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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4회 제4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7-12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완구입니다. 200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650만 4천원을 포함하여 76억 7,464만 7천원입니다. 이중 50억 3,151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4억 6,884만 6천원 집행잔액 11억 7,428만 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전산기획, 사업예산, 전산개발비 중 입찰참가 자격요건 해석이견에 따른 계약 지연에 따라 홈페이지 개편 3억원, 교통행정 보조사업 중 연구개발비와 감리비에서 전국 단위 표준 노드/링크 DB구축비 1억 1천만원과 시설비인 사당-수원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 시범사업비 10억원, 교통안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5,8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직제 개편으로 인해 지능형 교통업무가 교통과로 이관되었으므로 지능형 교통업무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음 순서인 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ITS에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ITS 업무는 교통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보통신과와 관련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ITS는 업무 이관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악산 입구로 들어가는 전광판 안내는 제가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요?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ITS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출원인 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가끔씩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뭐지요? 지출원인 행위액은 54억원인데 지출액은 50억 3,100만원인데요?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사이버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 횟수, 회원 수, 이용률 등 평가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시지요.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사이버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4개 분야, 21개 과목에서 429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언어는 많이 있고 수지침이나 신경학은 적어 가지고 올해는 그런 내용을 개편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29명이라고 하면 연인원인가요 아니면 회원수인가요?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회원수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회원수가 평균 이용횟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주 단위로 해서 수강한 걸 돼 있어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각종 인터넷을 통한 교육 자료가 과천시에서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기존에 많이 있는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사이버상으로 과천시에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요?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회원이 429명 중에서 강좌 횟수 전체를 따지면 2,346회의 강좌를 들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건강관리는 조금 저조한테 IT나 어학강좌 쪽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346회면 회원 429명이 약 5회 정도 조회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각종 자료가 굳이 과천시에서 개설을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강좌들을 정리하셔서 이용률이 높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강좌를 앞으로는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결산서하고는 다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천시에 그 전에 KBN이라고 해서 과천유선방송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방송이 안양방송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주로 안양방송을 계약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해지를 하는데 그 전에 과천시청에 의회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마는 KBN 라인이 깔려져 있어서 방송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는 KBN을 보던 것하고 그 이후에 안양방송이 그걸 인수해서 했을 때 과천시는 안양방송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별도 사용료는 공보실에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 별도로 의회에서 활용하는 것은 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라인이 깔려져 있다고 하는데 라인 관리를 홍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랜은 행정정보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유선방송망 관리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컴퓨터에 들어와 있는 방송을 보면 안양방송으로 나오지요? 방송 봤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안양 과천 의왕 통합됨으로써 저희 과천에 있는 방송이 그 쪽으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주 과천시로만 방송됐던 내용은 방송이 안 되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와서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건 있어도 직접적으로 방송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돌아가시면 컴퓨터 TV를 켜면 안양방송에서는 방송이 나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 방송이 과천시는 그전에 과천 KBN하고 했을 때에 사용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양방송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질문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안양방송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문원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마는 방송에 관련돼서 통신 관련된 업무니까 과천지역이 난시청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께서 지시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과천지역에서 UHF에서 방송이 잘 안 보이고 VHF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관악산에 중계 기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테나 설치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UHF와 VHF하고 관계를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유선방송을 보지 않으면 KBS 방송료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내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대책은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하는 것은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개인이 부담해서 5˜10만원 정도의 VHF 수신시스템을 깨끗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VHF 안테나 설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아예 VHF와 UHF가 안 보인다고 검증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래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8년 전에 KBS하고 의회하고 일부 주민하고 과천 난시청지역을 돌아 다녀봤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정확하게 아니다 난시청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달면 된다 그래서 KBS에서 가져온 안테나를 다니까 보이고 또 본인이 소지한 안테나를 달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그걸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비용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중으로 낸다는 피해의식이 깔끔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지금 이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대화 도중에 나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나 백남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뭘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한 번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지능형교통통제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능형교통통제시스템을 시행할 경우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교통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고 시민자치대학도 그래요.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이 3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3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인다면 효과가 있는 거냐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끔 공감대를 얻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건강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생활법률 쪽이 오히려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거기에 따르는 세금은 현재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든가 또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든가 각종 세금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생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요긴한 생활법률을 다루시면 좀더 시민자치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난시청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시청을 하면 화면이 깨끗이 나오거든요. 그 대신에 한 달에 6천원씩 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2천원인가 3천원이었다가 인상돼 가지고 저도 6천원씩 내고 있는데 6천원씩 내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시에 상당한 예산이 들더라도 과천시 자체적으로 공동 안테나 같은 걸 세워 가지고 모든 과천시 가구들한테 무료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통신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떠냐 그런 뜻으로 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전체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가구당 6천원 정도의 유선 방송료를 내는 것은 단체로 가입했을 때하고 개인이 가입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단지별 단체로 가입했을 때는 3,300원이고 지금 보면 과천에 여러 단지가 있으면서도 단체로 가입한 데는 2개 단지로 파악되고 있고 나머지는 단지면서도 개별로 가입해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관악산 꼭대기가 눈으로 보이면서도 사실 이상하게 과천이 난시청지역이거든요. 유선방송 연결을 안 하면 잘 안 나와요. 개별적으로 아파트 옥상에다가 또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실외 안테나를 세워서 보더라도 아주 깨끗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유선방송 연결해서 보는 것만큼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유선방송을 신청해 가지고 보는 가구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돈을 낸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스러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보통신과가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 새로운 수요를 찾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정보통신과의 위상도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시장님도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한 번 서로 연구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보세요.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고 저희가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KBS에 문의해 본 결과 TV방송 주파수가 UHF하고 VHF 두 가지 방식으로 송출을 하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보는 전파방식은 UHF방식으로 보는데 송출은 남산타워에서 하고 지금 관악산 타워에서 송출하는 것은 VHF식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과천지역 일부가 난시청지역으로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용해서 모두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조례와 과천시주차장특별회계 조례 및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4년도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주차장 조례 및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경마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중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경마 인구의 감소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상 차원에서 수입이 감소할 시 위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법 제10조 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업무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추가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에서 위․수탁 중인 공영주차장 중 공공기관 이용 시 30분까지 면제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며 과천주차빌딩 준공에 따른 주차빌딩 주차요금을 노외주차장 2급지에 포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 방법․절차 등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견인료 등의 소요비용을 대행업체에서 직접 징수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징수 관리 소홀과 임의 부과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어 대행법인 등이 소요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중 6.5톤 미만의 경우 1회 최대 보관료에 대한 집행기준이 없어 6.6톤 이상의 차량과 마찬가지로 1회 최대 보관료를 50만원 한도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될 내용들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징수 및 감면 사항, 견인보관료 소요비용 징수 방법 등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4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 과천시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 편제가 조정되어 저희 과 소관의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자료는 현 정보통신과와 도시과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총괄보고는 해당 과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교통 분야 예산 총 현액은 53억 5,133만원이며 집행 총 잔액은 9억 480만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분야 예산 현액은 47억 8,393만원에 집행잔액은 7억 1,445만원이고 교통안전관리 분야의 예산 현액은 5억 6,740만원에 집행 잔액은 1억 9,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ITS 보완 및 확장사업에 21억 9,937만원과 민간자본이전비인 ITS 위탁관리용역에 3억 5,28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노후신호등 선로 및 철주 교체 등 사업비에 1억 5,1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ITS 관련 2004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국단위 노드/링크 DB구축 및 LED 교통신호등 설치비인 사업비에 총 예산액 11억 6,88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관련 연구기관 연구결과의 지연과 상급기관의 보조비 지원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액 없이 전액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결산자료에 포함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 예산 총 현액은 60억 1,120만원이며 집행 총 잔액은 2억 1,311만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분야 예산 현액은 53억 3,108만원에 집행잔액은 1억 3,502만원 교통운수지도분야 예산 현액은 5억 7,012만원에 잔액은 6,792만원 교통안전관리분야 예산은 1억 천만원에 집행잔액은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분야로서 환승 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버스 정류소 승강장 교체 및 보수 사업 예산 5억 4,128만원에서 4억 1,219만원이 집행되고 1억 2,90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운수지도분야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 개설비와 노면 표지․노후차선 재도색 예산인 5억 6,599만원에서 4억 9,993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6,605만원이며 교통안전관리 분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 관련 각종 주민건의사항 해결 사업비 예산 1억 천만원에서 9,983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도시주차장특별회계로서 결산서 189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63억 9,2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1억 883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81억 42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억 460만원은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7,919만원,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억 5,067만원, 과년도 수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22억 6,884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억 5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63억 9,229만원으로 지출액은 37억 9,28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6억 4,931만원 집행잔액은 269억 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명시이월 예산 내역은 민간자본보조 아파트단지 주차장 설치 보조 40억원, 학술용역비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4,316만원, 시설비로 별양동 신라상가 옆 주차빌딩 건설 15억 8,725만원, 감리비 별양동 신라상가 옆 주차빌딩 건설 1,092만원, 시설부대비 별양동 신라상가 옆 주차빌딩 건설 79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도시주차장 운영 경상 예산 일반운영비 1,417만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774만원, 민간이전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98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차장 건설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2003년도 이월예산인 문원2단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2억 8,415만원, 문원2단지 토지매입비 1억 1,179만원 방치차량보관소 설치공사 2,723만원이며 2004년도 예산의 주차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1억 3,485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1억 2,170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1,410만원, 예비비로 255억 9,33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영버스사업특별회계로 결산서 209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총 5억 6,591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억 7,175만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11쪽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억 6,591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1,186만원이나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배상금 등 4천만원과 예비비 2,235만원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6,529만원을 제한 순수 집행잔액은 4,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 상정안과 2004년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5-32번인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차량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확대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제6조 제4항의 지역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사항은 거주농민의 교통환경 등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33번인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2005-34번인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대해 법인에 대행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절차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주차장 설치대상물 시설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보고 제가 혹시 잘못 해석했을까봐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인지 완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해 주세요. 기존에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지금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과천시에서는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주차장 수요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개념 차이는 없다고 보고 다가구주택을 제외해 가지고 4번에서 5번으로 넣은 것은 주차장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완화하는 것입니까?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강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맞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기존의 주차장 개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전에는 80㎡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134㎡까지 1대였는데 지금은 50㎡로 강화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추가요금의 변경사항은 상위법 내지는 상위 지침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전체가 다 변경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임의로 요금을 혹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있나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상위법에 맞춰서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제를 저희가 신설함에 있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을 전제로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금년부터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조례 상정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금년부터 일부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시범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디인지 그리고 평가 좀 해 주시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장군마을지역 290면이 있는데 세대는 많고 주차장은 좁아서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 통장이나 발전위원회에서 안이 들어와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설치를 다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세입자들의 반발이 먼저 생길 것 같고 주암동도 제 생각에는 다가구나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반발 내지는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다 됐는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주암동에는 그래도 주차장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집앞에만 세우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2˜3분만 걸면 노외주차장이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를 이용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주차장 확보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돼 있으면 그런 민원도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양동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부림동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 별양동이 가장 우선 검토해야 될 지역이라고 보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과천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구역을 나눠서 실시할 계획인지 장기적으로 시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별양동 단독주택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차빌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소되면 거기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추진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별양동 경우는 당장 올해 1년, 2년 안에 실시할 것은 아니겠군요? 그런데 조례를 미리 만들겠다는 개념인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번에 자매결연 맺은 용정시에 가보니까 논이나 밭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골고루 정말 평등하게 민원이 없게 배정하는 방식 중에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먼 밭을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주더라고요. 젊은이들은 먼 곳에 배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사용 자격 중에 나이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저희가 통상 하고 있는 방식으로 나열하신 것 같은데 더 검토할 구체적인 사항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주암동의 경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주차를 가까이 집 앞에 대려고 하는 이웃간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똑같이 조건을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집 앞에 세워놓으면 민원이 생겼을 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집주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 같던데요? 세입자와 동등한 권리가 아닌 것 같던데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는 집주인과 세입자 구별 없이 동네에서 합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집주인과 세입자가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를 동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료 5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사용신청 제외 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고 하고 1호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및 세입자’입니다. 제외대상자 제1호에 세입자가 포함돼 있거든요? 안 제8조 제6항 제1호입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입자가 집 전체를 얻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창고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그렇게 명시를 하셔야지 ‘부설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및 세입자’ 이렇게 해 놓으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람과 일반 세입자까지 다 포함된 내용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집을 전세 얻어 가지고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경수위원

의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구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사람과 세입자를 통틀어서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면 이 부분은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축조심의 때 하기로 하고 다음은 제13조 관련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 11쪽입니다. 현행과 개정을 비교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시설면적 150㎡당 1대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도 똑같이 150㎡당 1대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관내 10개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해제 공고가 됐기 때문에 9월부터는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특히 사무실 용도로 근생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무실 면적 45평에 주차 면수 한 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 주택보다도 훨씬 더 주차장기준을 완화해 주는 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설치기준은 저희들이 주차장법 범위에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 면적당 150㎡에 1대라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법에 그렇게 150㎡당 한 대로 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지 법에 면적 얼마당 몇 대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관련해서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데 법에는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200㎡당 1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당 한 대로 강화시킨 겁니다.

이경수위원

45평형 사무실이라고 하면 아무리 사무실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사장 혼자 쓰지는 않을 것이고 최소한 10명 정도는 근무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개발제한구역 같은 지역은 대중교통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해제되는 마을 지역에 이런 근생 시설 한 두 개만 들어서면 그 지역에 공공시설로 하고자 하는 주차장들이 사무실 차량으로 다 차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강화돼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주거환경이 쾌적해 질 수 있다고 보고 그 밑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서는 87㎡를 50㎡로 낮추기는 했는데 상한선은 134㎡로 똑같단 말이지요. 하한선을 낮췄으면 134㎡도 100㎡으로 한다든지 낮춰줘서 간격을 좁혀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지 50㎡로 낮춘 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다세대 단독주택도 저희 관련법에서는 한 대에 150㎡인데 저희들이 134㎡로 저희들이 줄인 거거든요.

이경수위원

그런데 강화시키면서 87㎡를 50㎡로 낮추고 134㎡는 그대로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낮춰줘서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하게 해야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하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나 보고 법에 나와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조정해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다시 심의할 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경마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시 위탁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현황이 어떻길래 이런 조항을 도입하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저희들한테 갈현마을과 문원마을에는 소각장 설립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으로 무료로 해 준 곳도 있는데 영농조합에서는 혜택받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레저세가 감소되고 주차장에 오는 손님들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떨어졌을 때 감면해 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조사는 작년도 조사지만 수탁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차이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정말 경마 수입이 줄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런 배경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또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라고 한다면 기준이 정확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몇 가지 제시를 해야지 이게 객관성과 형평성이 보장이 되는 건대 이렇게 막연히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막연히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작년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수탁료가 광창마을을 비교해 보면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796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오른 데 대해서는 손님도 없고 또 주차장 수입이 적은데 수탁료를 조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조정 단계는 금년도 12월에 총체적으로 수입을 봐 가지고 결정해서 줄이는 것은 줄이고 만일의 경우에 정말 지금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수입과 지출이 똑같을 때는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가 며칟날 언제 축조 심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 교통과에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막연히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라고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넣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교통과에서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몇 가지 기준을 적시해 주지 않으면 이번 조례 개정에서 이 조항은 유보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과정 중에 현재는 수입이 그렇게 현저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마사회 매출액이 2003년을 정점으로 2003년도 하반기부터 마사회 매출액이 급격하게 주는 것과 비례해서 경마장에 찾아오는 방문객 수도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들은 경마장 외곽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외곽 쪽부터 주차 대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들로부터 주차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수탁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조합에서 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지금 주차장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반으로 나눠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근무를 한다든지 격주제로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원에 의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겠지만 경마장에 대한 주차장은 시내에 다른 노외 주차장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마장의 경마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은 물론이려니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로부터 발생되는 간접적인 피해들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교육환경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수탁료를 감면하는 정책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끔 나가서 교통 단속을 하고 주차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대공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경마장 차량은 줄었어도 사람은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출액은 줄었습니다마는 경마장 주위의 주차장을 보면 토요일은 조금 덜 차고 일요일에는 꽉 차 있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자꾸 영농조합에서 보상 차원에서 감면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지 타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나중에 차량이 줄어 가지고 사람이 안 오거나 경마 손님이 덜 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정을 한 거지 꼭 이 사람들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3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최근에 운영수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않으셨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1/4분기를 수임료를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데는 제대로 해 왔는데 광창 영농조합은 서류가 전혀 안 들어왔어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3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의 자료 분석 결과 수입이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경수위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그런 대로 본 위원이 그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2002년도, 2003년도 기준하면 현저하게 줄었고 2004년도 기준해서는 크게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감 마사회에서 나오는 과천시 재정 충당 비율이 40˜50%를 마사회 레저세에 의존하는 과천시가 마사회로부터 경마를 시행하는 토요일, 일요일에 지역 주민들이 받는 불편함, 상대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연간 3개 마을 수탁료 합계한 8천만원을 이렇게 경영이 어려운데도 꼭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감면을 해 준다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주차장 운영하면서 있는 현장의 소리를 아마 제일 가까이서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걸 시에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지금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고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취지에 부합되는 답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수치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한 자료가 좀더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별도로 회의 이후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하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한 말씀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마장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위탁 수수료를 대폭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면제해 준다든가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마장 때문에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그 동안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운영하는 경마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대폭 낮춰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이렇게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시라고 해서 사람마다 이 조항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히 이러이런 기준일 경우라고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만 연구하면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준이 한 두 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총 수입금에서 저희들이 수탁료를 배분했는데 지금 삼부골이 총 수입의 7.2%이고 벌말이 7.6%입니다. 크게 수탁료를 저희들이 올린 것도 아니고 7% 선에서 수탁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총 수입의 7.2%라는 것은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고 내부 규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2005년도 수탁료를 산정할 때 그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7.2%를 정하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영농조합에서 결산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탁료를 정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매년 수탁료를 변경하나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조정할 수 있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조정을 할 때는 총 수입 대비로 해서 영농법인이 수익이 얼마 난다 그 자료가 다 넘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 제출을 받아서 지난해는 총 매출이 얼마인데 그 중에 인건비 빼고 총수입이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를 올해는 수탁료로 산정을 한다 그렇게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매년 결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광창마을에서 결산이 소홀해요. 결산서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7.2% 정하는 것은 세 개 영농법인이 다 틀리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틀립니다.

이원희위원

그 틀린 기준은 뭐예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삼부골에서 7.2%이고 벌말이 7.6%인데 운영하다 보면 구성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이원희위원

몇 년부터 위탁이 된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

이원희위원

최근에 보면 경마장이 가장 호황을 누릴 때가 2003년도 작년까지 계속 호황을 누렸는데 그 당시 가장 호황을 누렸을 때 자료와 2004년도, 올 1/4분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 비율을 7.2%라든가 7.6%라든가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걸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개정을 안 하더라도 기존의 틀 내에서도 충분히 수탁료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전액 면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원희위원

지금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입이 계속 줄어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에서 매년 협의를 해서 수탁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면제 조항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는 크게 수입 측면에서 뒤지지가 않는데 향후를 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도 만약에 경마 인구가 줄고 주차장 수입이 준다면 시하고 얼마든지 결산자료로 7.2% 비율을 낮춘다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잖아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됩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수입과 무관하게 7.2%, 7.6%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액 감면해 달라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그런 취지로 설명 안 하셨잖아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수탁료를 받지 않는데도 전면적으로 감면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경마장이 별안간에 문 닫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 어느 날 딱 끊어지는 것도 아닌데 별안간에 전액 감면을 한다는 것은....?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보다 감소했다는 이유로 ......

이원희위원

감소되면 감소된 만큼 수탁료를 줄이면 되지요. 현재 이 조례 개정 안 하고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수탁료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어떻게 보면 경마 매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경마 매출이 30% 준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걸 대비해서 조율을 하든지 매출 감소 비율대로 수탁료를 조절하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1986년도로 해 가지고 14번이 주차장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 된지가 `95년도에 됐는데 `96년도부터 개정해 가지고 지금 10차례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주차장 요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여섯 번 개정했습니다. `96년부터 개정해서 계속 개정을 하는데 2003년 12월에 저희가 개정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때 당시 안 계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주차 요금 체계가 달랐습니다. 1일 주차권 자체가 주민들이 원해서 요금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 때 주민들이 왜 다운시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주차요금을 내려줘야 차가 많이 들어온다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주차 면수는 정해진 면수이고 사람들이 더 오게끔 하려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요금을 다운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 면수는 다 찬다고 하니까 더 이상 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수익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대한 피해보상으로 하려면 전면 수탁금을 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넓히면 꼭 이 문제를 경마장 관련해서 피해 주민이 꼭 주차장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이라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한테 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각도로도 보상할 각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민들이 판단할 때 거기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것을 혹시 잃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상이군경회, 장애인회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과천시가 이거 하나만 보고 광창, 삼부골, 궁말 경마장 때문에 일어나니까 주차장으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부시장님도 오셨으니까 보상 차원이라고 하면 전액 안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소탐대실이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게시는 이경수 위원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실감이 좀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실감나게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갑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주차장 조례 해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드리느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개정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이익을 드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의 수치하고 가치는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도 오셨고 해서 이 문제를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만 가지고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사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장 관련해서 그 옆에 5급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1급지가 되고 나머지 날은 5급지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5급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관리를 누가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실제로 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아까 경상수지 갖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인건비가 안 나와서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3로 줄지요. 시간당 1급지에서 5급지로 가면 3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집니다. 2시간까지 100원 받는 주차요금에 인건비가 투입돼서 수치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안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시간에 100원 받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을 하는 사람이 두 시간에 백 원 받으려고 사람을 투입해서 과연 경마장을 하는 것을 이것 또한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수입을 원하는데 꼭 이 수입 아니고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주차장을 주차수요에 유발을 한 세대수에 대해서 주택대장상에 당초에 몇 가구라고 등기가 돼 있을 텐데 그것을 초과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세입자가 많아지는 경우 주차 수요 유발이 되고 또 증축을 해 가지고 세대 증가는 하지 않는 것처럼 해 놓고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나중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당초에 행정 감독 내지는 행정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주차장에 대한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천시 경우에 특히 단독주택 경우에 주차 수요 유발 행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원상복구 지시를 하지만 그 원상복구 지시라는 것도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살다 보면 과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원상복구지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당초에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증축, 설계 변경 행위에 세대 변경을 염두에 둔 행정 허가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중에 행정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주차 수요를 유발할 경우에 원상복구 지시가 아닌 주차수요 유발한 것에 대한 과태료 내지는 벌과금 제도가 현재 아마 한 건도 물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과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주택 면적이나 건축 관계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면적이 나오는데 허가를 받고 나서 추후에 건축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전세를 해 준다든지 해서 주차난이 생기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벌금을 부과하고 저희 교통과는 교통과 소관대로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법에 주차 수요 유발한 경우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적발 건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주차장 원상복구만이 아닌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하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할 때에도 등기부상에 있는 세대수만큼만 배정을 해야지 그 이상 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설계 변경 행위가 먼저 추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절차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교통과 소관인가요, 세무과 소관인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경수위원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2004년도에 4억 7900만원 수년간 누적된 게 22억 6천만원 연간 평균 5억정도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수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자동차 과태료는 다 아시다시피 가점이라든지 교통법 위반해 가지고 적발됐을 때 세금을 내면 감점이 된다 얘기도 있고 해서 적발되면 그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해요. 그리고 차량 이전 시나 차량 변경 등록이라든지 말소했을 때 밀린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행정 절차에 연관되면 세금을 받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차가 한 두 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라서 과년도에 33% 해 가지고 수납율은 좋은 편입니다. 경기도에서 1위로 돼 있는데 전국 평균은 26%입니다. 더욱더 미수납자에 대한 안내를 해 가지고 자진 납부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차량을 말소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그 때 한 번에 받는다고 하는데 시효가 5년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계속 압류하면 5년이 더 될 수 있지요.

이경수위원

그런 절차를 계속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91년부터 15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과년도 수입 22억이 15년째 누적된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가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차량을 말소할 때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5년 지나면 더 이상 추적이 안 되고 거기서 소멸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과천 차량뿐만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 차량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끝까지 추적을 안 해 주면 결국 4˜5년 지나면 말소돼서 소멸시켜 버리면 징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은 전부 전산화됐기 때문에 전산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도난차량도 많고 폐차도 있는데 폐차시키려면 세금을 내야 폐차가 되니까 많이 수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5년, 10년 계속 추적관리되면 결국은 끝에 가서 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중간에 5년쯤 지나면 말소시켜 버리고 시효를 종료시켜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사실 세금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은 심한 말로 해서 바보 취급받고 세금이나 과태료고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잘 난 사람으로 취급받는 분위기가 쇄신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추적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세금을 안 내고 말소시키고 다른 차를 사면 그 차에 또 압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차를 사도 압류가 되니까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철저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명시이월 부분에서 아파트단지 주차장 설치 보조가 40억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40억을 이월시켜놨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조비율을 90% 해 달라고 5단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고 저희도 90%는 안 되고 70%에서 하자고 하는데도 지금 추진이 미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단지관리소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에 언제될지 모르니까 금년도에 아파트에서 협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2˜3년 동안 아파트 내 주차장을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현재 자부담이 30%인데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5단지도 그렇고 여러 단지에서 요구는 있는데 90%는 해 달라, 10%는 자부담하겠다 그래서 70%를 보조하고 30% 자부담하는 내용 갖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은 70%로 가능합니다. 단지 문제가 동 단위로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자기 앞동에는 안 하려고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시설물을 폐쇄시키고 주민 동의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들이나 동 대표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단지 내 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 녹지를 줄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을 줄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놀이터 지하화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는 최근에 수없이 많은 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실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주민 동의가 문제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주민동의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못 하는 건지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단 한 건이라도 실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단지가 됐든 간에 모델로 해서 멋있게 만들어서 타 단지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단지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건 갖고 수없이 많이 논의하고 마는 기간동안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현실적으로 전혀 사업이 한 건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아니면 주차장 늘릴 방안도 없고 당장 양재천 복원 사업하면 주차 면적은 또 300면이 줄어드는 게 현실인데 조례 바꾼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율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월시키고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행정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앞으로 단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올해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 요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7단지하고 8단지가 일부 들어왔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다시 반려됐습니다.

이원희위원

7단지, 8단지는 녹지공간인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놀이터를 폐쇄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테니스장은 안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주민 동의를 현실적으로 받더라도 자부담이 부담이 되고 자부담을 해결하면 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도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억 1,981만원으로 지출액은 61억 8,98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5천만원, 집행잔액은 2억 7,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GB해제 지역 내 기반시설종합정비계획 5천만원, 계속비 예산은 과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분야 예산 현액이 총 11억 860만원 중 이월액 6억 5천만원과 지출액 3억 9,174만원 잔액이 6,686만원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료 1,1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060만원, 부서 운영비 1,180만원, GB 해제 지역 내 기반시설종합정비계획 용역비 1,10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비가 480만원이며 명시하지 않은 기타 1,766만원을 포함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 관련 집행잔액은 총 2억 1,311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교통과장께서 기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결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시기적인 문제로 행정감사 자료도 요청하고 아울러 질의하겠습니다. 7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이 그 동안 경기도의 의견을 1안, 2안, 3안 세 가지 안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 명의로 서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7단지 자체 임원회의에서 내부총회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없으니까 경기도에 서류 올리는 것은 중지해 달라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에게도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내부 총회를 거친 후에 지구단위계획 행정절차가 계속 되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은 주민들이 선택했다는 그 1안은 기존에 50번지 부분을 30%는 공원조성을 하고 70%는 인정을 하겠다 하는 안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30%를 공원 조성함으로써 만일 기부체납을 하게 될 경우 주민들에게 가는 메리트를 계산을 해서 용적률에 반영되는 개인 아파트 평형 분양하는 데에 90평 이상의 면적이 분양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주민들이 원하던 100% 용적률을 인정하는 안과 1안이 하나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안이라는 해석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시의 행정 방침에 대해서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대책위에서 요구한 저희가 편의상 1안이라고 하겠습니다. 1안이라는 것은 30% 녹지를 존치하고 70%를 개발면적에 포함시키자라는 안이 1안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 박범진씨 명의로 공문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이 없다 절차상에 결함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망설이고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72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답을 한 세대수가 458세대입니다. 그래서 미응답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미응답자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못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은 시의 방침을 정해 가지고 방침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1안과 원안에 대해서 평형별로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수치상의 문제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미응답자 458세대 이외에 미응답자 세대에 대한 시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수가 미응답을 했고 미응답한 배경도 지구단위계획 전체 안에 대해서 변경이 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미응답자가 많은 것뿐 아니라 절차상에도 내부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대로 올라갈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염두에 두시고 이 행정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흔쾌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우리가 대표라고 인정한 분이 시에서 대표를 선임한 것은 아닙니다. 7단지 주민들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대표라고 지명을 해서 여지까지 시하고의 모든 행정채널을 대표성을 유지를 시켜왔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가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것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정리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어느 정도 확신이 서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확인 절차가 필요하신 건대 확인절차라는 것이 결국은 소위 대책위라는 것이 혼자 하는 대책위가 아니고 거기에 임원들이 있고 구성 멤버들이 있는데 현재 대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 공문 올라간 것도 적어도 총회는 고사하고 위원회의 결의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한 것인데 시에서 이것을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쪽 대책위의 내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너무 민감하게 그 부분에 어느 한 쪽을 편을 드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쪽에 편드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다수가 미응답을 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유는 기존 기구가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의결된 사항을 시에 통보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행정절차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 55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서 8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170만원을 포함하여 4억 251만원이며 이중3억 4,408만원이 집행되었고 5,84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 90만원, 예산 절감액으로 613만원, 집행잔액으로 5,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90만원은 철거에 따른 상해 진료비이며 예산 절감액 613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5%를 절약한 금액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잔액 5139만원은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29만원, 공동주택관리에서 자매결연마을 노력참가자 급식 50만원, 과천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손실 보상금 173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1,652만원,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인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570만원, 개발제한구역 포석보수 223만원, 철거에 따른 피해배상금 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4년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전반적으로 건축과 예산은 많지 않은 부분에서 예산 집행 중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중에 1,652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됐는데 2004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건 중에 사업 자체가 안 된 집행 잔액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은 다 집행되고 계약 잔액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2004년도에는 1단지, 4단지, 7단지, 10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했습니다. 1,652만원은 굴다리시장 인접 철책 및 환경정비사업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한 개 사업이 신청 들어왔다가 사업이 취소돼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결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502억 1,190만 9천원으로 283억 4,273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42억 7,726만 2천원, 집행잔액은 75억 9,19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총예산 35억 9,614만 5천원 중 3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억 8,414만 1천원으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총예산 258억 1,081만 1천원 중 161억 4,738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으로 49억 906만 1천원, 집행잔액으로는 47억 5,4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총예산 202억 2,640만원 중 86억 1,954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계속비 이월액 93억 6,820만 1천원 불용 및 집행잔액으로 22억 3,865만 8천원이며 재해대책 총예산 5억 834만 5천원 중 3억 229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604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7,020만 7천원 중 6,150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억 19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전액이 반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 : 43 회의중지

13 : 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원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이월된 2억 1,900만원은 2004년도에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한 각 단지에서 신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변경이 돼서 2004년도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앞으로 신청이 있으면 자부담이 7:3인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총 예산이 502억 정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운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월액이 142억이고 집행잔액이 75억이면 총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몇 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 잔여 비용인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과천대로에서 문원동 진입램프 설치 공사로 해서 9억 4천만원 정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부 입찰잔액들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도 87%로 낙찰되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고 일정 규모 이상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대규모 사업 중에서는 금년도에 시행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턴키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에 보고드린 방식으로 입찰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최저가 입찰된 사업이 없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참고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은 100억이 넘으니까 턴키면서 최저가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턴키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하고 공사에 대한 일괄 입찰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에 대한 내용을 기술심의를 통해 가지고 설계된 내용을 심사해서 그것도 가격에 있어서는 최저가 부분이 일부 반영된 시공 능력 부분이 평가에 반영이 돼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이월 건수가 대부분 건설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2004년도 말 기준으로 결산서상의 이월인데 그 당시 이월됐던 사업비 중에 지금도 사업이 완료 안 된 건들이 몇 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서 사업이 안 된 경우에는 단독주택 내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이 문원동 지역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 업체하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가 돼야 공사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관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는 토지 보상 관계에서도 민원이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로 민원이 많으리라고 제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비에서 계속비 이월이 굉장히 많으니까 2005년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매년 이 정도 범위가 계속 연차적으로 밀려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나 2005년도 반영된 사업들이 남은 5˜6개월 동안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예산서상에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지 내 가로등 교체하는 데 든 예산이 어디에 책정돼 있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5쪽입니다.

이원희위원

그 조례가 언제 만들었나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조례는 2003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이후에 추경으로 책정이 된 건가 보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지 내 가로등 사용료 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 동안에는 시에서 대납을 했었나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관리도로라고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단지에서도 간선도로 내지는 통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건축이 된 지가 상당히 시기가 도래되고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용을 단지 안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법령을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 내지는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70:30으로 해서 7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0%를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부담 비율은 7:3입니다마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100% 단지 부담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단지 내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가로등이 있고 유지관리가 일체 안 되는 가로등으로 구분이 돼 있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전에 관리도로만 관리할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70%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구분되지는 않지요.

이원희위원

관리도로로 지정된 데만 지금 보조가 나가는 거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전체가 다 나갑니다.

이원희위원

요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전기료에 대해서는 100% 단지 부담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건설과에서 보안등 관리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접 하는 것 아니고 어디 위탁 줘서 하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로 하고 유지관리는 직원하고 전공 직원이 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관리가 아니고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등을 갈아주는 것은 직접 하네요? 지금 몇 분이서 해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전공이 4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공 4명이 과천시 가로등 보안등 시설보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맡고 있고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어서 점등 점화 시간이 잘못 됐다든지 전구를 교체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네 분이 직접 한단 말이지요? 네 분이 관리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민원이 있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구가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은 받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원이 들어와야만 네 분이 출장을 나가시는 거네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야간에 순찰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네 명이 지금 현재 운영체계상 부족함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관내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서 이상이 있는 보안등 같은 것들이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림동 경우에도 민원 제기를 안 해서 그런지 점등 점화 시간에 문제가 있거나 전구를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운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것이 구조상에 직원 숫자라든가 운영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혹은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차제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새로이 설치되거나 기존에 유지 관리를 계속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전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관내 전기 시설에 대해서도 공사 때부터 전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등 점화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 조정은 각각 전주라든가 인근의 점멸기가 있는 부분을 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몰 시간을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특히나 날씨가 구름이 끼거나 갑자기 어두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발생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전부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안등 문제는 가로등 같은 경우도 민원이 금방 접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특정 개인 집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되고 또 고발 정신이라든가 민원을 바로 잡겠다라는 주인의식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때 제때 바로잡힐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장난 곳에 자꾸 고장이 나는 것은 혹시 불량 설비가 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민원이 가능하면 적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골목골목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매주 아이디어 회의 때 동장님들도 그러한 부분이 순찰 시에 발견된 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제때 조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결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대현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령 및 통합방위 세부시행 지침 대통령훈령 제28호의 개정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따른 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를 신설․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상하수과 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177억 7,011만 2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0억 598만 4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97억 7,609만 6천원입니다. 이중 107억 4,542만 8,590원을 지출하였고 2005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84억 7,596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470만 410원입니다. 집행잔액 항별로는 환경관리 3,380만 8,400원 중 경상 예산 383만 1,600원, 사업 예산 2,997만 6,800원이 발생하였고 하천관리 5억 289만 2,010원 중 경상예산 6,508만 2,270원, 사업 예산 4억 5,580만 9,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재천 개수공사 시설비 28억 7,620만원, 양재천 개수공사 토지 매입비 15억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3억 9,947만 7천원,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복원사업비 15억 7,550만원,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복원사업 감리비 1억 2,470만원으로 총 84억 7,5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5-35번인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방위 세부 시행지침의(대통령훈령 제28호)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통합방위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0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