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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18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2-05-31

홍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일

최종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3일 홍춘희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고 2012년 5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춘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홍춘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금번 제1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무행정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해석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추진과 시 산하기관의 노동 조합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시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고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고문노무사의 위촉 시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상대방과의 담합 또는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시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문노무사 수당의 지급 시 월별 상한액을 명시하였으며 자문 시에는 고문노무사 업무 부서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자문결과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자문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는 동 개정조례안은 홍춘희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2012년 5월 23일 제출되어 2012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당사자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내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체까지 대상하여 노동관계 민원사항, 노무관리,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그리고 노사분규 해결 등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업체에게는 노무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노사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법률자문을 받아 우리 지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고문노무사의 직무범위, 위·해촉사항, 수당 등의 지급, 자문하고자 할 때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법률자문을 위하여 고문노무사의 위촉인원을 2명으로 확대, 위촉 시에는 동의서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의무사항에 불성실 또는 상대방과의 담합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수당의 지급 시 월별 상한액을 명시하고 자문 의뢰 시에는 고문노무사 업무부서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자문 후에는 결과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인노무사 자문실적 현황 서면으로 주시고요 현재 안양시 고문노무사 현황 그리고 고문노무사 수당 이외에 수임료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기관에서는 이재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3조 위촉 및 해촉내용이 있는데 위촉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례에 넣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위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서의 답변준비와 자료 제출 등을 위해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재학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조례 3조에 위촉 방법, 방식에 대해서 어떤 절차방법에 의해서 위촉을 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지금 위촉하는 그런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천상 재위촉하게 되면 공인노무사협회라든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명단하고 경력, 이력을 입수해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위촉할 것인가 하는 거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그것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정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식인 겁니까? 집행기관에서 누군가를 위촉할 상황이 생기면 명단을 공식기관을 통해서 제출을 받고 그 명단을 근거로 해서 그중에 어느 한 사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그렇죠, 그런 방법. 일단 저희가 그 현황을 입수를 해야 만이 그것을 선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게 관례인 거예요?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황을 하나를 받아서 공인노무사 현황이라고 하는 23명이 명시가 되어 있는 현황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순번이 1번에서부터 23번 순번이 되어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러지요? 이게 가나다순이든 직무개시 등록일순이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공인노무사 현황이 순번상 어떤 형태로 이게 관리가 된 건지.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이것은 협회에서 이 명단 관리를, 회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 현황자료를 가지고 이 중에 두 사람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뽑아내서 이 사람한테 통보를 하고 위촉을 한다?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 외에.

이승경위원

만약에 의뢰를 희망하는 사람 제출해 달라. 현황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우리 위촉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안양시 공인노무사로서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바란다 그리고 경력 무슨 사항들 이러저러한 요건들 구비되는 서류들을 제출해 달라. 그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이 현황 명단을 가지고 누군가, 이미정 이 사람이 이름이 괜찮네. 어떤 근거로 이것을 이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선정을 합니까?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만약에 말이지요, 좀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위원님 말씀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1명이나 2명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10명이 들어오고 다수가 들어올 경우에 행정관리 차원에서 그럼 시험을 보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선발하느냐 얘기죠. 그런 방안이 없으면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승경위원

공인노무사 충원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서류상 공문을 보낼 때 자격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러저러한 순위에 의해서 우리는 선발합니다. 라는 기준만 주면 그 이후에 10명이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게 직무개시 등록일이 5년 이하 된 것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부속서류를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가점을 두고 뽑았다라고 근거를 대고 설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상당히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저희 행정을 하는 집행기관에 이런 현실적인 그런 집행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마도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면 전문인인데 어떤 그런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인인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다수를 이렇게

이승경위원

그럼 역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1명을 위촉하는 상황에 공인노무사협회를 통해서 현황을 받았고 어느 순번에 해당되는 사람, 이 지역에 있는 어느 분이어서 의뢰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 공인노무사가 거절한 경우도 있습니까? 나는 여타, 다른 쪽에서 일이 너무 많다, 시하고 관련된 일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승경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지원을 받는 게 더 합리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그렇다면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픽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인노무사나 고문변호사나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시정에 대한 어떤 자문력인데 그것은 시장한테 위촉권을 또 부여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호흡이 맞고 이렇게 소통이 원활한 그런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승경위원

그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이라면 직무상의 관련보다는 관계성이 더 중요한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조심스러운 발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이승경위원

직무처리 능력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지 현직 시장하고의 소통의 관련이 중요한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게

이승경위원

중요한 선정기준에,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저희 집행기관이 자문을 얻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접근하기나 아니면 소통하기가 원활한 그런 사람으로, 그 자격은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은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한 번 또 위원님 말씀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이승경위원

지금 공인노무사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노무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위촉하는 방식이 비슷한 사례여서 저희 자문변호사 내용까지 확대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문변호사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됐던 것은 변호 관련된 전공 분야가 있어서 분야별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 선별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공인노무사의 경우 23명의 현황을 받아서 이 중에 1명을 임의로 선정해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라고 통보해서 거절의 사항도 생기는 거라면 방식을 조금 다르게 고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과장님, 이승경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떻겠어요? 이 위촉조건에 희망하거나 추천을 받거나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시험 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것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명시한다는 자체도 쉽지 않은 거 같은데 여기 있는 조항만 잘 운용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 말고 다른 답변 남아있습니까? 자료 요청하고.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자료 요청은 드렸고요. 자료 받으셨죠?

이재선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자료는 지금 관내 공인노무사 현황하고 자문 및 위임내용만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4조 보면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22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 2명을 두게 될 경우 44만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매월이죠? 이것은. 월이니까? 그런데 이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로 되어 있어서 이 수임료를 얼마로 결정하든,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3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하는데 위촉기간이 경과하면 해촉되는 것이 연임을 안 시키는 것과도 같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 가능하시죠?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우선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했습니다만 3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2항에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에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칫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하고 연계 선상에서 해석이 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인노무사가 선정이 돼서 위촉이 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2년이 경과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해촉행위를 해야 되고, 물론 저희가 예의상 통보를 해 줍니다. “귀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임기가,”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예의에 대한 문제고 법적으로는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다. 는 삭제해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음 4조2항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의 상하한선도 없고 이래서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저희 집행기관 의견을 지금 홍춘희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2만원은 4조1항에서 기본급이지요. 이것은 실적유무를 떠나가지고 매월 22만원씩 나가는 거고, 변호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그다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데 월 기준해 가지고 5건까지는 22만원 주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5건 이상되는 경우, 5건 이상이니까 5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무사한테 또 이렇게 22만원 주고 또 이렇게 무한정 자문을 구하게 되면 뭐라 할까. 성의 있게 자문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건 이상인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씩을 계산해 줘 가지고 최고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그런 패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월 30만원을 주고 5건 이상 받게 되면 건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50만원. 그래서 최고 80만원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 내용은 시행규칙에 마련한다는 말씀인가요?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정안을, 의견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호

하연호위원장

잘 됐네요, 그렇게 됐으면.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고문노무사의 자문대상 범위를 시 소속 하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자문사항의 증가 시 추가수당 지급근거 마련과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부자연스러운 표현의 순화와 이중표기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안 제1조의2항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삭제하고 안 제2조 제1항제1호에 하부 행정기관을 소속 하부기관의 장으로, 안 동 조제2항에 하부행정기관을 하부기관으로 안 제3조제1항과 제5항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른으로 안 동 조 제1항에 2인을 2명으로, 안 동 조 제2항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를 재위촉할 수 있다로 안 동 조 제5조항에 발생할을 발생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 지급금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 제5조제1항에 고문노무사 업무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으로 고문노무사 업무부서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로 동 조 제2항에 노사관계 업무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 서식 계약서 안 제4조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이중표기된 부분의 삭제와 자문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금일 회의에 앞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6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하나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맹세하고 해 왔는데 평가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지난 2년여 동안 존경하는 이계학 구청장님, 김봉수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큰 대과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규모, 주요예산 편성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법적경비를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 공사비와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총 868억 3천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04억 5천 400만원보다 7.9프로 증액한 63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9프로 증액한 32억 9천 500만원, 민원봉사과는 2.6프로 감액한 8억 3천 800만원, 세무과는 2.9프로 증액한 6억 8천 800만원, 복지문화과는 3프로 감액한 8억 800만원, 14개 동은 48억 6천 300만원으로 4.9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에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한낮의 행복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6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 책상 구입비 1천 500만원, 생활권 도시녹지 조성을 위한 옥상농장시범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4동 주민센터 복지회관 내부 도장공사비 970만원, 안양6동 주민센터 옥상방수 공사비 918만원, 석수1동 주민센터 방수공사비 2천 100만원, 박달2동 주민센터 환경미화원휴게실 급수관 배수 및 화장실 개선공사비 9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수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제1회 추경예산 의회 상정 이후에 복지예산에 대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수정 편성한 예산이고 당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보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및 녹지공간 조성과 동주민센터의 시설 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계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를 편성하였고 둘째로 도시기반 정비를 위해서 도로유지 관리비와 보행자도로 정비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셋째, 단가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807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722억원 대비 11.8프로 증액된 8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총예산액은 121억 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09억 8천 300만원 대비 10.4프로 증액된 11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호계1동 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를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에서는 평촌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표지판 및 집기구입비 등 소규모 사업으로 13건에 2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관양1동 총예산 3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여 3.5프로 증액된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편마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편의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봉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렇게 하고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렇게 병행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세외수입 초과세입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등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계속사업 추가편성,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 조정 편성,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편성,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집행잔액, 후순위 사업 등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천 803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2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5프로 증액된 6천 875억 1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2.9프로 증액된 1천 927억 8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규모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7.2프로인 2천 393억 9천 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4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0프로 증액된 2천 377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의 총규모는 8천 803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2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5프로 증액된 6천 875억 1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2.9프로 증액된 총 1천 927억 8천 2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 727억 1천 4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0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1.5프로 증액된 6천 875억 1천 900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그리스 등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조속한 국내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안양7동 덕천지구 내 시유지 매각수입 40억원순,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5억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전입금 201억원, 평화공원 정비공사 위탁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타수입이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4.4프로 증가된 357억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학의천 제방 보축 및 재해예방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6억 3천 200만원, 보통교부세 89억 2천 100만원, 분권교부세 12억 5천 900만원, 부동산교부세 15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7.6프로 증가된 134억 3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등 5개 사업에 14억 3천 700만원이 증액되고 자유 및 중앙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 일반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3.5프로 증가된 19억 3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74개 사업에 80억 4천만원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9프로 증액된 986억 1천 500만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등 114개 사업에 116억 4천 200만원 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이 29프로 증액된 517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15.1프로 증액된 1천 50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8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0프로 증액된 2천 377억 1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홍보실은 우리안양 도시락 배부함 신규 설치비 및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요금과 신문구독료를 증액하여 총 5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은 청렴교육사업비 신규 편성과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 사업비 증액 등으로 총 2천 500만원을, 비전기획단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과 스마트콘텐츠센터 개소 및 비전선포식,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홍보비, 재단법인 안양FC, 가칭입니다. 설립 출연금의 신규 편성 등으로 총 23억 9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성과예산금의 신규 편성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및 예비비를 감액하여 총 22억 8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전통시장 이용증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세일데이 운영 지원, 전통시장 LED조명등 설치 사업비, 물가안정 지도관리 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 7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비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및 지역 IT,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하여 총 15억 9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를 감액하고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비, 취업박람회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를 증액하여 총 2억 3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과는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전기료를 신규 편성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공무원 등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으로 총 38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선 사업비와 세외수입 증대 활동을 위한 카드결제시스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 지방세전산시스템 운영 사업비의 증액으로 총 7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경쟁력 있고 깨끗한 도매시장 운영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동 건물의 지하 기둥 및 슬라브 도장공사, 수산동 지하1층 상가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설비배관 교체공사비를 신규 편성하고 상근인력인건비 증액으로 총 1억 1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문서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과 상근인력 인건비를 증액하고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성과상여금 일부를 감액하여 총 6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과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및 녹색생활실천마을 조성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증액하여 총 59억 2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과 시청 직장운동부 숙소 개보수 사업비를 감액하고 석수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 자유 및 중앙공원 테니스장 정비 및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와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비를 증액하여 총 21억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와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비 및 상근인력 인건비 증액으로 총 4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하여 총 7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감액하고 구청 내 옥상농장 시범사업비 및 석수1동 청사 방수공사비를 신규 편성하고 안양4동 회의실 탁자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공무원 급여 및 상근인력 인건비를 증액하여 총 3억 5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구청은 호계1동 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 공사비와 집기 구입비, 평촌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고 공무원급여 및 상근인력 인건비 등을 증액하여 총 11억 4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7.0프로 증액된 2천 377억 1천 200만원으로 이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업지원책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확대, 스마트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 건전한 여가활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선 사업,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어 금번 추경 예산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2일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체할 되어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입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지역 SOC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에 활용코자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2년도 기금 변경액의 총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7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1프로 감액된 777억 3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1프로 감액된 776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 변경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5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28.0프로 감액된 150억 7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1프로 감액된 776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수지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변경안의 기금별 수지현황은 애향복지장학기금의 경우에는 수입 분야에서 예탁금 상환금 57억 6천만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은 1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59억 3천 100만원이며, 지출 분야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8억 1천 100만원이 증가하고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가 감소하여 총 59억 3천 1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수입 분야에서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출연금과 전년도 이월금 증가로 20억 6천 600만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은 1억 4천 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19억 3천 300만원이며, 지출 분야에서 애향복지장학기금의 폐지에 따른 금고예치금 58억 7천 300만원이 감소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79억 3천 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19억 3천 300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운영되어 왔으나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기능이 중복되어 장학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폐지하고자하는 것이며 통합관리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과 자연자산보전기금이 전액 삭감되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세입예산의 경우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 조정 편성 그리고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의총규모는 8천 818억 3천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2프로 증액된 6천 890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7.2프로인 2천 394억 2천 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0.01프로 증액된 2천 377억 4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세입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우선 총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총규모는 8천 818억 3천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2프로 증액된 6천 890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세입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보다 0.2프로 증액된 6천 890억 5천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재정보전금은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15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프로 증가된 591억 8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관리비 217만원 추가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총 986억 1천 700만원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천 864만원 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이 0.1프로 증액된 총 517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0.02프로 증액된 총 1천 5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0.01프로 증액된 2천 377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과 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예비비를 4천 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26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보전직불 관리 사업비 14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6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도비보조사업인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5천 600만원이 증액된 총 220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보전직불 관리 사업비 200만원이 증액된 총 104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구청은 동편마을 통·반 설치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1천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1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수정예산안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및 법적경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회계에서 전체적으로 2천 900만원이 증액된 총 2천 377억 4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10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벌써 6월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장마철 집중호우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양 구청장님들 또한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동장님들, 각 동장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안구 행정지원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9페이지에 보면 옥상 농장시범사업이 지금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름철 옥상에서 전달되는 태양열을 차단하는 효과와 또한 비록 적은 양이지만 좋은 먹거리를 직접 재배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행정지원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명세서 631페이지 호계1동 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 공사 사업비 4억 5천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호계1동 청사 준공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서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529쪽 옥상농장시범사업으로 자재구입비와 또 시설비를 합계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공모한 생활권 도시녹지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명세서로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재단에 공모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옥상농장에 대한 개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어떤 쉼터가 되는 옥상 정원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함께 만드는 게 옥상농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전문가의 어떤 설계가 있어야 할 텐데 옥상농장 조성의 어떤 확실한 계획과 조성, 설계, 관리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 옥상농장이 운영되고 유지돼야 하는데 올해는 시설비 등으로 3천만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보다는 작겠지만 옥상농장을 유지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옥상농장에 드는 예산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관리 인력도 필요한 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35쪽 생활민원처리 보수자재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렇다면 기존 16톤으로 계산한 폐기물의 처리는 어찌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31쪽 호계1동 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인원 또 이용자 일인당 공부방 평균 이용시간 또 공부방 공간이용률 또 공사기간 중 이용자들 불편해소 방안 또 증축에 따른 추가 운영비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38쪽 생활민원처리원 신규 채용하는 듯한데 채용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또는 채용을 하셨는지 그 채용과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4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85쪽 복지회관 내부 도장공사 예산이 9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안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주민사업으로 유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6동장님과 석수1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옥상 방수공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전에 방수공사는 언제 하셨는지 또 주기적으로 한다면 정기예산에 올릴 수 있었는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 의회 총무경제위원회도 이번이 전반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하고 우리 동장님들 뵙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총무경제위원회에 가면 계속 뵐 수 있겠지요.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550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해 갖고 2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님 긴 시간 검토보고서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추경 때랑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만안구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항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동안구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어떤 추진현황 그것을 우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시에 지금 각 동마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취합하는 과정, 과정하고 여러 개가 취합됐을 때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어떤 과정이나 또는 우선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추진이 6월까지 75퍼센트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셨는데 하반기 6월 이후에 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작년에 본예산 다루면서 어떤 제안을 드렸었냐면 저희가 각 동마다 지역회의가 구성이 돼서 우리 동장님들 어렵게 또는 쉽게 구성을 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 지역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것이 첫 번째 업무라고 하면 할까요. 하여튼 그 과제인데 그 지역회의가 구성이 돼서 매달 월례회의를 하는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을 정해서 위원장님들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어떤 제안을 해서 토론을 통해서 구청에 나와있는, 포함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사업내용을 정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훈련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써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됐는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습득을 하셔야, 지금 예산학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습득을 하셔야 이런 돈이 예산이 있을 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편의를 위한 거는 주민들도 제안을 하지만 지역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로로 제안을 하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익과 약간 동떨어졌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 이런 주민편익사업으로 또 구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또 일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또 먼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양 구청장님께서 절차하고 향후 어떻게 될지 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추가질의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지역현안사업 챙기시고 또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9동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설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양4동의 경우 체력단련장 러닝머신 480만원 곱하기 2대해서 960만원을 편성한 것에 비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줄넘기인지 러닝머신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한 사유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호계1동 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4억 5천만원이 증축 공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착공은 언제이고 준공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호계1동 사무소 예산편성에 집기구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건축비가 편성이 되면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6동 노송경로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나가보았는데 노송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지금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아마도 비어 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물론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귀중한 안양시 시설을 또 시민들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1층을 이렇게 공실로 장기간 비워두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곳에 대한 활용방안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승경위원

없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우선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기 전에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왜 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고맙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엽 안양4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동장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이엽

이엽안양4동장

안양4동장 이엽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85쪽 다목적복지회관 내부 도색공사 970만원에 대하여 시급하지 않으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은 공공청사 방향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와 복지회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 청사 관리로 예산을 유지보수로 예산이 서있고 청사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항상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는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또 어린이놀이터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청사 관리 차원에서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성질이 다르지 않는가도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말씀하신 그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대로 공공청사 관리를 직접 우리 공직자가 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급한 정도는 제가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도색이 많이 들떠 있고 문짝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시급하다기보다는 육안상 너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손정욱위원

그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취지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거죠?
이엽

이엽안양4동장

약간 성질상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다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이 끝나신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안양6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안양6동장

안양6동장 김현숙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3쪽 동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건에 대하여 옥상 방수공사가 주기적이냐 아니면 누수냐. 예전에는 언제 방수공사를 했느냐.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주기적인 것이 아니고 누수가 예상될 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도 5월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올 겨울이 지나고 옥상을 올라가 보니 옥상 3분의 2 가량이 들뜨고 손상되어 심하게 벗겨져 실금이 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여 청사, 시설기준 세워져 있는 예산 청사 시설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부분공사를 하면 재발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서 전체면적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91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현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께서 이해를 잘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니까 보충질의 안 나오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형 안양9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윤종형안양9동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장 윤종형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기구 이름을 거기다 기재를 안 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러닝머신이 2003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도 올라갔다 와봤습니다만 거기가 고장나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게 있고 또 오래돼 가지고 덜컥되니까, 그게 3대, 러닝머신 3대가 825만원 그리고 벨트마사지기 1대하고 스핀사이클 2대해서 418만원입니다. 그래서 1천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윤종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기존 3대 있었습니까?
종형

윤종형안양9동장

6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3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형

윤종형안양9동장

네. 고장나 가지고요 지금도

이재선위원

수리가 불가합니까? 수리가.
종형

윤종형안양9동장

네. 작년부터 그걸 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9동이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 간에 저기하고 금방 이사가는 그런 통에 아마 예산을 계상을 안 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7, 80명이 이용을 해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용인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하다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것은 그럼 구입연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형

윤종형안양9동장

2003년도. 그게 내구연수로 보니까 8년이더라고요.

이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형 동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석수1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석수1동장직무대리

석수1동장 이종환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609쪽 석수1동 청사 방수공사비 2천 184만 5천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공사인지와 주기적으로 하는 공사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수1동 주민센터 청사는 2003년 7월 14일 준공하여 약 9년이 경과한 건물이고 아직까지 방수공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은 3천 344평방미터 약 1천 111평의 큰 규모입니다. 지하1·2층은 기계실, 발전실, 주차장이고 1층은 동주민센터 민원실입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회의실, 동장실, 중대본부,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 등으로 되어 있고 이 공간에서 5종 32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청사 방수공사비를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작년 하반기부터 외벽과 유리창틀 사이에 누수가 조금씩 발생하다가 금년 봄부터 갑자기 각 층에 외벽과 창틀 사이에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대본부는 업무를 보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각 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지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청사 외벽과 창틀 사이를 전면적으로 코킹을 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우기 전에 보수공사를 해야 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되어 조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종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종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각 동마다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취합과정과 사업의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반기 계획과 지역회의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금년 만안구의 예산액이 2억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주민 건의사항 및 신규로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집행 대상은 금년도 신규로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정해서 각 동에서 현장행정,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 등을 구청에서 일괄취합해서 필요성,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각 동에서 신청한 17건의 사업을 현장확인 절차 등을 거쳐서 시급성, 필요성, 사업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13건 1억 8천 636만 2천원으로 결정하여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로 인한 장마피해복구사업 또는 재난사항 등을 고려해서 9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집행 시 지역회의 그리고 사회단체장님, 시의원님들과 동장 등 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6동 노송경로당 1층이 비어 있는데 비어두는 사유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송경로당 1층이 비어있는 사유는 건물이 2층 건물로써 1층은 할아버지방이고 2층은 할머니들이 사용을 하다가 겨울에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2층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계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550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천 5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까지는 저희가 좌석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14개소에 공부방이 있는데 50석 이하가 4개소, 51석 이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석 이하는 개소당 1천 500만원씩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51석 이상은 개소당 1천 750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침이 1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침상에서는 좌석수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유형별로 독서실형과 프로그램형, 그러니까 독서실은 학생들이 와서 혼자서 공부만 이렇게 하는 그런 형이 되겠고 프로그램형은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게 프로그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전부 다 독서실형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1천 500만원씩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10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2천 5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양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선정 과정이라든지 집행부 우선순위 또 하반기계획 이런 것을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안구도 만안구청장이 답변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현재 7건에 6천 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안보다는 저희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발생되는, 주민들이 워낙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당초에 동 순시 때나 또 확대간부회의 때 각 동장들이 지역의 주민 건의사항을 매월 보고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장방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호계동 청소년공부방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총 4억 5천인데 3억은 국비입니다. 1억 5천은 우리 시비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규모는 200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총 70석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이 되는 대로 6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모든 사업은 11월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에 5천만원의 집기구입비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1월 말에 공사를 끝내고 12월 달에 전부 공부방 개원준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집기구입비를 호계1동에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테이블, 의자 그다음 서가 그다음 냉난방기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동주민센터에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봉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배정되어 있는 2억 5천씩 주민편익사업, 전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이 된 예산인데 그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을 조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주민숙원사업들은 각 동의 현안문제점으로써 꼭 개선이 돼야 될 사업 파악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주민편익사업 이 예산으로 해서 2억 5천을 편성했을 때의 목적을 1차적으로는 해가 바뀌면서 시장님이 동정보고회 형식으로 각 동을 순시를 하실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본예산에서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 하게 되면 별도로 추경예산을 통해서나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됐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2억 5천을 편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주민숙원사업인 경우라면 각 동별로는 잘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편익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2억 5천을 잘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1년을 하고 나서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 볼 생각이기는 한 데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것은 제외해 놓고 예를 들어 겨울을 보내고 계약할 때쯤 되면 겨울에 염화칼슘 영향으로 보도상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교차로 이런 부분에. 그럼 학생들 통학을 할 때 위험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많이 깨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써야 될 예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기다려서 하기는 좀,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일들을 찾아서 2억 5천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공문을 하달해서 수집을 할 때 이 주민편익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적합한 형태의 사업들을 선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했었던 것이고 상임위 열리기 전에 미리 다 받아서 내용을 파악을 해 봤었지만 주민편익사업이 원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올해 처음 이게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반기에는 우기가 지나고 나서 제가 또 긴급하게 사업이 요구되는 그런 사안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동장님들 답변도 다 잘 들었는데 자료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 또 양 구청 그리고 31개 동주민센터 등 그동안 3년치 정도 방수공사를 한 곳과 그 금액. 작든 크든 3년치 방수공사를 한 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꼭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옥 동안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638페이지와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한 것 같은데 채용배경하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각종 시민불편사항 등을 상시순찰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기동처리반 업무가 양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관된 것에 따라서 그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선임동인 만안구에다가 작년에 시에서 운영하던 인건비를 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정해서 그동안은 운영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신

박의신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민원봉사과장 박의신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생활민원처리 발생 폐기물처리를 전액 삭감하는데 그 사유와 폐기물 발생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되면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우리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어 예산이 편성됐던 것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주로 처리하는 업무는 도로파손 보수, 보도블록 침하 보수, 교통표지판 파손 보수 등 이런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럼 16톤으로 계산한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의신

박의신만안구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5개월 동안 이용해 보니까 폐기물 나오는 것이 극히 없어요. 벽돌 몇 장씩, 깨진 벽돌 몇 장씩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사용하지 않아 전액 또 반납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박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노파심에 제가 행감 때는 더 구체적으로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반기 때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생길까봐. 이게 뭐냐면 본청에도 7억이 서있어요. 본청하고 양 구청에 주민편익사업으로 서있는 용도가 지금 다 다른데. 하반기계획을 잘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7억까지 염두에 두고 양 구청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금액들은 본청에 올려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지금 파악을 했으면 싶습니다. 아니면 시의원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 본청에 있는 7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을, 사업계획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절차상 구청을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니까 각 동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파악을 하실 때 본청에 있는 7억까지 감안을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중에 소요액수가 예상되는 금액이 크더라도 본청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 2억 5천으로만 한정을 줘버리면 동에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올릴 때 2억 5천 이것 가지고 한 7, 8천되는 규모인데 올려도 될까. 혹시나마 그런 일이 있을까봐 싶어서 본청에 있는 7억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걸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반기는 잘 좀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 최동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옥상농장시범조성사업비 3천만원에 대한 공모신청 배경 및 사업계획,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2012년 생활권 도시녹지시범조성 대상지를 공모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안구청은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서 뭔가 작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민원실 옥상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테마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계획서를 드렸는데 전후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 옥상 3면 난간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공간이동에 용이한 바퀴달린 상자용텃밭을 60개에서 80개 정도 그리고 급수시설 및 파고라 1동을 설치코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는 설계뿐만 아니라 기술적 관리에 탁월한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서 설계·관리·운영 등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초공사비는 현 공모사업비로 추진하고 이후 매년 관리비 등은 구청 내 청사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옥상농장은 계절별 테마가 있는 농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농장 명칭부터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채소 등을 심은 후 부서별 또는 원하는 직원별로 면적당 농장주를 정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사회복지시설에도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도 친환경채소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정오에 행복음악회 참여자에게도 깜짝이벤트로 선물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의 장으로 활용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등에 홍보하여 수확하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년 1천만원씩 계상해서 사후관리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옥상이 방치돼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폐기물 형식으로 방치되고 이러지 않도록 계속적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담당 부서를 지정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직원분들이 너무 업무분담에 가중되지 않도록 그런 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라도 어려우면 다른 데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순

최동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끝순서인 것 같습니다. 길정순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과지원과장 길정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호계1동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함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증축배경, 1일 이용인원, 1일 평균 이용시간, 공간이용률, 공사기간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배경은 호계1동 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밀집한 구도시로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부방을 동주민센터 옥상에 증축해서 청소년에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일 이용인원은 70명을 예상하고 있고 1일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9시간이 되겠으며 공간이용률은 70석을 설치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중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 회의 및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답을 주셔가지고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어찌됐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사업에 대한 준공일을 말씀했던 건 아니고 호계1동 청사가 준공일자가, 최종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그것을 제가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95년 3월 17일입니다.

김성수위원

’95년 3월이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95년 3월이면, 지금 현재 그곳 옥상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3층 옥상에다 올리면 4층이 되는 거네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4층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호계 청사에다가 증축을 해도, 지금 보니까 ’95년도면 그래도 꽤 오래된 건물인데 전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혹시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는 즉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는 즉시.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4층 높이인데,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구건물이다 보니까 좀 어렵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굳이 꼭 그 청사 오래된 건물에다가 증축을 해서 청소년공부방을 만드는 것보다 혹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예산이 좋은 예산이 내려온 건데 그 예산이 정말로 사용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돼야 한다면 주변 건물을 임대해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호계1동장도 2년 6개월 정도를 했었는데 그전에부터 제가 가기 몇 년 전부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주변상가라든가 이런 아주 적정한 곳을 계속해서 찾아봤지만 현 여건상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있으면 임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호계1동 청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축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없나요? 전혀. 호계1동은.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신축에 대한 민원은 현재, 지금 현재 현 호계1동 지역여건상 신축할 장소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신축계획은 전혀 없다? 호계1동은.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가요? 청장님, 그렇습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 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때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여건상은 꼭 그런 공유지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호계1동 청사가 한 번 다시 개축을 한 거기 때문에, ’95년도에. 그전에는 훨씬 더 낡은 건물로 운영이 되다가 그것을 헐고 다시 지어서 ’95년도부터 다시 운영하는

김성수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려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의견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글쎄요, 어떻게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운영상에서도 아까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운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잘 파악도 하셔가지고 잘 꼼꼼히 잘 따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럼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7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석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70석을 더 설치한다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70석이요.

손정욱위원

70석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손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인당 공부방 평균 이용시간은?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공부방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동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 해소방안은 어떻게 하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해소방안은 거기가 사거리이기는 한 데 공터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