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그 지역에 따라 약간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50년이라도 볼 수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데 법 때문에 안될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를 들어 앞으로 신월지역에 10년 이내 그때가 되면 어쨌든 짜맞추기가 되었던 어쨌든간에 나홀로아파트가 뭉치다 보면 단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것이 18개 동에서 한 2, 3군데 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특히 19세대 이상이면 주택가에 대해서 인·허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