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5월 22일 안양시장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고 이재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만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만기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의 업무와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기진작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에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및 법적 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액은 23억 3천 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4천 700여만원이 증액된 23억 8천 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 2.01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예산으로 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인상분 29만 8천원을,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요율인상에 따른 부족분 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속기직원 질병휴직으로 인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당초 속기운영인부임을 2명에서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15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전만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편성된 안양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8천 40억원 대비 9.6퍼센트 증가된 8천 818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23억 3천 900만원 대비 2.01퍼센트인 4천 700만원이 증액된 23억 8천 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부분에서 기간제 노임단가인상 및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요율인상분 29만 8천원, 57만원을 증액 반영했고 효율적 회기운영 부분에서 속기직원 장기병가에 따른 대체직원 인건비로 159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888만 8천원과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자인건비 단가조정분으로 22만원, 2천 464만 4천원, 사무직원 국내여비 일수조정분 1천 8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당초 예산에서 특별한 사업예산 편성없이 인건비 및 법적 경비 등 필수경비 등의 단가인상분만을 반영하였기에 금번 추경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증액된 예산액은 4천 700여만원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그런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조금 오해를 일으킬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항목을 보면 10호봉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청사관리원 기본급이 기정액에는 2천 270여만원으로 적혀져있고 또 예산액으로는 2천 260여만원으로 오히려 깎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액에는 기존의 두 사람의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을 합해서 표기를 함으로써 이런 오해를 불러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밑의 상여금을 또 포함한 제수당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몫을 합해서 표시를 했고 또 12호봉의 청사관리원은 기정액을 0으로 표시를 해서 신규채용한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오게 하는데 회계처리상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만기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작성이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기계약직의 보수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해죠, 1년 전으로 소급해서 5.1퍼센트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증감란에 보면 2천 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옛날에는 이 무기계약직이 단순한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단가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호봉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10호봉 정도에 해당하고 한 분은 12호봉에 해당되다 보니까 호봉을 분류해서 아래 위로 나눠놔서 그런데 이걸 총액으로 보시면 조금 오해가 풀리실 수가 있어요. 맨 위에 인건비를 보시면. 그래서 중간쯤 보시면 청사관리요원 172페이지 중간입니다. 12호봉 괄호열고 거기에 보면 2천 300이 늘어났고 위에 줄에 청사관리원 10호봉 여기에 보시면 2천 200이 오히려 줄고 가감하면 맞는 숫자인데 이게 소급해서 또 호봉제를 이번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마 이렇게 표기가 안 되고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하실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없으실 줄 압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알면서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전만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을 보면 사진기사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급은 한 58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고 상여금은 420만원 정도가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위생수당도 아울러서 96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현재 바뀌기 전에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지금 말씀하신 위생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단순화했어요. 세 가지로. 기본급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위생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다 기본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감액이 되고 증액이 돼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통합이 돼서 기존에 한 여덟 가지 정도의 기본급 내지는 수당이 세 가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적인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무기계약직 급여체계가 언제 바뀐 겁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한 후에 바뀌어서 전체를 다 조정하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해 1월 1부터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이렇게 소급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전만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일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재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위원이 찬성하여 발의된「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규칙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맞추어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 제1조, 제8조제4항, 제14조제2항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도록 명시되고 있으나 의원발의 조례는 입법예고절차 등이 없어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검증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동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예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5 조례안 예고 1 위원장은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3 입법예고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4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추가 신설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째, 정부방침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정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은 일반 시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행정의 구현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2011년도 10월 15일 개정된「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인 심사대상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항목 신설 역시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적정한 규칙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규칙안 개정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제1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규칙안 일부개정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지금 첨부된 그 조항은 굉장히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에도 시민들한테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데 의원들의 조례 발의도 똑같은, 제정이 되면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제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보면 그냥 몇몇 조례를 바꾸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어 왔음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한다는 데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일 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5일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정한 날짜를 15일이든 20일이든 충분히 의견수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일 이상이라고 하면 5일도 될 수 있고 6일도 될 수 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는 5일, 6일, 7일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께서「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아주 좋은 걸 마련해주셨습니다. 방금 송현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입법예고 상위법인 법령에 대한 중앙부처의 입법예고 기간은 보통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의원발의 조례안인데 입법예고기간이 다른 자치법규에도「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데 이게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일 이상으로 했는지, 물론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그리고 위원장은, 제1항에 위원장은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제정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말씀하는 건지 이게 불명확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아마 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의원발의는 이 회기 중에도 며칠을 상관으로도 의원발의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발의는 어떻게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의원발의도 그러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올라와야만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가 계속해서 의원들은 회기 중에도 며칠, 조례 다루기 며칠 전에도 조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법예고기간이나 이런 걸 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장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굉장히 의미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내용을 더 보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수시로 내는 이틀, 3일 간격으로도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법예고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바로 즉답이 가능합니까?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발의를 이재선 의원님이 하셨는데 깊은 뜻이 있을 텐데.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의원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고기간 5일 이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66조2항에 보면 5일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최소가 5일이라고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5일이고 사안에 따라서 5일 이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날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방극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조례가 예고를 하게 될 경우 개정안과 제정안이 함께 포함되느냐는 질의셨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폐지조례도 모두 함께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의회 회의규칙」52조의2항에 보면 의안상정시기에 대해서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회부는 8일 그리고 의원발의에 대한 예고는 5일 이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이재선 의원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이재선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개정의 취지가 제가 질의한 이유는 상위법에 의해서 맞춰서 우리 안양시의회의 조례를 같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그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단순한 그런 개정보다 그 개정을 통해서 어떤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안양시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를 더 내용이나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고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상위법에 의한 개정보다는 우리 안양시에 맞게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좀 수렴이 돼서, 이번에 좀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사전에 조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 의원들이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충분히 주민의 의견, 단순히 통과의례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 조례 자체를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송현주위원
지금 조례 자체가 그냥 상위법에 근거한.
문택
임문택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사무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소식지가 지금 1년에 거의 네 차례 개간지로 나오고 있죠? 개간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의원들한테 50부씩 나눠주고 또 그다음에는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천시의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보니까, 저희들도 가져가면 원하는 분들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동네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좀 구독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지나쳤었는데 과천시에 가니까 구독신청란이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의회소식지를 구독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거기에 신청을 하면 의회가 주소를 넣어주면 정기적으로 그분들한테, 어차피 의회소식지는 의원들 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니까 그게 단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회 홈페이지에 그 란을 넣어서 그다음에 의회소식지가 발간이 될 때 거기에 안내에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라는 것을 해서 했으면 하는 걸 제안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좋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예산이 너무 손볼 데가 없어서 그냥 금방 끝나고 다른 기타 의견으로 질문할 게 많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도 되죠? 국장님, 우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회의가 열리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죠?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며칠 전에 소집하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열렸었던가요? 21일 날 열렸었죠? 그러면 8일밖에 안 됐는데.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14일 이내에만 하면 돼요.

김대영위원
그러면 14일 이내에 열리는 걸 언제까지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의회운영위를 열 거 아니에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 전 24시간이요. 아니, 48시간 전.

김대영위원
잠깐만, 이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죠? 이게 이번에 21일 날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10시에 한다고 하고 금요일 날 저녁 오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일정 있는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좀 일찍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꼭 48시간 이내라고 해서.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건 일단 의장님이 의사일정 협의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일시, 위원회에 폐회중 위원회에 일시와 장소, 안건을 결정해서 통지행위는 위원장이 결재해서 그 명의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소관은 운영위원장님이 소관이죠.

김대영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 잘못해서 계속 이렇게 촉박하게 오는 겁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잘못한 게 아니라 결정을 하시는 거죠. 운영을.

김대영위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고 월요일 날 아침 회의가 금요일 저녁에 메시지가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이든 의장이든 회기결정을 하는 걸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빼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오면 결국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연락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일 날 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동남아연수와 또 유럽연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의원님들이 외국나간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21일 날 열리게 됐습니다.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동남아연수는 15일 날 돌아왔고 의원연수는, 해외연수는 18일 날 오전에 들어왔어요. 내 얘기는 그전에 이미 결정이 됐으면 그전에 통보를 해줘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일정하는데, 의사일정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왔다니까. 그래서 다음 하반기에 이걸 꼭 참조를 해달라는 얘기를 사무국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전에 본회의 임시회든 오전에 항상 10시에 하는 걸로, 지난번에도 이게 오후에 열려서 그걸 여러 사람이 문제삼아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전에 10시에 하는 걸로 했는데 왜 계속 오후에 지금 열리는 거죠? 오후 2시에 왜 본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하는 건가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일정은 의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운영위원회에 협의하는 거고.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틀림없이 건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특별하게 참석해야 될 전체적인 시의 행사가 있다든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셨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왜 계속 지난 4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 본회의 때도 그렇고 계속 지금 2시에 열리고 있거든요. 이건 위원들의, 운영위원회 의사를 나는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번에 틀림없이 특별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일 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을 들어가면서 왜 또 오후에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거의 말이 안 돼서 내가 정식적으로 이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참조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 중에 또 하나 1인 1실 건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분리해서 하자는 안을 아마 의원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견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1인 1실도 이번에는 안 되고 본예산에 집어넣든지 해야 됩니다하는 얘기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왜 안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사실은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라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감사와 예산심사 분리 검토하는 것도 지난번에 의견청취한 걸 서류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사무국의 입장,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부터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국장님, 그거 바로 이렇게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김대영위원
이건 뭐 일문일답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반기냐, 하반기냐 시기결정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 이래서 저희가 현재 의견을 공문서로 정식 공문서로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바로 답변과 함께.

김대영위원
그게 우리가 연초에 갔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안 왔어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지난번에 하고, 공문서 가져오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 1실 건에 대해서는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1인 1실은 의원님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을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2010년도 7월 달에 2인 1실로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 그다음에 재정여건 그것도 방음시설 내지는 완벽하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고 또 그러던 중에 아마 의원님도 읽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언론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룬 언론사도 있고 또 안양시만 다뤄서 안양시의회 의원들 개인 전용사무실 요구 빈축 그다음에 또 시의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혈세를 펑펑 쓴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팽배해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추경에 이게 가능하겠나 싶어서 그런 여론은 우리가 수시로 조금씩 필요하다는 이런 걸 집행부하고 비공식적 모임에도 얘기도 하고 반응도 살펴보고 우리 의장님도 그런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반응을 살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추경에는 때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그 사이에 그냥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의원님들 사무실마다 다 둘러보고 과연 이걸 어떻게 막으면 채광이라든가 아무 문제가 없겠는지, 효율적인 공간구조가 나오겠는지 이런 것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왕 기다리셨으니까 조금만 계시죠.

김대영위원
국장님이 예를 들어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셔서 이런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문서까지 나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연말 우리 본예산 때까지, 예산 세울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말이 있든가 그런 답변을 제가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제가 자꾸 예전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5인이든 4인이든 쓰면서 회기 때만 와서 일할 때하고 사실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니면 지방지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일리는 있지만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을 더 깊이 사주고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을 위한 거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답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검토를 마지막까지 잘해주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해외여행, 의회 6대 열리고 나서 해외여행 일정하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들 좀 한번 자료 좀 뽑아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집행부 시장님 것도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해외 외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예산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도의회 예산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개인적인 걸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김대영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 1인 1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혈세 낭비다, 뭐다, 외부시선이 어떻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금 이 시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전에 의원님들이 거의 의회에 안 나오실 때는 그 말씀이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대 의회 와서는 우리 22명 의원님 전원이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고 거의 날마다 출근을 하다시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를 더 증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거의 상주하고 있고 남성의원, 여성의원이 같이 쓰는 방도 있습니다. 더울 때 옷을 벗으려고 해도 좀 불편한 경우가 있고 또 특별히 민원인, 보안을 유지해야 될 민원이 찾아오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의원님이 계시면 아주 대화하기도 그렇고 그분이 여기 의회왔다는 것 자체도 좀 보안으로 해야 될 상황일 경우도 있는데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리고 또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봤다는 게, 의회에서 어떻게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하지 마라하면 하지 않습니까? 이건 꼭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힘이랄까,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2인 1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것도 22명 전원이 2인 1실 쓰는 게 아니죠. 위원장님 빠지고 대표님 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빠지면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2인 1실을 쓰고 있는데 집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프린터기가 있으면 써 원님들 책상이 2개가 있는데 한 의원님 책상 위에 놓여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원님은 여기에서 컴퓨터 아주 중요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아주 불편해요. 그러면 다음에 방 배정할 때는 1인 1실로 하면 더 말씀드릴 거 없겠습니다만 후반기에, 부득이 2인 1실을 당분간이라도 가야 된다고 보면 집기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자리로 빼달라는 거 그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선만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함이 없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 고민을 많이 하셔야 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박정례위원
자꾸 같은 건을 갖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인 1실을 처음부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문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했으면 좋겠느냐, 안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정확하게 해야 1인 1실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그 답변을 제가 저번에 누구보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몇 분이나, 우리 22명 중에서 몇 분이나 1인 1실을 원하고 있는지 그거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아마 봐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주시고 사실은 또 그전에 보면 국장님께서 한 예산이 3억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하고 가구라든지 안에 어떤 집기 같은 것은 그대로 놓고 갑니다. 그런데 방이 자리를 따로 건물을 지어서 해주세요가 아니고 3층에 가면 넓은 방이 있는데 그걸 조금씩 막아서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 그걸 집행부에 물어보고 언론한테 물어보고 한다는 건, 저희도 언론에 어떤 기자분들하고 말씀을 했더니 지금 6대 의원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1실을 줘야 된다는 기자분도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몇 분이나 찬성을 하고 몇 분이나 반대를 했는지 처음에 중간에는 좋다고 찬성을 하시는 분이 나중이 되면 돌아서고도 했다는데 몇 분이나 찬성을 했는지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우리 의정공통비가 900이 돼 있죠? 제가 지금 자료 보지 않고 인지한 걸로만 말씀드리는데 예결특위로 해서 6번인가 잡혀서 6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정확한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후반기에도 특위가 생기고 또 6대 아닌 7대에도 제가 분명히 특위는 구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위가 되든. 그러면 어쨌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 3일 안에 그 100만원을 소요시킨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특위가 구성이 되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3분의 1이라도 아니면 2분의 1, 10분의 1이라도 이렇게 적절하게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저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저는 비록 지나갔지만 차후에 특위가 구성됐을 때 이런 거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들은 어쨌든 30일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예결산, 특위는 겨우 2, 3일입니다. 길어봤자 4, 5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로 우리 2년 동안, 아니, 2년 동안이 아니라 그 전에 것도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4년 동안 예결특위에 예산집행이 어떻게 쓰여졌나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사무국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6대 처음 들어와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1인 1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박정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주장을 했는데 이런 6대 개원 초부터 1인 1실로 해서 사무실 구조조정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제가 좀 얼마 되지 않는 지금 2인 1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예산낭비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본 위원은 이걸 7대에 들어서는 반드시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다른 시의회를 보더라도 1인 1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1인 1실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4년 정도면 충분히 사용연한, 내구연한도 됐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7대 의회 때는 반드시 1인 1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분발을 좀 해주셔야죠.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반드시 1인 1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수렴 많이 하셨죠? 꼭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전만기 사무국장님 및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