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24회 제5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7-13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조례 및 결산심사와 그리고 그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17억 9,096만 8천원 중 15억 7,910만 4,080원이 집행되고 2억 1,186만 3,9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의 예산액 12억 1,515만 5천원 중 11억 98만 6,860원이 집행되고 1억 1,416만 8,14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중 의약분업위반신고 포상금 125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분이며 4,976만 7,840원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조달 구매 및 수의 계약 등을 통한 예산 절감 집행잔액이고 6,315만 300원은 예산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에 예산액 3억 3,879만 3천원 중 2억 7,949만 2,720원이 집행되고 5,929만 9,28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중 예방 접종 부작용 배상금 예비비 1천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분이고 4,929만 9,280원이 예산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소장님께서 2004년 1년 동안 보건소를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총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 그 정도면 됐다라든가 또 예산 중에서도 어떤 분야의 예산이 더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집행한 결과 대체적으로 흡족하지만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얻어왔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증진분야를 보건소에서 많이 실천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증진분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혹시 보건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일명 우정병원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정병원이 지금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제 말씀은 보건소가 우정병원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좋지 않다라든가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계획을 지시받거나 설명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우정병원을 보건소가 그 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정도 이상의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결산서 10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1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의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예산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사선 판독 지역보건업무대행 등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전문의가 있지만 두 사람이 판독을 해야 유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판독 또 지역보건업무대행 등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2004년도 예산서 보면 X선 판독 및 검사의뢰가 월80만원 해서 960만원이고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은 8,400만원에서 9,444만원이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고려대학교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나갑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몇 년간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임기원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용역이라든가 발주가 나가면 입찰이라든지 어떤 방법에서 항상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는데 이것은 100% 집행이 된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을 몇 년째 주고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하면서 계속 수의 계약을 주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수의 계약의 정당성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고 결산상 잔여금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세한 지출 내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밑에 민간이전 307 3,6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셔틀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셔틀버스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통상 관내 정보과학도서관도 셔틀버스를 주고 예상 금액의 입찰을 줬는데도 잔여금이 항상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월별 정액제로 나가는 경우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도비 4천만원과 시비 1억을 들여서 1억 4천만원의 비용으로 과천시의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아주 잘 대처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시설도 보건소가 미비해서 좀더 프로그램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와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의 과잉행동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지역의 정신 건강 사업을 위해서 대상 층을 넓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 중에 하나가 공익근무요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지금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출장 갈 일, 가정 방문하는 일 등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일에 제가 알기로 정신보건센터의 전용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직원 하나가 사고가 나 가지고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나마 그 정도가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공무 수행 중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은 신경을 쓰셔서 자체의 차량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차량 구입비용을 추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길게 봐서 여러 가지 손해에 뒤따르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간이 미비한 것은 현지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면서 대상 클라이언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여러 모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시 예산 담당자와 전용사업차량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정신건강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각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권혁구입니다.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자료의 교환․폐기 및 제적 범위를 완화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이용 시 자료의 복사, 프린트 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서관 자료의 교환․폐기 및 제적범위를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를 100분의 5 이내로 조정하여 늘리고 자료의 복사, 수수료는 1면당 A4는 50원에서 30원으로 B4는 60원에서 40원으로, 프린트는 A4 1면당 100원에서 50원으로 인근지역 도서관의 형평성을 고려가하여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 현액 24억 8,054만 9천원 중 지출액이 22억 9,484만 7천원이고 1억 8,570만 2천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영어강좌, 문화강좌 운영수당에서 923만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에서 3,845만원이 예산 절감액이고 도서관 안내 팜플렛 제작 등 일반 수용비와 PC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179만 4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각종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21만 3천원, 자산취득비 서가 구입 등에서 992만 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등 배상금에서 도서관 이용자 상해 진료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모자과학교실 등 강사수당에서 1,262만 1천원, 토리아리 과학축제 등 행사지원비에서 70만원이 예산 절감액이고 월별 홍보 팜플렛 제작, 전시물 유지 보수 등에서 1,950만 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과학전시물 제작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71만 1천원, 천문대 및 로봇 제작 등 자산취득비에서 2,049만 6천원의 입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005-36번인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당초 높게 책정된 자료 복사와 프린트 수수료에 대해서 인근 지역 도서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각종 좋은 어학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학 강좌의 강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말하자면 일반 공개모집을 하는지 제가 듣기로는 학원을 아마 지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정 절차는 어떻게 했는지 그 동안 운영한 결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영어강사라든지 문화강사라든지 모든 강사에 대해서는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영어 어린이 동화 한 파트가 1개월 전에 사임을 했을 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 지원서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강사를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서 채용하고 앞으로도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학원 그렇게 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일반 공개모집을 해서 학원이 아닌 개인을 강사로 선정해서 쓴단 말씀입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 워낙 강좌가 많아서 강사 선정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각종 강좌의 공개 모집 공고문, 현재 강사와 계약서, 강사비 집행 근거 서류 통장에 입금한 서류 같은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강사의 이력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감사 때 해도 되는 일이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게 되니까 과거에는 과천시에 도립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홀수, 짝수로 해서 월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립과 시립이 모두 월요일에 휴관을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직업 준비해야 되고 고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월요일에 과거에 계속해서 어느 한 곳은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월요일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특히 도서관 같은 대민 업무를 하는 곳은 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대 근무가 왜 불가능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상황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6월까지는 둘째, 넷째 토요일을 도서관 휴관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7월 1일 이후부터는 주40시간 근무제로 해 가지고 하루를 쉬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2주 동안 과천도립도서관이 월요일에 쉬는 걸 전제로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요일에 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첫째 조건이 도립도서관이 7월 1일부터 쉬게 된다 그러면 저희 시 도서관은 금요일에 쉬면 되겠느냐 월요일에 쉬면 되겠느냐 2주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 1,016명이 금요일에 쉬기를 원했고 또 월요일에 휴관하기를 원한 분은 57%, 1,354명이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 결과를 보고 놀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했는데 저희가 이용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결과를 원하느냐 했더니 그 분들 이야기가 도립 도서관 가는 분하고 여기 오는 분 다르다 여기도 이용하고 저기도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한 곳만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자료도 저희 도서관이 도립도서관보다 많다 왜? 연수는 20년이 됐지만 실질적인 최근의 자료는 저희 도서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이야기가 금요일에 와서 책을 빌려가서 토요일, 일요일 보고 가져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쉬게 되면 자기들은 싫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과연 어느 날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 이용 하는 날짜를 봤더니 평일 중에는 금요일이 가장 많고 월요일에 이용하는 숫자가 가장 적은 걸로 봐서 제가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맞구나 해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휴관을 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월요일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은 누구나 다 알 듯이 국가적으로도 훌륭한 곳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과천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좀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하려면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하루 휴관하는 것 자체도 저는 휴관을 안 하는 방향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관을 안 하는 것을 검토하는 건 불가능한가 하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40시간 근무 조건 관계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의 1/2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물 시설이 3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매주 휴관 일은 저희가 모든 시설을 2주에 한번씩 몰아 가지고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시간이니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에어컨이라든지 전기 시설 어디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관 없이 계속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왜냐 하면 한 번 와 보시면 월요일에도 계속 일주일, 이주일간 못한 시설을 하루만에 못하면 그 전날 저녁부터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기계도 일정 기간 가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계 정비하면서 또 인력도 사실은 도서관 인력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립도서관의 1/2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관을 하지 않고 인력 운영면이나 시설 관리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형편은 도서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시간을 오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로 많은 시간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휴관 24시간 풀 가동하는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몰아서 휴관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한다는 논리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전관을 다 오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공간만이라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라도 오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직원이 근무하더라도 전관은 아니더라도 일부 공간을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57%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여지껏 월요일도 격주로 오픈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은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월요일과 금요일은 상식적으로 월요일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양쪽을 다 왔다갔다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57% 다수가 됐다고 해서 월요일에 꼭 문을 닫는 것은 저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자로서 운영의 확신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시민들의 민원과 대민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될 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배상금 305 관련해서 상해 진료비를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많은 시설물을 보면 상해 진료비라고 목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상해 진료비라고 해 가지고 시비가 걸립니다.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지만 사건이 있을 때를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지침에도 있는 목 중에 보험료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가 지금 예산은 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불용처리해서 시로 들어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건이 있게 되면 이 돈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른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행사를 보면 상해 진료비라고 해서 받아놓은 액수 가지고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대신하면 사건이 없을 때는 이게 이익인 것 같지만 사건이 생기면 보험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액수도 보장을 받는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도법 제53조, 제54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도시설의 손괴나 수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각 조문별로 용어의 정의, 수도관리자의 의무, 손괴자 부과 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기준, 손괴자의 의무 또한 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하 각 조문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전 입법 예고 결과 주민의견 등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3억 3,293만 5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0억 8,513만 2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억 5,70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4억 7,590만 3천원으로 건설개량이월 7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32만 9천원, 예비비 1억 988만 9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7,093만 9천원, 예산 절감액 2,293만 1천원, 시설비 중 입찰 차액 및 잔액 발생액 2억 2,301만 2천원, 인건비 및 물건비 2억 3,280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05-37번인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와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53조, 제54조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출 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상하수관리과로부터 부담금징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동안은 징수조례안 없이 어디에 근거해서 부과를 했나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 동안에는 일정한 원칙이 없이 설계를 해 가지고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는 사항으로 조치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사를 해 주고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 업자를 대동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바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시에 납부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한 건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누수가 돼 가지고 물량 계산해서 부과해서 60만원 정도 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조치만 시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진작 손괴자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그 동안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도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이 됐는데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법에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이번에 같이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예전에 민간업자를 대동하고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직접 민간업자한테 지불하던 방식에서 앞으로 징수 조례안이 되면 업자 선정이라든가 소규모 공사일 텐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행정이 달라집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원상복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 복구를 시키고 다음에 지불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즉각 즉각 해야 되는 작은 공사인데 시에서 즉시 발주를 해서 민간업자를 대동하게 하고 공사비는 시금고에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행정절차가 그 동안에는 현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대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입금을 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민간업자를 연중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누가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물이 누수됐다든가 해서 물 값을 받는 사항이 있고 시설물을 할 때는 우리가 시설유지보수하는 팀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영선반이 따로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수도대행업소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연중으로 계약을 하고 제가 전문용어를 못 쓰는 모양인데 연중으로 계약을 해 놓고 그 때 그 때 가정 방문해서 고치게 되고 그 비용은 일괄 세워서 시금고에 개인적으로 납부하게 하지만 업자한테는 한꺼번에 집행하는 방법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수도요금 관련해 가지고 시설공사비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런 손괴를 시킨 사람한테 손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이 가고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인자 부담에 있어서 취수장이나 정수장 같은 데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취수장,정수장까지 물을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물이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양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도시에 필요한 시설이나 업소에서 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양의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도시의 기반시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기반시설 부담까지 물을 쓰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인구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도관이 없지만 나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는 것이 200m입니다. 그 관이 부족해 가지고 300m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할 적에는 원인자 때문에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부담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수익자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쓰고자 하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써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물을 사용하게 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 비용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런 기반비용까지 다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물 사용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 물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징수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결국은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그 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이경수위원

비용을 받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그 물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거를 확장해야 된다면 확장비용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정수 용량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 내가 그 물을 쓰기 위해서 정수장 비용까지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결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서 물을 많이 쓴 사람이 물 사용 요금을 많이 내서 그 비용을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수도요금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했기 때문에 따로 고지를 해 가지고 발급한다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 생각은 사용하는 수익자한테 바로 그 때 받아 가지고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현실적으로 수도요금이 상당히 원가 대비 30%도 안 미치는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많이 내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견해 차이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100톤 쓴 사람하고 가정에서 20톤 쓴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과할 때 별도의 시설비를 거기에 부과한다는 것은 좀 ....

이경수위원

시설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물을 써야 될 사람이 이런 관거 비용까지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심지어는 취수장, 정수장의 용량을 늘려야 할 경우에 취수장, 정수장을 건설하는 비용까지도 수익자가 부담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것들은 도시 기반시설 아니냐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많이 썼으니까 많이 쓴 것만큼 수도요금을 내서 그 비용에 충당케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해가 되는데 현재 실정에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택지 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는 돈을 해 서 나중에 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아주 단적인 것이고 여기 보니까 단수일 경우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 결빙 방지비용, 도로 복구비용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단수한다는 홍보비까지 추가가 되면 상식적으로 개인 가정에서 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게 상식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원인자가 누구냐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고 담의 경계에서 누수가 됐다고 하면 그 담 안이냐 담 밖이냐 담 밖이면 시가 책임질 것이고 담 안이면 가정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판단 같은 것 등등 해서 여기 검토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홍보비 같은 것도 이것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평소에 수도요금을 받으면 그 수도요금 속에 당연히 홍보비라는 것이 시청 공무원들 전체 예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것이 어떻게 별도로 추가하는 의미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물론 수도 원가 계산에는 이러한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도 원가 계산에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명시한 것하고 또 달라요. 이것은 특정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한정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어떤 경우에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담 밖이냐 그런 것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과천시가 단수됐다 서비스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분명히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서비스 차원이 아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스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마당 안에서 수도관이 터졌어요. 그 물이 도로 밖으로 나가서 결빙이 됐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도로 결빙의 처리복구비용을 그 가정에 물려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누수되는 비용들 예를 들어서 즉각 와서 즉각 처리해 줬더라면 처리 비용이 적을 텐데 한참만에 와 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그 예는 제가 우스운 예라고 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도 원가 계산을 시에서 제대로 해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가정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마당 안의 비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듯이 일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명기해 가지고 좀더 설득력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조례가 경기도 상하수관리과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2003년식 내려온 근거로 제정을 하신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참고를 해 가지고 .......

임기원위원

본 조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상정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기 제정한 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경기도 내 현황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도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조례가 명시조항이 없었는데 법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우리한테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상세하게 검토는 못 해 봤지만 짧게 봤을 때 일단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다고 보고는 하셨지만 본 조례는 심도 있게 시뮬레이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조례의 목적에 준해서 정의 제2조에 들어가면 손괴자 부담이라든가 원상복구비용이라든지 급수차 사용 경비라든지 홍보비, 원인제공에 따른 홍보비는 조례상에 징수금액을 부과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제2조 1항 가목은 다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목까지는 저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GB내에 독립 가옥들이 많이 생기고 독립 식당들이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GB 내에 이축 건으로 가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공사 관로 비용이라든가 부과하는 게 충분히 동의를 하고 합리성이 있는데 제2조 1항 가목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이경수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시의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거든요. 인프라 시설을 다 원인자 부담으로 돌렸을 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뒤에 넘어가면 4조 1항에도 마찬가지이고 2항에 내려가서 나목 부분이 다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실제는 15개의 조문이지만 좀더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도 검토를 다양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또 수요자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게 경제적 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사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GB 내에 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물려야지요. 그리고 공사를 하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손괴자에 대해서 물리는 것은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그 부분까지 시가 항상 뒤치닥거리를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2조 1항 가목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이 부분이 빠지면 뒤에 조문에서 손질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상태는 이런 경우 100%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다량이거든요. 다량이라는 용어는 뒤에 범위가 있습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건축 연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조성한다든지 제4조 4항을 보시면 각 호별로 시설 면적 가정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조례 제정을 신청할 때는 통과 요지가 있어서 올라왔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몇 가지 문제가 있고 별표 사항에 전문적인 수량 계산 용역이라든지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을 제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본 위원이 이 조문을 볼 때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지역이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단수가 돼 가지고 그리고 그 단수가 몇 시간 동안의 단수가 아니고 며칠 계속되는 단수가 됐을 경우는 부득불 급수차가 가서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먹는 물을 공급해 줘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비용을 누가 부담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비용을 산정을 안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시가 부담한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리고 도로 결빙 방지 비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하 15도 이상 며칠간 지속돼 가지고 자연현상에 의해서 수도관이 동파가 됐다 그로 인해서 동파된 수도관을 이용해서 물을 사용하는 가구가 몇 십 가구가 되었다고 할 때 그 동안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시에서 부담한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에는 없었어도 전국적으로 없었다고 볼 수가 없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에 따라 가지고...

심필수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왔던 거지요. 주민들한테 복구비용을 부담시켰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적이 없지요? 전부 시 예산에서 부담했던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예가 과천에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또 어느 때인가 발생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이고 뉴스를 통해서나 그 동안 많이 접해 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실익이 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시장님한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올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한 결과로 시 재정이 휘청거릴 상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할 정도로 재정상 문제가 생긴 겁니까?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번에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중에서 이해가 가는 것들도 있어요. 다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나 조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열을 올리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축조 심의할 때 결정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이 조례안은 유보를 시키고 좀더 세밀한 검토 보고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감사보고서 13쪽 경영분석지표를 보게 되면 누차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상수도 공급 단가는 전년도에 279원에서 277원으로 공급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원가는 728원에서 731원으로 공급 원가는 상승됐고 우리가 공급하는 단가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총 수지비율도 악화가 되고 경상수지비율이 아울러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 들어서 상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결손금 처리 계산서에 보면 누적 결손금액이 67억 6,100만원의 결손금이 이월돼 왔고 단기 순손실 9억 2800만원까지 합한다면 76억 8,900만원의 누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니까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가보다 더 낮은 상수도를 공급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시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까 말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쓴 것만큼 자기가 내야 되고 또 그런 비용을 가지고 아까 말한 도시기반시설 정수장이라든지 취수장이라든지 수도 관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요금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 해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가 정수 생산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도 요금 단가는 생산 원가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적으로나마 수도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으로 고민을 해서 맞는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상수도 요금은 약간의 시민들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물을 물 쓰듯 하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수도 요금은 적절한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장기적인 누적 적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정상화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87쪽을 보면 자산 재평가 적립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결손금에 대해서 30억 4천만원을 자산 재평가 금액으로 해서 결손금을 산계 처리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산 재평가 한 것을 가지고 결손금을 산계 처리했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경수위원

근거 기준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결산 수치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앞에서 이경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사실은 수익성을 쫓아야 될 사업성은 아니고 공공성에 치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감사 보고서 15쪽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상수도 시설은 과천시 인구 예측을 잘못 했는지 처음에 신규로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몇 연도입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확장한 것이 `97년도입니다.

임기원위원

`97년도에 확장을 하면서 대단히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동률이 몇 %예요? 55%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시설 이용률이 44%이고 가동률이 55% 안 되는 것을 10년 가까이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엄청나게 예측을 잘못 하셨거나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한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결론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했다고도 과언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근 지자체에서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정수장이 없을 겁니다. 그 당시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적용시키지 않고 정수장을 크게 지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수익성에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일반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차제에 인근 의왕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 도시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경영평가를 무료로 해 주고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시도 한 번 받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면 참고적으로 평가를 받아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경영평가를 무상으로 해서 위탁까지도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공사가 물 사업을 뛰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인 개선이라든가 시민의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천시도 과감히 한 번 받아볼 때가 되지 않느냐 제가 담당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으로 해 볼 용의가 있다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인근 시에서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대처가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반영을 안 한다든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사실은 앞에 모두에 확장의 실패에 대한 부분에 그 당시 관계자들은 사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벌써 10여년 가까이 된 부분이고 조례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 신도시가 만약에 지금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인구 만명 정도하고 나머지 업무시설했을 때도 지금 정수장 용량이면 수용이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가동이 5만톤인데 7만 인구에 대한 3만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2만톤 생산량은 있으니까 인구 수용으로 말하면 15,000명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원인자 부담에 있어서 정수장 확장 부분 비용은 추가로 고려를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78억 8,695만 1천원이며 세입 결산액 26억 7,006만 8천원, 세출 결산액 61억 1,803만 4천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7억 4,344만 8천원, 타회계 보조금 16억 5,300만원, 이자수입 1억 5,308만 8천원, 원인자 부담금 1억 1,708만 3천원, 과년도 미수금 1,556만 7천원, 기타 수입 344만 9천원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관거비 1억 1,388만 6천원, 처리장비 14억 8,141만 1천원, 일반관리비 4억 6,942만 3천원, 구축물 24억 6,684만 6천원, 기계장치 11억 4,318만 2천원, 공기구 비품 7,180만 3천원, 기타 3억 7,14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7억 6,891만 7천원으로 사업비용에 대한 불용액이 3억 4,958만 6천원이며 세부 내역은 인건비 및 물건비 등 1억 2,344만원, 예비비 2,800만원이고 자본비용에 대한 불용액은 14억 1,933만 1천원이며 찬우물-코오롱센터 앞 오수관 정비공사 불용액 2,310만 2천원, 별양동 상업지역 하수관거 보수공사 불용액 8,553만 3천원, 그레이스호텔 뒤 오수관 정비공사 불용액 9,798만 6천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속비 이월액 5억 9,148만원, 중앙동 상가지역 오수관 정비공사 등 기타사업 불용액 9억 7,081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하수도 공기업도 공기업으로서 물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과 비용을 비슷하게 맞춰야 우리가 고도처리를 위한 하수도건설비용이라든지 앞으로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감사보고서 13쪽 경영분석지표를 보니까 전기 대비 경상수지비율이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전기에는 55.68%의 경상수지율을 나타냈는데 2004년도 들어서 34.66%로 비율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그 결과로 전기 순손실이 당기 순손실이 전기 순손실이 1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수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자본 비용에 대한 지출 관계 때문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투자비가 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경수위원

올해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대규모 시설 보수가 있었지요? 그것이 주 원인이라는 말씀이세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이경수위원

자꾸 시설이 환경사업소 건설이 17˜1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노후되면서 수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합당한 수준의 비용 부담을 시민들이 나눠서 져야 됩니다. 과천시 세수가 지금 안정적으로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수도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쓴 것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적정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도 적정 수준까지 올려서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24 회의중지

11 : 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동 소관 결산안에 대항 일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장석호입니다. 2004년도 세출 결산 중앙동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중앙동 총예산 3억 5,251만 8천원 중 3억 2,696만 8천원 집행되고 2,554만 9천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액 2억 3,345만 4천원 중 2억 1,720만 5천원이 집행되고 1,624만 9천원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 관리 예산액 8,906만 4천원 중 7,977만원이 집행되고 929만 4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액 3천만원 중 2,99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계속해서 갈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기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갈현동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동의 일반회계 총예산 5억 1,324만 6천원 중 4억 5,708만 9천원을 집행하고 5,615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42만 6천원, 회계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537만 7천원, 시설비에서 78만 3천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590만 4천원, 지역개발 시설비에서 451만 9천원 등 9개 목에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 1,124만 8천원과 예산 집행잔액 4,4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음은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별양동장

별양동장 라도민입니다. 별양동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예산현액 4억 6,950만 9천원 중 94.7%인 4억 4,487만 8,4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63만 58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행정 경상 예산은 1,177만 3,58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집행 유보액과 행사 실비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잔액 등입니다. 내무행정 사업 예산은 232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행정 경상 예산은 634만 1,520원으로 예산 절감을 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행정 사업 예산은 342만 2,480원으로 예산 절감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77만 3천원으로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우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1,279만원으로 이중 3억 8,9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7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예산은 3명으로 계상되었으나 2명만 보충되어 1명 분에 대한 285만원이 불용되었고 회계 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9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계속해서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과천동장

과천동장 이흥복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 과천동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총 예산 5억 6,410만 8천원 중 4억 7,373만 3천원이 집행되고 9,037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 3억 6,932만 3천원 중 3억 1,942만 4천원이 집행되고 4,989만 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액 1억 9,478만 5천원 중 1억 5,430만 8천원이 집행되고 4,047만 6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과천동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음은 문원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문원동장

문원동장 박준범입니다. 2004년도 문원동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총 예산액 3억 5,885만 2천원 중 지출액이 3억 518만 6천원이고 잔액이 5,366만 5천원으로 예산절감액이 1,216만 6천원, 집행잔액이 4,1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2004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6개 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당초에 4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출액이 170만원이고 나머지가 불용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별양동장

행사 실비 보상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토대청결 참가자 급식비가 133만원을 집행하고 10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료식 행사 참가자한테 주는 급식비가 44만 6천원을 집행하고 155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국토대청결 참가자 급식비는 매번 저희가 대청결할 때마다 집행을 해야 맞지만 대개 바쁘신 분들이 참가하고 나서도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전액 집행을 않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료식 참가자 급식비는 별도로 매 분기별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상하반기 발표회를 수료식 겸해서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원희위원

각 동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관련돼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각 동에 일괄적으로 3천만원 정도씩 배정이 돼 있는데 2004년도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출 결산서도 보고 제안설명서를 보면 회계 관리에 불용액 내역이 2,537만 7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예산서를 보면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반영되었던 예산액에 비해서 특별하게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청사관리를 위한 재세 및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 도시가스비, 전기료 이런 것들인데 청사의 면적에 맞게끔 법적으로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걸 절감해 가지고 남은 거지요.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도 6개월 분 2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전기료도 마찬가지로 1,3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700˜800만원 정도 사용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매년 기본이 잡혀 있을 텐데 예산 편성을 너무 지침에 준해 가지고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힌 건가요?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가 갑자기 많이 생길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법정 경비로 세워놓는 거지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도색비라든가 방수비를 편성해서 집행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쪽에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과천동장님과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동도 예산 총액에 비해서 지출 잔액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출 잔액이 5% 이하로 대부분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나올 근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운영비이고 또 주민지원사업비이고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써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불용사유가 높은 사업이 있었습니까?
흥복

이흥복과천동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1400만원이 잔액이 남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당초에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가 상반기에는 4개 프로그램, 하반기에 7개 프로그램 그래서 강사 수당을 프로그램을 못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 청사 관리 시설비에서 동회관에 방수 시설을 하면서 외벽까지 방수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하고 나서 외벽에는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벽 공사는 생략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 집행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범

박준범문원동장

문원동 같은 경우는 재무행정 회계 관리에서 1,320만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제일 많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갈현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이 벌써 자금 집행을 해 보면 아는데 타이트하게 세우면 동 운영하는데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까?
준범

박준범문원동장

그렇지는 않은데 문원동 같은 경우는 문원동 복지회관 관리비가 면적에 의해서 지침상 얼마를 세워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쓰는 걸 덜 써 가지고 남은 결과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산의 큰 문제점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우리 동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제일 작게 남기신 분이 있는데 3만원 미만으로 다 남기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몇 백원 남기셨고 거기에 비해서 총무과를 봤더니 업무추진비를 10억 중에 4900만원 남았는데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540만원 정도 되는데 200만원 쓰고 300만원 정도를 남겨서 %로 보면 40% 쓰고 60% 남기는 부서가 있고 또 시장님이 속해 있는 총무과 같은 경우는 10억 단위가 넘는 업무추진비 중에 남기는 걸 숫자적으로 보니까 동장님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한번쯤 깊이 동장님들이 직접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0 회의중지

17 : 5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를 신설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호 중 ‘477명’을 ‘475명’으로 하고 총계 ‘490명’을 ‘488명’으로 하며 안 제3조 중 별표 8급 총계 ‘83’을 ‘82’로 본청 ‘56’을 ‘55’로 하고 9급 총계 ‘48’을 ‘47’로 본청 ‘22’를 ‘21’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심필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제2항 제6호 중 ‘60인 이내의’를 ‘80인 이내의’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방금 심필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심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 안 제3조 제2항 중 1호에 ‘4인 이내’를 2호에 ‘5인 이내’를 3호에 ‘3인 이내’를 4호에 ‘2인 이내’를 5호에 ‘3인 이내’를 추가하고 6호에 ‘시의원 2인 이내’를 신설하고 7호에 실무협의체 위원장 1인을 신설한다 안 제7조 중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삭제하며 안 제9조 제3항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하세요.

심필수위원

제7조 위원회의 해촉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7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잠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 : 58 회의중지

18 : 0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향섭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누락된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중 ‘시장은 위원이 사망한 경우와 질병, 품위 손상 및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건의에 의하여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추가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2 제6항 1호 중 ‘및 세입자’를 삭제하며 별표2의 시설물란 제3호 설치기준 시설면적 ‘150㎡’를 ‘100㎡’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 : 08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