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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24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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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5년 7월 18일(월) 10시 (둘째날)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 : 06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문화체육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통 자료 7건,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등 22건으로 총 29건을 제출했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문화체육과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에 실시되었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추가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가자료는 네 건으로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004년도, 2005년도 상반기까지 증빙 영수증을 사본을 첨부해서 주시고 다음으로 유럽 해외연수 2005년 4월 4일에서 4월 15일까지 지출 결의서, 경기47나2816 임원차량 운행일지 사본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가입증 사본 마지막으로 2004년도 분 경영평가시상금 집행내역을 24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임기원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네,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며칠까지입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감사원 감사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일수로는 10일간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중복 감사를 받게 돼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실 줄 알지만 저희 의회에서 1년간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너무 개략적으로 자료가 들어오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업무의 손실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에 본 위원으로서는 사전에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논쟁이 많이 되고 있던 과천한마당축제 같은 경우도 실행 계획서 요약안이라든가 2005년도 사업 계획서가 사전에 올라왔어야만이 이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도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상으로 너무나 개괄적으로 나열돼 있어서 질의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암동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관련 도면이나 조감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시설부서에서 지금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75%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여기에 수용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나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어린이놀이터를 수용 못하는 대신에 놀이터의 대체시설로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해서 현재 설계 도면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면적이 9,820㎡ 그러니까 3천평 정도의 면적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종합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어린이 놀이기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현대 기구나 시설들을 10여 종 녹지공간에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군마을 쪽에 세입자들이 사실은 연립이 굉장히 많고 지하방도 많고 세입자들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나마 부족한 어린이 놀이터가 잇던 부분에서 체육시설로 바뀌면서 아이들 놀이공간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설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개별적인 아이들 놀이시설을 배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다른 어린이놀이시설은 고려한 부분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 설계 당시에 논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어른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시의 행정에 그렇게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암동 인구 분포를 분석하셔서 시민들 계층에 맞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가서 동네 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중앙동 관련해서 체력단련 외 15종 27점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체육시설이 많고 체육관련 예산이 많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농구할 수 있는 부분이 관문체육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 정도가 그나마 시설이 돼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과거에 농구시설들이 바닥이 전부 다 시멘트로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고무 블럭으로라도 바꿔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나 보수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시설은 현재 저희가 직접 시설을 할 수 없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단지 내에서 일정 부분 보조 부분에 일부 부담을 하겠다는 확답과 함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서 아마 저희 조례에서 30%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단지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먼저 사업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예로 1단지 관리소 옆에도 가보시면 농구할 수 있는 데가 한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라서 아이들 관절 보호라든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70% 대 줄 테니까 여론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지 내 시설 일제 점검을 해서 단지하고 관련된 사항은 단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의 농구장 인기가 매우 좋아서 증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내용에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관문체육공원 내에 농구장 설치는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체육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증설했으면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간이나 위치 여건이 공원시설과 적합한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구장에 네 개 시설을 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면적은 현재의 면적 내에서 아이들이 농구 연습이나 놀이를 할 수 있게끔 농구대만 추가로 증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때에는 못하지만 평상시에는 농구대를 활용해서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농구장 코트에 증설은 없고 농구 골대만 가운데 하나만 더 설치했거든요. 코트는 두 개인데 골대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반게임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께서 증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반가운 생각을 했는데 골대 증설한 것 가지고 증설했다고 표현을 하신 거네요. 지금 관문체육공원의 농구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 인근에서 오는 아이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는 아이들이 인근 전체에서 과천시처럼 12시까지 켜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곳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 매니아들이 과천으로 많이 원정 경기를 오는데 관내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있겠지요. 애들 말대로 농구짱들이 여기 모이게 되면 그야말로 그 곳이 명소는 될 수 있겠지만 농구다운 게임을 하지 못하니까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만들고 가장 성공한 작품이 농구장이라고 보는데 농구장 이용이 그렇게 명소가 되다 보니까 관내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라고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근의 실내체육관 부지로 제가 제안했던 소위 야외 볼링 경기장하고 그 외에 배드민턴 경기장 같은 곳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용률이 저조한 곳을 조금 시설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용률이 높은 부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한 가지 더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원동에 테니스장이 최근에 하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이 인근 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그 곳을 이용하려는 테니스 매니아들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을 만들어 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특정 몇몇에게 이용권 내지는 운영권을 준다고 하면 과천시 예산을 골고루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 인구가 현재 면이 많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이용포트가 적다라는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소수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을 좀더 넓혀서 개방해 주도록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고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테니스라면 저희 관내 전 지역에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물론 기준이라는 것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소수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의미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테니스는 다른 운동도 그렇겠지만 종목의 특성상 테니스장을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원 관리라든가 규정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자율적 이용이나 규정에 우리 시민이 참여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파악하셔서 개방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마당극 관련된 예술감독 나오셨나요? 앞으로 좀 앉으시지요. 과천한마당축제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10억 7,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9억 4,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금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여기에는 작년도에 홍보비 1억 7천만원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시에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 예산은 10억 7,500만원인데 금년도 시에서 집행했던 홍보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이 10억 정도인데 행사를 6일간 하는데 하루에 1억 5천만원이 넘지요? 우리 과천시 예산 중에 1일 행사비조로 1억 5천만원 투입하는 다른 행사도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없습니다. 2005년도 과천시민의식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과천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인지도를 했고 인지도는 과천시민의 93.8%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과천시민의 80.3%인데 인지도하고 참여도는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있는데 만족도가 55%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말하는 점수를 얘기한다면 과천시민 전체가 6만 명 조금 넘는데 거기에 1억 5천만원의 예술 축제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5천만원을 돈으로 생각하면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예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의 가치는 크다 적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끝내서 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저는 최소한 A+는 못 받을망정 A내지는 B+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족도가 최소한 점수로 얘기한다면 B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이 혹시 틀렸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저로서도 상당히 놀라운 결과인데 저희 자체 내에서도 작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 결과를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
남철

백남철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55%라면 우려되는 상황이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학점으로 얘기하면 55점이면 F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끝내서 나서 만족도가 F라면 이 행사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이 뭐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예술감독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로 과천에서 다른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철

백남철위원

만족도를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과천시에서 예산 들여서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예요.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드린 걸 가지고 평을 하면 됩니다.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저로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과천한마당축제는 과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이기는 합니다마는 또한 저는 종종 밖에 나가서 기자들을 상대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니라 야외공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중요한 축제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에서는 55% 나왔지만 외부 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공연예술계 평가에서는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예술감독을 맡은 지가 3년째인데 제가 추진하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과천한마당축제는 공연예술축제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품격 있는 보다 나은 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술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좀더 바람직한 예술 생활 바람직한 문화 예술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시민들께서 만족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좀더 시민들의 품격 있는 문화생활이라든지 공연 예술계 나아가서 국내 공연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한 시민들의 여론조사 만족도에 좌우되지 말고 좀더 주도적으로 예술행사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술감독 입장에서 보면 저 자신도 예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의회 위원으로서 과천시민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줄 모르는 비구상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감독의 의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그 점수가 낙제 점수 정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150억이라는 기금은 상당히 큰 액수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기금을 마련한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주민 만족도가 50%가 안 되는 정도인데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술감독은 높은 꼭지점을 향해서 예술적인 감각으로 하지만 시민 만족도가 F라는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 계속 그러면 F를 받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계속 F를 받더라도 시민 만족도는 없을 망정 나는 내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를 계속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제가 작품을 구상할 때 작년에 타이타닉을 하고 해외작품을 했을 때도 시민들께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을 항상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고려를 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어떤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아 하시는지 올해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임기가 올해까지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내년까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위원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디가 가려운 건지 시민들이 할 얘기가 뭔지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천시가 시정 운영한 평가를 보니까 그 중에 다른 것도 제가 생각할 때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과천한마당축제이고 과천한마당축제의 인지도라든지 참여도를 봐서는 상당히 앞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서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안 좋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할 거다 끝나고 난 다음에 효과는 꼭 평가를 해서 다음에 이 사업을 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감독께서는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저희는 주어진 여건을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시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그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만족도도 올리면서 인지도도 있고 또 참여도도 높은 과천한마당축제가 됐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한마당축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축제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술감독님께서는 과천시 한마당축제를 순수예술을 공연하고 구현하는 축제 쪽으로 비중을 두시는 것 같고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종전에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만족도가 55.6%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사이에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과천시민들이 생각하는 한마당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과천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과천시민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축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술감독님께서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포인트를 두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천시민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개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이 축제를 몇 년간 참석하면서 느낀 것인데 맥이 빠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예를 들면 마지막 날에 KBS열린음악회가 있잖아요. 매주 일요일에 하는 것인데 감독님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때 청중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해 있는지 보시지요? 그리고 그 청중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한마음이 돼 가지고 손을 좌우로 흔들고 어깨동무하는 것도 보신 적 있지요?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네, 봤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순수 예술의 공연이나 구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나 바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조화를 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KBS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마지막 날만큼은 그런 열린음악회를 한 번 유치해 가지고 공연을 해 주면 그래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과천한마당축제는 야외 마당극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축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한자가 빌 축자, 제사 제자를 씁니다. 축제가 단순한 놀이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입니다. 좀더 축제를 사전적으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예술 행위로 치르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라는 말이 오늘날에 와서 약간 왜곡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드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범적인 축제들은 이 축제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KBS 열린음악회나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은 간단합니다.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면 3억원 주면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도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대중공연예술 경우에는 시민들이 TV나 다른 콘서트장 혹은 영화관을 통해서 충분히 향유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축제의 흥, 잔치를 위해서 주행사장 모퉁이에 축제마당을 만들어서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음악 공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음악공연을 선별하는 기준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로 대중매체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렇지만 예술적으로 아주 우수한 공연들을 편성하자 그래서 축제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꼈던 재미라든지 일상에서 보고 들었던 것 외에 비일상 일상에서 볼 수 없었던 것 일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KBS 열린음악회나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은 대중 예술의 경우에는 축제 프로그램에서 아직까지 배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축제를 시민들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중이고 연구하는 중이고 많은 사람들하고 토론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이 오늘 주신 말씀도 제가 잘 기억을 해서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 한 말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술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저는 얼마 전에 한참 언론 매체에 오르내렸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말이 언뜻 제 뇌리를 스쳐갑니다. 지금 예술감독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과천시민들이 한마당축제에서 바라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의 생각 또 각자 철학을 논하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마당축제에 임하는 총 지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술감독님의 생각과 과천시민이 한마당축제에서 바라는 생각과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축제의 개막공연이 전체 이미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막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무꾼 놀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창작입니까 아니면 과천시 문화체육과에 용역 결과에 나온 시나리오에 의한 겁니까?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시나리오에 의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역결과는 경기소리협회인가 거기서도 나무꾼 놀이를 했지요?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지금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9월 초에 안성에서 경기도민속놀이경연대회에 참가 준비 중인데 그것은 단순한 나무꾼 놀이 재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하나의 공연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통극 형태로 나무꾼 놀이를 재구성한 거지요?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용역결과보고서 보면 무슨 놀이하겠다 무슨 놀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야기 모으는 작업을 해서 저희가 개막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나무꾼 놀이의 용역 결과물을 알지 못해서 질문하기가 어렵긴 한데 말하자면 남태령 고개에 나무꾼들이 나무를 메고 노래하고 가는 극 형태로 놀이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현재 놀이에 대한 재현을 용역 결과가 나와서 완성이 돼서 재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현하면서 보충적인 시나리오를 재작성해서 지금 재현하기 위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9월에 있을 민속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한마당축제 때도 그것을 한마당축제화시켜서 약간의 변화가 일부 있겠지요. 거기에 접목시키려는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시각에서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통극과 소위 말하는 마당극 형태 민예총에서 얘기하는 정통극이 아닌 종전에 제가 얘기하는 마당극 개념의 극이 우리 과천에서 용역을 줘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통극 형태가 아닌 좀더 민속보존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민속극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게 되면 분위기가 좀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과천에 사는 현지인들의 느낌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출연 그런 것들로 분위기가 좀더 토착화된 느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정통극 갖고는 와 닿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무꾼 놀이 외에도 횃불싸움, 달맞이놀이, 갈현동 새 상여놀이, 하리도신제 그런 것도 같이 있는 것을 아는데 마당극 개막공연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 놀이를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감독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구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무꾼 놀이 공연 전체 속에 예전에도 시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치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지사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의 인사말들이 관객들을 더운 날씨에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나무꾼 놀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시나리오를 올해는 신경 써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한마당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민 만족도라든가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낮은 부분이 나오고 고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10일간 15억을 쓰던 예산을 10억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고 날짜도 줄고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국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9억의 예산에서 상근 인건비를 빼고 나면 순수 축제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으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감독님 이하 시민의 욕구 수준은 점점 높아가고 맞춰내기 위해서 고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임을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고 개막공연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게 개막공연의 가문장 아기인가 그 공연이 개막공연으로서의 분위기 연출에 역할을 못 했다 이게 아마 주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나무꾼 놀이는 작년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소재 자체가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강 건너 가서 나무 팔고 다시 생필품이나 선물을 사서 집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말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는 흥겨운 분위기는 작품 자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에 단점이 작품이 늘어지면서 루즈하게 끌고 가고 마지막에 흥겨운 부분이 빠져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 이거지요?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작년 축제에 하나의 장르로 성공을 했다고 자평하는 분도 있고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분법적으로 비난이 나오는 분야가 먹거리 부분입니다. 먹거리 부분이 각 동별에 맡겨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밤늦게까지 얼굴을 맞대고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애로 사항이 많았거든요.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이십니까?
감독

예술감독

임수택 먹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요식업중앙회 과천지부에 의뢰를 해서 지부에 대표성을 인정하고 지부에 의뢰해서 저희는 잔치마당이라고 일컫는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5% 평가를 받았는데 약간은 그렇고 제 생각에는 중간은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저와 입장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좀더 폭넓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저도 직접 듣고 어디가나 항상 전문가들은 있기 마련이고 전문가 집단이 자기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전문가 집단과 같이 하는 커다란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청소년교향악단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시립예술단이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세 가지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대학 전공자들만 자격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대학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까지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중고등학생이 단원으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고등학생이 2명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고등학생은 관내 학생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관내가 1명, 관외가 1명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은 나름대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로 국한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고등학생까지 문호가 열려 있다니까 다행인데 지역의 고등학교 음악 전공자들이 나름대로 연주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위해서 다양하게 예비 단원이든 구제해서 그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일부 중학교 아이들이 성격은 틀리지만 예비 단원을 자율적으로 봉사 활동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민원 내지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고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지금 각 시립단체의 상임지휘자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각 단체별로 지휘자 한 분이 계시고 반주자 내지는 트레이너가 한 명씩 계시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상임지휘자가 세 분이 계시네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상임 지휘자들이 조례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까, 겸직이 금지돼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겸직이 조례상으로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데 사전 승인이라는 의미는 상임지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아니었을 경우에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역에 세 분의 지휘자 중에 허락을 받고 겸직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승인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승인한 사항은 없는데 겸직하는 분은 계시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어떤 범위까지 겸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는 겸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원의 장을 겸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관련해서 지금 상근 상임지휘자 문제를 임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어떤 경우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측해서 검토 내지는 실무선에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대외적인 사항이나 이런 단계까지 간 상태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아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검토된다는 것은 겸직의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이게 구설수에 오른다는 결론입니다. 실무자가 이 부분을 검토 착수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경위는 지금 상임 지휘자들이 일주일에 2일씩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시간에 대한 상근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이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지요. 겸직에 대한 것 때문에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근에 대한 의미 규정을 분명히 두고 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겸직을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참고적으로 다른 시의 예술단체의 지휘자에 대한 상근 역시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우리 현실에 맞는 걸 검토해 보자 겸직과 관련해서 직접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립예술단 관련은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은 과천종합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과천이 도시 이미지와 위상에 맞지 않게 문화원의 시설적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열악한 과정에서도 과천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과천문화원 건립을 곳곳에 시도를 해 왔지만 장소의 부적정성 또는 계획을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이 연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천 문화원을 새로 짓고자 얘기 나온 게 10여 년 가까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대 와서도 또 문원동 31-7번지에 의욕적으로 지어보겠다고 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하고 추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면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중지돼 있는 사업을 주무 과에서는 향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계획된 기간 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현재 중지된 게 한전 부지에 대한 해결 문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잠시 설계 중단이 됐을 뿐이지 안 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다만 부지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답변처럼 잠시 지연일지 장기 미궁에 빠질 사업일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감전사고와 관련해서 또는 한전의 매입 문제가 한 두 달 안에 끝난다든지 기간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언제까지 결정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한전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저희 시하고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해결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언제까지냐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원래 추진계획대로라면 2004년도 4월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1년 이상이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과의 관계 또는 감전사고 관련된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지역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사업을 우직하게 밀고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아주 빠른 판단과 냉철하게 사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장기 표류될 사업의 염려가 저는 다분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는 종합문화회관 뿐만이 아니라 보훈향군, 장애인복지관과 연결되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그 지역에 모든 게 건립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회관만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대규모 갖고 있는 계획들이 중간에 취소를 하거나 중지시킬 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간에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희는 현재 계획된 걸로 추진하고자 관계 기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그 입지가 청소년수련관 턴키 발주가 돼서 사업자 선정에 돼서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문화회관 가장 최적지라고 해서 이 사업에 적극 동의를 했지만 지금 청소년회관 부지를 제외한 두 곳은 이런 돌발 변수가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종합회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할 수 없는 돌발사태라면 저는 수정 계획에 들어가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과천시지 편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다만 과천시지 편찬사업이 추진 사업집행은 세부 현황이라든가 자료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자료의 과다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과거에 10년 전에 발행된 과천향토사 내용과 과연 얼마나 다른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번 예산 때 갖다 주셨던 과천시지 기획안 이 기획안의 목차만 갖고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과천향토사료집에 85%가 내용이 근접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전혀 다른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 유사한 내용 내지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그 원고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신규 원고와 신규 사진과 동일한 예산 나가는 것은 중복 예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도 기술 방법 면에서 그것은 반드시 같이 적용할 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진이라든지 그것을 그대로 갖다 싣는다고도 지금 현재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과천 역사와 관련된 사진들이 그러면 10여 년 전에 향토사 자료를 발간할 때 한 번 사용하고 자료를 어떻게 돌려주고 지금까지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도 적정한 비용을 갖고 과천 관계된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 때 당시에 사진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100% 갖고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때 했던 자료를 책자화나 기록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부수적으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추진할 때 자료나 원고를 받으면 소유권을 과천시가 다 갖고 있고 사진까지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향후에 10년 단위로 과천시지라든지 과천향토사를 발간할 때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중 예산 편성은 막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과거의 원고는 다 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지요. 사실 원고 자체는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사진에 대한 소유권은 과천시가 또 못 갖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것은 갖고 있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갖고 있으면 지금은 전부 다 스캔 떠서 컴퓨터상으로 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훨씬 더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과천시지 편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축제의 명칭이 과천문화예술제라고 한다면 과천시민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과 다른 기대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명칭이 한마당축제이기 때문에 과천시민들은 조금 전에 예술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구상과는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천시민들은 한마당축제이니 만치 과천시민을 즐겁게 해 주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축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새로 추가한다거나 또는 개편했으면 좋을 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마당축제와 같이 8˜9회를 지나오면서 제도화시키고 명칭도 전부 이미지화 돼 와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과연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쉽게 자주 바꿈으로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심층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좀더 목소리를 높이고 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더 전달하고 싶습니다마는 자리가 자리니만치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 성별, 학교명, 주소, 연락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의회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을 작성한 겁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계속 똑같은 양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조금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사생활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개인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려 깊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정원 80명을 60명으로 줄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약간 어느 정도 거론됐던 문제입니다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관내 4개 교이고 또 1년에 한번씩 단원 모집을 한 결과 이렇게 다수의 아이들이 응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 모집에 아이들의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상이 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60명으로 운영되는 타 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구 사항이 많으면 80명으로 늘리겠지만 현재 여건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60명이 적당하다고 봐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시는 분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고서 제가 느낀 것인데 현실적으로 정원은 80명이지만 50명 정도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즉 호응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께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수혜나 계획이 좋은 건지 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휘자나 사무국하고는 의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지는 이후부터 아이들한테 수혜나 좀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어떤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으로서 소년소녀합창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대학생에게 지급하고 계시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장학금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당 내지 월액 정액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월 1인 1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월 1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현재 커다란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 교향악단의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주 시마다 일정 부분 정기 연주라든지 연습이 많이 필요할 때는 연주 수당을 1인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중에서 대학생들에 대해서 월 16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과장님께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향후 정책 방침을 지켜볼까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시립예술단 사무국을 만든 것은 시립예술단의 활성화가 목적인데 특히 전문단원이 아닌 예비 단원의 활성화가 사실은 초기 구성의 목적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비 단원들 어린아이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려면 트레이너도 더 고용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예비 단원들의 발표회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고 또 그런 활동 가운데 예비 단원이 경력이 다른 사회의 진급이나 학교 올라가는데 인센티브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사무국 만든지 이제 1년이 돼 가니까 이제는 예비 단원 활성화 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마당극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 것이 있는데 늘 주장해 오던 바이지만 왜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는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초구에 자전거 도로를 무지개다리까지 가봤는데 무지개 다리 바로 옆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주 소박하게 야외 공연장이 있는 것을 보고 서초구의 문화의 질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과천시는 매번 이렇게 해마다 마당극 공연장을 부수고 짓고 텐트 빌려오고 각종 조명기구 떼었다 붙였다 그런 비용이 제가 알기로 4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극 공연장을 제대로 된 장소에 하나 마련하는 것이 마당극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명심하시고 왜 그것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마당극의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연장이 후보지로서는 예전에는 관악산 입구의 솔밭도 지적된 바 있었고 또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방음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관문체육공원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대로변 쪽에 체육시설이 있는 공간이 그러하고 또 중심가 성당 앞쪽으로 있는 공간 중에서도 활용한 데는 공간이 있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과천동이 됐든 문원동이 됐든 갈현동이 됐든 적당한 후보지를 발굴하셔서 근접할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속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문화의 집 운영 현황 및 평가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 47쪽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문화의 집에 대한 평가서를 읽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가를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좌별 수강인원이 증가하고 분반으로 강좌수가 늘어나는 등 직영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으며 전문강좌보다는 대중적 프로그램 유치로 주민 호응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됨’ 제가 이것을 읽고 제 감정 억제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집이 지금 공무원들이 책임자가 1년 동안 두 번 바뀌었습니다. 와 가지고 파악하는데 몇 개월 또 뭐 좀 배워보는데 몇 개월 두 사람이 그냥 왔다갔다해서 지금 관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획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이 왔다고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 전문적인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자문위원들은 전근 좀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근 안 시킬 수 있나요? 불쌍하잖아요. 비전문가가 와 가지고 전문가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민원은 많으며 또 근무시간은 길며 본인들한테 자리 전근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고 문화의 집 전체를 봐서도 정신 건강상 좋을 걸요 제 스스로도 했습니다. 우선은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개관시간 너무 길다고 항의성 주장을 해요. 그 전에는 개관시간이 길지 않았나요? 그러나 문화의 집 여건상 운영시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조절을 하면서 운영을 한 거였죠. 지금도 공익근무요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 여섯 명이나 다 근무를 해요. 그런데 개관시간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문위원회가 지난주가 있었는데 여름 방학이 다가왔는데 여름방학 기획행사 하나 못 내놔요. 그래서 자문위원들한테 관장 혼났어요. 왜 여름방학 기획행사를 못 내놓는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제가 그 전에 전문단체가 위탁받을 시에 계획했던 각종 특집기획행사들 제가 줄줄이 읊어댔습니다. 왜 위탁이 안 되는가 이런 위탁 특집기획을 위탁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한 사업을 기획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을 거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역설했습니다. 과연 특집기획행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특집기획행사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 소리만 안 했으면 가만히 있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심지어는 자문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을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송향섭 위원이 예산 안 따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왜 예산이 없습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해 가지고 그 사업하겠다고 하면 설마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잘랐겠어요? 의회에서는 자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중적 프로그램 유치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마당극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대중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얘기가 잠깐 오고 갔습니다마는 문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문화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론 대중적인 필요하지요. 하지만 양질의 문화의 질 프로그램도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못하는 것을 내놔야 문화의 집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화의 집 대중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주 이것을 보고 아연실색을 했는데 레고 소위 비싼 잘 나가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레고 블록을 이용한 게임 오르다 가베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는 상업성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 기획행사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치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들 빼고 그 분들까지도 왜 안 되느냐고 저한테 따져요.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아주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설명 안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좌 가지고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강좌를 폐강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 분 강사님들을 여론을 들어봤더니 스트레스 되게 받더라고요. 인원이 적어서 폐강한다 물론 인원이 적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질을 생각할 때에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향해야 될 프로그램이지 지양해야 될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지향과 지양을 구별을 못 해요. 왜냐? 전문성이 결핍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레고 블록이나 가베나 오르다나 이런 이상한 상표 브랜드 같은 것을 여기다 도입하려고 하는가 물었더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서 다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식의 판단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됩니까 자문위원들 몇 분 계시지만 그 분들은 바쁘셔서 잘 들어 오시지도 못하세요. 자치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100% 자치위원들로 채우다가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외부 자문위원 몇 사람 넣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서 다수에 있어서 과반수 자치위원들로 비전문가들이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저 혼자 가서 떠들면 저 시의원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해 소리밖에 못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심정이 암담합니다. 예전에는 소위원회가 있었어요. 저도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걸러서 자문위원회에 제안을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없앨 때는 강사 계획서를 강사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걸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관장 마음대로 하려고 자료 내놔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자치위원들까지 같이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떠든다고 표현을 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의 집 운영은 직영은 지금 현행 운영 방식은 재고돼야 된다 다시 위탁을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개별적으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향섭

송향섭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개별적으로 답변하실 답변이 있어요? 잘못하시면 저한테 혼나실 거예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첫 번째 말씀하셨던 개관시간이 길다라는 공무원들의 자체 불만 내지는 이의를 달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대안이 있는지 봐서 조정 내지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기획행사가 예산이 없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위탁 기간동안에도 기획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드린 사항은 부림 문화의 집이 현재 시장 직영에서 동장한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위임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집기획행사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과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하겠고 대중성 프로그램 유치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은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양질의 프로그램이다 대중적 프로그램 유치다 이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좌 인원이 소인원인 경우에 존폐를 좌우한다 이것은 너무 적은 인원이라면 그 인원을 부림문화의 집이 대중적 특수적인 전문적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의 존폐나 전반적인 사항은 가급적이면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서 운영토록 내부적으로 얘기 또는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위탁 관계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더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시의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운영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영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논의의 여지가 있는지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추가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이 지나쳤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제가 다시 지적을 할게요. 제가 그래서 공무원들 참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개관시간은 가능한지 조정하도록 하겠다 개관시간은 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문위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이 곧 개관시간이지요.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공무원 근무시간이 개관시간이지 개관해 놓고 공무원 없으면 돼요? 개관시간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설이 됐는가 관련해 가지고 개관식이 같이 결정되는 거지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안돼 있는 것 같으세요.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 구조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획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하라고 했다니 기획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부림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 한 거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전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개도 안 했다니까요?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하라 한 개도 안 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개도 안 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7월 4일 방학동안에 애들을 위해서 기획도 없냐 그래서 야단맞고 오늘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생태방문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부랴부랴 생태방문 만드는 것 아니지요. 기획행사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들리네요.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기획행사를 굉장히 잘 해서 양질의 문화 효과를 누리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서 과천의 문화의 질은 고려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라 그런 걸로 들리네요.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하라니요. 많으면 좋은 거지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지금 자치위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위탁 시보다 지금 예산이 훨씬 줄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인건비는 공무원 예산 안 줍니까? 인건비 더 나가요. 전체 예산이 위탁 시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렇다고 예산 안 나가요? 더 많이 나가요. 참 답답하니까 제가 너무 외람되게 말하는 거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중적인 프로그램은 지향하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참 섭섭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격 없으십니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지향하라고 하셨다는데 소위 말하는 대중적인 프로그램 지향하라는 게 특집기획 좋은 행사에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문화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도 위탁과의 관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일부 아까 한 건도 기획행사가 없었다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인건비 증액 관계는 별도로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인원을 시 전체적으로 증원한 바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아니고 자치위원들이 알고 계시기를 옛날에 위탁체가 너무 많은 예산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질은 형편없는데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문화의 집이 옛날에 쓰던 인건비보다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가 더 많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문화의 집 위탁자 취소하라고 뭐라고 떠들었느냐 하면 인건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었어요. 예산이 너무 많다 이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이런 식으로 문화의 집 운영 현황 및 평가 같은 이런 행감 자료를 주시는데도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쓰시면 이것은 바로 저한테 이렇게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보시는 관점 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저 계속 얘기예요? 계속 변명하실 거냐고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얘기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다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다른 방안의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적 프로그램을 지향하라고 했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의 자격을 논하고 이러시면 그것은 저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부림 문화의 집은 부림문화의 집과 관련된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는 일반 프로그램과 문화적 사항도 있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발전 여건을 도합한 자치센터 운영을 말하는 것이고 부림 문화의 집과 같이 문화의 집은 문광부에서 지침 내지는 부림 문화의 집 운영설치조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표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한 마디 하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금 현행 각종 강좌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문화의 집은 문광부에서 왜 자치센터와 구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만들은 거예요. 문화 감수성 향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문화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문화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반 강좌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달리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고요. 저는 다같이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인정을 하고 문화의 집은 자치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똑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림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자문 내용들이 운영이 반영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의 구성 면에 전문가가 빠져있다는 송향섭 위원님 지적도 전문가를 위촉했지만 그 전문가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할 수 없는 한계점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문제는 송향섭 위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고 또 다시 기회를 가지고 논의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추가할게요. 자문위원회가 왜 회의가 제대로 안 되느냐 하면 외부 전문가들이 시립예술단이라든가 마당극이라든가 이 쪽에 계신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셨어요. 어디 교사도 들어오시고. 들어와서 딱 보니까 첫날 들어오셔서 이 분들이 아니 문화의 집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자치센터처럼 다시 넘어갔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사전 설명을 드렸어요. 딱 보시더니 안 되겠고만 여기서 할 일이 없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나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한 분은 계속해서 나오시는데 그나마 제가 목 아프게 떠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 해 주시는 정도 그래서 그 분 한 분 나오시는 게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 분이 배가 산으로 올라갈 것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수 있게끔 인적 구성도 돼야 할 것이고 거기 와서 할 일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전문가들이 느꼈으면 전문가들께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잡아나가도록 자문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선무일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자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100% 자치위원으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장님이.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외부 자치 위원들 시장님을 도와서 일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넣어주십시오 했더니 몇 사람 넣었어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자치위원들이 다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 이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 쓰면서 헛돈 쓰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께서 시립예술단체 단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연관 지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보면 겸직 금지 및 복무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임기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상임지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직무가 구체적으로 무슨 직무를 뜻하는 것인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입법이라든지 항목의 취지로 봐서는 상임지휘자에 지장을 주는 직업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정부라든가 또는 단체라든가 회사 이런 것에는 반드시 조직에 법이 있고 또 관련되는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고 사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해 놔야만 질서가 서고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다른 자의적인 해석이나 운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막연히 돼 있으면 당연히 시행규칙에서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직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저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상임 지휘자 같으면 다른 시군구 자치단체 상임 지휘자를 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태 운영상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지금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는 제가 그 동안에 예측 가능한 사항들에 대한 정비적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있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께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름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상임지휘자 같으면 다른 시군구 단체의 상임지휘자를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설음악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이 차제에 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주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확인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고등학교 축구부가 우리 시가 소요한 건물 안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과천시장하고 과천고등학교 교장하고 협약서를 썼지요? 협약서 내용이 어떻고 언제까지 과천고등학교 축구부로 계속해서 무상 임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이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협약서는 학교나 시가 축구부 육성 발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서로 노력한다는 게 기본 방안이고 그 중에 점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의 여건으로 간다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일정 기간동안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아서 현재의 자립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시가 체육발전 내지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원을 줄여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을 줄여나갈 계획인데 현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실무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에 대한 것은 어필이 안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둘 것이냐 아니면 1년 내로, 2년 내로 정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거나 논의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숙소를 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천시장이 과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한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과천시민이 알기를 과천중학교 검도부도 있을 것이고 과천초등학교 축구부도 있을 테고 각자 학교마다 형편이나 여건이 다 다를 텐데 그래도 과천시의 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 얘기를 들으면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말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뭐에 의해서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대책을 내놓아봐라 이 말이에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 앞에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봐라 말씀하시면 실무 부서의 과장은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의를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돌아가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다 그래서 예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원동에 원래 숙소를 살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취득 목적이 있었는데 그 취득 목적하고 지금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협의에 의해서. 그리고 과천시장이 무상 임대할 때는 과천시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효가 끝나면 시효가 끝났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갑자기 줄일 수는 없으니 연장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과장님 답변으로는 대책이 없는 거니까 돌아가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그 대책을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 왔고 원래 취득 목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쓸 용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축구부 감독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지역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서 상당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관리책임이 있는 과장께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시고 대책 문제는 추후에 과천시의회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5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15일에 민원인 차용조 외 294인이 질의한 탁구전용구장 설치 건에 대해서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현재 부림동 동사무소 위쪽에 임시 탁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용구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인데 부림동은 건물 구조나 또 미관상 불가한 걸로 답변을 드렸고 전용탁구장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장기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대책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대한탁구협회하고 종합탁구경기장을 설립하는 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정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기로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대한탁구협회측하고 논의되는 것이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가능한 대안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 방안은 두 가지 방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으로서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부족할 경우에 그 면적을 연습장으로 하겠다는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장과 전용경기장 관계를 검토하고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좀더 세부검토를 해서 대한탁구협회하고 결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지만 조만간에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기본적으로 국가대표 탁구선수들의 전용 연습장이 됐든 전용경기장이 됐든 만약에 우리 과천시에서 일정 부분을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예산의 일정 부분을 과천시가 댄다든지 하는 것이 논의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 시설 중에 일정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처음부터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면적이라든지 시설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물론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것이 전제조건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다음은 5월에 있었던 주암동 체육공원에 대한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풋살 경기장 다목적 구장으로 건립 중에 있는 운동장의 바닥을 인조구장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풋살 경기장의 휀스 내지는 가림 높이는 조정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조구장을 해 달라는 사항은 마사토 내지는 인조구장이 아닌 일반 다른 흙 개념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인조구장으로 해 달라는 사항인데 인조구장은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구장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다목적으로 사용해 보고 그 때 가서 불편하다면 인조구장으로 건립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당초 설계 계획대로 가겠다는 답변을 하겠고 두 번째 높이 조정도 역시 3m이상으로 휀스를 쳐달라고 하는데 전체 체육시설 소규모 주변의 미관상 3m높이는 불가하지 않겠느냐 다만 양 골 지역은 3m 정도 계단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양옆으로는 1.2m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정도로 현재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풋살 경기를 할 때에는 일반 축구처럼 장거리로 가는 경기보다는 옆에 측면에 바운딩을 해서 운영하는 경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설계 도면대로의 높이가 적당하다 혹 더 필요하다면 양옆에 외곽 쪽으로 있는 데는 조경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강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전부 3m로 하면 미관 내지는 앞으로 관리할 때 다른 시설처럼 오해될 수 있는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앞으로 몇 년이고 더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현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다음은 1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과천축제 등 과천의 행사 시에 우리 지역의 마사회나 서울랜드 등과 협조해서 과천시 전역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관광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F팀 구성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외국 공연물에 대해서 마사회 서울랜드 대공원과 함께 유치 내지는 공연 교류를 위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일단 의견을 청취 중에 있고 국내 공연물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서 재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게 된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한 두 건은 우리가 교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테스크 포스팀이 팀만 구성해 놓는 유명무실한 팀이 되지 않고 내용적으로 업무 협조가 되고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팀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추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사 재조명사업으로 과천시가 몇 년째 서예 공모전도 하고 추사 관련해서 과지초당을 복원한다든지 독우물을 복원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진행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그런 단순한 서예 공모전이나 과지초당 복원 정도가 아닌 추사 선생의 예술 세계나 사상 세계를 연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추사 학예관이나 기념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유적 복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예관이나 기념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장기적 검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용역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학예관 내지는 기념관을 최소한 200억 이상이 용역 결과 나왔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위치나 여러 가지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주변 지역에 대한 부동산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돼서 저희가 당장 검토는 어렵고 2007년 이후에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용역 결과는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기념관을 건립하려다 보면 그런 수백 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되겠지만 우리 과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용역을 한다면 수백 억씩 투자하지 않아도 적정한 규모의 적정한 내용을 담은 학예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추사 선생을 단순하게 추사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선 학문 세계와 예술 세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예술의 완성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년을 우리 과천에서 사시다가 과천에서 돌아가신 분 그래서 우리 과천은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추사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천시가 담당해야 되지 않나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국비라든지 도비가 투입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상당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를 여기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 체육 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들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문화체육과는 앞으로도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오늘 오전 내내 과천 문화 체육에 부시장님과 과장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한마당축제하고 연계 관계를 코오롱 분수음악제가 하루 이틀 정도 겹치지요. 토요일에 분수대에 가보면 별양동 주민하고 갈현동 주민들이 많이 가십니다. 아마 가능하다면 안 겹치도록 하면 마당극 축제도 시민들이 분산이 안 될 것이고 코오롱 쪽에서도 참여하셔서 행사 치르는 것이 왜냐 하면 코오롱에도 그 날 보니까 중량 있는 예술인을 초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코오롱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협력을 사전에 타진해 보시는 것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토요거리 축제하고 코오롱에서 하는 축제가 일정 기간 겹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겹쳐서 중앙동이나 문원동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노력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코오롱이나 저희가 엇갈려서 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해서 조정토록 하고 마당극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6일만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 : 10 감사중지) (13 : 4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외 총 37건으로 공통자료 10건과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현황 등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30쪽의 보훈복지기금 운영현황에서 연간 4천만원을 집행하는 사항으로 자금수지현황에 2005년도 지출액 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10억 3,323만원을 10억 2,323만원으로 집행내역의 2005년도 보훈단체 운영비 계획금액과 실적 금액을 각각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과 200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가 과천에 시민복지를 위해서 업무량을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건수별로는 굉장히 많아서 개별 건별로 사업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르신 해피-웤사업하고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은 과천시의 독특한 복지 사업이 맞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지 않은 사업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해피-웤사업은 저희 시 특수시책사업이고 결식아동급식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에 해피-웤사업을 갈현동 기준으로 점검을 해 봤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또 지역의 손길이 안 가는 작은 부분의 일들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고 또 자활능력도 보충해 주시고 굉장히 보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도 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지만 과천시는 그런 폐단을 막고 식당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 기준으로는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아주 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점 확대해 나가서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8쪽에 학교 사회사업 확대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문초등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문원중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로 확대되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역에서 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의 엄마들 얘기를 들으면 최근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나머지 3개 초등학교라든지 또 미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왜 동시 다발적으로 전면적 실시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교육자치의 취지에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전국적으로 2004년도에 48개교 17개 시도에 3개교씩 그 다음에 2005년도에 96개교를 학교당 2천만원씩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교를 관문초는 3년차, 문원중, 과천중앙고는 2년차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저희가 앞서가는 학교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교육자치의 취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학교를 받아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교육자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복지사 사업은 일단 예산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부형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를 원하리라고 보고 내년도 사업 예산 반영 이전에 학교 의향을 받아서 학부모에서 반대하는 학교는 시가 강제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수 학교가 추가적으로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확대 실시를 검토하신다니까 내년도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할 때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93년도부터 체납 건수가 나오고 있는데 연도별로 체납 차액이 나는 것들은 아마 대출이 많이 됐던 해에서 체납이 많이 되고 기본적인 대출 원금은 전세 자금으로 해서 일단은 상환이 안 되었지만 전세 자금 자체는 살아 있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각종 세금 같은 경우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원금이야 당연히 전세자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확보가 돼 있을 것이고 전세 자금에 대해서 이자 체납 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하고 좀더 상의를 하셔서 해야 되겠지만 이자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 탕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전에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우신 분에 한해서 이자 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고려하고 있고 학자금이나 생계 자금, 사업 자금 이런 유형도 지금 상환을 못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찾아서 전세 자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원금까지도 결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다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볼 순 없고 실태조사를 하시고 의회에 사전에 협의가 되신다면 저도 그런 측면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조례심사에서 사회복지직 신규 정원이 4명 되었는데 3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대상이 편차가 4배까지 나고 있고 한 명이 동에 따라서 업무량의 다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사회복지직 정원이 4명 되었지만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바로 신규 채용이 가능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론시험을 경기도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이 9월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왕처럼 공고를 바로 할 거고 다른 데 빠른 시군도 9월에 시험을 도에서 같이 봅니다. 그래서 9월에 시험을 보면 합격자 발표하고 면접은 과천시에서 봅니다. 그러면 10월쯤 면접이 돼서 신원조회 한 달 정도 잡고 연말 정도나 채용이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내년 정도 되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연말이나 내년 초입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 증원은 못 해 드렸지만 지금 현재 복지사 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지난번 조례 통과할 때 언급이 됐지만 기존에 사회복지사들이 좀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기동성을 위해서 차량 구입이라든지 또는 수당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지금 신규가 내년까지 정원이 된다고 봤을 때 하반기에 추경이 된다면 기동성을 위한 차량지원은 검토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차량 구입은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정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계정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타동보다 많은 문원동이나 과천동 정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직협하고도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직장보육시설 자체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직장보육시설 신설에 따라서 관내 사설 보육시설이 민원이 사회복지과로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정식 민원은 아니고 구두로 저희한테 실태를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외부 사설보육시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할까 자기들이 그 동안에 나름대로 영업을 해 오면서 과천에 특히 변수가 재건축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수 수요자가 다른 지자체로 이전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의 입장 정리는 돼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저희 입장을 정리할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관내 보육시설이 정원이 사립, 시립 다 합쳐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340명 정도 약 84%의 현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달은 돼 있습니다마는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과 입장은 정확하게 정립은 돼 있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혹시 이런 정원이 지금도 실제 사설보육시설의 T/O보다 현재 다니는 아이들이 3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사설보육시설의 민원을 어느 정도 헤아려서 직장보육시설을 신규로 짓는 게 합당한지 또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이었는데 담당 과가 아니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은 사설보육시설 사업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직협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직협에서도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아직 완료된 건 아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결과는 핸디를 통해서 결과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설문조사를 인터넷상에 하는 과정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최종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외부의 보육시설 부분도 주무 과에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사회복지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는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지방에 이양을 하는데 경기도의 예를 들면 복지관련 분야가 67개 분야에 1,824억원 중에서 확보한 액수가 80.6%인 1,470억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대비해서 약 353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지요. 그것은 말을 바꿔 말하면 지난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복지 사업이 상당히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복지 예산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국비 사업이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지방이양사업은 총 149건 중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67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4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7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6억 1,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만원에 해당되는 분권교부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1억 5천의 추가 부담을 저희 시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액수가 상당히 작은 액수네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가 줄었다 그래서 복지는 예산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2004년보다 2005년에 늘 수밖에 없고 또 2005년보다 2006년도가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비해서 예산이 감축되는 것은 거기에 반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영세 저소득층한테 주는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세제 관계로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적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일을 줄이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해서라도 복지사업은 계속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복지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로 교부세는 감소가 되더라도 전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줄이지 않으려고 예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시민들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저소득 및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 보호사업이 국비가 적게 들어와서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작년 대비해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더 필요하다면 의회 위원이 예산을 증액한다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원래 정설입니다마는 작년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안 되고 복지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받아야 될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이 동일하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내부환경개선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원래 설계금액이 4,345만원에서 6,199만원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폭이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이 430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3,799만 5천원에서 6,199만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당초 설계를 할 당시에는 예산이 4300만원이기 때문에 창문에 대한 보수 내역이 없었습니다. 창문이 구 건물이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교환을 해야 되고 또 애들이 노는 시설이라 창문을 크게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호공사가 추가로 됐고 또 한 가지는 우수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겨울에 우수관이 내려오면서 얼음이 얼어서 배수가 안 되고 역류해서 벽이 벽지가 썩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옛날 노인정으로 활용할 때는. 그래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수관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기존 내역이 아닌 다른 내역을 추가하는 바람에 그것은 당초에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승인된 예산을 갖고 추가 공사를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측 못했던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손을 대야 되는데 간과했던 부분이네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지금 민간위탁이 된 상태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41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실태 및 복지시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이렇게 많은 장애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랬어요. 2005년 5월 말로 1,408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도 위원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장애인이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는데 대비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근래에 많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003년, 2004년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급증한 숫자는 아닙니다. 1200˜1400명 정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장애인복지시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관련된 기금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데 지금 주차장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사업에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에다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수입이 일부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사업비하고 기금하고 플러스 주차장 사업의 수익금 저는 같이 보는데 주차장 수입으로 생기는 비용은 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월 5만원씩 30명 내외 불우 장애인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익금을 갖고 그 분들한테 격려금을 전달도 하고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연합회에서 그 이익금을 갖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익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액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140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 중에서도 재정 상태가 좋은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걸로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주차장 관련해서 심의할 때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고 특별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하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1/N로 나눠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 특정한 계층에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체로 줬기 때문에 단체에 이익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것이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분배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숫자 1,408명은 1,408명이 아니고 지체가 있는 분이 시각이라든가 장애를 겸해서 가진 분이 계십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다든가 겸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숫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황은 1,408명으로 뽑고 지금 말씀하신 이익금 배분은 원칙은 시의 입장은 공동 분배, 공동 사업을 할 때 장애인체육대회가 가끔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보조금 갖고 일부 모자라니까 그런 걸 갖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행사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 중에는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추석이라든가 구정을 즈음해서 조금 더 격려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공동 분배의 원칙을 두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신경을 더 쓰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공동분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장애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일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장애 관련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당사자가 장애를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남자 884명 여자 524명 그래서 1,408명이라는 수치 가지고 아까 1/N이라는 표현은 1400명 중에 20˜30명 정도 혜택받는 일이라면 이 부분이 과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일이냐 장애인 전체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냐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법률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진짜 어렵긴 하지만 법률로는 혜택이 안 되는 그림자 속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주차장을 꼭 운영을 해서 실이익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 있다면 기금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는 시 나름대로 수입을 잡고 수입이 남는 이익을 다시 그 쪽으로 환원하는 것이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과천시가 장사를 하면 1억원 남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하니까 이익금이 3천만원밖에 안 남아요. 3천만원 가지고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장사해서 1억이 남으면 그 중에 일부 1/2을 장애인 관련된 단체가 하는 사업인데 이익이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그 사업을 더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경영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늘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금 활용은 그런 대로 저희가 기금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가기도 하고 관심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약 1400명이 넘는 장애인을 볼 때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사업은 분명히 우리 사업인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일 때 95%, 96%정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해당사자가 5% 정도밖에 안 된다면 과연 그것이 그 분들한테 유익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얘기가 옳다 또 그르다 이런 평보다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주차장 조례 만들 때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마을주민한테 다 이익이 가느냐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의 사업이냐 그래서 주차장 조례를 하면서도 사정은 다 알긴 하지만 과연 동네 주민들한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서도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할 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 주는 사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취미교양교실 어학분야의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일단 공모를 하고 전년도 분들이 많이 연계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나요 학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에 영어 강사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영어 강사는 한솔외국어학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지요? 여성강좌는 개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학원하고 계약을 하신 거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강좌하는 장소가 학원입니까 시민회관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시민회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회관에서 강좌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학원하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강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학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시 건물에서 강의를 개최할 경우는 일반 개인 강사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원을 통해서 오는 강사 수준보다 더 좋은 강사들을 고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강사 수당 주는 것을 학원에 주지 않고 개인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추천도 받고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경우는 학원에다가 커미션을 떼기 때문에 좋은 강사들이 오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학원과 계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계약은 개인하고 합니다. 추천을 받고 병행을 하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추천을 받는 게 학원에서 커미션을 떼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질문한 방과후교실의 아이들 가르치는 영어강사도 학원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강사를 직접 주면 되는 건대 특정학원에 혜택을 주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잡으시고 민간인하고 직접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장 아파트가 몇 채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한 동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대여섯 가구 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두 세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 가정까지 포함해서는 다섯 세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신규 발생할 경우 소년소녀가장 원룸 아파트가 없어서 어떻게 주거를 마련하실 계획이지요? 지금까지 있던 소년소녀가장용 임대아파트는 모두 다 직원용으로 전환시켰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전에 3동이 있다가 2동은 전환이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전환된 것이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예비로 둬야 되는데 그것을 전환시킨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정부 시책은 가정 위탁을 더 중점을 두고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들만 혼자 살게 하지 않고 가정위탁을 해서 보호 아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시책을 정부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김지영 학생 남매가 있었는데 남매가 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 방을 못 쓰니까 사회과에서 주선해서 주택공사에서 4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받아서 부림동에 방 두 개짜리를 얻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5평인 소년소녀가장용 아파트 그러니까 202동 310호가 공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시책은 근본적으로 가정 위탁 쪽으로 시책이 흐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달 살다가 남매가 분리해서 생활을 해서 한 데 합쳐주는 시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며칠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 줘가면서 방을 얻어줬습니다. 어쨌든 소년소녀가장이 집이 없어서 못 산다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실을 제대로 안 보고 한 말씀인데 소년소녀가장으로 아파트는 예비로 비워둬야 하고 가정 위탁의 나이 많은 아이들 예를 들면 중, 고등학생 정도는 저희들끼리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위탁은 어린아이들 경우에 가정 위탁이지 나이 든 아이들은 가정위탁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아파트는 비워뒀어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둘러대지 마시고 소년소녀가장용 아파트를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후에 비는대로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용으로 비워둬야 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비워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관련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해서 보호자가 있을 경우 소년소녀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할 때에 보조금이 훨씬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냥 수급자로만 지정을 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해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위탁자가 최근에 과천어린이집을 비롯해서 1등과 2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점수만을 가지고 누가 운영을 잘 할 수 있겠는가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과천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를 내도록 요청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등, 2등이 뒤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올해에 두 군데 갈현어린이집과 문원어린이집이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되는 위탁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만일 1등과 2등이 또 바뀌는 것이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 의회로서는 조례를 바꾸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에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점수 낸 것을 100%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례에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1, 2등이 바뀐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조례에 대한 해석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명기가 돼 있는 사항인데 보육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된 사항이고 조례에도 물론 그렇게 돼 있고 공고문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3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3년 전에는 이런 상황이 없다가 지금 이런 환경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들과 상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선정 기준표를 재검토해서 다음 번에는 다른 선정 기준표를 갖고 채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선정 기준표를 달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논란이 됐던 보육정책위원들의 배점에 비중을 많이 두는 거지요. 지금 50점을 줬는데 선정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배점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선정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 2, 3, 4항이 있는데 1, 2, 3항은 자격, 학력, 근무경력 이런 공식적인 걸로 보육정책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점수입니다. 다만 4번 항에 사업계획에만 보육정책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돼서 채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5입니다. 그래서 후자 사업계획에 비중을 높여서 보육정책위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쪽의 채점기준을 다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주관적인 걸 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뒤바뀌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뒤바뀐 적은 이번에만 있었지 3년 전에는 뒤바뀌지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이 채점 기준표를 갖고 채점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50점 사업 계획 주관적인 점수를 더 높인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보육정책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는 취지가 ....?
향섭

송향섭위원

보육정책위원회의 점수를 시장이 그대로 수용하라는 뜻이지 사업 계획 점수 50점을 높이라는 뜻은 아니지요? 다 아시면서 왜 말씀을 그렇게 돌리세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시장님께서 1등과 2등의 합계 점수를 뒤바뀐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점수를 5:5이기 때문에 보육정책 위원들이 %를 높여주면 기존 학력, 경력, 자격증 이것에 대해서는 배점이 얕아지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 점수는 저희가 오래 전부터 배점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위탁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배점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 상식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어린이집의 경우는 배점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사전에 논의하게 하고 그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합계 점수의 1등, 2등 결과대로 시장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 점수를 몇 점을 주고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늘 다른 위탁기관 배점 회의에 들어가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배점을 그 때 그 때 시에서 주도적으로 임의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위탁선정위원회의 채점 기준표 작성까지 거기에서 다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들하고 일부 그런 의견도 나눴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하나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림지역아동센터에 위탁자 모집 공고 사항에도 공고 시에는 수탁체의 자격 기준을 정관상으로 못 박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상 경기도에 있는 여부 때문에 수탁자 신청을 아예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고할 때 당시 문안대로 하시지 않은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정책으로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까지도 그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위탁자 선정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회는 허수아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에 위탁 운영이 올해 12월까지인데 청소년상담센터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위탁 공고를 어떻게 내실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탁 일정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4쪽과 관련되는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수탁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보통 한 달 전에 시행하는 게 통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달 전이라 하면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할 텐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름 전에 결정을 해 주면 충분히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위탁자 선정 공고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해야지 한 달 전에 해서는 인수인계하는 절차나 새로운 준비하는 수탁체에서 준비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달은 시기상으로도 모자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고 시에 배점을 100점 만점의 1, 2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공고문에 넣을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융통성 있게 1, 2등을 주관적인 점수, 객관적인 점수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배점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에 어떤 항목은 몇 점으로 하겠다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고를 하고 100점 만점으로 위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공고를 해야 돼요. 지난번과 같이 민원이 없으려면.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24조 3항에 있는 바와 같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1등, 2등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하시는 거네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안 나오도록 배점 기준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배점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산된 점수가 뒤바뀌는 거에 문제가 있잖아요. 배점이 바뀐다 하더라도 합산된 점수 1, 2등이 바뀌는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3년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사례가 앞으로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3년 전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자 선정할 때 총 100점 만점에 점수의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 공고문상에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생긴다 이거지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이 물으면?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갖고 하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의 신뢰성이 이미 땅에 떨어졌는데요 뭘.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관적이지요. 땅에 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송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 3항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정을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그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고 우리 송향섭 위원님께서는 그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런 산정 기준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배점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점수가 가급적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배점 기준을 달리 하겠다 지금 그런 답변이시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배점 기준을 달리 해 가지고는 전체 점수 1, 2등이 바뀌는 걸 막지를 못 한다니까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단정하실 건 아니고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럴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최대한 노력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냈으면 그 점수 결과에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법에 있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그 법이라는 게 시장이 거기에 수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수용한다는 말이 없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수용한다는 의미가 어떤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점수를 내서 점수를 가지고 올리는 것은 점수 결과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왜 구성했는데요? 점수 내라고 구성한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점수를 내는 것이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점수 낸 걸 가지고 시장이 뒤바꾸면 선정위원회 뭐 하러 해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순위를 정하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는 점수만 매기면 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만일 두 업체가 1, 2등 결정돼서 올라갔는데 시장님이 그걸 바꿨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왜 예산 낭비해 가지고 위원회 수당 줍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장님이 결정하시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1, 2등 점수를 내라고 준 것이고 1, 2등 점수를 내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정의 일반적인 심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점수를 내도록 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안 따르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상에 주관적인 점수, 객관적인 점수 50:50 그 부분에 있어서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공고문 안에 표기를 하든지 구체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고 편의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너무 독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보시는 견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총 100점 만점을 중시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번에 결정한 것은 주관적인 보육정책위원들의 점수를 중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해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선정 기준표를 다시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선정 기준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체 점수에 시장이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거든요. 안 따른다고 하면 공고문상에도 그렇게 공고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객관적인 점수의 갭이 많이 집니다. 주관적인 점수의 갭은 적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답변과 질의가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송향섭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이 자리에서 결정될 부분은 아니지만 과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체의 원칙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조례 지금 당장 바꿔야 돼요.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책 마인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방법을 찾기로 하고 송 위원님 다른 쪽으로 ......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은 시장이 1, 2등을 뒤바꿔도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말 과장으로서 업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시장님의 독주를 오히려 유도하는 행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가 6,800만원 들여서 공사를 거의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 갑갑한 게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곧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수탁자에 의해서 사전 설계를 하도록 해서 그에 따른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설계를 지금 하지 말고 수탁자 결정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후에 공사 발주를 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계를 임의로 하셔서 공사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 몇 차례에 걸친 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한 바와 같이 공사 설계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과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설계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물론 주관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마는 설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설계로 공사를 강행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옥상에 난간을 좀더 높이 쌓아야 하는데 굉장히 낮아졌는데 아마 예산 부족 내지는 설계 미비에서 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단에 별도의 현재의 인조석 계단으로 돼 있는 것에 추가로 공사하는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바에도 그대로 강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기 공사도 그것이 2˜3년 전에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선풍기 같은 것은 둬도 되는데 그런 건다 떼어버리고 새로 공사하게 만드는 식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탁체가 결정되면 수탁체에 의해서 공사 설계 및 발주를 후에 함께 하든지 수탁자에게 발주를 하든지 하게 해서 수탁자의 의도가 설계나 의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세군 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이 총무과에 질의한 바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임기원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사항은 다 질의를 하셔서 1차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구세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가 2010년도부터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에 구세군어린이집이 91명인데 지하에 4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분이 줄어들게 돼서 지금 현 시설로 가면 51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지하에 해도 어쨌든 2010년에는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하에서는 어린이집을 활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지금 구세군에 두 번의 건물 개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구세군의 3층 증축 사업과 또 실비 요양원의 신축 사업을 했을 때 구세군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도 받았지만 약 10% 내외의 구세군의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다면 그런 것이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쨌든 구세군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저는 건축과와 구세군 측 담당자와 공무원과 몇 차례의 회의를 한 결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기본적으로 정문 앞에 있는 그 장소에다가 개축을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총무과에서 그 동안 장소 선정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체 배치의 중요함이라든가 또 어린이들의 안전성, 접근성을 볼 때 정문 입구에 기존에 하려는 자리에 결정을 한 것은 너무나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이 아니었고 행정 편의로 결정을 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번에 그 자리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된다고 하면 차제에 어차피 후년부터는 지하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하니까 개인이라도 땅을 내놓으면 어린이집을 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오시든지 못 받아오면 시비를 주시든지 해서 어린이집을 1안, 2안, 3안 세 개 안 중에서 검토한 안 중에 정문 입구가 아닌 안쪽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을 구세군측과 추후에 지금 현재 직장 보육시설 비용을 부기를 바꿔서라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아울러 지하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또 하나인 부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상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림동 지역에 나대지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 자리 구파출소 자리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구세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실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천 관내에 보육시설 중에 정원의 84%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아까 대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반대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인구수도 6천여명 줄은 데다가 8세 미만의 아동도 109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O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T/O 받은 시설에 지하 어린이집을 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구세군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1안, 2안 두 개의 장소에 새로 검토해서 짓도록 하는 것을 직장보육시설로 세워진 예산을 전환하라 그런 뜻입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10% 자부담하면 국도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불가능한 것은 없지요. 어쨌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지하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저는 아이들 문제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하에 있는 것은 과천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지상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한 예로 부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송위원님께서 파출소 부지를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관문체육공원이 굉장히 좋은 학습장인데 그 인근의 나대지는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나대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출퇴근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위한다면 관문체육공원이라는 부지가 굉장히 양호한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놀이터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아파트 놀이터가 있고 단독주택지 놀이터가 있고 관리 주체가 이원화로 돼 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지의 놀이터는 소유권이 전부 다 과천시로 돼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단독주택은 행정관리 놀이터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놀이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파트 내 놀이터는 민간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7:3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각 단지에서 30% 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 의회에서 항상 논의됐지만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개별 건으로 해서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100% 지원해 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한 번 선례가 되면 전체적 사업을 다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 좋은 환경의 놀이 시설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된 이래 20년 가까이 아파트 안에 놀이터도 그렇고 굉장히 노후화 돼 있고 낡아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게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전면적으로 현대식 놀이터로 바꿔주는 것을 시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모레도 고무매트로 바꿔준다든가 그 때 그 때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단독지 놀이터를 최신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앙동에 있는 교동 놀이터는 그런 고무 매트를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아파트 놀이터도 9개 단지 41개소에 대해서 1억 9600만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도 보조금을 7:3 비율로 해서 1억 9600만원 보조를 하고 또 단독에 지적하신 현대화는 저희가 속도를 빨리 해서 교통 놀이터를 고무 매트로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단순히 모레에서 고무 매트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중앙공원의 놀이조합대 두 개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에어드리 공원이 최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 관내에 저희 도시 이미지와 맞게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구조개선할 수 있는 전체적 핸드링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 예산 편성 기준도 잡고 반영해서 먼저 해 나가면 실제 5단지라든가 4단지도 들어가 보면 놀이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이 20년 전 시설이라 낡았고 또는 요즘 현대식 놀이시설도 아니고 모레이고 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30% 부담 부분이 부담이 돼서 쉽게 잘 안 될 거예요. 저희 2단지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재건축에 대한 욕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세입자들은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최신의 놀이터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위주란 말이에요. 세입 자 의견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30% 예산 지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먼저 시가 솔선수범해 나가면 각 단에서도 나름대로 여론 형성이 돼서 좋은 시설이 조만간 개선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추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접수 번호 3492번 과천2통 주민들이 경로당 건립을 요망하는 진정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가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회계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부지의 일부는 개인 소유이고 일부는 하천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용도 폐지 신청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 업무 추진을 해서 현재 측량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30일에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이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토지 매입비가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용도 폐지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미리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부지 매입이 가능해지도록 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도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우리 과천시에 많은 시민들이 사회복지과 업무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잘 추진될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시정 만족 또한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과는 단순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들이 다시 재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57 감사중지) (15 : 1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6건, 회계과 소관 사항인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 13건을 포함한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지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추가 자료로 조금 전에 배포해 드린 2005년도 시유재산 취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토지 매입으로 문원동 115-89번지 외 2필지 대지 882㎡를 협의 취득하였습니다. 그 외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계약이 집행됐는지 제가 이 서류 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양재천 복개 철거 계약이 집행이 됐습니까? 지난 5월에 철거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돼서 계약은 했는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계약은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사는 통상 계약을 하고 착공 신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인부라든지 자재 구입 때문에 오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과야말로 계약 서류나 회계 장부를 면밀히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담당 직원과 문답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만이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도 검사 방식이 빨리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기를 바랍니다. 시청 들어올 때 왜 주차관리소 문제인데 과장께서는 차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는 차를 안 갖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 차량을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먼젓번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께서 그 문제를 거론해 주신 적이 있는데 시청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답변드리기는 시청을 개방하기 위해서 담장이나 정문을 헐었는데 거기다 새로운 걸 넣는다는 것은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시민회관하고 틀리게 저희는 버스라든지 가끔씩 트럭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입 통제하는 차단봉이 4m, 4.3m짜리 있는데 그것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올 때 바람이 불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을 조사해 봤는데 모두가 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병원이나 이런 쪽을 보면 주차카드 뽑는 데에 별도로 비가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담장 허문 취지와 그걸 5m 이상 높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정문에 새로운 하나의 구조물이 생기다시피 하는 거라서 방안이 뚜렷치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우선 과장께서는 차를 가지고 다니시지 않으니까 비올 때 주차증을 뽑고 또 나올 때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 빗물이 차안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차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사려 깊은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거듭 말씀드리는데 정문에 있는 기둥도 헐고 담장도 헐은 취지가 지금 말씀 캐노피를 적어도 시민회관보다 조금 더 높게 아니면 고속도로 진입로 같은 캐노피가 .......

심필수위원

차량을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비올 때 주차권을 뽑거나 나중에 나갈 때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부득불 창문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때 빗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을 해 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담장도 헐은 마당에 주차관리소 지붕을 비를 안 맞게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거듭 말씀드리고 시각의 차이가 있으신 걸로 .......

심필수위원

시각의 차이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제삼자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시각의 차이여야지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비가 억수같이 올 때 차를 가지고 직접 연습이라도 해 보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창문 내리지 않고 주차권 뽑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창문 내리지 않고 나중에 요금 계산할 수 있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심필수위원

그리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금 계산하기 위해서 앞 창문을 내렸을 경우 비가 자동차 안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주차 요금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예로 간주해 가지고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도록 차단기를 올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안 했는데요 앞으로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그거 하고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지붕을 하는 것하고 애당초 담장을 헐은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희도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안양시청이나 군포시청, 한림대병원, 등촌동에 있는 보훈병원, 경찰병원, 관내 그레이스호텔을 조사해봤는데 주차 카드 뽑는 데 비가림을 한 데는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차 통행도 시키면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차단봉보다 높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넓은 면적이 .....

심필수위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우선이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최근에 과천시청도 비오는 날 출입을 해 봤고 최근에 강남 성모병원도 제가 갔다온 적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성모병원 주차관리소도 과천시청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비가 한 두 방울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한 번 비오는 날 직원 차량이라도 한 번 끌고 모의 연습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비가 오는 날은 그 분들이 나갈 때 정말 차단기라도 올려놔 가지고 요금 계산 안 하고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 줘야 됩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 방법은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못 했었고 지금 말씀해 주셔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은 했지만 좋은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좋은 방법을 못 찾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게 내 집 내가 사업을 하는 내 공장 또 내 점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의장

(의원) 시민회관 보면 위에 지붕을 간단하게 하늘 보이게 투명한 걸로 해 놨는데 우리 시에도 입구에 요금 받는 데 양쪽으로 천장 덮으면 건축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건축에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강구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시청 정문인데 간단하게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고 시민회관보다 좀더 높게 좀더 크게 돼야 되는데 정문 개념도 하고 비가림도 되고 동시에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강구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의원) 다른 공공기관에 벤치마킹을 하시고 톨게이트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보시고 특히 비왔을 때 우리 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차 관리소에 비가 안 맞게 천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미적인 감각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의견이 다수라면 비가 오는 날은 아예 차단기를 막지 마세요. 출입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아예 요금표 뽑지 않게 하시라고요. 또 비오는 날이 얼마나 될 것이며 연중 얼마나 될 것이며 비오는 날 출입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러면 비오는 날은 아예 양쪽 차단기를 다 위로 올리시고 민원인들이 주차증을 뽑지 않고 또 나올 때 주차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까 의견 주셔서 그 방법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공유재산 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갈현동 산 118-1 임야 자연녹지 2941㎡를 2004년 9월 14일에 매입하셨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2005년도에는 문원동에 대지 3필지, 882㎡를 11억에 매입하셨고 얼추 계산해 보면 지금 취득가액은 평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8만원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900평이 안 되는데 얼추 계산해 봐도 10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임야이면서 자연녹지가격이 평당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를 선뜻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주변 시세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저희가 매입해 놓은 것은 자연녹지에 대한 행위제한 때문에 손실 보존 차원에서 자연녹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과천시가 매입하는 단가가 시중가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문원동 대지 같은 경우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평당 500만원이 안 쳤고 시중의 거래가하고 지금 대지들이 과천에 물론 문원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일반 취락지구라든지 우선해제지역도 평당 800, 700만원씩 하는데 또 여기는 굉장히 저렴하게 된 것 같고 자연녹지는 시중에 갈현동 임야도 45만원도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경골 도로 보상하면서는 32만원 정도에 보상이 됐거든요. 그런 차이나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공사 기간 연기 사항에서 감사 자료 32쪽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청사 주차장 주차공간 확충 공사하고 세 번째 나오는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그래픽 도색공사 당초가 2004년 11월 6일하고 연기한 1차도 2004년 11월 6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주차장 공사는 회계과에서 발주한 걸로 내용을 잘 압니다. 경계석을 직선으로 설계됐던 것을 라운드석으로 바꾸느라고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뒤쪽에 넘어가서 설계 변경 내역에 가면 문원체육공원 지하 주차장 소방 공사 변경 사항을 보면 물량 감소에 따른 정산 설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증감액에는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변경 사유의 표기가 칸이 좁아서 그렇게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내용은 소방법 강화로 해서 사각경보기라든지 또 전기포 수신반, 방화시설 등 물량이 추가돼서 설계 변경된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추가됐으면 물량 증감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소가 맞는 거냐 이거지요? 앞에 숫자가 마이너스가 빠진 거예요 아니면 뒤에 물량 감소를 잘못 쓰신 거예요? 뒤에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맞겠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증가입니다.

임기원위원

사실 계약 관계는 질의할 부분이 다수 있지만 회계과장님은 계약만 하지 공사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계약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각 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21페이지를 보시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아니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용역을 계약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용역 중지가 되는 것이 눈에 띄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1억 9900만원짜리 용역 그 다음에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집행계획 수립용역, 문원1통 도로 확포장하는 부분이 전부 계약을 했다가 용역이 중지가 되면 우리 시 사정으로 중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관을 하다 보면 감전사고가 났다고 해서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 중지된 내용을 아십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부분적으로 압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중에 궁금한 것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집행계획 수립용역이 설계금액이 5천만원이고 다른 것은 일반계약을 했고 또는 조달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5천만원인데 금호엔지니어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한 건만 수의계약을 해 놓고 용역을 중지한 내용이 뭔지 또 하나는 사당에서 수원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 시범사업 관리사업에서 낙찰률이 다른 것은 거의 87˜88%로 다 되는데 이 한 건은 낙찰률이 100%예요. 어째서 100% 됐는지 각 과의 사정이기 때문에 과장이 아시는 대로 하시고 제가 그 과에다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지된 것은 왜 용역이 중지됐는지 그 다음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일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것은 나름대로 낙찰률이 88%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왜 이것만 꼭 낙찰률을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자료로 해 주셔야 관계 과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에서 질의를 또 할 내용이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계획이 67필지 중에 7필지만 매각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60필지도 계속해서 매각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포기하신 건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닙니다. 보존 부적합이면 소규모 내용인데 저희가 실무 판단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문원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연계돼서 개발되는 축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주변에 작은 땅이 있지만 개발 축이 있어서 일단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매각 예정 필지를 대폭 줄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67필지는 줄었고 물론 그렇다고 67필지를 다 줄이는 것은 아니고 10여 필지를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지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승인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유재산 매각은 이미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67필지 중에 7필지만 2005년도에 매각이 됐으면 나머지 필지는 연중으로 계속 매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매각 계획이 당분간 덮어놓는 건지 이 사업을 연중으로 하실 건 아닐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하는 질의입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보존 부적합은 공사를 하면 해마다 발생을 해서 작년 것은 매수자가 없거나 시의 필요에 의해서 승인받은 것은 승인받은 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 금년에도 또 새로 발생된 것과 승인을 다시 또 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존에 매년 조금씩 매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67필지를 계획을 했단 말이지요. 매각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매각 현황은 7필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중으로 매각을 할 계획을 잡고 계신가 연중으로 그 일만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느 일정 기간 하고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죄송하지만 67필지라는 걸 제가 기억하기가
향섭

송향섭위원

2004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존 부적합 재산을 67필지 중에 국유가 9필지 도유가 9필지, 시유가 49필지인데 이것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개 지면경쟁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여간 자료 보고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을 과천의 잔여지이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굳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자투리땅을 꽃을 심는 것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보존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리지 않는 작은 잔여지를 굳이 행정낭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 중단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저의 견해는 그러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 파악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수시로 쓸 용도가 각 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소유조사는 하는데 어느 과에서든지 쓰겠다고 하면 매각은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쓴다면 검토를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04년도 하반기, 2005년도 상반기에 수십 건의 공사 계약 집행 상황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하려면 지출 결의서 사본하고 관련 자료가 다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실제 준공기한은 맞는지 대금 지급 일자는 적정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 설령 아니면 뭘로 확인 할 겁니까? 아무런 자료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회계과에서 각 과에서 공사 기성 청구할 때나 준공할 때 증빙자료로서 사진이 붙지요? 그 사진의 계약일자가 본 위원이 2003년 결산 위원하면서 그 때까지 과천시의 모든 기성청구 사진이나 준공사진에 날짜가 없어요. 제가 그 때 분명히 날짜가 명시된 사진을 첨부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자동카메라는 날짜가 자동으로 다 찍히거든요. 그런데 시에 붙어 있는 기성 청구서의 사진들은 날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과거에 지적하셨다는데 확인을 못 했고 사진을 보긴 봤는데 공사 전, 중, 후 이렇게 해서 바뀌었구나 하는 정도로 확인했는데 날짜는 그렇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많은 현장들이 정말 공사가 제 때 안 되고 딜레이 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총괄 자료상으로는 거의 없어요. 다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는데 각 사업부서에는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정식을 요구를 하세요. 각 기성 청구시나 준공 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사진에 날짜가 명시될 것 그렇게 해서 첨부자료로 올라올 경우만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셔도 될 겁니다. 날짜를 지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공사 계약 집행상황 총괄표 16쪽부터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16쪽 상아벌 남태령지하차도 기계실 통로 개선공사 보면 당초 설계금액이 2억 9,8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 변경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금액이 왜 낮아졌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관급이 있는데 관급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뒤에 낙찰금액의 괄호는 뭘로 봐야 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설계 변경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앞에 부분에 설계금액에서는 관급 자재를 뺀 순 사업비 부분이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괄호 안에 금액을 보면 낙찰 금액이 설계 금액보다 오버되는 건이 몇 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급 자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낙찰 금액이 관급 자재 뺀 금액보다 높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나타날 수 있는 숫자라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물량이 있거나 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상아벌 남태령지하차도 개선공사하고 문원동 학교 숲 조성공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공사, 문원IC교통개선공사 이 네 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 사유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는 회계과에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지금 임기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동사무소 이전 타당성 검토 조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용역을 마쳤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지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확정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1, 2, 3순위로 정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계약 관리, 조달 구매 등 우리 시 살림에 세출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계약 관리나 구매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거나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9건으로 세무과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18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 중 누락되거나 추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질의라기보다 주민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고지서가 다 발부됐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세금을 많이 깎았다는데 이게 뭐 깎아준 금액이냐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과 방식이 달라진 것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쯤인데 얼마가 됐다든지 대충 시민들의 궁금증을 이 자리를 빌어서 풀어주시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를 잡고 고지서를 배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동안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가 변경이 돼서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 작년 대비 오르고 내리고를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중요한 것은 제도가 변경이 됐다 어떤 면에서 변경이 됐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과표가 작년까지는 건축 원가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과표를 잡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세제 혁신에 의해서 작년까지 적용한 건축 원가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세청 기준 시가로 과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든 개인 주택이든지 간에 건축물의 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의 아파트 재산세 금액을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재산세 세율을 50%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많은 경우에 작년 대비 약 50% 정확하게 따지면 약 45%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가 부연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이 그만큼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가다 인근 경기도 내에 다른 시군은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고 서울의 강북보다도 당연히 높고 강남보다도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시가이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 시가가 그렇게 과표 산출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 위원님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50%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적용이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일주일 전에 1면 톱으로 연이틀 게재가 됐었는데 과천시나 분당을 제외한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과천시의 시민들이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 같은 아파트 평형이나 같은 국세청 기준시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천시의 세금이 더 저렴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게 꼭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시나 위원님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아파트들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잇으니까 시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게 실무 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리해서 1년에 두 번 분리해서 각각 내던 것을 통합해서 반씩 똑같은 금액을 전반기 후반기에 낸다라는 얘기이고 그 금액은 그래도 작년 오르기 전 가격보다는 45%의 인상 효과가 있는데 아파트가 그렇고 주택은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주민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세금 고지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예전에는 이런 서류를 금액이 자동차세 같은 것도 통장님들이 각각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 주셔서 참 편리했었어요. 사실 통장님들의 수고는 있었는데. 지금 2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나요? 기준액이 어떻게 됩니까? 30만원인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0만원 이상의 세금 경우에 보통 주택의 경우는 40만원 이상이거든요. 아파트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우체부가 왔을 때 집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체국까지 찾으러 가는 예가 너무 빈번하고 우체국에서도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 편의의 입장에서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는 것은 없을까요?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주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 나름대로 불편한 점도 있어서 그런 점이 검토돼 가지고 제도가 변경된 건대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회를 주셨으니까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파트의 세금 부과 금액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시에서 세율을 인하한 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냐 그 점은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개인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받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작년보다 세금이 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가 세율을 일단 인하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50% 상한액까지 인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후년도가 되면 저희가 조례가 정한 세율인하가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법 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조례에 의한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질의한 지방세를 내는데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도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아야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부과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단지 납부만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내는 절차가 몹시 번거롭기 때문에 통상 자동 이체를 신문이나 여러 가지 고지서의 경우에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 재산세도 납부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말씀하신 인터넷 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과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납부 실적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시 아까 같은 경우에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바로 인터넷 납부로 하실 수 있고 또 그 외에 카드 납부도 되고 또 올해부터 농협이 금고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납부는 금융감독원의 계좌를 만들어야 되지만 농협에 계좌가 있는 분들은 바로 농협을 통해서도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과천시에 세입 과오납 반환액 현황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9,043건에서 2004년도 2,440건 금년 상반기가 752건 그래서 도세라든가 특히 시세 기준도 477건에서 1,509에서 577건 나름대로 건수 기준으로는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천시 행정이 특히 세무행정이 좀더 발전적으로 나아지리라고 믿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8쪽에 2005년도 세입징수 실적 및 향후 전망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상반기 물론 한 달 전 상반기 전이지만 2005년 5월 30일까지 단순 월별 기준으로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월별로 일정한 룰로 수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사실은 월별로 징수목표액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 목표액에 대해서 미달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자체 애로사항이라든가 사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지금 많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입 목표에 다소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시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자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레저세가 되겠는데 레저세가 작년도에 매출이 상당히 감소가 됐었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목표를 수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레저세 매출액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이유가 레저세의 매출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추후에 월별 징수 목표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11쪽에 비영리 법인의 비과세 감면 조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세 감면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비영리법인의 비과세하고 감면은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 당해 목적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부분에 의해서 비과세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서 말하는 지방세법 제107조의 당해 목적이라는 것은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포교의 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거의 목적도 여기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주거의 목적은 당연히 아니지요.

임기원위원

주거의 목적도 아니고 투자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을 한 말씀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당초부터 비과세 같은 경우는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해서 저희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과세권을 일단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시적인 기간 신고 당시부터는 일단 법에 정해진 취지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유보하고 일단은 과세권을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11쪽에 나와 있는 물건을 보면 문원동 115-348번지도 주택이고 갈현동 126-23번지 이것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추경에 의해서 아마 과천시가 사들였을 거예요. 지금 여기 절이 없잖아요? 임야를 청룡사라는 비영리법인이 사둔 땅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지요.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중앙동 16-1번지 16-2번지는 주택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의 당해 목적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단체의 경우는 포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중의 신도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주거의 목적으로 하는 데까지 비과세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종교법인이 물건을 취득하면 용도가 아무래도 종교상의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취득 당시에는 용도가 주택이나 임야나 다른 용도로 돼 있는 것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염려를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법상에 취지와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이 현실에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권을 포기하고 유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 물건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의 용도 구분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이 일정한 시점 이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답변이 자꾸 길어지시는 게 사실은 엄격하게 법 해석상으로는 무리한 범위로 비과세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법의 취지에 맞게 비과세를 해 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일종에 주택지를 사서 주택가격의 상승도 있을 것이고 주거의 목적으로 사는 데까지 비과세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지방세법 제107조에 당해 목적에 사용되는 문구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시키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면 되지요? 입법 취지가 당해 목적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든 물건을 취득하든 다 취득 목적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과 일반 법인들과 동일한 세제는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 정신에 충실한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견해가 틀린데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취지이고 법에서 생각하는 취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법인들은 그 분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해해서 제반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지방세법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역으로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과세권을 포기 내지는 유보를 하고 일단 그 분들이 취득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서 취득한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의 확인을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비영리법인과 관계된 사람이 살면 문제가 없고 또 여기 마찬가지로 청룡사 땅 같은 경우도 절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것도 과천시가 비싼 값으로 사들였어요. 그 동안 계속 면세를 해 주다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당해 목적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지요. 당연히 거기에 청룡사라는 절을 조계종에서 지으면 비과세를 해 줘야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법 체계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다른 일면에서 보면 그 목적을 가진 법인은 또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저해되는 바가 없도록 조치해야 될 필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그 쪽을 더 우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이 더 논의가 된다면 위원님 같은 지적들이 부과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도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세입 불납 결손사유 현황 이 자료가 통계자료가 결손자 명단하고 맞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통계 수치가 본 위원이 디스켓으로 받아서 확인한 부분하고 자료가 안 맞아요.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 기준으로 여기는 3,361건 이렇게 돼 있지요? 제가 디스켓상으로 확인한 것은 1,672건이고 금액 기준으로 2002년도가 7억 9,700만원 2003년도가 2,768건에 3억 270만원 다음으로 2004년도가 1,848건에 21억 5,300만원 21억하고 3억은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맞는 것 같던데요? 디스켓상의 자료는 지난번에 결산 자료하고는 맞는데 현황표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건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체납을 한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이 같은 세목이라도 또 다른 건수의 체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세목별로는 기본적으로 디스켓상에 들어온 자료는 동일인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 일렬번호가 나뉘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때도 지적이 됐지만 대부분 주민세 부분에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세들은 여기서 말하는 주민세는 세대당 개인 균등 2,070원짜리 말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균등법인세는 57,750원 맞잖아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주로 그런 겁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고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그 소득세의 10%를 지자체에 주민세로 내게 돼 있는데 결손한 대다수 사유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손처리하는 게 배당금 부족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적관리할 실익이 없으니까 결손처리하는 걸 동의할 수 있지만 대부분 건을 보면 2004년도도 시효 소멸이 1,601건 그 다음에 2003년도 2334건, 2002년도에 1,444건 이렇게 다수가 시효 소멸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최고를 내서 소멸 시효로 인해서 결손 처리를 안 하고 이 분들이 어디에 가든 자기 양심에 준해서 최소한 나는 주민세도 안 냈다 법인세도 안 냈다 자동차세도 안 냈다 이런 심리적 부담은 안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 사유 중에 배당금 부족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시키고 결손율이 높아지더라도 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높아지면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결손처리를 안 시켜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작년도에 시금고 사업자 선정이 바뀌어서 시금고 사업자가 바뀌었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때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응찰했던 금융권에서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행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지금 현재로서는 안 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농협이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대주민을 위한 사업 내지는 장학사업이라든지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그 부분에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차질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지 않겠어요. 차질이 없으면 할 일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벌써 해가 바뀌어서 시작되면서 상반기부터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본 위원 눈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제안서를 펼쳐 놓고 지역발전사업에 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에서 당연히 금리는 금융권 룰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저희 시에 투자 제안서를 제출해서 시금고가 됐을 때 시민들하고 이 부분을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담보를 해 주셔야지요 주무과에서. 계약서가 아니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미비한 사항은 처음에 제안서처럼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10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기준 일자가 2004년 5월 말 현재인데 2004년 5월 말 현재 자료를 제출한 자료가 뭡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표기가 애매하게 돼 있는데 감사 자료가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0일까지의 실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이런 표현 드려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세가 이상합니다. 애매하게 돼 있다니요? 표기가 애매하게 돼 있다니요?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 된 것이고 맞는 거면 맞는 것이지 담당 과장께서 표기가 애매하게 돼 있다 그게 의회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시의원들한테 쓸 용어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압류 현황에 건수 세액이 나와 있는데 이 세액이라는 게 뭡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1일까지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압류를 한 세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체납액 중에서 압류한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은 이 자료를 만드신 당사자니까 그렇게 알고 계실 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또 제삼자가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심필수위원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아까 전체적인 서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심필수위원

참 이상하시네요. 자꾸 제삼자가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애매하게 돼 있다니요?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돼 있습니다. 세액은 저희가 당초에 산출한 의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의도입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 추궁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까? 부시장님, 옆에 계신데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지금 실무한테 확인해 보니까 서식이 요구 서식인데 요구하신 분하고 자료 작성한 분과 견해차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해도 조금 미흡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세무과에서 서식을 만든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 이런 서식이 왔는데 세액에 대한 확실한 정의 없이 왔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그 세액을 기존 체납자 중에서 압류 금액을 표시를 해서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위원님과 과장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말씀도 엄밀히 따지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맞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이런 업무에 정통하지 못해서 개념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면 되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다가 뭘 적으라는 거냐 체납액을 적으라는 거냐 압류액을 적으라는 거냐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네, 맞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 과정 없이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아니면 비고란에 세액이라 함은 하고 주석이라도 달아놨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의 요지도 해소가 되고 답변도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각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재산을 압류했는데 현재 이 압류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는 저희가 50여 건 정도를 의뢰 중이고 그 중에서 20여 건이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계류 중입니다.

심필수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

심필수위원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예금 종류 및 이자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부시장님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19페이지 예금 종류 및 이자율은 왜 의회에 제출한 것 같습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

심필수위원

이게 뭡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시중은행 예금금리표를 몰라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정기 예금 금리가 3개월짜리가 3.3%이고 1년짜리가 3.7%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자료로 가치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첫째 기준일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2005년 6월 말 현재인지 2004년 12월 말 현재인지 기준일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금 종류별로 평잔이 됐든 말잔이 됐든 액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을 금융기관에 어떤 식으로 얼마를 예치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일텐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무슨 예금, 금리 얼마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감사 자료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저희가 정기 예금 외에 다른 예금을 취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IMF 이후에 그런 예금을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기를 정기예금 외에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단순하게 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자료가 산출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기 예금 현황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지어음,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든지 양도성 예금은 저희가 사태이후에 취급을 하지 않고 정기 예금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을 보다 알차게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액이 없는 단순한 이자율 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든가 양도성 예금 같은 것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예금 종류다 그러면 그걸 넣으면 안 되지요. 해당도 안 되는데 왜 이걸 넣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세목별 과오납 환급 처리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5월 31일 현재 환부액이 752건의 금액으로는 약 9,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입니가?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건수로 752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건수의 과오 납부가 발생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취급하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고 건수도 연 20˜30만 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은 저희 시의 착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시스템적인 경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 환불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본인이 냈던 금액하고 부과한 금액하고 국세인 소득세에서 변경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따라져오는 경우가 주민세의 경우에는 50%를 차지하고 있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납세지를 착오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맞벌이하시는 부부는 부인이 내셨는데 남편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해 주는데 그 이후에 자동차를 처분하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줄여야지 되는 게 국세인 소득세나 기타 민원인들의 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시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경우는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물론 과오납 중에는 불가피하게 세금 액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건수가 공무원들이 부주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세금 고지서가 납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워졌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욕을 해도 여러 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만큼 사람들한테 민감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세무직 공무원 3명을 이번에 꼭 증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인원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결국은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온 것이든지 아니면 업무를 정성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과오납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밑에 있는 직원들 평소에 교육을 잘 하셔 가지고 이 건수가 대폭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사회 협력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사회협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가 돼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총괄팀이 세무과가 되나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아마 세무과에서 각 부서를 총괄해서 하는 것은 업무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저희 과가 마사회 관련 업무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저를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래서 총괄팀을 차라리 부시장님, 기획실 쪽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 총괄팀을 두고 업무가 협조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으로 가서 이것이 형식적인 업무협력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지원되고 협력되도록 하고 마사회 경마객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과천시가 일정 부분을 담당해서 마사회 경영 개선 즉 매출액 증가가 우리 세수 증대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재인

심재인부시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과천에서 마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각도 설명 그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저도 과천에 부임한 이래 제일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에 마사회 협력지원단에 대해서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진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본 건에 대해서 몇 건 지적하신 대로 각 과 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세무과장이 수차에 걸쳐서 부시장 방에서 협력한 것도 있고 아시아경마대회 때 제가 직접 참여도 해 봤고 아시아경마대회 때 화훼 지원하는 것도 협력을 했고 또 16일부터 있는 야간 경마장 운영에도 제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고 마사회 협력지원단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때 그 때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제가 요청도 하고 협조 의뢰를 해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 협력지원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 테스크 포스팀도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된다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9일 10시에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45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