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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186회 제3본회의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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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좁은 골목길인데 사람 하나가 끼어나갈 수 있거든요. 건물과 건물 사이이고 길이도 한 5, 6m 정도이고 사도면 다 사도이고 공도면 공도인데 그래서 저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토목과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 하고 제가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골목길에 공도는 하고 사도는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민원을 받아놓고도 처리를 안했거나 그러신 것 같은 데 거기에 이순구 사무국장이나 한정석 이사장한테까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토목과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제가 안 했거든요. 확실히 확인을 해보셔서 그쪽에 포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공공건물이니까 그로 인해서 그 건물 옆에 공사를 하면서 깨진 거거든요.

그게 전에는 자원봉사용 제빵실도 있고 그랬었는데 불법건축물을 만들고 하면서 파손된 부분에서 물이 새어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셔야 돼요,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하시고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