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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24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20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5년 7월 20일(수) 10시 (넷째날)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 : 03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보건소,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 총 20건이며 이 중 공통자료 7건과 도시과 소관자료 13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GB해제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은 10개 지구에 대해서 GB해제가 2005년 5월 27일 완료되어 현재 기반시설 집행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용역을 금년 중에 발주해서 2006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여건 변화부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신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 중이며 이원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과학관 편입 물건의 보상과 이주대책을 주민 입장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최대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정협의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추가로 제출된 사항은 7단지 50번지 녹지처리방안에 대해서 일부 안별로 수용세대 수에 대한 변경만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추가 변동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8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문원동 주민들이 저층 공동주택 개발을 해 달라는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 내용은 서울시가 문원동 자체를 서울대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계획 자체를 특이하게 서울시에서 한 상태입니다. 78년부터 79년에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이십육칠 년을 지났습니다. 도시형태는 그때는 기자재가 불충분해서 지금 은 문원2단지는 점점 슬럼화가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주민들 91%가 찬성을 해서 서명날인 받아서 과천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의지로 민원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해 못 하는 답변이 있어서요, 일단 답변 내용이 어떤지 알고 계시지요? 그 회신내용을 주민들이 잘 납득을 못한다 해서 제가 대신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신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회신내용은 1종 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층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10층 이하로 그것을 바꾸어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를 재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명칭이 생략되어서 조례만 표시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과천시 전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발전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2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능선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10층을 올렸을 때는 상당히 전체적인 과천시 도시구도에 맞지 않고 세부적으로 말하면 주 조망권인 과천대로에서 청계산을 바라볼 때 문제 등으로 기본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10층으로 올리는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세부적인 결과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용역사에서 현재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학자들 이야기와 주민들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학자는 학설로 본인의 학설이 좋다고 주장하는 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바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고도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문원동은 여기서 바라볼 때 움푹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다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과천시 전체 판을 짤 때 단독주택은 계속 단독주택으로 남아야 한다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고 단독주택도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큰 틀을 바꾸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사항이 되면 그때도 같이 놓고 검토는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입관이 아 거기는 단독주택이니까 무조건 못 짓는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발언에 상당히 분개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이 9억이나 잡혀서 과천시는 큰 틀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행정구역 개편이란 것이 정치권에 맞물려있고 정부청사 이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된다 하는 것보다는 과천시 전체 판을 짜는데 그 판에 도시 설계 하시는 분들이 도시 자족기능이라 해서 인구지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도시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 인구가 보통 7만을 유지하다가 재건축으로 6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과천에 6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모 신문에 보니까 과천은 15년간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3단지와 11단지가 끝나면 다른 데서 또 재건축하면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15년으로 보면 계속해서 과천은 6만 명 대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의 인구지표는 몇 명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은 93년에 수립해서 목표연도가 2011년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서는 7만 7천 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인구가 6만 명 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참에 과천을 사랑하고 과천의 뿌리라고 하는 문원동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30년 이상을 그분들은 설움에서 제도권 안에서 제한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도시기본계획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91%면 거의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슬럼화로 가서 집이 쓰러지는 정도로 간다면 그 동네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주민 의견에 이의가 없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아까 말씀하시는 조례 또는 경기도지사의 인허가 사항이라 하니까 과천시 조례부터 정비해 나가고 하나씩 도시기본계획을 해 나가면서 경기도지사한테 과천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건물에 손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은 지금까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7만 7천 정도로 간다면 어떤 분은 13만에서 15만이 좋다 어떤 사람은 20만이 넘어야 좋다 그러는데 저는 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게 좋고 적은 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문원동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91% 정도 다른 분들은 만나지 못 해서 그나마 91%입니다. 민원서류에 관련해서 과천시가 일방적인 통고 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민관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라고 해서 저희한테 다수 민원을 제출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는 데 불편함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단독주택용지를 고층으로 바꾼다거나 이래서만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거나 주변 여건을 개선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학술적으로 그런 지형과 입지를 봤을 때 그렇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입지여건상 그렇다 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다시 조목조목 검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모양 전체적인 구도를 바꾸는 확답은 제가 드릴 수 없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용역이라는 것이 보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작성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급관청의 심의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의 식견이 그 부분에 다시 스크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 당사자를 빼고 하는 용역이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용역할 때 처음에 주는 과업지시서 내용 자체가 주민의 이런 민원이 있었다 라는 부분도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일방적인 것 언제든지 민원은 그렇습니다. 이해당사자가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상당한 시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들어갈 때 문원동 관련은 문원동 주민의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어서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었었다고 이야기해야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 결과에 의해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 주민들은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되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원동은 그렇다 치고 말씀하신 대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용역 중에 있으니까 문원동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이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항간에 떠도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해서 과천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행정구역 개편이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가시화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에서 미리 받아들여서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문원2단지 건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민의견이 배제된 이러한 계획이 안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용역사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 외에도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중간보고회도 8월 9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11월 중에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과정이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람공고하는 식으로 동사무소에 조금 붙여놓는 정도로는 안되고 그 지역에 가서 신중히 논의해야 될 것 같고 행정구역개편 도시기본계획에 대안과 대책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른 과도 관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과장께서도 정확하게 판단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더 궁금해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천, 안양, 의왕, 군포로 해서 간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러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행정구역 개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용역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설문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설문조사 내지 용역결과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도시과에서 터치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 도시계획이라든가 안양 도시계획, 현재 안양권 그러면 안양을 중심으로 단핵 구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왔다가 군포나 의왕이 시가 되고 과천이 시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도시의 발전구도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크게는 중심 센터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도 생활권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섣불리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 배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도시과장이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별 할말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미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주신 자료 15쪽에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두 개 예산이 2007년까지 2년간 사업기간으로 9억이지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용역비용 3억 400만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9억 중에 일부입니까 별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9억 중에 일부입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용역 진행 중이고 이것이 되면 그것과 맞물려 재정비계획을 해야 됩니다. 총괄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9억 중에 3억 4천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업지시 내용 중에 일부가 도시기본계획이란 말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큰 틀을 기본계획 진행사항 3억짜리 용역의 내용이 큰 틀 속에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 사실 파악이 잘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광역계획이 먼저 수립이 됩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 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각 도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9억은 광역계획의 개념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광역계획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음 단계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를 포함해서 9억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3억이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6억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계속비로 잡아왔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아까 말씀하신 설명회를 8, 9월에 하고 공청회를 11월에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진행상황과 관련한 설명회와 공청회가 되는 것입니까? 8, 9월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진행된 착수보고 결과물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착수보고의 윤곽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용역사가 과천에서 발주하는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을 수주를 해서 의뢰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그 요구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하겠다 라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서로 의뢰하는 자와 수주받은 자의 서로 의견이 일치를 보기 위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나와 있고 중간보고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조사를 통해서 조사사항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윤곽이 나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8, 9월에 기본적인 윤곽이 나오네요. 지금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군요.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소위 과천시의 인구 규모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을 개발해서 인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층이나 저층 아파트도 어느 정도 세대 수를 늘리는가 하는 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 이전에 최종적으로 사전조율을 통해서 확정을 지으면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안을 확정해서 11월 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짓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국지적으로 계획된 사항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간보고가 언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8월 중에는 힘들고 9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형식적인 어떤 통법절차에 수렴하는 행위가 아니라 길게 봐서 과천시 장래를 너무 서둘러서 봉합하려는 혹은 작게 반영하려는 계획이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수목 이식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5천만원 세워둔 것이 있습니다. 11단지에서 160주 정도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단지는 관문체육공원으로 이식했지요? 27쪽에 보면 나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1단지는 92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관문체육공원에 그러면 92주가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3단지 수목을 에어드리공원쪽으로 일부 이식하기로 계획을 하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11단지와 3단지 이식을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단지는 92주를 이식 완료했고 3단지는 수목 자체를 3단지에서 재건축 시공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이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필요하다면 가져가라 그것도 7월말까지 가져가 달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활용도가 없는 잡목 수준의 나무만 남고 더군다나 7월에 이식했을 때는 고사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존하고 있는 나무도 별 공원수목으로 적당하지 않는데 7월에 이식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강전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옮겨 놓았을 때 그나마 갖춰져 있는 공원 형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임기원위원

그러면 11월로 예정한 것은 무엇을 이식하겠다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 이 보고서를 낼 때만 해도 이식 적기는 10월 말부터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단지 같은 경우는 봄에 이식을 했고 3단지는 재건축 진행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이식을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당초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 다른데 실제 여름에 나무 이식을 하면 생육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봄이나 가을에 식재하는 것보다 활착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3단지에서 수목을 조경업자에게 매각하고 쓸모없는 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가 식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3단지는 조경업자한테 5800만원에 낙찰을 해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조경업자는 이식이나 포장이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년 이상 된 나무가 무참이 잘려나가는 것을 최소한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공원에 살리려는 노력을 보였다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 사업이었지 나무를 옮겨서 수형이 잡히고 이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여름에도 분뜨기에 따라서 지금도 3단지는 이 더위에 캐서 옮기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40전 50전 되는 것도 다 캐서 옮깁니다. 절대 경전지 안 하고 그대로 캐서 50톤 크레인이 와서 다 싣고 나갑니다. 다만 분을 얼마나 뜨느냐에 따라서 활착이 다 된답니다. 분 뜨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게 뜨니까 생육이 잘 안되는 것이지 나무 크기에 맞추어서 생육에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면 예를 들면 상가 앞에 아름드리 느티나무 다 캐서 옮겼습니다. 큰 나무 중에 3단지 중에 벌목한 것은 메타세콰이어밖에 없습니다. 거의 쓸만한 나무는 다 캐서 옮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고 저희가 재건축에서 잘려 나가는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노력의 기회를 3단지에서 갖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 업무가 바뀌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질의했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업무를 새로 이관받아서 담당과장께서는 본 보상 건을 검토해 보셨을 때 담당업무를 새로 맡은 입장에서 소감은 어떠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상가격에 대해서 사실상 다시 논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금액 자체가 객관적인 혼자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보상도 상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고도의 미적분을 적용해서 계산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기본적으로 주관적 생각에 과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서 본 건의 출발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를 이관받은 과에서 깊이 있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국립과학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사업이 물론 사업주체가 과학기술부지만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해결이 안되고 걸려있는 현안사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걸려 있는 현안은 처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보상이 되는 부분이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어떤 피해감이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는 부분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학관 측에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은 75%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78% 영농보상은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5%가 보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지보상 중에서 자토자농이라는 보상대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9명이 보상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요식업체가 6명인데 자토자농은 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보상규정에 보면 대토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 토지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일 경우에 무주택자일 경우 공공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식업자는 6명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분들이 현행 규정상에는 영업보상을 휴업보상 차원에서 3개월치를 보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폐업 보상 수준으로 24개월치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실적으로 과천시가 보상에 개입할 권한이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제로 가격 면에서는 어렵고 그것이 보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과학관 측과 협의를 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뤄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7만 3,800평의 토지가 과기부로 등기이전이 몇 %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금액대비는 나와 있지 않은데 75%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각 필지별로 보상금이 100이면 90만 받고 10씩 남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보상이 완불이 안되었다면 등기이전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보상원칙이 전액보상이지 분할보상 원칙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이 7만 3,800평도 종국적으로 국유지로 들어가니까 종토세나 각종 세금의 비과세 대상이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세금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과거 중앙정치시대에는 정부정책을 자기들이 필요해서 밀어부쳤지만 지방자치가 되어서 나름대로 과천시에 들어오면서 재정자립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시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던 지역이 비과세로 돌아서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과기부가 과천시와는 어떻게 협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의 어떤 부분은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면 조감도가 나왔을 것이고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행정협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저희가 앞으로 절차가 도시계획에 의한 관계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때는 보고를 받고 싶지 않으셔도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가 행정절차를 중지시켜 놓으니까 지금 보상을 받고 이축을 희망해서 주택과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당하시는 분도 일부 옮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서 GB내 승인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에 동조를 해 준 주민들만 중간에 샌드위치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기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지역민원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서 하든지 적정한 보상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나 불만이 없도록 요청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원관리도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것은 요청사항인데 중앙공원에 보면 8단지 옆 놀이터 앞에 농구장이 있고 일반 축구장으로 쓰는 나대지 공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몇 번 점검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활용도가 잔디도 아니고 맨 땅도 아니고 잡초가 양쪽으로 나 있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공원시설의 녹지비율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인지 아니라면 바닥을 인조잔디 식으로 깔아서 망을 만들어서 풋살 경기장이라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경기장으로 개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원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공원은 공원으로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문체육공원의 잔디볼링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풋살경기장으로 조성을 해서 임대수입도 올리고 이용도를 증진시키자고 하는데 어떤 특정 경기종목에 활용되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 사람들만의 이용이고 공원을 산책이나 휴식공간 측면에서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한테는 그것은 어떤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도 검토를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재천 복원되는 구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양재천 복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중앙공원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비계획을 내년에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다시 공원구도를 개편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시설이 어차피 체육시설공간이지 조경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풋살경기장도 좋고 아니면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역 청소년들의 농구장 시설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관문체육공원의 면적은 그냥 두고 골대만 설치해 봐야 그것은 오히려 더 불편스럽거든요. 기존에 한 면에 농구코트가 있는데 그것도 바닥이 별로 신통치 않더라고요. 차제에 청소년들 놀이시설인 농구장으로 해 주든지 지금 상태보다는 손을 본다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합니다. 다음에 과천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단점 중에 역기능 중에 하나가 선거에 임박해서 선심성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출직의 필연적인 과정이라 보고 과천도 실지로 각 단독주택지 최초의 도시계획이 되면서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다수인이 찬성율이 높다면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문원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림동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있을 것이고 별양동도 지난번에 모 교회 신축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굉장히 현장에서는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일반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동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에서 엄청난 재산상 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주암동도 그런 욕구가 있을 것이고 전용주거지역인 중앙동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그냥 있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투자수익이 있다면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생기리라 보는데 더 확대해석을 하면 중심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상업용지로 변경요청을 전 주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규모에 맞는 배치와 규모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 불편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 집이라 해도 내 개인의 재산으로만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 도시 내의 시설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다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적인 것에 의해서 편중되어 계획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의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 50번지 관련해서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 50번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구에는 포함시켜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이용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안을 택일해서 입안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일명 그쪽에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책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안 중에서 택일해서 보내주면 그런 쪽으로 변경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하겠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온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 이름으로 설문을 해서 단순 설문결과만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된 것을 보면 일명 편의상 1안이라고 하는 것은 30% 녹지 70%를 개발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안으로 온 것을 보면 7단지 거주세대가 722세대인데 설문에 답한 세대가 458세대 이 중에서 310세대가 1안으로 30% 존치하고 70% 개발하는 쪽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문제가 722세대 중 458세대가 설문에 응했는데 무응답자가 250명입니다. 250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안 자체가 단지 전체의 안이라고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세 가지 안은 경기도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천시에서 올린 안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시에서는 전체를 다 개발하는 쪽으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임기원위원

주민들이 희망하는 당초 안으로 올렸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주민 설득을 해서 결론을 지어줄 시점이 왔다고 보고 본 위원이 당초 입안 내용하고 대안1. 2를 봤을 때 경기도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대안1이 용적율이라든가 30% 기부체납하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어 보이는데 당초 주민이 원했던 안에서도 전체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용적율 그러니까 대지 면적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기부체납은 재량권으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1안보다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조금 더 높을 것입니다. 공동위원회 1안은 임야를 30% 자체를 대지바닥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전체 용적율에 반영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반영이 안되는데 개발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공원으로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임기원위원

기부체납에 소유권 포기에 대한 인센티브고 3단지, 2단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바닥에 대지면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3단지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를 재산권 포기를 하면서 기부체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환 인센티브에서 체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안들을 경기도 공동위원회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세 개 안 할 때 제가 제시한 안도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조금 밀고 당기고 된다면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빠르게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이명박 시장이 인터뷰 하는 것을 보았는데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상인들의 민원을 무려 6200회 정도 만났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지도자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지역 민원을 위해서 100여 번 이상 만난 건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열린 자세로 힘드시겠지만 빨리 종결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종결을 요청하셨는데 무응답 세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 안을 공식적인 안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유보상태이신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유보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을 무응답자에 시에서 직접 재시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초조사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으실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떤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쪽으로 결정된다고는 말씀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은 현재 250명 무응답자에 대해서 신원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 위원회에 다시 촉구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무시하고 주민대표회에 다시 부의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별접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시 행정이 납득이 될 때 행정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종결을 위해서 끝내야 될 지구단위계획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이 7단지 외에도 진행 중에 있거나 변경요인이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견해와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생활불편에 의해서 제기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는데 총 아우러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결과가 나와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인가 하여튼 기본계획에서 그것이 수용되어야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요구사항이 전체 도시의 규모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전문가나 지역생활불편 민원 등으로 취합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2단지 옆에 붙어 있는 단독주택용지가 과연 존치되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별양동 단독주택지역의 존치여부,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원동 그리고 부림동 50번지 문제, 장군마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과장님 말씀듣고 보니까 참 섭섭하네요. 지적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과천시 전체적으로 별양동 뿐만 아니라 문원동도 포함해서 부림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생활불편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누락이 되었다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장 불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논의를 하지 않아도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논의가 된 사항들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거나 아니면......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도 별양동 뿐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우 부림동도 민원이 있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는 아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민원은 다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이 이러한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민원이 있었거나 처음에 .......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알기에 약수교회 진출입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뤄질 문제이고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은 전체 도시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도시 구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끌고 나갈 것이며 도시인구를 어느 규모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별양동 단독주택 진입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보다 하위단계인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냐하면 2007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할 때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요인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도시계획 변경요인들이 취합이 된 것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변경요인은 시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은 건축선 관계 그 부분이 저희가 1m만 시장 권한으로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전체 이면도로에 대한 건축선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에 논의될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외 변경 추가요인은 현재로서는 그게 다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별양동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종래에 가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뤄질 사안들은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향후에 그러면 2006년 7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정리가 되면 2007년에 변경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에 재정비와 맞물려서 별도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일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현재 부림동 50번지 지구단위계획 이것 하나만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진행중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50번지 문제에 주민들이 과연 이 시에서 내놓은 1안으로 가는 것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 혼동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결정이 곧 도시기본계획에 과천시 틀이 어떻게 짜여질지 모르는데 지금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혼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찍 결정이 지어지면 길게 볼 때 주민들에게 손해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주민들의 민원 소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하고 가는 것이 합당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5 월 30일자로 해제가 완료된 것이지요?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되었다면 언제부터 건축행위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해제구역 10개 지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제 내용이라든지 행위 가능한 내용을 개별통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개별통보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 행정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천사랑에서도 이야기했고 인터넷 팝업창에도 띄우고 각 동에도 그 부분을 홍보하라고 관계 도면과 조서를 보내고 이런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해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해제가 되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런 인터넷 홍보라든지 시정 과천사랑지에 홍보하는 것을 가지고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나 설명회 같은 것이 있을 때 시장님 동 방문 설명회 때도 계속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개별통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업무량이 많아서 어렵다면 마을 게시판에라도 그런 내용을 크게 다시 한 번 게시해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한꺼번에 기반시설을 재정 형편상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텐데 한번의 설문조사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느 마을에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기반시설 투자순위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다변화해서 하겠고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2 감사중지) (11 : 2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추가 또는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운동처방사가 고용이 되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운동처방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체력측정실에 근무하면서 체력 측정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소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보건소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전기 자극 외에 운동치료가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는데 노인들 중에 전기치료가 아닌 운동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사실 많으십니다. 저는 운동처방사가 왔다고 해서 운동치료 소위 재활치료 부분에 활동을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요.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보조하고 둘이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막중하더라고요. 또 전공분야가 물리치료지 운동재활 분야는 처방을 받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운동처방사는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 개념으로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종합검진 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치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질병이 있는 분이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노인 장기요양소나 그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가서는 재활치료분야까지 저희가 확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증진 분야에서만 운동처방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운동처방사의 역할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업무에 70, 80% 이상이 물리치료 대상 환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물리치료실 비중이 큰 것인데 물론 재활의학과가 있어서 재활의학과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통상 대단한 정형외과의 어떤 교통사고 환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오십견이나 관절염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운동처방사 정도면 노인들의 운동처방을 물리치료사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건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처방 재활치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데 재활치료시설이라는 것이 운동시설이 빈약하기 짝이 없고 거기에 전문가 한 사람이 별도로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구조에 놓여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가장 많이 애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보조시설 인력들이 과천시에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사의 근무시간이라든가 과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물리치료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노인전문시설로 가려면 몇 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어떠한 보조인력을 파악하셔서 전문적이지 않아도 훈련을 짧게 받아서 시킬 수 있는 보조인력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기구나 시설은 좀더 실정에 맞게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재활치료분야는 전문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처방사나 물리치료사만 가지고 재활치료를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 질병이나 골절환자들은 운동처방사나 물리치료사 임의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활의학과나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가 염두에 두겠지만 아직 치료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보건소에 일반의가 몇 명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한의사 한 명 공중보건의 한의사 한 명, 방사선과 전문의 한 명, 공중보건의 산부인과 전문의 한 명 , 일반의 두 사람, 치과 한 명, 치과 공중보건의 한 명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통은 한방병원이나 정형외과에 운동을 지원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가 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운동처방사가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운동처방사도 있지만 대부분 간호사들이 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운동처방사나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조로 물론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겠지요. 과천은 어떤 구조로 가면 가능할까요? 일반의를 재활의학과 쪽으로 받아들이면 바람직하겠구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되면 T/O가 더 있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일반의 중에 재활의학과가 들어올 수 있는 T/O가 전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를 재활의학과로 할 수 없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도에서 배치되고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감기환자 외에는 다 노인 물리치료 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로 시스템을 바꾸어야지 일반의가 앉아서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환자 대면도 할 필요도 없는 행정요원이 앞에서 다 컴퓨터 상에 올라가십시오 하는 그런 구조 이것은 굉장히 비 효과적인 구조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 노인을 위한 퇴행성 질환자를 위해서는 많이 물리치료실에서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관절염 환자를 위해서는 따로 관절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이지요. 매일매일 이용하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제로 더 요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방치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께서는 재활의학과를 충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물리치료실을 현재의 상황에서 보조인력을 가지고 운동치료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치과 진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치과진료를 195명에 대해서 365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20페이지에 보면 치과진료를 2,745명에 대해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반진료는 15페이지에도 1만 7,233명으로 나와 있고 20페이지에도 1만 7,233명으로 같게 나와 있는데 치과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치과진료 말씀드린 것은 치아 홈 메우기나 건강검진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것이고 일반진료는 작은 숫자가 맞고 치아 홈 메우기나 건강검진 모두 다 합해서 말씀드린 것은 큰 숫자입니다.

심필수위원

분명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치과에 찾아온 사람까지 포함하면 2,745명이고 거기서 어떤 진료를 받은 사람만 계산하면 195명이라는 말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자료의 수치는 하다보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트집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15페이지에 보면 일반진료 1만 7,233명이나 한방진료 7,435명이나 이 숫자는 20페이지의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치과진료만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치아 홈 메우기를 청계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진료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진료는 앞에 있는 195명이 치과진료실에서 한 것이고 2,745명에 대한 것은 전체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나 예방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굳이 물어보니까 소장께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반진료나 물리치료나 한방진료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나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나 똑같은데 유독 치과진료에 대해서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즉흥적인 답변은 아니고 이것을 설명을 안 달고 기재한 것은 저희 잘못으로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에 195명은 진료실 숫자이고 2,745명에 대한 것은 검진과 치아 홈 메우기 숫자 다 합해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물리치료는 보건소 건물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이동 물리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동물리치료는 방문간호 숫자에 포함됩니다.

심필수위원

어쨌든 물리치료를 보건소 안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문간호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방의가 나가서 합니다.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심필수위원

치과진료에 대해서 숫자가 다른 이유를 보건소 건물 안에서 치료한 것과 직접 방문해서 치료한 것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리치료는 20페이지에 2,097명과 15페이지에 2,097명이 똑같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물리치료는 거의 99%가 보건소 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렇지 않지요.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 분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공중보건의와 일반의 2명입니다.

심필수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반치과의는 보건소 내에서 일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일반 치과의사는 과천 보건소에 근무한지 얼마나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3년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분이 치과의 경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의치나 임플란트도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치는 무료사업만 보건소에서 치과의사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임플란트는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어느 보건소도 임플란트를 실시하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필수위원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안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조례에 수가가 등록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서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복지부 지침이 됐든 과천시 조례가 됐든 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치료는 보건소에서 해서 안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지만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진료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수수료 책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며칠이면 될 것 같은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 면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 분야에 일반 다른 데서 전문의한 분야처럼 임플란트 같은 것은 특별히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심필수위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소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전공한 사람이 해야지 일반 치과의사가 하기에는 어떤 치료에 위험성이나 정확도나 이런 면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임플란트나 의치 치료를 늘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근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치과도 분야가 여러가지 많습니다. 임플란트, 교정, 구강외과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모든 것을 다 갖추기는 보건소 여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험에서 실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예산을 좀 증액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물론 예산을 증액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비를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소장께서는 시중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번 하는데 보통 500˜7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들어봤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임플란트 치료를 한번 받으려면 500˜7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서민들이 도저히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호소하는 사람을 최근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의료보험 혜택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시의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의 의료진료를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일반진료를 받기에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료 수혜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보건소이니만치 이런 측면을 앞으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차원에서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물론 보건소에 대한 시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또는 의료 혜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영양관리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보면 영양상담 홈피가 완료가 되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안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8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자료에는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시민 대상으로는 실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원희위원

2004년에 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교육 4회, 뮤지컬 2회, 인형극 2회 해서 다양하게 어린이 상대로 한 영양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올해도 어린이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특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비만아를 위한 어린이 영양캠프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어린이 캠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전에는 시청강당에서 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몇 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40명을 영양사와 보조학생을 이용해서 편식과 비만방지를 위해서 어린이 영양학교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말이 캠프지만 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40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각 학교에 보건교사한테 의뢰했습니다.

이원희위원

학생 건강실태조사를 올해도 실시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이원희위원

영양관리사업이 2004년도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올해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학생 건강실태조사를 중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건강실태 조사 결과치에 보면 비만에 대한 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영양관리 측면도 기왕에 초등학생도 하고 있는데 영양 뮤지컬이나 인형극 이런 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 확대시켜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생 건강실태조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희가 학생 건강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만이 가장 문제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에는 인제대와 건강실태조사 용역을 맺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대학과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만학생 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한 번 더 건강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비만학생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올해 말까지 세워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학생건강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자료만 계속 뽑아낸다고 해서 과천의 학생이 비만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과천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나올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 향수 진행함에 있어 발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 반영시키겠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명심해서 비만관리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2005년도 온라인 영양정보 제공 2회에 1천 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비만 학생으로 판정이 된 학생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홈페이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8월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연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방역약품 종류 및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살균제 살충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용목적과 사용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우신졸은 화장실 하수도 쓰레기통 이것은 시에서 232리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직접 시에서 나가서 방역을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락스는 직접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소독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학교에서 안질환이 유행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보건교사를 통해서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배포 뿐만 아니고 배포하고 나서 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병 모니터요원 이메일을 통해서 수시로 편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학교 보건교사나 질병 모니터요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문자 메시지 가지고는 약한 것 같고 시에서 이런 약품을 제공했으면 그 약품을 쌓아놓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점검을 하겠지만 학교 보건교사하고 저희가 연락 체계를 강화해서 보건교사를 통해서 위생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 보건소 정원이 35명입니다. 현원이 32명이고 정원 중에 계약직은 원래 없었던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임 계약직은 들어갑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정원에는 없고 현원에만 계약직이 있는데 정원에 없는 현원이 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원은 있지만 현원이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계약직이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계약직 정원이 있어야 현원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 표가 잘못되었습니다. 계약직은 정원이 정규직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있어야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중에 계약직이.......
남철

백남철위원

정규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정원에 사람 숫자가 있어야 현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현원 중에 5급이 한 명 현원이 있으면 그 한 명을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이 2명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5급을 예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5급이 정규직이 2명이고 계약직이 2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나머지 3명은 몇 급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입니다. 그래서 8급 3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정원보다 적은 현원이 있기에 보건소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원이 32명인데 실제로 32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빠진 분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32명이고 3명이 더 보충해야 될 인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필요없다 하면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 하면 정원을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원을 채워야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연막식으로 하고 하나는 분무식으로 하는데 두 가지 중에 기구표를 보니까 방역직이라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역직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없으면........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직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직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약품을 섞는데 경유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환경하는 사람들이 주로 방역에 관련되어서 연막소독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유를 같이 해서 연막소독할 경우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분석한 통계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독에 의한 중금속 오염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금속 오염이 많은 것은 오히려 농약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무엇을 가지고 근거하느냐 하면 분석을 해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없다 해야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소장님은 추정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해서 분석자료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업대상이 과천에 거주하는 자로 만 40세 이상이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2004년에 사업비가 1,500만원이고 2005년은 좀 줄었습니다.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은 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통계에 있을 텐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파악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보니까 116명입니다. 다른 쪽에 무료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빼고라도 대상이 1만 명인데 116명 정도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검사한 실적입니다. 다행히 10명은 검사결과가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것을 탓하느냐 하면 숫자가 많다 적다보다는 모르는 분이 많아서 다시 말하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검사실적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서 무료니까 검사를 많이 받아서 건강에 유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선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숫자가 적게 나온 데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건강 종합검진을 하는데 있어서 40세 이상 된 분들이 종합검진을 오면 그분들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암검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이 의료보험 가입환자의 하위 50%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무료 암검진 특수시책에 하는 분들이 숫자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적기 치료를 하셔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치과 공중보건의 말고 치과의사가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공무원은 겸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개인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하루종일 근무한다고 봐야 되는데 진료실적을 보면 195명이 365회 진료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일요일을 빼면 하루에 한 명 반 정도 치과를 이용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루에 환자가 한 명 반이다 그러면 거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환자 수도 그렇지만 검진받은 환자수가 포함이 안되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받은 환자 숫자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검진은 무엇을 말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료보험공단에서 성인병 검진 의뢰로 오는 분이 있고 종합검진 환자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 분들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료를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어쨌든 나온 자료만 보면 1년 동안 195명이 365회 진료받았다 결국은 일요일 빼면 하루에 1.5명 정도 환자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이유가 홍보가 안되어 그런 것이냐 아니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냐 이런 측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말을 다시 요약하면 현실적으로 의치를 해야 된다든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려면 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그냥 참고 지내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앞으로 이런 업무를 도입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분들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운영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이 위탁은 수의계약으로 나가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낙찰율이 몇 % 정도입니까? 100% 수의계약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나 용역은 국가 계약법상에 7천 만원이 넘는 것은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진행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월별은 아니구요.

임기원위원

최초 계약은 1억 5천에 대해서 연간 계약을 맺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계약을 맺고 분기별로 말하자면........

임기원위원

기성지급하듯이 상황이 되면 지급하신다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국가 계약법상에 수의계약법을 위배해서 1억 5천 짜리를 계속 모 대학에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바뀌면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정신건강 관련 환자관리가 계속 해오던 업체에서 해야만 관리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몇 년간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파격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없고 유사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관내 또는 국내의 각 대학이라든가 의료전문기관에서 지금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도의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추진주체를 바꾸었을 때는 굉장한 부담이 가신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부담 보다는 환자들에게도 혼동이 있고 다른 분야와 달라서 정신과 영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치의를 바꾸면 혼란이 오듯이 특히 정신과 계통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변화를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서비스 측면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인데 1차적으로 소장님 견해를 일부 받아들이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

법정 전염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에서 관내 에이즈와 성병환자가 이것이 실제적 현황입니까 진료현황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진료현황입니다.

임기원위원

보균자 현황이 아니지요? 이 수치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밑에 결핵환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결핵환자 관리는 6,047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05년 신규가 9명이 발견되었고 전체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16명이라는 데이터가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

최근에 공중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폐결핵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는데 다시 극성을 부린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과천도 예외도 아닌데 지금 전체 고등학생이나 일반 시민을 상대로 결핵관리를 좀더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학생 건강검진을 통해서 X-Ray 관찰을 다 실시했습니다.

임기원위원

5,888명에 들어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검진한 숫자입니다.

임기원위원

학생들 건강검진에서 잡혔다든가 신규등록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결핵을 목적으로 찍은 것은 아니고 X-Ray 찍을 때 다른 질병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핵환자 관리 숫자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그러면 관내에 더 많다는 소리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결핵 환자 수는 더 많지 않습니다. 학생 검진을 통해서 결핵 환자가 발견된 사람은 등록을 시키고 결핵에 이상이 있다고 예측되는 사람은 2차 검진을 통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99%는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대한민국이 시대적 상황으로 결핵이 다시 발생율이 높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도 관내 결핵환자 관리에 질병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건소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관련해서 청계초등학교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 치아 우식증 예방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직 평가까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치 예방 후 효과는 제 추측으로는 검증받은 학생에 한해서는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초등학생 상대로는 일정부분 사업효과가 있다는 결론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구강보건실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추후에 본 사업을 관내 4개 초등학교에 확대할 용의라든지 아니면 각 학교별로 하는 것이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통합관리에서 치아 우식증 예방에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구강보건실 설치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건소에 내소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로 과천시가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학원이나 여러가지 취미활동으로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청계초등학교에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이동진료사업을 나름대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동진료시 혈전제로 쓰고 있는 약품이나 특히 고혈압 당뇨 혈전제 투입할 때 약물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본 위원이 이동보건진료에 관련해서 몇 개 현장을 체크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아스트릭스 약품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처방을 내리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담당의사가 알아서 처방을 내리고 있지만 제 지식으로는 혈전제를 쓰는 이유는 혈압을 갑자기 낮추면 혈전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스트릭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혈압 강하제를 썼을 때 병행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소장님 답변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본 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의 상태나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처방 농도가 달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건소의 이동진료 시스템 상에 전문의가 불편하더라도 결국은 보건진료를 받은 사람이 다 기초 생활수급자나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불편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처방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은 모르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안다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런 뜻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세심한 진료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스트릭스 같은 혈전 용해제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때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혈전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들에게 좀더 환자들 보는데 성심성의껏 진료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좀 전에 심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 소장님 답변이 미진한 것을 제가 담당에게 확인한 결과를 말씀해 드려두어야 할 것 같아서 보고드립니다. 치과 진료의사가 하루에 한 명 정도 여유가 있든지 혹 자질이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신 사항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심필수위원

그것도 사람 말은 어 다르고 아 다른 것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볼 때 결국 치과진료를 하루에 1.5명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그 원인이 보건소 내에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 내에 이런 양질의 치과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 안에 무슨 치과가 있겠느냐 홍보가 안되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냐 원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작년에 치과를 찾은 사람은 2745명입니다. 그 중에 순수 이가 상해서 온 환자가 일일 195명에 연 365명이고 종합검진과 왔다 상담차 들른 사람 해서 일일 평균 13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신뢰나 한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도 직접 보건소에 찾았을 때 앞에 두 명이 있어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혹 있을 수 있는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계속 내부에서 검토해서 더 많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부시장께서 친절히 보충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처럼 담당께서 충분히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보충답변해 주시면 오해도 해소되고 여러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단체 급식소나 위생 접객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식중독 같은 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5 감사중지) (14 : 0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7건으로 공통자료 7건 건축과 소관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제출된 자료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정병원 처리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업체가 다시 경영권을 인수하고 시에서는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취소를 할 경우 추후 예측되는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정병원에 대해서는 91년 허가 이후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건축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3년 2월 12일에는 거붕의료재단에서 한솔 스포렉스로 건축주명이 변경이 되었고 2005년 4월에는 한솔 스포렉스에서 상원AKP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공문과 설득을 통해서 우정병원 정상화에 대한 촉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병원 운영계획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20일부터 3회에 걸쳐서 계속 공사 중지 상태로 지나가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우범화 염려도 되고 해서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화를 빨리 촉구하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가 되다가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 건축허가 취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구체적인 아직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계 건축주와 청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의 절차가 선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이 상태로 놔둘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취소 이후에 예측되는 시나리오를 점검하지 않고 취소한다고 발표가 났다면 저는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이 우정병원에 대한 민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시민의식구조 조사에도 보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대표적으로 장기 미제에 빠진 사업이고 시장님이 누차 공약한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 병원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다수의 시민들은 이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시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가 사서 다른 건물로 용도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법적으로 전 소유자의 환매청구가 들어오면 다시 환매해야 되는 이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좀더 그런 부분에 주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고 지금 법적으로 우정병원 부지의 한계가 뭐다 한번쯤이라도 지역 언론에 담당 과장님 이름으로도 좋고 팀장의 이름으로도 상황설명에 대해 글을 쓰실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면 다른 제삼자 업자가 와서 다시 건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저 상태에서 병원용도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정병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당초부터 과천 신도시 개발당시부터 도시계획상으로 종합병원 부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이든 법인이든 시든 간에 타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라고 한다면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의 방침 자체가 우정병원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의 여론 내지 여망을 담아서 종합병원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대 전제를 놓고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상업적인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상당한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 특혜 시비에 얽혀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위험스럽고 어려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목적이 아닌 전체 시민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한 판단을 먼저 필요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 건물은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주택은 철거가 원칙이 되고 타 용도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변경이 된다고 했을 경우 새로운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저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답변처럼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병원부지 정상화를 위한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압박용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꼭 압박용이라는 전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 시민들이 우정병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병원으로서의 부지 활용도를 떠나서 일단 도시 미관에 흉물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여러가지 제약 요인이 있고 운신의 폭이 좁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이유가 될 수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일명 우정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라는 말은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시점에서 건축허가 취소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저는 좀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관계법령을 들어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할 기미가 없어 보일 때 또 하나는 공사는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더 이상 공사의 진척이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때 지금 이 우정병원 같은 경우는 공사가 중단된지 무려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운영계획이나 대책이 강구되면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유권자가 재산권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이 오래 방치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 말의 뜻은 건축허가 취소 의사가 있어서 결국은 시장님이 되겠지요. 시청에서 하는 모든 대내외적인 결재권자는 시장님이니까. 정말로 저 건물을 허가취소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과장께서 보시기에 정말 시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시장님의 가지신 생각까지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이 우정병원 관계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실행방향이라든가 의논을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절차는 묵인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해야만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건축주 이름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상원AKP입니다.

심필수위원

건축주인 상원AKP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주의 건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의는 없었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얼빠진 생각이다 만일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정신나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저 건물을 짓는데 적어도 몇백 억이 들어갔습니다. 최소한 백 억 이상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백 몇십 억이 들어갔는지 삼백 몇십 억이 들어갔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백 억 이상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모순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 건물을 용도변경하지 못 하는 이유가 애시당초 저 건물은 병원부지로 출발했고 아직도 과천시민 중에 상당수가 종합병원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용도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건축허가 취소라는 모순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저 건물이 종합병원으로 빨리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저것을 어떻게 건축허가 취소를 하겠습니까? 멀쩡한 건물을 건축허가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 부지에 병원용도는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과천시민 중 상당수가 아직도 저 건물이 종합병원으로 들어서기를 바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용도로 용도 전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 건물을 취소할 경우 결국 저 건물 부지는 종합병원으로는 포기한다는 선언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며 두 번째 저 건물을 짓는데 몇백 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이 저 상태로 방치된지가 상당기간 경과했다 할지라도 제가 알기에는 저것이 철골조로서 공사만 재개하면 앞으로 몇십 년 거의 백 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건물을 건축허가 취소시켜서 철거를 해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공법은 뭐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저 건물은 당초 과천시 종합병원 용도로 출발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도저히 종합병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일반용도로 변경해서 저 건물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지 저 건물을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서 때려 부수고 다른 건물을 지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문제는 정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대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이 반드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철거를 한다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고 당초 용도대로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한 수순 그런 순서에 의해서 그런 법규 절차를 상대편에게 알려 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병원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도자나 매수자가 가격 규모가 상당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어떠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저 건물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병원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촉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다할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 놓는 것이지 땅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라는 막연한 상태가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는 저 자체가 당초 용도인 도시계획 시설상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저것이 정상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주지시키면서 이런 법규 절차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철거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한 법규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건축법규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지 저 우정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겠다 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좀 전에 임기원 위원님께서 저 우정병원에 대해서, 지금은 우정병원도 아닙니다마는 의사소통상 편의상 부르고 있는데 우정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관련해서 과장께서는 펄쩍 뛰면서 극구 부인한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떠어떠하다 하면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서 알 듯이 우정병원을 지목해서 건축허가 취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우리 모두 다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비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 건물을 종합병원으로 개원할 수가 없는데 시 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지체를 하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을 한다고 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정상화 될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허가 이야기는 어떤 뜻에서 나왔는지 아직까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든 그것은 정공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상원AKP라는 말을 오늘 정확히 들었습니다마는 저 상원AKP가 됐든 누가 됐든 겁을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문제를 정공법으로 봐야지 다른 편법이라든가 다른 뭐로 해서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절차를 한번 밟아보세요. 자문위원을 구성하든지 시의원을 포함해서 종합병원 원무과장이나 또는 의대교수나 개업의 시청 공무원들 이런 각계각층의 권위있는 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상 도저히 종합병원으로 개원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거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결론이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공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 시점에 와서 질질 끌면 건축허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종합병원으로 정상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대형건물을 건축허가 취소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 주민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한 당사자인 건축주한테도 충분한 상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취소나 철거를 전제로 했던 발언은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적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집행 몇 회 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1차적으로 계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시정할 일정기간을 1차적으로 보통 1개월을 줍니다. 그리고 2차 계고를 10일 이내로 주게 되어 있고 다음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해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 조치 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강제집행 2회까지 나와 있는데 강제집행해서 원상복구가 되면 괜찮은데 효과가 없을 경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십니까? 지금 축사가 17건 양식장 하나 빼고는 축사로 지어서 창고로 쓰거나 그 외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17건이 있습니다. 살기좋은 과천을 보기 싫게 만드는 것이 간이건물 형태의 창고건물인데 이런 불법건물을 과천시에서 묵인하지 않는다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17건 중에 원상복구된 것은 2건밖에 없고 고발이 3건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고발까지 하게 되는 절차에 있어서 계고 두 번에 계고 안 하면 강제집행하고 강제집행 두 번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고발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과천시에서 이렇게 불법 용도변경한 것은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본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용도로 쓰지 않고 타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인데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서 쓸 경우에 계고 조치를 1차로 합니다.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고 강제조치를 합니다. 강제조치는 건물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능하고 안에 있던 물건 책상이나 집기를 밖으로 내놓게 됩니다. 축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는 하지 못 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까지가 강제집행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1회성으로 강제집행 행정쇼처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불법용도로 쓰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또 고발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속적으로 고발한 것이 없네요. 1회밖에 하지 않았네요. 그러데 건수는 17건인데 2005년은 2건이고 2004년 15건에 대해서 더 이상 고발하실 생각이 없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반복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상대로 일제 조사를 하고 아까 같은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계속 반복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이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항공촬영 적출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 각종 민원이 새롭게 대두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다 손길이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창고로 쓰이는지 사무실로 쓰이는지의 확인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해서 사진찍고 계고하고 그런 절차가 끊임없이 있지 않으면 과천시의 농촌부락 특히 난개발로 주거하시는 분을 위해서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 과천시에서는 눈감아주더라 하는 관행적으로 의식이 퍼지게 되면 과천의 향후 조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난개발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담당께서는 결과에 구체적인 조처 내용이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2005년 향후에도 2004년 강제집행 했던 것들이 원상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업무의 관심과 밀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도 계고 2번하고 고발하고 강제집행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이원희위원

지금 현황이 89건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작은 평수로 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주거를 해오면서 작은 평수 위반건수에 많은 철거와 강제집행이 있는데 철거는 자진철거를 말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여기의 철거는 계고조치에 의해서 스스로 한 것이고 강제집행은 본인이 하지 않고 저희가 집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원희위원

내용을 보면 큰 평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 56번 800㎡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78번 사무실이 60㎡ 창고가 900㎡ 그리고 53번도 공예작업장 450㎡ 이것은 전체가 위법입니까 일부가 위법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비닐하우스라든가 버섯 재배사를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전체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칸막이를 해서 일부 쓰는 면적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쓰는 덩어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상당히 큰 면적을 위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작은평도 문제지만 이것은 너무 의도적이고 사실 여기에 보면 30, 18㎡ 위법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틀리다고 보는데 집행하는 과정과 절차가 다 똑같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규모나 면적이나 용도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강제집행은 최고 많이 한 것이 3회까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위법행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도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을 두 번 세 번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별개로 다뤄주는 것이 아니고 고발은 1회성입니다. 저희가 의법조치한 이후에 실지로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고발을 시키게 되면 수사기관이 경찰서에서만도 6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다시 재발되었을 경우 또 고발시킨다고 해서 별개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같은 건으로 봐서 하기 때문에 고발은 거의 1회성에 가까운 형식이고 직원들이 설득을 하거나 정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원성도 많고 직원들도 많이 지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현실이 어떠한 상위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항상 말씀했듯이 과천은 그나마 그린벨트 관리가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큰 평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일반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업계에서 말하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이축권이 있어야만이 허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과천에 얼마나 이축건이 많은지 두 개 연도에서 36건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과학관 이축건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과천시에 공공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축건이 계속 나올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남의 땅위에 지어져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만 나가라고 내보냈을 경우 두 번째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강제 철거되는 주택 그렇지 않으면 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전이나 답이 아니고 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전부 다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고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는 GB대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인 땅에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의 새로운 건축 GB대장에 없는 나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땅에 건축이 이뤄지다 보니까 예상하시는 전체 이축권 수보다 실지 건축허가가 되는 수가 약간은 넘어갈 수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정서적으로 약간이 아니고 다수인 것 같아서 정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을 기본적으로 100평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신청면적이 100평이 넘는 경우는 어떤 조건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00평이 넘는 경우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대지인 땅입니다. 1971년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100평 이상인 땅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대지인 경우는 새 생활주소지에 표시가 되어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건축물 건폐율은 60까지 되는 것입니까? 용적율은 300이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단독과 근생, 사무실 차이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인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고 그 외 이축을 해서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연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중에 건폐율 60%를 맞추든 용적율 300이하든 하나만 되면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두 개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33쪽에 14, 15번 과천동 28-9번지는 지형상 어디입니까? 28-1이 SK주유소 옆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안골지역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8번에 보면 건폐율이 19.90%이고 연면적이 520.48인데 34가 맞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18번 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인 땅입니다. 대지인 땅에서 건폐율을 20% 이하로 할 때에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나 근생에 비해서 건폐율은 19.9%이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결국은 주택규모를 따질 때 원주민에 대해서는 100평 5년 이상 거주자는 70평 기타 외지인에 대해서는 60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면적당 주차대수가 한 대 당 얼마씩 잡는지 알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근생은 150㎡당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택은 세대 당 한 대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주택은 85˜134㎡까지는 한 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50이 넘으면 주차대수가 두 대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50부터는 두 대로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20번 같은 경우는 190인데 한 대입니다. 22번도 198인데 한 대 아닙니까? 5번도 174인데 한 대이고 이것은 허가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관계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많은 사항을 .......

임기원위원

좋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주차장조례를 강화했을 때 취지를 존중해서 조례상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인허가 상에 지키지 않고 허가가 나간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다음에 24번 지정 당시 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면적이 100평 이상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청마루 근처에 있는 양명희 씨 소유인데 그린벨트 지정 이전 대지입니다. 전체 798㎡인데 나누어서 421 두 동 건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적도 확인을 안 했는데 일반 대지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정 이전 대지라는 것이지요? 지적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낼 때 공부상 맹지에 준공허가가 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맹지에는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지만 도로면적만큼 형질변경의 면적에서 대지에서 제외시켜야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닙니다. 개특법에 의해서 주택이나 근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진입로 형질변경이 허가가 됩니다. 대지면적과 관계없이요.

임기원위원

구체적으로 갈현동 518-6, 7번지가 78년도 건축허가가 나서 2004년에 준공이 난 배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공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시간이 오래 되어서 허가난 것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데 남태령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철거가 되어서 소위 이야기하는 밤나무 단지로 78년에 이축허가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건축물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당연히 준공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가 연세가 드신 분이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가 중간에 소유권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유권 분쟁과정에서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최종적으로 소송에 승소한 사람이 건물을 취득하려다 보니까 준공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준공 여부를 타진하다 보니까 안되어서 뒤늦게 준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소송이 언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걸렸는지 아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오래 전 이야기는 아니고요.

임기원위원

소송이 최종 끝난 것이 2002년 8월 19일입니다. 시작일자는 본 위원이 알 수 없지만 사건번호로 봤을 때 2002가 로 사건번호가 나가기 때문에 2002년에 소송해서 8월 19일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준공이 안 난 이유가 건축허가와 다르게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준공필증이 나가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하실에 약간 증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시킨 결과에 의하면 증평된 부분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1/10 미만으로 면적 변경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변동사항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내줄 때도 경미한 사항은 준공과 동시에 같이 처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해서 건물에 대한 현황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거나 위법이 있어서 한 부분은 아니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준공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본인이 고령이라 몰랐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주무 과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가지 정황이 명확하지 않고 토지보상에 임박해서 과천시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일종의 특혜성 보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인허가 관련 민원 및 피해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소송에서 결국은 행정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이루어진 이런 사건은 시민과 직결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송에서 다수 패소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자료 낸 것 중에는 아직까지 패소된 건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건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충전소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든가 향후 충분히 패소결과에 따라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기감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상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공무원의 잘못된 사유가 되면 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상 공문서 주의 업무를 게을리 한 부분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추궁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택 담장 허물기 및 조경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60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한테 총 9건이 전체적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천사랑지라든가 각 동사무소 여러 부분으로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5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중에 있고 본인이 신청했다가 조금 후에 하겠다 하는 가구가 2가구 있었는데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홍보한지가 시간적으로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조경을 하려니까 시기적으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보류하는 것하고 아예 안 들어온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덜 된 부분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은 샘플 담장 헌 것을 보면 좋다고 느낀다면 많이 신청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담장 허는 것이 어느 특정집만 헐 경우 상대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랄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반지하에 창문을 통해서 집안이 들여다 보인다거나 하는 점들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헐려면 심리적은 불안감에 마지노선이랄까 대문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방감에 의해서 담을 허물고 돌을 쌓거나 조형물을 담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담을 넘어가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문이 없는 경우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손쉽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최소한의 불안감이라는 대문을 최소한도의 디자인으로 하면 담장이 없어도 덜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대문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담장 허물기 예산을 5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는 어떤 최소한의 미관상의 형식적인 대문이라도 있어야 담장 허물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존의 아름답고 자그마한 세련된 대문의 샘플을 확보하셔서 주민에게 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옆에 담장이 없이 대문만 그냥 설치하는 것.......
향섭

송향섭위원

문설주가 있든지 아니면 설치 조형물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요. 담장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울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은 일종의 간이시설이지요. 높은 담장 형태는 아니고 떠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의 대문이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담장 헐기에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디자인이라든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판단도 한편으로 들어가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어쨌든 지원하는 것이 생울타리로 500만원 범위 내니까 그거야 개인부담이 됐든 전체 비용 중에 일부가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67페이지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봄 업무보고 때 이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었는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정이 되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요청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로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시행이 내년부터 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사 지금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운영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도비 50%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구는 지정이 된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직 지구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시안을 잡아서 잡힌 시안을 가지고 경기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그 이후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안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며칠 이내로 경기도로 경유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고시를 하면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시안이 완성되었다고 했는데 시안상 볼 때 중심상가지역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중심 상가지역으로 특정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번에 간판정비사업하는 대상지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로 상가변 코오롱부터 주유소 있는 데까지 14개 동 건물에 대해서 322개 업소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들여서 광고물을 일제 정비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다 포함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쪽 1㎞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현대빌딩과 그레이스빌딩 양쪽 가로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도에 올리기 전에 시안 잡을 때 업주들,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디자인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광고물에 대한 규격이나 형식이라든가 과천시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심의를 득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은 형식으로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이 된 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표준모델이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시범상가도 지정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심상가변 14개동에 대한 상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중에서 한 개를 시범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도에서 지정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도에서 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사업순서가 우선 상가별로 상가 소유자들이나 점포주들하고 요즘에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 성격이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기타의 방법이 아니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제작과 동시에 한 동 한 동 철거를 해내면서 교체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원희위원

모델을 시에서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미 표준모델로 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이 점포주들하고 협의를 했나요? 시안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시안을 가지고 요즘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결정된 모델을 가지고 점포주를 방문해서 본인 취향에 맞는 종류로 선택하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시안은 몇 개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 점포에 맞는 로고나 글씨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선택하도록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10개 업체가 있다면 간판의 규격은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규격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에 따라서 20개 업소가 있다면 하나의 모자람이 없이 20개에 대한 업소는 충분히 소화할만큼 디자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시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점포주들의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이나 공청회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벽산상가 건물의 76개 점포주를 만나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저희보다 더 서둘러서 해 달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그 중에 한두 명은 이의를 제기하는 기존의 자기 소유 간판이 컸던 사람들이라든가 전체가 100% 만족하는 것은 당초부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전체 시안을 보여주고 모델을 보여주니까 대부분 흡족해 하는 상황이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특정구역 광고물에 대해서 도시 미관과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의 의미지만 중요한 것은 점포주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힘들더라도 협의과정을 여러번 거쳐서라도 점포주들의 불만 요인이 없도록 인내심을 갖고 사업을 단 시간 내에 마치려고 하지 말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우정병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칭 우정병원 건물과 관련해서 아까 잠시 거론되었던 건축허가 취소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몇백 억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철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보시고 자문단의 결론대로 추진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천에도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오면 좋은데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용도변경해서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그동안 우정병원 정상화를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 기다리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저 상태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6월 4일자로 위영오씨 외 96인이 주공 2단지 추징위 승인취소 요망이라고 하는 요지의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2004년 6월 29일자로 회신을 한 것 같습니다. 회신문이 뒤에 나와 있는데 제목이 주공2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민원사항 회신 해서 담당부서의 입장을 상세하게 적시해서 민원인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앞은 생략하고 마지막 회신내용에 보면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의거 정비사업 관리업자 및 설계사 선정은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상기 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 관리업자 및 설계사를 선정한 사항은 위법사항에 해당되므로 도정법 77조에 의거 계약 취소를 명하고 미 이행 시에는 도정법 85조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심필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회신내용에 보면 정비사업 관리업자 또는 설계사 선정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기 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 관리업자 및 설계사를 선정한 사항은 위법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정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신고하지 않고 미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영규정을 다시 제정해서 우리 시로 신고를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법사항은 후에 치유가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도정법 77조에 의거 계약취소를 명하고 명한 결과 계약을 취소한 다음에 다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가 된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당초 선정했던 설계사와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사하고 취소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선정한 설계사는 다른 업체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인데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어쨌든 담당 부서장으로 판단컨대 이 민원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치유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 건 민원으로 인해서 다시는 같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단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 나온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시 원인무효로 돌려놓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다시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이 건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 그 이후에 제출된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개인이 개인질의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영오씨가 예를 들자면 개인이 질의했다거나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을지라도 같은 질문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앞에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중에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가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2004년 11월 2일자에 위영오 외 17일이 또다시 같은 제목 내용의 민원을 주택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영오 외 96인이 제출한 내용은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치유가 되어서 종결이 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몇 개월 후에 작년 11월 2일자로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왜 또 제출된 것입니까? 이 민원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재건축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통일성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도 다 각자이고 다수인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나 주장을 많이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서 저희가 회신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본인이 수긍하고 이해해 준다고 했더라면 그런 반복 민원이 없겠지만 본인의 생각이나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런 민원을 다시 반복해서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반복된 여부를 아까 말씀했다시피 확인이 안된 입장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렇다면 위영외 외 17인 중에 특정인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거나 한 적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

심필수위원

언제 부임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2005년 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2004년에 한참 이 문제가 불거져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때는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건 민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종결되었다 되지 않았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닥친 민원하고 제출된 자료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도정법과 위반 여부를 정확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답변 자체를 검토하면서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 충족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확인이 안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이후에 서면으로라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말씀은 매우 미진한 말씀인데 시차적으로 자리에 나와 있는 민원은 2004년 6월에 제출된 민원이고 민원봉사과에 나와 있는 민원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제출한 민원이고 앞의 민원도 다수인 관련 민원이고 나중에 제출된 민원도 다수인 관련 민원이고 그런데 과장께서 2004년 6월에 제출된 민원은 내용을 알지만 이후에 제출된 11월에 제출된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른다 하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를 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이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한 다음에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로 이첩을 시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5년 1월에 부임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접수된 2004년 6월에 다수인 관련 민원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서 그 이후에 제출된 똑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수감자료를 내면서 그 부분을 보면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에 위영오씨 외 96인이 민원을 제출해서 회신까지 받은 상태에서 2004년 11월에 다시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주택과장이나 담당직원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건 민원은 종결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2004년 11월에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을 때는 주택과의 이 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만족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출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영오 씨 외 당사자를 부르셔서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내용을 혹시라도 우리가 처리한 것에 오류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자꾸 제출하는 것이냐 당사자들을 설득시키시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그 이후에 위영오씨가 저희를 방문했다든가 이런 민원을 반복해서 냈더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텐데 그 이후로는 2004년 11월 답신 이후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 이후로는 이해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린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 말씀은 같은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출했을 때는 이것이 뭔가 민원을 제출한 쪽에서 승복하지 않거나 해당부서에서 납득을 시키는데 미흡했거나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부서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민원인 측의 요구를 받아주든지 아니면 민원인 측의 오류를 납득시켜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도 주택과 골목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공간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 목적이 담장 허물기 사업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녹지공간만 확보입니까 주차공간 확보도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 외에 건설과에서도 주차공간 확보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면 사업내용이 기존담장 철거 후 조경설치 주차장 설치를 우선 하고 가구당 설치비용을 90% 내에서 500만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내에 이 사업의 출발 자체가 주차난 해소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개방감이라든가 이웃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운영된 것들은 주차난 확보에서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사업점검을 해 주시고 그 좋은 예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확인했는데 서울시 성동구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성동구도 보면 오랜 관습인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주민 설득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지만 주민 설득을 위해서 담장 허물기 사진 전시회를 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성동구는 기본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자기 건물 대지 안에 차 한 대 정도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녹지공간 조경을 꾸미고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벤치마킹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물 특정지역 지정 정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도비 포함 시비 7억 6천을 편성할 때 과천시 도시 이미지에 맞지 않게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이번 기회에 현대식 간판 과천의 도시 이미지에 맞게 현대식 간판으로 교체하자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조속히 끝나고 나머지 특정 정비구역이 답변 과정에서 14개 빌딩이라고 했는데 과천 전 지역의 빌딩으로 확대할 자체적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특정 정비구역은 과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입니다. 중앙로변 양쪽 건물을 대상으로 우선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이 도의 방침까지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효과면에서 월등히 낫다라면 도까지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고 하게 된다면 시에서 자체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미루어 짐작컨대 효과가 다분히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좋은 결과물을 내서 도비 지원을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안된다면 시비를 지원해서 나머지 건물도 계속 정비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하면 대부분 쓰고 있는 간판들이 형광등이나 네온사인, 형광등은 사실 중금속 재료입니다. 일찍이 유럽이나 미국은 ㎡당 중금속 재료가 어느 정도 양 이상은 광고물 간판으로 사용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네온사인은 전력소비도 굉장히 많고 그런 점에서 환경도시 과천 컨셉과 어울리게 저희도 차제에 중금속 재료의 광고 간판사용 규제를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해서 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은 광고물법 시행령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 조례 5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내용을 고시할 수는 있습니다. 또 17조에 의해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광고물 등이 주거 침해로 인해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광고물이 축사나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시장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법 취지의 목적이 전기의 밝기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는 답변하신 것처럼 전기를 이용한 옥외 광고물의 밝기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가축 주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규제한 사항인데 중금속 소재의 재료를 제한하는 규정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과천시 조례에 도입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이 쉽지 않으리라 보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실무적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역에 민원이 뜨거운 문제인데 어차피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민원 전화를 받았고 밤늦게 12시 넘어서도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재건축 문제입니다. 굉장히 주무 과에서도 힘드리라 알고 있는데 11단지와 3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시행자나 조합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적법한 기준을 지켜서 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의 피해의식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는 법적 기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1단지는 분진 문제로 인해서 주민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해서 11단지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무사히 토공 공사를 진행 중인데 3단지로 인해서 철거작업을 위한 전 단계로 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이나 분진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단독주택 주민들과의 마찰이 특히 소음문제로 어제도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제 현장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소음 측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92㏈이 나오면 기준치 이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정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재건축 면적이 넓고 조합원이 다수이고 인근 단독주택지는 소수지만 소수의 피해자도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11단지 기준으로 게이트 출구가 1, 2, 3이 있는데 2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두 번째 출구는 공사차량의 입구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은행나무 몇 그루를 베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설과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안쪽으로 두 그루인가를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두 번째 게이트는 아직까지 이식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진출입하는 것은 3번이고 1번은 상가쪽이고 그래서 두 번째 게이트가 필요한지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베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해서 조합측과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지 진출입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3단지도 별양로의 2단지 주민과 아이들 피해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진입을 해서 출구는 문원중학교 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구는 문제가 안되는데 진입구 같은 경우 동사무소 인근 앞쪽의 진입로가 3단지 내부상가를 완전히 막아 버리면 갈현동사무소, 정보과학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안전조치는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조합측은 그쪽으로 진입부를 설치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거론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철거 신고서 상에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라든지 동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같이 표시해서 들어오는데 협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도 동향을 보고해 주셨고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임기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별양동 3-2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차선을 가감차선을 먼저 설치하고 휀스를 하면 그나마 안전에 대해서 위험 대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감속 차선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안 만들고 벌써 휀스를 다 쳤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지도가 안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초등학교 앞의 병원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어차피 6m 차선을 뒤로 셋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 중이지만 조만간 개학을 하는데 어차피 안전 휀스를 칠 것이면 치기 전에 그 문제를 밀어서 정비를 하고 안전 휀스를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 별양동 단독주택 민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전문가와 아침에 공부를 했습니다. 가설 시설물 설치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신고사항 하는 지자체도 있고 신고도 하지 않고 가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신고사항이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건교부의 유권해석 상으로는 신고사항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공사 몇 군데를 체크했는데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지역주민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3단지 잔여이주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오십 여 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멸실신고가 안된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신고는 늘었는데 처리는 남아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주가 완료되어야만 멸실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멸실허가가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행위허가가 어디까지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철거라는 개념이 어떤 민원인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겠지만 저희는 공동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을 파괴하는 상황을 철거라는 용어를 씁니다.

임기원위원

그 파괴가 각 세대에 들어가서 창문을 뜯는다거나 파이프를 뜯는 것은 철거로 해석이 됩니까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번 거론을 했지만 내부 설비에 손을 대는 것은 철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근 타시군에도 애매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알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멸실신고의 이행 여부를 따졌을 때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터넷 상에 나오는 것처럼 시가 계속 조합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계시지만 결탁이 되었다 시공사와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6가구가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전체 3천 가구에서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지만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의 애로도 고려하셔서 그분들이 신분상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감독 권한은 어쨌든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 위주로 앉아서 그분들이 와서 제출한 서류만 듣고 하지 마시고 밤낮으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에 귀 기울이는 과천시의 담당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안 하신 것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이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주차면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료는 주차장 설치를 우선 하고 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담장을 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대 정도의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담장을 침으로 인해서 주차장마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경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주차장 부분이 담장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확보가 되고 나머지 여유공간에 대해서 조경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말 표현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법적으로 주차면을 유지해야 되면 그것은 법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몰론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입구를 터 놓는 것은 기본사항으로 이미 현행법으로도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담장 허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영역을 건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아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문제가 됩니다. 20년 전에 지은 집들은 마당 안에 주차면이 없어도 건축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주차면을 만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당에 주차면을 몇 대 넣는지 없어도 되는 식의 건축허가를 받았든지 그것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주차면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게 저의 해석인데 맞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될 주차장을 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자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일석이조의 효과는 담장 허물기와는 상관이 없지요. 현행법으로도 안 쓰는 것은 주차면으로 쓰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담장 허물기의 주차면을 마련하라고 전제조건은 아니지요.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20년 전에 지은 집들이 이 문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제가 몇 건만 당부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현황에서 나타난 건축의 연면적 대비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주차면 수에 미달하는 내용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난 5월 30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건축이 많이 시행될 것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이 적절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형식적인 주차장 설계를 하고 사용승인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차는 길에 내놓고 다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기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재건축 관련 주무부서로서 발생될 여러가지 소음 진동 대형 덤프트럭의 시내 통과로 인한 여러가지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법적 기준치 뿐만이 아닌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01 감사중지) (16 : 2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현황 등 공통자료 7건과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단속현황 등 소관업무 10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이며 요구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설명이 부족하여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중심상업지역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원영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실시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22억을 들여서 별양동 중심상업지역을 정비했던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보도블럭과 경계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보도블럭을 처음에 깔 때 보도블럭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를 놓고 보면 잘못 선정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까지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주요 구조물인 경우는 3년도 있고 일반적인 부분은 1˜2년입니다. 특히 새서울쇼핑센터쪽하고 신한은행 건물 사이에 특히 파손된 보도블럭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네.

심필수위원

하자보수 관계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벽돌은 교체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심상업지역에 보도블럭 크랙간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자보수 조치를 시공사에 지난 6월 9일 하자보수 지시가 내려졌고 그에 따라서 일부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다만 시공사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하자보수 부분이 보도블럭이 깨진 것은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자기네들이 시공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보도블럭을 갖다 교체시켰는데 그 이후에 인도부분에 물건 하역을 위해서 차량이 올라타니까 크랙이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 차량이 인도부분을 올라타지 못 하도록 추가적인 볼라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1차로 볼라드를 정비한 이후에 깨진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깨져 있는 부분은 당분간은 시기를 두더라도 볼라드를 설치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진척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설치 이후에는 깨진 보도블럭에 대해서 보수 교체할 예정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현재 파손된 보도블럭은 교체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화물을 하역하는 차량을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주와 건물주한테 일정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을 시공사하고 차주하고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것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화주나 차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지금 네다섯 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며 파손 당사자인 화주나 차주한테 변상을 받아내고 시공사로부터도 파손된 벽돌을 교체 요구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파손된 벽돌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심필수위원

과장님은 차량이 보도블럭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벽돌이 파손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원천적으로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돌을 선정한 시청에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보통 중심 시가지에 보도블럭을 까는 것은 전에는 사각블럭을 많이 깔다가 요즘은 서로 맞물리는 블록을 사용하다가 중심상업지역의 블록은 점토블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큰 힘을 가하게 되면 블록이 깨지는데 강도에서는 인터로킹 블록보다는 못 하지만 미관상 보행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고 나서 유지관리 측면이나 좀전에 설명했던 화물차량이나 대형차량이 그 부분을 타지 못 하도록 했으면 이런 하자가 많이 없었을 텐데 NC백화점 주변에 운반되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일부는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설치가 안된 부분에 올라타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던 것인데 추가적으로 보수를 하고 이런 블록이 깨진 부분을 정비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유지관리 측면도 그렇고 미관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차량이 보도블럭 위를 지나갔기 때문에 파손이 되었다고 보지 않고 그런 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애시당초 시공되어 있는 보도블럭은 보도블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쉽게 파손되는 벽돌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벽돌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계석이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볼라드 설치부분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의 마크를 포함해서 야간 조명을 고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당초 계획했던 부분 보다는 저희가 우려했던 인도 부분에 차량이 올라타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많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차량이 올라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일부구간에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더 설치하는 것은 재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NC백화점 주변이나 새서울쇼핑 부근에 차량이 올라탈 수 있는 볼라드 사이 사이로 차량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도블럭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데는 보강을 해서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시민들 여론은 너무 많다는 여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설과에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든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가 소관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와는 상관이 없지만 자전거 이용이 양재천 자전거도로 준공과 관련해서 이용객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자전거가 교통사고 시에 당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전조치 아시다시피 자전거가 자전차입니다. 교통신호나 여러가지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교통표지판에 자동차를 위한 여러가지 교통신호판이 완벽하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관내 자전거 관련해서 교통신호판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금년 자전거도로를 개통한 것이 6.2㎞이고 관내 과천대로를 포함해서 총 24.9㎞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에 따른 신호 표지판이라든가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보행 약자를 위한 과천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보행 통행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조례 통과일로부토 1년 이내에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행인을 위한 통로 확보를 위한 용역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신호 표지판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자전거도로 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재천 자전거도로는 양재천 개수에 따라서 부수적인 공사를 해서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해당되는 부서의 공사에 대해서 연결되는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 관련 신호가 용역을 주면 또 후년에나 교통신호판이 추가로 설치가 되겠네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수를 할 것이고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것은 자전거 뿐만 아니고 보행통로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천천히 가도 좋지만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자전차를 위한 교통신호판은 아마도 조속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보안등을 최근에 양재천변에 설치를 했는데 걸어보니까 너무 밝아요. 관문체육공원처럼 두 개 등 중에 하나는 격등으로 해도 될 텐데 너무 밝다고 지적하니까 조도를 적절하게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양재천변에 개통이 되고 나서 외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가 추가로 필요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응이나 추이를 봐서 조도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들 반응은 밝으면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문체육공원과 조도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밝아요. 서울시 구간은 보니까 과천시구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용역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보도 청소용역이 내용은 6개소 바닥면적 똑같은데 이것은 연간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2월 18일 계약한 부분이 있고 다음에는 10개월 정도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용역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주나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2004년도는 9월 1일부터 금년도는 전년도의 용역기간이 마무리된 2005년 2월 28일 이후에 금년 4월 25일부터 2006년까지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우물 지하보도 등 6개소에 대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기간이 전년도 부분에 대한 것과 금년도 기간은 차이가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금액은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집행금액도 2300 정도 책정되어 있고 밑에는 10개월 정도인데 용역비가 3배 이상 73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월이 되든지 아니면 두 개 연도 예산이 집행이 되든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연도 폐쇄기에 대한 것은 12월말이지만 새로이 용역을 계약하고 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2월 28일 최종적으로 연도 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2월까지로 해서 계약을 추진했던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월 청소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15일간으로 책정을 했고 금년도는 월 25일을 했기 때문에 기간에 차이가 있고 작업일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5년 2월 28일까지 종료가 되었고 2005년 4월 25일부터 다시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을 올해 12월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내년 2월까지 하는 경우는 마감을 2월말까지 하게 되니까 추가로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용역이 체결이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로 해서 용역에 대한 것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다 보면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사고이월조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원인행위해서 했던 것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조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올해는 월 15일 동안 청소를 하게 되면 6개소에 1년에 몇 번 하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월 25일을 금년에 계약한 내용입니다 10개월간.

이원희위원

25일씩 돌아가면 몇 번 정도씩 청소가 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6개소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횟수는 상관없이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이원희위원

단독주택 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월이 되는 주 원인이 관계기관 예를 들어서 KT하고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현재는 한전하고 KT하고 유선방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이 제일 많습니다. 한전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몫도 제일 많고 그런데 저희가 협의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사업비를 50대 50으로 가되 한전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기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사업을 맞고 나머지 도로굴착이나 복구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전측 의견은 하나로통신이라든가 파워콤 같은 경우 유선사업을 하는 부분을 한전주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주가 철거되기 때문에 파워콤에 설치된 이러한 시설 자체도 100% 과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하고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새로이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전 부분하고 나머지 사업자 한국통신과 안양방송과 협의를 해서 향후 협약서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선에서 마무리가 안되는 부분은 부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해서 종결을 짓고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기본설계에 되어 있는 용역비 10억을 9월 중에 집행하려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전과는 저희 협약 안에 대해서 한전측 실무측의 의견이 어떤지를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한전은 전기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복개하고 덮는 부분은 시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사업비가 50대 50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한전측에 대한 부분은 50대 50이지만 나머지 한국통신은 한전주와 관계없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천시에서 단독주택의 지중화를 위해서 공사하는 부분 때문에 한국통신은 원인자부담 조건을 들어서 과천시에서 100% 사업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50% 부담에 대한 것을 과천시에서 제시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이 사규라든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통신이나 안양방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실제적인 사업비 부담에 대한 것은 현재는 8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5개동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담이 50대 50은 아니고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KT부분하고 하나로통신 파워콤 안양방송은 과천시 100% 부담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관내 5개동 단독지역에 공동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전선이 없는 부분이지만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차별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당장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 설계 용역비 10억 책정된 것을 발주나간다고 했잖아요? 발주 나가기 전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발주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한 후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동안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유관기관과 협의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똑같은 답변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는 관계된 회사가 여러 군데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들지만 조금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관계자들 불러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겠다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근본적으로 추진이 지연된 것은 인정하고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 하나로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천을 관할하는 지역 자체가 왔다갔다 합니다. 국가적인 조직이 아니고 실제로 영업을 하는 조직을 가지다 보니까 파워콤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에서 관할하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부지역본부로 옮겨가고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전국적인 사례 중에서 간선도로는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이나 단독지역에는 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유관기관에서도 판단 자체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의견조율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나름대로 전국적인 자료를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사례에 대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행되고 업체에서도 정책적인 결정 부분에서 지연되는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KT가 단독지주를 가지고 있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현재 가공선로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고 지중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데 KT에서는 지금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천시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행위절차를 다 밟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것에 대한 것을 지하화 하면서 설치비용 50% 부담하라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원희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도 지하철공사와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분담금 문제도 잘 타협을 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대상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만 선별해서 급한 데부터 할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지금 문원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이 사업이 길어지면 나머지 동은 언제 될지 더군다나 예산이 800억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타협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최대한 종결을 지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정비현황에서 앞에서도 답변이 나왔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고압 점토블럭은 설계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 하자부분을 시공사 하자 책임을 자꾸 기책사유를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한다고 할 때 필히 공사현장에 현수막이나 안내판으로 해서 하자보수공사라는 것을 꼭 안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또 멀쩡한 블록 걷어내면 오해의 소지만 되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소나무 6주의 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소나무 6주는 당초에 준공 이후에 상당히 5월 이전에는 생육상태가 좋다가 지금 일부는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중앙공원은 잘라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하자로 해서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소나무를 회생시키는 작업을 시행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하반기 나무 식재 시기에 10월이나 11월 중에 하자보수로 해서 죽은 부분을 갈아치우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다시 회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보고 고사된 부분하고 다만 실무자가 점검하셔야 될 것이 소나무가 실제 생육이 어렵지만 마사토에서 이식을 해서 2년이 넘은 소나무들은 활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나무이식을 할 때 직접 가셔서 마사토에서 2년간 활착이 된 소나무인지 지금 포지에서 바로 캐서 오면 95% 다 죽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이 공사는 자전거도로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였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시공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1차 공사에 관한 것은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에서 한 것이고 추가로 1차 부분에서 안된 부분에 대한 것 2차로 하고 있는 것은 양재천 공사 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양재천 자전거도로에서 1식으로 발주된 것이 아니라 가로등 공사는 별도로 한다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전기는 별도로 발주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도 설계 미스라고 봅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출발지에서 내려가면 첫째 공원 끝나는 박스를 지나면서부터 가로등이 있고 그 가로등에서 횡단을 해서 가다보면 2.7㎞까지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지나는 그 박스도 건설과에서 보안등을 달았어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말씀하신 관문체육공원에서 내려가서 기존에 가로등.......

임기원위원

첫째 박스를 지나서 왼편에 있는 가로등 그것은 건설과에서 설치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가로등이 없어서 2.7㎞ 환경사업소 지나서 통로박스 지나서 다리 건너서부터 가로등이 있거든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것은 2차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설계 하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 거기 가로등이 추정해서 30˜35m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초구역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그 당시 자전거도로 공사를 과천시가 50억을 하면서 서초하고 분담으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서초구역의 가로등은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별도로 한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서초구청도 4개마다 하나씩 30m씩 설치해서 너무 밝으니까 3개를 소등하고 4개째에 등을 켜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간격이면 100m 간격으로 해도 산책상에 저녁시간에 가면 1.7㎞부터 2.8㎞ 특히 1㎞ 구간이 어두워서 특히 두 번째 통로박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번에 조잡하게 보안들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통로 박스할 때 박스 속에 전구등을 넣어서 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을 임시로 빼서 눈이 부셔서 내려갈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30m마다 설치 안 해도 100m씩 설치하면 지금 비용으로 전 구간에 가로등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왜 좁게 해서 송향섭 위원님 지적대로 밝아서 서초구도 3개씩 끄고 4개마다 하나씩 켜고 있습니다. 저희는 30m 가로등을 전체 다 켜놓고 있다고요. 그 켜논 구간 5.5㎞에서 3.5㎞ 1.5㎞ 구간은 보안등이 없는 상태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것은 2차 구간에서 보완을 해서.......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2차, 3차 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밝기가 산책을 위한 것은 룩스가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 운행을 위한 가로등하고 공원의 보안등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굳이 밝은 것을 왜 30m씩 설치하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서 물고기 잡을 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밝아서 3개씩 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면 이번에 저희가 1, 2차 한 예산만 해도 100m나 80m 간격으로 하 면 전 구간에 보안등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상에 하자를 인정하십니까? 좀 소홀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차 공사를 발주한 것은 양재천 자전거도로 준공을 하면서 로드체크를 여러번 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에 야간에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가로등 설치가 없었을 때는 치안상 문제도 그렇고 이용객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차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간격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또 내려가면서 왼쪽에는 서초가 가로등을 30m 해놓고 저희는 오른쪽에 양쪽 다 불을 켭니다. 거기는 서초가 등을 세우면 우리는 안 세워도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 가면 밤에도 완전 대낮입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철새나 이런 데 피해를 주잖아요 환경론자 이야기로는. 그런 부분이 추후에 예산도 그냥 생각없이 집행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새로 설치한 가로등 전주를 아끼기 위해서 그것이 다 볼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하나씩 빼서 전선만 연결해서 1.5㎞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기술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거나 뗄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 결국 예산낭비지요. 개인적으로 지난번 자전거도로 개통식날 서초구가 전등을 30m마다 또 거기는 등이 2개입니다. 제가 서초구청장보고 전등이 너무 밝다니까 대한민국에 전력이 많이 남으니까 많이 소비해 주어야 된다고 아마 거기도 밝다고 민원이 무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3개씩 다 끈 것입니다. 만일 과천시도 지금 간격대로 나머지 구간 다 설치하면 송향섭 위원님 지적처럼 밝다고 민원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또 꺼야 됩니다. 그런 낭비를 왜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1.7㎞는 어떤 식으로든 보안등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 중간의 것을 빼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관련해서 보안등 문제니까 주민 요구사항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대공원 나들이길도 과천시민들이 저녁에 산책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걷기운동 열풍이 있어서요. 굴다리를 지나서 물론 여기는 관리주체가 대공원입니다. 주차장과 나란히 가는 지역의 조명이 굉장히 어두운데 잔디등이나 뭔가 보완할 수 있다면, 실제 대공원 이용객들은 그 언덕길에 갈 리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과천시민이고 밤늦게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녀보면 민원이 어둡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야간에 점검을 하셔서 대공원과 협의가 된다면 기본적인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그동안 생계형 단속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발도 있고 고초가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이 단순히 관할 권한이 우리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대공원 주차장 들어가는 양쪽 길에 있는 부분 여기에 현실적으로 불법 노점상을 하고 있지요?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파악된 것이 몇 집이 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정확히는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공원 입구 주차장 부분에 10개소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굉장히 영업범위가 큽니다. 소규모 생계형 이상으로 영업범위가 큰데 이분들은 밤낮으로 불법 노점상을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마장 주변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이틀 하는데 철거가 되어야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대공원 땅이라고 과천시가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서울시와 대공원에 협조해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시든지 과천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준 음식점 시설입니다. 오폐수 시설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예 없지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정비를 해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상 협조를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 지역 단속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대공원에서 전담을 맡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마장 부분에 대한 노점상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부분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공원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서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기타 지역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에 대한 불만과 원성은 계속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계형을 어느 선까지 용인해 주느냐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고 지금처럼 중심상업지역이나 마사회 주변에 불법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하는 측면이라면 대공원 앞에서 더 기업적으로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심필수위원

코오롱빌딩과 2단지 소공원 사이에 도로가 꺼져 있는데 몇 달 전에 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나서 메웠는데 잘 안되어 노면이 꺼져 있는 곳이 있는데 빨리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제가 알기엔 상수도 관련된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어쨌든 도로노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전임 과장께서 과천시 관내 도로 노면관리는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안양이나 군포 의왕도 가끔 다녀봅니다마는 도로 노면상태가 엉망이거든요.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도대체 그런 도시의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상태가 엉망인데 과천시 관내 도로노면은 그런 지자체에 비하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전임 과장이 잘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안양 케이블에서 케이블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케이블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얼마나 난맥상인지 미관상 보기 어려울 정도로 케이블이 널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개인주택에 홈통 같은 데에 연결되어 있어서 개인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2층 세입자의 들어가는 정문 2층 현관에 줄을 늘여서 밟고 다니게 해 놓은 곳도 있고 걸려서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일반 전깃줄과 감전사고 우려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안양 케이블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전화를 해봐야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개인 민원이 아니라 과천관내의 모든 케이블이 지하화되려면 향후에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케이블의 지주를 별도로 세워서 공중에서 직접 가도록 해야지 멀리 가는 줄을 이웃한 집 담을 타고 간다든지 그런 엉터리 공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천에서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산인가는 주민들이 어떤 특정가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집을 못 지나가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에서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선 당장 미관상 나쁘니까 바로잡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굉장히 큰 공사라고 생각은 들지만 과천시 차원에서 안양 케이블에 강력한 요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다 철거를 하겠다 하는 강력한 계고라 할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케이블에 대한 통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하는 부서는 아니고 다만 케이블을 도로부지에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지적사항을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계고내지는 협조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유선방송을 허가하는 부서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허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기감실 홍보계에서 담당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있으셔야 되고 강력한 행정조처가 있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 침하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13-1 부림동 성당 앞에 무지개 다리 골목에 얼마 전에 도로공사한 곳이 침하되어서 비가 온지 얼마나 되었는데도 지금도 웅덩이가 있습니다. 공사한 곳인데 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음벽 공사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8단지 방음벽이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지금 8단지 방음벽은 일전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소음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6월 27일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9월 24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의 형성되어 있는 수림대의 나무를 제거하고 이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방음벽 기초를 활용해서 방음벽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설계에서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5월 중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용여기간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예산은 있지요? 모자랍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이 부분 예산에 대한 것은 8단지 방음벽 시설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건설과 8단지 방음벽 관련해서 참 속상합니다. 작년에 할 것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이고 내년에 또 시설비를 세워야 한다 하면 주민들이 과천시를 뭘로 알겠습니까? 벌써 8단지 설명회를 몇 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못 합니다. 저도 참 시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 방음벽 예산심의할 때 방음벽 예산사업비라 해서 세워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모자르다는 말씀인지 다른 데 썼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 정말 주민들 방음벽 하나 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지난한지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문체육공원의 전통정자는 건설과에서 공사한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과에 질문을 못 했는데 전통정자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게끔 표지판을 써놓고는 신발 벗는 곳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준공식에 가서 댓돌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꿩구워먹은 소식입니다. 협조요청해서 건설과에 아울러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등록제 바코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자전거 바코드 설치사업은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2003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바코드 제작과 구입 바코드를 할 수 있는 리더기를 구입해서 리더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에 대한 설치를 해서 실제로 자전거 바코드 번호판을 시행한 것은 2003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004년부터 바코드 서버를 자체 구입을 해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적이 저조해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바코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손실 시에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편리성 등을 설명해서 이 바코드를 등록하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너무 미미합니다. 현재 금년 7월까지 바코드 등록되어 있는 것은 관내 35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동사무소나 시를 방문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문의하는 건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바코드를 등록하고 분실한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바코드가 성공을 할텐데 인센티브를 주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항에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으로 하다가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바코드 등록을 한 자전거에 한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면 자전거 등록을 좀더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되고 또 그에 따른 홍보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분실할 시에 바코드 등록을 한 자전거를 찾아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무엇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그것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사실 미비한 부분인데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춘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분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줄 수 있는 기능 내지는 조직을 갖춰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다만 등록되어 있는 바코드를 가지고 소유자를 찾아서 예를 들자면 자기가 4단지에 사는데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10단지 11단지에 있었다 그러면 바코드에 등록된 사항을 가지고 소유자한테 자전거가 여기서 발견되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미비한 부분이고 실제로 운영에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시민의식도 그렇고 자전거에 대한 가격이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잃어버리면 요즘 아이들은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고 찾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고가는 아닌데 누구나 자전거 한두 대씩 안 잃어버린 사람이 없고 시스템이 시민의식하고 그것이 같이 비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되든 안되든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애완견 분실코너를 인터넷상에 만들도록 요청을 해서 몇 년 떠들었는데 이제서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자전거도 인터넷상에 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각 게시판에 분실한 것을 동사무소 어느 담당을 주든지 아니면 자전거 사업 하나를 막말로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 우리나라에도 선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특별히 과천시에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단하지 마시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셔서 과천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바코드 등록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코너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실에 대한 부분은 산업경제과에 애완견 분실센터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고가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잃어버림으로 과천에 이사오면서 도시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도 가족 자전거를 7대 잃어버리고 나니까 신경질나서 자전거를 못 사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바코드라는 것이 첨단기술이면서 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어디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누가 읽어봐야 신상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또 외지에 가져가 버리면 무용지물이고 그런 것보다 저는 과천에 자전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독특한 자전거 색깔을 만든다든지 자동차 본체에 색상구별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동 호수 이런 육안으로 보이는 장치를 하지 않으면 분실문제는 저는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11단지나 3단지도 보면 이주 시점에 자전거가 몇 트럭이나 나갔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쌓여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누적되어 쌓여 있는 거지요. 나머지 2단지도 마찬가지고 대동소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코드 정책보다는 과천 자전거가 눈에 띄게 식별되는 장치 자기 인적사항을 전화번호까지 누출하면 안되겠지만 인적사항을 적어 이런 것들은 자전거 판매업자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과천시내에서 자전거 판매소가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과천 자전거를 특색있게 만들면 분실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벤치마킹을 한다면 독일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자전거 대여소를 포인트마다 다 해 놓습니다. 도서대출같이 이쪽에서 빌려서 이쪽에 반납 안 해도 됩니다. 이쪽에서 빌려서 저쪽 가면 또 대여소가 있습니다. 비디오 테잎 빌려서 보고 출근하다가 지하철 통에 집어넣는 개념으로 되지 않으면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보고 기회가 되면 유럽 벤치마킹 나갈 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자전거도로가 이번에 개통됨으로 인해서 관문체육공원 쪽에 자전거 대여소도 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간단한 음료와 생수를 팔 수 있는 매점과 같이 여의도공원에 가보면 매점과 같이 자전거대여소가 운영되는 것처럼 그러면 자전거타기가 과천시민에게 생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여소 관계는 양재천에 자전거도로가 준공이 되어서 실제로 서울방향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일부는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 지역에서는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관문체육공원에 이런 대여소가 필요치 않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복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찜통더위 속에 끝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1일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재난안전관리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35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