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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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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 회계연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을 2005년 7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5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05년 7월 13일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11개 안건 중 5개 안은 원안가결하고 5개 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개 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3번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34번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35번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36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38번 2004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28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를 신설하였으며 의안번호 2005-2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 제1호 중 ‘477명’을 ‘475명’으로 하고 총계 ‘490명’을 ‘488명’으로 하며 안 제3조 중 별표 8급 총계 ‘83’을 ‘82’로 본청 ‘56’을 ‘55’로 하고 9급 총계 ‘48’을 ‘47’로 본청 ‘22’를 ‘21’로 하였으며 의안번호 2005-30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3조 제2항 제6호 중 ‘60인 이내의’를 ‘80인 이내의’로 하며 의안번호 2005-31번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 안 제3조 제2항 중 1호에 ‘4인 이내’를 2호에 ‘5인 이내’를 3호에 ‘3인 이내’를 4호에 ‘2인 이내’를 추가하고 5호를 ‘시의원 2인 이내’로 하며, 안 제7조를 ‘시장은 위원이 사망한 경우와 질병, 품위 손상 및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건의에 의하여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 제3항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며, 안 제11조를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2번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2 제6항 1호 중 ‘및 세입자’를 삭제하며 별표2의 시설물란 제3호 설치기준 시설면적 ‘150㎡’를 ‘100㎡’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번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위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