만 8천원에 추경예산 4,415만 9천원을 감하여 예산총액 9억 4,338만 9천원 중 7억 6,440만 250원을 집행하고 1억 7,898만 8,7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2,115만 2,430원, 통장자녀 장학금 428만 3,7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934만 8,760원, 기타 8,067만 9,860원으로서 총 1억 6,546만 4,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1,352만 4천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결산검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지원단 결산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큰 금액이 아닌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2억 2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6천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초 2004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 불용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당초 산출기초에 계산할 때 시와 도가 중복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어떤 식으로 중복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산출기초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전체 배정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쪽 집행부하고 동하고 예산이 중복해서 책정이 된 것이지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40명인데 2004년에는 100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2004년도 당초 시 전체 공익근무요원 예상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당시는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100명인데 실제 배치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인원은 당초인원보다 적게 배정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짤 때 중복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공익근무요원 1인당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잠시 답변하시기 전에 기무사 이전과 관련해서 다자간 회의가 있으므로 이경수 위원님과 임기원 위원님이 자리를 이석하셔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급여가 1인당 2만 900원씩 되어 있고 중식비가 3500원씩........

이원희위원

토탈 중식비와 보상금 다 합쳐서 1년에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느냐고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6만 3천원×12개월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한 70만원 들어가면 당초예산에 2억 2천이 배정되었으면 몇 명 예상한 것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토탈 1년에 교통비, 중식비, 기본급 다 합쳐서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00 회의중지

15 : 0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2004년에 100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24만원 정도 산출되었고 작년에 100명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7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5,900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100명 대비를 해서 이 기준은 국방부 쪽에서 인원을 배정받는 것인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3년은 몇 명이었어요? 같은 100명을 잡은 것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2004년은 70명 기준해서 30명을 추가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약간 이해가 안되는 것이 병무청 인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30% 인원이 왔가갔다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만약에 100명을 예상했는데 70명밖에 배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그렇게 주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전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는 병무청에서 당연히 차기년도 예상 인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병력이 30%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 부분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예산 짜실 때에 앞으로 병무청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다음연도 배치 예상인원을 정확히 받으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가 극히 부실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회계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분기별 1회씩 지도점검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아무래도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회계에 관해서는 취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지도하면서 미리 교육을 하는 것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내년 결산검사 때에는 회계사로부터 이런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과천시 시립 예술단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반 단체의 일반단원 수를 조정하고 청소년 교향악단의 악장 및 수석단원의 활동 상한 연령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며 연주단원의 위촉 및 전형방법을 개선하는 등 과천시 시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교향악단 및 소년소녀 합창단의 일반단원의 수를 ‘80인 이내의’ 를 ‘110인 이내의’ ‘80인 이내의’ 를 ‘60인 이내의’ 로 조정하고 지휘자 등 전문가의 심의를 마친 분야별 전문성 중심의 연주단원의 위촉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조문을 신설하며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의 악장 및 수석단원에 한하여 단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학원 재학생까지로 하되 활동 상한 연령은 27세 이하로 하여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에 한한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에 있어서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을 분리하여 시행하던 것을 실기와 면접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결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예산 121억 3,841만원 중 90억 8,619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 19억 1천만원, 불용액 11억 4,2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과천시지 편찬사업 및 주암동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6억 5,560만원과 계속비 이월이 종합문화회관 건립 기본, 실시설계에 2억 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410만원, 예산절감 2,988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10억 7,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약 5억 여원은 관문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의 설치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8,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05-30번인 과천시 시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 시립 예술단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연주활동의 질적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시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제가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예술단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조례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6조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이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주단원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누가 심의를 하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전형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연주단원 위촉 종류가 상임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단원인 경우에는 연주 내지는 합창 이 분야만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위원이 작곡가라든지 지휘자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1차 심의한 부분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분야만 별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형위원은 운영위원 중에 포함이 되거나 신규로 위촉하거나 해서 그때그때 전형위원들이 많이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까? 전형위원 구성은 누가 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전형위원 구성은 예술단 사무국에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전형위원을 구성해야 되겠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단원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 전형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예술단에서 하고......
향섭

송향섭위원

예술단 사무국장이랑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해석상에 예술단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운영위원회 모든 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전형위원도 결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물론 전형위원을 뽑으면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자문을 받거나 협의를 드려서 뽑는 것을 선정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전형위원을 어떤 분으로 모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사무국에서 그에 따라서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확실하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의무적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형위원을 이러 이러한 사람으로 하도록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전형위원을 뽑는 것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무적 사항이 아니면 사무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견해 차이인데요,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사무국에 전횡을 휘두르게 되지요. 제가 사무국의 전횡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지나친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규정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고요. 그래야 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과연 생략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11조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이것을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실시한다를 빼는 것,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가 통상 최종 합격생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왜 실기와 면접을 동시에 해서 최종선정을 하는지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실기를 다 본 다음에 면접 일정을 잡아서 신청자들을 두 번씩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잡지 않고 동일시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실기를 보고 같은 날 이어서 바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단순히 그런 의미라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

11조 관련해서 추가질의입니다. 구문에 보면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면접을 보게 되어 있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새로 만든 조례에도 같은 내용입니까? 점수 관련되어서 실기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해서 합격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기에 합격한 사람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실기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면접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기에 합격한 자를 일정기간을 두었다가 다시 면접을 보는 것보다는 바로 이어서 같은 날 같이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기 점수가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합격한 자에 한해서 면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새로운 조문 내용을 봐서는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기를 봐서 점수가 안되는 사람은 일단 탈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한 사람을 면접을 보게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은 신 조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지금은 명확하게 되어 있다가 두루뭉실하게 변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새로운 조문은 공개전형을 실기와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실기와 면접을 같이 봐서 토탈 점수로 합격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단원의 모집은 기본이 전공분야에 대한 것이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내지는 실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면접 점수를 플러스해서 관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중심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실기와 면접을 따로 했다가 일정한 시간을 두어서 다시 두 번 오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어서 한다는 것이지 그밖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의 구 조문을 가지고도 하기 나름이거든요.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을 당일 실기와 면접을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잡으면 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구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실기를 합격해야만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 일정이야 사실은 오늘 실기 합격한 사람 내일 불러서 면접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당일 바로 합격한 사람들 면접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두루뭉실하게 바꾼다 하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 하여튼 기본의미는 그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일정이 수험생들을 두 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면 사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을 오전에 실기시험봐서 바로 채점해서 합격한 사람들 오후에 실기시험 보면 되는 것이지 기존의 조문 가지고도 충분히 일정 잡아서도 할 수 있는데 바꿀 이유가 없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서류 심사는 사무국에서 하지만 실기 심사 때 한번 심사를 하고 면접 시험을 또 보게 되면 두 번 전형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면접일시를 또 잡아야 되고 그런 불합리성도 있고 해서 어차피 한꺼번에 한 날 잡아서 전형위원 중에서 면접과 실기를 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문구를 고친 것인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조문 가지고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격이 되거든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문이 다른 뜻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원희위원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이원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행 조문이 개정하려고 하는 조문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하려는 것은 합격자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축조심의할 때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은 80명에서 110명으로 30명을 늘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에서 60명으로 20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청소년 교향악단장이나 소년소녀 합창단장이 나와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각 단체별로 단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총 예술단은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지휘자는 나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오늘 이 자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휘자는 각각 다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안을 의회에 제출하셨겠습니다마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토탈 10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청소년교향악단이 8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나면 추정치가 7,2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80명에서 60으로 감할 때 1,200만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증은 6천만원이 순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부시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직 6명을 불가피하게 증원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로서는 담당부서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100% 믿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런 문서 사본을 우리한테 나눠주면 우리가 확실히 어떤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로만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직 6명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장관이 시에 내려보낸 문서를 시의원들한테 보여주면 그마만큼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또 지금처럼 청소년교향악단을 80명에서 110명으로 늘린다든가 소년소녀합창단을 현재 80명에서 60명으로 줄인다고 할 때 이 자리에 관련되는 사람을 출석시켜서 듣게 되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테크닉적인 측면을 앞으로 부시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먼저 간담회 때 논의가 되었는데 80명에서 110명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연주회 할 때는 꼭 필요해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소년소녀 합창단을 80명에서 60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원래 당초 80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을 당시에 심사숙고해서 정원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80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60명 정도로도 합창단 관리에 충분하다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나 여느 소년소녀합창단을 전국적인 것을 판단했을 때도 대부분의 합창단이 60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창단 운영하는 지휘자 의견이나 여타 합창단의 규모를 감안해서 6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조금 전에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년 교향악단 30명 늘리는데는 7,200만원 예산이 늘어나고 소년소녀합창단 80명에서 60명으로 줄이면 1,200만원의 예산 절감이 있거든요. 과연 이 1,200만원이라는 돈은 그동안 과천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2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데 굳이 80명으로 된 것을 시 차원에서 더욱 더 많은 재능있는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전문가한테 지휘자나 그들에게 맡겨서 재능을 더 키워 주어야 될 어떤 이유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0명에서 60명으로 줄인다 굳이 조례를 80명으로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50명밖에 없어서 50명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다지만 이것을 굳이 조례까지 인원 수를 줄여가면서까지 축소를 시켜야 되는지요. 지금 소년소녀 합창단원을 매년 뽑지요?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썩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을 뽑는다고 하면 오륙십 명 배를 넘지는 않습니다. 또 이동율이 심합니다.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모집을 하는데 삼사 십 명을 모집을 하면 이동율이 심해서 절반 이상이 나갑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데 4개 초등학교 중에서는 인적 확보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도 지휘자 입장에서는 많이 추천을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초등학교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썩 많은 자원이 있다고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물론 자원이 적다보면 타시군보다는 실력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실력 차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투자거든요. 물론 시립이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운영하는데 힘들어서 인원 수를 줄인다 자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 수를 줄인다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투자를 더 해서 이동이 없도록 들어와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은 우리가 원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저도 주위에서 보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있는 대로 많이 뽑아서 그 학생들이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만족을 하면서 합창단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책이 나가야 될 텐데 더구나 청소년 교향악단은 80명에서 110명으로 늘리고 여기는 줄인다고 하니까 자꾸 예산 대비를 하게 되고 물론 그것을 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오해 소지도 있고 더 잘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 조례를 그냥 놔두고 80명에서 60명을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는 항상 현실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는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차원이고 청소년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현재 80명에서 왜 110명으로 늘리느냐 하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교향악단이 서울시 청소년 교향악단을 전국적으로 알아주는데 실지로 과천 청소년 교향악단도 상당한 질적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주는 대한민국에 몇 째 안 가는 악단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3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대한민국에 청소년 교향악단은 과천과 서울시 교향악단이 아니지 않겠느냐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기르고 초등학교와 같지 않게 거의 대학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운영하는 것을 좀 현실적이고 경쟁력있는 질적 향상도 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110명으로 늘려서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 합창단 인원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동이 많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줄인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너무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되어서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80명으로 해서 60명을 운영해도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80명으로 맞추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을 100% 수시 이동율이 많고 일부 또 원하시고 적극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다 수용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만 60명 선이 적정하다고 지휘자나 관계 교수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해서 늘린다 하면 제가 늘리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명으로 인원을 놔두어도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정원의 80명에 맞추어서 잘 운영이 안되었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 현실성이 안 맞는 조례상에 미비점으로 판단한 것인데 80명으로 놔두고 60명으로 운영하든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례상에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안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시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술용역비 중에 과지초당 복원 및 학예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민속놀이개발용역 향토사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일단 용역이 끝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치라든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예관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과지초당이나 김정희 유적 복원과 관련해서는 용역 품에 나온 것에 의하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돌무개마을 전 지역을 다 복원해야 하는 1차 용역이 나왔는데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부 어떤 특정지역에 저희가 공원이나 공공용지에 잡혀 있는 부지에 축소화 시켜서 과지초당을 건립하고 독우물터를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역사항으로는 학예관 건립 같은 경우는 수 백 억이 들어가는 용역 품이 나왔습니다.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분류를 해놓고 일단은 현재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그 분야에 과지초당하고 안내문 독우물터 정도를 복원하는 계획이 용역 품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금년도 부지 매입비 5억원과 실시설계비 일부를 반영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지초당과 독우물터 안내판 정비 이 정도는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시설물을 설치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술용역을 줄 때에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로 규모라든가 위치 우리의 여건 이런 것을 함께 과업지시를 할 텐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돌무개마을 전체로 하는 수백 억 짜리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반영할 수 없는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용역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규모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업지시가 안되어 있었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용역 품에 제목과 같이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 쓸 수 있도록 용역 품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안 중에서 과천의 최적안의 반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위치는 대외비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돌무개마을 중심 전체인데 현재 그 말을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축소해서 공공공지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에서는 향토사료관의 필요성이 더 우선시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학예관이 그런 성격의 건물이 아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종합문화회관을 문원동에 건립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향토사료관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별도로 짓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들어가고 일단 그 안에 사료관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종합문화회관도 2004년 사업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 발주를 했지만 설계 이후부터는 기술파트로 넘어와서 거기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종합문화회관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원동 체육공원 옆에 변전소 부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 들어가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종합문화회관, 경기소리 전수소,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건물까지 총 5개가 들어갑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차제에 문화체육과와 관련되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대략 들어가는 위치를 지도로 표시하셔서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에 참고하고자 하니까 찍어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민속놀이 개발용역은 나무꾼 놀이지요? 원형이 CD로 구워져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용역 품이 책자화 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나무꾼 놀이에 5,930만원을 반영해서 재연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용역품으로 받아서 재연시키는 것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재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나가려고 재연 연습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민속보존회에서 연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해서 보조된 사업이 저희도 일부 보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학교 사업에 체험놀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꾼 놀이가 2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일반 성인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과천문화원 주관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향토사료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합문화회관으로 부기가 바뀌어서 계획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작년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지 편찬사업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 8월 완성품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8월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간 결과물은 만족할 만 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집필과정에 있으니까 그 결과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공정이 50% 정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천시지 편찬사업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해당부서장인 과장님께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에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띈다고 하는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몇 건 그런 사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 과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보조금을 주고 할 때 매년 연초에 교육도 시키고 정산이 안 들어오면 독촉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촉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주지를 시켜서 이후 부터는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송향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 보고서를 만들면 나중에 과천시에 결과물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만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모든 용역에 관련되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과천시의회에 제출한다 할까 의회에 어떤 결과물을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되는데 실제로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그런 용역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그때마다 질의를 해야 되고 응답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아예 의무적으로 어떤 용역 보고서가 되든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은 무조건 의회에 보내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한 말씀인데 지적을 하셔서 답변 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나 하나 고쳐 나가는 것으로 이번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과천시에 6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들을 제외한 외부 위원들한테 과천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과천사랑지도 가지 않았었는데 4월 말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용역 결과물이든 아까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자료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문서 내지는 자료를 보내는 것을 한꺼번에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하게 시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시정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천의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에 반해서 과천의 문화는 주거문화가 거의 아파트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2대 3대 의회를 거치면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원로분들이 당신이 시의원이 되면 과천 역사를 만드는 향토박물관도 좋고 문화박물관도 좋고 과천의 역사박물관도 좋으니 그것이 더 없어지기 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그전부터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게 추진해왔고 그 과정 중에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예산이 도로 반납되어 삭감되는 것으로 마감이 되고 대안으로 일부 다른 건물 용도 안에 일부 면적을 사용하는 정도로밖에 지금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천에 오래 사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되면 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는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것인데 더 없어지기 전에 또 처음부터 원하는 계획은 아니더라도 사료나 자료를 모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짓고 난 이후에 사료를 찾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공간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더 없어지기 전에 과천의 역사에 대한 사료가 없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완벽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천의 단독건물로서 지금 과천에 개인 미술관 허가를 많이 내 줍니다. 또 실지로 짓고 있고 그런데 과천시가 과천 역사에 관한 박물관이라든지 향토박물관을 짓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왜 이 부분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인지 그래서 실례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과천에 대한 애향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해 봅니다. 저는 과천에 오래 산 시민으로서 이 부분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과천의 역사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충분히 공감이 가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5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