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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186회 제4본회의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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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 본청 전 부서와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 본청은 집행부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위원회 관련시설은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실 자료는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수합해서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감사요구자료는 이번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고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감사개시일 10일 전인 11월 20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질의토론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감 때 보면 자료를 위원 개인별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본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가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뿐이지 극히 부분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괄해서 이번 행감 때는 대상기관인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으로 다솜, 곰달래, 둥지 그리고 청소년시설로 목1동청소년독서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관한 양천구청 본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지원한 모든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도록 국장님이 해당부서에 지시해 주시고, 이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1년 동안 한 해 살림살이를 하는데 점검하는 차원인데 우리 부서가 아닐지라도 그 동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를 집중적으로 어떠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조율해 주셨으면 어떨지, 그래서 이 부분은 예민하게 위원장님께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채택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이 검토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원안대로 해 버리면 대상자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은 내용이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했을 때는 그 감독기관이 되었든, 실무담당자가 되었든 그 위치에서 최종적인 사람이 감사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다른, 복지건설위원회가 있고 행정재경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나 또 어느 동이나 또는 시설에 관련해서는 행정재경위원장 또 행정재경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해야 될 부분이면 행정재경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겠고 또 위원회가 다르지만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전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하시면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현재 피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에 관련해서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현재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 정확하게 어떤 기관, 시설을 감사대상에 넣으면 좋은지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과에 해당되는 분야란 말이에요. 동사무소는 행정재경위원회이고 청소과 예산 반영하는 것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그냥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뤄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발언을 정리하고 김기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동별로 내려서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을 감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죠?

김재천위원

예.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자료요청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감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증인으로 해당동의 관계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천위원

예,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나가서는 명시가 된다면 실사까지, 현장답사까지 요청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된 어떤 부서라든가 시설에서 잘못된 행위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되면 현장실사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당연히 행감은 법으로 정해져서 행정감사반이 구성되면 법의 범위내에서 행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김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건설위원회 행감업무에 관한 건 각 국·과에 해당되는 업무는 자료요청이나 현장실사까지 하는 게 법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서면동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남궁금순 당 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남궁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 서면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고 감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짜임새 있고 수준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보고요구, 서류제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동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으뜸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이 쇠퇴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고 있고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행과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있어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그 간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양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 중인 자를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양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지급기준에서 지급금을 출산지원금으로 그리고 지원금 지급액을 셋째 아이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넷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섯째 아이 이상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다양한 평가요소로 뛰어난 잠재 능력을 가진 학생을 많이 발굴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면서 수상인원을 확대하고 주민 추천규정을 완화 변경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상 수상인원에서 각 부문에 대하여 초·중·고등학생별로 구분하여 각각 3명 이하를 각 부문의 구분 없이 100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후보자 추천에서는 30인 이상의 관내 지역주민이 연명하여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20명 이상의 관내 지역주민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보충해서 드릴 설명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핵가족시대로 돌아가고 또 부모를 안모실려고 하는데 이 효행장려상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원은 연간 몇 명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무한정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몇 명이라고 표창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없고 이 조례가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기 때문에 내년 10월쯤 되면 표창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표창을 준 것은 10월달에 주는데 인원을 몇 명 정도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초·중·고등학교 교장한테 받지만 동별로 5명이내씩 받을 계획입니다.

강성벽위원

학생들 말고 일반 자녀나 부나 모 그런 입장에서는 선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매년 5월은 가정의 달로 장한어버이가 있고 매년 10월은 노인의 달로 모범노인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의달에 이 장한어버이, 효부상을 별도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 효부·효녀상도 있고 학생의 부모에 대한 공경심에서 효행장려상을 줄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거든요. 표창을 받아서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 남발해도 그 상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고 또 너무 적게 줘도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일반으로 해서는 몇 명의 제한이 있을 것인데 그 인원을 몇 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느냐고 내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규정에 안되어 있으면 좀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제정은 효의달로 제정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같은 것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과장님, 효행장려상을 주는 것은 참 뜻이 좋거든요. 이 삭막한 사회에서 정말 효행장려상은 꼭 있어야 하는 장려 품목의 하나인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몇 명에 대한 인원제한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많은 인원에게 줄 수 있고 또 안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차후에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상정했을 때는 거기에 인원제한까지 넣어서 분명히 1년에 몇 명으로 한정해서 주겠다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으로 제정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전국바르게살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효행의 달에서 하는데 KBS와 연계해서 하는데 전국에서 효부, 효자상은 한 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 하면 KBS방송국에서도 대대적으로 방영할 정도로 그것이 좋은 내용인데 여기에 인원이 안들어 있다는 것은 규칙으로 한다하더라도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앞으로 조정을 해서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조금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효행장려상 대상자도 그렇고 잠시 후에 검토해야 할 청소년상 조례도 그렇고 상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만하고 상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했을 때 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으면 상을 안줘야 되는 거고 있으면 인원제한이 없이 다 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런데 상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공적이 미흡해도 숫자에 맞춰서 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또 마땅히 줘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숫자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주는 것도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갖는 집행기관의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고 그것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실 때 그 개념 자체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상에 관련된 법을 하면 상을 받을만한 선발기준 같은 것은 마땅히 정해야죠. 거기에 미흡하면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거고 그 이상으로 공적을 세우면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떠나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효행장려를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아까 강성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까마귀를 우리가 효자라고 하잖습니까. 새끼가 자라서 애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면서까지 효도를 하는 그런 새인데 하물며 사람이 태어나서 효도를 못한다면 그건 인간의 가치가 없거든요. 최근에는 자기 부모를 죽여서 방안에 몇 달씩 놔두고 썩이는 그런 못된 자식들도 있는데 효행을 장려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본위원으로서는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효행을 정말 하도록 만드는 사회풍조를 만들어 줄만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거죠. 이건 4조 같은데 보면 민간단체 등에 지원 이렇게 해서 법인, 단체, 개인등에 대해서 효행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장려를 시켜보겠다 그건데 사실은 예산낭비고 이벤트성 선심성 사업에 치중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효행이라는 핑계를 대고 사람을 모아서 어떤 조직을 강화하는 일에나 치중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느 분야에 어떻게 효도를 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안나와 있다는 거에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되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교육기관에 협조해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효행교육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의 범위나 수준도 지금 제시가 안되니까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그 교안도 본위원회에서는 받아본 일도 없고 학교 공교육에서는 사회과목 중에 도덕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인데 교과서에 내용을 집어넣어서 교육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도 자칫 자격없는 사람들을 시켜서 쓸데 없는 소리나 해놓으면 오히려 어린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한데 효에 대한 곡해나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조금은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예산 지원이나 효행대상자 교육같은 부분은 물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규칙으로 세부사항으로 정해서 방침을 더 새롭게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법을 만들어 주면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세울 것 같은데 대충 과장님 생각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요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효행에 대한 단체하고 또 효행사업을 뭘 할 것인가를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입안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소상하게 이런 기회에 밝혀주면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위원회에서 보완을 하고 협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을 몰라서 안타까운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많은 예산을 신청하면 삭감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이 부모들한테 효도하겠다는데 방해한다,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거고 그렇다고 해놓고 안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하겠다고 하는 걸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없는데 무조건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참 난처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유형이나 범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얼른 조례를 볼 때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단체나 특정인을 선정해서 효행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그 조직이 특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동할 것으로 그렇게만 보이거든요. 뚜렷한 제시가 안되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어느 단체 지원 그런 거는 없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단체를 발굴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하시게 되면 사업종목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뭐든 효행사업을 하는데 의회가 예산을 안준다고 하고 집행기관에 소문 내놓으면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내년 선거에 당선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다 떨어져야돼.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시도록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출산지원금이 얼마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2억 8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지원금을 조금 늘리자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양천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14위인데 올리게 되면 순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출산지원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늘어나는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저출산국이고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도 출산장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아이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걸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차라리 둘째 아이 10만 원 주고 셋 째 아이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준다고 4조에 나와 있는데 차라리 줄 것 같으면 대폭 인상해 주면 안되겠어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요즘은 대부분 2명 이상은 안 낳지 않습니까? 사교육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셋 째 아이는 부의 상징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넷 째, 다섯 째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둘 째, 셋 째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진짜 장려를 하려고 한다면 넷 째, 다섯 째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숫자놀음인 것 같고, 진짜 출산을 장려하고 싶다면 차라리 둘 째 아이, 셋 째 아이를 위해서, 지금 3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애 낳고 출생신고 하러 가서 돈 받을 적에는 그 돈 가지고 분유도 사고 아기용품도 사고 도움이 조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둘 째 아이에게 지금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10만 원 인상했을 경우에 예산 추가부담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1억 2,000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더라도 "학교 아이들도 줄어서 모 학교는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적에는 행사성 예산 좀 줄이고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금액을 늘린다는 것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둘 째부터도 좋지만 첫 째도 줘야 할 대상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약계층에게는 첫 째도 주면 어떨까, 장애여성이나 한부모, 다문화가정은 첫 째도 아이가 탄생했을 때 지원금을 줘서 축하받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전국에 장애인 관련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장애인출산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검토해 봤다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깊이 생각해서 다시 또 조례를 만들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경영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아기를 많이 낳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낳아서 사교육비나 기르는 과정 그것을 국가나 우리가 책임지고 개선해 줘야 할 문제이지 실제 제가 알기로는 전남 영암같은 경우는 첫 째를 낳으면 3,000만 원을 주는데도 안 낳더라고요, 그대로에요. 그런데 일본같은 데는 출산장려를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거기는 낳으면 무조건 맡길 수 있는 탁아소나 부모가 낳아 놓으면 부모가 아니라도 기를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조금 사탕발림 해서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낳아 놓으면 어떻게 기를 출산장려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것이 사교육비나, 요즘 우리나라에 여성 고학려자, 고인력이 많은데 아이 한 둘 낳으면 그 좋은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실제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도 좋지만 낳아놓고 어떻게 관리해서 내 자녀를 안심하고 내가 손 대지 않더라도 기를 수 있나 하는 그러한 문제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많이 올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남 영암같은데는 3,000만 원을 줘도 안낳는다는 얘기가 1억을 줘봐요, 나중에 가르칠 수 있는 사교육비라든가 그 좋은 여성 고인력자들이 아이 하나 낳으면 아이에게 달라붙어서 직장도 거의 90% 그만 둡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상향조정도 좋지만 여성복지과장님이 양천구라도 애를 낳으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장출산장려금소, 이런 것을 확대해서 국가기금을 지원받아서라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이거 참 수박 겉 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우리 양천구라도 아이를 낳으면 부담없이 기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굉장히 좋은 안건이기는 하지만 방금 전에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우리구에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항상 국가정책에 맞춰서 물론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에 대한 개선이나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이 돼요. 이런 지원을 넘어서 실제로 출산에 대한 필요한 양육환경 조성이라든가 보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보육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근본적으로 출산장려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초점을 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단편적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만 개정할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구의 프로젝트, 정말 아이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프로젝트를 으뜸양천답게 그런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가지 내야 하지 않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정말 연구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양천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자에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양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완화됐어요. 이건 관내 거주기간에 따른 지급제한을 없애는 거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완화하는 거죠.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출생신고일까지 거주한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제한이 없는 타구청도 보면 출생일부터 주는 구청이 있고 출생신고일부터 주는 구청이 있고, 저희구 안에는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본위원이 행정기관의 각종 양식같은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출산장려금을 받는데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단편적인 것도 한 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기준에 맞게, 만약 여기에 지장이 없다면 실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을 보면 신청자가 관내 거주기간에서 몇 개월, 몇 년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이런 걸 양식에 간단 명료하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산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몇 개월 동안 거주해서 양천구에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 확인되면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서류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간편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 서식은 담당직원이 서류로 확인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거주기간 같은 것도 물어봐서 하고 사실 조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여기 구태여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몇 년 몇 개월, 이게 꼭 필요한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지급금액이 셋 째 아이부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넷 째는 50에서 100으로, 다섯 째는 100에서 200이면 거의 100%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증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금년 12월 말까지 지출되었을 경우에 한 2억 정도가 지급되는데 이렇게 완화했을 경우에 6,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출산장려는 말로만 내세우고 실제 예산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 절반이 잘린다, 오히려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늘려야 되고 지원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예산이 잘린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구에 맞는 출산과 보육 인프라 대책에 대한 으뜸양천구에 맞는 프로젝트가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추천장을 못받아서 대학 가는데 불이득을 몇 명이나 받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희로서는 불이득 받는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청소년상 추천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조서나 이런 걸 보면 제한된 인원 때문에 상을 못타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살펴보면 불이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받아서 얼마나 득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으면 무슨 혜택이 법적 근거가 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구청장 표창을 받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포함되면 뭐가 있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구청장 표장을 받게 되면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성적 외에 자원봉사라든가 효행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표창을 받으면 입학사정을 할 때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고 참고용으로 꼭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 됐다고 치면 상을 언제부터 줄 수 있는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이 상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달이 매년 5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 시행합니다.

김재천위원

꼭 5월달에 해야 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청소년기본법에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미리 줄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거든요. 왜냐 하면 이왕 받는 거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지급된다면 맨 밑에 지금 받으면 양천구청장 추재엽 큰 도장 딱 찍을 거에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달에 받게 되면 양천구청장 대행 홍길동 하고 직인이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최고의 상을 받았다고 하면 영원히 간직할텐데 실제 구청장한테 받는 거하고 대행으로 받는 거하고는 좀 느낌에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다행히 5월달이라고 하는데 지방선거 선출해서 누가 됐든지간에 당선되는 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더 훌륭하고 보람 있는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이 몇 세부터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 상에는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

양천구 조례안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여기에 초·중·고등학생 하지 말고 구립·사립·민간 어린이집도 포함시켜서, 어린이들도 학교 들어갈 때 되면 글씨 알고 어머니 알고 구청장도 알고 저도 가면 김재천 의원이라고 아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에 포함하면 어때요,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년하고 괄호 해서 어린이집,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서도 발굴해서 똑똑한 애들 주면 어때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도 받는데 애들도 이거 받으면 리라유치원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다가 어디로 전학가든가, 어린이들도 넣는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대상이 청소년상이기 때문에 9세 이상이라서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모범어린이에 대한 표창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넣으면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더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는 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여기는 3등분으로 나눴는데 양천구가 제일 많이 수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늘리는 범위가 있으면 명분도 줘가면서 해야지 9살 애나 7살이나 1학년이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나 다 똑같죠.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서 기도 살려주고 여기 넣어도 우리구 조례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초·중·고 학생 중에서 구분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구분없이 한다면 초·중·고가 아니면 아무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초·중·고 각 3명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돼서 오는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8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적이 있는 데도 학교별 3명이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초·중·고 구분없이 공적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받아야 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밀릴 수 있겠네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구분이 없기 때문에 공적을 보고 심사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주요개정내용 제3조 수상부분 및 인원과 관련하여 구분을 없애고 인원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수상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시상할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하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부문별로 접수를 받아보면 일정부분에 많은 수상후보자가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공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공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문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문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정부문에 많이 집중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쪽 부문에 40% 이상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센생활 같은 부문에는 아주 극소수가 후보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기존 조례에 따르면 실제 문예부문이나 스포츠부문, 효행부문, 굳센생활부문, 자원봉사부문해서 구분을 해서 초, 중, 고 3명씩 최대 45명을 시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100명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공적을 충분히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해서 엄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타구에서 200명까지도 시상을 하고 있고 저희구 수준은 지금 최하위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또 조례안을 봤을 때 각 부문에 구분 없이라고 했는데 초·중·고에 대한 구분을 만약에 없앤다 이러면 아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유아 및 청소년상 조례 개정을 해서 그렇게 차라리 개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미만인데 아예 유아까지 넣으면 9세 이하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법을 아예 개정을 하죠 그러면.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고 누가 위원이 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현행 조례에는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 강서교육청의 장학사 한 분 하고 교사 두 분을 추천받았고요, 양천문학회 회원, 문예부문이 있어서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이나 단체관련자 3명, 그래서 7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안들어갑니다.

장용수위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각 부문별 구분 없이 100명이하로 한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상을 가장 많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상을 시상할 때 되면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아마 각 구의원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에요, 이 부분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도 어떻게 보면 이 부문별 구분 없이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을 좀 그어줘야,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생 쪽으로 너무 편중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주민들이나 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수상대상자가 객관적으로 마땅히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공적을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평불만들이 있겠죠. 따라서 추천한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이 받을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보면 미흡해서 시상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심사위원들이 선정해 놨는데 다른 주민들이나 관계 여로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상을 받을만한 대상이 아닌 데"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파생하는 것 같으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정말 타당성 있고 객관성있게 심사해서 수상자들을 심의해 줘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아까 효행장려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청소년상 조례 이래서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조항을 잘 만들어놓고 정말 가치있게 가급적, 상을 많이 받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야, 저 사람은 저런 부문에 상 받았다"고 우리가 존경하면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인원을 이렇게 자꾸 거론하다 보니까 말썽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상이 남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때문에 이 이상은 시상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을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인용해서 판단해 보면 너무 공적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45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안타깝게 탈락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100명을 허용하면 그 신청자들 어느 정도 공적자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소화가 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금년에 88명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내용이 홍보가 되면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100명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명을 해도 신청자가 적거나 공적심사에서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시킬 수도 있어서 오히려 45명 현재 법보다 더 적은 숫자도 시상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45명이 지금 적어서 인원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심사를 금년에 하면서 보니까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반대로 묻습니다. 45명으로 해놓은 현 시점에서 88명이 신청해서 43명 정도가 떨어졌겠죠? 그러면 100명으로 해놓으면 88명이 또 신청을 하면 나머지 12명은 그냥 미흡해도 시상을 할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공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심사기준에 맞아야,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공적에 합당한 사람을 주는 거지 100명으로 해놔도 꼭 100명을 채우겠다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시상을 해야 되겠죠. 본위원도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할려고 하면 신상필벌 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벌을 하고 잘된 것은 상을 줘야 하는데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하면 안되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후진들이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여기에 개입되면 안된다는 거에요. 운영도 건전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표창, 구민상 등등을 많이 봤어요. 구의원이라고 표창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에서 사인을 받아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3년, 4년 계속 사인을 받는데 "나는 사인 못하겠다" 구의원 사인하는 자리가 있어요, 구민상 올라가는 거에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올려보라"고 네 번 정도 구청에 쭉 올렸어요. 올렸는데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추천하고 사인한 사람으로서 아주 체면이 안서더라고요. 통장같은 사람들 만약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동장을 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그러면 심사위원을 네 사람, 다섯 사람 만들어서 1순위는 되는 건데 어떻게 또 내려와서 몇 사람 찍어서 어떻게, 그것도 그냥 "올려라" 이 사람들이 다 되는 거야. 동에서 심사위원들이 노인회장이고 무슨 주민자치위원장이고 무슨 회장이 와서 다 서명날인 해서 몇 점, 몇 점 줘서 했는데 얘네들은 다 떨어지고 안돼. 이런 등등, 구민상을 탄 사람을 내가 한 번 봤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도 구민상을 탔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기절을 했어요. 동네에서 이런 거를 못봤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무지 구민상을 탈만한 사람이 아냐. 신정동 쪽을 내가 봤는데,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아무리 검토 해 봐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거나 의원이 추천하거나 꼭 줘야 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이 사람은 정말 공적이 좋아서 꼭 줘야되는 사람을 안타까운데 못주게 되어서, 소용이 없어.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청소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점이 있다, 그거 간부회의에서 잘 검토해 보세요. 내가 얘기한 거 아마 정말 나이 먹은 사람이 창피할 정도로, 세 번, 네 번 사인을 해서 직원이 도장을 찍으러 왔길래 찍어줬는데 여기 의원도 아니고 동에 아무 공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나 구민상 탔어요" 해서 기절을 했다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위원장님, 이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라니까. 본위원이 45년 동안을 평생 구나 동이나 파출소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아주 나는 큰 망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적이 아니고 이 분은 꼭 타야 돼. 탈 분이 안돼. 100분의 1도 안하는 사람이 상을 탔는데 이까짓 거 심사를 하면 뭘하고 뭘 추천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은 위원장께서 다시 조율을 해서 가부간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을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중에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중에 있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에 토론과 조율이 있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제3조1항에 수상인원을 5개 부문 초·중·고등학교를 삭제한다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구분없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지금까지는 45명인데 각 부문별 구분없이 100명 이하로 확대한다는 얘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욱채

정욱채위원

그런데 내 생각엔 한 1,000명이라도 모자라요. 우리 양천구에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5만 명은 되지 않아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한 1,000명을 해 줘도 되는데 100명도 적다고요. 옛날에 기히 구청에서 생색 좀 내고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되도록이면 18개 동에 지역안배를 해야 됩니다. 각동에 5명이든 10명이든 이건 정해놔야 된다고요. 목동에 있는 애들만 다 주지 말고 신정동, 신월동, 목동 이렇게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추천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동별 추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적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동에서 올라와야 구에서 심사하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동에서도 올라오고 학교에서 추천이 오고 주민 20명 이상 연서로 해서 추천도 되고 그렇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학교에서 하는 건 누구 말대로 교장하고 누구 하고 친해서 그 학교에서 몇 명 올리시오, 이러면 한 군데로 다 갈 수도 있는데.

백금만위원장

여성복지과장 답변 중지하시고, 지금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님께서 청소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판단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정욱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깊이 받아들이고요, 또 공이 있는 사람이 고루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기왕이면 100명 더 늘리면 안돼요? 그래서 표창이 투명하게 꼭 받을 사람, 부모는 동네에서 만날 손가락질이나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 집 자녀가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학을 가는데 혜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표창을 주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12번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포함 17인 이상 21인 이하를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인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직으로 변경하고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9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토지거래허가 목적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이 상위법에서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3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2일자로 개정된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용어를 정립하고 서울시 개정조례에 따라 제3조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제4조의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 서울시와 양천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제6조 제1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디자인심의대상에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과 서울시 개정조례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디자인을 추가하고 서울시 표준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받은 시설물은 심의제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2항에서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자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과 공공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공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양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14조 비밀준수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를 서울시 분류에 따라 심의대상시설물과 자문대상시설물로 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제20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삭제한 이유는 과태료 조항이 약하다고 해서 본법 시행령에 이행강제금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벌이 더 강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훨씬 강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기존에 2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5인에서 25명으로 범위가 큰 이유가 뭡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전문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을 좀 늘리고자 했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광역도시위원회는 25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되고 자치단체는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공개를 앞으로는 6개월로 정한다고 했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뭐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를 하고 요청이 없으면 공개를 안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처럼 안 제4조에 위원회 수를 15인 이상과 25인 이하를 15명 이상과 25명 이하로 자구정리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에 인을 내용으로 고치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의가 없으시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권고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2005년 12월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늦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균형개발과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또 조례 개정을 하는데 유의해서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저도 작년에 부임해가지고 2003년도에 개정하고 한 번도 개정을 안해가지고 그동안에 상위법이 개정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올해 두 가지 정도가 개정되어가지고 제가 와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균형개발과장께서 부임을 하고 현재 지금 개정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1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규정,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용달,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면제 등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사항으로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댓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매 1년마다 해당지구내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고, 안 7조1항5호 및 7호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 중 승용차요율제 참여차량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하여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에는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1조2항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종전 총 주차대수 2%에서 3%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서울시 시책사업인 여행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위치, 표시방법을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개방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기 시행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비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용 자동차인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차장에 종전 노외주차장외에 노상주차장을 추가하고 정기권 발행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부분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외 용어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규송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서 개인택시나 용달차 1대를 소유하고 있으면 차고지를 면제해 준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혹시 주차가 더 혼잡해진다든가 그로 인해서 교통이 더 혼잡해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우려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아직은 저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간략히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벽위원

예, 말씀하세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주차환경개선지구란 주차장법 4조3에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으로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운영계획이 시달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주택가 주택공간 확보 지역간 주차장 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블록별 주차수요에 대한 공급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양천구에서는 18개 동에 56개 조사구로 나누어가지고 2007년도에 저희가 주택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구를 블록으로 설정, 블록별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앞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양천구내에는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굳이 이 법을 조례로 해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조사한 자료가 어제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에 의하면 신월동 지역은 50% 안되는 지역이 신월1동으로 해가지고 5개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착수할 예정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착수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양천구는 주차환경개선지구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으면 개선지구내에서 개인택시나 1대인 용달차는 차고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개선지구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유보조항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법 시행을 당장 유보할 수 있는 처지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강성벽위원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얘기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강성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용달화물 그러면 어떤 규모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1톤 화물을 주로 말합니다.

김기천위원

1톤 화물차라도 적재함에 탑을 씌웠어도, 1톤 화물차에 탑 만들 수 있어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1톤 화물차는 영업용차량만 만들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만약 1톤 이상의 차가 주거지역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차들을 빼도록 할려면. 그 차를 주차 못하게 하거나 이동시키게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냐는 얘기에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2.5톤 이상은 내부방침에서 정기주차권을 발행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1톤 이상 되는 차는 용달 화물차로 규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차고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일반주거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차고지로 안 가고 있을 때 다른 차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럴 때에 그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거나 주차를 못하게 하는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운송지도팀에서 별도로 주차단속방침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운송지도팀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하라"고 하던데요. 그 쪽에 연락하면 또 "운송지도팀에 연락하라"고 하고. "법적근거가 없어서 견인을 할 수 없다" 그거에요. "빼 달라"고 해도 차는 안 빼줘서 불편한데 그랬을 때 해결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야간에 주차된 것은 저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주간에는 안되고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주간에도 하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주로 야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기천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가들 앞에 장시간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불응하고 있을 때는. 견인이동을 시키든가 해 줘야 되는 거죠, 불편을 초래하면.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어느 시간 때는 "상황실로 신고해야 된다", 아까 야간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얘기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상황실로 연락하래요. 또 일반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상황실 전화번호를 물어와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현재 오신산업에서 4대가 작동하고 있어요. 자세한 말씀은 질의답변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계가 있거든요, 발령난 지 열흘밖에 안돼서. 죄송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업무집행을 하시는데 그 분야를 염두에 두시고 불편해서 차량이동을 시켜달라고 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주고 원스탑 처리 어쩌고 그러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신고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아니고 상황실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 상황실에 신고하면 처리해 주고 교통지도과에 신고하면 또 그 쪽 교통지도과에서 처리를 해 주고 이래야지 이리 저리 탁구공 치듯이 이 쪽, 저 쪽으로 넘기면 주민들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사항이 있을 시에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셨으므로 사안이 있을 경우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