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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5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5년 7월 15일(금) 10시 (첫째날)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 : 05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이외에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 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정회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 확인 시에는 업무 담당 실과소동장과 담당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 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님께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거수하여 주시고 집행부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 해당 실·과·소·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으신 실·과·소·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2 감사중지) (10 : 1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자료 5건,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자료나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에서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에 관한 내용은 해당 실과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과 진행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과천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각 과에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에 최근 3년간에 걸쳐서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총 80건에 대해서 행정심판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포함한 모든 현황입니다. 80개의 소송이 걸렸는데 그 중에 10개를 과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숫자로 많고 적다 표시하는 것보다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많이 걸린다는 것 자체는 과천시민이 행정서비스를 잘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패소 비용이 얼마나 되며 그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개발 당시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소송도 많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현재 80건 중 10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소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패소 비용은 시가 다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연간 예산을 확보한 것이 1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 소송비용이 7천만원이 들어갔고 패소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소송과 달라 행정소송이나 심판은 수임료가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패소비용까지 합치면 7천만원인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별도로 그 비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감실장께서 비용이 많지 않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천시민이 정당한 이유로 인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 정당치 못 하다고 하는 것이 패소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과천시가 시민의 돈인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소했을 경우에 법해석을 잘못했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패소했을 경우 본인이 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시민이 불편을 겪으면서 비용을 들여서 시민이 이겼을 경우에 과천시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적은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면피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시민에게 죄송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도 해 주어야 되고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 분한테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답변을 안 드린 사항이고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행정이 잘못되어 그런 심판에 까지 갔거나 소송에 패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승소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법무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의 잘못을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든가 하는 사항은 물론 소송 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주민이 불이익을 받아서 시가 잘못했다는 결론이 났을 때 사실 죄송스러운 것이지요.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고통을 준 것을 사전 전제하는 의미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행정을 깔끔하고 투명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지도교육 시키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이 바라는 답변입니다. 소송이 짧게는 1년이고 2, 3년간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걸었을 때의 심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죄송하다는 마음하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징계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부러지게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다 해서 현재까지 그것을 가지고 징계나 한 것이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꼭 징계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 보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똑같은 사안을 보는 양비론적인 생각에서 허가를 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것입니다. 할 때에 시민들은 해 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해 주면 일이 생기고 귀찮아지니까 안 해 주는 쪽으로 진도가 나갔을 경우에 나중에 소송이 걸려서 이기면 그런 현상이 발생될 때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소송 걸면 됩니다. 소송 걸어서 이기면 당연히 해 드리지요 이런 공무원들이 실지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오늘 부시장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민의 편에서 항상 생각을 해주고 행동을 해주는 그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질 좋은 행정을 하는 것이 자긍심이 가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역 주민의 민원인데 사실 확인을 하는 정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하고 전 회계과장이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발언하여 죄송합니다. 지난 과천시장 중에 김태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과천시민이고 5도민 회장이신 이양배씨가 문원동 이주단지 잔여지를 서울시로부터 과천시로 이관되게 하기 위한 민원을 90년 6월 7일 경에 제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태수 시장은 확인을 하나 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해결이 되면 과천에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3필지 중에 2필지를 주겠다 하는 구두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성환 시장께서 계실 때 현재 기감실장이신 오세정 과장께서 이성환 시장을 면담하려고 하니까 시장님과 이야기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속전속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당시 기억을 되살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두 필지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재작년에 의회 청문회했을 때 안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만난 적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 달라고 했는데 2002년 2월 3일 수동음식점에서 시장님과 보상 합의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시장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러고 기분좋게 서로 손을 잡고 과천동에서 부림동까지 아 일이 잘 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잘 풀렸다 했는데 그 부분은 부인하시는 것이지요?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공무원과 사석에서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의미로 상당히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이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된 오세인 회계과장께서는 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의미전달이 좀 와전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양배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가부 동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자 했는데 사견 전제하면서 시에 들어가서 내부방침을 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방침에 대한 말씀을 그때까지 드리겠다고 했는데 회장님이 해결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듣는 쪽하고 말하는 쪽이 달라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받는 쪽에서 다른 쪽에 해석을 했다고 들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장께서 회계과장을 부른 이유는 속히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은 이 문제를 8월 20일까지는 해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 잘 되는구나 그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과천시의회나 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술서 민원을 제기한 바 해결이 되었구나 8월 20일까지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회계과장이 차까지 내 주셔서 집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집에 모셔다 드린 것은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당시에 8월 20일까지 해결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장님도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전부터 누누이 강조되었던 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님이 이야기 전달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결론을 그렇게 드려보겠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민원을 몽땅 해결하는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무엇을 해결했느냐는 말입니다. 이 분이 이야기하는 해결은 보상을 원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는 가부동수의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내부방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의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인데 본인은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런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라도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초지일관으로 그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공로는 인정하나 보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몇 년간 끌지 않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해 줄 것 같이 이야기하고 해준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할 정도로 몇 년을 참고 왔습니다. 지금도 해결한다는 말을 보상해 준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이 아직 안되는 상태이고 해결하는 방법이 못 해드리겠다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못 해드리겠다는 말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심리는 그러면 언제는 해 줄 것 같구나 해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수십 차례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 일관성 없는 공문을 계속 보내고 당사자가 할 때 말도 안 되는 회신을 해왔을 때 자꾸 12차 13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결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할 때 해 준다는 해결이에요 안 해 준다는 해결이에요? 이 방송을 시민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 이후에 시장님도 여러 번 뵈었고 저희도 이양배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이야기 중심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말씀드린 것이 회장님 노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연판장을 내서 표면상 냈던 요구가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내면상 토지가 넘어오게 했는데도 감정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넘어온 것이 없다 서울시에서 줄곧 감정가를 사 가라고 하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해서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연판장을 내고 한 노고는 있었지만 땅을 매입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하나도 저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못 해드립니다 하는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회계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들어도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공로가 없어요 있지요. 그 공로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무상양여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는데 그 회신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라고 해야지 왜 해준다 해 줄 것 같이 약속을 하면서 회시 때마다 내용이 수십 차례 똑같은 내용이 없었다 계속해서 다른 회신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본인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그분이 생각할 때 고의적으로 보상을 기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한 내용하고 내일 내용하고 모레 내용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법률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민원인이 그 조치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 말이 매일 틀리니까 전 회계과장 말이 틀리고 현재 회계과장 말도 틀리고 그러니까 시민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상이 행태가 바랍직하지 못 하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본 위원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무상양여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해석을 하셔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인과 시와 또 다른 회계과장이 오시더라도 더 이상 질질 끌어서 될 일은 아니다 정확한 의사표시를 가지고 소송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근거를 빨리 제시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양배 회장님이 내용은 잘 아시지만 민원을 낼 때는 12가지 20가지 쟁점으로 민원을 냅니다. 제가 만나는 과정에 본 문제 아니고 어떤 처리과정상에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상의 약속을 본질의 것으로 전환되는 그런 면도 있고 재정법의 문제는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회장님이 괘씸한 놈이라는 말씀까지 제가 듣고 설령 그분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송이 되어 판결이 나면 우리도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회계과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을 상대하니까 시민들이 분개하는 것입니다. 로구로 당시 70이 넘은 연세로 과천시를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한두 달 걸린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몇 번 바뀌고 도지사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자비를 들여 시간을 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그분의 공로가 아니다 하는 말을 하면 통곡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위원회도 열었었는데 공로가 다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인정되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하라는 것이 의회 의견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집행부 간부와 논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마음에서 그것 소송해서 이기면 해 드리겠다는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하니까 계속 과천시가 행정소송을 80건이나 걸려서 10건이나 패소하는 결과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해야지 법 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고로 일하시면 안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백남철 위원님께서 소송 관련해서 민간인의 고통을 대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가급적 적은 방향으로 가도록 충분한 사전에 감정적인 어려움까지도 헤아려서 대민 업무를 한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산상 이해관계에 있어서 소송까지 가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나 소송으로 가봤자 기본 판례를 볼 때 민간인에게 불리하다 하는 점이 확실하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납득과 이해에 선행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점점 늘어나는 소송으로 해결하라 하는 식의 행정처리는 합당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공무원의 친절한 서비스 행정의 가장 표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할 것은 자료에는 누락되었는데 부림파출소 건 파출소가 공익시설로 본래 취지와 맞게 돌아가야 하는데 불행히도 과천시가 업무에 대해 해태를 하는 동안에 민간인에게 경찰계통 행정을 통해서 이전이 되었고 그것이 한 단계 넘어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행정판결이 고등법원에서 시가 승소를 했는데 제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법무부장관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나 둘 다 과천시의 고문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다 시의 고문 변호사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고문 변호사는 사전에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알고 있는데 원고 피고 양측의 소송 대리인이 둘 다 시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적어도 시와 관련되는 행정소송은 배제하도록 사전에 계약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변호사는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당사자가 관계하는 것이지 시가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시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받지 않도록 권고 내지는 계약상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 자리에서 제 상식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마는 시의 고문변호사가 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참여토록 권장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 업무를 대행하려고 지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시 고문 변호사가 두 군데 법인입니다. 그런데 원고 피고 양쪽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이겁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규제하거나 배제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의 고문 변호사가 누굽니까? 17쪽에 보면 법무법인 신세기와 법무법인 희망, 김갑진씨까지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세기가 2003년 6월 2일 위촉을 받고 시를 상대로 하는 재판에 참여한 것이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과에서 해야 하는데 부림파출소 소송건은 법무법인 희망에 소송 대리인을 준 것입니다. 원고측 진행은 잘 모르지요. 소송 단계에서는 알았겠지만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문변호사는 기감실에 관련되는 행정이고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그것이 상식인지 계약상에 명기가 되어야 되는지 법적인 판단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 상식으로 봐서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이고 기감실에서는 각 과에서 이런 행정을 다룬다 하더라도 취합해서 행정이 잘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감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가 승소하려는 정책 의지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와 다른 사례를 연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고나 항소를 하기 전에 시가 졌을 경우에 판단해서 상고기각이나 항소 포기를 하거나 그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내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감실의 행정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기감실에서 통합해서 행정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의무와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각 과에 물어봐라 하는 것은 합당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진행이 되면 시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사항은 검찰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저희가 공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변호사를 위촉해 줍니다 어느 어느 변호사에게 하라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실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 고문 변호사 내지는 시에서 위촉한 소송대리인 시 측의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과정을 옆에서 관여를 하시니까 적절한 시기에 상황판단을 하셔서 재판에 대해서 그런 판단은 즉시 기감실에서 관여를 해서 담당 과하고 의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항소하는 것은 시 측이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사전 보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누구예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사항은 법상은 잘 모르겠지만 지적하신 내용은 상식적으로 합당한 것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상대로 한 원고상 변호사는 고문변호사인 것은 당연하지만 피고측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가 맡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현재 계약내용이든 법상 어떤 제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조처를 해 주심과 동시에 부림파출소 행정소송은 반드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주민의 공익시설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주민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대리인 선정에 있어서도 유념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여러모로 훌륭하신 백남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부시장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공무원도 해봤고 은행원도 해봤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규정상이나 사리상 원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자신의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질 수 없는 애매모호한 말을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 점 하나만 확실히 개선된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심필수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적한 대로 공무원의 언행이나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가 결국 공무원들의 평상시에 주기적 반복적인 소양, 직무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고 공무원 임용단계부터 또는 후에 재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육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업무 연찬을 통하고 기본소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반성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오시는 민원인들께서도 대 공무원 하는 부분도 개선의 여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 한발짝 양보하는 쪽에서 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공무를 담당하고 민원인들은 공무원도 똑같은 주민과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 담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신다면 대우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더 깊고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각도에서 공무원들도 적정하고 정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했으면 하는 바람과 재교육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필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된다 안된다를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자기가 판단해서 안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안된다 빨리 답변을 해 주어야지 되지도 않을 것이면서 될 것처럼 알았다 알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면 민원인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서로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앞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소송에 대해 본 위원도 몇 가지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원인의 민원욕구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은 92% 가까이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내용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GB와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3년간 80건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행정소송 문제는 점점 더 늘어나리라 보고 패소건도 80건 중에 10건이면 12.5%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후속질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는데 구체적이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소송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총괄은 해 드리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10건 중에 검찰 지휘 하에 상고나 항소포기된 건이 있습니다. 보통 소장 수령을 하고 14일 이내에 항소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검찰 지휘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항소를 하거나 상고했을 때 재판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사건내용을 간단히 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든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항소하고 싶었다든지 상소하고 싶었다든지 그런 사건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검찰 지휘를 우선적으로 받는데 나름대로 실무부서의 판단이 이것은 좀 억울하다 하면 고문 변호사한테 다시 의논을 합니다. 검찰 지휘를 받지만 고문 변호사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아쉽다 하는 것은....

임기원위원

검찰 지휘를 거스려서 포기하지 않고 상소한 사건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검찰 지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더 업무가 사전에 검찰하고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패소에 따른 행정 실무자에 대한 징계권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10건의 소송과정을 지켜보면 이 소송이 남발될 수도 있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민간기업에서는 기업의 중대한 하자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이고 구상청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에까지도 구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과천시도 가까이에서 기회가 되면 패소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구상청구를 한 건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구상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파악은 안 되었는데 구상청구도 범위가 있습니다. 실무사례에 범위가 있는데 구상청구는 없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정 담당자가 보편적인 주의 업무를 게을리 했다든가 사전에 교감을 해서 서류조작을 했다든지 공문서 위조를 했다든지 하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보면서 주의 업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 해석을 오류로 했다든지 서류를 잘못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당연히 기책사유에서 면책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담당자가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과 이해관계에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잘못해서 시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벌백계의 측면에서 행정소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샘플 본보기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에 검증이 되면 기감실장께서 냉정하게 구상청구를 시도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감실에서 자체감사 실시현황이 14쪽에 있는데 2004년에 5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시정도 많고 주의도 많습니다. 기감실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나름대로 주관 업무부서잖아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이렇게 행정상 조치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감실장님도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책임을 느끼라고 하면 좀 그런데 물론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공단 조례 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단 내부규정에 있는 사항을 일일이 다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나름대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연관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성과급이라든가 공단의 평가에 따라서 그동안에 새로 여러 공공기관에 의한 포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이용객들과 많은 마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외적으로 보이는 포상 결과에 따라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감사의 지적이 있다면 인센티브할 때 감점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급도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 운영관리 규정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공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다 감안할 수 있느냐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 그렇고 별도 규정을 만든다든가 공단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13쪽 푸른 생태학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6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2명이 문책이 되었다고 처리결과를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본 사업은 일찍이 의회에서 본 위원이 이 공사는 조잡 부실시공이라고 누차 지적하고 현장점검까지 다 거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치 감사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시 2004년이고 그 후로 하자문제로 인해서 추가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문책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이후에 실시된 동일한 사업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도 문원중학교는 나무가 상당수가 죽어서 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이식을 했습니다. 충분히 하자 이행기간 중에 있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자조치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수목 이식을 했습니다. 그 업자가 와서 하자이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푸른 생태학교 조성공사에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자체 감사 시스템을 점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자체감사를 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그 이후에 공사가 또 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감사차원이 아니고 하자 차원에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두 개 사업을 먼저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학교가 벌써 수목이 고사되어 이웃에서 협조를 받아 식재를 해야 될 정도면 조잡시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적거리다가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지 마시고 의회 동료위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시정분야에 질의하시면 의회 부분을 바로 의견청취를 해서 그다음 행동을 보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임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하자 건에 대해서 금년도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있는 과천관내 공사 3년 전부터 금년까지 한 140개 현장을 부시장과 해당 실과에서 100% 점검을 했습니다. 각 과에서 140개 현장에 있는 하자 제일 많은 것이 지적하신 나무 고사 절단 이런 것인데 100% 조사를 했습니다. 나무는 조사시기가 5월 말이었기 때문에 식재가 불가능해서 9월이나 10월에 보식하기로 하고 말씀하신 학교 관련해서는 고칠 수 있는 것 벤치 부분은 긴급조치할 사항은 긴급조치를 했고 시간을 요하고 아니면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방학에 해 달라는 공사는 좀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각종 공사장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있는 140개 현장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특단의 조치로 저희가 자체조사 검사도 했고 하나 하나 하자에 대해 시정해 가고 있는 중이고 나무 식재부분은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향후 가을에 보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각 과에서 그 문제가 추후 지적이 더 나올 것입니다. 지금 과천발전자문위원회에서 자문내용을 분과별로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 90% 정도는 의원들이 다 지적하신 사항들입니다. 굳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의 중요성을 두지 않아도 심사숙고하고 노력하는 과천시의회에서도 일찍이 토의가 되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닙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중복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저희가 느끼는 것이 의회의 지적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서로 수용하는 자세에 있다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많은 부분 과천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업그레이드 되고 시가 달라지는 것이 그런 부분이 열린 자세였다면 추후 시민 의식구조조사에서도 양질의 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안타깝게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실천에 보면 많은 부분 이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지 않다니까 향후는 제가 믿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천시 고문변호사인 신세기는 지난 1년간 행정소송 건수에 있어서 소송 의뢰를 받은 것이 총 30건인데 그 중에 18건을 수임했습니다. 현재 지난 3년간 시가 패소한 건이 10건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수행 중인 것이 47건입니다. 그래서 혹여 부림파출소와 같이 1인이 양측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일 뿐 아니라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조무사 운영조례에 있어서도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의 담합으로 보는 것으로 봐서 위촉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 사건의 시민들측 소송 의뢰인이 과천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가 작년 한 해 것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의문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고문변호사이면서 원고의 변호소송 대리인을 한다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됩니다. 다만 저희가 위촉일 이전에 상대방 원고 소송을 수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위촉일 이후의 소송부터는 저희 소송대리인이 이해관계 당사자로 소송 대리인의 배척사유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벗어나야지 만약에 송향섭 위원님 지적이 맞다면 이것은 법 상식적으로 안됩니다. 충분히 점검하셔서 위촉일 이전에 수임한 사건을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영업권이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소송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로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 당연히 적법 절차를 밟아서 배척을 하셔야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감실 관련 사회단체 중에 자유총연맹이 있지요? 과천시가 너무 좁은 바닥이다 보니까 정당활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는 것이 지금 현재 가능한지요? 선거법상 자유총연맹은 제가 알기로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정당 입당원서 받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정당법에는 모르겠는데 사회단체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유총연맹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정당법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 했다 하니까 기감실은 과천시의 여러 가지 동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정당법에 위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선거법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과천시에 그러한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관계법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작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과천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40건이 나왔는데 재정상 조치 10건에 3억 8,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상 조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변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추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예를 들면 10건 3억 8,200만원 중에 금액이 큰 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것은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설계과다가 가장 큰 1억입니다.

심필수위원

뭐가 어떻게 되어서 설계가 과다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성공사가 과다설계 되었다 설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감해서 지적대로 조치했습니다. 금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설계비 1억 2천만원이 감해진 거라고요. 감사한지가 1년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추진중인 것이 4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4건은 어떤 내용이길래 아직도 완료가 안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시설하고 주차장인데 입안 및 결정 부적정이란 용어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원용지와 도시관리계획상 체육공원 부지가 서로 부합되도록 차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시 반영을 해라 그 사항인데 용역이 금년 5월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나 기본계획은 금년 5월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관리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관리를 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부합되도록 차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을 해라 해서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이 4건은 금년에 다 완료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건은 7, 8월에 끝이 나고 과천시 건축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는데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답변과정에서 나온 문원체육공원 설계변경에서 설계비 과다 지정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관계자 신분상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공사에 대해서 정산처리만 이루어졌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을 다시 하고 정산처리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예산 올라올 때 본 위원이 공사비 과다의 염려가 있다고 설계 내역서를 제가 가서 보았는데 다만 제가 찾아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담당과하고 엄청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적정한 설계라고 저한테 우겼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관계자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제가 혼자 이 부분을 찾아내고 한계가 있어서 못 했는데 그때도 아마 회의록 보시면 알 것입니다. 엄청 논쟁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신분상 조치가 없었다 이거지요? 그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과천시민의식구조 조사현황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부분에서 표본을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인 과천시민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거의 오차 범위에서 본 위원은 나왔다고 봅니다. 선순위가 터무니없이 나왔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문조사서 하나를 놓고도 많은 집행부와 질의 토의가 되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이나 2005년 2개년 시책별 중요도 순위에 보면 1순위가 양재천 자연하천으로 복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민들이 느끼는 양재천 자연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서초구간까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세워주고 있는 중앙공원 관련 복원 문제가 큰 역할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2003년 2005년 시책별 주요순위 1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그에 따라서 예산이 의회에서 일찍 주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업무추진을 담당부서에 요구 못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업무를 하라 마라 이전에 전체적인 업무평가를 한다든가 말씀하신 기감실은 각 분기별 상하반기 종합평가를 합니다. 심사분석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때 늘 지적을 하고 사유도 분석해서 빨리 업무를 추진하라 이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쉽게 말해서 여기서 1순위라는 것은 과천시민이 가장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도 서 있고 예산도 벌써 1년 전에 나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착수를 못 하는 중대한 맹점이 있느냐 제가 혹시 지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혹시 담당과에서 보고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당 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자료 1건 시설관리공단 종합운영계획 등 시설관리공단 소관자료 16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등 추가요구 자료 2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요구 자료 중 2004년 과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추가되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이사장께서는 일을 잘 하신다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행정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전기성 교수가 강의한 적이 있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필수위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냉방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참석한 절반 이상이 노인분이고 강의 자체가 즐거운 강의도 아니고 딱딱한 법률강의였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개인 일을 제쳐두고 과천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참석하신 분들인데 절반 이상이 진행된 시점에서 이사장님도 나오셔서 에어컨이 안되어 거기 참석한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안절부절 못 하는 것을 뒤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경영합리화도 좋고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비용을 쓸 때는 또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절약 때문에 일년 내내 냉난방을 안 하고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모임이고 모이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저라면 상식적으로 강의시작 30분 전에 최소한 에어컨을 가동시켜서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이 합당한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강의가 시작되면 에어컨을 가동시켜 주셔야 되는데 강의가 절반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에어컨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체력적으로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수는 중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르신들이 강의를 들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소극장 냉방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설계할 당시에 480명을 적정 인원으로 해서 냉방용량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당일날 날씨가 더워서 29도를 넘었던 기억이 나고 섭씨 29도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냉방이라는 것이 전문서적을 보니까 일인당 113㎉가 나온답니다. 그것을 계산하다 보면 약 21만㎉를 소화할 수 있는 냉방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소극장 냉방 용량은 16만 9천㎉입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행사인원이 1500명 내지 2천 명이 다니시다 보니까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높았고 나름대로 풀가동을 하고 최대한 올렸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냉방용량을 늘릴 방법이 무엇이 있나 알아봤더니 공조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추가로용량 증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배관 코일 내 스케일링을 해 봤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그런 일을 해 봤는데도 냉방 효율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조기 코일을 증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소극장에 별도의 대형 에어컨이라도 설치해서 많은 인원이 오실 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이사장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마는 답변은 조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나타나서 진두지휘한 다음부터 시원해 졌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작부터 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찜통처럼 더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사장 이야기로는 강연이 완전 끝날 때까지 찜통상태였어야 맞는 것인데 이사장님이 나타나서 진두지휘한 다음부터 조금 시원해 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담당 직원의 사려가 깊었다면 강의시작 전 30분 또는 한 시간 전에 가동시켰으면 그나마 용량이 부족한 대로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중증 장애인이신데 얼마 전에 보호자 한 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관계로 무료가 아니고 50% 할인혜택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1, 2급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50%만 할인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등급 1, 2급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등급 1, 2급 되신 분들은 부축해 오는 동행인까지도 면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급 이하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 분이 몇 푼 안되는 사용료 때문에 면전에서 그렇게 박대를 받고 돌아갔을 때 돌아가면서 이 분이 느꼈던 울분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흥분하고 화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이분이 굉장히 치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금액도 아니고 처음부터 규정이 돈을 내게 되어 있으면 돈을 내고 이용했을 텐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특별히 봐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범 정부차원으로 공인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겠지요. 또 대부분의 직원들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어서 잘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비록 건수가 한두 건일지라도 당사자가 느끼는 심정은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장께서 제 질의를 계기로 삼아서 밑의 직원들 교육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필수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과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입장료, 대관료 등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총계가 8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9억 3천이 되어 수치상으로 1억 3천 정도가 줄었고 특히 200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수입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1억 정도가 올 들어서 급격히 줄은 수치를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사업팀에서 운영하는 대극장 소극장이나 기타 강좌실 문화제실 등 모든 사용료를 다 합친 금액이 요구하신 2004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8억 90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인 문화예술 경기의 하강도 작용했고 일부 가능한 한 저희가 대극장과 소극장이 비는 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간 중간에 영화상영도 해서 가동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2004년에는 기획공연이 과다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영화상영은 줄어들었고요. 기획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관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대관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것이 작용을 했고 2005년에도 마찬가지로 장기 기획공연이 여러 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서 금액은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반대로 입장료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것이 금년 연말 결산을 하다 보면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기획공연 쪽에서 2005년은 축소를 해서 대극장 소극장 대관료가 급격히 줄었고 대신 나머지 일수를 일반대관을 늘렸다는 것인가요? 입장료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료는 공연하면서 받는 관람료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극장 소극장 이용률은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올 들어서 공실율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자료에 의하면 약 84.5%가 가동이 된다고 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예술회관 중에 최고로 가동율이 높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저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문화예술회관은 많아야 30%로 우리가 차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동율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0%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연말결산에 가면 2004년도 결산하고 비슷한 추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희위원

단순히 수치상으로 볼 때 총계상에서도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고 특히나 대극장 소극장 쪽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결산상 2005년도 전체적인 금액에서 별 차이가 없다하면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단에서는 외부 공공기관 평가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외부 공공기관의 자료평가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각종 민원 발생건이 근 1년간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격려나 칭찬보다는 지적사항이나 미비한 사항 불만족 민원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이용객들이 그나마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시정모니터로 올릴 정도가 100여 건이라면 밖에서 느끼는 아쉬운 점 미비점이나 불만은 훨씬 더 많겠지요? 흔히 말해서 누리꾼이 할 일없이 인터넷에 계속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릴 정도면 몇 번이나 참았다가 한두 번 건의했다가 그래도 안되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는 이용객들이 밖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공단 자체에서 경영평가대상이라든지 공공혁신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냉소적인 것이 기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의 경영방법이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지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에서 각종 CEO를 새로 모셔 오시고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CEO라는 것이 경영수지 개선측면보다는 사실은 시민 이용객들의 효율성 극대화가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효율성 극대화를 하려면 이용객들의 심중을 가장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사장은 부임하신지 몇 년이 되셨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 6개월입니다.

임기원위원

대외적으로는 열심히 공단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뛰어다니시고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아쉬운 것이 내부 시민이나 이용객들이 허심탄회하게 부딪치면서 의견취합하는 과정이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그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과천 주민들이 주요 고객이 되겠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배려가 항상 앞서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위상 강화 또한 서비스 제고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공단의 위상강화는 시정이 올바로 되었느냐 시일을 평가할 수 있는 간접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중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굳이 경중을 둔다고 하면 내부고객 만족 플러스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더욱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용객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 또는 저나 임직원을 통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개선을 건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는 제 입장에서느 한번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민원인을 만난 적도 많이 있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민원인들도 대부분 이해하고 떠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 보았습니다. 무슨 민원이든지 간에 정성껏 해결해 주려는 의지만 있다면 시민들과의 괴리나 임기원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임직원이나 저가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희망하건대 양자를 선택한다면 아까 답변에서 보셨지만 이런 부분 보다 여러 부분에서 물론 인터넷 지지자들은 많이 침묵을 지키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시의 칭찬합시다 코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격려성 글이 공단 정말 달라졌다 누구 고생한다 직원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외부 공공기관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평가가 없어도 의회에서도 공단 고생하니까 성과급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부적인 계획은 안되고 있다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헬스장 증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대로면 헬스장 이전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11월 이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생각보다 늦는데 그러면 금년 말에 헬스장 이전이라든지 후속 예어로빅장이라든지 검도 유도장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를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시설을 옮기면서 예를 들어 유아체능단이나 에어로빅 하는 분들을 휴관을 해서 쉬도록 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부탁드려서 저희는 시민 편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공사는 주말에만 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에어로빅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휴관을 하고 연습장이 완공이 되면 바로 훈련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평일에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몇 달 휴관하실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석달 휴관하겠다는 것이 조정이 되신 결과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어로빅을 하는 동호인을 모시고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우리 공사진행상황이 이렇고 그러니 어찌 하오리까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시의 공무원도 모시고 해서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 민원이 굉장히 들끓었어요 석달 휴관한다고 해서. 들끓으니까 머리를 맞대서 15일로 해법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업무 절차가 이해 당사자들한테 사전에 의견청취를 먼저 해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되어주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헬스장도 금년 안에 이전을 완료해야 되고 새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기를 추가로 보완하셔야 되지요? 낡은 것은 교체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헬스장 장비 교체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기자재나 최고의 서비스로 출발하고 싶은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임기원위원

간단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이 공단 실정입니다. 11월 말이든 12월 말이든 정말 새 건물에 가서 번듯하게 확장 이전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후 예산 스케줄을 우리가 공사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이 공사가 언제 완공될 것인지를 주무관청에 계속 확인을 해서 작년도 금년 예산부터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집은 잘 지어 옮기면서 집기는 하나도 안 해 놓고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지해 주겠어요? 외람되지만 웃긴다고 하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아니 적당한 부분의 예산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에어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한번의 행사가 아니고 수차 행사에 거기는 더위에 무지 시달렸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선풍기라도 구해서 자체 비용으로 10대라도 구해서 놓는 그런 마인드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내 에어컨은 실외기 설치가 안되어 안되면 선풍기라도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접근성이 되어야지요. 그런 것이 열린 경영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몇 행사에 가 봤는데 더워서 이용객들이 불만이 엄청 납니다. 시민은 전기 칼로리가 얼마이고 용량이 얼마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누가 해 주어야 됩니까? 공단 직원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모르니까 네가 바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천시민회관의 체육시설 이용객들이 외지인이 몇 명 됩니까? 과천시민이 아닌 사람들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통계자료를 만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부분 과천시민이 주를 이루고 인근 안양이나 사당에서 오는 분들이 18%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본 위원이 이용객 주소 현황을 이번에 행감자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켓을 언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까?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감사자료를 언제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는지 오늘 아침 9시 15분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보니까 주소가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다수 있고 구리시에서도 있고 그분은 직장인 같은데 외지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후순위 접수로 계속 돌리라고 하는데도 결원이 있어서 이렇게 외지인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자료 정도는 지금쯤은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고객을 맞이하거나 대관할 때 기본원칙이 과천시민 우선입니다. 과천시민을 배정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외지인에게 대관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 무조건 내지인이나 외지인에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헬스를 다섯 달 끊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만 헬스가 한 열 명 됩니다.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다 차고 T/O가 없다는데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한두 번 질의한 것입니까? 실제 필드에 나가면 엄마들이 아이들 농구다 뭐다 하고 싶은데 T/O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제가 인원현황을 보면 외지인이 버젓이 있고 답변에서도 18%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전체 이용고객의 18%가 과천주민이 아닌 외지인이라는 말씀이고 헬스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디스켓을 받아서 엑셀을 열어보니까 어쨌든 다수 외지인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지인이라 하더라고 오래 전부터 공단을 이용하던 분들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임기원위원

안되지요. 무슨 권한으로 저렴한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시민에 앞서서 이용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과천주민을 최우선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

임기원위원

한 분이라도가 아니고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외지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과천시민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만 보완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이용객들은 항상 우선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신규와 기존 이용객들을 접수일자를 달리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소가 재건축으로 나가든 본인의 이해관계로 나가든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서 위장전입까지는 인정합니다. 주소를 여기에 갖다 놓은 사람까지는 뭐라 말하지 않겠어요.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아닌 분들은 항상 후순위로 돌려야 됩니다. 보십시오. 과천시에 전세 세입자가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민들이 들어오는데 기존의 기득권자를 잡아서 새로운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계속하실 것인지 점심식사 후에 하실 것인지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5 감사중지) (14 : 2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7쪽 원숭이학교 공동주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투자금 1억에 배당금 1억 5천을 받기로 하고 사업을 공동추진했던 사업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배당금 회수율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투자원금 1억은 회수를 했고 원래 약정했던 배당금 1억 5천만원은 완전하게 회수를 못했고 회수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회수중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1억 5천을 회수했어야 하는데 원숭이학교가 과다한 시설투자를 하고 고가정책을 쓰는 바람에 고객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했고 저희에게 배당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것을 미리 스케줄링을 한 것을 금년에 다시 계약을 맺어서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고 500만원 2회, 천만원 1회 해서 2천만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저희한테 지급하는 약정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분의 배당금이 760만원 정도 들어오고 1억 4,2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났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그래서 2005년 1월 25일 전주 지방법원에 압류처분 재판을 해두신 것 아닙니까? 원숭이학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물권에 대한 압류를 했고 압류가 들어간 이후 변제계획서가 5개월 정도 걸려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당사자와 변제계획서를 5월 27일 작성했지요? 그러니까 5개월 걸려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작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학교가 흥행에 실패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약정된 투자배당금 1억 5천만원을 여하히 받느냐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일단은 채권자 입장에서 일반 재산이나 원숭이학교 재산을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서라도 채권회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서 채권보존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고 원숭이학교와 서울대공원측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금년 12월말까지 공연을 하기로 복돌이동산을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의 변제 계획서를 작성 못 하고 업무가 연장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답변과정에서 6월 15일까지 5월 30일 하고 천만원 변제 받았고 6월 30일 천만원은 입금이 되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6월 30일 것이 공식적으로 입금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다음에 부동산 가압류도 보면 실제 복돌이동산에 어떤 시설물들은 가압류 대상에 한 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안군의 시설물만 21건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가 잘 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시가 이런 투자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임시 가설물 사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 이유로 해서 수익금의 5% 배당을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투자배당금을 받는 것이 당초에 아니었습니다. 부안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원숭이학교와 접촉을 해서 과천 관내에 들어오면 과천경제에도 기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과천이 관광벨트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유도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1억을 투자하겠다 그쪽에서도 어렵사리 수도권에 진입한다는 희망 아래 왔던 것이고 가설건축물 승인 건은 직접 거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투자 배당금 명목으로 5% 지급을 특약조건에도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 공연을 하면서 금년도 배당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영업을 못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고 계약 조건에 당초 입장료의 5%를 저희한테 배당하기로 했었는데 새로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입장료가 아니고 총 매출액의 32%의 5%를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왜 복잡한 산술이 나왔느냐 말씀드리면 관람료 안에는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고 공연 관람료가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았습니다. 작년 일년동안 결산해 보니까 입장료 차지했던 부분이 총 매출의 32%더라. 그래서 입장료가 아닌 총 매출액의 32%의 5%를 주기로 변경계약을 했고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득이라는 판단을 했고 더불어서 과천주민한테는 20%만 할인해 주었던 것을 30%로 늘렸고 필요하면 요청에 따라서 과천관내의 불우이웃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약정 조항에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투자 배당금도 이렇게 제 때 6월 30일분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고 맺은 계약 말고 매출액에 관련된 것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 없이 어쨌든 간에 매출이 이루어지면 다과를 떠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자가 기본적인 약정을 안 지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관공서가 대체를 제 때 못 하면 나중에 결손처분 된다든가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적극적인 권리행사 채권확보 행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당당하게 배당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간다면 나중에 아마 이것은 결손처리가 된다든가 뭔가 이유가 붙어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감실에도 지적을 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도 지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 건수도 작년에 22건이라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외부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안경이 명품이다 옷이 명품이다 이런 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하는데 이사장은 답변을 항상 하시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예로 이사장님께 제가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 과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3월 31일 12시 39분자로 ‘공단이 썩어간다’ 라는 제하에 인터넷 자유게시판 글을 읽어보시고 그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시고 내용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목이 물론 자극적입니다. ‘공단 직원이 뺑이쳐서...’ 중간은 생략하고 문제되는 부분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 .... 경영평가 1등을 받아놓으며 시상금으로 나온 돈은 개인 주관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이사장협의회를 주동하여 제주도에 가서 2박3일을 하고 연간 사용하라는 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 외부에서 다 쓰고 없어서 하반기에는 여비 뽑아쓰고 임원 관용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사용하고 근무중에는 골프 부킹하느라 여념이 없고 올 4월에는 공단직원의 해외여행경비로 유럽을 갔다 왔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보면 과연 공단이 어디로 가는지 한숨만 나온다’ 이런 부분을 보신 적이 있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저는 이 익명성 글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에서 충분히 감정적으로 글을 올리는 분으로 부풀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 음해적 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저도 심대하게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습니다마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100% 음해성 글이라는 말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과천시노동조합에서 입장표명을 한 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그간 우리 노조에서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 이사장협의회를 위한 제주도 출장, 해외연수, 관용차량 운행, 경영평가 시상금의 임의적 집행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직협에서 입장표명한 것도 거짓이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굳이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드릴까요? 이것이 잘못 나가면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 답변을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에 부분이 음해성이라면 그 다음에 나온 입장표명 세 가지 부분도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해와 화합으로 스스로 해결하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의 글도 굉장히 장황합니다. 본 위원이 다 읽을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 글은 누가 썼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직을 결속해 나가자는 것이 기본적 주류입니다. 그래서 부시장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 자체감사한 기간이 200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31일 이러한 중대한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면 어떤 채널을 통하든간에 점검을 하셔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조직이 그 정도 체크가 안된다면 조직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추후에 저는 내부고발이라고 보고 있는데 외부감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자체 점검은 어느 정도까지 하실 것인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진행사항에 대해서보다 제가 일단 알고 있는 이사장과 관련된 인터넷 상의 익명 글과 관련해서는 이사장 본인이 사직당국에 고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체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음해성 글에 대해서 치료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상태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음해성 글이 익명으로 왔다치더라도 감독기관인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수차 동일사항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시 입장에서도 앞엣것을 교훈삼아서 보완발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한 말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듣기 거북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면전에서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이야기 하는 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결산 예산도 아니고 엄연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많은 대민창구입니다. 시장님 이하 열심히 하시겠지만 업무를 부딪치고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불만이 쌓여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의 씨앗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어떤 문제 결속이나 내부 혁신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주실 것을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익명을 이용해서 올라왔다 그것을 고발한 상태인데 취하를 하신 것이고 부시장님 말씀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상태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덮어놓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니 만큼 임기원 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상태가 치유되었다고 덮어놓을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달리 합니다.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의 기관이 됐건 어쨌건 감사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개인적으로 이사장께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잘못된 여론이라고 하면 분명히 밝혀내는 것이 과천시의 제대로 된 행정을 밟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덮어놓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시장님의 말씀은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사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든가 과천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라도 앞서 지적하신 내용들 예를 들면 전후반기에 써야 될 업무추진비를 전반기에 다 써서 하반기에는 여비를 뽑아쓴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 다음에 시상금으로 나온 돈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사용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과연 주관적인지에 관한 판단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쨌든 당국은 적절하게 밝혀서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으로 봉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마무리부분에 설명이 미흡해서 송향섭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고발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고 공단 이사장과 직접 2회 정도 대면하고 수차례 유선으로 하는 가운데 속내용에 대해서 자체에서 몇 가지 사항은 확인 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과 여타 익명의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나름대로 했고 그 건에 대해서 이사장께 주의 경고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묵살해서 끝내버린 사항이 아니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사기능을 통해서 체크한 상태에서 익명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주의경고는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건에 대해서도 주의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 뒷 부분에 미비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아까 이사장께서 사실과 다르다 명예훼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서가 아닌 구두로 주의 경고를 주셨다는 사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동일한 사항에서 예산집행 관련 특히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를 상반기에 모두 집행을 했다는 부분은 물론 업무추진비는 나름대로 당초에 분기 또는 단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이사장이 판단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익명 투고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항에 자체 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상적이지만 경영자로서의 조치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서로 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다 문서로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이사장님이 민간 CEO로 선발된 분이기 때문에 이사장에 대한 기대가 사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오시고 서비스 품질우수기업이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이니 이런 것들 소위 민간기업에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에 치중을 하시면서 내부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라든가 실질적인 내부만족은 물론 대민만족까지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시고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단적인 예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평가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외람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것들도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쯤 되면 제가 해명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1등 시상금을 주관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1등을 하면 행자부에서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8일 행자부에서 개인적으로 경영대상을 받은 돈이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과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좀더 의미있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전 해에도 200만원을 받아서 각 부서에 나눠주었습니다. 이번에 200만원도 나누려고하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대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당신들 고생했으니까 직원 중 노조원이 90% 이상이니까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고 50만원씩 나눠주었고 100만원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300만원은 제가 이야기 안한 이유가 있었는데 기왕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한 것을 밝히는 것이 우스운데 100만원씩 세 군데 과천관내에 나누어드렸습니다. 애향장학회, 맑은내학교 등등 해서 다 나누어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내가 좋은 일을 했어도 이야기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익명을 기화로 이런 데 올린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동조해서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신성한 의회에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협의회를 제가 주동을 해서 갔다고 적혀 있는데 경기도이사장협의회가 공식적인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서 압력단체 비슷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17군데가 가입해 있고 제가 고참이다 보니까 사무총장으로 있고 다른 공단 이사장이 회장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저희도 과천에서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타 공단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지방에서 한번씩 하자 한 것이 제주도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제주도에 2박3일 가서 제주지방공사도 견학하고 그 자리는 경기도 이사장들이 다 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갔다왔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적혀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외부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사실인지 타당한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것이고 용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용을 했고 그것을 작년에 제가 쓴 것이 1440만원인데 전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 여비 뽑아서 썼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의회나 신문에 수도 없이 이야기가 있었고 결단코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무 중에 골프 부킹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누가 제 전화를 도청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골프 부킹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도청했는지 와서 들었는지 어떻게 골프부킹에 여념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까? 이것은 음해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직원의 해외경비로 유럽여행을 갔다 이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선진 공기업 견학을 위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CEO들 해외연수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연수비로 집행해서 갔다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직원들만 쓰라고 한 돈을 이사장이 썼다는 것도 언어도단이고 이런 일이 여기까지 와서 해명을 해야 될 일인가 의문이 있지만 송 위원님이나 이미 공단 이사장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부시장님이 완곡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혹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그런 표현은 의회에서 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시장님께서 이사장님 지적사항과 같이 사실 여부 그리고 합법한 것인가 잘못된 관행은 아닌가 사실여부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셔서 오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또 오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밝혀주셔야 하는 것이 행정계통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구두 주의경고 이런 처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문서상의 처분을 반드시 내리셔야 할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이사장께서 순전히 음해성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의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음해성 글이라면 명확하게 고발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발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임기원위원

IP 추적하면 누가 올렸는지 다 압니다. 이 부분이 진짜 음해성이라면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노동조합하고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두 개에서 임의적인 집행이 일부 사실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인 기관도 이 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노조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면 IP 추적을 해서라도 확실히 진위를 가려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가볍게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지만 조직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형사고발했다가 취하하고 시에서도 개인적으로 고발했던 것을 취하하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단연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제에 의회에서 어떻게 채택을 하든지 집행부에 의견취합을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사장께서 해명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음해성 글이라고 한다면 지금 해명하신 것 같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 문화의 익명성을 통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인터넷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다면 IP 추적을 통하고 본인을 확인해서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께서 고발을 취하하셨다고 했는데 이유가 어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발을 취하하신 것으로 부시장님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인터넷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익명을 이용해서 아니면 말고 그렇다면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모든 직협 사이트든지 아니면 실명제를 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점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터넷을 본 것이 해외연수를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약속이 된 것이고 모든 공기업 이사장들이 다같이 가는 자리를 취소할 수 없어서 해외에 갔습니다마는 10박 11일이었는데 과연 편하게 다녔겠는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내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내가 경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생각이 미쳤고 귀국하자마자 수사하기로 했던 것을 취하해야 되겠다고 맘먹고 귀국하자마자 와서 취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면 또 뭐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취하를 했고 향후에 자연스럽게 방금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가만 있어도 밝혀질 것입니다. IP 추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그러고 찾으면 또 만일 뭐하나 우리 직원이 연관되어 있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조치를 해야 되었을 것이고 그냥 감성경영에 치중하자 하는 마음에 돌려먹었습니다. 여기까지 결정하기 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내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 내부의 문제가 본인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해서 취하했다고 하면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빙상장 대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빙상장 관내 대관이 정기적인 예약은 2건밖에 안되고 한 건은 행사였고 그런데 관외 대관은 18건입니다. 제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과천에 빙상장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빙상장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운영비가 상당히 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보는데 빙상장만 별도로 수입 지출의 원가계산, 이렇게 대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한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빙상장은 다른 업장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빙상장이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과천은 발 빠르게 10년 전에 빙상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최근에 개장된 곳보다 업무 노하우나 지명도가 있고 10년 동안 잘 가꾸어온 빙질 덕분에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최고로 좋다는 평을 받습니다. 단지 오래 되어서 관람석도 없고 하다 보니까 큰 대회는 유치할 수 없고 주로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과천주민이나 과천에 적을 두고 있는 지도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대관을 받고 과거 대관신청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외지인 관련인데 빙상장 같은 경우는 과천주민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외지인이 많아야 운영이 되는 것이고 과천은 7만이니까 인근 안양이나 안산 의왕 군포에서도 오니까 불가피하게 외지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연중으로 돌아가는데 빙상장만 볼 때 지금 적자는 아닙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는 아닙니다. 빙상장만 연간 8억의 수입이 생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반 경비는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인건비 계산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안양에서도 신청을 하는데 혹시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 같은 경우 빙상장 수입이 7억이 넘었고 인건비로 나간 것이 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과 기타경비를 제하고 총 남은 것이 4억 1,6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숫자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적자 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어느 분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사장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교향악단이나 소년소녀 합창단과 같은 시립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1년에 대충 몇 회 정도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10회 정도 됩니다.

심필수위원

10회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유료공연과 무료공연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의 시립예술단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전 공연이 다 무료공연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일부 유료화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필수위원

작년까지는 무료였고 금년부터는 일부 유료가 된 것이 있고요? 현재 시립예술단체에서 소극장이나 대극장을 대관할 때 대관료를 받고 있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받는 것이 원칙이고 시민회관 관련 조례에 따라서 감면대상이면 철저하게 조항을 적용해서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대관료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문을 받아보시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받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조례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주관행사는 거의 50% 100% 감면이니까요.

심필수위원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0조 3항에 보면 ‘이사장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시 또는 공단의 시책 및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조에 보면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전에 이사장과 협의를 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2항 1호 나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 예술의 행사 무대예술 공연 이런 경우는 주최하는 측에서 행사 시행 전에 이사장과 협의를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립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할지라도 소극장이나 대극장을 대관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2004년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대관료를 감면한 예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호국보훈음악회와 장애인 한마음증진대회 그리고 시립예술단이나 사회복지과가 주관하는 공연 한마당사무국 관련된 공연, 보건소 관련된 대관료는 다 대관료를 징수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 점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성과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숙고를 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할지라도 유료공연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대관료를 받는 것이 맞고 시립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연이 무료인 경우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공연과 관련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시켜서 대관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운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구조적인 입장 때문에 사실 순익을 많이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공공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나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부분을 절충해서 앞으로 시립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유료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대관료를 받으시되 무료공연일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필수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시민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2000년에 시로부터 시민회관 사용료에 대한 유료화 계획을 공단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단의 수지를 개선해서 적자기업이란 것을 탈피해 보겠다는 차원 때문에 시가 공단에다 주고 공단이 다시 반납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작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일부 한마당축제에 관련된 대관료라든가는 작년부터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립예술단이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는 대관료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례 개정을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현재 살아있는 이 조항을 해석해 보면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이야기해서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고치시든지 아니면 절충안을 제안한 것처럼 시립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연이라 할지라도 그 공연이 유료인 경우는 수입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처럼 대관료를 받으시고 무료인 경우는 수입이 없는 공연이니까 시행규칙을 존중해서 대관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는 모 은행에 약 12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2000년에 예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리가 0.7%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를 받고 눈을 의심했는데 이 0.7%가 맞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예수금 예치현황이라 해서 여러 가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직원의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한 것인데 0.7%는 직윈이 실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받는 관리보수가 0.7%라는 이야기이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이 세금공제 이전에 5.53%입니다. 미스 타이핑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심필수위원

저도 과거에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탁상품인데 2000년에 예치해서 지금까지 변경하지 않고 계속 예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기 금융상품인데 어떻게 금리가 0.7%밖에 안될까 0.7%라고 하는 것도 세전금리일텐데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갔었습니다마는 0.7%는 오기이고 5.53%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공단 예산을 모 금융기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 안 드립니다마는 이 금리가 0.1% 이것이 맞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1년 예산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매월별로 시로부터 교부를 받습니다. 그것을 잠시 예치하기 위해서는 보통예금으로 두어야지 인출이 가능하니까 0.1%입니다.

심필수위원

며칠 전에 공단 예수금 금융기관 예치현황표를 만들어 주십사 할 때 사려깊지 못 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끝나면 공단 예산부분만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평잔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것은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십몇 억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평잔 개념으로 만약 이 자료를 받아서 예치금액이 상당한 수준이 된다면 제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영주차장 월별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니까 2004년은 12개월치고 2005년은 5개월치에 불과합니다마는 이것만 비교해 볼 때도 운영비용의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2005년에 인건비 및 경비의 상승요인이 어디에 기인하는데 이렇게 금액에 큰 인상요인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52쪽에 과천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도 2004년에 3개월 운영한 것하고 2005년에 5월까지 운영한 비용하고 비교해 볼 때에 크게 비교할만한 자료가 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한 눈에 보기에도 과천시청 부설주차장 운영수입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수입이 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비용은 5개월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800만원이 인건비이고 경비가 6,300만원 나온 것 이것은 1년치를 추산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12월까지 실적이 있더라도 밑에 인건비나 경비는 다 똑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건비와 경비가 1년치 경비네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올해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훨씬 더 줄었네요?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청 주차장과 시민회관 부설 주차장을 같이 견주어서 봐도 시민회관 부설 주차장은 수입이 훨씬 늘었는데 시청 주차장은 점점 줄어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에 대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 10월부터 과천시청 부설 주차장을 맡았습니다. 일용직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당시 처음에는 감면내용도 없었고 30분 내 주차하는 경우는 안 받고 그랬는데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 알고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나가거나 스템프를 받아서 무료로 나가거나 하는 부분이 많아서 줄었던 것으로 압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홍보가 되어서 무료 주차 이용객이 늘었다는 해석입니까? 그 일용직이 번갈아가면서 바뀌던데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박스에 선팅이 되어 있어서 금방 손님들에 대한 차단기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후문 주차장의 차단기는 경우에 따라서 작동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칩을 전면 유리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하는 때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하자는 완벽하게 고쳐졌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있고 선팅 문제는 한복판에 있어서 한낮에는 햇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고 가능한한 선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외부에서 볼 때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보여야 경각심을 갖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가서 실제 보니까 선팅을 벗기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보일 수만 있도록 선팅을 아래만 제거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거기 있던 분이 처음 근무를 하셨는데 1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영 주차장 관리요원들은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순환보직을 시킬 예정이고 이미 7월 초에 전체를 한바퀴 돌렸습니다. 그래서 임지가 달라졌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공원 내에 침목 계단, 미관을 위해서 나무 등걸을 자른 침목을 군데 군데 오솔길에 설치한 데가 있는데 이것이 비가 오는 경우 굉장히 미끄럽고 겨울에도 그것이 설 얼어서 얼음이 얼면 상당히 미끄럽고 해서 앞으로는 보수를 할 경우 침목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다른 재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대대적인 보수 기회가 있을 경우는 침목을 부분적으로 점차 바꾸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송향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50쪽에 200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주차장 운영수익의 합계 금액이 대략 계산해 봐도 월별 금액이 2억 2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억 9400으로 제출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9400은 1월부터 5월까지 합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대략 2억 2천이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1억 9400이라 제출했는데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되었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일전에 기감실에서 조사를 했는지 공단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시민회관 명칭 변경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신 적이 있지요? 추진 경위에 대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명칭 변경을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아직까지 적당한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모만 하고 채택된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되는 상황이 없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29 감사중지) (15 : 5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17건으로 공통자료 6건과 조직 및 인사관리현황 등 소관자료 11건을 포함한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추가된 내용은 송향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애향장학회 장학생 선정현황과 직원의 외국어교육 집행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세군 직장보육시설은 총무과 관할이지요? 노동조합하고 직장협의회가 직장보육시설이 구세군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떤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제가 추진하고 있는 총무과 업무 중 부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에 여러 고민사항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끝에 구세군과 합치가 되어서 설명드렸던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을 다룰 때 당초 예산편성내역을 변경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청내에 별도 우리 시 직원만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공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도 이미 지적이 된 바와 같이 구세군 측과 과천시가 직장보육시설로 협의를 볼 때는 당연히 과천의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용 가능한 내부적인 방침이랄까 여론수렴이랄까 다 된 상태에서 구세군하고 협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에 와서 구세군 위치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면 구세군과의 어떤 공신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구세군과도 그 이후에 접촉을 두세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한 내용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물론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염려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은 당초에 그 사업을 구세군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면서 수요를 조사했을 때 27명은 즉시 오픈이 되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의사를 피력했었고 27명은 오픈하면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대로 구세군에 45명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26명은 구세군에 양해를 하고 다섯 명은 구세군 사관학교 생도를 위해서 시설을 할애하고 그런 식으로 함께 운영을 하는 선에서 이해가 되면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충분히 수용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내부적으로 그런 이견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구세군과 10억의 예산을 지원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이니만큼 노동조합과 어떤 원활한 회의를 통해서 완전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구세군과 시장과 만나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구세군측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들과 협의했던 과정을 백지화시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백지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원점에서 재검토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일단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수렴은 벌써 끝났잖아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끝났고 정식적으로 보고는 안되었습니다. 전체 의사하고 27명 수요자를 조사해서 의견에 따라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구세군은 뭐가 됩니까? 구세군은 내부적으로 오랜 진통 끝에 과천시를 위해서 특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천시에서 외부기관과 협의를 할 때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어떤 확실한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통보도 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무슨 행정을 금방 뒤집어요?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는 것은 직장보육시설 간판을 달 수 없다는데 기인하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세군에 10억을 지원해서 건물을 지으면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간판은 물론 달 수 없거니와 구세군어린이집으로 간판이 붙고 다만 직장보육시설 T/O를 얻는 이상 이하의 관계도 아니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다 알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을 강행한다고 의회에서도 주장을 해서 예산이 결정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구세군으로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법인이 땅을 내놓으면 사실 시에 아동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에서 건축비를 대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직장보육시설 겸사겸사 해서 건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문서로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원점에서 검토를 얼마나 하실 것입니까? 벌써 7월인데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구두로 서로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구세군 측에서 솔직히 과천시청에 노조가 관여를 하면 본인들은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그동안 구세군 관련해서 어린이집 위치가 잘못되었다 정문 입구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토지 전체 이용문제로 볼 때 합법적으로 다른 곳에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앞에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한 끝에 알아낸 사실은 1, 2, 3안이 있었는데 검토에 손쉽다고 하는 행정에 의해서 정문 쪽에 기존의 건축물을 이용한 개축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1, 2안이 하자가 없고 좋은데 굳이 3안으로 한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1, 2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김남선 원장과 전화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처음 들어서 당황스럽기든 한데 어쨌건 노동조합이 원하는 것은 직장보육시설 간판을 달 수 있는 보육시설로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세군 내에는 과천시 직장보육시설로 간판을 달기에는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안된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언제 회신을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추경 때 당초예산 선 것이 변형이 되어서 예산부기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추진내용을 노조에서 알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이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하고 틀리다 해서 시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만의 공간을 요구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간판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사항을 복지부에 문의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세군에서는 애시당초 직장보육시설 간판을 달아줄 리가 만무고 T/O만 준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분명히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복지부 유권해석은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당초 구세군하고 그런 명칭까지는 구태여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법인에서 땅 내놓으면 국가에서 건물까지 지어주는데 간판을 왜 직장보육시설로 답니까? 이해가 안되지요.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과천시 공무원들이 큰 행정착오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우리도 그런 취지로 갔었던 것이고 노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사항이 가능한 것인지 자문을 받았던 것이고 안된다는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동안 전임 과장이 있을 때부터 3년에 걸쳐서 추진되었던 사항이었고 여태껏 마땅한 대안이 없이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장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마땅한 대안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고민을 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업을 얼마나 더 시간을 끌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세군 사령관과의 약속은 약속이고 그것은 공인으로서 대 시민과 또 어떤 기관과의 행정을 준수하겠다는 일종의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대안도 없는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것은 과천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일이지요. 대안이 없는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예원을 재건축해서 2층으로 짓든지 예원 전체를 리모델링 하든지 하는 것도 대안이라 보고 또 하나는 구세구 어린이집은 어차피 지하는 97년부터 어린이집으로 쓸 수 없게 법으로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법인에서 땅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구세군이 땅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아동복지 지원 차원에서 구세군은 별도로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직장보육시설과 연관되지 않아도 당연히 구세군에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것은 현행 법으로도 합당하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돌려서 어린이집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직장보육시설은 별도의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예원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예원의 평수가 49평인데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로 이용한다 해도 정원은 36명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는 사항이고 현재 예원은 예원 목적대로 다 계층의 시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찾는다면 노조에서는 이 선까지는 양해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방법대로 구세군에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직장보육시설만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방법도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보육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시설의 해결방법이 직장 내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안되면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안되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유를 가지고 찾는다고 해서 마냥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 어떤 기관과의 약속에 대해서 시장은 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지 안되는 일이라고 무작정 전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소견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군으로 가는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보류되었다고 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 위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관내 사설 보육시설 관계라든지 또는 관내 어린이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문제라든지 기 정부청사에서 어린이집을 크게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직장보육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추경 임시회의 할 때도 구세군 부분에 질의했었는데 보육료 지급을 1인 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세 미만은 14만 9천원 정도이고 2세는 12만 3천원, 3세는 7만 6천원 시립보육시설의 법정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보육료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법적사항이라면 고민스러운데 실제 직장보육시설에 와야 되는 45명 수요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겠지만 1차적으로 직원이 관내 또 인근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이 직장보육시설에 45명이 다 오려면 굉장히 긴 출퇴근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교육비를 연말에 세금공제도 하지만 전면 100%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한다면 사회복지과의 사설 보육시설에서 이 건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 계세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희한테도 그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한 6명이 찾아와서 본인들 의사를 피력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충분히 재건축에서 맞벌이부부라든가 3단지에서 3천 세대가 나갔기 때문에 관내 영업을 하는 사설 보육시설 원장들의 애로도 충분히 헤아려 주셔야 될 것입니다. 상위기관에 확인해서 법적으로 실비보상을 전액 할 수 있다면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가 협의를 한다면 그 부분도 괜찮은 안이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언론에 보면 시민들의 서비스 혼선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과천시에는 며칠 되지 않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시민들 봉사를 위한 서비스 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7월에 토요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는 격주로 쉴 때도 토요일에 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는 한 명 씩 근무를 했었고 시청은 당초 계획은 당직실에서 별도의 민원봉사과 인원을 편성해서 근무시킬 계획이 있었지만 확대해서 민원봉사과에 별도의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운영을 해 본 바 큰 불편사항은 없었고 민원도 많지 않았고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이 16건이 있었고 그 중에는 처리가 7건이 가능했고 1건이 시로 이첩이 되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청에는 민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두 번 실시한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직원의 출근율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5일제 근무지만 업무량이 과다해서 토요일에 대부분의 직원이 출근한다든지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파악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언론에 보면 알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실제는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지 못 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잡무처리하는데 시달린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그러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공원 잡상인 관련해서 단속부서는 토요일에 나와서도 근무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통계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문제가 연초에 자부담 부분을 검토하다가 작년에 결국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과거와 동일하게 1600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급식이 과천의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4개 초등학교와 1개 서초구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과천시민의 애들인데 2월에 국회에서 대안학교법이 통과를 해서 나름대로 대안학교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관내의 대안학교 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해도 무지개학교라든지 자유학교 맑은내 학교 세 가지로 알고 있고 중등과정도 준비가 완료되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재원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생 감소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급식에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공교육이 아닌 대안학교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학년과 6학년 연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중식 급식비를 지급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제가 알기에 초중등교육법이 3월에 개정이 되어서 대안학교 설립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 시행령은 마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천에는 3개 학교에서 150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150명 중에는 다 과천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과천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질의하셨듯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3월과 6월을 대비해 보니까 346명이 줄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찾도록 하겠고 대안학교에서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학생들 중에 1, 2학년 빼고 외지인 빼면 60˜70명이 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하반기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요청드립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재정이 축소가 되어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매년 예산에 잡혀 나가는데 금년 사업실적이 난감한 상태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 각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난번에 학교장 연석회의를 할 때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지난해서 당초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정했던 사업들이 학교별로 두세 건 씩 다 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대안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셨던 교육위원들에게 별도로 부탁을 드렸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 알아본 바로는 금주 중에 예산이 확정되리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장에 들어오기 이전에 확인해 보니까 실무자가 출타중이어서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교육청 예산이 파악이 되어야 대안이 찾아질 것 같고 금주 중으로 대안을 찾아서 보고드리겠노라고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입장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학교별로 가장 1순위로 선정된 사업 하나는 지원을 하겠노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차 순위에 대해서는 자체 대안을 별도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각 학교별로 보통 사업이 4건에서 시가 60%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40%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로 예산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교육재정이 축소되다 보니까 답변하신 것처럼 4개 중에 1개 사업만 선택하라고 학교에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데 그분들은 나머지 사업을 시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슬기롭게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어학강습 공무원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04년과 2005년 자료 주신 것 중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하나 누락되었습니다. 어학교육을 하는데 말하자면 공개공고 강사를 뽑든지 학원을 뽑든지 간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좋은 강사가 있다고 하면 굳이 학원을 통하지 않고라도 좋은 강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학원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좋은 강사를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서도 학원이 아닌 강사를 직접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강사들은 학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과천시의 외국어교육 강사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방식 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개별적인 강사 섭외해서 하라는 주문은 그렇습니다. 일단 행정기관에서 대외적으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면 개인적인 사항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하고 하는 게 우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학원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학원을 통해서 반드시 계약을 하는 방식이 그것은 편의행정 아니에요? 좋은 강사는 학원을 통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개인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장소문제 어학 시스템 문제를 다 제공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 공무원들은 관내에 있는 학원하고 위탁교육을 체결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원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시청 강당을 이용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학원에 나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당연히 시청강당이나 세미나실을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혹은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학원에 나가서 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강의 프로그램 상 어학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적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 지급하는 방식은 학원과 계약만 하고 대금 지급은 개별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월 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확인된 사람들한테 수강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내 공무원들은 그러면 모두 다 학원으로 출강을 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운영하는 것이 영어, 일어, 중국어인데 중국어는 인원이 적어서 폐강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청에서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중국어는 일부 미팅룸에서 한 적도 있었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영어도 시청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학원 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당초에는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장소를 확인하겠습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학원과 계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학원에서 하는가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되지 않나요? 학원의 여건이나 커리큘럼 내지 교육방식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적은 비용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그런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관내 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중국어와 일어 성인반 강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인반 중국어 일어하는 학원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함께 하는 학원을 결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식적으로 시청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어강좌를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인구 7만의 도시에서 가능한가요? 자칫 잘못하면 어느 특정학원, 실제로 보니까 2004년과 2005년에 어느 특정학원과만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것은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효율적인 기준 점수에 의해서 좋은 곳을 택하든지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지 어느 특정학원하고만 계약을 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특혜의 소지를 없애야 될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사업 자체가 입찰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또 관내의 우수한 업체를 찾아서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 일어 중 성인반을 개강한 학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한 학원과 했고 또 그 학원에서 중앙공무원 강사까지 출강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시다시피 학원을 통하는 방식은 학원에서 40˜50%를 강사에게 떼고 줍니다. 커미션만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강사들이 학원을 통해서 과천시 공무원들을 교육하러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학원에 수의계약하는 방식보다는 일반인들에게도 또는 학원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장소를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청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강사에게 공고에 응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무원들이 한 업체하고 계약은 되었지만 구태여 다른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겠다 하면 그것도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5년 학원 강사 경력 명단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아울러 주시고 내년에는 일반 개인강사들에게도 과천시에 와서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픈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적은 예산을 써서 효율적으로 좋은 강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감사실 업무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천시가 시민에게 소송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또 소송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패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과천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대법원에서 지난 6월 24일 전출명령에 대해 취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피고인이고 상고인인데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끝에 이런 이유입니다. ‘경기도지사의 인사 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서 당연 무효로 할 것이다 결론, 그래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장이 인사 관련해서 전출명령을 했는데 과천시장이 졌다는 내용인데 원인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되는데 결론과 같이 비용을 피고인 과천시장이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용을 누가 물어야 되는지 그리고 원인이 무효다 했을 경우에 그 분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대로 지방공무원 전출명령이 원인무효다 라고 났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과천시로 복귀하는 것이 맞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의 행정행위가 과천시장 개인이 한 사항이 아니라 과천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이 어느 예산에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예산 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장이 졌으니까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 들어간 비용이 5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540만원을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고 원인무효니까 그분의 신분은 다시 과천시 직원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이런 일이 과천시가 생긴 이래 한번도 없었지요? 전출을 명령했는데 그 부분에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송사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장 생각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소송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회가 부담도 있고 당연히 패소함으로써 예산의 손실도 있고 이런 일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소송에 몰려서 과천시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백남철 위원님이 너무 부드럽게 질문하셔서 구체적인 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유철종 과장의 무리한 인사발령은 여인국 시장께서 공무원으로 전에도 계셨고 그러한 무리한 타 지역으로 전출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인사정책이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비용이 한 2천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또 민사배상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것을 자연인 여인국, 우리 조직의 시장으로서 시민의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 라는 답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으로 생각을 할 때도 이렇게 무리한 행정 특히 인사관련해서 한 무리한 행정은 있을 수 있는 행정이 아닌데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어떤 조직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비로 배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시장이 막대한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두 눈을 뜨고 과천시 행정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향장학회 관련해서 별도의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애향장학회의 정관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도까지는 아니고 시장님은 상임이사이고 저는 당연직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 차원에서 그런 일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회에서 한두 분이 이사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도 아닌데 시의원으로서 애향장학회가 별도의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향장학회의 장학생 선정은 2003˜2005년 공히 성적 우수자를 위주로 장학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 약 140명, 138명 조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우수자보다 일반인이 많기는 하지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사실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융통성 있게 검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정에 묶여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은 예를 들면 80/100 즉 학업순위가 상위 80% 이내인 자 꼴찌에서 20% 안에만 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학교 성적이 서울대학에서 꼴찌하는 것하고 그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간 좋은 학교에서 중간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학교에서의 상위등급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하랴 성적을 80/100안에 드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아이들인데 그 특별한 경우에 아이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합니다. 민원에 접한 두 아이가 그런 경우인데 한 아이는 80/100 성적 안에 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딱한 학생이었습니다 규정은 그렇고 그러나 형편으로 봐서 만일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이 사람의 장학금을 받아야 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판단해 본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경우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한테 우선권을 주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가정의 형편을 조사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아야 되겠다 학교장의 성적 우수 장학생 추천 만큼이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의 추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들고 공부를 잘 하거나 수급대상이면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서도 제도 내에 들어오지 못 하는 소수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융통성을 가지고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려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한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탈피해서 할 수 있는 장학규정이나 규칙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받아야 되는 아이인데 생계 곤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서류 마련을 미처 못 했습니다. 기한 내에 못 내서 반려되어 장학금을 못 탔습니다. 참 가슴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를 구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경우도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가정조사를 해서 특별히 추천을 하면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융통성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성적 우수자에 대한 비중은 솔직히 부잣집 아이들도 이 중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더 규모를 줄이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어려운 가정에 경우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수혜 대상을 융통성 있게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제가 신청한 자료가 미비한 것이 학원이나 개인 강사인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희는 지급을 학원강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월에 출강한 것을 확인하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이버교육의 경우는 출석률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강좌 들은 것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합니다. 사이버강좌는 관내 학원이 아니고 다른 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출석률 체크가 통보가 옵니까? 그리고 출석률이 좋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점차 주는 게 추세입니다. 현재는 인원이 많지는 않고 강의를 듣는 인원이 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말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쉬다 보니까 토요일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출근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운전기사라든지 수행원은 시간외 수당 같은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률적으로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이내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직급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면서 새로 야기되는 문제가 특별한 직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텐데 자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고 인원별로 지금 할당해서 분배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정맥인식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유자재로 출퇴근사항을 체크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수행원이라든지 기사 특별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훨씬 더 많이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초과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특별한 직급을 위한 배려를 어떻게 세우시냐는 말씀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 예산편성상 지침은 67시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7시간은 편성상 지침인데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직급이 상당히 있단 말이지요. 편성지침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특별한 직급을 위한 어떤 배려가 파격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과천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업부서에서는 그것을 꼭 지키지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67 시간이면 토요일에 하루 더 노는 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야 4시간이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토요일에 어디를 만일 수행하게 되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면 4시간뿐만 아니라 저녁 때까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현행 지침상으로는 10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해 주는 체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4시간에 대한 사항도 배려가 있지 않나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67시간을 월 날짜로 따지면 매일 풀 근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의 보상이 되는 입장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궁금사항은 67시간이라는 것이 전 직종을 망라해서 67시간이라 하면 어떤 직급은 굉장히 혜택을 보는 직급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67시간에 묶여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직급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직급은 예를 들어 본의 아니게 나와야 되는 수행원이나 기사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더 68시간에 대한 관리운영이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직급은 덜 주고 어느 직급은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직급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현업부서는 그것을 초과해서 지급을 합니다. 도서관은 67시간을 초과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67 시간에 대한 것을 다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67시간 범위 내에서 자기가 근무한 시간만 수령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주고 그 외 많이 해야 15시간 해서 30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15시간이라고 하셨지만 근무한 것보다 오히려 덜 받았다고 느끼는 직급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 평일 근무할 경우에 6시 퇴근인데 8시 까지 두 시간 근무한 것은 공제를 하고 그 외 4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그 두 시간도 인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줄기차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직협에서도 공제를 하지 말고 인정을 해 달라는 것이 그런 주장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토요일 업무 쉬는 것하고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시간 공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줄기차게 시정건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어봉천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7건으로 정현원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을 비롯한 공통사항 3건, 반상회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자료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인터넷 여론광장을 운영하는 부서가 주민자치지원단 맞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지난 2005년 3월 9일부터 90일에 걸쳐서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만족도를 %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여는 20% 했는데 참여율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참여율보다 거기에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만족도를 보니까 27%만 만족을 하고 나머지는 만족 말고 의사표시는 불만족이지요? 그러면 73%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원인은 왜 이렇고 앞으로 불만족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2004년도 4월부터 6월,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항 주거만족도에 대해서 만족이 24.5%가 되고 매우 만족이 24.5%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불만족은 1.1%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그 자료로 시정운영 평가에 9가지 항목으로 순위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과천한마당축제니 여러 가지 운영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여론광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27%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왜 만족도가 27%밖에 안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많으면 계속 놔둘 것인지 그에 대한 해소방안과 앞으로의 방향을 답변해 주세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데 현재 백남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천시 시민의식구조조사로 기획실에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사는 기획실에서 했는데 운영은 거기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쁜가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답변 내용을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거나 우유부단하게 누가 이 답변을 기안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도 될동말동한데 너무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이고 만족스럽지 못 하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 과장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 해 보세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태를 단장도 새로 왔고 저도 속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현황과 설문지 모양까지 확인을 해보고 취지에 따라 이후에 보고를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용역이나 조사현황을 하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산출에 대해서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내용에 진도를 어떻게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 내용 평가만 나왔지 뒷처리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심있게 얼마나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 참여도가 많습니까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만이 많이 있는 데는 문제가 있다 오늘 스터디 안 하셨다고 하니까 공부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동의 동장들이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보고받고 하는 게 있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매 분기별로 집행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원팀이니까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 공개적인 행정을 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부림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형식적인 공고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공고에 대한 형식적인 몇 사람들이 위원을 구성하는 행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이 시대에 걸맞게 골고루 또 몇 사람이 몇 년씩 자치위원을 독점하지 않도록 어떤 행정의 합리적인 기준이랄까 만들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례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가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보는데 실지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까지 개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 운영은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동에서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성 이후 명단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 동의 사후 보고만 받지 마시고 과천사랑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각 동의 공고기간이라든가 참여할 사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문호를 개방하는 그리고 그것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까지도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장께 맡기지 마시고 각 행정이 올바로 되도록 관여를 하셔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총무과의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부시장님께 보충요청을 해도 됩니까?

이경수위원장

네, 하시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총무과에 어학강좌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과장의 답변확인을 뒤늦게 한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원을 통해서 강사비 지급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편의행정이다 학원이 아닌 개인에게도 강사비 지급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너무 행정을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영어 초급과 일본어는 시청 미팅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이 아닌 시청에서 하는 강좌는 당연히 학원을 통해서 강사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개모집을 해서 훌륭한 강사를 선정하는 방법도 타당해야 하고 강사비도 개인으로 줄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학원비 지급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선정을 하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학교육에 대해서는 기존 실습교재나 시청각 교재가 구비된 학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 조사하다 보니까 특수학원밖에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시청 내에서 할 수 있을 때는 각종 기자재를 활용 안 한 프로그램일 때 시청에서 한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하고 혹 기자재가 필요 없을 때는 당연히 개인하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자재가 필요한 어학교육일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하고 못 하고 만일 개인이 그런 시설을 구비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충분히 공개적인 모집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깔끔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자재 때문에 개인에게 못 주고 특정학원에 나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8일 10시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05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