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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4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7-11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보건복지 기능을 연계시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각 협의체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협의체 의결사항, 시책반영에 대한 사항과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의안상정 이후에 보건복지부 방침이 변경되어 제3조 구성의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당연직 1인 위촉직 1인의 공동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의결하는 추세임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실과소동별 세출결산서 35쪽 예산현액은 169억 2,764만 4천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2,343만 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2,498만 2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4억 1,673만 5천원, 계속비 이월이 38억 82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1억 7,922만 8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35쪽 사회복지 세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해대비 생계 구호비 등 3억 503만원, 생활보호세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자활사업비 등 2억 1,928만원, 37쪽의 가정복지 세항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5,491만 4천원, 38쪽 부녀복지 세항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등 3억 5,253만원, 39쪽 청소년복지 세항 청소년 문화교실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2,552만 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결산서 158쪽과 1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2억 2,533만 5천원은 센터 건물 임차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문원 어린이집 신축 1억 9,140만원은 국비가 마무리 추경에 내시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비 38억 824만 7천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지반조사 시 한전 고압철탑 지하 접지선에 의한 감전으로 설계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계속비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3,665만 1천원 중 2억 3,620만 1천원이 집행되고 4억 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5,663만원 중 1억 2,100만 3천원이 집행되고 3,562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5-31번인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개정됨에 따라서 과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필요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는 참여복지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과로부터 시달된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복지연대라든가 복지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구성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관이 같이 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자 그런 데에 이 운영조례가 제정되는 사유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민이 문제인데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지껏 복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롱에 갇혀 있다가 굶어 죽었다든지 그래서 복지가 너무 중복이 되어 있거나 수혜층이 누락이 되거나 지역 실정에 맞게 복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럴려면 무엇보다도 민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실련이나 복지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사전 준비작업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공청회, 혐의체의 구성의 방향 그런 것들입니다. 과천에서는 지난번에 복지협의체의 준비모임을 저도 준비단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이 관에서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는 행정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협의체 이전에도 저는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창립하는 첫날 위원회 모임 구성만 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의 예는 물절약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준비회의에만 들어갔지 그 외 관에 의해서 주도된 바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복지협의체도 정부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모델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지시를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통과절차로서 얼렁뚱땅 형식적으로 해치우기만 하면 된다 그런 행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복지연대나 경실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간이 참여하는 구성준비단이 문제인데 지난번에 하루에 이 정도 가지고는 그것에 무슨 이유인지 영문도 모르고 나와서 시에서 하라는 위원회니까 위원회비 받고 돌아간 그런 회의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와서 발언한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더 민간이 참여하는 구성준비단 회의를 적극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협의체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종전에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보아왔듯이 위탁자 선정위원회에서도 심의인가 의결인가 자문인가 건의인가 그것에 대한 해석을 상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천시 사회복지과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한 것은 준비단 구성이 조례에도 담는 것을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과도 검토를 하겠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서 명기한 다섯 가지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은 심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시의 모든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확대실시한다든가 종결한다든가 하는 평가가 저는 심의에 해당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금년 2월 7일 준비단을 구성해서 했고 지금 조례안 3조에 보면 공무원은 세 사람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관심이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의에 처음 왔다 라는 것은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10˜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사회복지 업무와 무과한 분들이 아닙니다. 다 자격증이 있고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왜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 이상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연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고 지난 준비단 구성회의가 5월 19일에 있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고 준비단으로 오신 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송향섭 위원님도 물론 자격증이 있지만 그 분들도 다 알고 온 것이고 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3조 2항에 보면 부시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그렇게 셋입니다. 그래서 민이 많은 것이고 이것이 민과 같이 해 나가보자 하는 뜻이지 염려하시는 쪽으로는 흘러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일부단체에서 권고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설이 몇십 개씩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서로 참여하려고 경쟁이 많이 붙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그런 데서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지 저희같이 시설이 몇 개 안되는 그런 데서의 경합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위원이 관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쪽에 저희도 충분히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구성준비단 활동은 끝난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준비단 공식회의를 한번 했지요? 그것이 무슨 준비단 회의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구성을 해서 조례안 심의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통법절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구성준비단 회의에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논 내지 토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통보받는 회의였거든요. 조례를 의회에 올리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회의였거든요. 그것은 구성준비단 회의라고 하지 않지요. 두 번째 질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자문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심의이고 자문이고 건의이고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루뭉실 넘어갔다가는 과천시의 사회복지 정책이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좌지우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위탁자 심의 배점 점수가 심의입니까 건의입니까 자문입니까?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는 것은 그 안에 각종 복지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위탁을 주나 직영을 주나 내부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한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생각하는 심의는 무엇을 심의라고 건의 자문이라고 하는지 해석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평가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평가를 하려면 새로운 위탁자 내지 여러 가지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자문이라 하면 복지협의체는 그야말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배점 점수까지 나온 예산 배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결정을 한 그런 것들이 건의가 된다고 하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허수아비 조직이라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명기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위탁자 선정은 본 조례안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해 주시는 문제이고 여기에 그런 조문은 없고 그런 운영에 타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조례든지 딱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건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자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심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심의 건의 자문 두루뭉실이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경실련이고 많은 복지사들이 연구해서 심의해서 표준안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고 저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을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체제가 중요하기 보다는 운영이 중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흐름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닌 민이 참여하는 복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것을 논의하며 같이 할 것이지 협의체가 있는데 단독으로 가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이 과천시 향후에 어떻게 조례가 사회복지 행정에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지껏 행정 패턴으로 봐서 두루뭉실한 답변을 해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구성준비단 1회 회의한 것을 봐서 공청회나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는데 통보하는 회의를 가지고 구성준비했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야기하시면 과천시 행정의 낙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구성이 투명하게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관이 서로 동의하는 구성이 되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일방적인 회의를 가지고 시장이 구성하는 대표 협의체 회의라고 할 것 같으면 과천시에 예산 인력만 낭비하는 또 하나의 기구에 지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본적인 말씀은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원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안에 들어가서 1항에 10인 이상 20인 이하 2항에 구성인원의 자격자로 5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부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각 호의 사람을 10명 20명을 다 채용해도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각호별로 안배를 해서 몇 명 이내 이렇게 20명으로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고 지역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 1인이라든지 이내로 표현을 해서 20명까지 위원 구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경제정의실천협의회 안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많은 숫자가 있어서 표결에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임기원위원

저는 공무원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호 5개가 있는데 가 분야의 협의체 위원들을 적정하게 배정해야 되는데 인적 구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호에 적합한 사람이 과반수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3호에 관련된 사람만 많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각자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한 인원을 두어서 20인 이내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원 1인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3조 4호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거기에 시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구체적으로 시의회 부분을 넣어도 무리가 없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 6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관련 위원들이 연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권고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많을 때 경합이 될 때 한 분이 계속하면 안되니까 4년만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임기원위원

2년으로 한다 그러면 2년밖에 못 하는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장은 4년 후에 들어오지 못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문상으로는 연임제한을 오히려 해석을 프리로 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자구 해석상 2년밖에 못 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융통성을 풀어주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토의를 한번 해 봅시다. 마지막 15조에 이것도 경실련 안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등이 포괄적으로 해석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무공간을 준다면 명시적으로 인건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해석상에 본 위원은 용이하다고 보거든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명시하는 것은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건비를 명시한 것인데 상근 간사를 두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8조에 상근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15조에 예산을 보조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꼭 인건비를 명문화해서 유급 상근자를 둔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8조에 간사를 둘 수 있게 되면 일정한 비용을 지출해야지 순수 봉사로 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 물론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가 낙후되었다든가 보지 않고 나름대로 시민 봉사단체도 많고 시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법이나 조례는 구체성을 띨 수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피해가 없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철저히 나열해 두는 것이 운영상 용이하다고 봅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굳이 안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건비를 넣으면 상근을 둔다는데 비중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오히려 상근을 두고 협의체가 활성화되면 직원들 부담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상근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도 생각해야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7조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보면 시장 뿐만 아니고 대표 협의체 위원장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표 협의체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게 될 경우 민간인 위원장한테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촉할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민간인 대표 협의체 위원장한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은 자칫 파벌과 순수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권력화 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한 경우와 질병 품위손상 및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대표 협의체 위원장의 건의에 의하여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올바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3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집행해야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심의, 건의, 자문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사안별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서 한 것을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협의체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할 것입니다. 공청회를 해야 될 의견이 나오면 공청회나 세미나를 해야 될 것이고 심의한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꼭 100% 수용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송향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단순하게 협의체가 하는 것이 자문 건의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과연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고 여기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나 공청회까지 거친 사안을 어떤 구속력이 없이 사안 사안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참고사항만 될 수 있고 한다면 너무 낭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들과 그런 것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공동 위원장이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실제 결정권자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을 나중에 그와 상반되게 어떤 시책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여를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대방향으로 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단순하게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대외기관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안과는 다르지 않을까 물론 협의체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시에서 수용하게끔 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공청회나 세미나에서 도출된 결과가 실천이 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명문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부시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해 보세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한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7조 2항에 명시된 사항을 낭독해 올리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7조 2항 1 ‘관할 지역 안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둔다’ 라고 되어 있고 법상 제2항에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 시안에 구성조건이 똑같이 법에도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심의와 자문 자체가 동 협의체의 역할 기능이 시장의 시정 운영하는데 협력 조력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협력체에서 나온 심의사항을 시장이 반하는 시정을 펼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협의체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참여하신 대개 구성요건이 전문가적 자질과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이 된 사항을 시장께서 심의 건의 또는 자문해 주신 사항을 역행해서 시정을 펼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안 사안마다 운영하는데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하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미리 성급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노파심이 나온 이유를 설명 안 해도 내가 몰라서 이런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위원 숫자 상에 타 위원회의 숫자에 당연직 공무원이 적어도 1/3 심하게 1/6 미만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인적 구성의 위원으로 볼 때 행정당국에서 임의로 끌고 가려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사업에 주된 사항을 민의 의견 수렴에 주 목적을 두어서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규칙도 앞으로 제정을 해서 실지로 운영하면서 있을 수 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해소를 해서 좀더 나은 사회복지 체제가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경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대부분 협의체에서 건의되거나 심의된 의견은 사안별로 시정에 반영이 된다고 하겠지만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예산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많이 필요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간 공청회나 세미나를 거쳐서 의결된 사안이 구속력이 없이 시장이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해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다른 각도에서 쳐다볼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13조에 나온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는 어떠한 협의체에서 심의나 자문 건의가 있을 때 오히려 시장의 운신이 폭을 제한하는 공청회 결과를 반해서 시정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속뜻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위원 숫자를 뛰어넘는 민의 의견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에 대해 반한 시정을 펼친다면 과연 올바르게 또는 더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것은 시장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문구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13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공청회가 일반적으로 홍보의 측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협의체가 원만히 잘 된다는 전제로 저는 여론 청취의 기능보다는 후자의 기능에 역점을 두고 염려를 해서 이분법적으로 조례의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결국 이 협의체는 모든 안건을 다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는 쪽으로 오히려 번거로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조문대로 두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속력을 둔다면 거의 모든 건들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된 부분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도 있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2001년부터 2년간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한 사항입니다. 잘 되어서 운영한 바탕으로 조례안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표준안을 가지고 시달한 사항입니다. 운영이 문제지 조례에 대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과천이 앞서가는 사회복지를 여러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급조된 것도 아니고 4년 전부터 시범운영을 해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표준안을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이고 다만 운영을 민이 참여하고 민의 뜻에 따라서 복지행정이 되어 달라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고 너무 걱정을 안 해 주셔도 복지행정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특히 민선시대에 이 사회복지 문제에 시장이 겸직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점점 더 대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확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제정하고 추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짚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향섭 위원님 마무리 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어쨌거나 운영의 묘가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조례에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조례 해석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가지 부분에서 구성 준비단이 무리없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심의 건의 자문에 응하며 시장은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하는조항이 과천시의 경우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반드시 못박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축조심의할 때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고생한 부분은 별개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이월되는 사업들은 복지센터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공사적 예산이고 나머지는 과천시민에 대한 복지의 경상적 경비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115억 기준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10%에서 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 관련 세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라든지 또는 경로연금이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들이 최초 예산을 잡힐 때 부분 만큼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고 다 집행되었다면 훨씬 더 서비스가 좋았을 텐데 남았던 특별한 이유가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지출기준을 잘못 잡으신 것인지 높게 잡혀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의 어떤 부분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10%의 잔액 중에는 대부분 보조금과 연계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복지 예산이 기준에 집행요령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의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것이고 예산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자라면 수혜가 안되니까 감안을 해 주시고 10%의 불용이 덜 발생하는 적절한 예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 대상자 시민들에게 다 주고 싶어서 법정 집행기준에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나머지 사업비 쪽에서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비가 제안설명서에 보면 고압 철탑 지하 접지선에 의한 감전으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 변전소 부지에 장애인 복지관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철탑이 아직 3개가 있는데 지하에 접지선이 깔렸는데 실시설계를 하려면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을 하는데 감전이 왔습니다. 시공사가 감전 때문에 시추를 못 하겠다 해서 현재 지질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말로 중지가 되어 있고 현재는 선로 변경이 약간 있습니다. 선로변경의 지상권 보상과 연계되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전과 산자부와 연계해서 조속히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거의 이 사업의 진척도를 예측할 수 없겠네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한전에서 산자부와 협의가 되어서 지상권 선로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문에도 공고가 되었고 금년 중에 해결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추후에 알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기존 이전할 예정부지 한전 변압기 있던 부분이 산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면 변압기가 그리로 가면 기존 부지에 전기가 단전되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감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과거에 쓰던 곳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일부는 그쪽으로 들어와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탑이 아직 3개가 남았는데 변전소 이전 산으로 올라가는데 전류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고 아직 안양쪽으로 가는 선로가 살아 있습니다. 선로변경을 해야 되는데 선로변경 과정에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최초에 이 자리에 종합회관 건립계획을 세울 때는 제 기억에는 구 변전소가 신 변전소를 이전하면서 용도폐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안양 선로에 전기가 온다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종합회관 건립 계획이 무모했다는 결론이거든요. 한전과 협의가 안되고 전기가 흐르는 부지를 임의로 도시계획시설에 장애인 및 종합회관을 넣겠다고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한전에서도 선로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일부 지중화하고 일부 지상으로 가는데 지상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와 한전과 협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전에서 선로변경계획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임기원위원

2004년 기준 이월인데 2005년 현재까지도 더 진행된 사항이 없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005년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지역 민원도 있는 현장이잖아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역 민원은 많은 이해를 해주시는 쪽이고 어쨌든 한전과 산자부와 연계해서 선로변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명시이월로 계속 연기되지 않도록 한전과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조속히 해서 과천시 복지와 직결되는 회관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융자현황은 244건에 18억 6800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

즉 24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18억 6천만원 중에 현재 3개월 이상 연체자는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미 수납액은 147건에 6억 8900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

연체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회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유형별로 미수납 현황을 보고드리면 147건 중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채무인수한 분이 5명, 기타 보증인한테 간 것이 2명 해서 7명이 사망과 연계해서 채무승계가 되어 있고 관외 전출이 17명 관내 빈곤으로 인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147건 중 123건이 관내 거주하고 있는데 빈곤으로 상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5억 9100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보시기에 연체 시키려고 해서 연체 시킨 것이 아니고 갚을 의사는 있는데 도저히 경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갚지 못 하고 있는 분이 123명이 되고 금액은 5억 9천만원 정도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보시기에 기다리면 이 분들이 갚을 것 같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일단 147건을 보면 전세자금이 112건입니다. 학자금이나 생계자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십여 건에 해당이 되고 이런 전세자금은 돈은 어쨌든 집주인에게 있는 사항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원금에 대한 혜택보다는 이자가 있다면 이자 결손을 해 준다거나 해서 본인들에게 독촉장도 보내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못 갚겠다 이런 분보다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시간을 두고 갚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민법상 형법상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원금에 대한 결손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은 정부에서 신불자 대책에 대해서 수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심필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그 기준이 보편타당성이 있을 때는 비난할 수 없거든요. 저는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다음에 납득할만한 기준을 세워서 이자를 탕감해주는 대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다려서 받을 수 있다면 기다려서 받아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시간이 지나도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그분들의 마음이라도 오히려 편하게 해주고 우선 마음이 안정되어야 경제활동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시장님이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참고로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7쪽 사업예산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800만원,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설비에서 자활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이 맞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이원희위원

지금 2004년을 보면 6600 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이 8200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유지용으로 1억 1900이 계상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3200, 최저 생계비조로 예산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취로사업에 오셔서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가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국도비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하루 인건비가 작아서 참여도가 낮은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참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급자도 도에서 책정을 할 때 전체 수급자를 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가 참여도도 저조하고 인건비도 약하고.....

이원희위원

인건비는 정해져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루 인건비가 전반적인 분위기로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거기에 못 따라서 참여도가 낮다 하면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이고 과천시는 그런 사업 자체가 적을 수도 있지만 일단 사업을 만들면 참여도는 높아야 되거든요 몇 분이 되었든 간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실업자도 많이 있고 어려운 분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부분이 40% 정도 되는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책정이 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인건비 상향조정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반납율이 다른 도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시군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굳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희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정부가 사회복지정책 예산을 매년 증액했다고 생색은 내고 있는데 실지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필드에 내려오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해서 정부에서 많이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실제 금융권에 가보면 대출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정부에서는 일종의 연출을 하는데 실제 실무선에서 안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과천시가 시범적인 사업을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보내는데 실무에 와서 돈을 주려 하니까 혜택 대상자들이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더라 내년에는 이러지 말라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40% 반납이 된다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정책을 수동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정확히 보고해주는 시스템을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심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 생활자금 관련해서 심필수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결손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산 시작하면서 세금 상속 체납자들 정말 세금마저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손처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과천시는 많은 돈을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라면 오히려 의회에서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 징수를 하라는 주문을 냈거든요. 그 반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체납이 있다면 최소한 아까 답변하신 부분처럼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가려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결손처분해야 되는 당위성을 피력한다면 저는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준비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용의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0 회의중지

11 : 1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26억 7,751만 6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2억 4,465만 1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29억 2,216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91억 3,481만 9천원, 이월액은 182억 4,593만 8천원 집행잔액은 55억 4,14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주암동 다목적회관 건립비 7억 9,814만 6천원, 시민회관 헬스장 증축비 23억 9,948만 5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주암동 다목적회관 건립비 15억 770만 7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종합문화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58억 9,780만원, 장애인 복지관 및 보훈 향군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76억 4,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중 중요사항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잔액 46억 5,922만 4천원은 자연녹지 매입비 25억 7,957만 5천원, 중앙동회관 부지 매입비 18억, 문원2단지 종점 토지매입비 2억 7,964만 9천원이며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435만 7천원으로 국공유지 무단점유 훼손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비 283만 6천원, 국유지 매각 감정평가 축소로 수용비 1,286만 8천원, 재산관리용 지도제작비 잔액 등으로 865만 3천원이며 반환금 6,921만 7천원은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취득한 공유재산 부동산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취득한 것과 누락된 것을 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증거분은 205필지에 11만 906㎡입니다.

심필수위원

2004년에 취득한 205필지 부동산 중에서 지적된 것처럼 2004년 말까지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재산관리부서에서 누락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잔여부지가 생겼을 때 회계과에 통보가 안된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심필수위원

공유재산 관리의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입니다.

심필수위원

공유재산관리대장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다른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즉시 회계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회계과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의 대책은 뭡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문제 발생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잔여지가 발생을 합니다. 도로로 편입하든지 하천을 하든지. 그러면 회계과로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도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보할 의무가 각 사업소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등기필을 하고 나면 등기 통보가 되기 때문에 등기로 확인을 하니까 실지로 누락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희가 공문으로 각 사업부서에 잡종지화 되는 변동대상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아직 시행은 안되었지만 전산화되는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생명이고 필수적인 행정처리인데 이것이 2004년 언제쯤 취득한 부동산 중에서 2004년 말까지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달 동안 등재가 안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이 부족하면 부시장님과 논의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의도 해야 될 것이고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런 방향으로 사업부서에서 전산입력을 하면 총괄부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에 강구하고 각 부서에서 통보하는 것을 공문으로는 했지만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관심 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재도 전자결재하고 있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심필수위원

전자결재를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회계과 창에 뜰 수 있도록 시스템만 보완을 해도 회계과 직원이 수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또 파악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통보를 하지 않은 담당부서에 대해서 독촉을 할 수 있고요. 전자결재 시스템상으로 볼 때 신경을 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변명같지만 그렇습니다. 국가도 재경부에서 총괄 관리청이 되는데 각 부처의 총괄이 한목에 잘 안되어서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등기를 받아서 누락한 재산을 목록화시켜서 시군에 확인하고 말씀드린 것은 공감하면서도 아직 국가차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벽하게 안된 상태라서 저도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직은 채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하여튼 직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녹지 매입비 25억이 잔액인데 이것이 2004년 예산의 잔액입니까 아니면 2003년의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의 잔액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2004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2003년도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7억 정도 잡혔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2003년에 이월되고 2004년에 27억 세웠다가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3년의 56억 6,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2004년에 27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결국 58억은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집행내역은 42억 1900.......

임기원위원

그러면 계수가 안 맞잖아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2004년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삭감했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2004년에 27억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다고요? 2003년에 56억인데 사십 몇 억을 집행했다면서요? 그런데 25억이 남으면 안되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42억은 다른 필지까지 포함해서이고 자연녹지에 관해서는 30억 8,755만 4천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계수가 맞아지지요. 그리고 중앙동 회관부지 매입비 18억이 집행잔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2003년 예산이지요? 협의매수가 안된 중요한 이유가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현재까지도 개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안되어 여러 가지 검토는 했습니다. 딱 부러지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2003년 중앙동 회관부지 매입비가 삭감이 된다면 2004년 실시 기본설계비가 9,45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잔액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불용처리 되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서 260쪽에 보면 중앙동사무소 기본조사 설계비 3600과 실시설계 5800, 9452만 6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토지매입비가 없어지면 실시설계비도 같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안 맞는데 결산서가 올라오니까 260쪽을 한번 보세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31 회의중지

11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중앙동회관 부지 매입이 성사는 안되었지만 2004년 말까지 존속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목으로 연말까지 존속하다가 연도 넘어가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서 시설비 잔액 46억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불용에는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 답변은 마무리 추경할 때 불용처리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이 안 죽었는데 불용처리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 시설비 잔액 46억 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추후 점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27억 삭감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순간적 착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2억 8,609만 6천원이며 이 중 2억 4,326만 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283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891만 2천원으로 예산절감분 616만 6천원, 예산 집행잔액 1,274만 6천원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743만 5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98만원, 예산절감분 289만 9천원, 예산집행 잔액 1,155만 6천원입니다. 지적관리 시설비 불용액은 242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0 회의중지

13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175억 7,290만 5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6억 4,195만 6,170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192억 1,486만 1,170원입니다. 이 중 170억 1,408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938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9,138만 5,5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이 공사계약 잔액이며 일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2004년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어디 어디 남았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2004년도 이월분은 문원초등학교입니다. 계약해서 착공계획만 낸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작년도 사업이었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작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는 과천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인데 계약해 놓고 착공계획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왜 시작을 안 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시설은 방학 때 하고 나무 심는 것은 10월에 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서 특히 별양동을 보면 식당 하시는 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천시청 구내식당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쉬는 게 어떻겠나 싶고 그것은 아마 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은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조사해 보고 직원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무원 전체의 문제이고 직협과도 상의해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요사이 언론에 에너지 절약이라 해서 주유소를 일주일에 한번씩 쉬게 한다든가 하는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중앙동사무소 앞을 지나다 보니까 울타리에 크리스마스 때 쓰는 반짝이 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주민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보기는 좋은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중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은 동사무소와 상의해 보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111억 2,523만 7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억 521만 3천원을 합쳐 122억 3,045만원입니다. 이 중 100억 7,059만 7,360원을 집행하였고 1,4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1억 4,560만 2,6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집행잔액 4억 7,025만원, 쓰레기 수거 등 각종 청소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4억 2,840만원,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2억 9,485만원, 이월사업은 자원정화센터 인근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8,280만원, 이월사업은 그린박스 구입비 집행잔액 2억 1,405만 2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세출결산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 1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