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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186회 제1본회의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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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1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력에 넘치는 모습으로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활력 있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부서별 업무보고 질의답변 후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종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자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수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회계 및 시설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회계 및 종사자관리 분야, 안전관리 분야 등을 점검하게 되겠으며 점검결과 우수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 복지정책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과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양천구 복지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30일 14시부터 18시까지이고 양천구 평생학습센터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희망플러스 통장 3차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고 모집인원은 156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자로 자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고 지원금액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보면 11월 6일까지 1차 서류심사 및 대상자 110%를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추천을 하고 서울시에서 2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12월 11일 최종대상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쪽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10년부터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의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여기에 맞춰서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추진 TF팀은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통합관리대상 보건·복지사업 120개를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겠으며 사업별로 각각 이루어지던 상담·신청, 조사, 선정, 급여, 변동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법령을 정비하고 새올시스템 자료정비 등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리포멕스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0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7회, 21시간이 되겠으며 장소는 저희구 자원봉사센터 2층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국내감염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체온측정기 및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총 178개소로 경로당 150개소, 노인교실 28개소가 되겠으며 동경로잔치 예산 중 일부를 전용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경로의 달 맞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매년 10월 노인의 날,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동단위로 경로잔치를 개최했었습니다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플루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고 따라서 금년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중식비를 대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경로당 회원기준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되 각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노인교실은 각 교실당 30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했습니다. 다음 34쪽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의식 고취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르신 공경, 효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의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효행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의 달, 효행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신월3동에 있는 신월노인복지센터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상3층 257㎡의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다목적강당, 그다음 지하1, 3층은 승강기를 신설하고 소방시설 등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0일까지는 증축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해 추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을 평가해 보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0월 9일까지 사업추진 정산 및 추진평가서를 제출받아서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1차 사업수행 종료 후에 남은 잔액으로 추가 실시를 하도록 하고 12월달에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장애인 리더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성찰 및 태도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10월과 11월이 되겠고 교육대상은 양천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약 2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도색, 싱크대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4기 여성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0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월 과정이고 모집대상은 18세 이상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및 남성이 되겠습니다. 접수결과 정원 449명에 44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52쪽 서울형어린이집 3단계 공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중 일정기준 및 조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3단계 공인 인증을 받아서 서울형어린이집을 확대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신청일 현재 보육아동 현원이 10명 이상이고 11월 20일까지 정부평가에서 인증이 통과되는 시설입니다. 공인시설로 결정이 되면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가 지원되고 시설환경개선비가 지원되며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우리구 3단계 공인 목표는 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 교육과정은 직무교육 5회, 승급교육 2회, 특별직무교육 6회 등이 되겠고 교육대상은 시설장 63명과 보육교사 116명 해서 17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2009년 하반기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이 되겠으며 선정기준은 가구원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100 미만인 가구가 되겠고, 대상자 발굴은 동주민센터와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10월 중에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 청소년교류단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집대상은 저희구 거주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이고 모집인원은 20명입니다. 선정기준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는지, 영어회화가 가능한지, 자원봉사 가능여부 등을 따져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체험수기 사례집 발간 및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체험사례 수기모집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구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발표회는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실적을 보면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교육을 한가람고등학교 외 3개교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일반주민,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감량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익광고를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홍보영상물을 통한 감량홍보를 실시하고 공익광고 CD를 제작해서 학교 및 각급기관에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처리비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3쪽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ISO14001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ISO14001 인증사업이 환경경영시스템에 의해 친환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환경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ISO14001 추진상황 보고를 추진부서에서 자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30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4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주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및 환경오염도를 검사하고 위탁폐수 적정보관 및 위탁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독물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운반, 유통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이동·생활소음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확성기와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그리고 음향장치를 부착해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소음민원단속반 1개반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자동차 배출가스를 수시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시점검 및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은 단속반 1개반 4명이 주 6회 이상 비디오카메라로 점검을 하고 차고지는 분기별 1회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정비를 위한 무료점검은 매주 화요일날 14시부터 16시까지 양천문화회관 앞 노상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아파트단지 및 공공·유관기관의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에코마일리지 추진 확산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9월 15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가정이나 단체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참여유도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을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구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재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7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인력현황난에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5명이나 많거든요. 사회복지직에서 2명 많은 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과가 관할하는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행정직 직원들이 6급 하나, 9급 하나가 나가 있고 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한 게 있는데 그걸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 직원이 임시로 나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정원대비 현원이 많지 많다는 얘기네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회가 되면 정원대 현원이 차이가 나는 걸 고칠 예정입니다.

장용수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면 정원을 늘려가지고 비슷한 숫자로 맞춰야지 저는 볼 때마다 정원대비 현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조정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9쪽 복지관 현황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가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1998년 1월 15일부터 목동복지관을 수탁운영 해오던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이 내부사정으로 수탁운영을 2009년 9월 4일자로 자진반납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차후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선덕원의 내부사정으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구청 직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 상황을 파악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용수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종사자 수를 보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27이 써 있고 괄호 열고 복지관 20, 부서 7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복지관에서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20명이고 노인재가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종사하는 직원을 따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정책 워크숍 개최가 10월 30일날로 되어 있고 참여대상이 150명인데 소요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게 식사만 제공하는 겁니까, 강사료 말고는 특별히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비용은 아니고 그 외에 강사료하고 부대비용입니다.

장용수위원

부대비용이 뭡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부대비용은 구체적으로 음료수 또 간단한 간식거리.

장용수위원

그래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교재비 그다음에 앞에 세우는 플래카드비 이런 기타비용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세부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16쪽에 희망플러스 통장과 관련해서 지금 모집인원이 15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은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대상확대는 양천구에서 할려고 해도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의 사정으로 각구마다 인원을 배정해준 숫자입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3, 4년째 하면서 안타까운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새터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근로소득이 생기면 현재는 생계비 지원이 딱 끊기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로소득이 생겨도 한 2, 3년 정도는 유예를 주어서 빈곤을 탈출하려면 나라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자기가 근로를 해서 소득이 생겨가지고 이중소득이 잡혀서 아까 희망플러스통장처럼 내가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나라에서 10만 원을 보조해서 그게 배가 되었을 적에 재산이 쌓여가지고 빈곤을 탈출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로의지가 없어요. 새터민들도 그래요. 그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또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위험부담을 안고 굳이 조금 더 벌자고 근로를 안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마찬가지에요. 하다가 근로소득이 생기면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할려고 하지 자립의지가 자꾸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2, 3년 정도 유예를 주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2, 3년을 벌고 나서도 다시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사람들은 두 군데에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곤을 탈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저희가 현장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풍선아트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했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13쪽에 발 관리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도 마쳤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쳤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소요 요청이 있는 데에 저희가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수료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의 귀에 들어오기로는 물론 발 관리나 풍선아트는 아닐 수 있어요. 교육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양천구에 많은데 활용을 못한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관리체계가 안되었다는 얘기고 그냥 교육만 시켜서 자원봉사자 수만 늘렸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을 교육도 좋지만 지역사회에 좀더 어려운 분들 아니면 복지관 시설속에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활용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부분이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된다,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지역사회에서 같이 움직여 나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걸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17쪽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을 지금 새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새로 짜여지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 군, 구에서 처리하는 사회복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 232개 시, 군, 구 단위로 구축되고 있는 걸 복지분야만 중앙에서 통합해서 구축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요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고 구청의 복지업무가 효율적으로 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가 경감되어지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서비스가 중복이 된다거나 빠진다거나 이런 건 혹시 있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없어지는 거죠.
영숙

경영숙위원

대상자도 마찬가지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또 다른 시설에서 받는다면 누구는 두세 번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또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타부서하고 연계도 되는 거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어서 연계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제대로 찾아서 이중으로 받거나 누락되거나 또는 부서끼리 아니면 기관과 기관, 시설끼리 연계가 안되어가지고 업무를 못하거나 서비스가 빠지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15쪽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복지정책 워크숍 개최에 관한 건인데 참석대상이 복지협의체위원하고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민관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주제발표는 외부에서 학자가 오셔서 하는 겁니까, 참석대상자 중에서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이 나와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주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죠. 외부에서 오시나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복지정책을 입안할 만한 어떤 소재가 나올 만하다고 기대를 하고 지금 이 행사를 하시는 거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도 하고 기존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기대치는 뭘 바라고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장에서 종사하는 복지사가 좀더 복지수요 하는 인원하고 가깝게 지내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새로운 교육도 시키고 주제발표도 듣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앞으로 주민생활 복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하고 하는 행사는 아닌데 복지정책워크숍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복지정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심리가 부여되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지금 이건 순수한 교육목적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지금 표현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행사와 유사한 행사를 10월 중에 또 하죠, 복지협의체 워크숍이 또 있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여기 복지정책워크숍은 500만 원인데 복지협의체 워크숍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동일한 겁니다.

김기천위원

동일한 게 아닌데요, 여기서는 인원이 150명이고 참석대상자도 그렇고 또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수안보연수원에서 하는 워크숍은 참석인원이 60명이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대표협의체 요원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변경이 되어서 복지사들을 5년차 이상은 오늘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5년차 이하는 내일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대강당에서 오늘과 내일 하는 행사로 대체를 한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은 가지 않고.

김기천위원

10월 중 행사계획표를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었으면 변경되면 일단 변경된 내용도 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과 내일 하는 행사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1박 2일로 가지 않고 여기서 하는 거라 예산을 저희구에서는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천위원

오늘과 내일 동원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5년차 이상이 한 80명 정도 되고 내일 5년차 이하가 한 70명 정도 되어서 1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결국 수안보연수원에서 하기로 했던 행사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참석인원은 적고 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행사로 전환했는데 그 행사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80명하고 내일 70명 해서 150명 정도 됩니다.

김기천위원

오늘, 내일 합해서 150명이면 약 세 배 가량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인원동원을 하는데 상당히 소득을 보는 셈이죠, 지금 교육내용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내용은 5년차 이상하고 5년차 이하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대상을 달리하니까,

김기천위원

오늘, 내일은 누가 오셔서 하는 거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늘은 김기덕 순천향대 교수님이 오시고 내일은 정무송 숭실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김기천위원

강사를 선정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회복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사회복지협회에서 강사를 추천한다 그거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치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강사도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서에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수안보로 안 가기 때문에 예산은 전액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강사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해서 하는 거고 복지정책 워크숍 10월 30일날 하는 건 강사를 구청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사회복지협의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결국 양천구청 조직의 일원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산하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평상시에 이 협의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동원하는 것도 그냥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복지관하고,

김기천위원

공문 발송하는 것도?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초청대상하고 초청자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10월 30일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협조를 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인데 강의내용이 어떤 것인지 강의계획서나 이런 내용의 원고는 구청에서 받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원고는 받지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오셔서 엉뚱한 교육을 하면 구청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구청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또 양천구가 실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을 사실상 주민생활에 투입시켜서 실현가능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교육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런 점검케이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사회복지윤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교육이 있더라도 저희하고 사전에 줄거리라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교재 검토를 한 후에 어떤 내용을 강의할 것인지는 점검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에 총 예산액을 보니까 구비 3,000만 원, 민간자원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본 사업이 목동복지관을 비롯해서 7개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각복지관별 사업내용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7개 복지관,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룹화하여 지역욕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인데 목동복지관에서는 2인 1조로 저소득어르신 가정 급식배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신목복지관에서는 저소득아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또 한빛복지관에서는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둥지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신월복지관에서는 저소득청소년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I have a dream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정복지관에서는 빈곤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우리동네 행복사랑방,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정서장애아동 위기개입 및 가족기능 향상 사랑가족 만들기, 노인복지관에서는 공휴일 결식 어르신 예방사업, 365일 사랑나눔 네트워크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복지관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부되는 사업비의 주요 사용내역은 뭡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그 분들이 봉사를 하시면 급식비라든가 프로그램 강사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잘 알겠고요, 12페이지에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신규책정 세대가 1,447세대로 되어 있는데 9월 30일 현재 양천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모두 몇 세대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4,670세대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은 49만 845원, 2인은 83만 5,763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복지사들에 대해서 예컨대 보험의 가입이나 그런 안전장치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장조사를 할 때 재소자 출신이라든가 남자분들만 있는 곳은 여자복지사하고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는 공익요원 또는 남자직원하고 복수로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게끔 해놨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개인별 보험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보험가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여직원들이 많고 요즘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든가 민원 때문에 현장방문이 굉장히 많아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구청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을 계기로 해서 적정한 안전장치를 해서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도점검반 편성은 구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팀에서 팀장하고 담당주임, 직원으로 인원을 편성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복지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검반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팀장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임 또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하는 것이니까 관련 규정하고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 지도점검 분야를 보면 실제로 재무나 인력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 지도점검 후에 해당 복지관에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데 지도점검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속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도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관마다 회계분야에 대한 전담사 그런 지정분야를 지적했지만 또 후에 보면 예산집행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번번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냥 형식상의 지도점검이 아닌 복지관마다 꼭 필요성이 있는 점검을 해 주셔서 파악을 하고 문제제기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6페이지에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3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희망플러스 하면 저소득층의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립자금을 마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인데 지난 7월에 1차 선정을 했고 8월에 2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선정인데 이게 금년도 마무리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3차 선정에서 100%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차 선정에서도 만족하게 100%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배당인원이 156명인데 저희가 110%, 172명 정도를 선발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156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 1차에서 3차까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구에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 대상자수가 몇 명입니까? 1, 2, 3차 총 해서.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총 879명이 신청을 했는데 425명 정도가 선정돼서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자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2차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확실하게 저금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대략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차 37명, 2차 240명 모두 정상적으로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지원이 확정돼서 실제 매월 저금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우리구는 선정만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는데 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통보된 명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런 부분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자립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파악은 우리구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의문이 덜 풀려서 좀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0월 20일 오늘하고 내일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점심식사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점심식사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누가 제공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자가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내용이 확실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30일날 행사를 하는 복지정책 워크숍 예산이 500만 원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500만 원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오늘, 내일 하는 것은 저희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각자 해결하는 겁니까? 구청 예산은 전혀 소요가 안 되는 거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수안보온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행사를 전환해서 오늘, 내일 하는 행사로 대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 20일, 21일 구청 강당에서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고, 10월 22일, 23일은 수안보온천에서 협의체 워크숍이 있고 30일에는 복지정책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하고 밀착되어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이 한 열흘 동안에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건 아까 수안보온천에서 하는 행사를 오늘, 내일 행사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수안보온천은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한 건지, 대체했으면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행사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사가 변경이 되었으면 바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수안보에 가는 행사는 완전히 취소가 된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건 확실히 취소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오늘 중식하는 예산도 구청은 상관이 없고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위원님이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항을 답변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적당하지가 않은 답변 태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인지가 안되어 있으면 뒤에 팀장들, 직원들이 배석해 있으니까 팀장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깊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재근 과장께서 발령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는데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재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이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로 해당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보충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계시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부터 38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시행까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8쪽을 보시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총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4,400가구에 7,400명 정도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590가구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각동에서 10명씩 신청접수를 한다는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각동에 시달했는데 동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희망자가 13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3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10명씩이면 180명이 되는데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구당 최고 150만 원까지라면 7세대도 못 고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기대에 찬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동에서 2명씩만 해도 36명인데 여기서 선정해도 될텐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하신 분은 안할 수도 있고 또 이 집수리 사업이 전체적인 집수리 사업이 아니고요, 도배나 장판 극소수의 분야도 신청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10명씩 신청을 받았을 때 360명이나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몇 명 선정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풀려져 있고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과장님, 이런 걸 신청할 때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수를 좀 줄여가지고 너무 전시행정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보다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번에 울진에서 쌀이 얼마나 왔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이번 추석을 대비해서 울진군에서 쌀을 경로당별로 10㎏, 4포씩 전달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총 몇 포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총 712포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자료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경로당에서 점심을 드시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인에 대한 정책들이나 사업안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65세 이상 어른들이 우리 양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50만 인구대비 7%니까 3만 6,000명 정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구는 그래도 전국 대비 11% 정도라면 7.2% 정도 되니까 좀 젊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혹시 많은 사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실종, 치매노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종 노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가 있고 각 구청별로 상호 연락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발생이 되면 팩스나 아니면 그쪽 구청하고 전단지가 있느냐, 인적사항을 서로 교환하면서 공문으로 시행도 하고 전국적으로 연락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효자, 효녀도 많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도 정신이 조금 뭐하면 금치산 선고를 하고 완전히 뭐하면 한정치산 선고를 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노인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실종이 되어버리면 가장 우선해야 할 우리구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한 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쪽에 보면 경로의 달 맞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추진근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질의 회신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을 보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한테 직접 주기는 좀 그렇고요,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로 돈을 주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1회에 한해서 식사만 제공할 경우에는 무방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선거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경로당 150군데, 노인교실 28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도 보면 몇 명, 몇 명을 하겠다라는 명단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몇 명이나 식사대접을 하는지 숫자 파악은 되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회장님들한테 6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전제 회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용수위원

전체 회원수가 아니고 식사하는 분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식사명단은 아니고 회원수 명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명단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식사 나오시는 분들은 명단을 노인정별로 따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장용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명의 회원이 있으면 100명분 식사가 다 나가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물론 참석은 안할 수 있지만 저희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우리 경로당은 회원수가 몇 명이다"하는 걸 참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양천구 노인인구가 자료에 보니까 65세 이상 3만 6,660명 해가지고 7.2%가 노인인구거든요. 그런데 1만 원 상당의 중식비를 저도 어제 갈산노인정에 잠깐 가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 한 끼 식사가 잘 나왔더라고요. 어르신들 평상시 식사하는 거보다는 훨씬 낫게 잘 차려져 있더라고요. 개중에 음료도 있고 약간의 주류도 좀 있었는데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많은 사람들이 식사 혜택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은 전체 3만 6,660명의 7.2%가 경로당에 다 나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을 안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분들은 혜택을 안 받고 양천구에 살면서도 경로당에 나가는 분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별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도 있고 해서 회원을 중심으로 축소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행사가 간소하게 치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노인정에 안 나오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동민체육대회를 해도 마찬가지로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양천구의 65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려면 식사제공보다는 차라리 다른 물품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받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와서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들 교육을 할 때 가능한 한 인근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과 같이 활동을 하시라고 제가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 36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평가가 있잖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동료상담 디엔디케어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일자리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들끼리 서로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동료상담 관련해가지고 양천장애인 자립생활 공간확보 때문에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여러 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반영에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내년 예산에 일단 올리기는 하는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올려 놓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 38쪽에 좀전에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10월 15일자로 대상가구 선정심의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추가로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심의완료는 안 되어 있고요,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저희 신정7동에도 저번에 제가 한 번 사회복지과에 들렀었고 며칠 전에도 또 갔다왔는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방역도 좀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청소는 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 확인까지는 못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배, 장판도 좀 해 주어야 되고 어르신하고 정신이 조금 이상한 자제분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36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9월 30일까지 했으면 다 시행이 끝난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 실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동료상담, 디엔디케어, 학교지원 프로그램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자리 사업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양천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사업이 동주민센터 3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독서실 관리라든가 프로그램보조 주로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양천장애인자립센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료상담 이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평가는 언제 나오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이 9월 30일날 끝나기 때문에 한 10월 20일쯤 자료를 받아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우선 이거 실시한 내역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평가가 나오면 추후에 평가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활동보조인이 자료를 보니까 251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127명, 양천장애인지원센터에 91명, 수레바퀴에 33명이 있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몇 시간씩 서비스를 받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월 장애아동은 60시간이고 독거장애는 월 120시간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등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한테 준 자료 안에 보면 255명의 활동보조인이 있는데 복지관, 센터, 수레바퀴에 대해 시간별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또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을 했던 게 있죠? 신정3동 학마을에 여성장애인 민원 있는 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당초에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하고 학마을2단지에 사는 여성장애인 그분들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절차가 맞는 건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현재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시설을 인정해 달라, 여기까지만 지금 대화가 된 상태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하고 이야기한 게 뭐냐하면 지금 구청하고 신월복지관이 2001년부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관장이 서너 번 바뀌었죠? 제가 모르는 관장인데 지금 김동호 관장이잖아요. 두세 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복지관하고 구청하고 계약서를 썼고 디딤돌은 붙어서 같이 있은 지 한 4, 5년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립생활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도 장소만 쓰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디딤돌하고 정식으로 장소계약을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상담소도 하고 노인도 가르치고 나름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복지사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심리사도 있는데 능력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그냥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풀어줘야 되느냐, 여성장애인들이 장소를 쓸 수 있게끔 구청에서 협약을 맺어주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소유가 SH공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지난 과정을 꼼꼼히 챙겨서 어려운 분들이니까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동단위로 인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 150군데에서 몇 명이 접수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행사 중식비를 말씀하십니까?

김재천위원

150군데에서 접수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접수보다는 동별로 저희가 명단을 받은 거죠.

김재천위원

받았는데 산출하려면 18개 동에서 150군데의 노인정에 접수를 한 거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150군데니까 각동별로 행사 중식 일정을 받은 겁니다.

김재천위원

인원수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회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전체 회원수는 양천에 한 5,000명,

김재천위원

이번에 명단을 제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다 다릅니다.

김재천위원

산출을 다 먹은 다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지급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들이 제출한 회원수를 참고해서,

김재천위원

그게 몇 명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양천구 전체 회원수는 한 5,000여 명 됩니다.

김재천위원

150군데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다 취합을 해놨을 텐데, 과장님은 교육 갔다 오느라고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전체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많이 남네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1억 2,0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7,000만 원하고 1,600만 원으로 체온기를 사주면 한 3,000여만 원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노인교실 28군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은 총 28개소인데 성당이 6군데이고 교회가 22군데입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간식비는 얼마를 책정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은 주로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처럼 회원수가 몇 명이다라고 자르기가 좀 어려워서 중식비는 아니고 간식비로 3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렇게 해도 돈이 남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1억 2,000만 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3,000여만 원이 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더 남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듯이 1억 2,000만 원 중에서 경로당 중식비로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손소독기나 이런 걸로 1,600만 원을 플러스하면 한 3,000여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각동 경로당마다 행사가 조금씩 다르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동별로 여건이 다르니까요.

김재천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각동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계획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곳은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회원수별로,

김재천위원

지역뿐만 아니라 경로당별로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 감은 잡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로 2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이 있는데 무료급식이 9군데 있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쪽에는 전혀 혜택을 안 주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루에 700명, 800명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데이터를 뽑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향균비누나 이런 것은 되지만 식사는 식당에서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남는 부분을 이 아홉 군데에 이쪽은 지원이 안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날 한 곳에 한 번만이라도 중식 때 과일이라도 더 곁들여서 주는 것은 어떨지 그렇게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경로식당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관에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이 아닌 곳도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이 9개소인데 복지관이 6개소 그리고 신월7동 경로식당하고 신월6동 경로식당,

김재천위원

신월6동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는 무슨 건물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구립시설입니다. 종전에는 파출소였는데 경로식당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김재천위원

그 경로식당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신월6동 교동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교인들이 하시는 거네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주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활동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신월노인복지센터가 신월3동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과장님은 못 들었을 겁니다. 신월6동이나 신월3동처럼 신월7동도 독서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과에 민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끄럽다, 냄새가 난다" 등등 노인분들이 독서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거든요. 독서실의 직원들이 원래 독서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구청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동협의회에서 한다든가 다른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지, 왜냐하면 독서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급식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100% 플러스 100% 해서 200%의 정을 쏟아줘야 될텐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거죠. 학생들도 관리해야 되고 밑에 와서 어르신들 점심도 드리려면 아침부터 오후 2, 3시까지는 거기에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간에. 그래서 독서실 인구를 더 늘려주든지 아니면 노인 무료경로식당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별도로 운영을 하든지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도 어떨지?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독서실 운영주체하고 경로식당이 양분되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불편한 것은 현장에서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상의할 사항도 있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런 부분은 한시적이 아니잖아요. 지적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판단해서 영구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좋은 거죠,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신종플루 예방 대비 물품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소독기나 체온계 및 손소독제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손소독기는 어떤 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손소독기는 이미 다 지원을 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원한 곳이 어느 곳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 노인교실, 장애인시설, 저소득보호시설 등에 지원했고,
금순

남궁금순위원

시설한 곳을 보면 노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노인교실은 지원이 됐는데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구매할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관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손소독기를 설치하려면 전기선도 끌어와야 되고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경로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2010년도에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의 달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경로식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경로식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6개소이고 일반식당에 9개소가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시설별로 경로식당 식권값은 얼마씩 책정됐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인당 2,800원이고 특식은 4,000원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경로식당에서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부터 구청의 지하식당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나 운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구내식당은 정식적인 경로식당보다도 어르신들이 일찍 오시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식당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나 지침보다는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 식당은 한시적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구청 건물 안에 있지만 저희 사회복지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약간의 어떤 이벤트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노인들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분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11시에 오시는데 오시면 마땅히 쉴 곳도 없고 대기할 곳도 없습니다. 사실 지하상황실에서 회의도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공경하는 마음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점심 해결에 대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구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떤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잘 계획을 하셔서 이 분들이 편안한 점심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저소득 자녀들에게 학습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현재 그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각동주민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대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각동주민센터마다 학습도우미 요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동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김기천위원

지금 어느 동, 어느 동이 하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주로 신정2동, 신정3동, 목1동, 목3동, 신월3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여기에 예산지원은 안해 줍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도우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오게 되면 교통비 1만 원을 주고 간식비를 2~3,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게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안 된 소리인데 허위로 교육이 실시된 것처럼 보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도우미를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했지만 영·수 이런 교육을 하더라도 교안제출도 받아야 되고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몇 사람에게 교육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직 과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파악하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0월 9일자로 여성복지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목5동 주민생활지원팀장에서 청소년복지팀장으로 전입한 이정희 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4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쪽에 보면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 청소년교류단 모집 및 선발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모집인원이 20명이고 선정기준에 글로벌 마인드, 영어회화, 자원봉사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명을 선발하는데 그런 것이 선정기준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많은 민원이 정말 영어회화라든가 자원봉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2008년도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했는데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게 영어회화 능력을 평가해서 했습니다. 항목별로 기준을 정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로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봉사의 자격이 있다고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의 능력과 여건이 갖추어져서 회화도 가능하고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외국에 가서 영어회화는 못하더라도 결손가정이 외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 봉사할 수 있고 또 여러 학생들과 어울려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통역도 없고 한데 대화가 안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신월동지역 아이들을 안배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같이 생활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아예 이런 프로그램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든지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의 선발기준이라면 있는 집 자녀들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자녀들이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정말 호주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학생들, 결손가정이라든가 수급자가정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가서 해야 되고 또 해도 능력이 안된다고 얘기하는 데는 거기 20명 전체가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면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일인당 경비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왕복항공료하고 문화체험비 일부하고 해서 14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일인당 140만 원이면 2,800만 원인데 이런 행사를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알겠는데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정기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층 자녀들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자녀들을 선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를 과장님이 한 번 적극 검토해보고 아까 얘기했지만 있는 집 자녀들보다는 어렵고 정말 호주 같은 데는 갈 수 없는 그런 애들을 지원한다면 한 번 갔다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을 심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이 여성복지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 답변 중에 신월동 아이들이 호주 뱅크스타운을 가서 교류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신월동 아이들은 선발을 안할 것인지, 신월동 아이들은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거주지별 제한은 없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신월동 아이들도 기준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학생들 20명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월동 아이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을텐데 그러면 기준에 부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하면 신월동 아이들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대상에 포함이 되고 선발기준에 부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월동 아이들이 가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선발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신월동지역 선출직 주민대표로서 상당히 기분 나쁜 답변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역별 제한은 없고요, 2008년도에 심사선발하는 과정에서 법정동별로 신월동, 신정동, 목동의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신정동하고 목동은 8명씩 되었고요, 신월동이 4명인데 면접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신월동지역 아이들의 실력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하게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백금만위원장

신월동 아이들 중에 법정동별로 놓고 보았을 때에도 1/3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명이면 법정동별로 안배를 하더라도 6명에서 7명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데 신월동 아이들을 교류차 호주 뱅크스타운에 청소년교류단의 일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신월동 아이들이 만약에 목동, 신정동 학생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했는데 영어실력이 모자란다든지 대상이 안되어서 선발을 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답변 도중에 신월동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 답변을 굳이 왜 하느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월동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생활형편은 어렵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학생들의 사기를 꺾으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답변이 적절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앞으로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여성복지과를 대표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강성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호주 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단 모집 및 선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에 글로벌마인드, 영어회화, 자원봉사 가능여부 해서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도 얼마전에 호주 뱅크스타운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를 방문했던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행사를 할 적에 그 아이들이 와서 느꼈던 얘기를 하는 것을 통역으로 해서 다 들어 보았거든요. 너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양천구에 왔다간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를 하고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좀전에 강성벽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 양천구 관내의 학생들 중에 영어회화도 잘하고 자원봉사도 많이 했던 학생이 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가정형편이 좀더 어려운 저소득자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동지역이나 신정동 지역에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분들은 우리 양천구 예산 140만 원을 안 들여도 자기 부모들이 여름방학이나 뭘 통해서 다 어학연수를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에서 14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서 해준다고 하면 만약에 영어실력이 조금은 떨어진다손 치더라도 구 차원에서 충분히 배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다음에 뽑을 적에는 그거 참고를 하시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참고를 하는데 아까 140만 원이라는 건 학생들 자비부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거기에 가서 행사하는 것들하고 홈스테이를 하는 그런 게 무료로 됩니다.

장용수위원

어쨌든 구예산이 들어가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제가 보아도 우리 대한민국을 다녀갔던 학생들이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양천구에 있는 학생들도 갔다오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면 저소득자녀라든지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기회가 좀더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43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 현황을 보면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본위원이 몇 번 질의를 많이 드렸던 사항인데 위원회를 유사기능이 있는 것들은 통합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각기 고유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여기 이름만 보아서는 유사기능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서울형어린이집 1단계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다 공인을 받았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109군데 중에 아홉 군데밖에 안 받았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1, 2단계 합해서 96개소 공인을 받아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종합성적은 4위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1단계 민간 9개, 2단계 민간 8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민간, 구립, 가정 전부 해서 1단계, 2단계 합해가지고 96개소를 받아서,

장용수위원

전체 96개소를 받아서 4위를 한 건 알겠는데 구립은 지금 26개소가 다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 109군데 중에 1차로 9개를 받았고 2차로 8개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전체 109군데 중에서 보았을 적에는 가정어린이집도 135군데 중에 31군데가 받았고 2차로 22군데가 또 신청이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이렇게 적은 건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계속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지도하는데 참여율 자체가 민간이 좀 떨어집니다.

장용수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파악은 되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기준지표가 92개가 되는데 저희가 사전점검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미흡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신청이 좀 저조하고 신청을 했더라도 서울시평가단이 나와서 심사할 때 점수가 안되어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부분에서 장용수 위원님이 43쪽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본위원도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동위원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동들의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방향이라든가 사업계획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를 심의하고 사업을 벌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난 9월에는 아동급식 현장에 가서 식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도 보고 같이 도시락배달 봉사도 하고 배식봉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게 복지증진에 들어간다 이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아동급식위원회는 뭐하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다가 방학 중에는 집에서 급식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통보한 아이들이 대상이 적합한지 심의를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는 급식대상 현장에 가보고 도시락 배달을 했고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아동위원회는 36명이 있고 급식위원회는 9명인데 지금 36명이 구체적으로 정책을 뭘 만들어내고 있는 거에요, 도시락 배달만 하는 건 아니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두 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면 돈이 나가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증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보고 도시락 배달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결식아동 선정을 하면 되지 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하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서울시 급식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급식위원회를 했다면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 회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두 번 다 했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한 번은 뭘 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건 제가 여성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 했던 건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한 번은 그렇다고 하고 또 한 번은 과장님이 있을 때 도시락 배달을 한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동위원들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제의가 있어서 우선 급하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논의 끝에 아이들 도시락 자원봉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로 묻는 이유가 아동위원이 36명이나 돼요. 이건 그 전부터 누차 얘기한 겁니다. 정책을 만들어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마다 2명씩 들어가서 36명인데 아동에 대한 정책은 안 만들고 도시락 배달이나 하면 이건 위원회가 아니고 자원봉사가 가서 해야 돼. 도시락 배달해 주고 배식해 주고 이건, `수당 주면서 도시락 배달을 해 주면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을 위한 복지부분, 정책부분을 만들어내야 아동위원회가 사는 거지 구성요소도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동마다 2명씩 아무나 들어오다 보니까 몇 번 얘기를 해도 정책을 만들어 내지 않고 이 부분에 대책이 없다 이거에요.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건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동위원을 할 때에는 골고루 아동복지와 아동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세요. 이게 아동위원회의 할 일입니다.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하나 얼마 전에 일어난 나영이 사건을 알고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 건에 대해서 논의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도시락 배달만 했지 모여서 뭐합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아이들 범죄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지금 11월 19일이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여성복지과에는 이런 아동학대 성폭력에 대해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난 번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1월 12일날 그 행사준비를 할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11월달이기 때문에요.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는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주 광산, 청주 그다음에 대전 동구, 양천구, 전국에 4곳입니다. 타지역에는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서산시, 중구, 대구 달성구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학대, 유괴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냥 종이쪽지의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죄예방이나 피해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정책을 만들어 내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달 10월 초부터 결혼정보센터를 개설해서 대민봉사계획이 세워졌죠?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1층 민원실에 상담석을 만들어서 상담위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상담위원은 몇 명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금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상담위원은 어떤 분들로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선정입니까, 임명입니까, 위촉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각동주민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추천의뢰를 해서 추천받은 분들을 구청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18개 동인데 16명이면 2개 동은 추천이 안 된 겁니까, 1개 동에 한 분씩 된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동 한 군데에서 1명이 왔고 자원봉사센터에서 15명이 왔습니다.

김기천위원

이 분들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결혼정보센터를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성복지과 소속입니다.

김기천위원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무보수 자원봉사인데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인당 1회에 1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기천위원

1인당 1회에 1만 원이라면, 1회라는 것은 하루 나와서 봉사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1일 4시간입니다.

김기천위원

하루에 몇 명씩입니까, 16명이 다 나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해서 2명입니다.

김기천위원

4시간 동안 한 분씩 근무하네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지금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어떻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까, 테이블도 놔줘야 되는데 응접세트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니요, 파티션을 해서 책상 하나에 의자 3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김기천위원

전화는 제공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전화를 설치하고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원래 예산이 들어 있던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저희 여성정책업무 중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잔액분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전용한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법적근거는 적법하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아야 되겠고요,

김기천위원

아니, 전용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그겁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상담원들이 상담하는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구청 현관 로비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직원들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분리되어 있고 건축상담석 옆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냥 일반 민원홀에 장소가 제공된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직원들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몰라서 묻는데요, 이 분들이 구청 직원이 아니고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이 결혼정보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난주에 상담위원들한테 위촉장을 주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위원이기 때문에 서약서와 동의서를 받아서 책임지고 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기천위원

본인들이 책임지기로 서약을 한 거에요, 약관내용에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서약서를 썼습니다.

김기천위원

법적인 한계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건물에 공간을 제공해서 민간인에게 일정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민간인이 공공청사 내에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슨 법 어디에 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기 때문에요,

김기천위원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정장소에 전화, 컴퓨터, 테이블, 응접세트를 구청에서 제공했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법적인 근거를 한 번 대 보십시오. 지금 이게 구청 여성복지과 일개 부서에 속한 시설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양천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어진 구청 청사인데 누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런 시설을 제공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결혼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김기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결혼을 한다고 출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출산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혼하면 아기 낳으라는 서약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기를 안 낳으면 파혼하라는 계약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문제는 아니고 결혼을 시키기 위한 정보센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위원들이 공공청사에 들어와서 시설을 제공받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만 제시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법적인 근거는 검토를 못해 봤고,

김기천위원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과장님이 임의로 아무나 구청 사무실을 내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고,

김기천위원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민의 관심사이고 출산장려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해서 꼭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출산문제는 결혼한 사람들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더 큰 문제인 것이고, 물론 그 시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포함된 취지는 아는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공공청사의 공간과 구청 시설물을 과장님이 어느 특정인에게 내줄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냥 와서 잠깐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몫으로 줬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시설을 내줬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공익사업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자신의 자녀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고 못하고 있다,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최근에 한두 건 정도 게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구민을 위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나죠.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 이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려해야 되고 또 결혼도 좋은 짝을 지어줘서 지역주민들이 알콩달콩 잘사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업무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청사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어느 특정인에게 공간을 내주고 컴퓨터를 주고 전화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주민을 돕기 위한 취지보다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다른 제2의 목적달성을 위한 대민특별기동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어떻게 공공청사를 내줍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 업무를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자리를 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자리를 안 내줬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강제로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건가요, 그것을 내주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마련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 질의가 소유권 개념으로 그것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공간을 사용하도록 임대를 했든 소유권을 줬든 점유권을 줬든간에 이 공간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고정적으로 그 장소에서 컴퓨터도 그 분 몫으로 쓰고 있고 전화도 그 분 몫으로 쓰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전화상담을 하려면 PR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홍보도 많이 해야 될텐데 구청 명의로 된 전화를 민간인에게 이렇게 위임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인지, 아직 찾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 사업을 위해서 그냥 법을 위반하고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그 근거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지 못했으므로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혼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계시고 현재 결혼정보센터 개설과 관련해서 근거자료를 직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기천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계속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도착하게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9월 30일 현재 4억 9,489만 8,000원의 잔액이 있네요. 12월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식비가 학기 중보다 500원이 증가해서 4,000원이 지급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국·시비 추가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꿈나무카드가 발급되고 있는데 몇 매 발급이 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름방학까지 합쳐서 한 3,000매 정도 발급됐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꿈나무카드는 이용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실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재발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각동주민센터에 결식 무료 대상아동의 110%만큼 꿈나무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고 그 아이들이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 바로 동주민센터에 와서 신고와 동시에 새 카드가 발급되고 그 번호가 새로운 번호이기 때문에 전에 사용하던 것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시설에 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49페이지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해서 바우처카드 활용 등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 보육분야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다양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예산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와 함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해서는 실제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각동주민센터에 시설 이용아동은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별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미이용아동으로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271명을 지원했는데 월별 지원대상자는 여기에 안 나왔거든요. 월별 지원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월 평균 한 430명 정도 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양육수당 담당공무원은 몇 분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동별로,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것이 만약에 부당지급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회수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 나가고 나머지 안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 정확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서울형어린이집 3단계 공인을 추진 중인데 실제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008년도에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96개소를 해가지고 서울시 4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4위라는 게 물론 퍼센티지로 나누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서울형어린이집의 근본취지와는 맞지 않는 4위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간시설이 109개 시설인데 2단계까지 했을 때 17개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보니까 135개 시설에서 53개소가 받았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구립이야 원래 서울형이 아니었어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100%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민간을 보았을 때 우리구의 비율이 15.5%에 준한다고요. 그다음에 가정 같은 경우가 39%에요. 그러면 이건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서울형어린이집을 구태여 받지 않아도 똑같아요, 지원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만 아이들 원아모집을 한다든가 그다음 업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정도는 좀더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원래 국가에서 원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조력역할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9개 시설이 있는데 17개만 받았을 때 지금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만약 2010년도에 원아모집을 한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불이익이 많다고요, 공인된 시설과 공인되지 않은 시설의 차이가. 물론 차별화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미차별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서울형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만 평가인증을 해야 되고 평가인증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가는 데만 우리구에서 지원이 굉장히 급급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시설이나 가정같은 경우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인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시설이 굉장히 미비하거나 아니면 92개 항목에서 몇 가지가 그 시설에서는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점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우리구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여기만 준수해서, 항상 틀에 맞는 그런 형식에 준한 행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이 15.5%가 되었다 이건 과장님이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있고요, 이건 2단계까지 간 현황입니다. 49개소가 3단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이 3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들도 많은 조력자 역할을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민간부분에 많이 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를 보겠지만 실제로 12월까지 민간시설이 더 많이 서울형으로 갈 수 있도록, 서울형을 가기 전에 문제가 평가인증이잖아요. 그런데 점수가 안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점수가 안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사실 우리구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국가에서 원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을 100%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구 여성복지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2009년도 12월까지면 3단계 마무리가 되지만 또 그 이후에 보았을 때 바로 또 2010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서울형을 가지 못한 공인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각 보육시설 구립, 민간, 가정에 실제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희망근로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11월 말이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11월 말 끝과 내년 상반기 시작 그 사이에는 빈 개월이 있는데 그 개월 동안에는 어떠한 대책이 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제가 희망근로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장은 아닌데 경제가 어렵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시적인데 일단 보육시설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고 있더라고요. 전체 시설에서 "우리구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시설장들의 얘기가 많던데 다시 또 상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연계성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철저히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민간의 구립화 해서 정부 지원시설하고 동일하다, 항상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지원이라든가 교사 인건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교사들이 우리구에서 복리후생비를 개인적으로 받다가 서울형어린이집에 갔을 때에는 복리후생비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시간외 수당을 또 받는대요.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를 받던 것도 못 받는데 비해서 구립에는 그런 차별이 있으니까 실제로 교사들이, 물론 그 전에도 구립시설에 가기를 많이 원했지만 실제로 교사분들 생각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이렇게 공인인증이 되어서 나 정말 자랑스러운 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5만 원 정도가 부족하겠죠. 그런데 왜 나는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에 다닌다고 복리후생비를 못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다니까 간단히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월2동어린이집 시공사 선정이 다 된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난 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 설계도 가지고 디자인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건설회사가 선정이 되었느냐라는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준공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건축업자 선정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언제 시공회사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11월 중순경에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주위에서 어떤 민원제기는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 건물 2동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철거업자가 저희과 직원하고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현재로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전예고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그런 민원의 소지가 많고, 철거를 포함한 건축비가 시공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뭔가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구나 전체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서는 도면 설계부터 철거 마감까지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금 설계 나오는데 세 달이 걸리고 건축업자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건축물 2동이 빈 집으로 있을 경우에 위험한 지역은 청소년들의 집합장소가 될 우려도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먼저 철거를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민원은 없다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공사가격 같은 것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시공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건축설계도 저희가 직접 발주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발주를 했고요, 설계도면이 준공되면 그 도면을 가지고 공사발주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공사에 필요한 사양서를 건축과에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현재 모든 예산이 우리 여성복지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매끄럽게 한다고 하면 공사철거부터 딱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의문이 나니까 그런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결혼정보센터 관련 근거자료를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지금 자료가 막 도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 자료검토를 하시는 데는 김기천 위원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김기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얼핏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약관도 오지 않았고.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장려시책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산장려 업무는 맥락이나 차원이 다른 거에요.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출산장려가 적극적으로 유도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이거 하면 출산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 안하시죠?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다소 도움이 됩니다.

김기천위원

결혼정보센터를 일반 민간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인·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인가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인가청은 구청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여성복지과에서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면 조례를 통해서 행정기구 변경을 해야 적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담 자격소지자가 팀을 맡아야 될 것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그런 법적근거에서는 완전히 탈선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선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했던 건 "공공청사를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법률적인 근거를 대라"고 했던 거니까 아직까지 못 찾으셨으면 추후에라도 찾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 약관이 아직 미제출 되었으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상담원으로 선정된 열여섯 분에 대한 이력을 본위원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력서를 카피해서 주라고 하면 그 분들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연령, 성별 그리고 주요이력, 경력, 자격여부 그것만 좀 해서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인가사항이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건 인가를 낼 때 누구 명의로 내야 됩니까? 인가사항이면 인가를 내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도 답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또 인가받은 일반업자들이 저처럼 의구심을 가지고 항의를 하면 누가 책임지고 책임을 벗어나느냐 그거에요. 법적인 멍에를 누가 벗겨줄 것이냐, "인가를 내주고 밥을 못벌어 먹게 하려면 너희가 구청에서 다 해먹어라"하고 항의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건수를 잡아서 문제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는데 단순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은 못하겠고 업무를 중지시키든가 아니면 이걸 진행하시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과장님이 보완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과장님이 선택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공익사업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을 하나하나 자료도 찾고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보고하시는데 그대로 진행하시겠다 그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으로 위원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회나 정례회때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결혼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주요업무와 관련해서는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두 번째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할 때에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정보센터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행계획은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시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리고 결혼정보센터 시행 관련해서는 본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받고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동안에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현재대로 계속 시행을 할 때에는 앞으로, 왜냐하면 결혼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륜지대사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카운슬링을 했을 때 정말로 그 분들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지금현재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군다나 지금 관내에 결혼중개업소가 12개소 있는데 이 12개 업소는 현재 구청의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면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실질적인 결혼상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느냐, 정확하게 카운슬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복지과장께서 답변 중에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 청소년교류단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신월동지역 아이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회 중에 과장과 국장이 동의한 대로 일부지역 아이들로 속기록을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신수호입니다. 초임 과장으로서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의 막중한 업무를 책임지게 되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과 고견을 들어 청소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5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업무 중 70쪽 아랫부분에 2009년도가 2008년도로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다고 위원장께 승낙을 받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소행정과장이 한꺼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공백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10월 1일부로 승진해서 새로 오셨고, 역시 마성호 과장이 임기가 차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신수호 과장님께서 승진해서 같이 부임했는데 지금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업무가 특별히 미비돼서 아직까지 업무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10월 1일자로 승진 임용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왔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업무 자체가 지금 공직생활 34년을 하면서 처음 접해 본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앞서고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청소과에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는 것까지는 아직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잘못된 것보다는 한꺼번에 국·과장님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데지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 양천구의 청소업무가 광범위합니다. 실제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고 다시 들어오셨는데 청소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본위원은 많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어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업무의 양이 우리 양천구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혹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본위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김종구 국장님께서 능력이 있고 신수호 과장님께서도 늦게 승진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축하드리고 또 능력 있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의 쾌적한 분위기나 골목청소 등 우리 청소행정이 무척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신수호 과장님께서 서로 협조해서 전에 누가 했던 것보다도 청소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의 업무파악을 다하셨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양천구의 땅 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의하니까, 17.4㎢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답변은 생략하고요, 지금 우리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청소행정과에 클린봉사단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금년도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억 1,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집행은 얼마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 집행이 1억 1,400 다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거의 다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상반기에 5,800이고 하반기에 5,600이 나갔습니다. 하반기는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천위원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이 갑자기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양천구도 보면 골목길이나 큰 대로나 대부분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경계석까지 다 닦고 있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또 희망근로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하는 것이 있죠? 각동별로 몇 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각동별로 클린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있죠, 포괄적으로 보면 취로사업 인부들도 하고 있죠?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클린봉사단, 희망근로, 취로사업, 공공근로 네 분야에서 동네에 모든 설거지를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효과는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린봉사단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거에요. 이 희망근로나 취로사업, 공공근로가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클린봉사단이 활용하는 예산은 우리 팀장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을 시키려고 검토대상으로 기획예산과에 올려놨는지,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천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김재천위원

금년하고 거의 똑같네요?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반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할 거리가 없습니다. 희망근로나 취로사업, 공공근로 이 분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도 될 것 같고 차라리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이 부분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나 내가 사는 동네는 깨끗해야만 그래도 우리가 잘한다, 양천에서 깨끗하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청소가 아니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므로 여러 단체가 내집, 내골목을 스스로 청소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이 사업이 또한 매년 서울시에서,

김재천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분들이 할 게 없습니다. 청소를 3개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할 게 없는데 뭘 합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매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건 우리 구비로 책정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주든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는 안 써도 됩니다. 할 게 없습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숙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클린봉사단을 1년 동안 평가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까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지출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직 거기까지는,

김재천위원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럽니까? 과장님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있으면 쓰라는 겁니다. 더 어렵고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투명하게 그런 쪽에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꼭 반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올려놨다고 해서 이대로 반영시키려고 고집을 피우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지난번 과장이 바뀌기 전에 이것을 전용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서 확인을 했고 인정을 했습니다. 쓸 데가 없어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는 것을 왜 이렇게 반영을 합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클린봉사단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안 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죠. 자꾸 우회전, 좌회전도 없이 직진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입니다. 전용한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 있고 허위공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데에 쓰려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1년간 쉬었다가 이런 분야가 없어지면 다시 반영을 하더라도, 각 단체는 실제로 몸으로 떼우는 자원봉사 아닙니까?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써버리고 보이지 않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구청 실무담당자들한테 보고한 것하고 실제가 다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 제가 근거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세워줄 수도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하고 세부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똑같다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세부계획에 대해서 동 여건에 따라서,

백금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중지하시고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도중에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청소행정과로 발령받은 지 며칠이나 됐죠?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2주가 지났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사항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올해 가장 문제가 됐던, 이번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속기록을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클린봉사단 사업이죠. 속기록을 봤으면 당장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김재천 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예산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리가 있고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면 예산심사 시에 이 부분이 만약에 복지건설위원회로 예산이 넘어오더라도 위원님들과 삭감하는 것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꼭 지적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클린봉사단이 있고 희망근로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에 아침 9시쯤 가보면 다 그 분들이에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이야기하면. 그 분들이 10시나 10시 반쯤에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 50%는 잠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한시적으로 할 때에는 예산 반영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꼭 필요하면 예비비에, 왜 청장 권한이란 게 있잖아요. 예비비를 반영해서 써도 되니까 이 부분을 다른 데에 쓰시라는 얘기죠. 왜 머리 아프게 자꾸 이걸, 제가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기록을 보셨으면 그 내용이 틀려요. 한 군데를 보면 열 군데가 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클린하우스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를 금년 6월부터 실시대상 기업을 조사해가지고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개최가 끝났습니다. 9월 25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설명회의 주민참석률이 저조한 관계로 저희들이 다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시간도 없는데 이걸 빨리 해서 매듭을 짓고 이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해서 좋으면 내년도에도 더 확대를 시켜서 으뜸가는 양천구를 만들어야지 이걸 자꾸, 내가 볼 때에는 금년 봄엔가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여지껏 이게 그렇게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서안대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가능한 시간에 설문조사를 마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 부임하셔서 가장 어려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점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8일 다음 주 수요일에 오목로하고 등촌로에 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기천위원

다른 지역에 그 전에도 했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수시로 환경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고를 받거나 유인물로 확인한 일이 없는데 특별히 행사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를 보면 오목로하고 등촌로인데 작업내용이 도로 및 보도 물청소, 무단 생활쓰레기 수거, 안전휀스, 버스정류장 등 도로시설물을 세척하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오목로, 등촌로 하면 아파트지역이니까 그쪽은 비교적 항상 깨끗하고 신월동, 신정동 하면 좀 후지고 그래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신정네거리하고 신월네거리 정도로 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좀 후지다 하는 데서부터 하면 빨리 공감대가 형성되겠는데 비교적 깨끗한 곳부터 시작한다고 그런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좀 차별하는 것 같고 균형발전 하면서 안균형발전으로 나가는 것 같고 해서 좀 서운하고 의구심이 가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월 넷째 주 수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오목로하고 등촌로를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는 신월로하고 강서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다음번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지난 번에는 신월로하고 강서로를 했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기천위원

앞으로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윤번제로 하시겠네요?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기천위원

특별히 후진 곳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수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되셨을 텐데 청소행정과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집행할려면 주요시설 및 장비운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폐기물처리 대행업체들도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과장님 업무가 깔끔하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과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고충파악을 빨리 하셔야 될텐데 전임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인수인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팀장님들과 직원들께만 얘기를 들었고 전임자는 지금 명예퇴직한 상태라 아직까지 뵙지를 못했습니다. 수일내로 연락을 취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간파하시고 또 주민들 애로사항만 충족시킬려고 그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또다른 희생이 따를 수가 있죠. 그 업무를 관장하는 밑에 팀장님들 노고도 덜어드리려면 각팀들의 고충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구청과 주민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업체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따르지 못하는 원인도 있을 겁니다. 채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따를 거고 하기 때문에 평범한 얘기로 민주주의 원칙에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내 이익만을 위해서 주민이나 구청이나 업자들이 주장하면 안되는 거고 상부상조하는 개념에서 서로 피해가 없는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분야의 고충을 과장님이 먼저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업무에 반영하시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되 다음 달 보고서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호 청소행정과장께서 승진해서 청소과장으로 발령이 되어서 현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신데 승진과 또 청소행정과로 발령이 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업무를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양천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저희 맑은환경과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맑은환경과 승용차요일제팀이 녹색성장팀으로 개편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소관은 7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고시되어 있는 소음대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즘 신월지역에 보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항공기소음대책위원 구성에서 소송한 부분이 1차가 승소해서 233억인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우선 추종세력을 주관하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수막을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종현 변호사가 다시 사무실을 차려서 별도로 접수를 받고 있고 정신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받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5만 원씩 받던 것을 정신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유인물에 3만 원씩을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도대체 누가 올챙이인지, 누가 개구리인지, 누가 원조인지를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모레 건설관리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이 현수막을 공식적으로 제가 거론합니다. 이 부분을 제거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협조 좀 해달라고 과장님이 그쪽 부서에 요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공문 변경고시안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고시된 부분이 구청에서 공문이 온 내용을 보면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공문에 우리 주민들은 현재 70웨클 이상으로 해서 지금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시를 옛날 고시로 인정하면 되는데 작년에 모 기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공문대로 한다면 가능한데 작년에 고시한 걸로 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쉽게 좀 해 주세요. 저희만 하는 건 아니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난 번에 공항공사에서 9월 23일자로 시행을 해서 저희들 접수가 10월 9일자로 공문이 와가지고 소음피해지역의 고시안 해가지고 "앞으로 고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받는 그러한 공문이 왔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공문에 의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면 설명해 주세요. 1993년도 6월 20일날 항공법에 의해서 고시한 것은 3종 가지역이 80~85, 3종 다지역은 75~80웨클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때 정해진 거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93년도에.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고시를 다시 한다면 이거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소음도는 떨어지죠.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접수하신 3만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전혀 못본다는 거 아닙니까, 감이 그렇게 잡히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에요. 신월동지역은 다 마비가 됩니다. 주민들 3만 명이 들고 일어났을 때에 판결은 1차 났는데 작년에 한 것이 고시가 되어버리면 거의 80%, 90%가 혜택을 못보는데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이 못하는 건 우리가 나서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거니까, 그건 안봐도 되겠어요, 여기에 보일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다른 분들도 궁금하니까 제가 색깔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주요골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변경되기 이전에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질의하면 답변만 하세요. 시간도 없고 한데 구태여 다른 설명을, 질의한 데에 답변만 하면 되겠죠? 그래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지금현재 맑은환경과장께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아셔야지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신월동지역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고 변경고시 관련해서 공람공고 중인데 최초로 맑은환경과에서 현재 소음 등고선을 그려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맑은환경과장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김포공항에서 "10월 23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내라"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촉박해서 안된다, 공항공사나 관계부서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라"하는 뜻에서 "10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차트를 보고드리면, 여기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녹색부분이 있는데 이 녹색부분이 종전에는 2종지역이었는데 지금은 1종, 2종지역이 다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았는데 이 면적이 신월동 151번지 일대로서 1만 4,45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전에는 2종구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던 2종 부분이 3종 가지역으로 변했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부분이 3종 나지역입니다. 지역은 신월3동, 신월4동, 신월7동 일부지역입니다. 이게 181만 1,514㎡입니다. 그다음에는 3종 다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두색 부분인데 지역이 어디냐면 신월7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월3동, 신월2동, 신정3동 일부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은 296만 1,174㎡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옥수나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항공사하고 상의해 봐서 구체적인 가옥수를 동별로 구분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93년 6월 21일날 83웨클 이상 지역으로 고시된 이 부분이 다 조정돼서 지금 원형의 둥근 끝부분이 없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종지역이라는 것은 비행기 소음도가 제일 센 지역이라는 말 아닙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95웨클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

2종지역은 90에서 95니까 제일 센 지역이라는 말 아닙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다음에 3종지역 가지구는 85에서 90인데 지역을 떠나서라도 세 번째로 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종지역 나지구는 80에서 85로 네 번째로 센 것이고, 다섯 번째 3종지역 다지구는 75에서 80인데 이번 23일 이후에 정부차원에서 다시 고시를 하게 되면 이 소음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게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드린 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이대로 나오면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나도 헷갈려서 알아보는 겁니다. 작년에 용역을 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작년에 용역한 대로 웨클이 여기에 있는 숫자인지, 아니면 23일 이후에 다시 고시하는 숫자가 이거하고 똑같은 건지, 떨어지는 건지, 지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오늘부터 공항공사에 간 거 아닙니까? 판결이 났는데 이 웨클 숫자보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마치 233억이 자기들한테 온 줄 알고 지금 항의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 보상문제하고 여기에 고시된 것은,

김재천위원

주민들의 생각은 다른데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웨클 숫자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23일 이후에 고시하는 것은. 그러면 혜택을 보는 곳이 양천구에 없다는 겁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기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항공청에서 새로 소음등고선을 고시하겠다고 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은 2006년도 몇 월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2006년도 8월 기준입니다.

백금만위원장

2006년도 8월에 보상소송추진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방항공청에서 고시를 하려고 하는 기준은 측정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고시를 하는 날짜 기준입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고시를 하는 날짜 기준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현재 소송은 2006년 8월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람공고가 끝나고 지방항공청에서 새로운 소음등고선을 고시했을 경우에 소송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행정 상식상으로 봐서는 지금 고시한 것하고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을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2006년도 8월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소송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93년도 6월 20일날 고시된 소음등고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현재 지방항공청에서 고시하려고 하는 공람공고 중에 있는 소음등고선은 2006년도 8월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송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는 답변이죠, 맞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소음등고선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신월3동도 3종 나지역에 들어갈 정도로 93년도 6월 20일 고시기준하고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는 고시기준, 이 고시기준은 지방항공청에서 언제 측정한 겁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금 고시 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백금만위원장

인천공항 개항 이후인데 개항 이후 몇 년도에 측정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2008년도에 측정한 겁니다.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완성한 겁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작년인데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는 소음등고선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소음대책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대폭이라는 말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적고 그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어쨌든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소음대책비 편성이나 소음대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인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경된 고시안을 보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지원혜택이 가도록 주민지원에 관한,

백금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대책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황보다 소음 정도 웨클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서 당장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대책을 안 물어보는데 현재 소음안이 공람공고가 끝나면 언제쯤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금 공람을 하면서 금년에 고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30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을 연장해서 주민들이 와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 이후에 고시하도록 촉구할 겁니다.

백금만위원장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동안 예측은 되지 않았습니까? 인천공항이 2001년도에 개항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9년째 예측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주민들이 가능한 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위원장 질의는 마치고 김재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정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월7동이 인구수로 따지면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을 보셔서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으면 과장님께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93년도에 고시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제가 고시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담당자가 아실 텐데 현재 이 고시안을 가지고 승소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많든 적든간에. 그런데 주민들이 소송한 날짜는 2006년도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준해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 지니까 정부차원에서 2008년도에 고시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셨어요? 저는 못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거보다 숫자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2008년도에는 고시를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이 고시안이 나온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공항에 항의하고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웨클로 다운이 돼서 소음제외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지역이 피해대책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별도로 실무팀장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도 역시 현재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고 지방항공청 소음도 공람공고 중에 있는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전혀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넘길 시점에서는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지방항공청으로부터 현재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더라도 별도의 자료를 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들은 소음등고선을 그려가지고 와서 연구검토를 하고 위원회에는 전혀 자료제출을 안해 주면 어떻게 충분한 질의가 되겠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재 소송진행 현황, 또 지방항공청의 고시예정 사항, 소음등고선 지도 이 세 가지를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바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다시 한 번 차근차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이나 김재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국가가 233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판결을 받기 위해 3만 531명이 항공기 소음피해로 보상을 받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5만 원을 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판례고 법을 지켜야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이해관계자들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상청구를 하겠죠, 이 대책을 묻는 겁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로서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사관계이고 각자 개인 피해자와 국토해양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에 대한 소음피해입니다.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을 보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구와는 관계가 없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관계가 없다기보다도,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묻는 겁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판결이 났어도 1심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3심제라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장시간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야기된 내용이 93년도에 소음측정을 한 고시내용에 의해서 2006년도에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 그대로 결정이 나면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작년 것은 아무 해당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시간만 끄는 것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닥을 잡아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고 다른 사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항공기 소음 손해배상소송, 또 지방항공청 소음고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또 위원장이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권고사항이나 당부사항을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93년에 오쇠리하고 고강동이 95웨클 이상이 돼서 1종 소음공해지역으로 보상이 다 나왔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다 이주시켰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1심, 2심, 3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들떠 있어요. 자기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매스컴을 보니까 보상을 받겠다,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행정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동생활소음 단속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2인 1조로 해서 1개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겠다는 거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두 사람이 1조가 돼서 양천구 전 지역의 이동생활소음을 단속할 수 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전시형 행정이 아닌가, 또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단속계획에 나온 두 번째 항목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주민들 반상회나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고체제를 강화해서 신고해 주면 출동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한 동네에도 하루면 골목골목에 차가 몇 대씩 다니는데 2인 1조 가지고는 도저히 단속할 수 없거든요. 허무맹랑한 정책인 것 같아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화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2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보면 다시 또 2인 1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가고 특히 동주민센터의 행정조직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장 조직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중점지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소음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법원 건너편 8단지 쪽에 계속 방송을 틀어놓고 노래하는 걸 제가 일주일 넘게 봤거든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죠? 거기서 집회하고 방송하는 게 고척상인 그쪽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들어온 게 없나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남부법원 8단지 건너편 고척상가에 대형마트가 안 들어오도록 집회하는 걸 보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거 양천구민이 상권 때문에 집회를 하고 방송을 틀어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고척쇼핑센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8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럽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회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집회신고가 났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영숙

경영숙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본위원이 일주일 동안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계속 보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시끄러워서 못있겠다", 노래 틀어놓지 방송 틀어놓지 거기에 빨갛게 막 걸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음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 전에 김종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승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처음으로 당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승진해서 발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예산이 많은 국이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또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일선에서 가장 많이 뛰어야 될 국이 주민생활지원국인데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질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